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김규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도시국 건축주택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그리고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이 되는데 기여하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으며, 아울러 대구광역시북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행정절차법 대리인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표기의 한글화,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의 우리식 순화, 어려운 용어의 순화,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정비를 통한 간결 명확화, 인용법령 및 자치법규인 낫표 표시 등을 통해 구민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전면 정비하였으며, 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12조 대리인 규정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의 분쟁 발생 시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각 조례안별 주요내용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조례개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방침에 따라 주민들의 법 문장 이해를 도와 주민 중심의 법령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조례집행의 적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창석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국장님! 조례가 올라온 것마다 기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보면 ‘제 몇 호’라고 하면서, 어법과 띄어쓰기라서 크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조례안을 보면 ‘대구광역시북구 조례 제 몇 호’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변경될 때마다 몇 호가 바뀝니까? 대구광역시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위에 보면 ‘대구광역시북구 조례 제 몇 호’라고 되어 있는데, 호 기재를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조례가 바뀌므로 해서 ‘조례 제 몇 호’, 번호가 바뀝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른 과도 이 호를 적은 곳이 없습니다. 건축주택과만 이런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나 다른 과도 호가 적혀서 올라온 곳이 하나도 없는데 몇 년도 몇 월 며칠자에 조례 제 몇 호가 시행되었다는 날짜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건축주택과만이라도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호’나 변경된 날짜를 삽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통과되면 공포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 바뀌면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대상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대동소이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주택에 대해서 기능 4조하고, 3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4조 기능하고, 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3조 기능하고, 2페이지입니다. 기능의 내용에 보면 임대주택은 ‘조정한다’, 또 공동주택은 ‘심의·조정한다’, 조금씩 어구가 상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상만 다른 뿐인데…,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대상은 다르고…,

이동수위원
대상만 다를 뿐인데, 기능이라든지 대동소이해야 될텐데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잠시 봐도 그런데, 첫째 5호, 6호만 해도 공동주택은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이고, 임대주택은 6호가 없는데 기능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기능은 물론 주택법인 모법에 의해 가지고 근거가 되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주요 쟁점사항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아파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에 대해 가지고 분양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유사한 기능이 중복되는 사항은 약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내용 자체가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까…,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최근에 TV하고 신문 언론매체에서 부각되는 북구 모 아파트 임대주택에 대한 가격산정에 대해서 연일 뉴스가 나오는데 북구라고 유독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이며 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북구가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임대주택단지가 거의 밀집되어 있습니다. 칠곡지구에 부영임대아파트단지가 5년이 지나고 나서 1년차 경과되고 나서 임차인들에게 분양을 해 주어야 되는데 부영 칠곡단지가 임대전환 대상 단지가 1, 3, 5, 6, 7단지인데 최근에 서변 그린빌은 도개공에서 지은 것이고, 분양전환과 관련해서 감정회사에서 받으려고 하는 곳에서는 돈을 많이 받으려고 감정하고 돈을 주어야 되는 임차인들은 적게 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긴 과정입니다.

이동수위원
표본 추출감정을 해가지고 전 세대에 불과 몇 %만 감정해 가지고 일괄적용해서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관여할 기능이라든지 임무가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구청장이 감정업체를, 주민들이 신청을 3분의 2 동의를 받아 가지고 감정의뢰를 하면 구청장이 대구경북지회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추천을 받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공보실 업무하고도 유사한데 최근에 유독 언론에서 구청장 사건부터 해서 최근에 쌀 소득 보전, 그린빌, 또 며칠 전에 영남일보에 북구 만큼은 재정자립도가 22%에 불과해서 경상 일반재정수입이 급여도 못 줄 수준이다, 이렇게 자꾸 북구에 관한 뉴스가 나오니까 북구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는가 부끄러운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가 거의 북구청 종합민원 접수대장에 거의 민원의 50%를 차지합니다. 업무가 이해타산이 얽히고 섥혀 있기 때문에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것은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언론플레이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행정청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이동수위원
특히 북구청 관련 기사가 TV나 신문에 자꾸 나니까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능을 위해서 분쟁사항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법적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권고이고…,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권고이고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끝에 보면 결국은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중간에서 행정적인 교량적 역할을 해 가지고 분쟁을 조정한다는 의미인데 강제조항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동수위원
유명무실한…,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유명무실하다기 보다는…,

이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상위법 조례제정에 따른 하위법의 제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상위법 자체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지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일부 시정이 요구되면 실무자 선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일부 개정하십시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안 제정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1606호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현재 전월까지 신청건수, 신청금액이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00분의 30 이내에서 예산확보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결국 조례안을 주로 신설하는 경우는 예산소요가 수반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최근에 있었던 모든 조례안의 신설 사유가 예산인데 실적이 없는데 너무 성급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북구 관내 220개 단지 중에서 15년 이상 단지가 거의 98개 단지 이상이 되고 추세가 각 구청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북구만 예외일 수는 없고,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실시하려고 하니까 예산 사정상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부영에 임대분양가 관계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몇 회 개최했습니까? 개최했으면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해 본 실적은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금년에 했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심각해서 구청장도 현장을 몇 번 방문하셨고, 심각한 일이 대두되었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서 조정을 시도해 보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쟁을 조정하라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운영해 가지고 이런 기능을,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업무가, 담당부서에서 그런 교량역할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서로 간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전문적 의견을 듣고자 개최하는데…,
재흥
박재흥위원
조정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까? 위원회를 조직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금년에 늦게 분쟁조정위원회를…,
재흥
박재흥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10월에 구성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는데 지금 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이런 것은 청장님이 현지에 가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듣고 다니십니다. 조정위원회가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여기에서 좋은 안을 도출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이동수 위원님하고 박재흥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부영 5단지, 6단지, 위원장님 지역구에 있는 부영1단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당시에 구청장님 답변이 국회에서 법으로 상정되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어느 선까지 되었는지 아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지금 국회에서 금년에 통과되어 가지고 입법예고되었는데 만약에 임차인 회사 부영에서 자기네들이 분양전환을 안 했을 경우에는 신법에 의해 가지고 3분의 2 주민 임차인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에게 신청하면 구청에서 감정사를 선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시점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문제는 조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본들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있으나 마나, 그냥 구청에서 일한다는 폼, 형식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주민들은 답답합니다. 당시에 입주할 때는 주공에서 한 임대아파트나 부영에서 한 임대아파트가 비슷한 줄 알지 부영은 이렇고 주공은 이렇고, 생각하고 입주한 분이 실지로 없습니다. 나중에 분양될 시기에 와 보니까 주공에서는 저렴하게 분양이 되었고, 부영은 사기업이다 보니까 분양가가 올라서 안 되고 있는데 지금도 분양가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장님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가지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종용을 시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법상으로 모법이 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이 강제조항이 없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답답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당시에 통과되면 뭔가 주민들에게 큰 효과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법이 통과되어도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가 하나 만들어져서 조정만 해 보는 역할, 이렇게 해 봐라하는 역할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부영이라는 대기업에서 배 째라고 하면 배 째야 되는 상태 아닙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임대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3분의 2, 부영에서 안 응했을 때, 3분의 2 임차인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다, 그것이…,
병규
김병규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돈 때문에…,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나중에 가서는 민사소송으로 해야 됩니다. 결국은 소송을 해야 됩니다. 3분의 2 가지고 감정협회에 의뢰해서 서로 해가지고 결국은 부영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만약에 부영에서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그 가격대로 안 응했을 때는 임차인에서 민사로, 그러면 민사소송 가면 거의 들어줄 가능성이 90%이상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지금 금액에 대해서 주공에서 분양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문제 아닙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낮을 가능성도 있고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뚜렷한 답도 없고, 그렇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임대주택법이 이번에 부영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시를 통해서 건교부에 개선사항을 많이 건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북구이야기가 자꾸 나왔다고 했는데, 부영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북구가 유독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저희들이 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남지구할 때도 임대주택을 가급적 줄이라고 하고, 평수도 큰 것으로 하라고 했는데, 현재 정부의 정책이 과거에 100만호 주택을 짓는다고 국정방향이 정해져 가지고 거의 주공이나 토공에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를 해도 자기 땅에 짓는다고 하는데 할 수 없이 짓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가급적 임대주택을 덜 짓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나오는 것은 물론 저희 자체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그린빌과 부영도 보면 서로 간에 이해득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 구청이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영 관계는 저도 입주자대표와 만나고 했습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회의실에서 서너 번 부영을 오라고 해서 같이 타협을 했습니다. 개인 기업은 상당히 저희들이 법적인 것 없이는 조정하기가 힘들어서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데 신문에 나는 것은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말썽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님도 8개 구·군 회의도 하실 것이고, 국장님도 대구시에 회의를 가실 때,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잘 산다는 수성구 같은 곳은, 부영 같은 문제도 심각하지만 태전2동에, 지금 입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 30년, 다른 구에 비해서 턱없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관문동 쪽에도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대구시 회의에 가시면 건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변호사가 추가 신설되는 것이 주 내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여기 거주자가 경제적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를 신설 아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답변없음.

이동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변호사를 추가 신설함으로써 해결 도움에 기대가 많다는 이유로 신설했는데,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적 수준도 더 낮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해결하기가 더 어려울텐데 오히려 여기에 국가적인 신뢰성이 있는 변호사가 추가 신설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 차이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대리인 관련조항이 없어가지고 그렇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대리인 관련규정이 조항에 삽입되어 가지고…,

이동수위원
어제 회의에도 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제가 모레 구정질문에서도 합니다만 어떤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 때 해당 실·과에서 의견은 아마 국장님 결재를 마치겠지요. 부청장, 구청장 결재 없이 기획감사실장 전결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소극적이고 주위의 분위기를 의식해서 담당계에서 자발적으로 거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계시지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대부분이 집행부와 유사한 내용에 오직 법령근거, 그런 것은 전문위원들이 열심히 적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능이 왜 다를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시고 과장님도 국장님도 너무 계원들만 믿지 마시고, 같은 국 내, 같은 과 내라도, 어제와 중복된 내용이지만 서로 계 간에 과 간에 합의한 내용, 합의문서 기록을 하고 입법예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검토의견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해봐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거의 가급적 질의에만 답변하지 앞서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만 공동주택 지원 같은 안도 그렇게 난상을 했지만 며칠되지 아니하여 또 개정하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솔직히 말해서 의원들은 건축이나 건설이나 환경이나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식도 풍부하고 경험도 풍부하신 집행부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거듭 촉구드립니다. 오늘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전화라도, 아니면 위원장에게도 전화를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난상 끝에 또 일부 개정을 하는데,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마침 2008년도에는 신청과 지원사업이 1건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안을 의원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단체에서 의원들에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상이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20세대 이상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되었겠지만, 이러면 내년부터는 소요비용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안은 2008년 11월 20일까지는 집행부 기획감사실에서 집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지원사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정말 심도 있는 검토와 예산으로써 예산신청 편성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의드립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간단하게 앞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본 위원 지역구에 임대아파트 문제가 있으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님이 열 분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병규
김병규위원
구성된 명단하고 이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전에 구정질문에서 특히 건축, 주택, 환경, 위생 관련은 민원이 전화로 접수되는 경우에 접수부를 써 주십시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민원이 있어 전화를 드리면 구청에서 담당자가 전화를 친절하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입니다.’라고 하지만 전화할 때는 홍길동인지 이동수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다가 ‘내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와서 다시 2, 3일 있다가 전화하면 ‘누구에게 했는데요.’, ‘담당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또 설명해야 되고, 또 누구인가 전화를 들고 기다리는데 일반전화와 달리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돈 계산, 시간 계산, 촉박합니다. 국장님도 참석하셨지만 건설, 지적, 교통, 건축은 민원접수부를 꼭 해 주셨으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장에도 많이 나가시고 고생은 제일 많이 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의 50%가 주로 도시국 산하 아닙니까? 간부회의에서 전화 릴레이 메시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했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철 위원께서 제의한 ‘북구 제 몇 호에 의한’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박재흥 위원께서 제의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적절히, 물론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분쟁조정할 수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동수 위원께서 제의하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서 전문적인 법률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간단히 검토하고 답변을 요하는건데 가능하시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김규학위원장
또 김병규 위원께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명단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가능하시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김규학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한 번 더 위원들이 제의한 데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