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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165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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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알기 쉬운 법령 정비」관련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획실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평소 우리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질력하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게 일반인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제명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 어문규범에 맞도록 하였으며 또한 관련 상위법령이 제·개정되었음에도 제때 정비되지 않아 법무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짐에 따라 9월 임시회에서 저희 실 소관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외 11건을 일부 개정하고 이번에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외 7건을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실 소관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 중 공통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 쓰고, 둘째 본문 중에서 법령과 자치법규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그 외에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인용법령의 개정내용 반영으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외 2건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7폐이지 제1조 인용법령 「지방자치법」 제95조가 2007년5월11일 개정되어 제104조로 변경하였고,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7페이지 제1조 인용법령「지방자치법」제32조의2를 2007년5월11일 개정으로 제34조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3을 2007년10월4일 개정으로 제35조로, 제2조 「지방자치법」제53조를 2007년5월11일 개정으로 제6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북구 보증채무 조례 4페이지 제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1조제1항이 2005년12월30일 개정되어 제26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현실에 부적합한 내용의 개정으로 북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4페이지 제2조 실비변상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로 변경하였으며, 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6페이지 제8조 소속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기를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법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8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이번 심의안건이 기획실장님, 의회하고 연관성이 있죠? 한번씩 조율하고 하지 않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안건이 3~4일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제 받아서 한번도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회의를 하기 전에 의회에 최소 3~4일 전에 들어오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전문위원께 물어보면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늦게 온다고 하니까 의회와 상의해서 11월 언제 임시회가 열린다고 하면 4~5일 전에 의원들 손에 넘어오려고 하면 또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위원 손에는 일주일 전에 올라오도록 해 주시고 빨리 안 되면 회기를 늦추던지 해야지, 제가 4선을 했지만 부결시키든지 유보시킨 안건이 없고 전부 원안가결입니다. 지난번에 공무원정원조례도 본회의장에서 대모 몇 명이 한다고 내무위원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상정도 안 해 버렸습니다. 사전에 수의를 해서 어차피 기획실은 의회와 협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시회가 대략 언제 열리느냐 수의를 해서 전문위원실에는 안이 일주일 전에 올라오고, 의원들 손에는 3~4일 전에 올라와야지 의원들이 한 번 볼 것 아닙니까? 급하게 올라와서 심의하라고 하니까 부결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안건이 늦게 올라오면 시범적으로 부결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의안번호 1548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페이지 입니다. 이것 자체가 내용변경 없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인데 제3조(직무) 끝부분입니다. 고문변호사는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각 호의 직무를 피하거나’로 바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쟁송사건인데 쟁송사건이 어떤 뜻입니까? 상당히 어려운 뜻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구하고 일반민간인하고 소송이 같이 붙었을 때 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을 상대방을 위해서 수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하고 우리구하고 붙었을 때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A라는 소송대상자의 변호인으로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에서 쟁송사건을 다르게 풀이할 수 없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소송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러면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통상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쟁송사건의 뜻을 잘 모를 것입니다. 어차피 쉬운 말로 풀이하니까 자구수정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의안번호 1549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11페이지입니다. 제13조(처리상황의 감사) 보시면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기관에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은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법하고 부당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관리감독 하에서 적절한 시정조치라는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적절한 시정조치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적절한 시정조치라는 것은 감사를 해서 감사내용에 따라서 처벌하는 기준은 감사 양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관련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보영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 세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도록 제명을 띄어 쓰고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고,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인용상위법령과 자치법규에 낫표표시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채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필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구 세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회시에 올린 세무2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와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올해 초부터 우리구가 추진 중인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행정환경에 맞는 규정으로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와 제5조의2에서 고시방법을 게시판에서 현재 행정환경에 맞게 구 홈페이지로 개정하였고, 같은 조례안 제6조의 제증명 수수료 중 주민등록등본과 지방세 관련 증명 수수료가 개정 또는 신설되어 증지종류에 350원 권과 800원 권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안 제8조의 환매인의 범위 중 직장공제회를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후생복지회의 명칭인 직원후생복지회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에서 인용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을 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을 제17조제5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와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 외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장께 부탁드리겠는데 앞으로 안건을 의원들 손에 기획실에 의회하고 서로 수의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올수 있도록 부탁을 해놨으니까 총무국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일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꼭 해야 할 것을 부결시키면 안 되지만 유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이 책을 한 번 볼 수 있도록 물론 집행부에서 잘했겠지만 일찍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세무1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도 하셨고 앞으로 구청에서 없어서 안 될 사람인데 이번에 조례안 만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어맞춤법에 8품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맞는지 모르겠지만 명사, 대명사, 부사, 관사, 전명사, 동사, 전치사, 조사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명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말 그대로 명사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김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1579 31페이지 제26조 ‘변경년월일’ 에서 개정 후에는 ‘변경연월일’로 ‘ㄴ’을 쓰다가 ‘ㅇ’을 쓰는데 앞으로 이렇게 씁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연도를 표시할 때는 ‘ㄴ’을 쓰고 말로 연결되는 것은 두음법칙에 의해서 ‘ㅇ’을 씁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세무1과장님께 건의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1579 19페이지 보면 제6조의2(수정신고) 제3항 끝부분입니다. 제 46조에 따른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구청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고 해서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은 이를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쉬운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때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에 따른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에는 바꿔 놓고 밑에는 바꿔 놓지 않았습니다. 돌려주어야 하는 이자로 바꿔놓아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가 개회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