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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0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5-08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일반 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배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좀 더 깊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여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기춘의원님께서 현재 아직 출석하지 않으셔서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기춘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 김기춘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문객수 증가와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라 주차공간의 순환, 사용하는 방문객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요금 징수 대상에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을 포함하고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 요금을 1회 주차, 경차는 1,500원, 소·중형차는 3,000원, 대형차는 4,000원으로 하여 유지·보수비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창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김기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내의 다수의 관광객 유입으로 주차장의 지속적 관리와 그 외의 편의시설 파손 등의 문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정조문과 같이 자원회수시설 주차요금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의견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이 대형 4,000원, 중·소형이 3,000원, 경차 1,5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확정된 금액이죠? 조례를 하게 되면 이것 확정된 겁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조례 통과해 주시면 확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책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임의대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전국의 유명한 유사시설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서울대공원부터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조사 했는데, 전체 14개 중에서 10개가 정액요금제로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인근 타 시하고 비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적절한 가격을 책정한 거라는 겁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루 종일입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하루 종일이 맞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한번 유입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진입을 하면. 들어왔다 나가면.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광명시 주민에게 할인 없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별도의 시민을 위한 감면은 없습니다.

김기춘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원회수시설의 위원입니다. 그곳이 지난 5월5일 날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주차가 원활하지 않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시민한테 혜택을 주게 되면 차가 밀려있어서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관외나 관내나 똑같이 적용을 하시겠다는 거죠?

김기춘의원

네. 왜냐하면 차가 밀려서 5월5일 날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정말 주차 때문에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있었습니다. 광명경찰서가 거의 그곳에 올인 할 정도로, 특히 일요일과 토요일 같은 때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가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요, 그래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50% 할인이라든지, 다른 곳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손대선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51쪽의 개정이유입니다. 4급 한시기구인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존속기간 연장이 경기도에서 승인되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2015년 4월 30일 해제되고 이후 각종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따른 새로운 요인이 발생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의 확보로써 관련부서의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고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구 조정사항은 현재 행정기구의 증감사항은 국 단위와, 과 단위는 변동이 없고 팀 단위에서 1개 팀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규제개혁TF팀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우선 한시 기구인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존속기한을 2015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였고, 과 단위 조정사항으로 사업단 내의 도시정책과를 융복합 도시정책과로, 도로과를 광역도로과로, 도시교통과를 첨단도시교통과로 명칭변경하고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팀 단위 조정사항은 행자부의 지방 규제개혁 추진단 기획 지침에 따라서 기존 규제개혁TF팀을 규제개혁추진팀으로 상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팀 명칭 배경은 3개 과에서 9개 팀의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도시행정팀을 정책지원팀으로, 도시기반조성팀을 산업단지조성팀으로 변경하였고, 도로과의 도로행정팀을 행정지원팀으로, 도로보수팀을 시설관리팀으로, 도로관리팀을 도로정비팀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교통과는 교통기획팀을 교통대책팀으로 교통정보팀을 첨단교통팀으로, 교통시설팀을 교통체계개선팀으로 교통지도팀을 교통운송지원팀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원 조정사항은 지난 4월 3일자 조례개정에 의하여 기 반영되어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현행 한 팀이 늘어난 겁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팀이 늘어나지는 않고 TF팀이었던 것을 상설기구로 만들라는 행자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설기구로 만든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지시를 받고 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결시킨다고 해도 상위법 위반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규제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상설하라는 이야기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끊임없이 하라는 이야기인데, TF팀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다만, 이 기구를 그대로 상설화 시키는 것이 더 행정상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이번에 새로 팀 만들어진 것이 규제개혁팀이 기존의 보금자리주택 관련돼서 TF팀 만들어진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LH하고 관련돼서, 이것이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말씀 드린 것은 규제개혁팀이 아니고 융복합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보금자리주택 추진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취락마을 환지 관련된 내용이나, 그것과 관련돼서 또 산업단지나 거기 유통단지를 만들 때 LH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하기로 했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팀입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는 기구상 상설기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행정의 효율을 하고 있는 TF하고 이것과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은 아니라는 겁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그때 당시에 공공주택지구가 보금자리일 때 그 사업 전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승인했던 기구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미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공주택지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반영하고 있는 TF팀은 자체적으로 언제든지 상설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정원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승인된 기구를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성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여 주셨지만 저희가 산업단지조성팀으로 지금 명칭을 변경을 하거든요. 그 산업단지조성팀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공공주택지구와 연계 되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명칭 변경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담아서?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도시기반조성팀이었는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한시기구로 승인하면서 여기서 하려고 하는 사업목적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사업도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요, 다만 그 TF는 조금 다른 부서, 여기 있는 부서 아니어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TF가 또 구성되어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명칭 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그런 내용을 담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 진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3페이지에 보시면 말이죠, 이것이 문구가 원래 이렇게 이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도시정책과를 융복합도시정책과로, 도로과를 광역도로과로, 도시교통과를 첨단교통과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것이 왜 이어줬습니까? 이것을 딱딱 끊어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하고 한시기구 승인을 받는데 있어서 그 기구 내에 있는 사업을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명칭을 광역화하는 쪽으로 해야만 이 기구를 승인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앞으로 미래도 반영하고 현재 하고 사업들도 같이 표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명칭은 맞고요. 그러니까 도로과를 광역도로과로, 도시교통과를 첨단도시교통, 이것이 딱딱 어순이 맞아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묶어서 하는 것이,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아니 묶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과를 광역도로과로.
화영

조화영위원장

띄어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고유명사는 붙여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별로 딱딱 끊어줬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하여튼 이병주위원님께서 개선점을 말씀해 주신 부분은 감안하셔서 개선하실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도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입니다. 61쪽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에서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 중 상업용 게시대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55개이며, 현재 수탁자는 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회입니다. 기존 위탁 기간은 2012년 6월 16일부터 2015년 6월 15일까지이며, 위탁업무는 현수막설치 신고 및 게시, 철거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재계약을 위한 업무평가에서 여기 계신 김기춘위원님과 조희선위원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업무평가 결과 평균 88.4점을 득점하여 재계약을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 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회와의 재계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회에 다시 위탁해야 될 사항이죠?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곳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 게첨 하는데 그 수수료 인지대인가, 그것 얼마씩 받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이 7,000원이고, 거기에 부가세가 700원 들어서 7,700원, 그리고 저희 시에다 내는 수입인지 그것이 3,000원입니다. 그래서 1개 설치하는데 10,700원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수입은 3,000원이 되겠네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년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1년에 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광고협회에서 가져가는 것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광고협회에서 인건비,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하고 또 나중에 철거하고 하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이 7,700원입니까? 7천원입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그 수수료 가지고.
병주

이병주위원

1년에 광고협회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인건비하고 그곳 사무실 운영비해서 5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동의안을 이번에 재계약으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여기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3항에 보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공개모집이 원칙이지만 현재 기존에 계속 관리를 해왔던 위탁업체 기관이 있고. 또 광고물 현수막게시대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는 저희 광명시에서는 광고협회가 가장 타당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도 적합한 어떤 다른 단체를 섭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려면 장비도 있어야 되고, 또 계속 해오는 업무적인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 광고협회에서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몇 년째 해 오고 있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2007년 정도 될 거에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광명에는 이렇게 경쟁할 만한 위탁업체가 없어서 재계약을 추진하신 겁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위탁공고를 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전에는 그렇게 공개경쟁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공개경쟁 입찰을 해도 광고협회 외에는 다른 곳에서 응시하는 곳이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저는 내용을 깊이 모르지만 위탁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 순서가 공고를 해 놓고 나서 안 됐을 경우 재계약을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또 평가결과를 보시면 공무원 1명에 시의원 두 분하고, 광고물심의위원 두 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5인 선정은 임의적인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광고와 관련된 전문가를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가결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항목이나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를 총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명시에 그것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광고물협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과 효율성을 위해서 광고물협회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평가위원들이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모집을 할 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가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물론 일정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오해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국장님 없을 거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죠. 한 광고물협회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도 저는 생각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차후에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다음부터는 공개모집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안성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항 있잖아요? 3항 부분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랑 연계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안도서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하안도서관장 장현숙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사실의 2014년도 사회단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새마을문고중앙회 광명시지부에 위탁하였던 것을 수탁자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및 단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이동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새마을문고중앙회 광명시지부에 위탁하였던 것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여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3년 이내로 정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탁방법 및 절차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지금 1992년도부터 개설돼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까지는 새마을문고에서 계속 해왔죠?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번에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지적사항 내용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경고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적만 한 것인지, 지적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지적사항은 그동안에 활동이 저조하고 그동안에 지역에 작은 도서관들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였던 실적보다 저조하고 그러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한 곳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 사항을 들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정성 때문에, 다만 법을 위반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겁니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아까 저도 질문하려고 했었는데요, 감사결과가 처분 요구사항을 반영한다는 것이 보통 우리가 감사결과라고 하면 징계를 받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적으로 합당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동도서관의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더 활성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위탁제로 바꾸겠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취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그러니까 한 단체에서 계속 하다보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옛날에는 새마을 단체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위탁하지 않고 계속 연결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은 위탁이라는 체제 하에서 거의 다른 단체들도 공정성과 형평성, 그런 것을 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이라는 자료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보내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자료를 제가 보면 조금 더, 그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면 명확하게 이해가 될 텐데 지금 봐서는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71쪽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운영하는데 적자입니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이동도서관은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속속들이 우리가 찾아가서 대출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비영리단체에 주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 줘라.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그렇죠.

김기춘위원

이런 차원에서 위탁시킨다는 거죠?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대출 책이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실적.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작년의 실적으로 봐서, 저희가 작년에 지적도 당하고 그래서 조금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씩은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고, 그동안에는 단체대출 같은 것은 없었는데 그런 것도 유도하고 조금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2014년도에는 1일 평균 90명에서 118명 정도.

김기춘위원

얼마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90명.

김기춘위원

그러면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전체 예산이 1억2,567만원.

김기춘위원

1억2,500을 주어서 위탁을 시켜 보니 효과대비 괜찮다?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그래도 지역에서 기존에 계속 그것을 이용했던 주민들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와서 지속적으로 와서 교환해 주고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보게 되니까,

김기춘위원

그래도 지금 우리가 도서관도 많이 생겼잖아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작은 도서관들이 좀 생기기는 했죠.

김기춘위원

많이 생겼는데 굳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1억2천씩 주어가면서 해야 될, 타당성 검토 한번 해 보았습니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위탁하게 되면, 그것을 위탁하기 위해서 공정성과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평가도 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한번 지속적으로 이것이 꼭 운영이 필요한가? 아니면 도서관을 더 늘려도 되는가, 이런 것을 돈 지출 대비 검토를 해볼 필요성도 있겠네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향후에는 그러는데 우선은 위탁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해서 향후에는 그것의 결과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김기춘위원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금액 대비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책을 얼마나 빌려주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네, 조희선위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약 1억2,500만원이죠?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네.

조희선위원

그러면 차량비하고 같이 이동도서잖아요? 그렇죠? 차량비하고 같이 1억2,500이 들어가는데,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그러니까 그 1억2,500만원이 인건비와 관리비 도서구입비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조희선위원

그런데 하루에 90명 내지 110명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네.

조희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에 1억2,500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이동차량도 지금 많은데 이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에서 했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1억2,500만원이나 이것을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사비도 있습니다. 자체행사비도 있기 때문에,

조희선위원

어쨌든 들어가는 돈이, 그런데 새마을에는 우리가 얼마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1억2,500.

조희선위원

1억2,500을 지원해 줬어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네.

조희선위원

그러면 1억2,500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새마을에서는 자기네들이 하나도 자부담은 없었습니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동도서관은 새마을 산하에 있지만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따로 있고 사업비 있고, 운영비 있고, 도서구입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조희선위원

그러면 90 몇 년도 부터 해가지고,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92년도부터.

조희선위원

92년도부터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자부담 없이 한 단체에다가 지원금 주면서 해 주는 것은 지나갔지만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을 지금 관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해 보겠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동도서가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차라리 더 지원을 해 주면서 하지 이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감사도 했고, 그 결과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을 기존에 그래도 우리가 오지라고 보면, 우리 광명에는 오지는 별로 없지만 작은도서관이 없거나 그런 지역을 계속 이용해 왔기 때문에 기존의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을 위탁으로 바꾸어서 공정성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 보고,

조희선위원

이 도서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주로 아파트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아파트도 가고 지역도 가고 다 갑니다.

조희선위원

주로 가는 지역이, 오지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지금 관장님은 하셨는데,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있고, 보면 이렇게 구태여 이동 도서를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명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활성화가 된다고는 보여 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1년에 세비가 1억2천 이렇게 들어가는 것 해가지고 하루에 100명 본다는 건 정말 효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쨌든 91년부터 방치해 놓았잖아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지역에 엄청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92년부터 만들어서,

조희선위원

엄청난 기여는 했는데,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효과는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광명시가 시대흐름의 따라서 작은도서관들이 이제,

조희선위원

시대가 바뀌었으면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희선위원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러면 이것을 없애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겼으니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작은 도서관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위탁으로 한번 해서 해보고 이것이 이제 효과성이 더 없다면 그때 가서는 점차적으로 없어져도 되지 않겠나.

조희선위원

새마을에 있는 것을 다른 곳에 위탁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위탁을 다른 곳에 주어서, 저는 새마을도 어쨌든 위탁을 주었는데 활성화되지 않아서 다른 곳 비영리로 위탁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위탁을 줄 때 자부담이 얼마 들고 얼마를 해서 위탁을 주어서 효율성이 있으면 몰라도 꼭 같은 100%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구태여 위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해 보시든지 그러면 아예 없애든지 해야지 또 계속 이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다른 곳에 위탁을 주어서 또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100% 지원을 다 해 주면서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도 한번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처럼 계속 위탁을 하다가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 하다가 지금 저희처럼 위탁으로 바꾸어가면서 위탁해서 하는 곳이 최근 4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이 위탁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가 12군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뀐 곳이 부천하고 고양하고 시흥하고 남양주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곳도 딱히 기존에 이용하던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딱 끊기가 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희선위원

여기 보니까 조항에 3년하고 한 번 더 연장하면 6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 위탁을 줘가지고 1년 동안 해봐가지고 활성화가 없다면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3년을 주어야 되고, 또 다른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한 번 하면 6년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되어도 3년은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위탁 운영해서 한 군데 계속 고정적으로 새마을지회에 주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조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결론 좀 내립시다.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결과가 분명치 않고요, ‘활성화가 안 된다, 공정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문고중앙회 광명지부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죠?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92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랬었죠?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위탁이 아닙니까? 위탁 맞죠?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은 감사실에서 처분결과가 분명치도 않은데, 단지 결과가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평가 제도를 적용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가 제도를 적용해서 그 결과를 보고서 복합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곳은 평가 제도를 실시하라고 조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감사의 지적 사항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평가제를 적용해서 그 결과까지 나와야지요. 과장님, 그것이 안 맞습니까? 다른 곳은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점 이하는 아웃을 시키든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평가제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그러니까 조례 개정하는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러니까 새마을문고에 이동도서관을 위탁한다 라고 현행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줄 수 있다고 할 뿐이지 실제로 새마을문고에 안준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아니죠.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러니까 어떤 문을 열어놓고 비영리 법인단체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지 새마을문고에서 위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 차원에서는 그런 쪽으로 감사지적을 한 것이고, 우리가 새마을지부에서 못하게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내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볼 때는 감사실에서는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사실 감사는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성화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담당부서가 더 잘 알지 감사실에서 활성화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운영사항을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잠시 만요. 지금 계속 내용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동일하게 질의 하실 내용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새로운 내용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이번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겁니까?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내용도 명확하지 않고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효과성 부분에서 미진한데 92년부터 지금까지 방치한 것을 계속 또 위탁을 해서 유지하려고 하느냐, 해지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유보를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일단 그것은 토론할 때 말씀해 주시고요. 김기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지금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1억2천만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었습니까? 타당성 검토 안 해봤습니까? 왜냐하면 물가상승도 있었는데 계속 1억2천만 주었다. 1억2,500인가 주었다. 그러면 차를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1대입니다.

김기춘위원

차를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25인승 1대입니다.

김기춘위원

1대면 1억2천이면 한 달에 1,200만원이네요? 아니, 1천 만원 정도이네요? 도서는 우리가 다 구해주고 차 운행만 하는 겁니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아닙니다. 도서구입비도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책값이 얼마, 운행비 얼마,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물가상승이 계속 됐는데도 불구하고 1억2천을 계속 수탁했어도 지금까지 이익이 창출됐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적정금액도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도서관이 92년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수지타산을 따진다는 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서관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이용인원은 사실 적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죠.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지만 도서관이 없는 지역을 우리가 방문을 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굳이 차 1대 운영하는데 그것을 굳이 외주를 주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병주위원님께서 지적 했듯이 우리가 직영으로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운전수 하나만 있으면 되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위원님들, 김기춘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은 행감 때나 아니면 저희가 이미 본예산 때 편성을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예산 할 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조례안이니까 조례에 관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감사실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서 개정 이유를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문고중앙회의 광명시지부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사유 자체가 저는 잘못 명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개정사유도 명확하게 좀 개선을 해 주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는 예산을 다루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위탁만료 기간이 언제입니까?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기간이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기간을 정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든지 2년에 한번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새마을지회에 줄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예 새마을문고에,
병주

이병주위원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할 때,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이 없는 겁니다.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조례도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바꾸는 거죠.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현행 2조에 보시면 새마을문고 광명시지회에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광명시 새마을문고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익이 남는 거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조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자는 구해놓지 않았다는 거죠?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희선위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시 위탁자를 공고할 거죠?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조희선위원

새마을이?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거의 올 사람이 없습니다.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아니 공고는 합니다.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장

공고는 하죠. 형식은 갖추는데 올 사람이 없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새마을이 할 거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이게 처음에 92년부터는 이동이 없어 가지고 활성화 됐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 이동도서들도 많아지고 우리 도서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지금은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나는 이것을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러니까 조례에 이것은 규제를

조희선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그것은 예산을 다루실 때 예산을 안 주시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조희선위원

그러면 조례만 통과시켜놓고 안줘도 됩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례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는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이니까,

조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시키면 새마을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폐지가, 여기서 폐지를 시킬 수 없습니다. 폐지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폐지조례안을 내시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조희선위원

아니 제가 폐지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서 계속 그렇게 하냐고, 새마을에서 해도 우리가 예산을 안주면 어차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태여 이것을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폐지가 아니라.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미 예산은 갔고요. 이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 다루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이병주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광명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선태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고 기존의 광명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인용 조례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4조 수당 등에 인용되는 조례 명칭을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고,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광명시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다음에 9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 시민소통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감사실장 박대복입니다. 13쪽입니다.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 윤리법에 맞게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고 재산등록관할 대상에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도 포함하게 함으로써 재산 등록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5명 중 3명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으나 위촉 대상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으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2015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큰 의미는 없겠지만, 꼭 그렇게 시민단체 추천 사항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2014년 12월 30일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김기춘위원

지금까지는 재산등록을 했을 경우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는데 이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추천한 사람까지 추가한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추가한 사항입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광명시의 시민단체는 어디 어디를 말할 수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대표적으로 경실련을 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경실련 하고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여러 가지 단체가 푸른광명도 있고, 많은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취합을 해서 조정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민단체가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검증이 되고 공신력이 있는 데서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에서 추천을, 이것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그러면 지금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를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공신력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아직까지 파악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공신력 있는 것으로 말씀하십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조례가 통과되고 기존에 위촉 위원들이 2016년 1월 31일까지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아직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는 파악이 안됐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지고 2014년 2월 달에 위촉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어떤 것이 공신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단체가 공신력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물론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고 그렇다고 제 마음속으로는 어디 어디라고 있겠지만 그것을 딱해서 이 자리에서 이 단체가 공신력이 있다, 이 단체가 공신력이 없다고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보여 집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일단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먼저 수정해 놓고, 그다음에 다시 공신력 있는 곳은 그때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가 맞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상위법에 의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이병주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우리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법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천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관이래도 그 사람이 진짜 덕망과 학식이 충분한 것인지 그것을 어디서 검증해서 추천하는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체적으로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검증을 하십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일단은 대상자 여러 분들을 법관이 될 수 있고, 본인의 이력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채널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여러 대상자 중에서 가장 나은 분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법관, 교육자 이것이 정말 교육자래도 그 사람을 검증할 만한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특별하게 모든 위원회,
병주

이병주위원

겉으로만 판단해서 교육자니까 그냥 추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정말 덕망이 있어서 주위에서 정말 우러러 볼 사람인지 이것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도 위원 여러 사람을, 대상자 딱 1명을 추천하게 되면 1명을 딱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을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추천도 여기서도 받고 물론 저희가 이 사람이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받습니다. 받아서 그분들의 여론이라든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론이라든가 기존의 의견이라든가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요새는 겉으로 그 사람이 무슨 학력이 높고 무슨 법관을 지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마음을 그 사람의 어떤 덕망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하도 사고가 많이 나고, 의원들 자체에서도 왈가왈부하는데 우리는 또 수준이 낮다고 이렇게 표현까지 받고 있는 시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으로 보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라는 것인지,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나 덕망을 어떤 기준이나 잣대를 놓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감사실 감사자의 최소한 그런 입장에 서서 시민을 위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네, 15페이지를 보면 어차피 교육자 또는 학력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그것을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시킨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김기춘위원

그래서 범위를 넓힌 거네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옛날에는 한정된 사람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넓혀서,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까지 해서 5명 중에 3명을 하고, 한 분은 공직자, 한 분은 의회 추천자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추천하는 부분.

김기춘위원

조금 전에 이병주위원이 지적 하셨듯이 학력과 덕망이 있는데 그 양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1명 더 넣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조사하자?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지금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조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매한 질문인데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자가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든가, 또 공직, 퇴직을 함으로써 취업제한 심사여부 이런 부분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회의를 주로 하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연 2회 내지 3, 4회, 많으면 4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년에 1번, 2번 정도 열리는 위원회네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위원회에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데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자 이런 취지의 개정 내용이고만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새로운 구성은 아니고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추천할 수 있는 범위를 시민단체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더 공개와 소통을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광명시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2016년, 내년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해야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관련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의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기업 활동촉진 및 연구 및 전시시설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업지원 주요 보조 사업은 경기도 산하라든가, 유관기관에 위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 20일 동안 입법예고 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그러면 20페이지를 보면 제3조 광명시장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경우에 시장님이 판단해서 돈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 된 것은 7쪽 공예 산업부터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예사업이라든가 모든 보조금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주로 저희들 경기도 산하 유관 단체들한테 위탁해서 주고 있는데 그것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을 명분화하기 위해서 세분화해서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전국적으로 나오는 물품을 우리 광명시에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지원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특산품이나 기타 뭐 이렇게 특허품이나 이런 쪽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쪽을 육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기업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제3조에 보면 지원 안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3조를 보면 시장만 판단하면 전체 다 지원 안 해줄 사업이 없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런 근거는 이렇게 마련해 놓고 여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시설이나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도 앞으로 생길 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런 안을 세워놓았습니다.

김기춘위원

말 그대로 지원이라는 사업은 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을 주었다 회수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된 것은 창업지원 6조부터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법인에서 소요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김기춘위원

지원할 수 있다 돈을 주고 난 뒤에 회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주는 돈인데 어떻게 쌈짓돈처럼 시장이 판단해서 줄 수 있다? 그러면 감사기관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재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명시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조부터 이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명시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다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우리의 특산품이나 공예품 이런 것은 약간 소외된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해외에도 팔고, 이러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익창출해서 세금 좀 많이 내라. 돈을 많이 벌어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사항인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3조와 6조, 7조, 8조를 쭉 읽어보니, 시장님만 판단하면 아무라도 돈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사업을 시장님만 판단하면 돈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님이 주겠다고 해서 시장님이 임의적으로 주는 사항은 아니고,

김기춘위원

앞에는 포괄적으로 해놓고, 뒤에서 이제 세부화 시켜서 6조처럼 세부화 시켜서 시장님의 전행을 막기 위해서 6조부터 7조, 8조는 조금 더 세분화시켰는데 우리 위원님도 사실 다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예산 심사할 때 다 보았으면 좋겠는데 또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짜서 주어야만이 우리가 알지, 예산 볼 때 솔직히 몇 천억 되는 예산을 못 볼 수 있는데 그런 대목이 없도록 철저한 조례검토라든지 만들 당시부터 감사할 수 있는, 터지고 막는 것이 아니고 터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제한을 만들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 개척 사업비가 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렇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이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시장개척사업에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 것인지, 이것 없어도 지원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없어도 지금 개척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금년도까지는 가능한데요, 지방재정법이 최근에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지원해 주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맞추어서 금년도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근거도 없이 우리가 해외시장개척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라든가 중기청하고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명시화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치단체별로 명시화를 시키자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법을 지방자치에서 미리 했어야지 저희들은 그러면 근거도 없이 해준 것 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지원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도 예산이 다 있을 텐데 그렇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기업지원팀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도 예산이 있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여기 같이 섞여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주로 기업지원 관련 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조례다 이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까지는 이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상위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3조에 보면 이것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많은 것을 다 지원하면 진짜 1천원, 2천원 줄 수도 없고 엄청난 사업인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이고요, 주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경기도 산하단체에 위탁으로 다니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조례에 자체적으로 있는데 저희들도 자체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에 중소기업이라고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한 550여개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50여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공장등록이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천여 개 이상의 공장이 있는데 등록된 숫자는 적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는 550개 정도 되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550개의 중소기업은 있는데 이 중소기업은 몇 인 이상을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소기업이 50인 이하고, 중기업이 299인까지입니다. 그리고 300인 이상을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우리 550 여기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중기업이 한 10여개 정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중기업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나머지는 다 소기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기업이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대기업은 기아자동차 하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공장등록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아파트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다 공장인데요, 저희들한테 공장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공장이 많이 있는데 등록들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공장등록 확인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해 주면 됩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전에는 종업원 수 몇인 이상, 그리고 면적 몇 평방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공장등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공장등록이 이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등록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임의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공장등록을 하려면 공장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공약품 공장이다 그러면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또 뭐 임가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기업으로 유해물질이 없는, 등등 많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줄 때는 그것 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장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환경부서, 주택 관련부서, 다 복합심의를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련된 법을 다 검토를 해 주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더 관련 돼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무엇에 관련돼서?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례에 관련돼서.

김기춘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6조 창업지원, 공예산업지원,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마케팅, 기술개발지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지원, 기업환경개선지원, 또 기타 지원으로는 시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포함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조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도의 지원이라든가 또 어떤 사항이 부득이 하게 있을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조금 열어 놓았습니다.

김기춘위원

글쎄요, 이것이 기타 지원까지 하면 시장님이 집행부에서 어떤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우리는 예산만 주지, 그것을 갖다가 또 감사할 때까지 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있는데 기타 지원까지 싹 해서 보면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기업에 돈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보완책은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도 산하기관의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감사는 하겠죠. 당연히 하는데, 우리 시의원도 감사를 하고 다 하겠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원도 다 봐서 판단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6급이나 7급 공무원이 돈을 주었는데, 그런 것 우리가 다 일일이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다 감사하려면 우리 시의원이 50명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조례를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내가 기업 하나 차려가지고 돈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김기춘위원님께서 계속 반복적인 질문을 지금,

김기춘위원

아니, 반복해도 묻고 싶은 것은,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질의를 하고 계신데 조금,

김기춘위원

기다리세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내용은 정리하시고요.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아무리 반복이지만 이 조례안을 만들어주면 이 조례가 영원한 것인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만들 조례가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조례가 오늘 부결된다면 상위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 뭐,
화영

조화영위원장

도 지적에 되겠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앞으로 할 사업 보조금을 못주게 됩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상위법이 없었기 때문에 줄 수 있었지만, 상위법이 제정됨으로써 이제는 조례가 없으면 돈을 줄 수 없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꼭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된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목적이 있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범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았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저희들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쪽하고 같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지, 저희들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의회에서 항상 예산심의를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과장님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사업장이 광명시에 한 500군데 되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조희선위원

사업장만 있고, 그다음에 대표자가 시흥이나 안양 같은 데 있고 이렇게 해도 사업장이 광명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나갑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비도 없고 국비도 있지 않고 그냥 순수한 시에서 하는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사업마다 다 다른데 수출기반 사업이니, 해외시장 빼놓고 나머지 부분 대부분이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줄 때는 사업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우리 시에 세금도 많이 거두려고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보조금을 줬을 때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그냥 보조금만 주고 안 받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불법사항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환수 조치할 수 있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희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이것하고 다른가 싶어서, 우리가 상업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낮게 농협이나 해서 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조희선위원

그것은 몇% 해서 아주 이자도 낮게 해가지고 분할로 20년 상환, 30년 상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냥 막무가내 안 받고 해 주는 것인지, 내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다른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융자금하고 이 보조금하고는 다른 겁니다.

조희선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열의가 있으셔 가지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현재 2016년부터 적용되기 위한 조례를 지금 만들려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전에는 이 조례가 없었다 하더라도 관련된 다른 규정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해 왔던 내용이시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러면 현재 중소기업법 3조 2항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여기는 관련법이고, 저희들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안성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3조2항으로 되어 있어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저희들도 기획실로부터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 구체화하라고 해서 관련된 것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것 말고 그 지방재정법부터 적용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이 여기에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명기를 못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제정해야 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여기 중소기업법 3조 2항의 내용으로는 조금 부족하게 보여서 다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방재정법 적용이 된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이 첨부가 안 되신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을 다음에 첨부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두 번째로 아까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중소기업의 범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자산규모까지 첨부되어서 299인 이하를 중소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업종은 인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명시된 부분이 아까 이병주위원님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다음에 다시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 여기 2조 중소기업법 기본법 2조 시행령 3조에 따른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달해 주셔야 바른 해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법 제2조 관련해서는 지금 규정하는 것이 매출액과 자산총액을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업종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예를 들면 건설업이 다를 수 있고 도소매업이 다를 수 있고 다 다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대개 1천억 이하라면 대기업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 있는 시의원분들이 그 정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도매업과 건설업 또 제조업을 구별 못할 수 있고, 자산규모와 또 매출액을 구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를 같이 첨부해 주셔야 여기 있는 분들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니까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음에 그런 중소기업 범위 관련 내용도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여기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들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다 준비 못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5조를 보시면 우선 구매 촉진지원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기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내용에 보면 모든 것을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5조 같은 경우 보면 광명시에 있는 거주자들한테 우선적으로 구매조건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런 부분은 혹시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이나 규제개혁 관련된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은 충분히 검토가 된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이것도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지금 이것이 그래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꾼 겁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일정금액 이하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던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강제규정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피해가는 기술인 건가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우리가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규정을 해서 안3조라고 하는데 중소기업법 3조, 기본법을 3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신설인데, 2011년 7월 25일인데 그 후로는 개정이 안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2011년 7월 25일인데 이것이 언제 인데 지금 그런 것을 하는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관련법은 이렇게 됐고, 지금 저희들이 세분화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지방재정법 첨부가 안돼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이 첨부가 안됐다고 해서 아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언제 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2016년부터 적용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적용범위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2016년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했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고 그러면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면 좀 잘못된 거라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산범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금년도 사업이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으로 하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2016년도부터는 이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거의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던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 계속 진행하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내년도 2016년도에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것에 관련된 것은 사업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접수를 받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 들어온 것을 위탁기관 관련한테 주든가 그쪽에서 직접 받든가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현재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이것을 광범위하게 많이 해 놓고 지원은 현행대로 하면 의미가 없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앞쪽에는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거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고, 세부 조항 쪽에는 저희들이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을 명시화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이번에 중소기업육성지원조례안에 앞으로 발전될 보금자리주택지역에 30만평 규모에 산업단지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또 유통단지에도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 도소매업이 들어갈 텐데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신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큰 틀은 유치팀에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다 된 다음에 거기에 중소기업 관련 시설이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것만 여기에 해놓았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여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세정과까지 마치고 가겠습니다. 진행은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계속입니다. 그러면 가시는 분 제외하고 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가시죠. 하시고 가세요.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순진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전통시장은 광명구도심 상권을 대표하는 상설시장으로 410여 개의 점포와 1,100여명의 종사자가 상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이 전무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하여 가까운 거리에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이용편의 증대를 통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조성된 주차장을 야간에는 지역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구도심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의 취득재산은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으로 소재지는 광명로 938의 1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8억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소유현황은 소유자는 이상봉씨로서 대지 면적이 989.8평방미터, 건물면적은 660.3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광명시 광명로938의 1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지면적 989.8평방미터, 건물용 자주식주차장 80여 면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는 2015년 1월 27일 상인 등 이해관계자 동의서 접수하였으며 2015년 3월 31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을 받으며 2015년 12월 주차장부지매입 완료하고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광명시민체육관 내 시립수영장 신축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에는 25M 규모의 실내수영장 6개소가 있지만 50M 규모의 실내수영장이 없어서 수영엘리트 선수 등이 대회연습을 위해 다른 시로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 및 수영연맹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현대화된 50M 규모의 실내수영장 건립을 요청하고 있으며, 광명시민체육관은 광명시 중앙에 위치하고 주거시설 밀집지역으로 수영장 시설 수요가 많지만 수용에 비해 시설이 부족함으로 광명시민체육관 내에 시립수영장을 건립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광명시민체육관 내 시립수영장 신축입니다. 소재지는 오리로 703번지이며 소요예산은 125억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광명시 오리로 703번지, 광명시민체육관 내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부지면적은 4,800평방미터, 연면적은 3,710평방미터로 지상2층에 지하1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지하1층은 기계실, 지상1층은 수영장 및 부대시설, 지상 2층은 문화교실 및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는 2014년 12월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5년 4월 25일 광명시 실내수영장 건립 기본계획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 5월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며,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공유재산관리 계획 내용 2건이 굉장히 안건이 무거운 건데 한꺼번에 발표를 해 주셔가지지 질의 준비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안 제가 쭉 보았는데 27쪽을 보시면, 현재 공시지가가 48억9,600으로 되어 있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매입예정가가 74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측정을 하셨는가 싶어서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저희가 보통 추계할 때 1.5배 내지 2배 정도를 계상합니다. 공시지가랑 현시가랑 그런.

안성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 부동산 실거래가액이나 거래사례 접근법이랑 부동산용어에 해당되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했을 때 이 74억이라는 금액이 이미 노출이 되어서 상대하고 합의가 된 금액 같이 보이는데?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것은 사전에 그래도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추진사항 중에 보면 저희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는 건데 그쪽에서 나와서 저희 전통시장과의 거리라든가 건물의 위치 모든 것을 다 보고 또 사업비라든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대략적인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공시지가에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쪽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매도자하고 어느 정도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매도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29쪽에는 6월에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 협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이 금액이 이미 노출이 되어서 합의가 결정된 것처럼 보이지 않냐 이것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사업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중요한 것은 금액을 산정할 때 매도자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사와 저희들이 의뢰한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평균금액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노출된 것은 큰문제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부동산 인근 거래 시세나 그런 내용들도 검토를 같이 해본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옆에 가구문화의 거리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자 하는 부동산 주변의 거래 사례에 근거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동산 간에 거래한 내역들, 거래 사례 비교법이랄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시면서 이 금액이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말씀하신대로 그런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서를 의뢰하면 거기에서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여기에 감정평가에 의한 협의매수라고 적혀있어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매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조금 더 납득이 덜 갑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48억9,600이 공시지가인데 물론 공시지가보다 현 시가는 높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74억이라는 금액이 부지매입비로 거의 확정된 금액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일단은 금액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배는 아니지만 거의 1.8배에 가까운 돈이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자료를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사례 했던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 자료를 준비는 안 하셨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감정평가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략적인 금액만 산출해서 올렸고 지금 말씀하신 주변시세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감정평가사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쪽에서 도출된 감정평가사의 평균 금액에 의해서 나중에 구입하게 됩니다.

안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안성환위원

다른 것 있습니다. 이것 말고 주차장은,
화영

조화영위원장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성환위원

시민체육관 시립수영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타당성 기본용역조사 페이지 23쪽에 보시면 여기 있는 위치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위치, 36쪽 위치도,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책에 나와 있는 것은 2차 중간보고 때 나온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어떤 것이 2차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이 현재 2차 것이고 지금 별도로 드린 것이 마지막 용역결과 나온 자료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위치가 어디가?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지금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대안2로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이 맞는 겁니까? 이게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암벽등반장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암벽등반장 옆으로.

안성환위원

그러면 암벽등반장은 철거하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존치하는 겁니다. 존치하고 그 옆에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안성환위원

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농구장 있고 한 데 그쪽에다 배치하는 것으로 일단 안이 나왔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위치도 주신 것은 이전 것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전의 것입니다. 2차 때 중간보고 할 때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수영장 50M에 10레인을 가지고 있는 31개 시군은 몇 군데나 됩니까? 대부분은 다 25M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30M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잠깐만요.

안성환위원

50M 길이의 10개 레일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31개 시·군 중에 얼마나 되는지? 왜 그러냐면 12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정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50M, 10개의 레인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오산, 부천시, 안산, 안양, 수원, 대부분 시에서 50M 수영장을 가지고 있고요. 25M 수영장은 저희 관내에도 아까 보고 드렸듯이 6개가 있어 가지고 25M 수영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에서 25M 짜리를 건립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25M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영업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재 50M로 하는 것이 저희 시로서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타당성 용역조사를 보면 수요도 조사가 있습니다. 9쪽에 보시면 기초자료조사를 했던 설문조사가 있던데 대부분 다 수영장의 주목적보다도 관련된 문화센터나 에어로빅, 요가, 스쿼시, 당구장 이런 내용들의 용도로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구가 크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수영장에다 그런 시설들을 다 넣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 그것을 넣게 되면 또 수영장의 고유 업무하고 퇴색이 되지 않을까,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지금 수영장이 건립이 되면 단지 수영장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수영장과 연계된 헬스장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인공암벽장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연계해서 지금 건립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당초 수영장을 인공암벽장 쪽으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전문가들이 기존에 있는 실내체육관과 가까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 있는 쪽으로 근접해서 배치하게 된 이유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성환위원

21쪽을 보시면 기본구상에 대해서 문화교실1, 2. 휴게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인 시설을 지어서 시민들의 편의나 이런 공공성의 부분에 큰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적자 나가게끔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익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들을 많이 넣게 되면 그것만큼 수익이 적게 될 테고,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될 테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적자를 보전할만한 무슨 비책이나 이런 내용도 같이 준비되신 것이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래서 현재 시민체육관 지하에 골프장이 있지만 그 골프장을 이쪽 수영장 있는 쪽으로 빼서 수익사업을 하고 기존에 있는 실내골프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시민체육관에 있는 것을 빼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시설을 새로 지으면 공공성에 상당히 시민들에게 혜택이 좋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따르면 유지관리비가 적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부담, 128억인가 많은 돈이 들어가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125억.

안성환위원

125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따르는 고용창출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충분히 되셨는지 싶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설을 짓는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실내골프장을 그쪽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창출을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의 위치와 전통시장 입구까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93-94M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조건이 전통시장에서 100M 이내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M 이내입니다. 90M가 조금 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90M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예, 이것은 소상공인,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것이 직선거리로 90M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직선거리로 안 나오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거리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전 컨설팅 할 때 다 조사를 해가지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직선거리가 90M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100M 이내라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까지의 거리에 있어서 접근성을 훼손하지 않는 거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이 된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다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만약 거리상으로 너무 멀거나 위치가 애매하면 결론적으로 이 주차장을 여기에 주차를 하시고 전통시장으로 들어오는 인구유입이 적어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다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기존에 25개 라인이 있는 것이 광명시에 민간, 공용해서 6개가 있는 거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50M 짜리 10레인으로 새로 증설이 되면 기존에 있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민간시설의 수영장들에 큰 압박이 되지 않을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같은 25M를 짓는다면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5M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민간영역에 공공의 영역이 침해를 해서 민간 수영장들한테 큰 타격을 주지 않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물론 타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엘리트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50M 수영장을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50M 수영장이 없어가지고 우리 관내 선수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기본체육시설인 수영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시군에 1개소씩은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공공의 영역이 민간의 영역과 같이 경쟁함으로써 민간의 영역이 굉장히 침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요즘 세월호 이후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수영 의무교육을 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 수영장과 유기적인 협정 체계를 갖추어서 운영을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해가 충분히 가시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수영장 관련해 가지고 엘리트 체육인의 육성을 위해서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엘리트 체육인, 저희가 외부로 유출되는 엘리트 체육인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정확히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수 수영과 관계된 사람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저희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까 안성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뭔가 명확하고 뚜렷한 데이터가 없이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것만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처럼 보여 지거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는 데이터수집이 되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진행 하셨다 거나 이랬으면 대략 정도 우리 엘리트로서 육성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동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이런 집단의 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수를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타당한 사유가 된다, 이 정도의 어떤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용역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일련의 과정이 다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 드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제가 엘리트 체육인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냐고 지금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용역에 되어 있으면 그 용역 결과물에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나 책자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용역 책자를 보시고 확인하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가 국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실시설계하고 시비를 확보해야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국비의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질문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국비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35억6,900만원입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35억,
화영

조화영위원장

35억6,900만원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2016년도에 14억2,800만원, 그리고 2017년도에 21억4,100만원해서 35억6,900만원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2016년도에 저희가 14억2,800만원을 확보하시겠다는 거죠? 내년 내후년에?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국비확보에 대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자신 있으십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확보를 완벽히 하실 수 있는 거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일단 최선을 다해 봐야 되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최선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확보가 되어야지. 저희가 35억6,900만원의 국비를 받아내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 안되면 전액 시비를 사용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광특도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지특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광특이 지특으로 바뀌었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래서 지특으로 그 계획도 잡고 계시는 건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이것 확보 하는 데에는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부디 문제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확인되셨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대화된 수영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가 30%, 필요하다가 34%로 전체 64%의 긍정적인 대답이 있었고,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 그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은 엘리트에 소속되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했고,
화영

조화영위원장

일반시민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엘리트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행사가 있어가지고 만나서 얘기할 때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고, 전체적인 의견은 지금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와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제안이유를 이렇게 모호하게 써놓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엘리트 선수가 얼마나 되고 그 수요가 얼마나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 주셔야 그것이 설득이 되는데, 그냥 행사장에서 몇 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엘리트 선수의 연습장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어쨌든 시민들의 설문조사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왔으니까 데이터가 되는데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수영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너무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 50M 레일의 수영장을 지금 건설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사용자에 우선순위를 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트선수들한테 우선 사용권을 줄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한테 우선 사용권을 줄 겁니까? 만약에 그것이 중복이 될 경우에.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런 경우에 공공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의해가지고 일정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우리 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엘리트 선수들이 하루에 2시간 연습해가지고 되나요? 반나절 이상을 연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가 너무 많은 용도와 많은 목적을 한 군데다 담으려다 보니까 사용자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면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과장님.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해하는데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위원장님께서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이 50M 수영장은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엘리트뿐만 아니라 공공의 체육시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고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에 수영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수영장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 시립야구장 지어 놓았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시립야구장을 애초에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거의 20억이 넘는 비용이었죠? 그 비용을 들여서 시립야구장을 소하동에 만들어놓았습니다. 조성을 해놓았는데, 거기에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리틀야구단 이라든지, 아니면 동호회 이런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이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기에서 소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용자의 우선순위가 저희가 지금 시립야구장이나 시립수영장을 만들려고 했던 목적의 우선순위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복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립야구장에 대한 부분도 지금 불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엘리트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 시간을 일반인들하고,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다보면 엘리트 선수들에서도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그냥 일반 이용자들한테서도 그런 이용에 있어서 제한이 된다 이런 불만들이 서로 상충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하나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목적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민원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용의 현황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제안 이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정을 해 놓으신 목적 자체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수영엘리트 선수 등이 대회 연습을 위해 다른 시로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 및 수영연맹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50M 규모의 실내수영장 건립을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맨 앞에다가 올려놓으셨어요. 그게 우선순위처럼 보여 지거든요. 저는 그러한 향후에 발생할 민원들까지도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고 그런 것을 명확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2시에 다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용상입니다.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감면 대상 확대 및 인용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대상 범위 및 기간확대, 여기에 따라가지고 감면 범위를 기존 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60일로 확대가 되겠고, 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축소, 기존의 감면율 100%에서 2016년까지는 75%, 2017년부터는 50% 감면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재산세 감면을 추가 50% 적용하는 안이 되겠으며, 그다음은 관계법령 인용조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2조 좌측에 줄친 것이 기존에 직계존비속,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계존속, 그리고 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하고, 직계비속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하는 내용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면제, 이것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17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입니다. 이것은 기존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가택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인데 개정안에도 내역만 조금 다르지만 같이 감면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뀐 내용은 없고 문구만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조하고 15조는 인용조항, 법 조항이 바뀌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이번 광명 시세 감면 조례는 기존에 있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거죠? 지방세특례제한,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가지고 저희 조례도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에 관련되어서 특별히 이의를 할 만한 내용이 없겠구만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상위법에 의해서.

안성환위원

상위법을 갖다 조례로 개정하는 거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종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면제가 감면으로 바뀌었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100%에서 2016년까지 75%, 17년까지 50%인데 저희 관내에는 종교 의료법인이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종교 의료법인이 아니고 일반 의료법인이구나.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냥 일반 의료법인이고, 종교단체에서 하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것 빼고서 대부분 다 혜택이 증가되는 부분이군요? 직계비속이나,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법에 따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의료법인 등에 종교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통지를 해서 알려주실 것들을 제안하려 했더니 광명에는 없다는 거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없습니다. 종교 법인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의결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의결은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단 상정은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관계로 저희가 안성환위원님과 제가 질의·답변을 진행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요구 사안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아까 그것은 인정하지만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회는 합의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어떤 위원이 발언하게 되면 그 위원의 이야기를 정확히 들으시고 그것을 위원장님이 결정하지 마시고, 찬반으로 다수결로 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께서 예의를 지키셔서 제안을 해 주시면 제가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일어나시지 마시고 제안을 해 주시고 그 절차에 따라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이 나가서 그랬는데 위원장님 권한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세 사람이 밥 먹고 하자고 했을 때 위원장님 권한이라는 법규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권한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초선이라 모르는데 그 법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장님 권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 권한이라는 게 아니라 저는 권한,

조희선위원

아까 권한이라고, 위원장님 권한이라고 속기록에 되어 있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 권한이라고 얘기는 안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에 관련돼서 심의를 하자는 것이지 그런 부분은,

조희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2시 10분 전에 밥을 먹고 하자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자리에 앉으셔서 얘기를 하시고 그게 협의가 된 다음에 위원장이,

조희선위원

그 말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권한이, 법이 위원장 권한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초선이니까 모르니까 권한을 내주시라고, 속기가 되게끔 했으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조희선위원

위원장 권한인지 그 법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모르고 초선이면 아무 것도 모르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화영

조화영위원장

회의의 진행은 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위원장 혼자서 권한이면 혼자 다 해야지 위원님들이 뭔 필요 있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계속 하실 얘기 더 있으시면 하십시오.

조희선위원

그러면 위원님 법규를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질의·답변 없으십니까?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김기춘위원입니다.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40% 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국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 안 할 수가 없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큰 문제 있겠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1안, 2안 다 하는 겁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내가 잘해야지.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같이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같이 하는 거죠?

조희선위원

아니, 저렇게 잘하는 게 뭐냐고,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정회 없습니다. 빨리 진행하세요.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자기가 잘 하는 게 뭡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위원장은 뭐 잘한 게 있다고 자기가 잘 한다고 이야기 합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 제가 잘해야 된다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국비가 주차장 매입비로 44억4천이 내정 되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국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건립에는 내년,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올해에는 44억4천이고요? 국비가 올해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비만 세우면 바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됐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국비가 시로 내려왔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한테 문서로 해서 통보가 왔고, 저희가 시비 예산을 세워서 요청을 하면 국비가 바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요청 예정이라고 써야,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 비고에다 써놓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승인하면 국비를 요청하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한테 국비를 주겠다고 공문이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겠다고 공문만 내려왔지 우리 시에 입금이 안됐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비고에 분명히 표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기 전에 주차장 부지 선정할 때 보니까 이 자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건지, 제가 소문 듣기로는 ‘사전에 계획 했던 거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광명시장 바닥에 그렇게 다 소문이 나있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컨설팅으로 해서 그쪽에 대해서 결과가 여기 투자를 해도 타당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말에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현장실사를 다 해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했던 거고,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 이야기는 꼭 이 자리여야만 했냐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군데 부지물색을 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쪽의 부지가 적합하고 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 그 주변의 부지를 여러 군데 많이 봐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물색을 해 봤지만 이 자리가 가장 적합하고 싸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적합한 것도 있지만 그 외의 부지는 저희들이 감정가로 살 수 있을 만한 부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격차가 너무 커가지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소문과는 다르다는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실내 시립수영장 계획안이요. 부지 선정 1안이 암벽장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당초 안은 그렇게 잡았는데 용역결과 현재 비상급수시설 옆이 기존의 체육시설하고 가까이 있어서 연계성이 있어서 좋을 것이다, 그렇게 일단 해서 농구장 있는 데 비상급수 시설 옆에 있죠? 그쪽으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제가 그것을 얘기 하냐면, 사실 암벽장이 그때 당시에 15억 들여서 건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사실 이전하겠다고 해서 광명동굴인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수영장을 하겠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 거예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은 너무 아깝지 않느냐, 15억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그때 당시에 15억입니다. 지금의 15억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농구장 부지, 그쪽이 1안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리는 충분합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국제규격으로 할 예정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번에 타당성 조사용역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해야 할 사항인데, 일단 기본설계 타당성 용역결과 위치는 인공암벽장을 철거하는 것보다 비상급수시설 옆이 적절하다. 그곳에 설치해야지 기존의 실내체육관을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쪽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제가 보아도 암벽장은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장소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다 할 1안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괜찮기는 괜찮은데, 이것이 공사비가 44억인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125억입니다.

김기춘위원

총 125억
병주

이병주위원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국대회나 그것 해도 충분하겠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 정도 규모이면 생활체육으로 유치를 해서 수영대회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세한 사업계획서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와야, 지금 조만간
병주

이병주위원

타당성 용역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끝났는데 보고서 나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가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번 3회 추경 때 예산 반영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쳤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은 다 마친 상황이고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떤 항목을 더 확대시킨 겁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기존에 감면 해 주던 사항을 이번에 줄인 것이 있고, 확대한 것이 보면 장애인, 장애인을 기존에는 배우자에 대해서 재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혼한 배우자라도 감면 대상에 들어가고, 그리고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 비속 자녀도 같이 감면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날짜가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교의료법인이 있습니다. 종교의료법인이 기존에 100% 면제해 준 것을 내년까지는 75% 2017년부터는 70%로 감면 범위를 줄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종교법인은 광명에 없습니다. 현재 없고요.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은 기존에 면제해 주던 내용은 똑같은 사항이고, 나머지는 관계법령 조항이 바뀐 사항 변경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저희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는 겁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