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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13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8-07-11

이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결산안 심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헌신노력하시는 이우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직제순으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86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2007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억732만3,760원을 포함한 775억8,114만3,760원이며, 이중 770억3,719만2,360원을 지출하고 746만7,4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억3,653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287쪽 상단부터 288쪽 상단까지 교통행정부문 예산액 292억4,107만5천원 중 291억3,981만3,980원을 지출하였고, 126만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8쪽 중간부터 289쪽 중간까지 교통안전부문은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732만3,760원을 포함한 69억5,205만8,760원이며, 그중 64억2,675만8,770원을 지출하였고, 국도비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입찰차액 등 5억2,529만9,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9쪽 중간부터290쪽 상단까지 대중교통 예산현액 411억1,379만4천원중 410억9,886만730원을 지출하고 741만7,4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1만5,870원입니다. 다음은 69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사항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8,285만8,930원을 포함하여 255억3,509만8,93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6억1,076만6,423원으로 수납액은 267억8,808만8,773원입니다. 미수납액 78억2,267만7,650원 중 2,504만9,000원은 결손처분하고 77억9,762만8,6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부터 692쪽 상단 세출부문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285만8,930원을 포함하여 255억3,509만8,930원으로 49억3,038만3,820원을 지출하였고, 691쪽 공영주차장 건립비 141억9,500만원과 뒤에 있습니다마는 690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비로 58억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691쪽 유방동공영주차장 사업비 1억3,992만6,020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2억2,366만9,090원입니다. 695쪽 중간부분에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은 예비비 2억7,677만8천원 중 3,065만8천원을 구청 일반수용비로 전용하고, 2억4,6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07년도 총 예산은 3,366억6,131만760원이며, 이중 2,034억3,689만9,11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5건, 계속비 30건 등 739억2,964만7,850원을 이월하였으며, 592억9,476만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260쪽에서 261쪽 도시개발관리부문 사업예산액 2,219억1,106만5,800원중, 1,142억4,930만2,520원을 지출하고, 583억9,200만7,830원을 이월하였으며, 492억6,975만5,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0쪽 건설행정부문은 예산액은 1억2,942만8천원이며 이중 1억2,392만8,890원을 지출하고, 549만9,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2쪽 도로건설 부문은 예산액은 1,146억2,081만6,960원이며 이중 890억6,366만7,700원을 지출하고, 155억3,764만20원을 이월하였으며, 100억1,950만9,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로 676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24호, 소 2-81호 개설공사외 6건의 사업비 160억7,715만3,940원을 이월하였고, 다음은 사고이월조서로 679쪽 위에서 두 번째줄, 용인 중1-18호 개설공사외 4건의 사업비 2억9,082만1,1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681쪽 아래서 네 번째 줄, 대3-5호, 대3-20호, 중3-74호 개설공사 부터 683쪽 위에서 일곱 번째 줄, 고림교 재가설공사까지 총 30건에 대한 사업비 575억6,167만2,7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281쪽 중간부터 282쪽 중간까지 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2007년 총 예산현액은 이월액 228억1,662만6,120원을 포함한 687억6,266만1,120원이며, 이중 428억1,149만5,910원을 집행하였고,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외 14건의 사업비 246억3,392만59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13억1,724만4,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부터 600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 관련이 되겠습니다. 금학천 제모습 찾기 등 자연친화적 환경개선사업 4건, 성복천 개수공사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건, 경안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8건,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3건으로 총 22건 중 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계속 공사중인 자연친화적 환경개선사업, 금학천, 오산천, 경안천, 정평천 등 4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성복천, 송전천 등 2건,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천, 양지천, 복하천, 오산천, 유운천 등 5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산천, 성서천, 운학천 등 3건 등 총 14건에 대한 사업비 246억3,392만5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8쪽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9,052만5천원을 포함한 278억2,135만4천원이며, 그 중 276억8,005만7,130원을 집행하고,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1억1,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민간위탁금 금어천 생태적 수질정화비오톱 공사유지비등 2,929만6,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228쪽 경상예산부문은 예산액 3억6,304만8천원 중 3억4,206만8,500원을 집행하였고, 2,097만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9쪽 하단에서 230쪽 사업예산 부문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9,052만5천원을 포함한 165억3,030만6천원 중, 164억998만8,630원을 지출하였고, 저공해자동자 보급사업비 1억1,2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831만7,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0쪽 하단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09억2,800만원은 전액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로 저공해경유자동차 보급사업비 1억1,20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2억6,518만3,990원을 포함한 405억7,101만3,9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7억4,249만6,760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07쪽, 세출 결산사항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2억6,518만3,990원을 포함한 405억7,101만3,990원이며, 224억7,662만2,400원을 집행하고 마평6통 복지회관 신축공사외 12개 사업에 158억3,122만5,010원을 계속비 및 명시이월 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입찰차액 등으로 22억6,316만6,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지원 및 기타부문은 반환금 및 예비비로 예산액은 17억6,372만7천원으로 반환금 1,176만3,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00원과 예비비 17억5,196만3천원 전액이 집행잔액입니다. 710쪽 계속비 집행조서와 71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1쪽 하단, 환경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68억9,211만3,371원을 징수결정하여 통합관리기금 통장으로 63억9,690만3천원, 농협에 정기예금 등으로 4억9,449만원, 보통예금으로 72만원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7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165쪽 하단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07년도 예산액은 33억7,484만2,000원이며, 32억8,987만4,2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496만7,760원으로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및, 민간경상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746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총액은 118억9,429만3,423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23억1,314만 7,130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예치액은 95억3,632만593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588페이지 교통안전 사업예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요즘에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곳을 보면 국도비까지 같이 들어간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인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 관리를 하고 사전답사 한 다음에 하나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초등학교는 다 끝났고요. 100인 이상 유치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해서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요즘은 어린이 집, 유치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을 보면 골목은 조그만데 크고 높게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축소해서 하면 안 되나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간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수

신현수위원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정차위반이라던가 하는 것을, 해놓고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치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도로과로 넘어가서 그것은 도로과장이 답변을......

김윤선도로과장

저희가 현장답사를 한 후에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는데요. 아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실제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
우현

이우현위원장

잠깐만요. 신현수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도로과 할 때 질의해 주세요. 도로과로 넘어간 거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말씀드린 김에,
우현

이우현위원장

아니, 들어가시고, 교통과장님 나오세요. 의논도 없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자리 바꿔서 답변해도 돼요? 과 할 때나 성실하게 답변들 하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버스 노선 유지보수비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통과?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저희 사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거 찾을 수가 없어요. 버스노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있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은 정보통신과 업무 아닙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용인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따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먼저 번에 시도 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월 80만원 임대로 해서 지도사용료 같은 것이 있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289쪽 상단에 288과 연관이 있는데, 교통안전에 있어서 두 번째 줄에 시설비, 시설비가 4억3,700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아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요. 국도비가 삭감이 좀 되었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 삭감된 사유가 뭐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이것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과에서 하반기에 추진해서요.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질의가 중복되어 버리네요.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690쪽 특별회계 예산이 225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잉여금이 11억이나 되고 있어요. 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게 아마 과징금이라든지, 딱지를 끊었을 경우에 시에서 징수가 안 되는 관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징수가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에 실제 징수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수납이 많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징수율에 대한 앞으로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올 6월 20일부터 기초질서규제법이 바뀌어서요. 지금까지는 주정차 과태료를 끊으면 4만원이면 계속 안내도 가산금이 안 붙었는데요. 올 6월 20일부터는 77%까지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 20일 이후에 과태료는 가산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수납이 더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와 관련해서 결손처리를 약 2,500만원을 했는데, 이 결손처리는 내역이 뭐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수지구에서 결손처분을 한건데요. 2001년도 이전분 194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요.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말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압류되어 있는 것을 다 내야 됐는데, 그것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본인이 말소를 하면 말소를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압류할 수 없는 것이다 해서 결손처분을 한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결손처분이 지금 수지구청 하나만 갖고 한건데, 그러면 앞으로도 결손처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요지가 있는 건데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도 주정차 과태료는 많이 있기 때문에 결손소지가 많습니다.

조성욱위원

주정차 같은 것은 이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으로 결손처리할 부분이, 5년만 지나면 보통 결손처분 하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저희는 5년 지나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되어 있거나 물건이 있으면 계속 독촉해서 받고요. 압류할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소액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시킬 수 없잖아요. 몇 천원, 몇 만원...... 주로 자동차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692쪽에 공영주차장 시설비에 있어서 사고이월에 대해 말씀해 주실래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은 경안천과 금학천, 오산천 주변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 세운 것을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냐고 작년에 못했습니다. 올 4월달에 입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로 넘겼고, 사고이월처리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 건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사고이월은 유방동 공영주차장은 재작년에 착공을 해서 사업추진이 겨울이라 중단되어서 했던 것이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조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돌아다녀도 그런 것이 눈에 띄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것이 대로 2차선에 해야 될 표지판이, 3미터 도로 정도, 2, 3미터 도로에 그 표지판이 서 있어요. 그러면 낭비지요. 그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맞게 조그맣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꼭 정부에서 규격이 딱 정해져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일괄 처리하는 건지?

김윤선도로과장

그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위험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시설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규정만 가지고 했지, 실제 현황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이미 설치가, 높게 한 5미터이상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무속에 숨어져 있는 거지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골목 안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골목 안에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현장답사를 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앞으로 확인해서 하실 건가요?

김윤선도로과장

다시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예산서 260에서 261쪽에 보면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같아요. 도시계획도로 맞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도시계획도로를 예산서에 죽 보면, 지역이 발전되면서 부랴부랴 그 쪽에다 도시계획도 순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땅값이 비쌀 때 사고 있잖아요. 지금 면 단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놓고, 전혀 예산서엔 없어요.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데. 땅값이 쌀 때 해 놓으면 계획된 도로가 될 텐데, 땅이 비싸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 면 단위에 6개, 7개, 10개 정도할 것을 시 단위 하나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총괄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윤선도로과장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에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우리 도시계획에 의해서 10년을 목표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10년 후 인구가 백만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요. 10년을 보고 한 기반시설을 지금 땅 값이 싸니까 왕창 사면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힘들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계획을 했을 때는 그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 계획을 수립고시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도 지역배분은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면 단위도 같이 총괄적으로 해 놓고, 지역별로 몇 개씩 딱 잘라준다던지 하면 나중에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시비도 좀......

김윤선도로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에는 읍, 면의 의견도 듣고, 도로라는 것은 어떤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만 딱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견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면 단위는 지금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화재 시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화재시에 위험도 겪고 사망사고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은 시에서 우선순위가 돼 줘야 하지 않나? 물론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있는 곳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지만, 앞으로는 총괄적으로 면 단위도 배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총괄표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280페이지에 도로예산이 집행잔액이 100억정도 되거든요. 이게 천억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 중에 최고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나와요?

김윤선도로과장

저희 도로과가 집행잔액이나 이월사업이 많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는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언제쯤이면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가 끝나고, 언제쯤이면 보상이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서 하는데, 저희가 행정절차의 경우는 죽 진행하다가 특히 요즘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문화재와 관련해서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고서 또 진행하다 보면 갑자기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 시굴을 하다보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치 못한 행정절차로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통상적인 것이 보상협의하면서 보상가에 대한 의견차이로 협의가 안 되고, 또 때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산을 A라는 공사에 총 토지매입비가 백억이 필요한데, 확보된 것은 20억입니다. 그러면 20억을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다가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 20억을 가지고 토지수용을 딱 올려야 되는데, 수용인원에서는 전체공사 구간에 대한 재결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20억으로 하다가 그만 다음에 예산 50억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가 보면 토지보상이 제일 클레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보상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A라는 도로공사에 보상비가 백억이 있으면 백억을 한번에 들여서 공탁 걸어서 하면 수월하게 가는데, 지금 우리같이 찔금 찔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낭비만 되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토지보상비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토지보상비 만큼은 통합기금식으로 해서 통합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수용령을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보상 내지는 수지를 예를 들어서 하면, 보상협의가 잘 안되는 곳도 있어요. 거기 같은 곳은 보상을 안 찾아가도 이율보다 1년 후에 땅값 상승이 더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안받아간다고요. 그러나 동부권은 보상 통보만 가면 오히려 시에서 돈이 없을 정도로 달려드는데, 그런 부분을 유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만큼이라도 통합기금 체제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선도로과장

예, 저희도 보상협의하면서 경험이나 느낀 것이 작년의 경우를 예를 들면 마북리의 경우에 보상통보를 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이 요구해서 미처 지급을 못해서 민원이 생긴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앞으로는 예산이 어느 곳은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또 안 되는 곳은 투자를 전환해서 전체적으로 통합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게 예산 절감효과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예산이 1년에 백억에서 200억 절감효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또 도로가 미진한 부분도 있어요. 업무가 부서간 협의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안되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도시계획과에서도 알겠지만, 지적관리가 안되어서 지적이 다 흔들렸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하나 하려고 하면 소방도로를 못해요. 예를 들어보면 유방동의 경우에 소방도로가 2미터씩 다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관리가 잘못되어서 지적이 완전히 흔들려 있다고. 그런데 어디서부터 그랬느냐면 하천이 있는 곳부터. 대개 하천이 있는 지역은 다 지적이 흔들려서 지금 땅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먼저 현황측량을 하면 이득이 가요. 이것이 잘못되어서 굉장히 분쟁이 소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로 있는 부분만이라도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지적을 완전히 미리 살려 놔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면, 67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거든요.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지급인데, 그것을 어떻게 예비비로 사용하나요? 그 정도로 예측이 안 되나요? 기본적으로 1년 본예산에 서야 되는데, 1억5천씩이나 예비비로 사용했다면 예측수요가 무엇에서 잘못된 거예요?

김윤선도로과장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 예비비는 잘 사용해야 되는데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을 예비비를 사용했다면 예산편성에 굉장한 허점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위원님들 예산결산이니까 결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도로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공익적 목적이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비사업 중에 이월사업 682쪽에 보면 마북-죽전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라든지, 서천초교 진입로개설이라든지, 이동 송전 우회도로라든지, 그 외 미지불용지라든지, 도로와 관련해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20호라든지, 고림교 재가설공사라든지, 용인도시계획도로 1-52호, 그리고 모현도시계획도로 중2-1, 2호, 중3-2호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불용처리가 상당히 많이 되어있지요. 10여건 이상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어요. 마북-죽전간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해서 집행시기 미도래 부분도 있고, 내어둔-반정간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사업 시설변경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미집행 금액이 반납된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타 필지라든가 그런 것과 타협이 불가라고 해서 손실보상 협의잔액이 된다던지, 그 외에 용인의 경우에 도시계획도로 중1-120호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소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아니면 손실보상 협의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여러 가지 미집행되는 불용사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저희가 불용이라든지 이월이 되도록 저희가 일처리 한 것이 첫 번째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월이라든지 불용의 원인이 행정절차의 여러 가지 절차의 복잡성,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토지보상이라는 것이 돈을 지급하면서도 욕 얻어먹는 것이 보상이거든요. 그런 협의의 어려움. 또 일시에 집중적인 예산편성의 한계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불용이라든지,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16호와 중1-64호의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준공에 따른 잔액이 되겠어요. 그렇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이 집행금액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데, 도로환경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실시설계 미완료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김윤선도로과장

도로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일부는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불용이 되었고. 또 이월되는 것은 구미동과 죽전동 연결구간에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완충기능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이용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경관녹지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행정절차 등 문제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조성욱위원

내어둔-반정간 도로개설 건,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변경이라든지, 용인도시계획도로 1-53호의 경우에도 같은 맥락인데,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전히 불가한 부분들이 두 곳이 있는가 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는 사업비가 감소되었어요. 그렇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20호

김윤선도로과장

그것은 설계변경하면서 감소된 것이 역삼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하천변 쪽으로는 저희가 하는데, 이쪽 택지 쪽으로는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니까 그때 인도는 그때 설치하고, 차도만 우리가 하자 그런 관계로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조성욱위원

도로문제가 용인시가 폭발적으로 인구증가와 함께 우회도로가 없는 지역이 용인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용인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근 안성이나 평택, 이천, 여주, 광주지역은 우회도로가 상당히 사통팔방으로 되어 있는데, 용인시내만 우회도로가 전혀 없는 곳이 세계최고, 선진도시라고 하는데, 도로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지요? 앞으로도 10년 후이고, 20년 후라도 우회도로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로과에서 장기 안목을 보고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여러 가지 불용사유라든지 미집행 이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겸해서 신속하게 행정절차에 실수가 없도록 해서 교통체증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또한 김윤선 과장님이야말로 도세계획 쪽이나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식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도로과로 오셔서 사업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2020년까지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교통량이나 도로문제에 대해서 해결 좀 속 시원히, 시민들의 원성이 도로하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인시민이 안고 있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아까 불용액도 많은데, 이월액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윤선도로과장

280페이지 과목 항에서 치수 및 도로에 보시면 이월액이 400억이 있고, 집행잔액이 110억이 있습니다. 이것 건설행정 분야에 대한 세부내역은 676페이지부터 공사별로 죽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치수 및 도로예산이 1,800억이지요? 그런데 이월액과 불용액은 소위 말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똑같은 겁니다.

김윤선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5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1,800억 예산 중에 500억이 잠자고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심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전년도 이월액의 경우에 이월액을 받으면서도 또 예산 편성이 또 되잖아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데, 계속 예산편성만 계속됩니다.

김윤선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볼까요? 557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마북교차로 설치공사거든요. 불용액과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월액하고 설명해 보실래요?

김윤선도로과장

우선 2007년도에 예산을 30억 세웠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이월액이 23억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예산현액은 합쳐서 52억이고요. 그 중에서 33억을 지출하고, 19억을 2008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숫자가 아니라, 2006년도에 48억을 불용처리 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30억의 예산을 잡았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되면 좋은데, 안 되니까 다시 불용시켰다가 다시 살린 것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다음연도에 이월액이 27억이잖아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다가 포함시키던가? 이게 무슨 테크닉입니까? 이월액이 없으면 모르는데, 이월액은 뭐고, 붙용액은 뭐고, 또 불용액을 죽였다가 다시 잡는 것은 뭡니까? 이 테크닉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김윤선도로과장

그 부분은 특별하게 어떠한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월액은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월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불용 48억중에서 30억 정도가 실제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한건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시점이 이월액이나 불용액이나 본 예산할 때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같은 시점인데, 어느 돈은 바로 쓸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월액을 잡고, 어느 돈은 같은 날 승인을 받는데 쓸 것 같지 않아서 예산으로 잡아요? 말이 이상하네요. 모순이 있네요.

김윤선도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예상치 못한 질의를 하셔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 다음 페이지 볼게요. 558페이지 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32호의 경우에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지요? 이월액이 다음 예산으로 잡혀서 처리되잖아요. 그것이 순서 아닌가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계속비를 계속 검토해 봤는데 상당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60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볼게요. 648페이지 한번 볼까요? 백암면 백고선 면도 101호도 도로과 담당인가요?

김윤선도로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저희가 611페이지까지 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제가 예산편성을 한 것을 계속 훑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월이면 이월로 끝내던가, 불용처리하면 다음에 잡지 말던가 해야 되는데, 같은 날 잡거든요. 그런데 아무 이유들이 없어요. 1,800억 도로예산 중에서 결산에서 매번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월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산의 효율성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마북도로 식으로 이유 없이 같은 날 하나는 이월처리하고 하나는 불용처리 했다가 다시 예산 편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월이나 불용처리하는 것이 아까 문화재나 이런 부분이 나와서 공사가 지연이 된다면 문화재가 나오면 보통 몇 년 지연이 됩니다. 최소 1년 이상 지연이 되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감액처리를 하고 다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원래 기본취지 아닌가요? 그런데 도로과 쪽은 그렇게 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다 불용액 처리하고 다 이월처리하고, 거의 3, 40%의 예산을 사장을 시키면 항상 우리 주민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도로나 기반시설이 안된다고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 40%의 예산을 다 처리하고 매번 결산 때마다 그냥 올려 보내서...... 그래서 계속비를 찾아봤어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요? 이유 없이 이월시키고, 더 희한한 것은 불용시켰다가 그것을 심지어 똑같은 금액을 잡은 것까지 있어요.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예산 효율성이기 때문에 결산하실 때 매번 똑 지적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 5쪽 보면 사업명에 죽전디지털밸리 교량설치공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현황은 보상준비 중이고, 예산액은 60억3,600만원인데, 기투자액은 1억2,6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윤선도로과장

기 투자액은 교량설계비고요. 공사비가 58억 정도 드는데, 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차원에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도에 요청했는데 저희가 58억의 50%에 해당하는 29억을 요청했는데요. 도에서 전체 다는 안 되고, 1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58억 중에 도비가 29억이 아니라, 10억만 배정되었으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건가요?

김윤선도로과장

저희는 시의 도로공사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 예산지원은 어려울 것 같고요. 디지털밸리 시행사인 다우 쪽에서 다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전에 보면 TF팀 구성과 관련해서 그 말씀하신대로 기업하기 좋은환경 조성 그런 쪽도 있지만, 시하고 도하고 업체간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시에서 스스로 깨는 건가요?

김윤선도로과장

깨는 것보다도 하여튼 간에 저희도 예산투입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협의는 거기서 다 하는 것으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도비도 29억이 아닌 10억이 내려왔잖아요. 시비지원이 안 되는 것이 단순하게 그 차원인가요?

김윤선도로과장

시 예산부족도 원인이 되겠지만, 다우와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비관리청 사업이니까 원인자가 하자,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윤선도로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과장님 682페이지에 보면 중1-17호, 이것은 도로과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도로과장

저희 과 소관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거 아직도 준공 안 되었나요? 결산을 왜 그렇게 못해요? 2008년 6월인데, 85% 공정이면 해마다 다음 달, 다음 달 한 것이 3년 가는 거예요.

김윤선도로과장

이번에는 진짜 됩니다. 9월달이면 끝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 다음에 1-17호가 끝나면 마무리가 또 있잖아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1-17호 2구간, 그것은 2009년 12월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 다 똑같을 거예요. 아까 도로에 대해서 네트워크 얘기가 나왔는데. 도로를 그 구간까지 마무리 해줘야 도로지요. 그렇잖아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한국에서 기차가 부산에서 죽 가다가 38선 넘어가면 거기 철로가 달리다가 못 가듯이 그 구간까지 마무리해서 도로를 해야지. 사실 이거 “2005년도 준공, 용인시장”해서 써 붙였던 도로예요.

김윤선도로과장

맞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런데 2008년 6월인데도 안 되었고, 2구간은 아예 시작도 안했고.

김윤선도로과장

2구간은 지금......
우현

이우현위원장

보상을 안받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시고.

김윤선도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요즘 보상 나온다고 그러면 마북, 기흥, 구성처럼 선착순으로 옵니다. 빨리 빨리 일들 좀 하세요.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 다음에 강웅철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보면서 너무 도로행정에 불용, 이월이 너무 많아서, 시민들한테 전부 다 여기 의원님들, 시장님 해서 언제까지면 끝납니다. 언제까지면 끝납니다. 하는 얘기를 국‧과장님한테 듣고, 예산에 반영했으니까 끝났는지 알지요. 계속비 이월하고 불용처리하고 다시 살리고, 그러면 어떻게 행정을 믿습니까? 다른 과에서 있다가 도로과로 오신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단위별로 끊어서 마무리 하세요.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결산검사에 지적받은 것 빠른 시일 내에 조치도록 하세요.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281, 282쪽에 보면 하천관리사업예산이 있잖아요. 하천관리사업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환경개선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을 읍‧면‧동에도 많이 해 주십사 해서 질의했습니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230페이지 보면 시설비 있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이동주위원

전용한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거 금어천에 비오톱인가 설치한거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시설비를 전용할 수 있나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것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민간위탁으로 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용된 금액을 가지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설비나 부대비는 민간위탁으로 전용하는 것은 예산에 합당치가 않거든요. 법상에 나온 것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용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설비, 부대비는 전용할 수 없고. 인건비 그런 것도 전용을 할 수 없거든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런데 전용이 되었어요. 그나마 민간위탁으로 전용시켰단 말예요. 만약에 시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했을 때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이것은 전문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금어천 습지 자체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이오톰에 의한 방법은 특허를 받은 기술인데요. 자연하천을 이용해서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생태계를 확보한다. 이것전국 처음이라고 하고, 그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설비를 가지고 지방재정법 제49조, 용인시재무회계 규칙을 근거로 해서 전용을 받고,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지금 오히려 문제가 생겼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가 안 되어서, 물도 그나마 안 흘러서 유충이 많아서 모기, 파리해충 때문에 주민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건이 뭐가 있나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것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해충문제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물이 안 흐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수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침강조라고 해서 금어천에서 1차 받아서 구정물에 대해서는 침전시키고요. 거기 1차 침전된 물을 유수시키는 거거든요. 물이 고여 있거나 안 흐르는 것 같아도 유수지역에 가보면 물이 굉장히 맑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수위조설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이동주위원

그것을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질이 그 정도 하천에 시범이라도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식으로 하면, 사실 전용까지 해서 민간이전으로 어렵게 해 줬는데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전용할 때도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관리체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218페이지에 환경과 보시면 명시이월과 계속비가 상당히 많은데, 설명해 주실래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2006년도 10월 달에 저희가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공해로 유도하기 위해서 엔진을 교체해 주거나 다시 말씀드리면 경유자동차를 LPG로 교체해 주거나 이런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이 있는데요. 내시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6대분인가 하는 사업량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 되었고요. 계속비로 나가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경안천에 대한 자연하천형 정화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에는 엔진 교체하는 사업이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인기가 있어서 사실 줄을 서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서로 못해서 고유가 때문에...... 하고 있는 사항인데, 1억1,200만원이나 이월시킬 필요가 없는데......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내시가 예정되었던대로 연초에 내려와 줘야 되는데, 2006년 10월달에 내려와서요.
웅철

강웅철위원

두 달이면 충분하지요. 몇 대분 밖에 안 되잖아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까지 했을 때 160억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800억 정도, 그렇게 되면 20%정도 불용처리된 거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경할 때 감액할 것은 감액시키고, 왜냐하면 어차피 다음에 잡으시면 되잖아요. 효율성면에서 20%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겁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사업을 하시면서 불용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어떤 불용액 말씀하시나요? 페이지를 제시해 주시면......

조성욱위원

불용된 사업들 있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욱위원

불용액.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불용된 금액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자원형성 자체가 국비가 70%, 도비 4.5%, 시비가 4.5%, 그 다음에 기금에서 21%됩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불용액이 나오면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요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역시 마무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다만 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나타나고. 앞으로는 그것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초부5리 마을 신축공사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집행액은 천만원인데, 잔액은 1,900만원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조성욱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또 영문3리 쓰레기 캐노피 설치공사도 있어요. 당초예산이 3천인데, 집행액이 1,5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400만원,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건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지금 질의주신 내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나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성욱위원

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이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권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현, 포곡 경안천 수계로 해서 나가는데요. 거기 시골지역에 마을회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직접 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검토한 부분과 막상 집행시 주민들과 의견대립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애로를 먹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한쪽에서는 자연석 쌓기를 해 달라, 한쪽에서는 잔디를 입혀 달라는 부분도 있고,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불용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오히려 돈이 모자라야 할 판에 예산의 반도 못쓰는, 이런 불용사유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서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안천에 용인의 모든 사명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환경과장님 더 검토하셔서 용인시 동부권 개발의 한 축이 환경과장님 어깨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환경과 하면 며칠을 해도 다 못해요. 그만큼 양해를 드리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주신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김재식위원입니다. 284쪽에 시책추진비가 2,700을 세워서 6백만원밖에 안 썼거든요. 결론은 업무추진비를 안 쓴 건데, 그러면 업무추진을 안했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업무추진을 안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재난안전부서이다 보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추진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다행히도 재난이 많이 발생 안 되어서 집행이 많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은 있을 텐데요. 아무리 재난이 발생 안했다고 해도......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예상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재식

김재식위원

286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거의 60%밖에 사용이 안 되었어요. 3,500만원을 세워서 1,900만원을 썼으면 60%밖에 사용이 안됐다는 거거든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자율방재단이라고 작년도 10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5월말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자율방재단이 늦게 구성되다 보니까 사업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집행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늦게 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적었다는 얘기지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 결론은 여건에 의해서 늦게 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하는데 나쁘게 표현한다면 게으름을 피워서 늦게 된 건가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글쎄요. 저희가 경기도 통계를 보면 일찍 구성된 겁니다. 저희가 절차상, 조례제정 후에 방재단을 모집하는데 11개 단체가 모여서 하다 보니까 발대가 늦어졌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한군데 잡혀 있으면 다른 부분에서 못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있는데요. 행사보상금 150만원이 잡혔는데, 하나도 안 쓰셨네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행사보상금 15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웅철

강웅철위원

네.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방재의 날이 5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방재의 날 행사 때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웠던건데, 그 당시 재난안전 훈련이라고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과 날짜를 같이 하는 바람에 그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추경에 감액처리 했었어야지요. 왜 안하셨어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실무선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84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과 총 예산이 얼마지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저희 총 1년 예산요?
웅철

강웅철위원

네.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33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700만원이면 굉장히 많네요. 과장께서 능력이 좋으셔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나봐요. 사용내용이 뭐지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예산 세우는 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책정하는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개 시장님 업무추진 시 사용하는 것과 부시장님이 하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에 대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6백만 쓰셨으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아! 내용이요? 저희가 재난이 발생 안했을 때는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주민홍보라든지, 저희가 추진하는 시책을 갖다가......
웅철

강웅철위원

어디서 간담회를 했다던가......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면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신가보네요.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 쓰신 내용은 강웅철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신현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284쪽 하단에 기금 전출금 있지요? 27억7,400만원인 것 같은데, 이거 시금고가 어디지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기금전출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 3년치 수입결산액을 가지고 결산액의 100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순수하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세웠다가 관리기금으로 전출시킨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은행에 적립하고 있습니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은행은 농협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농협에 꼭해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요.
현수

신현수위원

이율이 높은 곳으로 하면 안 되나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도 이율 높은 곳으로 타 은행도 알아봤는데요.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율 높은 곳을 못한다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타 은행에 왜 적립하느냐? 시금고 은행에 같이 적립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현수

신현수위원

검토했다가 다시...... 2어7억7천만원이면 금액이 크거든요. 이율 높은 곳에 하면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어차피 이게 재난기금이잖아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검토가 안 되는 거네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제가 작년에 와서 그런 이율관계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흥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이런 곳에 예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내부검토 했는데, 먼저 지적 당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재난안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100만원이 왔잖아요. 그런데 기금에서 빠져나간 것이 안보이네요. 283쪽에 예비비 1,100에서 들어왔는데, 명시이월에 672쪽, 계속비에서 수해피해 재난지원금 2007년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는데, 그것이 기금에서 보면 나간 것이 안보여요. 어디에서 빠졌지요? 733이라든지, 732에 보면 나간 것이 안 보여요. 돈을 어디서 뺐지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11가구가 작년도 8월 7일과 10일 사이에 호우 때문에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백만원씩 1,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을 저희 시비로 일단 지급하고, 도비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충당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인가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도비보조금 받은 것은 재난기금으로 여입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기금으로다 집어넣는다고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용

정필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용인 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99쪽부터 3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99쪽입니다. 농촌진흥예산은 54억5,350만6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0억2,111만4,980원이며, 유용미생물제재 연구 및 생산시설 신축비용 3억6,900만91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6,339만1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예산 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의 농촌진흥분야는 4,887만2,44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2,693만6,800원으로 인건비 4만3,280원과 299쪽 하단부부터 300쪽 중단부의 경상적경비 2,689만3,52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0쪽 하단부의 사업예산은 2,193만5,64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홈페이지 컨텐츠 개발을 위한 잔액과 우리랜드 시설확충에 따른 시설비 입찰잔액 2,173만6,080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1만9,210원이 되겠습니다. 301쪽과 302쪽의 농촌지도분야는 670만4,390원이 미집행 되었고, 주요 발생내역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여비, 일반보상금과 자산취득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의 농업기술 보급분야 미집행액 615만2,670원은 실험실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장비보강 입찰잔액을 포함하여, 경상예산 170만9,740원은 인건비 잔액이며, 경상적경비 104만6,380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3쪽 중단부의 사업예산은 444만2,93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91만2,650원으로 일반보상금과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잔액이 되겠 으며, 자체사업 353만280원은 재료비 및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73만8,250원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입찰잔액입니다. 304쪽 하단부터 305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 166만610원은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쪽의 2007년도 기금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8억2,677만8,769원에서 2007년도에 1억1,260만8,300원을 수납하고, 5,895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8억8,043만7,069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4억3,134만7,850원에서 2007년도에 2억2,075만2,430원을 수납하고 지출액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은 6억5,885만28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명시이월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건축사업을 하는 건데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2월달까지 건축공사를 해야 되는데, 겨울철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지요? 건물을 못 지어서 생긴......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예산은 집행계획은 다 세워서, 연말에 착공을 하고 지출을 할 수 없어서 이월해서 봄에 일찌감치 착공해서 지출한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그것인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네, 300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있는데, 상당히 알차게 쓰셨네요? 어디에 쓰셨어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업인이라든지, 관련부서 업무추진에......
웅철

강웅철위원

추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예를 들어서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결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고, 실질적으로 사용한데......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구체적인 정확한 데이터는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혁신단지를 추진한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계속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이라는 것은 돈을 어디에 썼냐가 결산이지요? 그런데 계속 과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예를 들어서 결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육성과장님! 자료를 안 갖고 오면 자료에 대한 숙지라도 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강웅철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책업무추진비 내역까지 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결산과는 상관없고요. 지난번에 항공방제 헬기 잘못 되어서 피해본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었나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작년에 피해보상액 산출된 것이 2,158만원이 나와서 예산 세워서 피해보상 했고요. 올해도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게 농약이 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업 하는데 앞으로 크게 저해요인이 없나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지금도 현재 우렁이를 집어넣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보상에 민원은 없지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그게 궁금해서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관택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2007회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수도사업은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 19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191,000톤을 배분 받아서 수지, 기흥 등 20개 읍‧면‧동지역에 1일 18만여톤을 공급하고 있고, 용인정수장에서 1일 38,244톤을 자체 생산하여 포곡, 모현 등 8개 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면서, 백암, 원삼상수도에서 1일 830톤을 생산하여 백암과 원삼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24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수선공사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시설확장 건설공사로 구성배수지 중성화 방지공사 등, 60건에 대하여 56억8,002만3,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기업회계 속성상 설명을 조금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개량공사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고림동 일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등, 70건에 대해서 32억5,182만1,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수선공사로 김량장동 용인교육청 일원 배수관 갱생공사입니다. 등해서 11건에 7억2,215만5,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2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입니다. 25쪽 업무현황 중 2007년도 용인시 행정구역내 총인구는 813,653명에 급수인구는 760,381명으로서 상수도 보급률은 93.5%가 되겠으며, 시설용량은 1일 생산능력 242,300톤, 하루평균 생산량은 235,27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09.4ℓ가 되겠습니다 2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1쪽까지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결산 총액은 1,266억6,169만8,819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82억248만6,77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금결산 결과, 572억944만4,119원에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446억4,523만7,030원, 영업외수익 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2억3,858만7,370원, 자본잉여금수입이 245억882만2,7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중간 세출 결산내역으로서 영업비용이 387억7,239만7,380원, 영업외비용 4억520만8,210원, 특별손실이 3억3,633만9,130원이며, 가동설비자산으로 76억2,576만9,330원, 비가동설비자산 5,814만1,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이 1,254억1,193만889원, 자금지출은 682억248만6,770원이 되겠으며, 자금결산차액 572억944만4,119원에 대하여는 차기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순세계 잉여금 212억9,008만1,109원, 사고이월금 2억8,844만2,940원, 건설개량이월금 53억6,181만6,190원, 계속비이월금 302억6,910만3,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43쪽까지,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과 47쪽부터 70쪽까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74쪽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2007년말 자산총계는 2,955억8,689만1,482원으로 그 중에서 유동자산이 596억3,947만3,078원, 고정자산이 2,359억4,741만8,404원입니다. 다음은 74쪽, 부채총계는 105억5,024만2,299원으로서 그 중에서 유동부채 13억6,643만90원, 고정부채가 91억8,381만2,209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본총계는 2,850억3,664만9,183원으로 자본금 99억3,663만6,249원, 자본잉여금이 3,040억3,151만7,385원, 결손금 289억3,150만4,45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445억7,123만7,030원, 영업비용이 460억9,590만9,299원, 영업외수익이 28억8,708만3,648원, 영업외비용이 5억411만3,515원으로 당기 순이익이 8억5,829만7,86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부터 79쪽까지 결손금처리, 현금흐름 및 자금운용 83쪽부터 87쪽까지 현금 및 예금명세, 영업미수금명세, 기타미수금명세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저장품명세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금이 2억1,991만8,772원, 당기구매 증가액이 3억9,748만8,000원, 당기감소액이 4억9,281만6,047원으로 기말잔액이 1억2,459만72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2쪽, 저장품세부명세, 유가증권명세, 기타 유동자산명세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가동설비자산명세서 중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가액 중, 전기이월액이 2,393억6,066만4,893원, 당기취득 증가액이 192억3,894만8,080원, 당기감소액이 4억36만6,427원, 기말잔액이 2,581억9,924만6,546원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94쪽부터 101쪽까지 가동설비자산 취득명세 및 처분명세, 운휴자산명세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건설 중인 자산(비가동 설비자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중인 자산은, 백원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등 16건으로 전기이월액 72억6,700만6,550원에, 202억6,705만9,000원이 증가되어서 기말잔액 193억3,516만8,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의 투자와 기타자산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무형자산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으로서 당기 상각액은 16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16쪽, 미지급금명세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8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연간 급수수익은 409억3,413만8천원으로 톤당 판매단가는 543.55원이며, 총괄원가는 426억3,301만5천원으로 톤당 생산원가가 566.11원으로 4.15%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데, 경영개선 등으로 이를 흡수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경영개선과 투명하고 건실한 재정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7년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117쪽 총괄원가계산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갑자기 5,300정도 생겼는데, 이게 어떤 개발비인가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용 수요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물이용 수요관리에 관한 연구용역비인데요. 이것이 수도법에 근거하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시, 군 단위계획을 연구용역비로 세워놨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전에는 이런 연구개발을 한번도 한 적이 없나보지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이것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약품비용이 전기대비 당기가 줄었거든요. 이것은 왜 줄은 거지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그것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원수수질에 따라서 약품이 많이 사용되고, 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정수과장! 말이에요. 나중에 답변이나 잘하세요.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원가계산서상에 질의하다 보니까 질의하게 되었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118쪽에 보시면 영업외비용도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 영업외비용은 어떻게 해서 늘어난 거지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페이지 간단한건데, 현금예금 명세서 부분인데요. 맨 밑에 보면 공공예금 2억9,200만원이 내년도에 이월금으로 올라가나요? 맨 밑에 세입‧세출외현금 예금 있지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네.

이동주위원

거기에 잔액이 2억9,200이잖아요. 그것이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 보통예금 이자가 되겠네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네.

이동주위원

올해 영업하고 남은 액수네요? 전체적으로.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네.

이동주위원

현재 보면 자금이용을 봤을 때 환매체나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율이 높은 것으로 효율적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또 체납액을 보니까 6억7천만원 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회수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저희가 연체된 것에 대해서는 납부확약서를 처음에 받고요. 올해부터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압류를 안했었는데요. 제가 강하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물건에 대한 압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도요금이 체납되는, 체납액을 줄 일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면 얼마 전에 TV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한전에서 단전시켜서 사고 나고 그래서. 혹시 옛날식으로 단수시켜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압류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하여튼 최대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님은 발언신청 하고 해 주세요. 잘 안보입니다. 조성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지금 2006년도와 2007년도 보면 수익을 상당히 많이 냈는데, 건설 중인 자산이 193억이 2007년도에 되었고, 2006년도에는 72억이었어요.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73쪽 비가동 설비자산에 대해서......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건설 중인 자산은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송수관, 배수관을 공사하고 있는 자산액이고요.

조성욱위원

2006년도에는 72억이었는데 3배 가까이가 늘어났어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공사물량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래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네.

조성욱위원

손익에 있어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75쪽에 급수공사 수익이 33억이었고, 작년에 26억이었어요. 2007년도에 33억, 2006년도에는 26억이었는데, 급수공사 수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이것은 수용가에서 공사에 따른 공사비용 부담금을 받습니다. 공사물량이 늘어나면서 수용가에서 받은 공사부담금의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여기서 보면 결손처리에서 보면 결손이 가장 중요한데, 전기오류 수정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미처리 결손금에서 전기요금 수정이익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기 오류수정이익과 전기 오류수정손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76쪽이 되겠지요? 실무자가 자료 좀 드리세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전기 손익수정손실은 전년도 모든 사항이 종료한 후에 당해연도에 우연히 전년도에 잘못된 사항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오류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것이 2중 납부나 누수감면, 과오납에 관한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래서 정해동 과장님이 오시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찾아내고, 그래서 세수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도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시설비는 무슨 과지요?

「급수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모현면 능원3리 배수관로공사가 있는데요. 이것 1억6천만원이 사업비 집행잔액이지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사업비보다 잔액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래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그 부분은 능원리 지역이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는 모현 능원리와 동림리는 광주 오포에서 수돗물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죽전에서 대지고개를 넘어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대지고개 넘겨서 물을 공급하면 가압장이 없어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압장분을 빼서 집행잔액이 많아졌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가압장 것인가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가압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물을 현재 오포에서 물을 받으면 가압장을 설치해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죽전에서 대지고개로 넘어서 공급을 하면 가압장이 없어도 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가압장 설치를 계획했다가 가압장을 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을 많이 잡았었지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당초에 가압장 설치를 계획했다가 가압장 설치를 뺀 금액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님! 정수과장 나오셨는데 아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아까 그 부분 답변해 주시지요.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약품비는 원수를 받아서 정수처리 하는데 들어가는데요. 응집제와 연소가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 수질에 따라서 정수물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약품비 단가가 내려가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정성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05쪽 하수관리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 43억9,060만원중 43억4,765만원을 집행하고 4,2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으로는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6쪽 오수관리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 12억4,217만원중 11억6,2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9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으로는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및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비, 백암시장 내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확장 건설공사로서 고림동 준설토 중간적치장 건설공사 등 42건, 20억9,3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쪽 개량공사로서 1, 2단계 종침 및 농축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 등 17건 3억6,491만원을 집행하였고, 20쪽부터 33쪽까지 보존수선공사로는 145건 51억4,3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1,987억959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1,406억6,647만원이고, 자금 결산결과 576억8,531만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영업수입이 98억4,484만원, 영업외수입이 62억3,791만원, 자본적잉여금수입 1,201억7,696만원, 기타자본적수입 24억원, 과년도미수금수입 2억7,093만원, 이월금수입 541억6,335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세출 예산내역으로 영업비용 120억1,583만원, 영업외비용 4억4,677만원, 특별손실 2,854만원, 가동설비자산 40억9,829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115억2,007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7억5,0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은 1,983억5,179만원이고, 자금지출은 1,406억6,647만원이며, 자금결산 차액은 576억8,531만원으로 차기이월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32억6,010만원, 사고이월금 24억4,423만원, 건설개량이월금 10억5천만원, 계속비이월금 109억3,0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예비비사용액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집기 구입 및 보수 부족분으로 1억9,970만원을 집행 승인받아 1억9,5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74쪽 예산이월액은 200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사업으로서 기흥구갈레스피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외 5건에 34억9,4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으로 82쪽부터 85쪽까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외 5건에 대하여 109억3,098만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미수액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은 2억8,550만원이며, 당기조정액은 97억6,332만원, 당기수입액은 96억9,103만원으로 기말미수액은 3억5,779만원입니다. 92쪽 지방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발행총액은 171억6천만원이며, 당년도 원금상환액은 17억1,560만원, 미상환잔액은 79억7,240만원이 되겠습니다. 96쪽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건설비용부담금 및 보관금등으로 263억5,110만원을 정기예금 및 양도성 예금증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8쪽부터 103쪽까지는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주요 불용액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 불용액은 11억1,416만원, 자본예산 불용액은 469억4,325만원으로 그중 예비비가 429억1,958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자산총계는 7,349억968만원으로 그중 유동자산이 853억527만원, 고정자산은 6,496억441만원입니다. 부채총계는 83억5,191만원으로 유동부채는 17억3,352만원, 고정부채는 66억1,838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7,265억5,777만원으로 자본금 1,924억6,321만원, 자본잉여금 5,356억5,860만원, 결손금 마이너스 15억6,404만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98억4,484만원, 영업비용이 177억1,292만원, 영업외수익이 66억7,583만원, 영업외비용이 19억2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이 30억9,424만원입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결손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자금운용계산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회계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자체사업 좀 한 번......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느 분 소관입니까? 오수관리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시설과 소관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조금 있다 하시지요.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68페이지, 총괄원가표에 보면 인상요인이 335.77%가 나왔거든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네.

이동주위원

작년에는 267%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경영이 어떻게 되지요?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여기에 보면 톤당 원가가 있습니다. 6번째 줄에 톤당 비용이 595원25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용가한테 받는 것이 네 번째 줄에 보면 톤당 요금을 136원60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손실이 되고 있는 거지요. 수용가한테는 이득이 되는 거고.

이동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감사보고서 있지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보면 35쪽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당해연도에 평균요금이 총괄원가의 약 22.95% 수준에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335.77%의 요율인상 요인이 있으며,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나왔거든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거 진작 인상을 해서 어느 적정수준을 맞춰야 되는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별안간 인상한다는 것은 현재 국가정책에도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이 2007년도에 일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7년도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이 안되었는데요.

이동주위원

2007년도에 몇 % 인상했어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12월말 현재로 87%를 인상했습니다.

이동주위원

바로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공짜식으로 해주려고 하다가 그때부터 기본적인 원가상승률을 조금씩 가주면 시민들 부담률이 적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에 87%정도 배 정도를 인상시키면 일반 가정집은 사실 문제가 안돼요. 대단위 사업장 같은 곳은 이게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본다면 피해거든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 87%를 인상했는데도 올해 2008년도 1월 1일 현재는 톤당 생산비용이 595원25전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한테 받은 금액은 87%올렸다고 해도 257원96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43.33%에 그치고 있어요.

이동주위원

아니, 그런데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톤당 136원을 내다가 톤당 250원이면 거의 배 정도이상 인상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용인시 행정의 미비점이라고 보거든요. 자꾸 그런 부분이 물가인상률에 엄청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그렇지요. 매년 20%내지 30%를 올려야 되는데, 올해도 30%정도 인상해야 되는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가능한 한 시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니까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올리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시비에서 계속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시비에서 투자하는 것은 없고요. 현재는 손실액이 30억정도가 나는데, 지금 우리 기금이라든가, 이자발생률이 거의 30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예산활용율을 봤을 때 정기예금이나 그런 것으로 고소득으로 이자 있는 예산반영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예산 입금하는 내역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모든 자금유용을 잘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원가의 인상요인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피부에 와 닿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체되어 있다가 한번에 팍팍 올리면 이것이 다 시민들이 불만이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상수도도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왔거든요. 공장도 기업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인상률에 의해서 기업이 하기 힘들고, 그런 부분도 나오니까, 이것을 아예 기본적인 선을 맞춰서...... 그런데 지금 시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부터 유가파동이라던가 이게 넘어가니까 물가인상률을 국가적으로 막다 보니까 용인시가 시기가 늦었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당초에 사실상 물 비용이 너무 싸게 매기지 않았나......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처음 시점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네.

이동주위원

또 현재 보면 용인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는 그 옆에 갈 수가 없어요. 거기 한번 지나가 보세요. 지금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골이 아파요. 그 동네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 되어서 냄새를 못 맡을지 모르지만, 일반인이 지나가면 못 지나가요. 그러면 그런데서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고쳐 주시고, 그리고 용인하수종말처리장이 실질적으로 냄새가 안 나도록 보수해 주려면 얼마만큼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분명히 해서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냥 여기 옛날에 구 시대적으로 꾸며놓은 것이라고 해서 자꾸 미진하게 가다가, 만약에 포곡 초부지구나 금어지구가 들어오면 주민반발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한번에 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용인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개수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실하게 세워서 개선방안이 뭐가 있나를 연구해서 해 주십사하는 거지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인상요인 말씀 나온 것은 왜 나왔냐 하면 원가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인상요인을 줄여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웬만하시면 위원님들 결산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이동주위원

이거 결산이에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행정사무감사차원에서 하시지 마시고, 박재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신

박재신위원

169쪽 자본비용 중에 기부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이 기부금은 일반회계에서 토지기부채납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토지 기부채납해서 전출된 내용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어떤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하수도사업에 대한 토지매입을 해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복식부기가 되면서 2005년부터 누락된 토지가 여기 예산에 잡힌 겁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오준석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 보셨습니까?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네.
준석

오준석위원

전기에 29억이고, 당기에 30억이고, 지금 상반기 것까지 나왔습니까? 2008년도 상반기 손익계산서 나왔습니까?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2008년도는 내년도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아직 안나왔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상장회사들은 반기에 한번 한다고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네.
준석

오준석위원

6월말 것 까지를 한다면...... 29억, 30억, 이 30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고착화된다고 볼 수 있어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30억9,400만원이 손실이 된 겁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아니, 손실이 고착화된다고. 하수도사업 거기에서 매년 30억씩 손실이 본다는 것이 고착화 된다고, 굳어진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영업수익을 늘리던지, 영업비용을 줄이던지 해서 지방공기업이 수익을 낼 성질은 아니지만, 제로는 맞춰줘야지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현재는 사용료가 2007년도에 87% 올렸다고 해도
준석

오준석위원

아니, 사용료를 안올리면 비용을 줄여야지요. 비용을 줄여서 맞춰야지요. 자꾸만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가격을 못 올리면 손실 나는 비용부분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속된 말로 표현하면 30억씩 까먹을 기업 아닙니까?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현재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기업이 수익을 대단히 낸다는 것도 문제니까, 수익을 못 내면 비용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관리비를 줄이던지, 그래서 제로로 맞춰줘야지요. 지금 매스컴에서도 말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공기업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리비용이 시민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사용료 비용을 소비자한테 더 전가 안 시키고, 그만큼 주민들한테 30억만큼의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최대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레스피아 운영비나 인건비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은 줄인다고 해도 크게 줄어들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로로 맞춰놔야지, 매년 30억씩 까먹는다고 치면......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현재는 기금운영으로 해서 이자가 3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는 손익이 30억9천만원이 되지만, 이자수입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0년도 정도가면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는 사용료를 부득이 인상하든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영업외비용에서 유형자산처분 손실 14억5,800만원은 내용이 뭡니까? 세부내용이.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이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해서 유형자산인데요. 그것은 건물이나 부대시설의 감각상각이 되는 겁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감가상각분이 14억 돼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일반관리비가 전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업비용에 일반관리비가 전기보다 줄어들어든 것으로 나와 있고, 감가상각비는 15억이 줄었는데, 일반관리비가 줄은 이유가 뭐지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거의 절반 줄어들었는데요. 유형자산 처분손실은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매각이라고 되어 있네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네. 그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아까 그렇게 답을 안 하시기에.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구미동 것은 우리가 용인시 부담액에 따른 2분의 1을 회수한 겁니다. 성남시랑.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구미동에 대해서 양쪽에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성남시와 반분해서 받은 금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부지매각대금인데......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부지매각대금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면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강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이 증가되었잖아요. 108페이지에 과년도 토지 미계상분이 있는데, 이게 뭐지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몇 페이지이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118페이지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이것은 건물과 구축물하고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의 연간 감가상각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구축물은 정액법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그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감사보고서에 보면 토지 미계상분 165억2,400만원이 있거든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이것은 과년도 토지 미계상분이 121페이지 세 번째 줄에 나오는 건데요. 이것은 과년도 토지액이 빠진 사항입니다. 빠진 사항을 이번에 결산하면서 산출해서 다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뭐가 빠졌던 거예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네, 토지목록이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165억이나 되는데, 그냥 빠진 사항이 아니지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그래서 누락된 토지가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뭐냐고요?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 결산할 때 누락된 사항이......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해마다 누락되었다는 건가요? 언제부터 누락되었다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이 특별회계가 2007년도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요. 계상이 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료를 제출하셔야지요. 결산을 하게 되면 미계상된 것이 밝혀졌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계상 되었다던가...... 그런데 자료를 안 갖고 오셨어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금 및 예금 명세서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연간 35억이잖아요. 840억을 MMDA, MMF, 정기예금 두 군데 해서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데, 830억에 35억 이자가 발생했는데, 각 항목별로 얼마나 이자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MMDA에 232억에서는 이자가 얼마만큼 발생되었는지, 그 이자 발생내역을 말씀해 주실래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그것은 수시로 입출금이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경태

김경태위원

입출금이 아니고요. MMDA와 MMF는 몇 %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35억 발생되었는데 MMDA에서는 얼마 나왔고, MMF에서 얼마 나왔고, 정기예금에서는 얼마가 나왔고...... 그러면 항목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자료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분기별로 수시로 넣다 뺏다 해서요.
경태

김경태위원

넣다 뺏다 해도 결산을 하면 이자부분을 집계할 것 아닙니까? 계장님들이 집계 안 하십니까? 다 집계하잖아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게 딱 딱 딱 35억이면 이자발생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의 이자가 나오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각 예금에서 어떻게 이자가 발생했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그것도 개별적으로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돈이잖아요. 돈. 챙겨주세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오수관리 중에서 237페이지 자체사업 전용과 이체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2천만원요? 2천만원은 107페이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2천만원 똑 같은 예산 나오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 자체사업이 이체되었다는 얘기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전용은 어디로 됐습니까?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전용한 게 아닌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이체와 전용이 두개가 다 되어 있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저희가 237페이지, 그 내용은......
웅철

강웅철위원

보세요. 증감내용에 보세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저희가 이체 전용한 것이 아닌데, 이 내용은...... 이 예산은 이체나 전용시킨 예산은 아니고, 당년도 예산에서......
웅철

강웅철위원

자 볼게요. 예산액이 2천만원이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이체가 2천만이지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4천만원이어야 되지요? 숫자가 안 맞지요? 예산현액이라는 것이 가, 나 아닙니까? 가, 나가 제로인데요. 107페이지에서 2천만원이 이체가 되었으면 예산현액은 가 플러스 나가 되어서 4천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로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로 전용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2천만원이 이리 이체가 됩니다. 이게 어디 과야? 어디야? 무슨 과야? 오수관리...... 그러면 예산을 두 번 잡은 건가요? 2천에 2천이면 4천인데......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와서는 이체 받고 한 예산이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뭐가, 결산서가 잘못되었던가......

「이 부분은 저희가 2007년도에 시장님께 보고 해서 추경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해서 2008년도에 공사를 완료한 부분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런데요. 결산서상으로는 이체가 2천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2천만원이 잡혀 있고요. 저희는 결산서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천만원이고, 4천만원이 전용되었어요. 무슨 사업을 했는데, 전용은 또 어디로 가고, 도대체 이 돈을 누가 쓴 겁니까?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 관계는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현

이우현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님 말예요. 하수도사업소 결산검사를 받으러 온 겁니까? 아니면 안 온 겁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이것이 희한한 것이 뭐냐면 보세요. 2천만원 예산액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체가 2천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4천만원이지요? 두개를 합쳐서 또 다른 곳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2천만원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려면 아예 전용 2천만원을 잡았어야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왜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와 가지고 합친 돈을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사업이 완성되었다고 그러는데, 뒤에 보면 사업에 지출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했어요? 사업 한 근거가 없는데......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것은 107페이지 내용상에 나오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2천만원의 이체가 앞에 삼각형이 달렸습니까? 안 달렸습니까?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체 받았다는 거지요? 이 삼각형 뜻이 뭐예요? 삼각형은 감액했다는 것 아닌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 이체는 받았다는 뜻의 이체 아닌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이 관계는......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4천만원인데, 107페이지와 같은 사업이라면 1,900만원 정도 쓰고 이게 남았어야 되는데, 여기 상에는 107페이지와 같은 내용이라는데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2천만이 증가되어서 4천만이 되고, 이것은 지금 결산서상으로는 전용 4천만원으로 해서 날려버렸기 때문에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의 사업은 어떻게 한거고, 뒤에 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말이 안 맞지요. 앞에 사업을 한 돈이 어떻게 뒤로 이체가 됩니까?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서면으로 해서...... 이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와 237페이지와 같은 맥락인데,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않습니까?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리부서에 다시 한번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웅철

강웅철위원

일단 정회를 하시지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배명곤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62쪽, 중간부분 지역개발 항목에 2007년도 건설사업단 일반회계 예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786억9,872만9천원으로 654억4,233만4,410원을 지출하고, 102억1,715만2,300원을 이월하였으며, 30억3,924만2,29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 262쪽 하단, 시설비 4억7,377만원은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제영향 평가 용역비로 4억6,377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하단의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63쪽 하단부분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218억4,104만4천원은 경전철 용지보상비로 117억4,744만6,700원을 지출하고 100억9,359만7,3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등 이전비 57억1,500만원은 기흥 호수공원내 보행자, 자전거 데크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32억6,392만5천원은 기흥 호수공원수질개선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1,450만5천원을 지출하고 1억2,355만5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2,55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차액 30억31만5천원은 용인-MBC드라미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MBC측의 기본약정 미이행에 따른 예산 투입의 실효성이 없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등 473억원은 경량전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16쪽 용인 경량전철건설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1,238억2,820만원으로 징수결정 1,250억1,600만1,320원 중 1,240억8,150만1,320원을 수납하였으며, 9억3,45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717쪽, 세출결산은 1,238억2,820만원 중 법률 및 회계자문수수료로 2,520만원, 사업비로 1,225억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6년도에 발생된 개발분담금 12억7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국고보조금을 일부 받았잖아요. 그런데 도비보조는 먼저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네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도비지원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조성욱위원

언제 받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도에서 도 재정이 어려워서 사업비 지원하는데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12억 전출은 어디에다 하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기타회계 전출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국비, 우리 시비 부담률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국고보조금에 시비를 세워줬습니다.

조성욱위원

일부는 국고보조 들어온 것을 이리, 다른데서 들어온 것을 이리......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개발부담금으로 저희한테 가지고 있는 것을 12억을 국비를 부담할 때 부담지시 하잖아요. 12억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개발부담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국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경전철사업에 다시 예산을 세워 준 겁니다. 그래서 12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겁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이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부담금 9억3천만원을 못 받았는데, 그게 어디서 못 받은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9억3천만원은 상하동에 사업인가를 받아서 추진 중인 임광 그대가 분양이 덜 되어서 사업자금 쪽으로 달려서 납부시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아파트사업체가 개발부담금을 미납했을 때 분양이 끝나면 이게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분양이 끝나기 전에 완전히 받아놓고 나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업자들이 분양이 완벽하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준공과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부담금을 납부를 안 하면 준공도 어렵고요. 그동안 저희하고 진입도로라던가 협의할 단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대개 그전에도 부담금 미수액도 보면 대개 일반사업자가 아니라, 아파트사업자가 부담을 안 해서 시에 부담을 주거든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꼭 받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사고이월 1억2,355만5천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것은 호수공원 재해영향평가인데요. 이것은 금년도 1월 준공된 겁니다. 2007년도에 사고이월된 건데, 준공되어서 이미 불용처리 했습니다. 사업이 얼마짜리였지요?
이것이 4억7,300만원이 2006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요. 지금 262쪽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조성욱위원

네. 그 시설비가 264쪽에 나온다고. 262쪽을 물어봤어도 264쪽을 얘기해야 된다고. 그게 맞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게 수질개선용역비인데요. 수질개선용역비가 저희가 5월 7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되어서 현재...... 1억2,300만원은 2007년도에 사고이월된 거고. 금년도 5월 21일날 용역 준공된게 있는데, 여기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이 2,500만원입니다.

조성욱위원

2,500만원이 어디 있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집행잔액에 보면 30억2,586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수질개선 불용처리로 2억5천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MBC드라미아 토지매입비 불용처리된 것 합쳐서 30억2,500만원이 여기 항목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뭉퉁그려 놨다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것을 보면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67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에 기흥호수공원조성사업에 수질개선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을 보면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수질개선사업비거든요. 금년도 5월 21일 준공되고 남은 잔액이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비가 30억2,586만5천원이네요?
계속비가 아니지요. 이것은 명시이월 된 거지요.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틀린 것을 한꺼번에 뭉퉁그려 놓으니까, 같이 장부상에 사고이월과 집행잔액하고 계속비하고 같이 놓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계속비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계속비는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위에다가 쓴 것을 시설비 계속비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한꺼번에 묶어서 뒤쪽에 679쪽에 명시이월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MBC가 얼마라고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2006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로 30억31만5천원이 세워졌는데요. 이것이 금년도에 불용처리했습니다.

조성욱위원

불용처리가 2007년 2월말에 되었다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2006년도에 한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안하고 그냥 불용처리했습니다.

조성욱위원

회계연도가 2007년도 2월 말까지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불용처리가 되었지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결산할 때 나오나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아니요. 지금 불용처리 되었으니까, 올해 30억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MBC드라미아가 지금 여기서는 얼마냐......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30억31만5천원.

조성욱위원

여기서 그 자료가 안 보이지요. 그렇지요? 같이 뭉퉁그려 놓아서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지금 여기는 수질개선 집행잔액과 두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 세부내역 좀 줘 보세요. 우리 결산서 가지고는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세부내역 좀 줘 보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아! 다시......
우현

이우현위원장

추가 질의하세요.

조성욱위원

단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단장님! 가능하시지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네.

조성욱위원

7년 전부터 용인시민체육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용인이 지금 90만이 다 되어 가는 도시에서 시민종합 내지는 체육이라든지 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삼가동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도 아우성이잖아요. 사업을 하던지, 안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상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서 보상까지 왔는데, 보상을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내년이나 올해 말부터는 시작을 땅을 밀어서라도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답변에 앞서서 산건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이 저희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이미 측량 수수료와 보상감정평가가 서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올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단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국입니다.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2쪽 하단부터 17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3억7,422만6천원이며, 그 중 3억7,175만8,680원을 집행하였고, 245만7,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세항 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3억5,964만6천원중 3억5,785만24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9만3,590원이며, 잔액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168만3,820원과 일반운영비 10만9,77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1,457만원 중 1,390만6,2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6만3,730원으로 집행잔액은 전산개발개발비 40만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만2,7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태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경태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7회계연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8년 7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08년 7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0일부터 금일까지 2차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세출결산은 1조1,365억8,600만원의 예산현액 중 8,447억3,8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2,034억1백만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으며, 884억4,700만원이 불용으로 결산되었고,예비비 지출결산은 17억3,424만7천원의 지출결정액 중 17억2,075만9천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1,348만8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1,266억6,100만원의 징수결정액 중, 1,254억1,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1,221억1,600만원의 예산현액 중, 682억2백만원을 지출하고, 359억4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80억1천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1,987억9백만원의 징수결정액 중, 1,983억5,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2,031억4,900만원의 예산액 중, 1,406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144억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80억5,8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크게 위배되지 않았으나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발생 등 일부 개선할 점이 발견되어 향후에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용인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20일간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회계검사를 마친 사항이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도 중차대한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2007년도 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참고하여 적정한 예산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안 등, 각종 예산‧결산심사와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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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