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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13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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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이우현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화와 협력, 그리고 화합을 바탕으로 의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각 위원님의 의석배정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간사 다음 의석부터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선임의 건과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경태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태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김경태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간사

김경태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집행부와 함께 조화롭고 효율적인 화합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다음은 결산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2007회계연도 용인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1조1,365억8,600만원의 예산현액 중 8,447억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034억1백만원, 집행잔액은 884억4,700만원이 발생하여 7.7%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884억4,700만원 중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91%, 계획변경 취소가 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9,332억9,100만원의 예산현액 중 6,890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669억3,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2%인 773억1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기타 특별회계는 총 7개 사업으로 2,032억9,5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556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64억6,900만원이며, 불용액은 5.4%인 111억3,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의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61건의 사업에 예산현액 819억3,800만원 중 207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560억7,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는 16건의 사업에 예산현액 121억3,700만원 중 66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49억1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96건의 사업에 예산현액 4천3억3,100만원 중 1,967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1,424억1,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총액은 2,034억1백만원으로 전년도 1,977억9,800만원 대비 약 3% 증가한 것이며, 이월액 대부분이 사업 추진기간 부족 또는 준공기일이 미도래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전용은 2건에 1억1,337만원으로 상호간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각 세항, 세세항, 목 사이에 예산을 상호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단체장의 재량사항입니다. 그러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사업명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것은 예산집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향후 개선이 요구됩니다. 기금결산은 총 6개 사업의 기금으로 전년도보다 90억3백만원 증가한 268억7백만원으로 이는 주민지원기금,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의 출연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의 결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 채권으로 전년도보다 7,200만원이 감소된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지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산은 총 9건에 17억2,075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소송패소 판결금,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등의 부족분이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예측가능 하였음에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6쪽,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266억6,100만원에 실제수납액 1,254억1,1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9%이며, 미수금 12억5천만원의 사유별 내역은 모두 고질적인 체납액으로서 별도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1,221억1,600만원의 예산현액 중 682억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4.7%에 해당하는 180억1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 115억7,100만원에 비하여 64억3,900만원, 55%가 증가한 것으로 예비비 잔액이 8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사업이 미선정 편성된 것으로 향후 보다 심도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요망됩니다. 차기 이월금은 총 1,254억1,100만원을 수납하고, 682억200만원을 지출하여 572억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37.2%인 21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사용은 급수공사비 등 총 9억9,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이 중 8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고, 7,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앞으로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금 8건에 53억6,200만원, 사고이월금 2건에 2억8,800만원, 계속비이월금 8건에 302억6,900만원, 총 18건에 359억1,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이월액 414억4,500만원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8쪽의 미수액 현황, 고정자산 현황, 지방채 상환,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987억900만원에 실제수납액 1,983억5,1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9.8%이며, 미수금 3억5,800만원의 사유별 내역은 고질적 체납, 거소불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은 2,031억4,900만원의 예산액 중 1,406억6,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3.6%에 해당하는 480억5,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 360억2,900만원에 비하여 120억2,900만원, 33.3%가 증가한 것으로서 예비비 잔액이 89.3%, 예산 집행잔액이 10.7%를 점유하고 있는바, 이는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같이 심도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차기 이월금은 총 576억8,500만원으로서 정기예금 MMDA, MMF 등, 효율적인 금융상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사용은 총 1억9,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과 인건비 부족분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금 2건에 10억5천만원, 사고이월금 4건에 24억4,400만원, 계속비 이월금 6건에 109억3,100만원, 총 12건에 144억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이월액 174억9,300만원보다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미수액 현황, 고정자산 현황, 지방채 상환,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안의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일부사업에서의 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발생과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등에서 일부 개선할 점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이월사업비 예산이 총 203건에 2,537억4,500만원으로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계획의 축소, 변경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사업예산을 불용처리 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을 계획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에서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335.7%로서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와 전산화된 고정자산 대장의 관리에 대하여 개선권고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법령과 지침에 크게 위배됨이 없으나,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보다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과다‧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이월, 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결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각 구청, 산업정책국, 도시주택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구청 소관 사항 중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계철입니다. 용인시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우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결산서 편제가 집행소관 부서별로 되어있지 않아, 과목편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328쪽 하단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으로 2억3,437만8천원을 편성하여, 2억2,172만9천원을 집행하고, 운행차 매연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입찰차액 등 1,264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31쪽 중간 공원관리 예산으로 9억6,002만원을 편성하여, 9억2,202만4천원을 집행하고, 학교숲 조성공사 등 입찰차액으로 3,799만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32쪽 중간 녹지관리 예산으로 8억2,496만8천원을 편성하여 7억6,725만7천원을 집행하고, 가로수 식재공사 및 등산로 정비공사 등 입찰차액으로 5,771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38쪽 상단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예산현액은 2억4,329만원으로 1억8,884만7천원을 집행하고 2,982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농촌빈집정비사업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비 등 2,462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중간 도시개발 예산현액은 535억32만5천원으로 411억2,522만7천원을 집행하고, 114억1,947만6천원을 이월하여 9억5,562만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주요내역은 국도45호 교차로간 도로 확장공사 외 1건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감액된 2억9,263만3천원과 용인고가 보수보강공사에서 감소된 공사금액 5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43쪽 중간 지역개발 예산현액은 58억7,007만4천원으로 52억1,698만4천원을 집행하고, 각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134건의 입찰차액으로 6억5,308만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43쪽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예산현액은 239억2,394만4천원으로 199억8,957만1천원을 집행하고, 28억1,182만7천원을 이월하여 11억2,254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4쪽 상단 농‧축산관리 예산액 44억3,567만4천원에서 43억6,274만5천원을 집행하고, 7,292만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농정관리에서 대상자 전출 등으로 농업인장학자금지원사업에서 5,114만6천원, 농촌지역 출산율 저조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서 1,173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상단 지역경제관리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528만7천원이며, 347쪽 상단 산림관리는 우천 등 기상조건에 따른 미 근무로 산불감시인부임 등 4,021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48쪽 하단 치수 및 도로예산 현액은 188억6,515만7천원을 편성하여 150억5,170만8천원을 집행하고, 28억1,182만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0억162만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미평1리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1억원을 설계결과 반영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며, 도로유지보수비의 입찰차액으로 1억3,228만1천원, 인도설치 및 정비공사 입찰차액으로 8,968만6천원과 그밖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등 입찰차액 및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7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명시이월사업비는 677쪽 중간,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98호 개설공사부터 위반건축물 행정 대집행비까지 총 4건으로 예산현액 68억3,982만원에서 48억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19억3,98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으로 결산서 679쪽 중간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98호 개설공사부터 도시계획도로 전면책임감리 용역까지 총 6건으로 예산현액 98억5,209만원에서 56억857만 2천원을 집행하고, 5억5,077만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하반기 공사착공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36억9,274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계속비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결산서 684쪽 중간, 이동 천리~국도45호 교차로간 도로확‧포장공사부터 685쪽 백암 상촌선 리도203호 도로개설공사까지 총 15건으로 예산현액 168억8,201만6천원에서 87억3,299만원을 집행하고, 3억9,295만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77억5,607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33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3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내역 좀, 그게 주로 무슨 사업이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제일 큰 것이 용신중학교와 삼가초등학교, 용동중학교해서 학교숲 조성공사의 입찰차액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등산로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페이지가 어디 있지요? 다 한데 묶어 놓아서......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333쪽 상단 시설비에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3,600만원이 남았네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보면 마을등산로 정비가 많이 안 되었다고 하거든요. 돈이 남을 것이 아닌데, 이 정도면 소규모로 마을 하나의 등산로 정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이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 등산로 정비사업이 각 구청별로 1년에 5천만원 밖에 예산이 안 세워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인구는 산이 많기 때문에 타 구와 차별을 둬 달라고 계속 건의해도 똑 같이 세워주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등산로 하면서 입찰차액은 496만원 밖에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을 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현재 처인구 토지면적이 용인시 면적에 70%가 처인구인데, 또 유명한 용인의 관광명소가 처인구에 다 있어요. 그런데 5천만원 밖에 안 세워 준다는 것은, 과장님이 본청에다 강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용인에 각 타 지역의 산악회에서 오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의 명산을 왔다간 사람 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등산로 재정비 내지는 지역 기반조성공사라던가 해 줘야 되는데,. 정상에 표지판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지금 마구산에 올라가도 누가 개인이 돌로 쌓아 놓고 나무로 “마구산 정상입니다.”이렇게 해 놨어요. 용인시에 제일 높고 그런 산인데, 그것 하나 정비 못하면 뭐 하겠습니까?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올 예산도 5천만인가?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추경에 5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용인에 있는 명산에는 표지판 정도는 다 설치해 놓고, 해발 몇 미터, 하는 것과 이정표 그런 것이 제대로 안 갖추어졌잖아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실제 조사를 먼저 해 보세요. 할 때 해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거꾸로 들어가서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 구별로 똑같은 5천만이면 말이 안돼요. 기흥에는 큰 산이 뭐가 있습니까? 기흥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입지를 갖출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지표조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처인구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과장님! 처인구에서도 제일 사업도 많으시고, 고생 하시는데요. 351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있는데요. 도로행정에서 연구개발비외 사업예산 7억6천만원 중에서 4억6천만원이 명시되고, 4,700만원이 불용되고...... 중간부분에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다시 한번만 좀......

이동주위원

351페이지 중간 부분, 그 내용이 뭐예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 인건비는 작년도에는 눈과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비상근무에 대한 인건비를 더 세웠습니다. 그것이 4,200만원이고, 그 이외는 조그만 사업인데요. 제설장비를 유지비에 대한 제설장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있는 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임대해서 썼습니다. 그런 건에 대한 임차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 겨울에는 기상예보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봤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왜냐하면 밤에 폭설이 온다고 하는데 인력이 없다보니까 오늘 저녁에 미리 염화칼슘을 다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눈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로가 하얗게 눈이 온 것처럼 염화칼슘이, 그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청에는 인력부족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이해해요. 그래도 눈이 시작되고, 일기예보 상에 나와도 시작된 다음에 뿌려줘야 되는데, 미리 눈이 저녁에 8시부터 온다고 하면 미리 6시부터 뿌리니까 기상이 틀리면 완전히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또 환경문제도 있고. 현재 경안천 부분이나 처인구는 환경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가 통합이 되어서 그런데, 아까 산업환경과와 똑같은 얘기인데, 하천 준설사업이 얼마나 있지요? 하천준설사업과 도로보수사업이 타 구청에 비해서 어느 정도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동일합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분포된 비율에 따라 요구되고요. 또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를 언제 개설했느냐, 유지 보수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고. 그것은 해당 구별로 지역노면이나 상태를 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천재지변에 관한 사항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좌우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염화칼슘을 미리 살포 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처인구가 용인시 면적의 70%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염화칼슘을 뿌릴 때는 수원비행장과 성남비행장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6미리 이상 내릴 때 연락을 받고 눈발이 시작할 때 뿌리는데, 비행장 기상관측도 그때는 안 맞는 바람에 그런 오류가 딱 한번 있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번에 하천준설을 하다보니까, 아니, 하천이 불과 1키로도 안되는 하천을 준설하는데 눈에 보이는 곳만 일부 딱 하고 말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류부터 해 내려와야지 준설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지금 하천준설 예산이 부족하면 장마 져서 수해가 나면 어떻게 해요? 큰 일 날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하천의 경우에는 풀이 나서 깍을 수도 없고요. 거의 2년에 한번씩 준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준설예산이 떨어졌다면 재해가 이제부터 시작인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력이나 사업량은 3개 구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예산은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에 따라 편성이 틀리다고 하지만, 구마다 근무인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똑같은 인원으로 물량이 몇 배나 많은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변이나 하천내 풀베기도 확보된 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용역발주를 하려고 작년에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전까지 용인시에 풀베기 용역을 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우리 용인시에, 우리 처인구에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이건에 대한 것은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먼저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 나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전액 확보해서 의원님들께 협조요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인데, 인도관리도 사실적으로 지금 하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지금 일자리 창출로 해서 노인분들 이용이나 공공근로사업을 국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시비를 가지고 하면 각 마을마다 책임제별로 노인회에다 배정주면 3일, 1주일이면 깨끗해 져요. 그런데 그것도 설계해서 용역발주해서 제초작업하는 것도 그렇게 가려면 전체 예산 크다고 보면 그렇게 크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현재 어떤 정리작업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는 효율성이 있어요.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하면 읍‧면‧동에서 노인회나 그런 곳을 이용하면 인도가 왜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출근하다 보니까 공설운동장 앞에 노인분들이 인도에서 풀을 뽑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효율성 있게 빨리 하고, 현재 제가 보면 답답한 것이 처인구청에 계신 공무원들이 이 넓은 바닥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시에다 보고해서 실제 여기에 맞는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주는 것만 받는단 말예요. 그런데 기초자료가 없다보니까 본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산확보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흥구나 수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현황자료를 확실히 갖고 가야 돼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지금 크면 보면 유독 건설교통 쪽에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그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사업량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업량의 공사를 집행하고 입찰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입찰잔액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는 입찰예가를 높이 잡아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되면 보통 10에서 15%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또 조그만 사업이라도 100%로 되는 것이 아니고, 5에서 10%까지의 잔액을 남겨놓고 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현상들이 정부조달 입찰단가가 84.75%인가요? 거기 상한선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런 영향이 있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고 하면 낮게 잡으면 되겠네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낮게 잡으면 그것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재신

박재신위원

조달청 PQ심사를 하니까 단가가 몇 %로 되어 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PQ대상은 아니고요. 저희는 몇 억, 몇 천만원짜리인데, 우리가 주는 기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에서 5% 그 사이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게 되면 또 떨어집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낙찰이 되는 거지, 총 낙찰물량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그 금액으로는 안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자체입찰 하나요, 조달청으로다가 공개입찰하나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자체입찰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자체입찰을 하더라도 조달청 입찰기준에 맞춰서 하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대부분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3백억 이상이면 조달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자체발주를 할 수 있고, 그 미만이면 우리가 자체입찰 할 수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정부의 입찰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격 가이드라인이 85%에서 90%에서 사이에 낙찰될 거예요.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실제 설계금액은 확정금액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기에 따른 근사치를 세워서 측량설계를 하면서 예산이 확정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말씀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보면 10에서 15%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현실적으로 집행잔액이 10에서 15%가 남잖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남는 금액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설계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산이 낭비된다는 얘기지요. 다른 곳에 쓸 예산을 여기서 잡고 있기 때문에 못쓴다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대한......
재신

박재신위원

예산회계법이라는 것이 거기 지침이 바뀌어야지, 그 예산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예산은 실 소요액을 편성해야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실소요액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침이 잘못되어서 10%에서 15% 갭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지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백원이라면 백원까지 설계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보면서 일정규모가 다운되는 거지, 우리가 설계할 때는 예산보다 초과해서 설계 할 수가 없어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입찰하면서 10에서 15% 갭이 생기는 것은 왜 어떤 이유에서 생기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되면 설계금액을 가지고 예가를 뽑습니다. 오버되게는 안 되지만, 그 금액 내에서 5개의 예가를 산정해서 이것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15가지로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입찰 참가자들이 뽑아서 그대로 결정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계산 산식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15개에서 참가자들이 5개를 추천하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산출공식을 설명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여기서 입찰방법을 설명......
우현

이우현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시고, 결산에 대해서만 하세요.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느냐면 지금 10에서 15% 갭이 생긴다는 것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입찰에 대해서 많이 스터디하고 입찰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잘못 잡아서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 나중에라도 제가 요구하는 산식을 제공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351쪽 하단에 민간위탁은 어떤 내용입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노점상 관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점상을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설명 드린 것처럼 공무원 인력으로 불가능해서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느 단체에 줬습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베트남 갔던 고엽제 환자 단체가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집행실적은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1억8,900에 대한 차액이 2천만원이 남은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노점상 적치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차라리 공무원들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인원확보가 안 되어서요.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저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들......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주정차 단속, 사무보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이 고질적으로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단속할 때는 끌고 갔다가 돌아서면 다시 오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도 이동주위원님이 시정질문 했듯이 저기 한쪽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런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단속이 안 되는 것 받아서 어떤 때는 짜증날 때가 있어서,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339쪽에 명시이월된 민간위탁금이 뭐지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 철거비입니다.

이동주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해서 철거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한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동주위원

민간위탁금 지출액이 제로인데 명시이월시켰잖아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2,982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이게 어디 겁니까?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시청 앞입니다. 삼가동 252-2번지

이동주위원

그것이 왜 안 되지요? 벌써 그것이 제가 알기로 4년째거든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글쎄요. 제가 오기 전에 추진하다가......

이동주위원

과장님! 그거 파악 못하셨어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제가 이번 예산을 파악하다 명시이월이 있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고를 보내서 9월달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계고는 4년째 하고, 벌써 얼마를 저기한건데...... 아시는 계장님 안 계세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계장도 바뀌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만약에 직원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연계성 없이, 그러면 과장님 계시다 또 가시면 다음 과장님 오셔서 또 그런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8월 달에 강제집행 한다고 그랬어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8월 11일까지 계고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8월달 후에......

이동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8월 말쯤이나

이동주위원

오는 8월 말까지면 분명히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대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가시든, 바뀌든 간에 분명히 구청장님 계시고, 여기에서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8월말까지는 그 건물은 없어지는 겁니다.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또 한 가지는 342쪽에 명시이월사업 있지요? 시설비, 지적관리 위에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동주위원

도시개발관리

「그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박재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수고하십니다. 339쪽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기타보상금은 건축사 검사대행료입니다. 건축허가를 하면서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를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처인구도시건축과장

건수가 적어서 남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안승덕입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과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과목별로 표기되어 있어서 편철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569억7,400만원으로 491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52억8백만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4.5%인 25억9,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에 해당하는 산업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목별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예산현액은 57억2,800만원으로 52억9백만원을 지출하고 3억7,400만원을 이월하여 1억4,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427쪽 중간 공원관리 시설비 보라초교외 3개교 학교 숲 조성공사 입찰차액 4,053만4천원과 428쪽 하단 녹지관리 시설비 가로수 조성관리 및 꽃길 조성공사 입찰차액 등으로 3,203만2천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예산현액은 159억8,600만원으로 105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39억8,200만원을 이월하여 14억3,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437쪽 상단, 도시개발관리 시설비 신갈도시계획도로 소2-53, 54호 개설공사 등 10건에 12억3,470만2천원과 438쪽 상단, 지역개발 시설비 마북로도로 재포장공사 등 17건, 1억7,288만1천원이 각각 집행잔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경제개발비로서 예산현액 98억6,600만원 중, 86억1백만원을 지출하고 8억5,100만원을 이월하여 4억1,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438쪽 하단, 농정관리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신청자가 감소되어 1,406만4천원과, 441쪽 중간 산림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254만2천원, 444쪽 중간, 하천관리 시설비 소하천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비성 예산으로 2007년도 수해피해가 미약하여 1억830만9천원, 445쪽 하단 도로행정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용액 제조기를 토지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구입비 4,600만원 등, 5,290만6천원, 446쪽 중간 도로건설 시설비 구성 언남2교 보수보강공사 등 9건 8,408만9천원, 447쪽 상단 가로시설 일반운영비 동백택지개발지구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5,254만5천원, 같은 쪽 중간 시설비 가로등, 보안등 설치공사 1,127만5천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423쪽에 민간위탁 있지요? 위생관리부분에 2,900만원 명시이월 시킨 사유가 뭐지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으신 민간위탁금을 포함해서 이 사업비가 기흥에 맛깔촌 음식문화거리 조성으로 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작년도에 4억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간위탁금 중의 일부인데, 그 내용은 전통음식 개발, 천연조미료 개발과 친절서비스 교육위탁 등입니다. 사실 사업을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용역을 받았습니다. 용역이 하반기에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작년도에 말까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용역비만 지출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밑에 시설비까지 같이 포함된 거지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왜 문제냐 하면 하고자 하는 사업취지는 알아요. 예산만 세워놓고 계획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명시이월 할 사업이 아니라, 불용시켜야 될 사업이에요. 민간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쉽게 봐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봤을 때 명시이월사업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불용을 시켰어야지요. 그러면 이번에 올해 계획서 나왔습니까?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이동주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도의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작년도에 계상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추경에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해서 예산승인을 받은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래서 몇 개월간 준비기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용역기간도 걸리고 해서 그것이 마친 것이 작년도 11월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이동주위원

이 예산이 도비라는 거지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음식업조합이나 그런 곳과 사전에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할 사용자가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얘기만 듣고 세운거란 말예요. 왜 그러느냐면 계획 없이 그냥 “내가 좋은 안이 있는데 이것 좀 해 주십시오.”하면, 예산부터 세워 놓고 나서, 또 다시 시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또 그러니까 뭔가 하나 만약에 된장이다 하면 된장이 하나 목적이 없이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상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불용시켜 놓고 나서 계획이 잡히는, 민간자본 주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끌려 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용역결과 나온 것과 현재 추진상황을 꼭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민간사업인데 제안도 제대로 안받고, 이렇게 큰 예산 1억8천만원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4억 얼마라고 그러셨는데, 이런 예산을 잡은 것은 예산에 전체적인 형평성이 없어요. 현재 보니까 기흥을 보면 도서구입비라든가,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액 불용처리된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해서 세우면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나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거기 대상업소가 55개 업소인데요. 번영회와 사전에 사업에 대해서 상의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사업 용역내용과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보여주세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서면으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차질이 없도록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용인시에서는 국도비가 불용처리 되면 아깝고, 명시이월하면 사실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그것을 행정이 그만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들 하셔야 돼요. 예산은 국도비가 내려와 있어도 명시이월만 해서 계속 넘어가고, 항상 용역 줬다고 그러고 말예요. 그러면 언제 시민들한테 갑니까? 지금 결산검사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같은, 지적을 안 받을 정도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과장님을 꼭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인구청부터 다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과장님, 계장님들 계시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7쪽 재난안전에 보면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44만원에서 244만원이 남은 건데요. 이것은 일부 재난재해 때 비상근무자 급량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이 비가 오면 자동으로 퍼내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신역동이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바로 밑에 있는 시설인데, 시설장비가동 일반유지비 요금인데 이것을 이 요금에서 지출을 안 하고,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자동이체 시켜서 필요 없어서 244만원이 남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438쪽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집행이 60%밖에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농수산 개발비라고 해서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446쪽에 4억짜리 민간위탁금이 있지요?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명시이월 된 것.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이것은 동백지구 택지개발을 시행하면서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이 법화터널과 마북터널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가 5개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올해 직원을 다 뽑아야 되는데, 뽑을 수 없어서 민간위탁관리비로 해서 세웠는데, 이것이 동백지구에서 저희가 이관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필요가 없어서 위탁비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창진이라는 전문회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이 사업금으로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점이 안 맞았다든가 그랬을 때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교통과장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계약을 했으면 사고이월인데,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현재 보면 도로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려면 과감하게 해야 되고. 아까 처인구에서도 보면 본청에서는 구청을 신경을 안 써요. 인력관리도 안 해 주고, 말 그대로 시만 있으면 되는 건지, 구는 필요도 없는 건지?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과장님들이 그 판단을 과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나 공원관리 부분은 위탁을 줘야 하느냐, 아니면 직접 구에서 해야 하느냐는 과감하게 생각하셔서 처리를 안 해 주면 결국은 구만 혼나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50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교통과장

350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건설교통 아니에요?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교통과장

저희는 436페이지부터 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김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444쪽에 하천관리 시설비에 있어서 1억8백만이 불용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수해대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특히 탄천, 현재 구성지구가 작년에 공사가 완료가 안 되어서...... 하여튼간 모래나 그런 것이 엄청 내려오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전년의 예를 봐서 처리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큰 비가 없었고. 모래 그런 것이......
재식

김재식위원

수해대비라고 하면 비가 많이 안와서 남았다고 그랬는데, 대비라면 대책은 무엇이지요?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수해대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공사장에 비가 옴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특히 피해발생이 하천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자체 내에 함양지라든지, 아니면 비가 오게 되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정비가 되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대비책이 장비를 대비한 거냐? 저는 그런 것을 묻습니다.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장비를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장비대여......
재식

김재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천이 분당의 경우에 가보면 사전에 비가와도 무난히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되어 있고, 수지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흥이나 구성 쪽도 장비나 그런 것보다 비가 많이 오면 예산을 더 세워서 사전에 방지책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교통과장

도시가 안정화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구성지구의 경우에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김재식위원님이 여쭤보는 것을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해가 나면 중장비나 포대라든지 그런 것을 예비비 차원에서 세워놨는데, 그게 비가 많이 안와서 잘 넘어가서 불용처리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답하잖아요.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오세동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지구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559억7,495만4,420원으로 그중 465억9,505만5,550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비 이월로 61억5,123만8,07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32억2,866만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예산현액은 380억9,984만6,100원으로 293억6,704만6,490원을 지출하고, 계속비이월로 60억6,950만3,8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26억6,329만5,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496쪽 공원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학교숲 조성사업 네 곳의 입찰차액 2,664만6,630원이 발생하였고, 497쪽 상단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공원리모델링 사업 3곳의 입찰차액 2,566만9,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경제개발비 예산현액은 139억2,738만7,400원으로 134억6,414만3,070원을 지출하고, 계속비 이월로 8,173만4,27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3억8,151만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 도로행정 인건비에서 사업량 감소로 인한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의 집행잔액 1,874만8,350원이 발생되었고, 515쪽 도로건설 시설비에서 인도재정비 및 보도육교 경관조명공사로 집행잔액 1억6,831만7,470원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가로시설 시설비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의 입찰차액 3,574만5,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684쪽 상단부분입니다. 성서소하천 정비사업건으로 8,173만4,270원이 계속비로서 이월되었습니다. 685쪽 중간부분입니다. 동천동 리도202호 도로개설공사외 4건으로 60억6,950만3,800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94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8,780만8천원으로 12억5,766만5,220원을 지출하였고, 3,014만2,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비중 경기도 환승거점 버스정류장 교체사업이 2008년으로 지연되어 2,757만30원의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561쪽에 보시면 지적관리 예산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원

윤득원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504쪽에 보면 광고물 관리가 있거든요. 여기 광고물 관리에 보면 예산이나 민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수

정규수수지구도시건축과장

광고물관리 파트에 일반운영비라고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는 사용목적이 보통 불법광고물에 대한 업무추진비 성격이 있고, 올해 불법광고물 강제 대집행에 따른 장비임차료를 예산에 계상한 것인데, 2007년도에 1회를 집행했고, 나머지는 대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보통 불법광고물 정비나 불법건축물 정비는 어떤 해는 대집행 건수가 많기도 하고, 어떤 해는 적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기복이 있는데, 조금 없는 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예비적 성격을 띤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일을 안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2007년도 당시에는 1회만 해서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수

정규수수지구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건축허가 대행수수료인데, 건축법시행령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건축사가 허가를 낼 때 현장업무를 공무원을 대신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수수료가 현실화되었어요. 그래서 수수료가 50%라 굉장히 저가로 생색만 내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가 노임단가가 상향조정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야 시행하는 사항이었는데, 2007년도 초에 개정을 추진해서 상반기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추진했는데, 하반기 10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다 현실화는 시켜놓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현실화된 금액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조례 개정작업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국장 유종열입니다. 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71쪽,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현액은 38억3,200만3천원이며, 28억9,056만1,730원을 지출하고, 8억690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453만5,270원입니다. 271쪽 상단부터 273쪽까지 지역경제관리 10억8,030만6천원 중 2억5,327만2,380원을 지출하고, 중앙시장 내 도로환경정비 사업비 8억690만6천원을 한전 지중화사업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12만7,620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에너지관리 예산현액 2억5,468만원 중 2억2,703만3,8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64만6,160원입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75쪽까지 기업지원 예산현액 22억7,618만원 중 21억9,539만6,3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78만3,6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소규모환경개선사업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절개지 옹벽공사의 입찰잔액 등으로 3,955만3,070원입니다. 다음은 275쪽 중간부터 276쪽까지 노사지원 예산현액 2억463만7천원 중 1억9,865만9,1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7만7,860원입니다. 다음은 276쪽 고용안정 부문으로 한국노총 용인지부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현액 1,620만원 중 1,62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277만6,000원을 전액 국비로 2차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157억4,946만6천원이며, 151억7,852만3,800원을 지출하고, 1억2,778만4,84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4,315만7,360원입니다. 264쪽 농정관리 예산현액은 15억6,978만5천원 중 14억1,581만2,230원을 지출하고, 5개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 1년차 사업 입찰잔액 등, 1억2,778만4,84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18만7,930원입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 농업경영 부문으로 예산현액 38억4,357만5,000원 중, 38억2,887만3,3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70만1,640원입니다. 다음은 267쪽 기반조성 부문으로 예산현액 48억2,267만8천원 중 45억868만8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1,399만7,1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리시설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입찰잔액 등으로 2억9,284만2,350원입니다. 다음은 268쪽 농산유통 부문으로 예산현액 23억4,901만6천원 중 23억419만9,4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81만6,5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4,034만2,400원입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 축산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 31억6,441만2천원 중 31억2,095만7,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45만4,0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3,208만1,910원입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 산림과 소관 산림관리는 예산현액 152억3,592만9천원 중 151억1,135만1,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2,457만7,8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와 문화재발굴용역 입찰잔액 2,138만1,150원과, 숲가꾸기사업 사업비 정산에 따른 잔액 2,925만1,170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자원관리과 소관 청소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 528억7,594만90원 중, 386억3,466만4,590원을 지출하고, 141억1,076만2,5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051만3천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생활페기물 위생매립장 3단계 정비공사비 102억6,559만9,620원과 용인시 시민체육시설 건설공사비 38억4,516만2,88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민간위탁금 중 음식물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처리비용 절감으로 발생한 4,225만5,030원과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계속비 집행사업으로 재활용센터 조성공사입니다. 재활용센터는 2007년 8월 1일 준공처리하였으며, 총 사업비 119억3,291만4천원 중 119억3,110만8,590원을 지출하고, 180만5,05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용인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지 3단계 정비공사는 예산현액은 134억6,524만8,610원으로 31억9,964만8,540원을 지출하고, 102억6,559만9,6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과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도에 처음 설립되어 15억9,640만6,870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사업비로 9억6,340만5,590을 지출하고, 잔액 6억3,300만1,280원은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272쪽 연구개발비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용역비요?
재신

박재신위원

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2,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용인시장내 도로환경정비사업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에 용역을 줬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274쪽, 기업지원예산에 어떤 기업을 어떻게 지원하신건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략 설명해 주세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거기가 5억천만원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이 2억4천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이 12개 업체에 4,239만3천원을 지원했고, 산.학간 지원사업으로 2억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산‧학간 예산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경희대와 지역혁신센타라고 해서 1억을 지원했고, 경희대, 명지대에 공학교육혁신센타 지원에서 각 천만원씩 지원했고, 그리고 한국외대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타 사업비로 50만원, 그 다음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타 지원으로 경기대에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원기관마다 금액이 상이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협약을 맺을 때부터......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천만원에서 2,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3개월 전부터 예산을 못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선심성 행정을 하지 말라고 해서 거의 우리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동소이할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275쪽에 자체사업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를 1억8,800만원이 섰는데요. 그것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마평동에 배수로 설치공사에 5,400만원, 공동안내판 설치공사에 735만원을 지출했고, 양지면 아스콘 재포장설치공사에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하반기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아까 시책보조금 3천만원, 세분화 시켜주실래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중소기업 업무추진비 노사안정대책에 2천만원을 세웠고, 기업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 천만원을 세웠는데, 실제 지출한 것이 589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나머지 2,410만9,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기업지원이 2천만원이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기업지원과 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님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집행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천만원 중에 얼마 쓰셨어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 내역은 제가...... 3천만원에 대한 총괄만 가지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주무과장께서 당연히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주무과장이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160만원 정도 쓰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3백만원 정도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 선거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기업지원 하는데 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불용액으로 남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불용액이 뭐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예산이 남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불용의 원인이 뭡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중요원인은 작년도 선거를 앞두고 3개월 전부터 쓰지 않도록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어느 선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대통령 선거요.
웅철

강웅철위원

대통령 선거는 언제 했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12월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12월이면 3개월 전이면 언제입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9월달부터 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4분의 3을 쓰셨어야 되는데, 4분의 1도 안 썼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9월까지 일 안하셨어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지원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님과 부시장님 예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원인은 예산의 과다편성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이런 거겠지요? 그러면 불용액이 남으면 추경에서 또 어떻게 해야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마무리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왜 안하셨어요? 용인시가 이렇게 돈이 많이 남습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다음번에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절차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써야 될 때 안 썼더라도 두 번째 기회, 마무리추경에서 삭감해서 필요한 부서로 예산을 돌렸어야 되는데 돌리지도 않고...... 맞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267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가 뭐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546만원 잔액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수

신현수위원

402-01 중간부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네 가지 사업인데요. 부산물 비료지원사업과 농산물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예비못자리 설치사업과 원예특작분야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부산물 비료지원사업도 들어가 있네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지난번에 언제 한번 신문에서 봤는데, 원삼면 농협에 지원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전액 시비로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보급을 했고, 올해부터 바뀌어서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기관이 행정기관에서 농협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일제조사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현재 조사기간이 다 끝나서 미비된 것에 대해서 일단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거거든요. 소명기회가 못 잡으면 지원에서 빼야 되겠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지급농가도 다 사후 확인하고 계신 건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효과는 뭐, 아직 확인이 안 되었으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어떤 쪽에서요?
현수

신현수위원

지급효과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그쪽으로는 우선조치가 되어야지 해당되는 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지원한 것이 타당성 있게 지원이 되었는지 이것을 조사한 거니까요.
현수

신현수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네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조사가 끝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거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올해는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했고요. 작년에 처음 시작한거라 농축산과에서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액이 8,700만원인가 섰었는데, 원래 급식할 수 있는 기준이......
웅철

강웅철위원

잠깐만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별로 소고기와 닭고기, 돼지고기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학교에서 3등급을 했던 것을 1등급을 공급해 주면서 그 차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의 경우에 1등급 가격이 한우의 경우에 2만천백원인데, 3등급은 15,800정도 이 차액이 5,3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것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렇게 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처음 시작 당시에는 2학기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량이 조사할 때는 19개교가 대상이었는데, 실제 시작할 때는 이것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 공급을 못했는데, 올해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건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추경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추경에 얼마 올라왔었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1억9백만원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1억9백만원요? 1회 추경에......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8,720만원요. 당초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95개교가 신청했다가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신청학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최초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본예산에 2억7천만원이었다가 저희가 1회추경인가, 1회 추경에 2억7,400만원이......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본예산에 안 올라왔던 거지요?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을 언제 했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6월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6월에 2억7천 올렸다가 또 예측이 안 맞으니까 1억7천만원 삭감하고, 그래서 지금 8,700만원으로 맞춰서 그나마 불용액이 3,200만원 남은 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당초에 저희가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조사할 당시에는 95개교에 다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것을 다음번에 삭감하고 한 예산 맞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예측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예산이 6월 추경에 올라왔다면서 몇 달 하는 자체도 이렇게 안 맞으면 됩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전체가 시비가 아니고, 도비, 시비해서 도비가 내시된 거거든요. 하여튼 예측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계상 잘못했습니다” 가 아니라,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가는 것은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성들 좀 하세요. 그냥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그만입니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거든요. 2억9,800만원인데 140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내역이 뭔지, 민간자본보조인데 왜 이렇게 남았어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이것은 조림사업을 2007년도에 한 것이 103헥타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민간인들한테 보조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헥타당 단위 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 단가를 가지고 계상하다 보면 3천평 1헥타에 얼마, 그것을 평으로 환산해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개 업체에다 한 거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그것은 대행하는 산주가 대행하는 산림조합이나 대행업체에 대행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간자본 보조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민간한테 주면서 감시감독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런데 이게 140원정도 남은 예산이라면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도 짰지만, 이 민간보조업체에서 예산을 맞춘 것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주위원

우리 예산액이 2억9,800만원이 있다, 그러면 거꾸로 그 사업에 대해서 맞춘 것 같은데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면 일반사업 같으면 그 문제를 말씀을 안 드리는데, 민간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140원이 아니고, 다 맞춰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인시에서 올해 할 수 있는 산림조림이 만약에 3헥타다 하면 3헥타로 계산을 딱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말 그대로 행정감사 때 할 얘기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산림조합에서 이 액수를 거꾸로 맞춰 온 거예요. 지금.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할 때 그 사업을 산에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한 돈을 주는 거거든요. 수종을 뭐로 하고, 수종별로 묘목단가도 다르고, 몇 년 수종이냐, 묘목에 따라서 단가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거꾸로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주위원

우리가 아까 얘기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일반사업은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은 입찰차액이 남아요. 정확하게 15%다, 13%다 남는데. 이것은 거꾸로 민간보조다 보니까, 이것은 거꾸로 맞춰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서류 있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 서류로 내용상으로 입중해 주시고...... 그러면 왜 거꾸로 맞춰왔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278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저희 과가 2007년도 7월 1일자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휴양림이나 가을철 산불방지 등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 예산을 계상한 거거든요. 그 계상한데서 아까 기업지원과장도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선거관련해서 집행과 관련해서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저희가 불과 쓸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그 중에 3개월 이상을 집행을 못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아까와 똑같은 얘기네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리고 많이 남아 있잖아요. 불용액이 많다는 거잖아요. 40만원밖에 안 썼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하여간 금방 설명 드렸듯이 그러한 사항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230페이지 환경 맞지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민간자본 이전 설명해 주실래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230페이지 맨 하단 청소관리부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이것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230페이지, 하단 청소관리부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이 소관이 어디지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요.
웅철

강웅철위원

자원관리 아니세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환경이 자원관리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환경과가 따로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우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을 과 직제순서가 아닌 결산서 항목별 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도시공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관리 부분의 예산현액은 483억6,064만4,540원으로 297억3,243만4,330원을 지출하고, 145억8,801만4,870원을 이월하였으며, 40억4,019만5,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4쪽 하단부문, 공원관리 예산 중, 보조사업 시설비는 예산현액 1억2,890만7천원으로 1억645만9,0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44만7,950원입니다. 235쪽, 녹지관리 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는 예산현액 7,447만8천원 중, 7,333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4만원이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시녹화사업 예산현액 2억6,017만4천원 중 2억2,113만5,290원을 집행하였으며, 3,903만8,7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5쪽, 주택사업으로 건축과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행정 예산현액 10억849만5천원 중, 10억173만7,3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5만7,640원입니다. 256쪽, 건축지도 예산현액은 1,484만원 중, 788만8,8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95만1,170원이 되겠으며, 하단의 주택행정 예산현액은 78억1,013만원으로, 이 중 78억823만5,380원을 지출하여, 189만4,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광고물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26억5,900만원 중, 5억1,572만8,680원을 지출하고, 21억4,014만6,4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2만4,92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258쪽 도시행정 부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9억3,243만4,200원 중 12억6,085만8,450원을 지출하고, 6억4,199만7,9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57만7,780원입니다. 259쪽, 자체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용역사업은 집행잔액으로, 1,419만4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61쪽, 지적관리 예산현액은 7억9,587만8천원으로 7억6,808만4,8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79만3,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2쪽, 하단의 지역경제관리 민간자본보조 부문은 예산현액 1억8,500만원 중, 1억8,411만7천원을 지출하여, 88만3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75쪽, 용인 항공사진측량 및 지형도면고시용역사업외 광고물관리 5건의 사업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681쪽 상단,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사업외 공원관리 7건의 사업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으로,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518만6천원이며, 미수납액 1억1,506만5,835원에 대하여는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87쪽, 세출결산내역 8,369만8,7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5억9,938만9천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5억7,686만2,180원이며, 714쪽, 세출내역으로 예산현액 5억9,938만9천원의 예산중 5억210만4천원이 지출되고 9,728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19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21억7,426만1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440억3,454만5,370원 중 123억9,423만2,950원을 수납하였고, 720쪽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총예산액 121억7,426만1천원 중, 39억5,126만5,60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82억2,299만5,400원으로 이중 82억1,426만1천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기반시설 개발이용부담금 미수납액 있지요? 주택과가 아니고? 성복지구 개발부담금...... 주택과에서 개발부담금 매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네, 도시계획......

「개발부담금은 도시개발과에서 매깁니다.」하는 이 있음

이동주위원

위원장! 잠깐만 좀......
우현

이우현위원장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세요.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계속비로 또 넘어갔거든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불용액은 얼마 안 되는데, 계속비로 넘어갔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대형사업으로서 토지매입서부터 집행까지 일련에 단기적으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와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같이 계속사업비로 해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거의 예산액이 다 넘어갔거든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예산액, 계속 쓰는 사업이고, 결산이 6월 30일로 되었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어차피 결산을 1년 단위로 하는 거니까 12월달에 끊나, 6월달에 끊나, 어차피 1년 단위로 끊는건데, 47억에다가 6억7천인데 계속비가 38억이 넘어간 거지요? 20% 사용하고 또 계속비로 넘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지금 상단부분,
웅철

강웅철위원

네, 시설비 및 부대비 401-3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관리부터 그 밑에, 233페이지 중에 하단부 공원녹지관리부터 저희 과 소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공원녹지부분 계속비도 설명해 주실래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인데요. 계속비 사업은 중앙공원, 만골, 상현 등, 여러 가지 8개 공원을 조성하고 토지매입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계속비로다가 업무를 1년 단위로 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나서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도 480억이지요. 이월된 금액이.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480억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쓰고, 이것은 저희가 공원관리과에서 도시공원과로 바뀌는 바람에 이체가 된 거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480억이 2006년도에서 넘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넘어온 것이 아니고, 예산을 공원관리과에서 쓰다가 도시공원과로 되면서 쪼갰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별로 쪼갰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조직개편 되면서 똑 같은 예산인데, 명칭이 바뀌고 직제가 바뀌었으니까 공원관리과에서 지출된 것은 정리가 되었고, 지출 안된 것은 후반기에 예산을 저희가 도시공원과로 공원관리과에서 받고 그런 예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이 과가 나누어지고 조직개편되면서 불용액이 늘은 거지요? 안 쓴 거니까, 넘겼으니까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1년 예산을 공원관리과에 책정해 주셨는데, 그것을 7월 2일자로 공원관리과에서 도시공원과로 되니까 상반기에 한 것을 지출되고 나머지 예산을 공원관리과에서 갖고 있던 예산이 이체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계속비로 남는 것하고 불용액이 18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여기 공원과 예산이 1년에 얼마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이체되지 않고 공원관리과 때부터 한 것은 513억4,325만9천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540억 정도 된다고 쳤을 때, 180억이나 되는 예산을 꼭 필요한데 쓰고,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공사를 계약하고 진행되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1년 처리해서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불용처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예측해서 예산을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용처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공원녹지과 예산이 없잖아요. 450억 밖에 안 되는데, 굳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용처리해서 예산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딱 그 해 예산 쓸 만큼만 잡아서 가야지, 540억 밖에 안 되는 부서에서 180억씩, 자꾸만 돈을 넘기면서 간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사업기간을 딱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자주 추경에 사업비가 되면 좋은데 그것이 상당이 어렵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계속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5천억짜리 공사면 이번에 5천억을 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5천억 잡아놓고 1년에 천억씩 써 가는 것은 아니지요?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편성해 달라는 뜻이지,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사업예산을 다 잡는 것은 아니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140억이 남을 정도로 계속비를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돈이 그렇게 남지 않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그 사업예산이 5천억이라고 했을 때 5천억을 다 잡고, 1년에 천억씩 5년간 쓰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필요한 만큼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우리가 하는 식으로 해서 140억이 남을 만큼 계속비를 잡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예측을 잘못한 거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단일사업이 아니고, 여러 개 사업이 합쳐지다 보니까 금액이...... 보상비 같은 것이 저희가 평당 5백만원, 3백만원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 결산서가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개별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합쳐져서 예산서가 올라옵니다. 사실 세부적인 것을 과장님께 제출해 달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중에 예산 하나도 안 쓴 것도 나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한번 제출해 보실래요? 140억에 대해서......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540억을 갖고 있는 공원녹지과가 불용액 180억의 예산을 사용 안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더 세밀하게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의 35%정도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 사용에 쉽게 얘기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더 세밀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이것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강웅철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34페이지 한번 볼게요.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공원녹지과 것 맞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도 보면 170만원을 받으셨네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쓰신 것은 42만원밖에 안 썼잖아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타 부서의 경우에 2백만의 시책추진비에서 190만원 이상 썼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원과는 왜 3분의 1밖에 안 썼어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후반기에 저희는 못썼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도시공원위원회 여비로다 책정된 돈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무슨......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위원회와 공원에 간담회라든지 이럴 때 쓰는 돈인데요, 그 위원회를 소집을 많이 못해서 남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는 시책추진비를 다 써서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어느 과는 선거 때문에 쓰면 안 된다고 해서 못썼다고 그러고, 시책추진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면 거의 다 쓴 과가 있고, 심지어 어느 과는 10%밖에 안 쓴 과가 있습니다. 어느 과장님 말이 맞는 겁니까? 답변하실 때마다 불리하면 돈이 모자라서 못 썼다고 말씀하시고, 또 남는 쪽에서는 선거 때문에 못썼다고 그러고, 어느 과 말을 의원들은 믿어야 하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저희 것은 공원조성에 대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35페이지 녹지관리에서 경상예산은 왜 하나도 안 쓰셨어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어디 일반운영비 입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235페이지 중간, 378만원짜리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이것이 위원회 수당인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까 시책추진비도 위원회 수당이고 이것도 위원회수당이면 어느 것이 위원회 수당입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시책추진비는 간담회 식사 등이었고요. 위원회 수당은 이것이 수당......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안 쓰셨어요? 위원회 한번도 안하셨어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위원회를 전반기에는 지출을 했고요, 후반기에는 지출을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출이 전혀 없어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420만원이 공원관리과에서부터 예산을 세운 건데요. 전반기에 42만원을 쓰고, 후반기에 7월 2일자로 이체된 것이 378만원이 된 거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분리되었더라도 결산이라는 것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것은 강웅철위원님한테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아까 이동주위원님께서 물어보려고 하는 요지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가 상충되어서 복합적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답변 받으실래요?

이동주위원

끝나고 나서 받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