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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안수호 의원 발언

165회 제2주민생활위원회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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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환경개선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분뇨처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시책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수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대구광역시북구환경개선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환경관리과 소관 9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9개 개정조례안은 우선 공통적으로 조례 전반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 어문 규범에 맞도록 고쳤습니다.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여 내용을 구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 정비하는 것이며, 아울러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의 변경, 조항변경 및 삭제 그리고 인용용어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각 안별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관 전체 조례에 대하여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적용하였고,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의 인용규정인「관광진흥법」개정으로 제50조제1항 및 제3항과 제52조제1항을 각각 제52조, 제54조로 변경하고 법명에 낫표를 사용하였으며,「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인용규정인「하수도법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제36조제1항을 제33조로 변경하고 조례 제7조의 인용조례인「대구광역시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대구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9조의 인용규정인「하수도법시행령」 개정으로 제65조제5항을 제4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제1조와 제4조의 인용규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제63조와 제7조를 각각 제68조와 제8조로 변경하고 조례 제10조의 인용규정인「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이 폐지되어「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낫표를 사용하였으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중 제1조의 인용규정인「수도법」이 개정되어 제32조 및 제38조2를 제47조와 제55조제2항으로 그리고 조례 제11조의「수도법」 제20조를 제32조로 변경하고 법명에 낫표를 사용하였으며,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인용규정인「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제23조와 제23조의2를 제24조와 제25조로 변경하고 법명에 낫표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소규모 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변경하는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운영규정인「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변경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중 제3조의 인용규정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0조로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 개정사항에 주요 내용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4조의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설치비 부담금 산정기준 중 소각시설의 톤당 소요부지 면적을 타 구·군과 동일하게 12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상향조정하였고, 택지개발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설치비 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타 구·군 조례를 참고하여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폐기물설치비 부담금은 2008년 8월 금호택지지구 개발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2010년까지 5회에 걸쳐 총 84억 원을 납부할 예정이며, 지난 9월 대구시에 부담금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환경기본 조례는 제21조에 북구 환경위원회 간사를 환경업무담당과장으로 규정하던 것을 임원구성 권한을 위원회에 일임하여 자율성을 보장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 내고자 간사 선임방법을 변경하여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서는 제3조와 관련한 별표4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제4호의 백화점·전문점·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경영사업자에 대한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의 설치 의무위반 과태료 규정을 상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근거규정 삭제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방침과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환경개선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조례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것이 다 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다른 조례는 개정이나 정비할 내용이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한글 띄어쓰기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면서 미리 선행조치가 된 조례들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관리과에 조례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데 조례가 9건밖에 안 되니까 다른 조례는 한글로 맞추어졌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음식물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개정을 하면서 미리 그 당시에 선행조치가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한 가지를 더 물어보겠는데 환경개선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폐기물도 과태료부과하고 징수하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포상금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1회용 포상금을 지급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신고포상금은 지금도 연간 다달이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회용품이라든지는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관이나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을 사용했다고 들어오면 사실조사도 하고, 사실확인이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거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신고하는 것은 요즘 정말 주민이 이것을 보고 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인지 직업적으로 하는 것인지 환경관리과에서 구분을 해 보셨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포상금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전문신고꾼들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학원에서 교육을 받아서 전문신고만을 위주로 한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폐기물관련 규정을 개정한 내용도 전체적인 전문신고꾼들이 원하는 대로 예산 반영을 안 하고 최소한 지급하는 단가라든지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를 전부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문신고꾼들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에 의해 가지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했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상금 지급이 직업적으로 주민이 보고 1회용을 썼다고 고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겠는가, 전문적으로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겠나, 그랬을 때 그것도 단속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질이 좋지 않다, 그런 뜻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먼 장래로 봐서 환경관리과에서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점차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기 소유의 대지에 타인이 폐기물을 버렸다, 관리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제 기억에 의하면, 환경관리과에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부각시켜 봤습니까? 지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땅을 관리를 안 했을 때 그 땅에 폐기물이 적재되었을 때 그 지주에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 올라왔다는 겁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이 폐기물 청결명령제라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1차적으로 일반적인 공지라든지 폐기물이 무단 방기되어 있는 것은 지주에게 청결명령을 1차적으로 냅니다. 기한 내에 안 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보통 청결명령을 통보하면 기한 내에 거의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식위원

칠곡 관문동에 가 보면 그 땅에 자동차 폐타이어가 있는데 몇 년 그렇게 있는데 과장님이 시정조치했다고 하면 안 된지요. 여기 보면 많이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답답한 것이 과태료를 받고 있나 없나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과태료를 받으면 다행입니다. 자기들이 재어놓고 있든 말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범칙금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면 세수입이 되니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만큼 우리가 세수입이 되니까 그것은 괜찮다 싶은데 과연 받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업장이 무한리사이클이라고 해서 폐범퍼라든지 시트류가 산더미처럼 재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10여 년 전부터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할 목적으로 지주에게 땅을 얻어가지고 폐기물을 많이 방치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행위자에게는 4,5차례 정도 형사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그 전에 과태료부과라든지는 법에 나와 있는 조치는 다 했는데 최근에도 이 사람이 형사적인 고발조치를 하면 벌금형만 받고 이런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사전에 북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상습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좀더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것을 저희들의 의사도 전달되었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하고 구속수사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5,6명 되는데 일일이 면담을 다 해가지고 만약에 1차적으로 행위자가 자기네들이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소유자 4,5명이 개별적으로 토지 지분별로 처리비용을 일부 갹출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검단동 고속도로 너머에 가면 들 복판에 자동차 부서진 것이, 나는 고물상인가 싶어서 보니까 고물상도 아니고 산더미처럼 재어 놓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는 말입니다. 구청 환경관리과에서 왜…, 내 눈에는 띠는데 환경관리과 직원들 눈에는 왜 안 띠느냐는 겁니다. 물론 적재해 놓은 그 사람은 안 되었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지주가, 그런 의문이 들고, 우리가 사실 주민에게 피해를 바로 주는 것은 동네 복판에 있는 땅입니다. 동네 복판에 조그마하게 쓰레기를 재어 놓았는데 치우라고 하면 누가 치웁니까? 치우라고 해도 지주가 그 조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지 모르고 내 땅에 내가 했느냐 남이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싸움이 나고 시비가 나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여기에 대한 것은 없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 조례는 폐조례되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에 선행 조치가 되어서 이번에는 같이 안 올라왔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것을 살펴보고 과태료를 내야 될 것은 꼭 내게 하고, 그래서 고쳐주어야 된다, 관리 측면에서 지주의 책임감이 막중한 것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민생과 가장 급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 방치된 현장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그런 부분은 조속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순찰차가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순찰차는 여러 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각 계별로 3,4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차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환경순찰을 큰 곳 말고 동네 밀집지역, 아파트도 많이 하겠지만 주로 옛날 고가가 많이 있는 동네를 순찰해 보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눈에도 거슬리는데 전문가가 돌아보면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체크를 해서 하나하나 꼭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벌칙화하는 것 보다는 계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 하고 환경관리과 직원이 이야기하는 차이는 많다고 봅니다. 주민이 인식하기가, 이런 큰 폐기물 감시하러 다니는 순찰차 보다는 소소하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골목골목 피해를 주는 것을 순찰차를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관리·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정말로 그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기존 있는 순찰차량도 활용하겠지만 앞으로 순찰차량을 증차하는 문제는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될 때까지는 환경관리과는 현장출장이 많습니다. 꼭 폐기물 담당 외에도 다른 업무로 출장이 많기 때문에 출장을 나갈 때 그런 분야까지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살펴보고 해당 계에 그런 내용들이 알려져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은 환경관리과 직원을 우리처럼 잘 모릅니다. 의원이 환경관리과장에게 전화해서 ‘여기 쓰레기 있는데 치워 주십시오.’ 동장이 ‘치워 주십시오.’ 하면 계장이 와서 치워 줍니다. 계장이 오셔 가지고 직원이 오셔 가지고, 계장이 장갑 끼고 와서 포대에 실어서 치우고 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순찰이 되겠습니까? 쓰레기 치우느라고 계장이 거기 가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 칭찬하고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잘 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찰은 그런 분들이 눈에 띠여서 순찰하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말씀은 나하고 현실에 안 맞다고 보고, 정말로 우리가 피부에 닿는 것은 순찰차를 해서 직원을 배치해서, 순찰차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보고 시정하고 보고하고 담당계장에게 보고하면 계장이 알아서 처리하고, 그것이 옳은 행정 아닙니까? 계장이 나가서 쓰레기 치우고 있으면 그동안의 행정공백은 누가 책임지느냐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그러한 것을 잘 관찰해 주십시오. 안 치우면 위에서 뭐라고 하니까 계장이 와서 치우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하고 겸사겸사하도록 주민이 신고하기 전에 순찰차가 먼저 돌아보고 해결하면 되는데,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되고 용역발주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장들이나 밑의 직원들의 사정을 너무 모르는 것이 윗분들입니다. 그런 뜻에서 수의해 가지고 증차하든지 순찰차를 별도로 해 가지고 완벽하게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큰 차로 환경순찰해서 뭐 합니까? 골목골목 다니면서 소소한 것을 해결해 주어야 환경의 민원이 줄어들 것입니다. 건의입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으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생각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의 생각이 옳은 생각이라면 해 주시고, 지금 청장이나 예산이 없었다는 말은 절대 나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내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런 예산하고는 아무 얘기하지 말고 업무적으로 필요하냐 안 하냐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김충옥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는 평소에 수고 많이 하시고 오늘 보니까 한글 맞춤법을 전체적으로 해서 조례안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해식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에 순찰차량이 몇 대쯤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미화계에 순찰차량 1대, 재활용계에 1대, 각 계별로 수질, 대기는 매연차량 단속, 용도는 조금씩 다른데 차량은 4대정도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제가 봐서는 차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환경순찰 방법이 김해식 위원 말씀처럼 대로변으로 다녀서 실효성 없는 순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존에 모범순찰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중요한 것 같고, 작은 골목마다 CCTV도 한계가 있으니까 무단방기하는 것을 신고 들어오는 것은 제대로 처리하시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제때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아까 부재지주처럼, 부재지주가 자기 땅을 관리할 의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재지주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주민의 의식, 또 우리 북구청의 단속의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제대로 된 순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구청에서 아까 검찰얘기도 나왔는데 북구청에서 제대로 순찰했는지 자문자답을 해 보시고, 앞으로 순찰과 관련해서 민원은 바로 해소하시고 저도 민원과 관련해서 환경관리과에 몇 군데 단속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북구환경개선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고와 관련이 없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전년도 체납액을 징수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공무원들의 노력 부분인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체적으로 현재 징수율은 80% 이상 90% 가까이 되어 가지고 다른 일반적인 세입에 비해 가지고 낮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관련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과 자동차로 나뉘는데 자동차관련 체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고지서를 한번 보내는데도 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자동차가 명의가 바뀐다든지 폐차한다든지 이런데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체납률을 낮출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까지는 뚜렷한 묘안이 없기 때문에 체납이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환경관리과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하고 신규부과대상 발굴대장을 감사자료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보면 제9조에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문을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3회 점검하고, 현재 북구가 관할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지금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공중화장실 관리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시장 같으면 지역경제과, 공원 같으면 도시관리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전문적인 관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복현동, 산격동 쪽에도 북구청소년회관이 있고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제가 다녀보는데 1일 3회 이상 과연 청소를 했는데 청결상태가 이런가, 오늘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과연 3회 했을까, 전문위원님, 관리대장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이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주기적 소독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필요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할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은 관리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리고 3항에 보면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색칠이 필요한 경우에 연1회 이상, 예산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북구청에서 나갑니까? 관리주체에서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이 전체를 같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겨울철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각 관리주체별로 환경관리과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공문도 내고 관리주체에서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환경관리과에서 점검을 합니다. 관리주체에서 예산이라든지 여건 때문에 소홀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금년 겨울에는 동절기 되기 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점검을 전수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겨울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동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첫째, 개방을 안 하는 곳이 많다, 그런데 동절기의 개방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원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절기에도 개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동절기라고 해서 특별히 개방이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제가 겨울에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닫혀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동절기에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관리는 어렵겠지만 실태를 점검하고 과년도에 점검된 내용이나 과년도에 정말 동절기에 폐쇄된 곳이 없는지, 금년에는 폐쇄된 곳 없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 다음에 환경기본 조례를 보면 결국 「푸른 북구21」 아닙니까? 저도 2년간 했는데 지금 4조 정의에 보면 환경,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오염, 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이렇게 6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조에 보면 사업자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의 정의는 없습니까? 제가 봐서는 사업자도 정의조항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자가 그냥 소상공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 사업장을 가르킨다면 전 사업장, 또는 제한된 범위의 사업자라면 제한된 범위의 사업자를 제한해 줄 수 있는 한계를 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옥 위원 포괄적 의미라면 그 포괄적 의미도 정의조항에 법률조문으로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늘 정의의 규정이라는 것은 뒤의 조문이 계속 나열이 되면 그 뒤의 조문에 개념정의가 들어갈 것은 정의 조문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입법 불비로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에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재활용제품 교환·판매장소 설치의무 위반 과태료 삭제 근거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항이 삭제되니까 같이 삭제되었다, 이런 내용이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 관련내용이「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관한 내용들 전부가 친환경관련 법률 제18조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는 빠지고…,
충옥

김충옥위원

여기에서는 빠지고 친환경에 넣고…,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 법률에 들어갔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조항인데…,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살아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살아 있어야 되는데 삭제되어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없지 싶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것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면 지금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중, 여기 대규모는 일정규모가 어느 정도를 대규모라고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규정이 있을 건데…, 3,000제곱미터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3,000제곱미터면 몇 평쯤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1,000평정도 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대충 950평이나 1,000평 정도, 거기에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쇼핑센터,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과태료 부과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 관계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충옥

김충옥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 봅니다.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제품의 교환과 판매장소를 과연 하고 있는지, 제대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 뒤에 경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900평까지 일정한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까지 할 수 있는가, 제가 봐서는 의문시 됩니다. 그런데도 과태료 부과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당장 현장이 몇 개 안 되니까 점검을 해 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평소에 위반한 자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검찰수사도 진정이나 고소에 의한 수사도 할 수 있지만 인지수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물론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겠지만 능동적으로 대규모 사업장이니까 일제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체크해 보십시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에게 생각이 나서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재활용하는데 시설을 우리가 위탁협약서에 무료로 제공한다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재활용하는데 처리시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의 지적이 있고 난 이후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2,000만 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무상으로 하고 있다가 위원님 지적이 있고 난 이후에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협약서 내용에는 없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협약서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 없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김해식위원

협약서를 쓸 때 시설은 임대료를 받는다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받았잖아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금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받았는데 작년인가 위원님이 무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금년부터 받아서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는가 하면 시설 자체가 지금 복식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평가, 임대기준 미달된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미리 복식부기 감사 나오기 이전에 현실에 가깝도록 임대료가 책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를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닥쳐올 사항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대료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거기에 굉장히 미달이 되었다든지 현실에 가깝지 않을 때는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의원이, 행정을 같이 하는 의원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현실에 가깝도록 산출근거가 분명해야 된다, 임대료 산출근거가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2,000만 원 내라,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설비가 얼마, 감가상각비가 얼마, 한 달에 감가가 얼마, 그러면 산출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 받아야 되고 얼마 주어야 된다, 수명이 얼마인데, 기계 만든 회사에 연락해 보면 이 기계는 몇 년 동안 쓸 수 있다, 우리가 내구연한 5년 되면 하듯이 기계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에 맞추고 감가상각하고 맞추어서 내는 것이 산출근거라는 말입니다.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복식부기할 때 다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이 엉터리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된다, 과장님이 그런 것을 한 번 살펴보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충 얼마 내라 이렇게 안 되었겠나, 내구연한하고 기계 감가상각이 확실히 들어가야 되고, 몇 년동안 사용했으니까 다시 기계구입할 때 수리비, 수리비는 구청에서 줍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사용자 측에서 수리해서 씁니다. 수리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자기들이 수리했으면 우리가 세를 주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수리비는 전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내 짐작이 맞습니다. 대충 어림잡아 2,000만 원 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조례안은 잘 된 것 같고, 다른 동료위원께서 보충질의하셨는데 조례안과는 조금 다른데 옻골동산에 행사할 때 몇 번 가보니까 남녀화장실이 같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가봤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거기에 보니까 거의 사용자가 전부 구민 같던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렇게 되어 있는 화장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기 오는 사람은 모두 불평을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서서 용변을 보는데 여성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큰 예산도 안 들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화장실 문제뿐만 아니고 옻골동산에는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체육시설로도 불편한 점이 많고 공원시설로도 불편한 점이 많은 이유가, 그 자체가 원래 그러한 용도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지어지다가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되니까 임시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체 시설부지 자체가 폐기물 시설부지로 현재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부지 자체를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완전히 바꾸게 되면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불편사항을 바로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투입해서 고칠 수 있는데 시비보조금을 받은 30억 반납금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우선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고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고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장기계획을 해서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데, 현재 이 부분을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폐기물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반납하는 방안을 현재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협의가 완료되면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불편한 내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시급하지 않느냐…,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화장실 문제는 조기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행사 때 가보니까 들어오는 여성분들 누구든지 다 불평을 했습니다. 어디 가도 그런 곳이 없습니다. 큰 예산도 안 들 것이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시에서 30억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급하지 않느냐…,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남녀구분은 조기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이 지난번에 설명할 때 30억을 그 돈을 거두어서 쓴다고 하니까 이상합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 돈으로 그 용도로는 못 씁니다. 그 돈을 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돈은 특별교부금을 주는 방향으로 다른 용도의 시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에게 특별교부금을 주면 그 돈으로 반납하겠다는 절차입니다.

김해식위원

그 절차는 그것 아니라도 특별교부금을 30억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특별교부금을 다른 목적으로 받아버리면 다른 곳에서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구청장의 욕심입니다. 30억을 받아서 구청장이 더 써야 되는데 못 쓰니까 청장님이 욕심을 부리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나는 이 해결을 빨리 매듭을 지으려면 청장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 30억을 받아서 하고 우선 1년인가 2년은 30억을 덜 쓰면 됩니다. 완벽하게 이것을 해결하고 난 뒤에 토지라든지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으면 부가가치가 오는데 왜 그렇게 질질 끌어서 나중에 여러 사람 처벌받도록 하고, 이것은 아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장님 결심이 분명해야 되겠다, 30억을 받아 가지고 해결하고 다른 용도에 지원받으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이지 이것을 오래 끌어서 득을 볼 것은 없다, 어제도 내가 질의했지만 업무유기가 걸릴 수 있다, 타산이 없는 것을 알면서 왜 끌어 나가느냐…,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교부금은 연간 50~60억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옻골동산에 30억을 시에서 안 줍니다. 절대 그 명분으로는 안 줍니다. 우리가 조건을 주는 대신에 내 놓아라 이렇게 해야지 그 명분으로 30억을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줍니다.

김해식위원

옻골동산에 쓰겠다고 미리 말하고 가져올 것은 뭐가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교부금은 명분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 명분이 아니면 못 씁니다.

김해식위원

어떻든지 대구시하고 구가 빨리 해결하는 연구를 해야지 타산이 안 나오는 것, 수익사업인데 이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끌고 나가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빨리 시하고 무슨 수를 쓰든지 해결해야지 질질 끌어서 직원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장기간 끌어온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이 내용 경과를 미리 아십사하는 차원에서 1차 설명을 드렸고, 다른 추진경과가 진행이 되면 다시 한번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자원순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담당자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왜 그런 부담을 줍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최선을 다 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노력합시다.
형기

김형기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김형기 위원입니다.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조, 8조, 9조에 종전에 설치기금이라 했는데 특별회계로 바꾸는데 지금 금년에 사업시행 예상된 것이 지난번에 설명한 87억 속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그 돈의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전에는 기금으로 있을 때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기금이 적립된 내용도 없었고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이번에 금호택지개발사업이 저희 구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84억 중에서 5회 분납하면 현재 16억 정도 들어와 있고 6개월 단위로 계속 16억 정도씩 들어올 예정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회계기금이 설치되면 이것을 사용할 때 사용처에 보면 여러 가지 세항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지난번에 말씀한 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까, 그 외적인 것도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 조항들과 연결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왜 저희들이 시에 폐기물 처리시설 비용을 구의 것을 가지고 가서 시단위에서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느냐 하면 저희 같은 광역시나 이런 곳은 구·군 단위별로, 현재 저희들이 매립장을 시 전체 하나 가지고 8개 구·군에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구·군별로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 단위에서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지 구상을 해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용량이라든지 감안해서 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구·군 단위에서 시에서 나서가지고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수익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시설을 하면 지금 환경폐기물 분담금 내듯이 그런 식으로 할당해서 시로 총량제의 분담금만 내고 남는 것은 우리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시에서 반영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지 싶은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군별로 예산을 똑같이 받아서 분담해서 받아서 시설하느냐, 아니면 차등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 대신에 많이 받은 곳은 처리수수료를 그만큼 낮추어 주느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시에서 연구용역을 내년도에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연구용역대로 예를 들어서 결정되면 부담금은 부담금대로 부담하고 처리비용은 그만큼 낮아지지 않겠나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것은 분담금을 분담금대로 주고 나서 남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기금이지만 특별회계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 이용할 수 있나…,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당장 아직까지 구상하고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살펴봐가면서 추후에 감안해 가지고 연계서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것을 내는 사업자들은 그 돈이 어떻게 유효적절히, 안 그러면 다 쓰는지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익이라고 하면 무엇하지만 분담금을 다른 처리로 하고 계정에 남겨가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내는 사업자들은 눈여겨 볼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북구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쓴다, 어떻게 한다는 것도 잠재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목적이었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시 계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아직 초기이고 계획이니까 시행단계에 들어가고 실행이 될 때에는 그런 것을 밝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는데 옻골동산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사실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염려하시고 거기에 특별폐기물 사업 조성에 폐기물 부담금 제도가 있다 하니 우리 구가 기대의 승인안을 올렸는데 승인이 되어 가지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시하고 협의를 신속적으로 해서 특별교부금 여기도 관리하고 처리시설에 이용되는 이용금이 혜택을 받아 가지고 무난히 옻골동산이 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구민의 복지에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환경개선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분뇨처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