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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20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5-08

이윤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해방재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해방재과장 최현증입니다.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하수처리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하수도 공기업 경영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5년 금년도 9월 부과 분부터 매년 10%씩 2017년까지 3년간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금년도 2월에 광명시 소비자정책 심의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매년 3년간 2017년까지죠. 2017년까지 10%씩 인상하면 보통 금액은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는 것이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가정용으로 봤을 때 저희가 10%라고 하면 1톤당 한 30원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사실 미미한 사항인데요. 가정집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300원정도 인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 주신 요금표를 보면 저희가 중간에서 하위정도로 지금 편성이 돼있는데 지금 다른 부분들도 다른 시·도·군도 이렇게 해서 인상률을 높이고 있는 것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행자부에서도 계속 현실화율 100%에 가깝게 하라고 계속 하면서 그것을 이행 안 할 경우에는 페널티,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페널티를 주겠다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인상이 인상으로 인해서 일반 서민들한테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주거나 그런 정도의 수준이면 좀 안되겠다. 한 가정당 300원정도 꼴이면 그렇게 인상을 하셔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윤정위원입니다. 제가 이전에 과장님께서 따로 설명해주셨을 때 기억으로 보면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조율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15%에서 10%로 조율된 게 맞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당초에 15%씩 해서 목표로 93%선으로 현실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에서 일시에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런 상황에서 10%로 감액이 돼서 인상이 되게 되면 저희가 한 82%선으로 현실화되는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나누어 주신 유인물에 보면 저희 광명시도 사용률 자체도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부담되는 가중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조율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도 노력을 하신 것 같고요. 5%에 대한 조율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서울시 위탁이랑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몇 %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인건비하고 서울시 위탁처리비로 나가는 게 거의 한 80%선에 될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80%선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사용료 수입에 비례해서 한 80%선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점진적으로라도 조금 요금 현실화가 정말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평균 요금이 시·군 공기업별 평균요금 나누어 주셨는데 평균 300원대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광명시 하수도는 265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광명시 민원 처리할 수 있는 금액정도는 나오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처리비하고 인건비는 되는데 향후에 그전 같은 경우에 광명동 쪽에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 개량이라든가 이런 교체라든가 이런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앞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서 좀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서남물재생센터가 시설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년까지는 연간 한 20억씩 또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너무 인상률이 적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인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 선으로 인상을 해서 재정을 아껴서 건전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시민 분들께서는 사실 요금 인상이 얼마가 되든지 사실 예민하실 수 있거든요. 사업장 같은 목욕탕 운영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더 체감하시는 게 클 수 있으니까 광명소식지 같은 데에 있잖아요.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이만큼 인상이 된다는 정보공유를 해주시면 시민 분들 대다수가 이해하시는 것에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어제도 잠깐 과장님하고 제안 설명 들었었는데 평균요금하고 평균원가, 요금현실화를 보면 지금 광명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상당히 비싼 사항인데 이게 타 시·군에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금 인상이 계획돼있고 매년 몇 %씩 올라간다는 것도 돼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봤을 때 3년차로 봤을 때 10%씩 올라가는데 타 지역도 만약에 3년차로 봤을 때 비교를 해보셨는지요. 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수준인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건이 다 다르거든요. 도시화하고 농촌지역하고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에다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평균 원가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직접 하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앞으로의 평균원가에 가깝게 이게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60%선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게 현실화 율이 변경이 됩니다. 그때그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변화에 따라서 변경되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아는데 제 얘기는 지금 요금현실화 현재를 보면 우리가 각 시·군 단체에서 보면 금액이 세 번째로 높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높은 편인데요.

이영호위원

앞으로 3년차 갔을 때 타 시·군도 지금 각 인상률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3년 후에 가서는 우리가 지금도 세 번째 높은 것인지 어느 정도 중간 평균을 가는 것인지 거기에 어느 정도 상정을 하셨느냐는 것이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다른 시·군에 비례해서는 저희가 3년간에 걸쳐 10%씩 했을 경우에는 상위권에는 안 됩니다.

이영호위원

상위권에는 안 되고 중간정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가정용도 보면 아주 밀접한 관계고 우리 의식주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하수도도 포함이 되는데 대중탕 같은 데에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광명시는 워낙 수지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지금 아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10%씩 올리기로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 심의를 한 후에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당시에도 목욕탕 협회라든가 요식업 협회 이런 분들을 대표로 해서 참석해서 그분들이 10%선으로 요구해서 10%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현재 지금 몇 년 만에 인상하게 된 것이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 조례개정을 해서 2008년도부터 인상을 했습니다. 한 8년 만에 지금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오랜 기간이었네요. 그래서 적자부분을 현재 10%씩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완전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앞으로도 인상률이 더 발생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길숙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어쨌든 맞춰서 적자부분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일시에 한번에 30~50%씩을 올리면 너무 체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길숙위원

그렇죠. 문제가 있겠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는 10%씩 3년간으로 했고요. 향후에 또 3년 지난 후에도 그런 인상요인이 더 발생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위탁기간 만료가 2015년 6월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시설은 광명시 하안동 228의 아파트형 시범공단 112호이며 위탁면적은 350.5㎡이고 생산 품목은 종량제규격 쓰레기봉투 제작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에서 2013년 7월 2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위탁계획은 광명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수탁운영기관을 공개모집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2년간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먼저 여기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 민간업체잖아요. 민간업체인데 지금 제가 물어볼 사항은 이게 마진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마진율이요?

이영호위원

이것 최종 소비자까지 가기 전까지 소매업까지 갔을 때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도 1월에 총 원가를 포함한 매출액이 한 4,77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인건비하고 원자재, 공과금, 기타 운영비를 제외한 이익금은 14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월별로 다릅니다. 2월 같은 경우에는 이익금이 2만7천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영호위원

공급자는 그 정도 월 한 100만원 정도 이상 수익이 발생이 되고요. 공급에서 유통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이 업체에서는 광명시에다가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업체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시에서 납품할 때 시에서 어떻게 되면 뭐라고 할까 수요자, 슈퍼죠. 슈퍼가 됐든 마트가 됐든 공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마진을 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위탁사업에 대해서만 담당을 하고요. 이 봉투에 대한 유통과정은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자원순환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자원순환과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을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영호위원

자원순환과에 내가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사항인데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슈퍼에서 9%정도 마진을 준답니다. 아까 시에서 그쪽으로 유통을 했을 때 9%정도 마진을 주면 거기에서 카드로 결제합니다. 1천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거기에서 수수료가 2. 몇% 나가고 또 포스가 있는 데는 건당 전화로 안 나갑니다. 옛날 영세업자는 옛날 구형 카드단말기 하면 건당 39원이 나간대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거의 없이 최종 소비자한테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1년 해봐야 큰 수익률은 보니까 많이 창출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해서 많이 수익도 창출해야 되지만 일자리도 많이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인체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이 일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시 또 다른 운영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운영자를 찾기 이전에 저희 광명시에서 기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공기 소통이라든지 공기 환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손을 금방 바로 씻을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소소한 것들이더라도 거기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새로운 운영자를 찾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저희 시에서 기본환경은 개선해줄 수 있는 새로운 분을 찾기 이전에 환경개선에 있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채용인원이 장애인 10명으로 되어있고 직원이 아마 2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그 인원에 있어서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인원 늘리는 관계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가 매출이라든가 수익금을 고려해서 아마 고용 인원을 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매출액은 상당히 많은데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래서 아까 이윤정위원님 말마따나 환경이라든가 신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애로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휴식공간도 마련해주고 해달라고 그때 우리들이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휴식공간이 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휴식공간까지는 아직 정비를 못했고요. 환기 시설은 성능 있는 것으로 제대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교체 하셨어요? 그러면 좀 나아졌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좀 나아졌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물론 나아지긴 했다고는 하지만 저희 생각은 산소방이라도 마련해서 간간히 휴식시간에 정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장애인 봉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게 직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기술이 있는 분들은 250만 원 정도에서 적응훈련 하는 분들은 4시간 근무해서 5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한두 명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업체에 따로 전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현재 예산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지원내역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관여를 하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지도감독을 좀 잘하시고 지금 잘하시고 계시지만 그리고 지금 냉·난방비가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오래된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길숙위원

가서 보니까 교체는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평가하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공개모집 하는 경우는 평가 없이 위탁 선정할 수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년 전에 몇 군데에서 들어와서 민간위탁심의 하게 됐죠? 2년 전에 혹시 모르세요? 2년 전에 몇 개 업체가 신청했는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 좀 확인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2개 업체가 신청을 했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개 업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여기는 무조건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규정상 공개모집이 원칙으로 되어있고요.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재계약할지 여부는 평가를 통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점은 없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 체결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순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윤정위원님, 이영호위원님, 오윤배위원님, 이길숙위원님, 김정호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 체결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광명시 등 서·남부권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공동투자협약은 지자체의 의무부담을 강제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광명시의회 의결을 받아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4번에 건립 개요입니다. 위치는 매송면 숙곡2리 산12-5외 90필지이며 사업면적은 약 36만4,448㎡입니다. 사업비는 총 1,212억5천만원으로 이중에 우리시 사업비는 101억9천만원입니다. 99쪽에 시설종류 및 규모 중에 화장시설은 연면적 7,876㎡이며 화장로 13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사업형태는 광명, 화성, 부천, 시흥, 안산시가 참여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입니다. 다음은 101쪽 공동투자협약서의 주요내용 중 사업비 분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 등 주민지원사업비는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이중 사업비의 10%는 균등비율로 하고 사업비의 90%는 인구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분담액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각 지자체별 예산분담안에 의하여 우리시는 총 120억3천만원 중 국·도비가 18억4천만원, 시비가 101억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사업비의 납부시기입니다. 납부 시기는 동의안 의결을 받은 후에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0%, 30%, 40%로 연도별로 분담하여 2016년에는 30억, 2017년에 30억, 2018년에 41억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설물의 소유권은 각 지자체별 투입비용에 따라 귀속하게 되겠습니다. 104쪽부터 112쪽까지 협약사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저번에도 현장방문도 같이 갔지만 고생 많으시고요. 사업비 분담비율이 우리 각 5개의 지자체에서 인구비례해서 분담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항에서 분담을 하는 것인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기본계획 수립할 시기에 10%는 균등비율, 90%는 인구비율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10%는 지자체가 똑같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사업비 총액 중에 10%는 균등으로 했고요.

이영호위원

똑같이 정액으로 균등하고 나머지 90%는 인구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분담한다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101억9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 저희도 직접 몇 분이 가서 현장방문을 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지요? 다 보니까 주택가도 없고 다 녹지로 돼 있던데요. 산으로 되어있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사실 건축비는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토지매입비하고 나머지 시설 대지값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3년차로 계속 해서 저희가 광명시에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30%, 30%, 40%정도 연차별로 나가는데요. 차질 없이 과장님이 수시로 신경을 써서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저희 광명시의회에서도 사실 현장방문을 다녀왔잖아요. 그때도 많은 시의회 의원님들이 오셔서 의견과 마음을 같이 해주셨는데 4월 21일 보니까 각 지자체 시장님이랑 부시장님이 모이셔서 공동입장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광명시에서는 이춘표 부시장님이 가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원, 산책로 등등해서 우드랜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계획이 그 다짐이 정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광명시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핌비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금 화성시에서도 보좌를 하고 있어서 크게 탈 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에서도 점점 노인 인구가 늘고 정말 필요한 시설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당초에 여러 시군이 참여하기로 되어있었죠? 그런데 지금 5개의 시만 참여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처음에 10개 시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각 지자체마다 사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공식적으로 자세히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비공식 라인으로 들어보면 지금 빠진 데가 안양, 의왕, 군포 쪽이거든요. 그쪽이 장사시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그전부터 있었던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아까 이윤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핌비 시설이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드러나서 시작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 같아요. 그런 문제로 그런 게 아닌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여기와 관계는 없지만 우리 그때 현장방문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메모리얼파크 가서 우리가 보니까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옮겨갈 경우에 빈칸이 있었잖아요. 모시던 칸, 옮겨 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만장으로 이렇게 쭉 설치를 한 다음에 빈공간은 본인이 원하면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은 현재 남아있었으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 빈자리는 원하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다른 분이 원하면 가고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고 비어있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현재로서는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는 상태로 그렇게 됩니다.

이길숙위원

그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남이 모셔져 있었기 때문에 싫어하는 시민도 계실 것이고 또 관계없이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비워놓는 것도 낭비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형평에 맞게 지금 위원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잘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는 국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사망까지 모든 것을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담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나서서 해주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 체결 동의요구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구름산,도덕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광해입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구름산,도덕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를 대비하고 동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구름산,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을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에 의거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앞쪽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쪽에 공원결정 변경 사유서는 구름산도시자연공원은 당초 67만4,465㎡였는데 구적오차 정정으로 해서 65만262㎡로 정정 했고요. 또 도덕산도시자연공원은 144만2,209㎡에서 131만9,541㎡로 12만2,667㎡가 구적오차로 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는 구름산도시자연공원이 구름산공원으로 변경돼서 도시자연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도덕산공원은 도덕산도시자연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에 향후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광명시 자문을 받고 경기도의 심의를 받아서 금년 9월에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에 조성계획도 결정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 구름산하고 도덕산 구적오차가 발생했잖아요. 이것은 왜 발생한 것이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게 71년도 당초에는 수치지도도 없고 그래서 속이고 해서 그때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수치지도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구름산이랑 도덕산 같은 경우는 저희 광명시에 있는 산들 중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이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이 되면서 지금 도시 관리 계획 올려주신 부분을 보면 다 개발관련이에요. 물론 개발을 하고 정비를 하고 관리소가 생기고 길이 다시 다져지고 하면 미관적으로는 일부 편해지고 좋아질 수는 있지만 산 자체가 건강함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산을 좋아하시고 애정을 많이 갖고서 광명시 산을 보시는 그런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 휴식년제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개발도 당연히 되어야겠죠. 당연히 되어야겠지만 이 계획안에 구름산과 저희 광명시의 자원이잖아요. 하나의 그런 지켜져야 될 자원 중에 하나인데 구름산과 도덕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휴식년제라든지 아니면 이것과 비등한 대안을 좀 더 강구를 하면서 같이 균형 있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제가 구름산이나 도덕산 근린공원으로 개발하면서 개발면적이 있습니다. 20%까지 개발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안하고 최소면적으로 개발해서 현재 훼손된 부분만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조성계획을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려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현재 훼손된 부분을 활용을 해서 개발하신다는 것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지금 있는 것을 잘 보존을 해서 후세에도 잘 물려줄 수 있게끔 보존의 방법도 강구 부탁드립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도덕산 바로 밑에 집이 있어서 올라가는데 거기가 참 잘돼있더라고요. 우림회 옆쪽으로 약간 저쪽 걸어가는 길 쪽으로 나무로 다 이어서 울타리처럼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는 위험공간을 나무로 엮어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이 뒤에서 내가 예쁘다고 하니까 뒤에 오시는 분이 어머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앞에 태풍이 와서 그때 파손됐던 쓰러진 나무로 다 엮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 오시는 시민도 너무 좋다 이렇게 조금 썩어서 다시 재공사하더라도 이런 모습들이 더 좋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의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저도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뿌듯한 ‘우리 정말 잘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도 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바꾸면서 다양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게끔 개정을 하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친화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윤정위원입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구름산,도덕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의 대표적인 산인 구름산과 도덕산을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은 설명한 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성동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견청취안건으로 상정된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해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요내용은 2015년 4월 29일 정비구역 지정해제 고시가 된 광명2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과 광명동 164번지 한전 변전소 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광명23구역은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라 해제절차를 그동안 진행해왔으며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2009년 12월 4일 최초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전으로 환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 중에 주민의견수렴 및 관련부서협의를 완료하고 6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후 경기도에 최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잠시 현황도면으로 위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23구역은 사거리에서 개봉교입니다. 개봉교 바로 옆에 진성학원이 포함된 구역입니다. 면적은 한 13,000㎡정도 되고요. 이번에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해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전기공급설비는 천왕교 바로 옆 너부대 옆에 옛날에 보면 철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능이 상실돼서 다 철탑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서도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해서 지금 보니까 변경결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뉴타운 진행현황을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간단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시 지역은 총 23개 구역으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그동안 해제된 게 주민의견을 통해서 총 23구역 포함해서 12개가 구역이 해제가 됐고요. 지금 11개 구역은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조합이 8개 추진위원회가 3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진행은 조합 중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곳이 16구역이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지금 되어 있어서 조만간에 사업시행인가가 될 예정에 있고요.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된 구역이 3개 구역이 있습니다. 14구역, 15구역, 1구역 그 3개가 통과되어있고 현재 광명 2구역하고 5구역은 심의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1개 구역이 사업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언제부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뉴타운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최고의 피해자는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노후한 주택도 있고 또 20년 넘은 것도 많지만 20년 안된 것도 일부분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몇%, 만약에 우리가 100이라고 봤을 때 몇%정도 진행된 것입니까? 평균적으로 그럼 아까 16구역 같은 경우는 올해 바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뉴타운이 지금 올해 들어서 16구역은 아까처럼 어느 정도 건축심의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바로 주민들 이동해서 이전을 하든지 해서 사업이 올해부터 진행이 되는 사항인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재개발 여기가 단계도 많고 좀 복잡합니다. 16구역 사업시행인가라는 것은 건축물로 말하면 일반 건축허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처리되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분양설계를 해서 감정평가하고 분양설계하고 부담금 낼 것 아니면 받을 것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 총회를 열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이주하고 철거하는 시점이 올해도 어렵다는 얘기네요? 16구역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단계가 통상적으로 이주·철거까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바로 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1년 이후에 보통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이내에도 다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뉴타운 때문에 계속 우리 지역에 머리 아픈 어떻게 보면 되느냐 안 되느냐 계속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되나? 진행사항이라고 시간이 언제 진행이 되는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진행은 다 되는데 시간이 그만큼 단계도 많고 조합원도 많다보니까 사업이 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안돼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도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일단 최고의 피해자는 주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빨리 단축을 해서 사업을 포기하든지 진행을 하든지 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철탑 목감천 밑에 저지대 아닌가요? 무허가 있는 곳이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너부대 마을 바로 옆인데요. 산 바로 밑에 있는 것입니다. 철탑이 큰 철탑 말고 전기공급설비 이미 철거가 몇 년 전에 다 된 상태입니다. 지중화한 다음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저 그림에 보면 철탑 그 밑에 저지대 주택들 무허가 주택 있는 거기도 해당되지는 않나요? 그 산 밑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너부대 마을 무허가 많은 데가 여기입니다. 저지대, 노란 곳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철탑 자리는 여기 약간 초록색, 보라색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나대지로 그냥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전기공급설비는 기능이 폐지돼서 철탑도 다 철거됐고요.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여기가 7구역인데 7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한전 요청에 의해서 도시관리 기능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해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23구역 앞에 도로에 보면 진성학원 앞쪽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도로공사 그게 지중화 공사에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중화 공사가 아니고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오수관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오수관로 신설 사항이고 지금 현재 지중화 공사 계획이 예정이 되어있죠?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개봉동 방향으로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단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단계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5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