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165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08-10-27

김창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채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관련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북구 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7항 대구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조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총무과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계획에 따른 북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18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은 2006년부터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춰 주민들이 조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 쓰고, 둘째 본문 중에서 법명과 자치법규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그 외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으며, 넷째 인용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상정한 북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등 18건의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한글맞춤법을 처음에는 잘했는데 중간쯤 넘어가서 의안번호 1573, 9페이지 보면 ‘수선을 요하는 물품’을 ‘수선을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개정하는데 쉽게 말하면 ‘요’가 ‘필요’의 준말 아닙니까? 그리고 제17조(불용품의 매각)이라고 되어 있고 뒷면에 또 제17조로 붙여놨는데 한글맞춤법을 하면서 읽기 좋도록 고치는 것 아닙니까? 개정하는 것도 바로 옆에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국어맞춤법 통일안에 있어서 표준어규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훈민정음원본이 어떻게 되었는지, 세 번째는 한글이란 명칭은 처음에 누가 지어줬는지, 그리고 한글이란 말의 처음 이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아야 만들 수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아는데 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위원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맞춤법은 ‘63년도에 한글문법통일안에 대해서 9품사 체계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5언이라고 해서 체언, 관계언, 독립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글이란 명칭은 그 당시에 문헌에는 세종대왕께서 창제했는데 일부 한글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어맞춤법 통일안에 있어서 표준어 규정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순위원

국어맞춤법 통일안에 있어서 표준어규정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현재 서울 중류사회에서 쓰는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훈민정음의 원본은 우리가 조선시대 한자 이후에 쓰다가 원본을 분실했다가 다시 찾았는데 1940년 안동군 와룡면 주하동 이한걸씨 댁에서 찾았습니다. 당시 경성대학 김태준 교수가 찾았는데 뒤에 의성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말 원본은 장고 기록된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이란 명칭은 주시경 선생이 지었습니다. 경성대 학자 주시경 선생이 한글의 첫 이름을 지었습니다. 국문, 조선말, 암클이라는 것이 있는데 암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시중에 떠도는 일종의 서민들이 쓰는 말 아닙니까?

김창순위원

아닙니다. 원래 조례안을 상정하려면 국어맞춤법 기초를 알아야 하는데 암클이란 것은 일제시대에 우리말이 천대 받았지요? 남자는 한문을 썼고 쉽게 말하면 통시글이라고 해서 왜냐 하면 바깥에서 한글을 순사들 때문에 못쓰니까 암클이라는 것은 여성만 쓰는 글을 암클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한문을 사용했고 그래서 암클은 통시글입니다. 그리고 한글이란 명칭은 주시경 선생이 지었는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글이라는 뜻이고, 둘째 큰 글, 그리고 독창적이고 위대한 글이라는 뜻입니다. 주시경 선생이 한글은 순수한 우리말로 한글이라 쓰지만 한자의 클 ‘한’에서 나와서 한글이 큰 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글이라는 말의 첫 이름은 훈민정음입니다. 세종대왕 25년 1445년에 지었는데 완성하지 못하고 3년 뒤 세종대왕 28년 1446년에 세상에 반포했습니다. 그러나 최만리 같은 선비들이 반대를 해서 반포를 못했다가 3년 뒤에 반포를 했는데 용비어천가 노래도 있는데 처음에 한글로 지은 것입니다. 수석과장님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공부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의안번호 1558 대구광역시 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제2조제1항에 현행에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서 개정안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는데 그 이유와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이진전 중앙인사위원회는 없어지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면서 중앙인사위원회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언제 없어졌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이진전 새 정부 들어와서 기구개편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1562 대구광역시 북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책무) 제2항에 보면 구의 공무원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드날리기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드날리기라는 뜻이 많이 알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드날리기라는 말 자체가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들고 ‘더 알리기 위해서’로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571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제3조제3항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국고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개정하는데 내용적인 변화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고 별도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몇 가지 더 삽입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내용변화가 없는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의안번호 1572 대구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조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실제비용 지급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기준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1일 2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독하면서 실제적으로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2만원이지만 교통비하고 감독에 관련되는 비용을 다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상위규정이 바뀌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통적으로 1일 2만원으로 지급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예, 주민이 공사감독으로 참여하면 1일 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앞으로는 주민이 참여했을 때 시간이나 금액에 따라서 5만원이나 10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573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5페이지 제9조제2항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를 삭제하였는데 삭제한 동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끝나고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물품관리 개정조례안 제16조에 보면 불용품은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뜻하고, 소요조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 같고, 불용결정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처리한다는 의미 같은데 혹시 다른 쉬운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저희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은 담당부서와 총괄하는 기획감사실하고 몇 번 의견을 교환하면서 바꿨습니다. 이 내용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니까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아까 최광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경리담당 오시라고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72 주민참여 공사감독은 동네에 공사를 하면 그 동네주민이 참여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주민대상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참여대상은 지역에서 하는 공사에 한해서 다 참여하도록 법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주민편의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경리담당이 오시면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얼마 이상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니까 경리담당 올라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관련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는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호간의 결속력과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와 연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면서 한글맞춤법과 어려운 용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형성 등 주민 스스로 자치활동을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계획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구청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언급됐지만 타구에도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의 연임제한을 1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1년의 경우에는 연속성이 떨어지고 교체를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자치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할 필요한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임기가 1년으로 연임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위원장을 계속할 수 있었고, 일부는 연임에 대해서 통장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있는데 위원장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각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장은 1회로 제한하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서 집으로 오는 공문을 보면 침산2동 같으면 침산2동사무소가 아니라 침산2동 자치센터로 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치위원장의 권한은 막강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자치위원장들을 주로 보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요정이나 노래방 등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사람들이 자치위원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면 분명히 제척사유입니다. 구청과 계약을 할 때 위탁이나 수의계약 할 때 이익이 발생하면 제척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됩니다.

김창순위원

위원장이 구청의 모든 일을 예를 들어 청소업을 한다든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하면 북구 자치위원장이다, 북구 전체 위원장이다 그러면 위원장은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못을 박아야 합니다. 노래방 하는 사람은 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지금 법상에 특정 직업을 한정지어서 자치위원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창순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3대 때 배호상 의원이 있었습니다. 도로포장을 하는 사람인데 북구에 일을 하려다가 제척사유 때문에 못해서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했는데 자치위원장쯤 되면 유흥업소나 구청의 용역, 수의계약, 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년이라고 하는데 2년 좋습니다. 그러나 자치위원장 만큼은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을 못을 박고 싶고, 자치위원회를 보면 여성회원이 3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젊고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을 자치위원으로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대다수 자치위원이 전부 술집, 유흥업소 아니면 노래방인데 이익을 보려고 전부 자치위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고 위원도 될 수 없습니다. 노래방이나 유흥업소는 더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도 2년씩 한다고 하는데 다른 구하고 북구하고 똑같습니까? 젊고 유능한 사람, 지금 자치위원회를 보면 유흥업소나 노래방 하는 사람이 많고 자기가 구청과 연관성이 있어서 이익을 보려고 자치위원장 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령문제를 따지겠습니다. 정년퇴직이 공무원은 만60세입니다. 만65세 되면 버스비도 나오고 연금도 나옵니다. 연령을 분명히 정해서 만65세든 만67세든 고문이나 위원의 연령을 못 박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자치위원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영감들이 많아서 전부 아버지 친구이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령도 분명히 넣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 의원은 당연직 아닙니까? 의원의 임기동안만 고문을 한다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일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법조문에 왜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예를 들어 주민등록에 주소를 칠성동 10번지에 갖다 놓고 침산2동에서 밥 먹으면 위반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2조제3항에 보면 징역3년 내지 3천만원 벌금입니다. 주민등록은 칠곡에 두고, 사는 것은 강남에 많이 살고 강남에 주소를 두고 강북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것 같이 제척사유가 되는 것은 분명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치위원장을 하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법상에 위원이나 위원장이 특정직업에 제한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자치위원 위촉을 동장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선임할 때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을 영입하도록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술집은 제한하도록 동장이 위촉할 때 그렇게 하도록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상한제 관계는 현재 대구시 전체도 그렇고 연령에 대해서 자치위원은 물론 젊은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동장할 때 생각해 보면 동감합니다. 한 동네 있다 보니까 연령이 너무 차이가 나면 동석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연령제한 요구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법조문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원이 9명이 되는 구에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상임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결국은 행자부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맞도록 하면 되지, 다른 구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는 제외하고 나이는 67세나 68세로 끊어 주십시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합니다.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조례는 유보시킵시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주민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은 입법예고해서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김창순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될 때는 상위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느냐 하시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필요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나 위원자격이나 이런 것이 학교 교장이나 관변단체에 추천을 받은 자로 막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기의 하고 있는 생업의 이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동에서 어떤 계약이나 공사를 할 때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줬을 때는 감사에 공무원이 다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일선기관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상위법을 개정해서 그 개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맞춰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김창순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추후에 하려면 자치위원회 임기를 1년씩 연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대로 하십시오. 자치위원회 조례가 수일 내로 올라오면 그 때 합시다. 법조문 좀 빼 주십시오. 자치위원회가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관변단체장들이 회원이 됩니다. 저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서 되느냐, 돈도 쓰지 않는 사람이 왜 나갔겠느냐 하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 자치위원회 고문이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유능한 사람을 넣으려고 하니까 어른들이 많아서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교수, 의사, 교사, 교장 이런 사람들이 자치위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동네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법을 그렇게 좋아하면 법대로 하십시오. 또 다른 구에서 2년 하니까 우리도 2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른 구에서 안하는 것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우리가 연령제한도 정하고 제척사유가 되는 것은 시키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상당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김창순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언제 올라올지 모릅니다. 현재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놔뒀다가 다음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위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창순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제척사유가 되는 사람이 자치위원을 할 수 있는지 조문을 보자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동장이 선임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람은 물의가 있으니까 위촉할 때 하지 말라고 저희가 검토해서 동장에게 홍보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총무과에서 나이는 고문이나 위원은 65세나 67세로 하되, 단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치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추후에 올라오겠다고 하는데 우리 임기동안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유보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법 들먹거리지 마십시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상위법을 벗어나면 위법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을 30명 이내로 두라고 했으면 30명 이내로 둬야지, 우리 맘대로 50명을 뒀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꼭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으로 잘 되게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나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을 넣으려고 하니까 싫다고 하니까 67~68세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정년을 구청에서 막 못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규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 의원님들 정년을 60세로 구청에서 하자고 하면 됩니까?

김창순위원

구 의원은 선출직이잖아요?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자치위원도 주민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연령제한 문제는 최근에 고시도 연령제한을 풀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일단 나이 많은 사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연령제한 문제는 상위법도 보고 현재의 여건도 검토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발전적으로 앞으로 자치위원회가 잘 되게끔 하는 것이지 누구 특정인 때문에 나이제한을 풀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시킨다고 하십시오.

채동수위원장

김창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의 제척사유에 대한 말씀하고 여성위원 3분의1이상, 연령문제하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집행부와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오늘 내용은 임기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김창순위원

임기를 다루면 다음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령도 찾아보고 행안부에 질의도 해서 결과를 설명 드리고 합법하다면 개정안을 올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11월에 정례회가 개최됩니다. 상위법을 검토하고 행안부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질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정하기 전에 검토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부 통과입니다. 현재까지 5대 의원 들어와서 안건 유보시키고 보류시킨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채동수위원장

임기에 대해서는 현재 한다고 오늘 시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창순위원

그러면 시행하기 전에 법조문을 봅시다. 앞으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을 위원장 시키면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이익을 위해서 위원장을 해서 관여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정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용근

오용근위원

2년 연속하는 것은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채동수위원장

작년인가 행정안전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본 위원장이 그 때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인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문조사에서 2년에, 한번 더해서 4년으로 최대한 하는 것입니다. 안이 올라가서 공식적으로 조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 안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안부 안이었기 때문에,
용근

오용근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2년하고 2년 더하면 4년인데 어떤 동에는 굉장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종전에는 연임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강화된다는 측면입니다.

김창순위원

위원장을 서로 하려고 하고 위원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한을 두면 1년을 하고 1년 연기는 괜찮은데 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2년 해서 2년을 더한다는 것은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종전에는 1년으로 하고 6~7년 해도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인 것도 맞추고 하려는 분이 많으니까 1회에 한해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2년으로 못을 박아서 한다는 것은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임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단임으로 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 조례를 보면 대다수 조례가 연임규정이 있지, 연임규정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주변에 하려는 분이 많기 때문에 종전에는 몇 년까지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강화하는 측면에서 1회 제한을 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2년을 임기로 하고 재임을 한다는 것은 임기가 꼭 4년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닙니다. 2년을 하고 칠성동 같은 경우는 선거를 했습니다. 2년으로 두되 재임을 해도 2년 동안 못하면 위원장 하겠다고 하면 투표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연속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위원장 임기는 언제부터가 시행일자입니까? 주민자치위원이 12월에 끝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에 맞추면 5월입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채동수위원장

그러면 내년 5월에 끝나는 분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현행 하고 있는 위원장님은 종전의 법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 새로 위촉되는 위원장님부터 개정된 조례에 적용을 받도록 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총무국장님은 현재 우리 구에서 서열 3번째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직제상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문화공보실장을 몇 년 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3년 했습니다.

김창순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를 분류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문화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고성동 같으면 조선시대의 성터 아닙니까? 박중량씨가 일제시대 대구부사를 하면서 다 없앴습니다. 후손들에게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곡동 같으면 오야나무가 많아서 배꽃이 많아서 이곡동이라고 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알지만 후손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국장님께서는 문화공보실장도 하셨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북구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책을 하나 만들면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하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세대만 죽고 나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긍지도 살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참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구정수행을 원활히 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고등학생으로 한정하도록 제1조를 개정하였으며 기존의 학생성적평가제도가 절대평가제도에서 상대평가제도로 변경되어 현행 학교성적평가체계에 맞추어 학생성적을 50% 이내에서 5등급 60% 이내로 기준을 완화하고 장학생의 자격을 통장재직 3년 이상의 자녀에서 2년 이상의 자녀로 조정하여 통장의 임기와 맞추어 신규로 추천하는 학생들이 많도록 제2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장학금 기준을 완화하여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기준을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하향조정한다고 그러면 2년을 3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이것은 통장자녀수당에 대한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통장을 3년 이상 해야 장학금 받을 수 있는데 2년으로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통장 임기가 2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맞추려고 그렇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통장은 2년 해서 3번 할 수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3년 이상 한 사람에서 2년 이상 통장을 하면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통장들 보면 요즘 고생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까지 낮춰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모든 의원들이 다녀보시면 알지만 지금은 이전과 달리 통장이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3년을 2년으로 낮춰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통장님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낮췄는데 3년을 하니까 대상자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왕 고생하니까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낮춘 것입니다. 지금 수혜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 번 받은 사람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혜의 폭을 넓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3년 이상 통장자녀 장학금을 다 받아서 줄때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 남아있으면 예산전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우리 구뿐만 아니라,

김창순위원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통장에게 나가는 봉급이 20만원이고, 고지서 돌리면 수당 4만원 주고, 기타 등등 하니까 연평균 월30만원 정도 되는데 아파트 통장은 참 쉽습니다. 자연부락 이런 곳은 애를 먹습니다. 통장이 북구 전체 몇 명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685명입니다.

김창순위원

약700명 잡더라도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북구 예산이 안 그래도 없는데 통 통합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침산2동이면 화성아파트 1차, 2차 각각 통장이 있는데 거기는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쉽게 말하면 줄이자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통장을 위촉하는 기준이 세대수나 주민 수로 구분해서 하는데 김창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 조례를 만든 때는 아파트가 많이 없었을 때 자연부락단위로 제가 동서기 할 때는 3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반을 만들고 4개 반에서 6개 반 정도 해서 통을 형성했습니다. 지금은 구역은 좁은데 아파트 같은 곳은 한 동만 해도 120세대로 한통입니다. 동도 통·폐합을 하는데 통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해서 자연부락단위 통장과 아파트 통장 기준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자연부락은 바쁜데 아파트는 마이크로 이야기하고 우편함에 꽂으면 됩니다. 침산1동 인구가 7천명인데 통장은 스물 몇 명이고 침산2동도 1만8천명 정도인데 스물 몇 명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잘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장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전용하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통장 연간수입과는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수익이 상당히 많고 넉넉한 통장님이 계시면 그분들은 장학금 주지 않아도 애들에게 용돈도 줘가면서 공부시킬 수 있는데, 저소득층 통장님들께 혜택이 많이 가도록 조례안 제정을 한다든지 강구할 방법이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학생성적이 법 내에 들어오면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예를 들어서 60% 아닙니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70%로 낮춰도 되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부유층 통장님은 명예도 포함되니까 여러 가지 자원봉사 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보다 저소득층 통장에게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남은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동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먼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인 신조 및 개각 시 대구광역시장에 제출된 인명부에 등재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구광역시에서 등재의뢰제도를 폐지하여 관련 조항 제10조를 삭제하였으며, 사무관리규정 제39조가 개정되어 공인폐기시 자체 소각 처분하던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전자이미지 공인 재등록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화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특별휴가 일수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비밀엄수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제3조제2항에 삽입하였고 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 방지를 위해 제5조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3의 신설에 따라 공무원의 임신 출산 유산시 특별휴가일수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무원의 본인자녀의 입양시 경조사 휴가일수 14일을 반영한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3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북구 포상 조례 제4조와 관련한 포상의 시행 중 현재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포상종류를 정비함으로써 포상의 실효성을 제공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포상종류는 표창장, 질서상, 감사상, 상장 등 4종류로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질서상은 없애고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 3종류를 개정하여 질서상 관련 조항 제4조를 정비하고 제5조의2 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3개 조례안의 제알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질서상이라고 하는 것을 북구 구민 중에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질서상을 바꾼 이유도 포괄해서 표창장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김창순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표창장, 감사장 이렇게 보통 나가는데 질서상이라고 하는 상을 준 적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조례에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광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경리담당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의안번호 1673 제2항에 삭제된 내용입니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2항에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경리관이 심사를 하는 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조재명 제8조에 보면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 품의요구서로 요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경리관이 나와 있습니다. 제9조에 심사가 있고 어차피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경리관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2항이 없어도 무방할 것 같아서 삭제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경리관에게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도 품위요구서를 올리면 심사가 포함되니까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조재명 그렇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김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주민감독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주민이 지도·감독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상 마을진입로, 가로등, 지역관내 공사의 경우 1일 감독여비를 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동에 3천만원일 경우에 구청에서 동으로 어떤 감독을 선임할 분을 추천해 달라고 보내면 동에서 받아서 공사감독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공사감독은 의원들이 명예감독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예, 그렇고 계약법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3천만원이상 마을진입로, 가로등 공사에 한해서 주민들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장

오늘 김창순 위원님과 최광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검토하셔서 시간을 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한글맞춤법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비슷한 것을 또 물을 것이니까 공부 좀 하십시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예, 제가 원래 몇 가지는 알았는데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총무과 직원 분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0월3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회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