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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20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7-02

고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1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정호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의원입니다. 먼저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체계획 단지의 대부분이 교체공사비보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배관교체 시 입주자의 부담이 많아 지원 사업이 저조함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실제로 세대당 3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보시면 24쪽 별표3의 내용에 노후급수관 교체비용란 중 “40%를 지원하되, 세대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세대당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주택안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안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보면 세대당 4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총 30만원 중 한 26만4천원 정도가 집행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완전히 다 집행할 수 있도록 40%를 빼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30만원선까지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대비 집행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작년에 2개 아파트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아파트였지요?

김정호의원

한신하고 미도아파트입니다.

이길숙위원

올해는 몇 개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올해는 하안6단지, 10단지, 개운고층이 계획돼 있고 올해 대상으로 선정됐던 하안8단지하고 12단지는 내부사정으로 철회를 한 상태입니다.

이길숙위원

10단지는 지금 공사 중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아직 공사 시작은 안 했고 입찰하다가 중단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적립금이 있는 아파트만 이게 가능한 거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60% 이상이 따르게 됩니다.

이길숙위원

신청절차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연말에 대상 단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그러면 각 단지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자부담을 준비해서 저희한테 지원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 신청된 단지 현황을 가지고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그 비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적립금이 없는 데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노후교체비하고 회계비용도 가능한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은 별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가 40%를 지원하되 세대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것을 40%를 삭제한 거잖아요. 삭제하고 30만원 선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급수배관 교체하는 비용이 한 세대당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정호의원

78만원 정도요.
익찬

김익찬위원

78만원 정도면 이게 50%면 얼마지요?

김정호의원

한 7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50% 가 35만원이네요. 30만원선이면 거의 한 40%인데 그러면 굳이 40% 삭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주택안전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준을 만들어놓고 적용을 하다보니까 지금 800세대 이상 900세대 되는 단지들은 약 28만원대 29만원 가까운 금액이 지원 가능하고 오히려 세대가 많은 단지들 한 2,400-2,500세대 단지들은 25만원대로 40% 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많은 세대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단지에서 형평에 맞춰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이 가능하도록 건의가 있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세대당 7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한신아파트에서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시에서 저희들이 17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거든요. 17만원이면 세대당 최소한 얼마 정도지요? 40 몇 만원밖에 안 되던데요. 세대당 50만원도 안 되거든요.

김정호의원

예산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100%면 현재 전체 100% 가는 곳이 있고, 또 70%로 가는 곳도 있고 전체적인 편차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지원 금액이 1천 세대에서 2천 세대, 2천 세대 이상마다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어차피 기존에 예산이 잡혀서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100%로 잡고 간다면 그 밑에서도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하안6단지, 7단지, 10단지, 7단지 인가 한 4개 단지와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10단지가 2,300세대인데 약 1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세대당 한 56만5천원 정도 들어가던데 56만5천원에 50%면 28만2천원밖에 안 돼요. 30만원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6대 때 준비했을 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세대당 43만원인가 45만원인가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았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과거에 세대당 최대 43만원까지 가능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것 30만원으로 끊지 말고 그냥 성남시 수준으로 하시든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성남시 같은 경우에 지금 세대당 최대 43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43만원까지 도달하는 단지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현실성에 맞춰서 거기는 총 공사비의 50%로 하되 세대당 36만2천원으로 기준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세대당 70만원으로 볼 때 50%로 한다면 35만원선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 40만원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 공사비에 40%로 했을 때 30만원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성남시도 급수관만 교체해 줍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노후배관은 교체 안 해줍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난방배관은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간담회를 하면서 급수관을 교체하면 결국은 수돗물인데 급수관을 교체하면 녹물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급수관을 교체하는데 실제로 수돗물 가지고는 녹물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수돗물 갖다가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 급수관 가지고는 녹물이 안 나옵니다. 다 노후 난방관에서 녹물이 나오는데 그러면 노후배관 교체비용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면 좋을 텐데 노후배관이 아니라 급수배관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10단지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관을 교체하려면 최소한 3개 이상을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3개 이상 교체해야 되는데 실제로 녹물이 나오는 곳은 난방관입니다. 세탁을 할 때 겨울철에 온수를 틀다보면 녹물이 세탁기로 들어가서 옷도 문제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급수배관이 아니라 노후배관으로 가야 되는데 급수배관으로 못을 박아버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급수배관을 교체해도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것은 실제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현 상태에서 급수배관에서는 녹물이 안 나오는 상태고 교체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느껴지는 것은 실제로 없고요. 주민들한테 실제로 없거든요. 녹물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도 목적은 앞으로 개별난방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개별난방을 하려면 또 10억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시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 했었는데 그냥 노후배관 교체비용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지 그렇게 하세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급탕관까지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비가 현재의 세대당 70만원에서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운 단가가 상승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게 도나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먹는 물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지원 사업에 연계된 사업이고 또 단독주택지나 이런 데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확보 문제가 가장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급탕배관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해서 급수배관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급수배관을 교체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서 1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업자한테 급수배관 교체하는데 1억이 들어갔어요. 1억이 들어갔으면 지금 세대당 3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30만원의 50%선이라고 하면 1세대당 60만원 잡았을 때 30만원을 지불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87점 몇 퍼센트만 지원해주잖아요. 그러고 있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계약한 금액의 30% 안에서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퍼센트를 아예 삭제해 버리면 지금 세대당 30만원선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50%를 지원하되 세대당 40% 범위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세대당 80만원이 들어갔으면 한 40만원 50%를 지원해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못을 박으면 30만원 이상 지원 못해줄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해서 더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아파트에서 들어가는 비용의 몇 퍼센트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는 여기에서 추정금액 잡아서 87점 몇 퍼센트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지요? 추정금액의...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추정금액이 아니고 각 단지에서 설계를 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설계금액의 87%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설계를 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설계서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설계가 적절한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해서 조정된 단가를 가지고 저희가 관 공사나 일반 공사 때 입찰을 하면 86.7%대의 낙찰률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를 저희가 결정을 해주는 것이고 또 그 단가에 의해서 각 단지에서는 계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제 원리에 의해서 설계단가가 아닌 낙찰단가를 준수시키기 위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각 단지에서도 오히려 시가 그렇게 낙찰률을 적용해줌으로써 단지에서도 실질적인 예산 감소효과가 생기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 부분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얘기하던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시면 안 되고 이 조례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

제가 답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40만원대, 50만원대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30만원 범위라고 하면 오히려 그쪽 당사자들한테는 이익이 가는 겁니다. 더 많은 비용이 가는 거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80만원선이 나와 버렸을 경우에는...

김정호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비용 자체가 70만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대략적인 평균데이터가 나온 것이니까 이 정도하면 더 많은 지원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50만원 이상 80만원 정도 나온다는데 80만원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래서 최대한 70만원이 나왔을 경우에 50%가 35만원입니다. 그러면 50%를 지원을 못 받는 거지요.

김정호의원

그러니까 지원데이터 퍼센트를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에 김정호의원님이 다시 개정안을 해서 저는 “공사비 50%를 지원하되 세대당 한 4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해서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호의원

그 부분은 차후에 비용 대비해봐서....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에 김정호의원님! 제가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명을 한 것 같은데 왜 발의자에서는 제 명단이 빠졌지요?

김정호의원

그 부분은 중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었지요?

김정호의원

여기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차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런 것은 최소한 예의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동료의원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나서 이것을 대표자 발의에서 뺀다는 것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호의원

절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40%를 빼고 30만원으로 한 세대당 지원을 한다면 만약 1,500세대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정호의원

세대당이니까 곱하기 30만원을 하면 되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얼마지요?

김정호의원

4억5천 정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4억5천이요. 과장님!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일단 금년에 21억이 확보돼 있고 또 아까 보고 드렸듯이 금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던 5개 단지를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올해는 편성을 해놨다는 겁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물론 예산이 많으면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전에도 주택안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때 김정호의원님께서는 아파트만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강하게 성토하시기도 했는데 어쨌든 광명시 주민들의 70% 이상이 아파트이기도 해서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연립이나 소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대부분 아파트 큰 단지 500세대, 800세대 이상은 가능하겠지만 이런 다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지금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해서는 지금 수도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세대나 소규모 연립단지 같은 데들은 충당금을 적립해 놓은 금액이 없다보니까 자부담 능력 때문에 신청들을 못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과에서도 많은 예산은 확보를 못해놓고 일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신청은 수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 도에서도 공동주택단지보다는 좀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이렇게 어려운 데를 더 우선순위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도과하고도 면밀히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면서 공동주택 지원기준에 상응하는 단독주택지의 지원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도 자부담이 없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율을 좀 더 해줄 수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광명 시민들의 혈세가 공평하게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원입니다.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6호를 통해서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광명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 제2조6호에 따라서 위기상황으로 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72페이지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광명시 주민등록자 및 그 구성원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위기상황으로 정한 사유는 법 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열 가지를 정했습니다. 74페이지에 관련법령 발췌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76페이지에 기타 참고사항에 2015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안내 책자 발췌문입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주요사례가 예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위기상황으로 정한 사유를 이에 준해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광명시의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통합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같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는 사항이고 하나는 위원회고 하나는 위기상황으로 정한 사유 자체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7월 1일 날 시행을 앞두고 조금 성급하게 제정하다보니까 이게 별도로 돼 있는데 차후에 이것을 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숙위원

하나는 폐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에 보니까 “부모의 잦은 가출이나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라고 돼 있지요? 그런데 부모의 가출이고 알코올 중독, 도박 그러면 이게 아빠인데 이 아동은 복지지원금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런 사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길숙위원

아동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고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동한테 주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아동이 아이인데 아이가 그 기금을 잘 쓸 수 있겠어요? 부모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 이것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긴급복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별도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현금으로 지급할 것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가출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부모 둘 다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데 만약에 둘 다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웃에 있는 친인척분이나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 아이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윤정위원입니다. 지금 72페이지 제3조에 위기상황으로 정한 사유를 열 가지를 적어주셨는데 열 가지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수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많은 다수가 나왔을 때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되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놓으신 게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여기에는 상세히 정해져 있지 않은데 긴급복지지원법 자체에 보면 2조에 위기상황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는 경우 또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이런 게 쭉 나열돼 있고요. 그리고 6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유 이렇게 돼 있고 또 이 긴급복지를 시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득기준이 있고 재산기준이 있는데 재산기준 같은 경우에 8,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지급을 할 수가 있고요. 긴급복지에 지급할 때도 생계비나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게 다르게 지급됩니다. 그래서 긴급복지를 무한정 긴급으로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긴급한 상황이 돼 있을 때 그 사람을 긴급복지를 우선 한 달 주고 최대한 6개월까지 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 6개월까지 줄 때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는 제도권에 되어 있는 수급자를 책정한다든가 한부모를 책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2, 3개월 내에 이 사람을 다른 제도권으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위급상황이기 때문에 흡수하기 전에 긴급복지를 먼저 지원해주는 거지요.

이윤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3조에 10개의 사례가 있다는 것은 많이 고민하셨다는 흔적으로 사료가 되는데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무엇이냐면 10개의 사유에 맞춰서 10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나타났다면 누군가를 먼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동시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순서라는 게 있을 텐데 만약에 여러 사례의 수요자들이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또 다른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지 나중에 다수의 수혜자가 나왔을 때 내가 순서가 조금 늦춰지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이것에 이런 사유가 있어도 저희가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다시 본다는 뜻으로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윤정위원

시에서는 재산기준을 선정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재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00만원, 금융재산인 경우에 500만원 이하로 돼 있어야 되고,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돼 있고 이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저희가 돈을 지급해 드린다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우선순서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재산도 충족하고 소득기준도 충족하고 또 이런 사유가 맞았을 때는 지급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다 지급을 하더라도 항상 순서에서 미묘하게 합리적인 기준이 없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는 지원이 어떤 기관을 통해서 지원이 되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기관을 별도로 통하지는 않고 이분이 어렵다고 동이나 또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저희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저희가 상담을 거쳐서 지급을 직접 합니다.

이윤정위원

수혜를 복지정책과에서 다이렉트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광명시에 지금 푸드뱅크도 있고 희망나기도 있고 복지동 서비스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지급합니다.

이윤정위원

다이렉트로 하시는 겁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다이렉트로 지급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진짜 어렵기 때문에 푸드뱅크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든가 하면 그때 또 그쪽으로 팀은 다르지만 거기에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되겠다고 하면 수급자를 책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다이렉트로 만나시기는 하지만 그 연계가 푸드뱅크나 희망나기가 될 수 있겠네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는 긴급복지나 이런 데도 들어오지 않는 아까처럼 재산이나 소득기준이 초과했을 때 그런 데도 어려운 분들은 희망나기나 이런 데로 저희가 연결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길숙위원님이 서두에 얘기한 데로 지금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자꾸 제정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던 조례안을 개정해서 수정이나 보완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자꾸 제정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이 많아지는데 많아지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흡수해서 살려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도 개정 정비작업을 통해서 단출하면서도 지원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둬서 수급자나 이런 것을 책정할 때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이 돼 있는데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사항에 붙여서 수급자가 된다든가 또는 긴급복지를 할 수 있다든가 이랬을 때 그것을 책정해주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광명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생활보장위원회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대신하고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위원님들이 한 1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심의 안건은 저희가 많이 의뢰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복지정책과고 심의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도 하십니까? 그러면 좀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골치 아프거나 이러지는 않고 긴급복지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은 명단은 정확하게 모르시겠네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조례 제정안 준비를 너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관련된 위원회에는 당연히 이 조례와 관련돼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는데 또 조례안을 이렇게 따로 만들었습니다. 통합을 시키는 방안으로 갔어야 했는데 너무 급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조례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지원방법 및 기준도 따로 정해져 있고, 지원신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긴급지원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다 내용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면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분명히 예측을 했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비용추계서도 없는 상태고 71페이지를 보면 기타 참고사항에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이 붙임이라고 쓰여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도 빠져 있습니다. 과장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퍼펙트 하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조금 급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12월 30일 날 본 조례가 개정 돼서 제2조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게끔 법률에서 위임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성급하게 서두른 면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만약에 정비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개정작업을 통해서 제대로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길숙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이영호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 회기 때 바로 개정안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것, 포천시 것 몇 개 봤는데 공무원이 가서 현장 확인하는 내용도 있고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하는 안도 있고, 그리고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과가 달라서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들을 모르니까 제가 질의하기도 그런데 생활보장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개정안을 다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광해입니다.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법령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공원 및 녹지의 관리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내용과 공원점용허가, 녹지점용허가, 점용료의 부과 징수,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등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15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현행 광명시 조례 제1767호가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106쪽까지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위탁운영을 위한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위탁운영을 위한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지난 2015년 4월 17일 205회 임시회 때 의결되어 2015년 4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메모리얼파크 관리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별조례에 정해져 있는 위탁사업에 대한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있어서 장사시설의 위탁 대상을 현행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도 체육시설의 위탁 대상을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에도 캠핑장의 위탁 대상을 법인에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20페이지 제22조3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기간은 상호간 계약에 따른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과 체육시설과 관련된 데 있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노온정수장 다목적구장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것 그리고 체육시설이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있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있지만 현재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와 노온정수장 다목적구장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두 군데서 계약기간은 알아서 2년이든 4년이든 8년이든 상관없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에...
익찬

김익찬위원

존재하는 한 영원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설립 조례에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대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시가 직영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면 위탁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위탁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게 왜 필요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업을 위탁 대행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앞에 생활체육단체나 체육회 법인 이쪽에 할 경우에는 2년간 기존 조례를 그냥 따르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서 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하고 안 하고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자기들 마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두 가지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다고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판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직영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시장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대행사하고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위탁계약을 안 맺고 회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식이면 다른 것도 우리가 하다보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필요 없이 다른 데다 위탁을 주겠다고 하면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취지 자체가 그 6개 사업을 하고자 하려고 제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어떤 조례의 제정 취지에 반하는 행정이 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관련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게끔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단서규정을 둬서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공급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돼 있습니다. 대행하려면 전체 한꺼번에 다 넘겨야지 하나는 시설공단에 주고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는 또 다른 데다 위탁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판매 대행 자체를 하기에는 저희가 모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저희 산하기관에서만 쓰는 봉투기 때문에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그것은 얼마든지 배부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과거에는 민간업자에...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시가 다 직영을 했고 지금도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현재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 공급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직접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주겠다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일반용 쓰레기봉투만 시설공단에서 공급 판매를 하는 것이고 공공용 봉투는 현행과 같이...
익찬

김익찬위원

공급 판매는 시설공단에서 하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현재와 같이 자원순환과에서 예를 들어서 광명1동에서 한 20매가 필요하다, 30매가 필요하다면 시에서 직접 배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따로 하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군데서는 못하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용까지 하기는 저희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쓰레기봉투 공급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만드는 것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만드는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지체장애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거기서 다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일반용 쓰레기봉투는 시설관리공단에 별도로 하겠다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제작은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하고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고 그 제작한 것을 판매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배달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소위 공급 판매고 제작은 현행과 같이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을 위한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정호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의원입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대상자 및 선정방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소유통업 등의 활성화지원을 위해 공영주차장 운영방법에 대한 다양한 모색과 효율적인 공영주차장의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소유통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 설정 조항을 신설 제8조1항에서 6호, 7호, 8호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관리 수탁자 자격 조항 신설에 따른 제8조4항 표의 구분 란 일부개정을 진행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은 위원장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김정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중소유통업 등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되어 검토의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정호의원님, 제가 이 조례에 서명한 것 같은데요.

김정호의원

그 문제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못 들으셨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김정호의원

그것은 차후에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정호의원님이 개정한 조례안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관련해서 전통시장 관련자분들 그리고 장애인단체 분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길숙위원님이 또 장애인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정호의원님이 가지고 와서 서명해달라고 하니까 저는 기분 좋아서 서명 했었습니다. 다른 것은 말고 40페이지 제8조4항 밑에 표 한번 봐주세요. 기존에 보면 현행은 제1조부터 5조의 경우는 수의계약이고 납부방법은 구분해서 1호와 3호가 3개월 단위로 선납하고, 2호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제1호에서 2호는 경쟁계약이고 2호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제1항5호부터 8호까지의 경우는 수의계약인데 알고 계셨지요?

김정호의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전통시장과 관련된 주차장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전통시장하고 관련된 데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비영리단체인 장애인단체가 9개에서 10개 정도가 있고 또 1호부터 5호까지가 생략됐는데 여기 1호부터 5호 사이에 보훈단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보훈단체도 9개에서 10개의 단체가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하면 장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시장이 새누리당이냐 새정치민주연합이냐에 따라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즉 호불호에 따라서 최소한 5호, 6호는 바뀐다고 봅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면 아마 거의 다 바뀐다고 봅니다. 최소한 일반경쟁은 아니더라도 장애인단체가 9개에서 10개 있고 보훈단체가 9개에서 10개 정도가 있다면 약 20개 단체인데 이런 분들이 한 20개 단체가 제한경쟁을 해서 경쟁에서 주차장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에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두 군데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소하에 그...
익찬

김익찬위원

역세권 있는 쪽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소하 역세권의 고엽제 단체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명경쟁을 해서 입찰을 받은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명경쟁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에 한정을 줘서 지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단체에서 최고가 입찰을 한데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은 지금 30면 이하 있잖아요. 30면 이하 주차장에 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30면 이하 주차장은 관할 동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하1 공영주차장에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27면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동에다 위탁 의뢰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동하고 단체에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제한경쟁을 해도 들어오지도 않고 특히 이마트 옆에 소하3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여섯 번이 유찰되고 일곱 번째 낙찰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애인단체라든가 상가번영회라든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그런 데다 30면 이하 주차장에 대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면 이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자율조직인 경우만 30면 이하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8조1항3호에 이 경우는 30면뿐만 아니라 노상 노외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 30면 이하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항은 그 표에 1항, 2항, 3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노상 노외주차장 30면 이상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의 원칙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30면 이하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지금 8조1항이잖아요. 8조1항 같은 경우가 30면 이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를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조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1항5호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으로 돼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지금 개정을 해서 5호부터 8호까지...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5호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5호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 단체가 광명시지회 또는 지부인데 6호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 이 부분도 여기에 포함돼서 여기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7호 8호도 수의계약 그래서 저는 5호와 6호 정도는 아까 지명경쟁, 제한경쟁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을 30면 이하로 저희가 규정하려는 부분인데 30면 이상이 될 때는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가 지금 30면 이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개정을 한번 검토해서 해주십시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30면 이하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한경쟁을 할 것인가, 일반경쟁을 할 것인가,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검토해서 개정안을 준비해 주십시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조3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자율에 하고 다만, 주차하면서 30면 이하의 소형주차장이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 30면 이하 노상 노외가 광명시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30면 이하는 무료개방 해주는 데가 노상은 있고 나머지는 동별로 해서 12개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동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동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무료로 개방하는 데도 다수 있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광명시 관내에 노상 노외주차장이 30면 이하는 대략 12개 동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동에 조직한데 준데요.

이영호위원

지금 해준데 그쪽에서 관리 위탁을 할 수 있게끔이요. 30면 이하보다 제가 봤을 때는 50면 이하 정도로 조금 더 상향을 해야 될 사항 같지 않습니까? 아까 상가번영회든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주차장 50면을 조성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면, 3면 같은 것은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쓰게 자율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철산1동 구일역 입구 쪽에 보면 한 30면이 넘는데도 거기는 역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굳이 상향을 안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현재까지 큰 무리는 없다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파악해서 무료로 해줄 수 있으면 무료로 해주시고 교통량이 많은 데는 유료도 대상이 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동 주민센터에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단, 자생 조직에서 운영해 가면서 그 운영비로 써가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의원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8조5항하고 6항 부분은 조례를 발의해서 해본 후에,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지금 6차까지 진행을 해서 입찰자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사업성에 있어서 판단기준은 그 단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이상 저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정호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의원입니다.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해 규정함 안 제4조에서 5조,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하교 교통지도 등을 규정함 안 제6조에서 8조,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9조에서 1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을 보고 드렸고 의문 나는 사항은 위원장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12조에 의한 어린이·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제정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교통지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1년 소요 예산은 약 2,500-2,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재선의원이라고 이 조례안을 이길숙위원께서 저한테 가져와서 상의를 하더라고요. 광명시에는 어린이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2년도에 권태진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만든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길숙위원님한테 어린이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여기에 노인과 장애인을 넣어서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목만 보면 조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서명을 했었는데 개정안인줄 알았습니다. 개정안인줄 알고 제가 그 당시에 서명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이더라고요. 제정안이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하던가 아니면 통학로 안전관리를 개정해서 통합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를 제가 다시 봤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2012년도 조례를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내용을 보니까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를 폐지를 무조건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김정호의원님,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알고 있었지요?

김정호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김정호의원

일을 퍼펙트하게 할 수는 없고 이쪽에만 치우쳐서 하다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를 하다보니까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이 조례는 문현수 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제6조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도 있고, 제8조에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제9조에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회가 없던데 위원회가 있어야만 정책이나 부서의 의견을 주고받고 조정하고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회에 관한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김정호의원

놓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5조2항에 보면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고 제12조의2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1조를 준용하여”라고 돼 있는데 제11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어서 위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린이라는 부분이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정호의원

그 내용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어린이를 빼라는 게 질의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김정호의원

12조하고 12조2항에 따른 내용이 부합되지 않으니까 어린이를 빼라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규칙이 없거든요. 어린이가 들어가는 내용이요.

김정호의원

과장님,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도로교통법 11조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도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린이 보호구역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한 사항이라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김정호의원

법 조항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대표발의를 김정호의원님이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광명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이 있는데 흡사한 게 많습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통합해서 다시 한 번 개정을 해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호의원

네. 이게 제정조례안이니까 조례를 일단 시행해보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개정해서 다시 한 번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몰라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2조1항에 따라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게 지정된 구역이라고 했는데 혹시 광명에 이렇게 지정된 구역이 몇 군데나 되고 어디인지 아십니까?

김정호의원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소하동 노인복지관하고 보건소 두 곳이 지정이 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55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10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을 하게 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고맙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재정지원이 나와 있는데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아까 과장님께서 2,500에서 2,600만원 정도 예산을 해놨다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해놓은 게 아니고 금년 2015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녹색어머니회 약 1,230만원,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 1,188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근거에 의해서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에 별도의 예산을 다시 지원하신다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안 하고 각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이윤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현실화를 위해 20년 만에 관련 법령을 개정,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3천㎡ 이하는 기존과 같게 하고 3천㎡ 초과 3만㎡ 이하, 3만㎡ 초과 등으로 나누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부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천㎡ 초과 3만㎡ 이하의 경우도 1년에 제곱미터당 100원의 인상을 변화에 따라 연차적으로 함으로써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만㎡ 초과에 한해서만 적용된 건데 즉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아울렛 등을 처음에는 목표로 했었는데 코스트코는 창고형이 많아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케아, 롯데아울렛이 3만㎡ 이상에 포함 되는데 이 2개의 대기업에 대해서 2배로 늘리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끝에 실음)

이윤정부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첨단도시교통과장 권경식입니다. 검토사항으로 2014년 8월 6일 날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이 개정돼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적이 세분화 되면서 이에 따라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최고치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3만㎡ 이상 해당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 두 군데밖에 안 됩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3만㎡ 초과요?
윤배

오윤배위원

3만㎡ 이상 해당자(지?)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해당되는 건물 상호요.
윤배

오윤배위원

3만㎡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광명시 같은 경우는 제안 설명에 말씀드렸듯이 이케아와 롯데아울렛이 해당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두 군데밖에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 여섯 군데 해당이 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어디 어디가 해당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2001아울렛하고 뉴코아, 이마트, 코스트코, 롯데아울렛, 이케아가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마트, 2001아울렛, 코스트코 또 광명사거리 크로앙스는 해당이 안 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크로앙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윤정부위원장

크로앙스는 3천㎡ 초과 3만㎡ 이하에 포함되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아, 죄송합니다. 크로앙스가 3만3,871.25가 되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그러면 총 7개인가요?
윤배

오윤배위원

크로앙스도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다 합쳐서 6개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그러면 6개가 아니고 7개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기존의 것은 빼고 새로 추가된 데 이케아하고 롯데아울렛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롯데아울렛하고 코스트코, 2001아울렛이라든가 크로앙스 이런 데도 다 해당된다는 것 아닙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물론 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시기적으로 장사도 안 되는데 이것을 지정해 놓으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크로앙스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장사도 너무 안돼서 입주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담금까지 부과를 하게 되면 상가 입주민들께서 민원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법에 제한되는 상황에서 100분의 100까지 인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크로앙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분양이 돼 있어서 면적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분양된 사람들한테 N분의 1을 하고 있어서 그런 데는 조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개별 분양 됐다든가 나눠진 데는 문제가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김익찬의원님! 이게 일부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기적절하지 않은데 경기가 회복된 다음에 만들면 안 됩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메르스 때문에 상황도 안 좋은데 이것을 하느냐, 메르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면 메르스 끝나면 찬성해주실 겁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메르스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의원

메르스 끝나고 경기가 좋아지면요.
윤배

오윤배위원

메르스보다는 경기가 회복도 되고 이런 후에 해야지 지금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것까지 하면...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담이 된다는 거잖아요.
윤배

오윤배위원

메르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익찬

김익찬의원

경기가 좋아지면 괜찮다는 거지요?

이윤정부위원장

관련된 질의·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더 안 좋기는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경기가 회복됐을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저도 그것에 관련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을 때의 산정기준과 경기가 안 좋을 때의 산정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단위부담금하고 교통유발계수를 산정해서 잡으려고 하면 대형마트에 오는 이용자수 또 매출액, 교통 혼잡 정도에 따라서 산정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략적인 평균을 잡고 이것을 산정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아시다시피 광명시에서 교통유발을 가장 많이 시키는 데가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아울렛 그리고 기타 대규모 점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이런 데들이 교통유발을 가장 많이 시키는 데고 그리고 경제상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경제상황이 문제라고 하면 이것의 시행시기만 조정하면 되거든요.

김정호위원

제 질문은 경제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정을 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평균치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혼란 속에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세월호 참사도 겪었고 지금 메르스 관련돼서도 사회적으로 몹시 혼란스러운데 이런 부분을 겪었을 때 매출이 급감했을 경우의 통계치를 내야 되는데 작년도와 금년도의 통계치를 놓고 보면 대형마트나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 저희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산정치를 하려며 오늘도 정부에서 13조 정도의 자금을 풀어서 경제 활성화 쪽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적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보통 경제 활성화를 하게 되면 그 다음년도에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러한 산정기준이 애매할 것 같고요. 연도별 상승폭을 보면 김익찬의원님께서는 100분의 100 최고의 상승폭으로 연차별로 2020년까지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대표적으로 이케아라든가 코스트코, 롯데아울렛 정도의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부담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1일인가 아마 반반씩 적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1년씩 잘라서 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2015년 같은 경우는 이케아, 롯데아울렛을 자료를 뽑아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현행 조례로 한 1억7천 정도 나오고 개정했을 경우는 1억7,800으로 한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 롯데아울렛 같은 경우는 2억4,900인데 2억6,500으로 2015년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2019년도치까지 산정을 해보셨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이케아가 1억7천인데 개정했을 경우는 2억1,300 정도 나오고, 롯데아울렛이 2억4,900에서 개정하면 3억2천 정도고요. 또 2017년도에는 이케아가 1억7천인데 개정하면 2억4,800이고 롯데아울렛은 2억4,900에서 3억7,500으로 이케아, 롯데아울렛이 포함하면 년 1억1천 정도 시 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유발계수를 굳이 최고치로 해서 산정을 하시려고 했었는지 궁금하고요.
익찬

김익찬의원

최고치요?

김정호위원

네.
익찬

김익찬의원

교통유발을 가장 많이 시키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서울시를 참고했었는데 지자체가 하나 어디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과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 다릅니다. 저희는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50만 인구 이상이 될 때와 이하가 될 때와 적용하는 교통유발금 계산하는 산식이 있는데 계산하는 산식이 좀 다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3만㎡ 초과와 3만㎡ 이하 같은 경우도 2배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개정안 했을 때 2배로 다 했었는데 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오윤배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3천㎡ 초과 3만㎡ 이하는 2배로 했다가 법령 개정안대로 100원씩 증액을 한 것으로 했고요. 원래 2배로 했다가 이 부분은 제가 양보해서 그렇게 하고 3만㎡ 초과만 변경한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31개 시군에서는 거의 안 한다고 보는데 이 3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재래시장은 포함되지 않나요?
익찬

김익찬의원

재리시장은 아예 포함이 안 됩니다.

김정호위원

거기서 교통유발이 발생하는 것도 전혀 안 됩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이런 데가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해당이 안 됩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알기로 이 조례안이 6대 때 어느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그때도 최고계수를 적용해서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령이 바뀌면서 그때 조례안은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산정해서 올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령이 바뀐 다음에 그 법령에 맞게끔 개정을 했기 때문에요.

김정호위원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이케아나 롯데아울렛,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명칭을 두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광명시에서 역세권 발전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유치를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옛날 신문에 보니까 유치 안 했다고 하던데요.

김정호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곳에 입점이 돼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계산하기로는 2019년 이후에는 어느 매장은 한 3억 이상 분담금이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고치로 책정해서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이 자체도 입점해 있는 대형유통 업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케아나 이쪽에 롯데아울렛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 비해서 사회적 책임도 훨씬 더 져야 된다고 보고, 사실 제가 시장이 아니고 의원이기 때문에 이케아와 롯데아울렛, 코스트코가 들어왔을 때 아시다시피 광명시가 교통유발로 소하동이 거의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법이 어떻게 된지 모르고 있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부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한 게 오래됐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준비를 하다가 계속 일이 생겨서 지금까지 딜레이가 된 건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 해당돼서 교통개선과 주차장 확보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주차장 확보 이런 곳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정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어린이, 장애인, 노인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세수 확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주차장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연기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지금이 2015년 7월 2일이니까 시행 시기를 늦추면 된다고 보고 이게 반대 이유라고 한다면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김정호위원

의원님께서 한발 앞서 가시는데 반대 이유를 댄 적은 없고 이것을 집행하면서 기준점이 된 것을 보면 의원님께서는 최고로 기준점을 다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평성 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대형업체라든가 교통유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광명역세권에 주말이나 휴일 이용해서 다녀보면 메르스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은 또 그만큼 교통유발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차가 정상속도 이상으로 다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기준점을 잡아야 할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 혼잡의 정도가 지금은 아직 산정하기 힘드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금년도 하반기 추경에 정부에서도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통 보면 업소들이 오픈할 때는 매출액이 엄청 올라하지만 차후 연차가 지날수록 평준화가 돼가기 때문에 그 평준화 시점에서 해야 공평하게 집행이 되지 않나 싶은 마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자꾸 얘기하니까 아까 2015년도에는 이케아가 1억7천인데 개정되면 1억7,80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800만원 차이 납니다. 그리고 2016년도가 이케아가 1억7천인데 개정되면 2억1,300으로 4,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1년 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2016년 7월 정도 부과 시킬 겁니다. 현재 2015년도에는 보시다시피 이케아만 예를 들었을 경우에 8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케아 라는 회사에 800만원에 경제적인 것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김정호위원

잠깐만요, 그 금액은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코스트코는 빠졌다고 하니까 이케아하고 롯데아울렛 그리고 크로앙스 이런 데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익찬

김익찬의원

다른 데는 이 금액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호위원

엄청 늘겠지요. 2배 이상 늘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의원

다 N분의 1을 해서 주기 때문에요.

김정호위원

제 얘기는 좀 더 알아봐야 된다는 게 크로앙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 분양을 했다고 N분의 1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3만㎡ 이상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가면 3억 얼마 정도 되나요? 얼마 정도 되지요? 2억 이상이면 지금 크로앙스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높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과장님, 저한테는 그게 없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얘기해야지요.

김정호위원

대략적으로 알았고 제 말씀은 크로앙스나 이런 곳은 N분의 1로 가게 되면 더욱더...
익찬

김익찬의원

자료를 봤었는데 큰 금액이 아니고 개인당 몇 만원이었습니다.

김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3억인데 크로앙스가 개인당 몇 만원이면 입점률을 보셔야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왜 3억입니까?

김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3억이면 아까 말씀하신 금액 배수로 따지면 더 올라가지요. 아까 3억 얼마 얘기 안 하셨습니까? 1억7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거리 시장들이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님께서도 크로앙스 얘기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크로앙스 자체도 지금 공실률이 높기 때문에 입점이 돼 있는 개수를 따져보게 되면 상인들로서는 많은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영호위원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치를 광명시는 갖고 있잖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비율이 어떻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까 김정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명시를 최고치로 인상을 해놨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이것 말고 현재에서요. 현재 기준에 받고 있습니다. 여기 기준대로 금액을 받고 있는데 타 시군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평균치로 봤을 때 우리 시가 중간이냐, 밑에냐, 상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상위권입니다.

이영호위원

현재도 상위권이에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거의 최상위권 쪽에 속합니다.

이영호위원

현재도 31개 시군에서 인상하기 전에도 최상위권에...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최상위권인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상위권에 포함됩니다.

이영호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부터 쭉 보면 불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아까 메르스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바이러스나 큰 재앙을 떠나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안 좋아지고 앞으로도 불투명한데 아까도 크로앙스 얘기 했지만 거기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다 개인점포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로앙스도 제가 자주는 못가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는데 갈 때마다 점포가 하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이고 이게 현재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이 저희가 상위권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케아가 되든 롯데아울렛이 되든 코스트코가 되던 거기는 그쪽 지역이라고 보고 저희 지역구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과장님도 시간 되면 크로앙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보세요. 존폐위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케아나 코스트코는 직영이고 롯데아울렛은 직영도 직영이지만 거기도 작은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크로앙스는 거의 다 영세업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3천㎡ 이상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인상이 되게끔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직영으로 했을 때만 반영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직영 기업에 대해서만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안 되고 건물 면적을 가지고 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차이를 둘 수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차이를 둘 수 없다고 하면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되지만 다들 어려운 상황이고 차후에 경기가 많이 활성화됐을 때 그리고 타 시군이 저희 현 시군보다도 이정도 끌어 올라왔을 때 그때 다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관련된 거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아니요,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대형업체에서 지역 환원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들어오든지 다른 것으로 들어오든지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상생협약을 맺어서 가구거리에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업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서로 상생협약을 맺어서 그 지역의 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서로 협조해서 합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원사업이라든가 이쪽으로 돌려받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담금 같은 경우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찬

김익찬의원

답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윤정부위원장

네, 지금 드릴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크로앙스 하나 가지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제가 크로앙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다 만나서 대화도 해봤는데 이영호위원님 얘기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임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소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임대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임대하시는 분이 이 돈 내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소유하신 분들이 냅니다.

이영호위원

소유하신 분이 내는 것은 맞는데 그 부담을...
익찬

김익찬의원

지금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 임대를 받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임대하신 분들이 내는 게 아니라 장사하시는 분들...

이영호위원

위원님 말씀도 제가 아는데 일단 소유자가 냅니다. 소유자가 내지만 최종적으로 여기서 부과를 시키면 임대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서...
익찬

김익찬의원

법에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다른 걸로 해서라도 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법에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누가 질의도 했던데 교통유발부담금 가지고 소유주가 내냐, 임대하신 분이 내냐, 법으로 임대하신 분들이 못 내게 돼 있고 소유주가 내게끔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저도 임대를 주고 장사를 하고 있지만 다른 것으로 부과시킵니다. 임대료를 올리든지 뭔가...
익찬

김익찬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김정호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김익찬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찬성 토론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케아와 롯데아울렛 그리고 코스트코가 개장했을 때 광명시 소하동은 교통 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유발금을 많이 부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법적인 검토를 해보니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많이 좋아진 상태지만 위의 대기업 개장 때문에 이번 조례안은 우리 시에 가장 많은 교통유발금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부담금 현실화를 위해 20년 만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인상함에 따라서 개정한 내용입니다.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문제도 있기 때문에 3천㎡ 초과 및 3만㎡ 이하의 경우는 법령개정에 따른 것 외에는 개정하지 않았고, 3만㎡를 초과하는 이케아, 롯데아울렛 등의 한해서만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유발금을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개정 했을 경우 방금 설명한 것처럼 2015년의 경우에는 이케아 같은 경우는 약 8백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를 대는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매년 이케아와 롯데아울렛만 봤을 때 약 1억1천만원 이상의 시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했었던 광명사거리에 있는 크로앙스의 경우는 경제적인 환경이 안 좋다고 하는데 제가 설명했듯이 세입자가 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임대를 주는 건물주가 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그러므로 교통개선 및 주차장 확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서 필요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도 세수 확보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더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광명시의 부담이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 부위원장, 고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 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석위원은 7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4표로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영호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안녕하세요? 이영호의원입니다. 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본 조례는 광명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광명시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으로부터 택시 관련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해서 1조부터 22조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첨단도시교통과장 권경식입니다. 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택시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 중에 있고,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검토결과 내용상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택시 관련돼서 지원되는 사항이 약 4억4,80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영호의원님, 이 조례가 대한민국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이영호의원

현재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어디요?

이영호의원

의왕과 안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왕이요? 수원, 안양, 평택...

이영호의원

전국적으로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이영호의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경기도에 하나 있고 수원, 안양, 평택, 이천, 홍성군 5개가 있습니다.

이영호의원

5개요? 많이 늘어났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제 조례 심의할 때 보니까 대한민국에 최고로 한 데가 광명시밖에 없어서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5군데밖에 없으니까 그 논리라면 이것 만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영호의원

아까 것하고 이것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웃자고 질의한 것이고 제4조 시장의 책무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호 보니까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이 있는데 택시 종사자들한테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이분들한테 선진지 견학을 보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꼭 보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택시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게 된다면 앞으로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때도 찬성 하실 겁니까?

이영호의원

버스 쪽에는 아직 제가 검토를 안 해봤고 택시에 관련돼서는 우수 모범자 있잖아요. 1년에 한두 분 정도 나오면 그분들은 충분히 반영해줘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5조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조례는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종합계획을 몇 년 만에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그 내용이 없으면 말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계획을 담당부서에서 10년 만에 할지 5년 만에 할지 2년 만에 할지 20년 만에, 30년 만에 한 번 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호의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9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위원 분들이 구성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적으로 할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2회 정도 할지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 후에 주무부처에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하더라도 조례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할 수...

이영호의원

하는 쪽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영호의원님, 의원 평생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5선까지만 하시고 그만두실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누가 책임입니까?

이영호의원

그때는 후임자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5년 만에 한 번 한다든가 3년 만에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호의원

이것은 저희가 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8조에 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위원회 설치에서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광명시에서 택시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명시에서 기본요금을 예를 들어서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이영호의원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데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개선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영호의원

건의사항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할 수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저희가 장거리 콜비라든가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건 택시요금이지 콜요금이 아니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려운 질의를 안 하고 편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16명인데 왜 16명으로 하셨습니까?

이영호의원

위원회가 16명 이내로 했는데 택시에 관련된 학계전문가나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 기관단체 해서 택시하고 밀접한 어떻게 보면 같이 연관돼 있는 기관으로 16명으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양시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영호의원

안양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안양시 조례 벤치마킹 하신 거지요?

이영호의원

아니, 한적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벤치마킹 한 거고 본인이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이영호의원

그렇지요. 벤치마킹 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양시 같은 경우는 11명입니다. 안양시하고 꼭 똑같을 필요는 없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영호의원

택시회사가 일반택시가 8군데에 개인택시 해서 9명 정도, 조합장 중에서 일반택시가 위원장 그래서 총 9명을 포함해서 기타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한 16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영호의원

이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내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11명 해도 되고 9명 해도 된다는 소리네요.

이영호의원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수정해도 되겠네요.

이영호의원

그렇지요. 주무부처에서 자동차, 택시에 관련된 분을 하다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제15조 재정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호에 재정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이영호의원

15조2항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제15조가 “연차별로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니다.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뒤에 보면 예산이 연 얼마가 들어가는지 비용 추계를 보면 위원회 회의수당밖에 없습니다. 제15조 재정지원에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으면 관련된 예산이 비용추계서에 반드시 들어오도록 법에 돼 있거든요. 5천만원 이상은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보면 위원회 예산 448만원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강제규정으로 만들었는데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2호에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각종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 카드서비스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버스는 연계가 된 것 같은데 택시도 광명시가 가능합니까?

이영호의원

아직 통합카드는 안 돼 있고 신용카드나 개인적인 것은 어디 이동할 때 나온 금액만큼 통계를 내고 있는 사항으로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택시는 왜 넣었습니까?

이영호의원

어려운 질문이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교통 설치요금이나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은 제가 알기로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4호와 5호, 2호에 지하철, 버스 통합 이것 다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4호, 5호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 이와 관련된 예산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도 비용추계서에 올라와 있어야 되고요. 택시쉼터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영호의원님이 그쪽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시쉼터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 택시쉼터지원사업도 최소한 담당자님들과 과장님이 얘기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논의해서 비용추계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제규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추계서에 전혀 없으니까요. 택시쉼터지원사업 할 계획이지요?

이영호의원

역세권 쪽은 현재 쉼터가 돼 있고 광명사거리 쪽에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면 제15조가 재정지원사업이고 16조가 보조금 신청입니다. 그리고 17조가 보조금 지급결정이고 18조가 보조금 지원중단, 19조가 보조금과 관련된 관리감독입니다. 그리고 20조도 보조금과 관련된 자료제출로 이게 전부다 보조금을 15조부터 20조까지 예산을 지원해줘서 그 관련된 건데 예산에 대해서는 한 푼도 없으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영호의원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한 4억4,800 정도 시비가 들어가서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택시요금 카드결제 그리고 수수료, 카드단말기 통신료 또 콜택시 원거리 지역의 지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택시운수종사자의 쉼터설치 해서 올해는 일단 4억4,800이 예산이 잡혀서 진행 중이고요. 또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통합카드시스템도 우리 지역에 맞게끔 추진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초선 때는 제가 조례를 많이 만든다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재선이 되다보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시행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택시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과 관련돼서는 택시쉼터지원이나 제15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호의원님이 철저하게 챙겨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호의원

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의원

여기 68페이지 제9조에 보시면 거기 위원회의 구성 등이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성 한다”가 맞는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性(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을 제가 하면서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반영돼서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그냥 “16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개정안을 내면 되잖아요.

이영호의원

그렇게 개정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개정하면 돼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영호의원님, 사거리 어디에 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계획 중입니까?

이영호의원

지금 계획 중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디에요?

이영호의원

저번에 추진 중이라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디쯤이요? 사거리에 쉼터 어디에다가 합니까?

이영호의원

정류장이나...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쉼터가 아니고 정류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쪽에 정류장을 만든다고 했던 부분인데 아마 쉼터로...
순희

고순희위원장

택시승강장입니다.

이영호의원

승강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쉼터가 아니고 승강장입니다. KTX역사 쪽에는 우리가 조례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택시쉼터를 만들어서 택시 기사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15조6항에 보면 어디에다 택시쉼터를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이영호의원

지역 부분은 검토를 해서 공간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이영호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저한테도 왔었고 다른 의원님한테도 이 조례를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던 조례입니다. 저는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특정 단체를 위한 물론 시민들의 발이 되는 운수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 있고 거기에 소속돼 있는 택시 기사분들이 계시고 개인택시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노동해서 월급을 벌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4억4,800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도 특혜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정책을 만들거나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보완을 한지든지 특별히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상태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택시산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조례에 있어서는 약간 특혜성의 논란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해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고 지금 여기 위원회가 있는데 이전에는 위원회가 없었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없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 할 때마다 회의수당도 나가겠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위원회수당 규정에 의해서 시간당 8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8만원 정도해서 몇 회 정도 예상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분기에 1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4회네요. 얼마 정도 돼요?

김정호위원

여기 14명으로 돼 있으니까 448만원인데 2명이 더 들어가면...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한 400에서 500 정도 든다고 하고요. 이런 게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 수당만 주는 그런 조례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수당만 나가는 위원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너무나 안타까운데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 발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할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냥 해줄 수는 없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15조에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5조에 종합계획 수립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주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지 즉시 즉시 무슨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는 지원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상정해서 연초에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을 올려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지원에 있어서 발목이 잡힐 수 있기도 하겠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택시업계라든가 사전에 조율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임의적으로 예산이 많이 요구될 소지도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 검토를 잘 하셔서 지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에 보면 모든 게 다 포함됐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현재 택시업계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조금 사업을 해주는 사항으로 사회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 2016년부터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 사업 예산을 줄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신중히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조례에 대해서 모두발언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앞에 세워놓고 이것이 특혜성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질의에 관련된 얘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왜냐하면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발언 중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할까요?

김정호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괄 상정 괜찮습니까?

김정호위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각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가 2015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67호로 지구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전부 폐지하는 사항으로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및 중소기업청의 규제개선 요청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제처의 요구사항 반영사항으로써 국토계획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으로 대체하는 1건과, 중소기업청의 요구사항 반영사항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나대지를 위임했을 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을 330㎡이하에서 1천㎡이하로 확대하는 1건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반영사항으로서 대지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 등 6건입니다. 그리고 그간 조례 운영상 개선 사항 4건 등 총 12건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2015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도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도시계획시설의 주 간선도로를 변경할 때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여기가 삼각주 마을이고 여기는 남부순환도로고 여기는 안양천이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 우리 시 구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와 여기 일부 구간이 있는데 이 남부순환도로 일부 구간 중에 당초에는 40미터로 폭이 결정돼 있었는데 실제는 왕복 4차로만 개설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행하면서 실제 6차로로 확장하더라도 이 파란선이 당초 도시계획선인데 확장하더라도 이 빨간 선으로 축소가 되게 됩니다. 폭이 당초 40미터에서 약 35미터 정도로 축소하는데 이 축소되는 도시계획변경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없고 이것을 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느냐면 여기가 철산배수펌프장이고 여기가 낙천대 아파트 여기가 삼각주 마을인데 강서구 화곡동 쪽에서 오다가 여기 낙천대 아파트 쪽으로 나올 수가 있고, 이 낙천대 아파트에서 신림동 쪽으로 진입할 수가 있고, 또 신림동 쪽에서 오다가 이리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주 마을로 들어갈 수가 있고 삼각주 마을에서 강서구 화곡동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호위원님.

김정호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언제쯤 시행이 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2018년까지입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그쪽이 저희들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쪽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게 교통체증이고 또 돌아 나올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정말 잘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보면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물놀이장 시설이 돼 있잖아요. 나중에 우회도로 관련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다 된 건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공사할 때 지장이 되지 않게끔 물놀이장을 했습니다. 시설을 바꿔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각 일정마다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누굽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재적 21명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이 누구냐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김기춘위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번 7대 의회 구성하고 나서 의회에서 추천받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는데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7대 의회 원 구성되고 나서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대에 원 구성할 때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는데요. 왜 물어보느냐면 144페이지 제48조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1회에 2년씩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갑자기 3회로 변경이 된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렇게 그 규정이 바뀌어서 그것을 준용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이드라인이면 무슨...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도시계획...
익찬

김익찬위원

법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가이드라인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142페이지 제13조2항에 합계가 330㎡가 1,000㎡로 변경이 되었는데 330㎡면 100평 정도잖아요. 100평에서 300평으로 증가된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땅에 장기간 동안 땅을 사지 않고 개설도 하지 않고 그런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해놓은 건데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규제개선사항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규제개선사항 차원에서 불합리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요청해온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중소기업청에서 명시해온 게 명확한 숫자도 나와 있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330㎡ 이하를...

이윤정위원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온 거예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요청을 해온 겁니다. 이번 것이 법제처에서 요청한 사항도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요청한 사항도 있고 아니면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반영한 사항, 이런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145페이지에 별표7에 보시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준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할 수가 없는데 조건을 생활숙박시설로써 준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과 50미터 이격돼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의 차이가 뭡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생활숙박시설이 전에는 없던 용어인데 취사용 숙박해서 중국관광객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 법을 만든 새로운 용어인데 취사가 가능한 시설을 생활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완화를 시켜준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 숙박시설에서 주인이 살고 있거나 그런 상황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똑같은 숙박시설인데요.

이윤정위원

취사가 가능한 펜션 같은 그런 개념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여기 광명 관광호텔도 아마 생활숙박시설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것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따져보니까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곳은 없습니다. 준주거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50미터를 떼서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 별표7에 해당되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조례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법에서 만들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리를 조례로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해당되는 곳이 없는데 특별히 조례로 명시를 하시는 것 자체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판단할 때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윤정위원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판단하지 못한 곳도 또 나올 수도 있기는 있거든요.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놓으신다는 개념에서 하시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이윤정위원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50미터 떨어지지 않아도 공원이라든지 벽이 막혀서 직접적으로 되면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추후에 생길 수도 있는 여건이 되기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놓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146페이지 별표17에 보면 여기에서도 식품공장 하고 괄호하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냥 식품공장으로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식품공장에서도 당초에는 여러 가지 조건에 맞아야만 됐는데 처음에는 직접 가공하는 식품공장만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식품공장이 되는 것으로 조례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규제 완화 개념인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직접 가공하는 것만 가능했었는데 모든 식품가공공장이 다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해당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이윤정위원

식품공장의 단서조항이 삭제됨으로 수혜를 받는 곳이 대략적으로 몇 곳이나 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번에 특별관리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새로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여기에다 특별관리지역 관계 법령을 이중으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지만 해당 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연녹지지역이 있는데 자연녹지 안에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됐고, 또 자연녹지 안에 보금자리가 해제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자체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또 특별관리지역이 아닌 순수 자연녹지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시에는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지정할 때는 향후에 이런 게 있을 것을 감안해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추후에 특별관리지역이나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 그때 이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완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전에는 가공만 하는 것을 규제를 했는데 전부 풀어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과 특별관리지역이 있어서 현재는 없어도 향후에 특별관리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때는 저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별표7번 숙박시설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괄호 안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법에 없는데 괄호 안을 단서규정처럼 삽입한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법에 있는 건데 법에 거리는 조례로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15조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요. 숙박시설이 보면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이 있고 나번이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쭉 있고 다번이 다중생활시설, 라번이 그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 돼 있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없는데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넣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단서규정처럼 된 것 같거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152쪽에 별표7을 봐주십시오.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서 국계법 시행령에 있는 건데 끝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숙박시설 중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시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50미터로 정했는데 50미터 거리밖에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우리 조례로 위임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0미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정해놓은 겁니다. 50미터를 우리 시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없는데 집어넣은 거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50미터라는 규정을 했느냐고요. 광명시에 이런 시설이 전혀 없다면서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똑같은 내용이 상업지역도 현재 50미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형지물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이런 조항도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니요, 법에서 할 수 있도록...
익찬

김익찬위원

할 수는 있는데 이 법에 숙박시설 해서 가, 나, 다, 라로 규정이 딱 돼 있는데 여기도 그냥 별표7 해서 숙박시설이라고 넣으면 되는데 괄호 해서 “50미터 거리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해서 새로 넣은 거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숙박시설이 준주거지역에서는 안 되는 건데 생활숙박시설로서 이런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된다고 조금 열어주는 겁니다. 원래 전체가 다 안 되는데 생활숙박시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되게 하면 안 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안 되게 하면 과도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숙박하는 게 아니라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이런 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택과 50미터 내에 설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시설을 50미터 안에 주택에 만들면 그 주택에 사시는 분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는데 거기다 관광호텔 만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준주거지역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준주거지역이 우리 시에 광명동 지역에 일부 가로변에 있고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광명동은 괜찮은 겁니까? 광명동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광명사거리 가로변 주변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광명사거리만 해당됩니까?
병렬

이병렬도시계획팀장

지금 광명사거리 대로에서 15미터 준주거지역이 돼 있는데 이것은 주택밀집지역에서 50미터로 이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광명로변에서 15미터 이격이 돼서 폭으로 준주거지역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에서 50미터를 떼야 되는데 떼게 되면 결국은 도로변이나 저쪽 건너편으로 가야 되니까 실제로 적용될 지역은 없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향후에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까지도 열어놔서 제한을 하는 것이고요. 또 지형지물에 의해서 50미터는 안 떨어졌지만 10미터지만 앞에 큰 건물이 있어서 실제로 주택밀집지역에서 가능하지 않느냐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 건축문의가 왔을 때 이런 규정을 명확하게 둬야 나중에 민원에도 대응할 수 있어서 이런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거리제한을 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아무 문제없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현재로서는 해당되는 지역도 없거니와 생활숙박시설이 혐오시설이거나 기피시설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 사거리에 가까운 모텔 같은 것은 여기 관광숙박시설에 해당 안 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모텔은 생활숙박시설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해당 안 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숙박시설에는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이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호텔 같은 것을 단독주택과 각각 50미터 안에 설치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광명사거리 방금 얘기했지만 폭이 15미터인데 50미터를 떼고 나면 건너편 도로가 되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맞지가 않고 다만, 지형지물 무슨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해서 차단됐을 경우에는 혹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관계도 없는데 왜 조례안에 넣느냐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런 것은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대비해야 되고 도시계획이 계속 바뀌거든요. 도시가 한번 해놓으면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뀔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미래에 있을 것을 예측해서 조례를 만듭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우리 자의적으로 만든 것은 것이고 법에서 위임됐기 때문에 거리수만 제한을 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안 두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미래를 예측해서 조례는 안 만들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미래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향후에 바뀔 수도 있는 것에 대비한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이전에 질의 드렸던 145쪽에 별표7번 숙박시설을 김익찬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걱정을 해주셨는데 광명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광명시가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숙박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세계적인 큰 행사라든지 국내적인 큰 행사를 한 번 유치함으로써 광명시를 홍보할 수 있는 큰 계기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 광명시에서 유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숙박이 어렵기 때문에 시흥이나 안양이나 다른 데서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영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 유치를 못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숙박시설이 호스텔이라든지 콘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광명시에 보완이 된다면 관광명소 그리고 힐링을 할 수 있는 도시로 도시브랜드 자체가 제고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표7번에서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도 조금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129페이지 정회시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폐지조례안이 산업단지하고 유통단지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별개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하고 유통단지를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게 언제 이야기들이 거론됐습니까? 이게 공공주택 때문에 이전과 관련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에 있는 공장이나 또는 화훼단지 이런 게 지금 새롭게 학온동에 입주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다면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는 거기에 산업단지, 유통단지, 화훼단지 또 일반 주민해서 다 같이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해서 했는데 이 조례를 정할 때는 공공주택지구가 해제가 되면 해제와 동시에 조례도 폐지한다고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기업대책위에 위원장들이 있고 유통대책위에 위원장이 있고 화훼대책위에 위원장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주택 범시민대책위원회 조례를 정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지구를 할 때 토지이용계획뿐만 아니라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해제가 되다 보니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하면 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옛날에 대책위의 의무가 상실된 겁니다. 그래서 각 대책위별로 예산은 지원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대책위별로 있고 예전에 공공주택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 하기 전에 학온동 주민대책위원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융복합도시개발사

예산지원은 안 해주고 자체 자금조달 해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하고 건의사항도 제출하는데 대책위원장 명의로 저희들한테도 제출하고 주공뿐만 아니라 국토부에 건의사항, 요구사항도 계속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시에서도 이것을 폐지한다고 해도 각 대책위별로 행정지원은 계속 하고 있고 토론, 간담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산만 지원이 안 되고 이전과 동일하게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폐지조례안을 어쩔 수 없이 공공주택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폐지조례안을 낸다면 어찌됐던 간에 우리가 정부에서 공공주택 짓는다고 해서 오랫동안 원주민들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정부에서 또 우리 시에서 관련돼서 아픔을 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지원들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단지나 유통단지나 취락지구를 계속 앞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원주민들에 대해서 동을 통해서라든지 뭔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재정지원은 조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 행정지원은 예전과 똑같이 거기에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계속 토론도 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학온동이나 옥길동 이쪽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회의라든지 또는 원주민들하고 충돌했을 때 행정이라든지 별도로 동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별도의 지원을 해서라도 이분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