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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20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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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부위원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순희 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김정호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순희위원님께서 부위원장에 김정호위원님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고순희위원님의 부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호위원님을 제7대 광명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호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로 선임되신 김정호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김기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운영위원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김기춘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의정생활을 하라는 위원장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김정호 부위원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의회가 많이 시끄럽지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잘 될 것이라고 믿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회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이번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13일간 개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제208회 제1차 정례회는 이병주위원의 의견에 따라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13일간 개회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8회 제1차 정례회는 이병주위원께서 제안하신대로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서류를 참고하시어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호위원님.

김정호위원

예산결선특별위원회 위원은 유인물 원안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김정호위원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2명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정호위원의 의견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2명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정호위원의 의견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2명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토의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단서조항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 비공개 진행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3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26분 공개회의로전환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단서조항에 따라 회의결과는 공개회의에서 선포하여야 함으로 회의를 공개로 전환합니다. 기타토의안건인 결의문 발송의 건과 광명시의회 기구표 제작의 건, 프랑카드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획한대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