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나상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6월 13일 집회공고 하여 개회되는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하여 고순희의원 등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이 발의되었고, 오윤배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은 7월 8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14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도 7월 8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선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김기춘의원과 김익찬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익찬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1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시정 질문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익찬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1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변함없는 열정으로 광명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나상성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여 119억7천5백만원이 증가된 6,353억8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 5,081억7천7백만원, 기타특별회계 667억3천6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604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7억2천7백만원으로 세외수입 6백만원, 조정교부금 90억2천9백만원, 보조금 34억3천3백만원, 지방채 감 2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3억2천만원, 누리과정 운영 26억6천7백만원,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립공사 3억원, 재활용품선별장 시설개선 공사 28억5천4백만원을 주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공원 내 시설물 정비 공사 2억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5억원을 주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여 1천5백만원이 감소된 667억3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징수 수입 예비비로 3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소모품과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여 2억6천3백만원이 증가한 604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의원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순희의원입니다.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동법 제134조 규정에 의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결산승인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 및 제130조 규정에 의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은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고순희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조희선의원, 안성환의원, 이영호의원, 이윤정의원, 고순희의원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앞서 의사팀장이 보고한 대로 7월 8일까지 심사기한을 정하여 회부하였으니 심사기한 내에 심사완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코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