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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06회 제2본회의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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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성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태형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조례안 등 주요 내용 및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광명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상정되었고, 오윤배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5월 7일에 철회되었으며 광명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자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보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접수하셨으며 조화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본 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동안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춘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의원입니다. 2015년 4월 30일 조희선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사업자 및 거주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요 소송의 심의·지정과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시 위원회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한 제2조 중 제5호를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공직선거법에 위반과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 회의를 반드시 공개로 해야 하는 것을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유회 선포 등을 본회의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에 관한 법률 선포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김기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화영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화영의원입니다. 2015년 4월 30일 김기춘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 4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과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고 기존의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조문에서 인용한 조례명을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고 기능의 재산등록관할 대상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포함하게 함으로써 재산등록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한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각종 기업지원 시책을 마련하려는 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건으로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조성계획안은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 전통시장 활성화, 야간에는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구도심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내용이며, 광명시민체육관 내 시립수영장 신축계획안은 국제규격인 50m 규모의 실내수영장 건립을 통하여 수영 엘리트선수 육성과 시민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종교단체 의료기관과 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한편 인용조항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방문객 및 등산객 등의 편의를 위한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라 주차공간의 순환사용 등 방문객 편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급 한시기구인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존속기한이 2018년 5월 31일까지 3년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이케아 및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입점 등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관련 행정기구의 명칭과 기능을 일부 조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게시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계약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기타 필요사항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조화영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 체결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구름산, 도덕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순희의원입니다. 2015년 4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 체결 동의요구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경기 서·남부권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는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시의회 의결(동의)을 받아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구름산, 도덕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구름산·도덕산 도시자연공원을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에 의거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정비구역 해제가 최종 결정된 광명23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광명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 체결 동의요구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구름산, 도덕산공원)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윤배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윤배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 5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기춘의원을 선임 후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5년 4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2일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234억6,87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인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334억9,283만6천원이 증액되어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310억4,045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 4,965억1,460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5,238만2천원이 증액되어 총 1,269억5,417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은 광명시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설치공사, 하안 119안전센터 청사 증축,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광명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메모리얼파크 부부단 설치, 장애인용 리프트 교체공사, 광명동굴 운영 관련 인건비 등 사업비와 국비 보조사업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증액편성 하는 추경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편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일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조정한 내역입니다. 총 삭감규모는 3건에 3억5,040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2건에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1건에 3억2,0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사업내역으로는 생활위생과 소관 소하상업지역 음식문화거리 축제 1천만원, 소하상업지역 상징조형물 설치 2천만원, 보육지원과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3억2,040만원입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 조정내역 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오윤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1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조화영의원이에요? 이길숙의원이에요? 이길숙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요? 얘기하세요.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이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광명시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시의원 이길숙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영유아 표준보육료지원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하기 위해 부탁드리러 나왔습니다. 지난 5년간 어린이집 보육료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동결되면서 어린이집들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의 보육환경 또한 불안정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도부터 복지부가 보육료 3% 인상하게 되었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3%이상 되는 조건으로 그동안 복지부에서 허용해주던 2인 초과보육 5월 1일부터 금지되면서 그동안 약 70만원이 들어오던 비용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보육료가 3% 인상되었다고 하나 현장에서는 약 20%의 예산이 줄어든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오히려 어린이집 운영은 더욱 힘들어지고 그에 따라 아이들의 보육환경 또한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간과할 수 없어 조례로서 표준보육료를 일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도지사는 31개 시·군에 도비를 약 20~30% 편성하여 시비와 매칭으로 영아표준보육료를 일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명시도 이번 회기에 도비 6,408만원, 시비 2억5,632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절대 선심성 예산이 아닙니다. 보육인들의 간절함과 우리 아이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어느 예산보다도 우선하여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31개 시·군 중 이미 23개 시·군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시·군도 추경 예산편성을 준비 중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예산이 보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예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상성의장

잠깐만요. 이길숙의원님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것을 반대를 한다는 것인가요?

이길숙의원

지금 오윤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육료 있잖아요? 영아표준보육료 지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반대토론 한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의장

그것만 반대를 한다는 것인가요?

이길숙의원

네.

나상성의장

그것을 일명 수정안이라고 하세요.

이길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초선의원이시라 잘 모르시는데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이죠?

이길숙의원

네.

나상성의장

혹시 법조항은 알고 오셨나요? 수정안을 내려면 본회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 예산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으로서 회의규칙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은 수정안을 내려면 회의규칙에 의해서 본회의에 사전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법문을 보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길숙의원

사실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저께...

나상성의장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길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 62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은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되나 의원님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시고 이의를 제시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숙의원님 지금이라도 3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시겠느냐고요. 지금이라도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하면 됩니다.)”
아니,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수정 동의안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정회를 해서 제출하시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에 대한 이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62조 예결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동의를 얻어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제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길숙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이길숙의원님 외 3명으로 발의하였으므로 성립요건 등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길숙의원님 제안 설명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그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은 조금 전에 이길숙의원님이 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럼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이 과반수를 넘지 않았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조화영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조화영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조화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소하1동·2동, 하안3동·하안4동을 지역구로 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조화영 시의원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KTX 역세권 내 중학교 부지를 조속히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여건상 그동안에 계속 시장님의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서면으로 그 답변을 대신하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시정질문에 대한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중학교 부지 선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점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시민 여러분께 사실적인 관계들을 인지시켜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KTX 광명역세권 중학교 부지 선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그에 대한 광명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충질문을 통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님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의원님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보충질문하실 것이죠?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네.)”
시장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벌써 몇 차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의회 상황 상 계속 서면으로 대체를 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요. 오늘 어쨌든 자리가 마련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간 시장님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해서 특례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혹시 그 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 특례법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몇 개 안되는데, 조항이 몇 개 안됩니다.
제가 시장님께서 혹시 헷갈려 하실까봐 특례법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에 보면 2항이 있습니다. 그 2항에 보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에 대하여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로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헷갈리셨다면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갖다드리면 그것을 협의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만약에 이 절차가 거쳐지지 않고 학교용지가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시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단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법률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보면 공사 중지 요청이라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건축법 제69조, 도시개발법 제7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주택법 제9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사 중지를, LH가 되겠죠? 그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명시 교육지원청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유보지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는 중이고요. 저희 광명시는 어쨌든 제3의 대안책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서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만약에 교육부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저희 광명역세권의 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대안을 마련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꾸준히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중학교 부지를 빨리 선정하고 유치해야 된다고 물론 그게 행정상 저희 광명시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의 시민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필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지난 과정을 정리해보면 역세권지구에 중학교 부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광명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LH가 그동안에 협의를 진행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학교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시의 소관이 아니라며 뒷짐을 쥐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LH는 그런 광명시를 핑계되며 중학교 부지 확보를 지속적으로 미루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광명시 교육지원청과 입주민들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자 그때서야 지난 4월 16일 광명시와 LH는 주변 마을주민들과 입주 예정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주민으로부터 그러한 자리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광명시 교육지원청에서 검토를 요구하는 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메디텔 등의 대형종합병원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그래서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어렵다. 유보지 쪽이 적당할 것 같다는 내용을 설득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주민 분들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간담회 이후에 그 다음날이죠. 시장실에서 LH, 광명시,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모여서 간담회를 또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일단 제3의 대체 부지를 찾는 것을 노력해보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어쨌든 간담회가 마무리되었고요. 여기에서 도시지원시설 부분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은 교육청에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학교 부지 선정에 대한 협의 절차가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광명시는 지난 4월 20일 KTX 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 부지에 메디텔 및 테마파크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를 뿌렸습니다. 그 기간이 소하1·2동, 하안3·4동 재보궐선거 기간 중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홍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명시장님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부지 확보를 위해 광명시가 LH와 함께 하는 것보다 광명시 교육지원청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입니다. 부디 조속히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상성의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시장 양기대 의석에서 – 네, 제가 또 나갈게요.)”
네, 답변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의회가 어제 예결위가 끝난 바로 직후에 이 관련 예산과 관련된 단체에서 지역상권 발전을 저해하는 특정정당을 표기해서 시의원들 즉각 사퇴하라는 플랜카드 11개가 그 지역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어느 의원이 소신 있고 자발적이고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는 의회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되는 모든 사항은 당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정당을 표기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앞으로 집행부나 이런 데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특단의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당 상임위와 해당 특별위원회에 이미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다시 의견을 제시해서 다시 한 번 한다는 것은 어쨌든 상임위 존중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존중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상임위에서 최소한 조율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선권 국장님 한번 일어서보십시오. 전선권 국장님은 74년도에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이제 오늘 회의가 마지막으로 6월 16일자로 퇴임을 하십니다. 그간 한 평생을 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전선권 국장님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강평재국장님, 강평재국장님은 82년도에 임용 하셔서 33년 동안 근무를 하시고 6월 16일자로 이제 이 회의장을 마지막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간 광명시민을 위해서 한평생을 애써주신 여러분에 대한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병인국장님, 이병인국장님은 75년도에 임용해서 40년을 공직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결 같이 애써주신 이 세 분이 오늘 이 본회의장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박수로서 그간 노고에 감사함을 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꽃다발 좀 준비하시지.)” 네, 다음에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1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