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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206회 제1본회의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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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태형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4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5년 4월 30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0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4회계년도 광명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윤배 의원 등 5인으로부터 발의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정호 의원 등 6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015년 4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13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조례안 등은 5월 8일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5월 11일까지로 심사기한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15년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이윤정 의원과 조화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오윤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존경하는 나상성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오윤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0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5년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기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오윤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윤배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4월 29일 광명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안성환 의원님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년도 광명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과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김성은 회계사, 노기원 세무사, 서남석 세무사, 유상훈 세무사와 우리시 의원 중에서 오윤배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태송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광명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나상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여 334억 9천 3백만원이 증가된 6,234억 6천 9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965억 1천 5백만원, 기타특별회계 667억 5천 1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602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10억 4천만원으로 세외수입 2억 5천만원, 지방교부세 144억 1천 9백만원, 조정교부금 9억 5천 5백만원, 보조금 61억 6천 8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2억 4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74억원, 기초연금 64억 5천 1백만원, 영유아 보육료 29억 1천 6백만원, 재활용품선별장 시설개선 공사 12억 2천 3백만원을 주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광명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5억원, 광명시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설치공사 5억 2천만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편익시설 설치 9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4억원을 주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여 24억 5천 2백만원이 증가된 667억 5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24억 2천 1백만원으로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15억 4천 9백만원, 철산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분담금 6억 6천 6백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오윤배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윤배 의원입니다. 제20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4항 및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은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0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오윤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오윤배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료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이병주 의원, 오윤배 의원, 김기춘 의원, 이길숙 의원, 김정호 의원,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앞서 의사팀장님이 보고한대로 조례안과 규칙안은 5월8일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1일까지 심사기한을 정하여 회부하였으니 심사기한 내에 심사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및 제6조 2항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새로 선출되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4항에 의거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호 의원과 이영호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명받으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 ”

○이영호의원 의석에서 – 2분간 정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뭐, 감표위원이요? “(○이영호의원 의석에서 – 감표위원이 아니고 지금 의회운영위원장)”
이거 회의 아시다시피 선거는 중간에 정회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시지요. 지난번 의장단 선거나 모든 선거가 이미 선포된 후로는 정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호의원 의석에서 – 네.)”
감표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그 내용이 규칙에 있어요?)”
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 감표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확인)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읽어주신 뒤에 실시하세요.)”
가서 보여주세요. 이의가 있으신 분들이 법조항을 발췌해서 보고 오셔야지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이영호 의원님이 이의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 주세요. 법 찾아서 보여 주세요. (의사팀장이 가서 법조항 보여줌)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 “네”함)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태형입니다. 상임위원장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 규정에 따라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합니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다만, 과반수에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에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가 선포된 후에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방식으로 합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에서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전면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면 무효표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표소 정면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명단을 붙여 놓았으니 투표하시기 전에 명단을 확인하시고 기명해 주시기 바라며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부의장 및 자치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표소에 2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등 투표내용이 공개되었을 때에도 그 투표가 무효로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편의상 앞줄 의석에 우측부터 시작하여 좌측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상성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신 김정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5분 투표시작

나상성의장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조화영 의원 1표, 김기춘 의원 9표, 무효 2표로 김기춘 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기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십시오.

10시42분 투표종료

김기춘의원

김기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초선으로서 운영위원장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처뿐인 우리 광명시의회지만 정말 우리 의원 전체가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선거에 임할 때 어렵고 힘들고 후미진 곳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양심에 따라 우리가 소신 있게 하겠다는 그 마음 변치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들 개개인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민의 한 표 한 표를 얻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광명시의회가 광명시민과 광명발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힘써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