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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광교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2본회의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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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

구권회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에서는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최광교 의원, 이동수 의원, 채동수 의원, 노상권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광교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구권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변함없는 관심으로 우리 북구의회를 사랑해 주시는 북구민 여러분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도청소재지 이전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위치한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 예천지역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이 북구에 위치해 있음에 따른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로 인하여 형성된 여러 분야의 지역상권과 이로 인한 수익성이 우리 북구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청이 언젠가는 이전될텐데 이전 이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청 이전 이후에 파생될 이 지역의 슬럼프(slump)현상과 경제적인 손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부지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상부기관과 대책 논의는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북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이종화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오봉산이나 수도산, 또는 대불공원에 대구와 북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전망대를 세울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오봉산은 대구의 관문인 북대구인터체인지와 팔달교, 신천대로와 접해 있고, 신천과 금호강이 보이며, 경부고속도로에서도 한 눈에 보이는 곳으로 낙조풍경이 절경이라 하여 예로부터 대구의 10경 중의 한 곳입니다. 대불공원과 수도산은 유통단지와 접해 있어 계획만 잘 세운다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연계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북구에는 자랑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의 관문과 접해 있는 오봉산을 상징적인 곳으로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우리 북구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정자를 짓고, ‘노을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층 정자는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원래의 취지에 맞을지 염려가 됩니다. 앞쪽에 오르는 260개의 돌계단은 돌이 빠져 달아날 수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그 입구까지 들어가는 도로는 폭이 좁아 대중의 이용도를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자에서 볼 수 있는 전망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주변정리가 필요하며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 대구시민과 북구민 그리고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오봉산이나 수도산에 홍콩의 ‘옹핑마을’과 같이 산 정상에 대형좌불상과 같은 명물의 조형물이나 전망대를 세우고 ‘옹핑마을’ 쇼핑가와 같이 고급브랜드부터 중저가브랜드까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유통단지를 활성화시켜 연계하고 아름다운 금호강과 신천을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등 전국적인 명소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 권대용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불법오락장인 ‘트럼프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바다이야기’란 불법도박장이 전국을 휩쓸고 국민들의 정서를 어지럽히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더니 지금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현금이 오가는 일명 ‘트럼프방’이란 불법오락장이 전국적으로 성행하면서 점점 점포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특히 서구와 북구에 이러한 불법오락장이 많이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운영하여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숨어서 불법으로 위장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출입하는 고객들이 불법오락을 하면서 한번에 많은 돈이 움직이고 업주는 참가비 및 돈을 따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챙기고 있으며, 돈을 잃고 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다시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오락은 고객들이 많은 돈을 잃게 하여 이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으며 우리 주민들의 마음마저 피폐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북구에도 ‘트럼프방’이란 불법오락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불법오락장의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중국산 ‘멜라민’ 흡입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멜라민’이 함유된 중국식품이 국내에 들어와 과자류와 식품류 등에 사용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멜라민’ 달걀분말을 사용한 14개 국내업체를 추적, 조사 중이며 현재 구더기가 들어 있는 밀감이 중국 대륙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식품류, 채소류, 곡물류까지 중국산 수입류들은 대다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하여 다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어떤 식품이 ‘멜라민’이 함유되어 있는지, 어느 것이 금지식품인지에 대하여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수용 젤리과자, 건빵, 롯데의 슈디와 수입 땅콩초콜릿, 그리고 (주)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 미사랑 코코넛, (주)제이앤제이 인터내셔널의 밀크러스크, (주)유창에프씨의 식물성크림(베지타블 크림 파우더-vegtable cream powder)등 여러 가지 금지식품의 결과가 나와 있으며, 더 많은 식품들을 식약청에서 주야로 검사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은 더 해 갑니다. 수입식품의 이물질신고 중 50%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 걱정입니다. ‘멜라민’은 공업용 화학물질로 암모니아와 탄산가스로 합성된 요소비료를 가열하여 생산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주로 플라스틱염료, 접착제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접시, 그릇 종류에도 물을 담고 열을 가했을 때 ‘멜라민’이 소량 검출되고 있습니다. ‘멜라민’은 국제 암연구소에서는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로 구분하고 있지만 꾸준히 섭취할 경우 만성독성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만성독성은 ‘멜라민’ 자체와 ‘멜라민’ 제조공정의 분해 산물인 시아누르산(cyanuric acid)에 의해 신장결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청은 현재 중국산 유제품이 함유된 식품의 ‘멜라민’ 첨가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끝나고 안전성이 확보되기까지는 중국산 유제품이 함유된 식품은 절대로 섭취하면 안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멜라민분유는 중국 분유시장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싼루그룹에서 만든 제품으로 지금까지 멜라민분유로 인해 중국의 영·유아 4명이 사망하고 1만 3,000여 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 가운데 104명은 급성신장기능 저하로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분유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적합 판정된 식품류들을 압류 및 폐기 조치함은 물론 구청장께서「멜라민 혼합식품 안전관리에 따른 드리는 말씀」이라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구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고 점검반을 편성하여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이며 구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판매금지된 ‘멜라민’이 들어있는 불량과자인 중국산 제품과 무국적 식품류가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는 무방비상태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좀더 집중적인 단속으로 주민들과 자라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국내 이유식이라든지 일부 참치캔류에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퓨란’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멜라민’뿐만 아니라 ‘퓨란’ 등 여러 가지 건강 저해요인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섭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민들은 걱정과 함께 발 빠른 대책을 바라고 있으며 어떤 식품류에 문제가 있는지 제때에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들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최광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구청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광교 의원님께서 지역을 사랑하고 걱정하신 마음으로 질문을 주신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의 이전계획, 현 부지 전용방안, 이전에 대한 소요재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도청이전 계획은 경상북도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를 경상북도 공고로 공고하였으며, 2013년 12월까지 경북도청 이전이 마무리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북도청에서는 현 도청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부지매각 계획 등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경북도청 내에 있는 경북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대하여도 현재까지는 이전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 경북도청 부지는 13만 9,000㎡이며 토지소유권은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감, 경찰청, 대구시 등으로 공공기관으로는 경북도청 및 경북지방경찰청 등 8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도청이전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현 도청부지를 매각할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92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각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1만 명 정도로 공무원 가족, 경상북도와 관련된 수십 개의 산하단체, 사업자 등을 감안하면 최소 5만에서 10만 여 명의 인구가 우리 북구를 비롯한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경북도청 이전부지에 대하여는 대구시와 우리 구에서는 활용방안 계획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논의나 계획을 수립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정대로 이전할 경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청 주변은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으며, 최근에 신축된 변변한 건물 하나 없는 열악한 생활환경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일부 도청을 상대로 영업하던 요식업 및 숙박시설들이 도청이 이전되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대구시 청사는 공간협소 및 노후화의 문제, 행정조직의 분산 입주,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및 주차장 부족문제 등으로 대구시에서 신청사 건립계획 용역을 2004년 11월 착수하여 2005년 12월에 완료하였으나 현재 신청사 건립은 잠정적으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최광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지역의 슬럼프 현상을 해소하고 경북도청 이전을 계기로 우리 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13만 9,000㎡의 도청부지에 행정타운이 건설되도록 10만㎡정도의 대구시 청사를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며, 침체된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잠재수요의 창출, 각 구별 지역격차로 인한 불균형적인 성장에서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기능분담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사 부지를 제외한 잔여면적에는 근린공원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도청 인접지역과 노후불량 주거지역은 적극적인 재건축,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환경생태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대구시에 건의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여 시청사를 경북도청 부지에 유치되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최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부구청장 권대용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앞장서고 계시는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최광교 의원님께서 공원발전을 위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침산공원이나 연암공원에 대구와 북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전망대 건립과 아름다운 금호강과 신천을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등 전국적인 명소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침산공원 정자의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산공원은 우리 고장이 낳은 조선시대의 학자이자 예술가인 서거정 선생이 대구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한 대구 10경 중의 하나인 침산만조를 조망할 수 있는 아주 뜻 깊고 유서 깊은 곳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침산공원을 우리 북구의 명소로 새롭게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자를 건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자의 명칭은 주민 의견을 공모해서 ‘침산정’으로 일단 결정했습니다. 오는 12월경 준공예정으로 현재 약 8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단청 도색은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계단 유지보수와 편의시설을 증설하고 향후 공원의 경관 향상과 구민의 이용도 증진을 위해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공원 내에 불량 수목, 수종을 갱신하고 산책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침산공원 북편 노원로에서 침산공원으로 진입하는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자건립과 관련해서 공원 이용객들이 침산만조를 보다 쉽게 조망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주변 원거리에서도 정자를 조망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을 설치하고 정자 주변의 수목을 정리해서 조망권을 확보함으로써 북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특히 침산공원에서 ‘노을축제’를 개최해서 한시백일장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고유의 문화와 아름다운 낙조를 체험할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북구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광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산이나 연암공원 정상에 대형시설물의 설치는 우선 자연경관 보호에 저해될 우려가 있고, 근린공원 조성계획의 입안과 조성주체가 대구시이므로 조형물이나 전망대 건립은 우리 구와 시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 침산공원과 연암공원은 고속도로에서 볼 때 대구의 관문에 위치한 쌍봉으로 연계되어 있고 유통단지와 연계한 관광지로써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침산공원에 우리 고유의 전통을 반영한 정자가 건립되고 있는 만큼 연암공원에는 유통단지와 연계해서 현대적인 조형물을 건립해서 북구의 양대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과제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광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명소와 인근 종합유통단지의 쇼핑시설과 연계한 종합유통단지 활성화 그리고 주민의 소득증대 기여, 금호강과 신천을 조화롭게 연계하여 전국적인 명소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와 대구시가 앞으로 긴밀히 협조해서 좋은 방안을 다각적으로 도출해 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최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구권회 의장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광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트럼프방’의 실태와 멜라민이 함유된 유해식품의 조치내용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트럼프방’은 도박게임인 포커게임을 제공하는 곳으로 게임 시 현금거래가 될 경우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현금 대신에 ‘칩’을 거래하고 있으며 ‘칩’ 구입 시 환전수수료를 10~20% 정도 챙기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소규모 카지노 형태의 영업장입니다. 이들 업소는 PC나 오락기를 사용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도 관내에 3개소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지난 8월 경찰 단속으로 현재는 폐쇄조치되었고, 이와 유사한 불법영업장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활동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보건소에서 등록절차를 거치고 사행행위를 자행하는 불법오락실에 대해서도 경찰과 보건소 단속반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영업장 89개소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경찰이 단속을 실시하여 게임제공업소 7개소와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19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등록취소 4개소, 영업정지 4개소, 과징금 처분 7개소, 경고 2개소, 고발 9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단속반을 활용하여 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될 시 경찰과의 합동단속도 병행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오락장이 철저히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멜라민’ 등 인체 유해식품에 대한 조치내용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라민’이란 질소함량이 풍부한 흰색 결정체 모양으로 주로 플라스틱, 접착제, 접시류, 화학비료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공업용 첨가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일부 무지한 낙농가에서 착유한 원유의 납품 시 수납기관의 품질검사는 질소함량 간이검사로 단백질 함량을 평가함에 따라 질소함량이 풍부한 ‘멜라민’을 섞어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으로 속여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하여 원유에 ‘멜라민’을 첨가하는 상식 이하의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질식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인해 온 국민이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습니다. 특히 ‘멜라민’이 함유된 제품은 주로 과자류, 빵류, 식물성크림, 조미오징어채, 냉동훈제오리, 냉동 튀김용 새우 등의 식품에서 검출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멜라민’이 함유된 문제 식품이 발견된 금년 9월 27일부터 보건소 직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개 반 32명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유통경로 차단과 더불어 취약지역인 학교 주변 문구점 등을 방문하여 판매금지,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중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특별지시에 의거 문제된 식품과 모든 업소의 제품을 철저히 점검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주민의 협조를 바라는 구청장 서한문 16만 부를 작성하여 구민 전 세대에 배포하였고,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부적합제품 현황, 유통판매 금지품목, 유통판매금지 해제품목을 매일 수정 게재하여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 구청에서 조치한 내용은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19명을 동원하여 식품 소분업, 재래시장, 소규모 식품판매업, PC방 등 858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부적합식품 13건에 10㎏을 압류폐기하고 유통판매금지 제품을 진열한 187개소 346개 품목에 1,430㎏을 봉인 조치하였습니다. ‘멜라민’ 함유 우려식품 23개 품목을 수거검사하였으나 모두 적합 판정은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 문구점,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255개소를 점검하여 부적합식품 1개 품목 0.8㎏을 압류폐기하고 유통판매금지 제품을 진열한 119개 품목 137㎏을 봉인 조치하는 등 문제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부적합식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품목을 포함하여 19개 품목이며 유통판매금지 식품은 롯데제과의 딸기쿠키 등 55개 품목으로 누구든지 확인 가능하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봉인한 187개 업소 346개 품목 중 검사결과 적합판정되어 통보된 291개 품목에 대하여는 봉인을 해제하여 식품판매업소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약청과 연계하여 검사결과에 따른 부적합식품 현황 등 모든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문구점 등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여 ‘멜라민’이 함유된 제품을 포함한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못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철저히 지도·점검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최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광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해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김해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존경하는 최광교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구권회 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최광교 의원 질문에 수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연암공원으로 잘못 아시고 수도산이라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공원개발이 부청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개발권이 대구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에 연암공원 개발문제 때문에 대구시 공원과를 찾아가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연암공원 개발이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종료되는 해에 본 의원이 찾아갔습니다. 가서 연암공원 5개년 계획이 끝나는데 왜 개발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담당자가 ‘연암공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나도 모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대구시 담당자가 모르는 공원을 뭐라고 내가 얘기해야 될까요, 어디에 붙어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청에서 개발계획이 올라와야 저희들이 알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가부간 그르고 옳은 것을 따질 이유는 없다 싶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왔습니다만 왜 근린공원의 개발권을 대구시가 고유업무로 가지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옛날에 대구시와 구가 있을 때 행정의 미숙, 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아마 대구시가 관리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구에 근린공원 개발할 행정력이 시에 못지않습니다. 오히려 앞섭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난개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난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구에 그 권한을 준다고 보면 구청장이 계획성 있게 이 근린공원을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원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어디에 공원이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구에서 개발계획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저 방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또 주민이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행정의 미숙으로…, 불합리한 행정이다,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들고, 또 한 가지는 공원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수종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면적에 비례해서 시설도 해야 되고 그 보다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수종개선이다, 수종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 구에서 조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시가 교부해 주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골고루 구에 교부를 하고 구청장이 공원은 알아서 개발하라,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구시가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기, 가스, 수도, 교통은 안 되겠지요. 이것은 안 되지요. 그렇지만 공원개발은 그렇지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구청장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대구시에 건의해서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아 나갈 계획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원개발이 우리 구에서 속수무책이다라는 답변을 보고, 정말 알고 계시면서 하지 않는 것인지, 알고 계시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것은 행정 불합리를 바로 잡아갈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김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김해식 의원님께서 공원개발에 대해서 시와 구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김해식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종류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연공원, 근린공원,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연암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유, 개발하는 문제는 시의 권한이고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는 권한은 우리 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점이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손을 못 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속수무책이 아니고 그런 개발권이라든지 조성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당한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걸 반영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시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개발해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근린공원을 우리 구에서 다 가져와서 우리가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공원을 우리가 개발하기에는 재정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공원을 통해서 개발하는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더욱 바람직스럽다, 저희들이 공원개발이나 공원에 좋은 사업들을 하지 말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공원의 계획문제들을 종합해서 현 단계에서는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확보도 해 오고 관리 조성계획도 변경시켜 나가면 우리가 뜻한 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수종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침산공원에도 수종갱신을 위해서 구청장님의 여러 차례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서 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면 앞으로 침산공원의 수종갱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면모를 일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원개발 문제는 시 단위 전체로 따지면 근린공원이 100여 개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 근린공원을 시 단위 담당자가 개발이 좀 안 된 곳은 위치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공원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해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나름대로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년에 시 전체로 따져서 50~60억 정도의 예산밖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 전체의 예산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침산공원과 연암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통해서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의원! 부구청장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충분하십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 서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구시의 고유업무를 우리 구에서 부담은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밥그릇을 뺏기는 것이고,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가 구로 개발권을 주면 구에 예산이 교부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무조건 개발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 입안하면 6개월 내지 1년 걸립니다. 공원개발을,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그만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대구시가 빨리 1주일 이내에 도시계획 승인해 줄 것도 1년 끌어도 될 듯 말 듯합니다. 그 점을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한 늑장부리는 행정을, 과연 행정의 서비스냐…,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빨리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 나갈 방도를 찾아야 될 게 아니냐 이런 것을 부청장께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해식 의원! 촉구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고객감동과 성과 중심의 살고 싶은 북구 건설」을 위하여 이종화 청장 및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습니다. 북구의회는 주민들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20명의 의원들과 21명의 직원들이 북구청사 5층 전체를 사용하면서 연간 2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북구청의 주요의사를 결정하고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특히 구정에 대한 건전한 질문과 비판은 작은 변화와 개혁의 요구이나 집행부의 답변은 인식에서부터 상당한 차이가 있고 결과는 언제나 아쉬움과 비난뿐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는 기초자치단체 평가결과 하위기록을 한 원인과 분석결과와 조례안의 제정·개정·폐지 안건에 대한 의견제출 시에 집행부의 명확하고 다양한 검토의견,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고, 또 기초노령연금 3단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대책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책임감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8년 7월 23일 매일경제신문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230개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우리 북구청의 217위 기록은 비록 2006년 12월 말 기준의 정부 공식통계자료를 기초로 한 계량적 분석에 의한 객관적 평가에 불과하나 그 하위 유지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분석결과의 주요한 원인과 만약에 2007년도 공식통계자료를 적용한다면 추정 평점 점수는 얼마이며 취약한 부분의 향상을 위하여 2007년, 2008년에 집중하여 노력·개선한 사례는 무엇입니까? 둘째, 지난 164회 임시회기 중에 제명 띄어쓰기, 우리말로 순화할 법 문장 정비 등 일부개정안을 제외하고도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10일까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안건은 50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정·개정·폐지 시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원안 또는 수정의결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나 시간이 촉박하고 가급적 의원의 질문에만 답변하려는 집행부의 소극적인 답변으로 허술한 심의가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안이 제출되거나 입법예고가 되면 집행부의 해당 국·실·과·계는 물론이고 업무적으로 상호연관된 부서에서도 소요예산이 확보 가능한지, 인력의 재배치가 가능한지, 행정집행 시의 문제될 사항과 현실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의 사유는 되지만 자체적인 업무개선만으로도 해결가능 여부 등등, 면밀하고도 정확한 검토의견이 절대적이고 필수적인데도 주위를 의식하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검토의견 제출로 결국 의결공포 후에도, 또 개정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행정력의 낭비, 행정의 불신 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시행은 집행기관인 북구청 공무원 자신들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보완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의 목적인 기초노령연금제가 2009년 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확대 실시되는 제3단계 시행을 앞두고 2008년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추가 신청접수 결과 신청대상 6,018명 중 3,575명으로 59.4%의 부진한 이유는 홍보부족 및 홍보물 내용 중에 특히 선정기준에 소득 및 재산기준액 평가의 이해곤란, 그리고 신청서류의 복잡 등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의 북구청의 부담예산액이 20억 4,800만 원이며 2009년도에는 31억 4,300만 원으로 약 10억 9,500만 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사회복지 지방비의 예산확보 방안과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규모에 상관없이 오직 노인 본인의 재산만 고려한 대상자 선정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국민연금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의 노후연금자나 저연금자를 위한 과도기적인 한시적인 공적부조제도이나 최저생계비에도 모자라는 지급제도 등의 세 가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시·군·구 단체장협의회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합동의 제도개선 지원책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여파로 국내경기도 수출둔화와 내수부진으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부실화되어 일부 급여 생활자는 감원되고 인원 삭감 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자까지 발생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북구청도 대구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없다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 충당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는 도로개설사업을 모두 중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계획도 언론에 공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인데도 우리 북구청에서 북구청 건물을 24시간 주민에게 개방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환경개선의 목적으로 북구청 담장 허물기 사업에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면 아울러 주차장 확보에도 약 30억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면 합계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론 담장 허물기 사업의 7억 5,000만 원 예산은 시보조금이니까 연말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동구청, 서구청에서는 몇 년 전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준공하였다, 그러나 2008년, 2009년, 2010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기불황을 예상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불안감을 감안한다면 시민들이나 우리 구민이 과연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재정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적절한 시기의 적절한 사업이라고 이해하고 환영할 것인지,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과 조례안 검토의견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발표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평가’는 매일경제신문사와 매경리서치에서 주관하는 MK지역경쟁력 평가로써 올해 처음으로 시행 발표되었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06년 말 정부 공식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발표한 내용으로써 우리 구청에서는 이 평가와 관련한 사전통지를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관련자료의 제출요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기관 나름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주요 평가항목은 행정, 재정 및 공공분야에서 경제활동 인구 당 공무원 수, 공무원 당 인건비, 총 세입 중 일반재원 비율 등 10개 항목, 인적자원 분야에서 경제활동 인구비율, 주민 1만 명 당 연구 및 개발업체 수, 통신업체 수, 정보처리 관련 종사자 수, 주민 1인당 세출액, 인구성장률 등 10개 항목, 삶의 질 분야에서 공공체육시설 면적비율, 주민 1천 명 당 사회복지시설, 소방관서, 지구대, 의사 수 등 12개 항목, 인프라 스트럭쳐, 생산성 분야에서 전년대비 고속도로 길이, 철도 및 지하철 역사 수, 대기업 비율, 지역 고용률, 금융회사 수 등 13개 항목, 세계화 분야에서 주민 1만 명 당 항공운수업체 수, 관광사업체 수, 호텔업 시설 수, 수상운송업체 수 등 8개 항목 등 총 53개 항목에 걸쳐 통계자료를 기초로 조사하여 비교우위, 성장발전, 행·재정부문, 인적자원부문, 생태·안전부문, 인프라부문, 세계화부문 등 7개 분야로 평가하여 종합적인 결과를 등급과 순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 인적자원 분야와 인프라 분야에서는 비교적 상위인 B등급을 받았으나 나머지 분야에서는 낮은 등급을 받아 종합적인 순위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이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중구가 A등급, 수성구와 달성군이 B등급, 달서구가 C등급, 그리고 나머지 우리 북구를 포함하여 동구, 서구, 남구 등 4개 자치단체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부적합하거나 불리한 평가요소들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의 특수한 환경이나 여건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 지역주민 만족도나 의식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2007년도 통계자료를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2007년도 말 통계자료는 지금 자료가 완전히 정리되어 있지 않고 정리 중에 있어 금년 말경에야 자료가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기는 어려우나 MK지역경쟁력 평가의 평가요소나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중앙정부, 각 언론사, 학술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각 기관의 특수한 평가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매년 수십 차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구청의 경우에도 2001년도에 한국능률협회주관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경영혁신 단체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지난해 전국 시·군·구 보육업무평가 대통령상, 대구시 재정운용 우수자치구상, 대구시 보건운영 종합평가 최우수상 등 중앙기관, 대구시 평가나 학술단체 평가 등에서 해마다 10여 개 이상의 부문에서 우수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 못지않게 특히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보건, 복지, 환경, 세정, 재정, 민생분야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양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우리 북구의 전반적인 구정발전을 위해 우리 북구 직원들이 보다 더 열심히 일해 살기 좋은 북구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달라는 차원에서 염려와 격려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중요한 사항을 질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뜻에 따라 우리 북구가 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된 지역이 되어 구민만족을 이룰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조례안 검토의견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하는 것으로써, 크게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방법과 의원발의안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하는 과정은 조례안 입법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방침을 거쳐 소관부서에서 조례안을 작성하여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치게 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있을 시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검토, 결정한 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를 하게 됩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조례안은 구청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소관부서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검토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때로는 검토과정의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조례안의 의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보완되고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는 구의회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이 있으면 집행부 소관부서에서는 예견되는 법리적 쟁점 소지와 타 법령과의 충돌 여부, 예산 및 조직인력의 문제, 규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조례안에 대한 촉박한 검토일정 등으로 인해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다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집행부 조례안 제출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시에 소관부서에서 법리적 쟁점, 타 법령과의 충돌, 재정 지출의 증가나 구세의 감면, 조직의 신설·폐지·변경의 인력의 소요,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 등에 대한 부서간 이견과 집행상 문제점 유무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소속직원들의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노령연금 3단계 집중 신청/접수 실적 부진에 대한 홍보대책과 동 제도시행에 따른 지방비 예산확보 문제, 노인 당사자만의 소득을 고려한 선정제도의 문제점 및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급제도 등에 대해서 향후 중앙정부에 건의할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4월 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으로 2008년 대상자 선정기준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산정기초로 하며, 그 세부내역은 소득액의 경우 단독세대는 월소득 인정액이 4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세대는 합산하여 월소득 인정액이 64만 원 이하, 재산의 경우는 단독세대는 9,600만 원 이하, 부부세대는 1억 5,360만 원 이하일 경우 각각 연금지급 대상이 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연금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액의 경우 단독세대는 월소득 인정액이 68만 원 이하, 부부세대는 월소득 인정액이 108만 8,000원 이하, 재산기준도 단독세대의 경우 1억 6,320만 원 이하, 부부세대는 2억 6,112만 원 이하로 하여 연금수혜 대상자가 현재의 노인인구 60%에서 70%로 늘어나게 되며, 변경된 기준에 따라 내년도부터 수급 받게 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현재 3단계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단계 집중신청 기간에 홍보물 내용 중 특히 선정기준인 소득 및 재산기준액 등 신청서류의 복잡 등에 따른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안내문 관련 신청서류 중 소득표기를 비롯하여 금융정보 제공동의 등 노인들께서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지역의 노인들께서 신청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선정기준액 표시, 소득 및 재산기준액, 신청서류의 복잡한 문구를 알아보기 쉽도록 풀이하여 아직까지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안내통지문을 재차 전달하고 있는 중이며, 집중 신청/접수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월 7일까지도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접수를 받아 제 때에 신청서 접수를 하지 못하여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3단계 집중 신청/접수 기간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한 분들께도 향후 지속적으로 신청서를 수시로 접수하는 등 연금수령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시행과 관련하여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비에 대한 구비부담 예산 확보 대책과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정도에 상관없이 본인의 재산만 고려한 대상자 선정제도의 문제점, 최저 생계비에도 모자라는 지급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가하는 사회복지비에 대한 구비부담 예산확보 대책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행 구세입의 주요 세원은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의 구세와 취·등록세가 세원인 보통교부금으로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세입이 도리어 감소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치구의 재정은 그야말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로 안타까운 실정임에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확보, 계상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 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토록 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있어 원래 취지는 최저생계비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차원보다는 향후 완벽한 국민연금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임시적 지원 성격을 가진 ‘연금보전’의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당장 충분한 지원을 하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로드맵에 의하면 향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액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 시행기간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치구 재정압박의 주요 원인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에 지원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현재의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율에서 자치구의 부담율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개선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동안「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오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미흡한 대책으로 다소의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구광역시 회장이신 이종화 구청장님께서 사회복지와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한 전국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하시어 발제를 하시는 등,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의 경우 국비를 전액 부담하거나 지방비 매칭비율 축소,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국세 또는 시세의 일부를 구세로 전환,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등 자치구의 재정확충 방안을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여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부담금의 경우 보육시설운영비 보조금은 종전의 25%에서 12%로,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은 10%에서 3%로 낮추어 구비부담이 대폭 감소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초노령연금 시행과 관련하여 이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전반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개선책을 공동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이동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도 기초노령연금의 발전과 올바른 정착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시작하면서 질문과 답변은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더구나 보충질문까지 하니 불평이 많을 것입니다. 매일경제신문에 경쟁력 평가대상인 23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모두 같은 조건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기획감사실장이라면 구정의 주요업무를 시행·계획·수립·심사·평가하고 구정 개발에 관한 연구와 운영, 조례의 규칙·제정·개폐·심사·공포의 분장사무를 담당한다면, 차라리 217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개선방향, 중점 추진사항 등을 제시하면 정말로 대단히 훌륭한 답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평가가 부적합하고 불리한 요소가 포함되었으며, 특수한 환경이나 여건이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평가요소나 평가방식의 변경이 없다면 2007년도, 2008년도의 평가 결과도 같을 것이다.’라는 답변은 변명과 평가에 대한 불신의 무책임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7년 전인 2001년도의 경영혁신 단체장 수상 언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 사는 북구, 미래를 위한 북구 아닙니까? 살기 좋은 북구가 우리 슬로건 아닙니까? 특히 217위의 생태, 안전 부문과 215위의 성장발전 부문에 대한 집중된 관심과 노력으로 개선하겠다는 희망이 가득한 답변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례안은 초안 작성 시에도 집행부와 의논을 합니다. 또 의회에 제출 후에도 검토기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0일 간의 입법예고기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과 검토일정이 촉박하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적어도 10년 이상의 행정경험과 행정지식을 숙지하고 현장의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해야 할 집행부 검토의견이, 답변요지에 보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기대에 다소 미흡할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좀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경쟁력 평가항목이 똑같은데도 앞으로 희망적인 답변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한 검토일정이나 전문지식 부족이라는 얘기는 공무원 경력이 최소한 10~20년 이상 된 사람의 답변으로서는 부족하다는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경쟁력 평가는 사실상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항목이 같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쟁력 평가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을 투입해서, 어느 쪽으로 투입해서 어떻게 성장·발전시키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 우리 북구는 상대적으로 앞에서 있었던 바와 같이 타 구에 비해서 사회복지비 지출이 높다 보니까 다른데 재정지출의 투자가 조금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더욱 더 심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경쟁력을 갖춘 북구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더욱더 재정운용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북구가 한층 더 잘 사는 북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에 대한 답변은 사실상 우리가 조례안은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제출안은 대부분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세부내용을 자체법규를 조례안으로 제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조례안이 내시가 되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조례안은 조례안 내시라기보다는 의원님들이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상 짧은 기간에 검토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상위 법령에 의해서 만든 조례안은 인근 자치단체와 여건이 비슷한 단체와 정보교류가 충분히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자체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것은 검토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견되는 실무부서끼리, 필요하다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쟁점사항을 연구를 해가지고 미비한 조례안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이 충분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나가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특히 217위 생태안전 부문, 215위의 성장과 발전 부문 등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희망찬 계획을 기대하였는데 결국 또 이유뿐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신문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 강원도 평창군이 긴축 재정을 시행하고 경상예산을 절약하고 탈루은닉된 세금을 강력 징수한 결과 재정, 행정 분야에서 1년 만에 114점이던가 그 부문에 1위를 차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과도 없고 보충질문에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의원이…, 향후 비난을 감수하여 완곡한 표현을 하는데도 이해를 못하시고 사과는 없고 또 이유만 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까지 하는데도 구체적인 대답이 없습니다. 예산타령만 하고, 그러면 아까 신문 언론보도에 의하듯이 우리 북구청의 재정자립도 23% 감안하면 기업으로 말하면 초과 아닙니까? 정말 답변이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 방금 보충질문에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각오를 말씀하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이동수 의원님의 2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원도 평창 예를 드시면서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절감 또는 대대적인 감축, 이런 것으로 해서 지수가 다른 단체보다 높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 우리도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라든지 경상예산의 최대한 절감, 또 긴축예산 운영을 통해서 좀더 우리 구청의 성장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12시 30분인데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할까요. 바로 진행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동수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채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권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7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칠곡지역의 주식회사 부영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부영은 전국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을 15만 6,000여 세대를 건설하고 임대의무기간 5년, 10년이 만료된 후 당초 약속을 어기며 분양전환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권리를 짓밟고 있으며 전국적인 민생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칠곡지역에서는 주식회사 부영이 임대한 아파트가 국우동에 1개 단지인 900여 세대와 구암동에 4개 단지, 3, 5, 6, 7단지에 2,518세대, 총 5개 단지에 3,418세대가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이 5년이 지나고 분양전환해야 할 아파트로 2,996세대이며 5단지 및 7단지의 23평형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어 분양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2002년에 건축된 부영 1단지, 3단지, 6단지 임대아파트 입주 주민들은 입주 5년이 지난 지난해부터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부영이 감정평가법인 선정문제 등을 놓고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 등과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임대 입주민들의 고통과 집 없는 서러움을 달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분양전환을 위한 구청 내에 특별대책반(T/F팀)을 운영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분양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법적 대응 시 변호사 선임 등에 있어 구청에서 선임한 고문변호사로 법적 대응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 9월경 주식회사 부영이 1단지 감정평가법인 선정 의뢰가 부당하고 3단지 감정평가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억지 주장을 하는 등 일방적으로 감정평가 완료시점에 철회를 통보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해당부서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주식회사 부영이 공공임대사업자로서 공공성을 회복하고 무주택 입주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부정책에 반하는 무차별한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무주택 입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제도적,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생현안 문제에 대하여 중앙부처나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가 있는 법률을 바꾸어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채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구청장

채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곡지역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영이 건설하여 임대 중인 임대아파트는 5개 단지 3,418세대로서 2,996세대가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주택법에 보장된 분양전환이 되었어야 하나 부영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회사에 유리한 서울 소재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토록 요구하는 등의 의심을 받을만한 그러한 요구로서 임차인 대표회의와 마찰을 빚으며 분양전환을 계속 미루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영임대아파트 거주 주민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9월 1일자로 임대아파트를 전담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고, 칠곡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 원만히 이루어질 때까지 주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구청에서 선임한 수임변호사를 통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9월 부영은 부영3단지 임차인대표와 분양전환 관련 일정을 합의하여 감정평가 진행 중, 평가서 납품 하루 전에 감정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이유로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철회하여 우리 구에서는 즉시 항의전화 및 감정평가 철회를 취소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10월 1일 독촉공문을 발송하는 등 조속한 분양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부영은 분양전환 의지가 없고 분양전환을 위한 노력을 않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임차인 대표회의와 분양전환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도하는 분양전환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부영과 분양전환을 위해 다각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금년 6월 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1년 이상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임대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수 있게 되었으나 현행 법령상 부영과 같이 회사의 영리를 위해 분양전환을 지연하는 부도덕한 임대사업자를 제재하고 현안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미비하여 추후 국토해양부나 지역 국회의원 등과 연계하여 추진 상 나타난 문제점 등 관련법을 개정토록 건의하는 등 임대사업자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채동수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임대아파트 특별대책반,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필요하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구청에서 선임한 수임변호사를 통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법 개정의 미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토해양부나 지역 국회의원님과 긴밀히 협조해서 관련법을 개정토록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채동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임대아파트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애써 주신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정말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만 노력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의원님께서 저희들과 똘똘 뭉쳐서 같이 노력해 주실 때 아마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권익이 그나마 최소한도로 보장될 수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적으로 바라겠습니다. 다만,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채동수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간의 일부의 오해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대책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수수방관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설명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구의회나 북구 집행부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주민의 이익을 해치는 그러한 어떠한 내용이나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법규 미정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와 저희들이 똘똘 뭉쳐서 주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 이러한 우리의 진정성이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주민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의회에서 간곡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동수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할 것을 노력드리면서 이때까지 보여준 우리 북구의회가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성원에 조금도 늦추지 마시고 저희들과 함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주민들의 그러한 발전과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헤아려 주시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채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촉구발언입니다. 구청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영1단지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좀더 촉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영1단지, 3단지, 6단지, 7단지의 모든 분들은 건설원가를 공개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를 담당되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건설원가를 공개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 의원, 지금 답변을 들을 사항이 아니고 촉구이지요? (○ 채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노상권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활동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 실태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두 번째, 주차전용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도시국장님의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공원과 놀이터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즐겁고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으로써 잘 관리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내 어린이놀이터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공원 내 65개소와 공동주택 내 260여 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어린이공원과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위생관련 규정이 없어 실제 이용대상이 어린이들 전용공간이지만 관리가 소홀한 탓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 늘어나는 애완동물이나 유기동물들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기생충 감염 등 보건안전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얼마 전 지역신문 기사를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이 낡고 부서진 채 방치되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읽고 현장확인 결과 교체할 시설물이 상당히 많았으며, 또한 어린이공원 50여 개소 모래 놀이터에 대한 기생충 검사 등 모래의 위생관리 대책이 전혀 없어서 애완동물 등에 의한 기생충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본 의원 대표발의로「북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동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속히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현재 문제점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차전용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용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아서 용지 전체의 30% 이내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시설을 할 수 있다는 법망을 교묘히 악용하여 각종 상업시설을 개설하고 정작 주차장 시설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인 경영의 어려움은 인정하나 단독주택지의 주차난을 생각하면 보다 강력한 행정적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30%에 대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유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주차시설을 하도록 법적으로 했는데도 주차시설 경영난의 어려움을 빌미를 들어서 이것도 모자라서 준공검사 후에는 당초 주차장시설 일부를 상업시설로 둔갑하여서 불법 전용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주차난 곤란에 따른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당초 택지개발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확보해 놓은 주차장 용지가 타 용도로 불법 전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지론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노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최운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상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계획과 대책, 그리고 주차전용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어린이공원 총 90개소 중 기 조성된 공원은 65개소이며, 이 중에서 당초 공원 조성 후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 된 공원이 20개소이고, 또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공원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무지개어린이공원 외 2개소에 대해 2007년부터 2년에 걸쳐 재조성하는 한편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이용객 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비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연암공원 내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간시설인 공동주택단지 260여 개소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주택법에 의거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주체의 인식부족이나 유지·보수비용 부담으로 인해 일부 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및 보건위생을 위한 관리계획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관내 어린이공원의 기존 놀이시설에 대하여 내년부터 3개년 간 연차적으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할 예정이며, 우선 내년도에 20개소의 어린이공원에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보다 안전한 공원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놀이기구의 노후화 정도가 안전관리상 취약한 곳은 새로운 놀이기구를 교체하고 놀이공간의 표면재도 모래에서 고무바닥재로 교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공간의 충격흡수를 위한 표면재인 모래 관리에 대해서는 모래의 유실이나 굳어짐이 없도록 수시 정비하고 매년 1회 이상 기생충 검사를 실시 후 기생충 검출 시 모래를 교체하거나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의무사항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우리 구「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안전 및 보건위생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시설인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도 향후 우리 구「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시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수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해당 관리주체가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기준미달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우리 구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방지와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차전용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전용 건축물은 관계규정에 의거 연면적의 30% 이내에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차전용 건축물의 소유권이 개인으로서 주차장 시설의 이용이 저조하고 당해 건물 내 판매시설의 부속창고 등으로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관내 14개소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 지난 9월 중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9개소에 시정명령 조치하였으며, 2개소는 시정조치 완료되었고 6개소는 현재 시정 독촉 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중에 있습니다만 실제 위법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정기점검을 반기별 1회로 강화함은 물론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북구소식지 및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홍보문안을 게재하는 등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제 기능을 다 하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상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노상권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네 분의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종화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