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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0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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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03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던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긴급히 심사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폐회중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류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략하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토론해도 될까요. 저는 반대토론보다 일단 저번에 보류를 요청을 한바 있는데 그 보류를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책을 가져올 것을 집행부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았고 보고도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례를 그냥 통과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보류를 요청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7년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라든지 어떤 모든 현 시점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을 이제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지금 이병주 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고 조화영 위원의 보류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보류투표, 찬성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보류, 찬성 거수투표 실시 후에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석의원은 3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이병주 위원님, 조희선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조화영 위원님 보류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보류 1표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