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권회 의원 발언
권회
구권회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 중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정비대상 조례안이 많을 뿐 아니라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배부해 드린 심의안건 목록을 참조하여 위원회별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대구광역시북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채동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과 27일 본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34건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조례 5건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일제 정비되는 조례가 29건이 있었으며 각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4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총 11건이 되겠으며, 첫 번째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과 세무1과 1건, 세무2과 2건 등 1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정비기준에 따라 일제 정비하는 조례로써, 주요골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변경하고 인용법령에 낫표 표시와 인용 상위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임. 현행 법령문에 보면 특수한 전문기술적인 언어가 많이 사용되고, 포괄적인 가치개념을 지닌 용어가 많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1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며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와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10월 27일 제2차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총 23건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조례가 18건,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 5건이 상정되어 먼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정비기준에 따라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 18건의 내용은 앞에서 이미 심도 있게 다루어 왔고, 주요골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사유는 현재 주민자치위원 등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연속성의 결여, 상호간의 결속력 저하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조례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17조제7항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현행 ‘임기 1년에 연임 가능’을 ‘임기 2년에 연임 가능’으로 조정하고 단, 위원장은 1회 연임 가능토록 한 내용임. 현행 조례의 목적이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주민자치 기능강화 등에 있는 만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현행 ‘임기 1년에 연임 가능’을 ‘임기 2년에 연임 가능’으로 하고 단, 위원장은 1회 연임 가능으로 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조직과 운영을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특히, 대구시의 8개 구·군의 자치단체와의 균형적 감각을 유지하고 통상 각종 위원회의 임기가 ‘2년’임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한 선발에서 성적표기 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기준을 현 평가제도에 맞추고 장학생 우선 선발기준인 학생 성적을 50% 이내에서 60% 이내로, 통장 근속 재직기간 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하향조정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의무교육인 중학생을 제외한 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통장의 근속 재직기간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하고 선발기준 성적을 50% 이내에서 60%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임. 현행 조례는 과거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진 조항이 곳곳에 존치하고 있는 것을 이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정비기준에 따라 일제 정비하면서 의무교육으로 전환된 중학생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성적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현 평가제도에 맞추는 등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현실성 있는 조치로 사료되고, 특히 통장 근속 재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하향 조정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통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 혜택의 폭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며 통장의 임기(2년)와도 일치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 조례의 인용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주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2003년 6월 26일 행정자치부 행정능률과 308호로 시달된 공인 신조 및 개각 인영 보고제도 폐지로 조례 제10조를 삭제하는 내용임. 현재 모든 공공기관의 공문서 생산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공인 역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국 온라인망으로 전송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없애고 현 시대에 맞는 용어와 공고, 등록, 폐기 등에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실성 있는 조치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 방지조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항에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사유 중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입양’을 추가하여 경조사 휴가를 반영하는 내용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만큼 새 정부 들어 지난 촛불집회 등 대규모 집회를 통하여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국민화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방지 조항을 신설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사유는 기존 조례가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이 있어 이를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정비 보완하려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 표창장, 질서상, 감사장, 상장 등 4종류의 포상제도 중 시행되지 않는 ‘질서상’을 없애고 3종류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임. 현행 조례가 과거 지방자치 시행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진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 시대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내용의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현실성 있는 조치이며, 따라서 현행 조례 내의 4종류의 포상제도 중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질서상’을 없애고 3종류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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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
구권회의장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4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대구광역시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주민생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안수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민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내용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인용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제명을 띄어 쓰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이며,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액을 일반 및 특별장학금 구분 없이 지원하므로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의무교육 확대실시로 안 제1조와 제2조의 내용 중 ‘중학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상위 법령인「영유아보육법」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육료는 연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하며, 보육시설의 안정성을 위해 위탁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4조제6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만료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개정조례안은 인용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제명을 띄어 쓰고 어려운 용어나 길고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법 문장을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 환경개선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부담금 산정 시 소각시설의 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12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변경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관리방법을 기금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인용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8건의 개정조례안은 인용 상위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조례 제명을 띄어 쓰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례도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1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함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의사일정 제49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의사일정 제49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각 부서 소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와 파손 시설물의 보수지연으로 어린이들이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시설 내 모래에 애완동물 배설물 및 유해물질들의 혼합으로 기생충 감염 및 상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위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지원 계획의 수립 의무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 실시, 안전 및 위생점검의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 결과 조례 시행과 관련된 예산수립 및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조례시행일을 당초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려던 것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기존의 「도시공원법」의 전부개정과 동시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가 제정·공포되었으며, 이를 준용하여야 하는 본 조례가 점용료의 특례 등의 내용이 상위 조례와 일치되지 않는 등 현실과 맞지 않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으로 대구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7건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된 법령의 낫표 표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으로써 내용상 특이사항이 없고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사항으로 대구광역시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3건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려는 내용이고, 대구광역시북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대리인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변호사를 추가 신설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 밖에 다른 내용상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의사일정 제61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의사일정 제61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수갑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수갑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요구·건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일정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11월 27일 하루 동안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과 필요 시 현장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본 위원장 외 5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과 문서의 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써는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예산집행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조수갑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채동수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요구·건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일정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되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4과),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과 필요 시 현장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7명으로 본 위원장 외 6명의 행정자치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과 문서의 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예산집행 현황 및 2008년도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상황,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주민생활위원장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안수호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요령 등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주민생활위원회 회의실과 필요할 경우 감사대상부서 및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와 보건소로 하며,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주민생활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공통요구자료 9건, 의원 요구자료 50건 등 총 59건이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건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과 필요 시 감사대상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도시국 6개 과가 되겠으며, 감사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등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과 문서의 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의 예산집행 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하여 채택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14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당면한 안건처리와 구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수집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구청장, 부구청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