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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민기 의원 발언

130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8-07-11

김민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주민생활지원국,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명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주민자치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976만9,0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6억2,273만5,030원 중 23억35만7,170원을 지출하고 1억4,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1억8,037만7,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시설비 1억4,685만2,210원으로 주민불편해소사업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37쪽 하단 사회복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억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6억2,642만3천원으로 48억1,655만8,880원을 집행하고 7억1,525만원을 이월시켜 9,461만4,1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240쪽 시설비 4,544만6,290원으로 시민예식장 수선비, 유림동 주민자치회관 건립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생활보장입니다. 예산액 167억5,323만6,000원으로 152억5,201만2,290원을 집행하고 15억122만3,7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241쪽 하단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9,310만5,590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지원 등의 집행 잔액과 민간위탁금 9억8,634만740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외 3개 사업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41쪽 하단 장애인복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3,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5억6,402만1,000원으로 115억9,316만8,470원을 집행하고 1억9,300만원을 이월시켜 17억7,785만2,5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242쪽 하단 일반보상금 15억6,469만7,980원으로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생활시설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43쪽 하단 장묘문화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억1,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억8,456만1,000원으로 3억3,351만4,420원을 집행하고 3억3,890만원을 이월시켜 1억1,214만6,5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244쪽 중간, 시설 및 부대비로 시립장례문화센터 기본조사설계비 등 집행 잔액 1억336만3,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47쪽 아동복지입니다. 예산현액 117억9,503만9,800원 중 99억5,100만4,330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9,559만10원을 이월하고 3억4,844만5,4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248쪽 상단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2,350만8,900원으로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비 등 12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하단 노인복지입니다. 예산현액 123억2,519만1,610원 중 81억2,864만1,390원을 지출하였으며, 35억6,864만4,000원을 이월하여 6억2,790만6,2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251쪽 하단 민간경상보조 5억1,757만5,500으로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운영 등 14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12쪽 문화예술입니다. 예산현액 76억1,192만8,900원 중 38억2,025만8,940원을 집행하고 16억7,898만2,900원은 이월하였으며 21억1,268만7,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213쪽 상단부분,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6,335만1,500원으로 시립예술단 연주회 비용 및 합창제 참가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14쪽 문화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6억3,250만2,000원 중 9억134만2,710원을 집행하고, 5억8,297만4,000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4,818만5,2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215쪽 중간부분 시설비 9,903만7,880원은 문화재 보수공사 11건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17쪽 공연기획입니다. 예산액 23억7,571만3,000원 중 22억2,641만540원을 집행하고 1억4,930만2,4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218쪽 중간부분 시설비 7,772만2,840원은 관내 공연장 보수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18쪽 체육진흥입니다. 예산현액 148억6,719만5,900원 중 130억7,729만3,140원을 집행하고, 15억19만7,930원은 이월되었으며, 2억8,970만4,8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219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생활체육시설 건립 및 유지 보수에 따른 집행잔액 1억6,689만8,920원이 되겠습니다. 220쪽 교육지원입니다. 총예산액 191억5,411만2,000원 중 147억7,761만6,240원을 집행하고, 14억4,441만5,760원이 불용되어 이중 13억7,900만원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같은 쪽 하단 민간행사보조 6,238만2,500원으로 2007 용인시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집행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2쪽 중간부분 백남준과 구보타시케코전 전시장 보완사업은 故백남준 선생의 2주기 추모전시회 개최를 위한 가설건축물 신축공사를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3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3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19개 사업에 63억9,025만7,990원을 이월하였으며 주요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674쪽 상단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 비품 및 집기류 구입비 1억9,300만원은 기부채납 물건확보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되어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인실비전문요양시설 및 무료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 결정 및 자금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35억6,864만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신축 시설비 및 감리비 15억2,812만990원은 실시설계결과 공사비가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어 1회 추경예산 확보 후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공사 심곡서원 주변정비 공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재심의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78쪽이 되겠습니다. 총9개 사업에, 24억1,771만6,950원을 이월하였으며 주요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호국유공자 공적비 건립은 부지 변경으로 인하여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관련기관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기흥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신정공원 게이트볼장, 유림동 정구장 관리동 설치 사업은 타부서 협의 및 동절기에 따라 이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80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먼저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신시계획인가 지연으로 인해 10억2,898만2,900원을 이월하였으며,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은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16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8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1억8,429만5,149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8,000만원입니다. 70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15억5,868만4천원이며 수납액은 15억9,271만8,293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15억5,868만4천원 중14억8,518만6,720원을 지출하고 7,349만7,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29쪽 기금결산보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승인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9쪽 하단에 보면 201-01 행사운영비 이 내용이 뭔지 아시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사례관 운영, 자원봉사 지도자 워크샵 이거 같은데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사례관 운영 2개소를 했는데 이것의 효과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작년에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풍덕천2동이 종합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용인시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례 면에서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국에 몇 개 지역에서 왔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정확한 통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다 참석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국에서 다 왔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보면 올 예산도 있고, 올해도 참가하시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올해도 참가를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도 예산이 똑같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몇 개소가 나가요? 올해도 2개소가 나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참가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앞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네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행사운영비가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사례관이기 때문에 용인시 지자체에 대한 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아까 예비비지출에서 자치행정 소관에서는 문화예술에 문화관광과 말고도 고용안정해서 공공근로 인건비가 들어왔는데 안 쓰신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집행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보고 안하세요? 예비비에서 고용안전 해서 공공근로 인건비 쓰셨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게 예비비 지출사유가 1회 추경시 당초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추경때 예산이 안 올라왔거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실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와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불용액 있지요 일반회계 불용액 발생현황에서 거기에서 주민생활과가 공공근로사업해서 고용안전 불용액 하셨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기 19억 예산이 있었거든요. 중도포기자 발생 및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적합한 공공근로 신청인원 부족. 이 사업과 이 사업과 같은 사업이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예산을 책정했을 때 정확하게 안 했고, 아니면 예비비 모자라면 끌어 쓰는 것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하셨나?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공공근로사업비가 19억 중에서 1회 추경을 미리 했기 때문에 3, 4단계사업을 하면서 부족할 것으로 예측해서 예비비신청을 했는데 연말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 하실 분들이 적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같은 사업인데도 어떤 것은 신청자 부족으로 불용처리 되고...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비비지출은 시기가 더 빨랐습니다.

지미연위원

9월 14일날 결정하시고 9월 14일날 지출하셨는데 뭐가 빨라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9월부터 3, 4단계가 시작이 됐는데요. 직종이 안 맞는 분야도 있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적게 집행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잘못하신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철저히 수요분석을 해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농어민 직업훈련예산 잡은 것 있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것이 1,800만원이나 남았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농어민 직업훈련은 실업자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농민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 대상자가 한정되어있습니다. 신청도 안하고... 작년도에 3회에 걸쳐서 모집을 했는데 총 대상인원이 9명입니다. 목표인원이. 그런데 2명밖에 신청을 안 받아서 부득이 집행 잔액이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대상자가 적어서 안 왔다는 건데 대상자 예측도 안 하고 예산을 잡아서... 아니, 70% 사용하고 30%가 불용이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7, 80%가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을 예측 못하고 예산을 잡아서...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직업훈련 대상자가 저희 시에 농민으로서 고용보험에 실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
승만

신승만위원

효과 면에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금년에 철저히 홍보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상존하기 때문에 지침 상에 올해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하셔도 대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잘해주셔야 되요. 감사때도 지적을 할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이 안녕하세요. 200쪽에 보시면 보조사업에 계속 명시이월된 것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1사 1촌 사업이 다 포함된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명시이월 1,9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동

박원동위원

200쪽 보조사업에 명시이월 된 것이 1억2,2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7,200만원하고 5,300만원 해서 계속 밑에 나와 있지요. 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런 거...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그 예산을 다 활용을 못하시고 명시이월 해 놓으신 거잖아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이건 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주민자치인데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저희 예산과 같이 있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있다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걔시면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이 수고 많으시고요. 11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9억8,6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생활보장 일반사회복지로 되어있는데 아니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1월 1일 당시에 이 예산이 2006년도 말에 사회복지과, 주민생활과, 가족여성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007년도 당초예산이나 결산상에 보면 3개 과가 같이 통합된 것도 있고, 또 나누어진 것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일반 사회복지 생활보장으로 되어 있기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답변을 해요?

공무원 석에서 : 「주민생활과 겁니다.」하는 이 있음

부서가 세부적으로 분리되어 버리니까 질의하는 것도 혼란이 생기네요.

김정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나왔다 들어가게 해서 죄송한데요. 그때 사정이 이렇게 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 답변 하나만 하고 나가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111쪽에. 여기서는 사회복지과로 분리가 되어 있고... 민간위탁금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설명 안하셔도 되고요. 내용은 예산서 보니까 기초생활보장급여 집수리사업이네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 사업도 있고요.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사업도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 35명인데 이것이 국도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도비를 남긴 이유가 뭐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은 아동인지 능력 서비스사업 외 5개 사업을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은 보건복지가족부입니다마는 예측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에서 예측을 못한 겁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전국적으로요. 저희 시도 그렇지만 수원, 성남, 부천, 고양이 전부 14억, 15억씩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이 작년 7월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예측을 못하셨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어찌됐든 기초생활보장급여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국도비를 받아서 이것을 반납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 서서 사업비를 제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참고하십시오. 하나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2쪽은?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42쪽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사실비보상금 쭉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을 썼을 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들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용인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6,0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커다랗게 늘어나는 증가추세는 아니고요. 조금씩은 늘어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나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기초생계비가 어느 정도냐 정부에서 책정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수유예측을 잘하셔서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좀 챙기세요.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시민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박남숙위원님이 하셨는데 추가로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사업 잔액도 많이 남았지만 전년도 이월도 1억2천만원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됐을까 설명을 해주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용인시 같은 경우는 장애등급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장애수당을 줍니다. 못사는 사람들 위주로요. 용인시에 2만4천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급자는 3천명정도 되는데 저희가 아까도 주민생활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는 있는데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책정해서 지침에 의해서 수치에 의해서 시비도 부담하고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김희배위원

국도비 비율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사업별로 다 틀린데 국비가 일반적으로 80%내려오고 있습니다. 도비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대상보다는 예산이 많다는 예기가 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희배위원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런 거지. 꼭 장애인협회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그런 규정은 있겠지만 장애인 협회에 가보면 매일 힘들다고 그러고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 2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지원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렇다고 치면 물론,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도 지자체 입장에서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쓸데 없는 국도비도 사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건의도 하고 그래야지 우리시에 무조건 많이 받아오고... 받아오면 뭐해요. 쓰지를 못하는데. 예산서만 이상해지고 그러잖아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아니면 그런 예산을 받아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런 것 따지지 말고 다른 것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한다든지 해야지. 국도비 받아오면 내 돈인가 아무 소용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기타 참고자료에 보시면 하단부분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입소정원 미달로 인한 잔액발생, 용인시 거주자 우선 입소, 그 위에 상황을 보면 다 그래요. 그 위에 보면 예산 임의배정에 의한 잔액발생,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도비가 다 내시된 건데 내시가 되도 사전에 우리가 예측을 못한 것 아니에요. 국비, 도비도 세금인데 계속 보면 이월되고 불용액이 많이 남거든요.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못하잖아요. 전부 보면 비슷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예산 자체가 복지부에서 복지예산 몇%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도로 나누고 시도에서도 시군으로 나누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불합리하고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용인시 여건에 맞도록 해서 경기도나 복지부에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러면 예산 임의배정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 주시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임의배정이라는 것은 복지부에서에서 경기도로 10억이 내려왔다고 하면 10억을 가지고 인구수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에 맞도록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되는데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종재위원

이쪽에 보면 목이 다 똑같거든요.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 옆에 보면 보조사업, 보조사업인데 세항만 다르지 다 비슷해요. 이월되는 부분이...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복지시설이 있는데요. 정원이 200명이면 200명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다 보면 정원이 다 안찹니다. 그래서 현원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항간에는 용인시가 부자 시다 해서 마구잡이로 예산을 세우고 잔액이 되면 잔액이 남고 불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 중에 243쪽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 비용이었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주북리에 현재 진행 중에 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는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삼성반도체에서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해서 시에서 리모델링 비하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집기구입하는 것은 시에서 시비로 부담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천만원만 시비로 부담하는 거고...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천만원하고 1억8,300하고요. 그것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 평수가 어떻게 되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평수가 정확하게는... (사회복지과장 뒤에 공무원에게 질문 : 거기가 평수가 어떻게 되지?)

「150평이요.」하는 이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대지예요. 건평이예요?

「대지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기 수용인원을 몇 명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15명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시에서 2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산업도로 위에 회관 하나 있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서구회관 있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동

박원동위원

예. 거기 주간보호센터 있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장애 어린이들이 재활치료하는 곳이요.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 가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장소가 비좁다고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예산을 했다 결산하고 난 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결국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든가 , 아니면 부족하게 세웠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에는 더 많이 치중해야 되고 어떠한 부분에는 덜 치중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요. 과장님도 결산해 보시면 그것을 느끼시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장애인 재활센터 가보면 멀쩡한 사람이 가도 숨통이 막혀요. 제가 거기 가서 숨이 막혀서 제가 시의원이라는 것이 창피할 정도로 갑갑하더라고요. 다 막혀 있어요. 단층으로 되어 있어서 그 회관이 2층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 장애아들을 위해서 혜택을 준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라도 2층으로 올리셔서 공간을 넓게 해서 아이들의 막힌 마음을 펼쳐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을 펼쳐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갑갑하더라고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저도 가봤는데요. 서구회관 자리가 경로당겸...
원동

박원동위원

2층은 강당으로 놀고 있는데...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원동

박원동위원

경로당으로 쓰는 것도 좋은데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지 건강하신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불편한 장애아들을 굴속 같은 곳에 만들어 놓고... 어른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면 공직자분들이 행정부서에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트인 공간을 줘야된다고 어른들과 협의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김정식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결산에 대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알아요.

김정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여기 불용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좀더 철저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김정식위원장

장애시설의 위치를 잡는다거나 시설투자를 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산이 더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야지요. 여기도 제가 가 볼건데 지금 15명 수용한다고 하는데 장애인 오는 사람이 15명밖에 안되요. 계속 줄서 있어요. 몇 백명이.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하나를 준비할 때 제대로 준비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과장님 김민기위원입니다. 천만원 이상 불용액 순위 금메달 따셨는데요. 우리 사회복지과가 20건으로 단독 1위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김민기위원

천만원 이상 불용액 전 조직에 있어서 과로서는 20건. 단독 1위예요. 그러니까 다른데에 비해서 현저히 많다. 그 원인과 대책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결산이니까 천만원 이상의 불용액 건수가 가장 많은 과가 사회복지과다 그것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천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가장 건수가 많은 과가 사회복지과다 그것에 대책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사회복지과에서 천만원 이상 사업건별로 불용액이 제일 많다는 것은 부끄럽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온지 두 달 됐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파악해서 업무에 반영을 하고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와 공급, 대상이 계속 유동적이다 보니까 혹시 이러지 않았나.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 유동적인 대상자로 인해서 생활수급자도 이번 달 틀리고, 다음 달 틀리고, 장애인들도 틀리고, 이런 부분이 예산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민기위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을 하든, 정확히 파악을 했다면 예산을 적게 계상을 하든 간에 예산이 일단 정해지면 특히 장애인 복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 소진되는 것이 우리가 정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렇다고 보면 내년 결산시에는 금메달은 최소한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두고 보겠습니다. 1등 하시면 안 됩니다.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228쪽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 부정불량식품 수거비거든요. 35건 맞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부정불량식품 부분이 식고가 들어오면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35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35건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발생되는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정불량식품 건수.
남숙

박남숙위원

1년에 35건이다. 건수를 정해 놓고 계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균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신고건수를 감안해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거지, 건수를 잡아놓고 예산을...
남숙

박남숙위원

35건이라고 딱 정해 놓고 있어서요. 어떻게 건수를 딱 정해 놓을 수 있나 해서요. 그러면 효과 면은 어떻다고 보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부정불량식품은 효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단속해야 되지만 효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발전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불량식품을 수거할 때 신고 들어오는 것만 하고 공직자가 나가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잡아서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하기도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력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가면 갈수록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예산을 세울 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집행 잔액이나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 예산부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계신지? 큰 특권이 있다고 해서 연말 돼서 예산부서에서 불용액이나 예산차액이니 하는 것 보다는 천만원, 2천만원도 모으면 수억씩 되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당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바로 반납을 하면 그 예산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용인시는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용이하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아까 김민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분기별로 당초예산에 국비와 도비와 시비로 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달이 예산을 집행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고 분기에 한번 씩은 담당부서 별로 파악을 해서 추경 예산에 과하게 예산이 책정됐다든가 할 때 추경부분에라도 행정적으로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추경때 반드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당초에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10억을 확보해 놨는데 진행과정에서 어렵다든지 하면 추경때 필요 없으니 반납을 해야될텐데 특권처럼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국도비 관계가 있어서...

이종재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나. 일반예산에 있어서...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일반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답답해요.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는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짐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입니다. 불용액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노인복지에서 민간경상보조 노인 돌보미 지원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액수의 고하를 떠나서 일단 보면 추경에 과다한 것 같으니까 삭감을 하셨지요. 그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김희배위원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도 또 잔액이 남았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물론, 각 과별로 국 별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오랜 관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당초예산 세울 때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일부 삭감을 했고 그래도 잔액이 또 남았다 이거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노인 돌보미 사업은 국가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1주일에 9시간씩 제가 서비스를 나가서 수당을 국가에서 지급해 주고 자부담이 있는데 국가가 20만원을 보조하고 본인이 3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우처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가 야심 차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국비 부담액이 2억5천만원이고 도비, 시비가 5천만원씩 부담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필요한 일손은 하루 종일 와서 환자들을 돌봐줘야 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1주일에 매일 오는 것이 아니라 세 번만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노인들한테 국가정책을 피기는 했는데 제대로 희망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처음에는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배정해 줬는데 중간에 신청 숫자에 따라 국가에서 일부 삭감을 해준 거고요.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 대상자가 3개 기관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구청별로 했는데 대상자가 400여명정도 밖에는 신청이 안돼서 올해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국가에서 줄여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량을 받아서 국가에 예산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사회과의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배당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희배위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좋은 예산이다 해서 무리하게 예산배정을 하다 보니까 미처 못 쓰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불편하니까 신청을 안 하신 것인지 홍보가 덜돼서 신청을 못하신 것인지, 그런 것은 없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홍보는 저희가 최대한 하느라고 했는데...

김희배위원

현수막 붙여놓고 한 것은 봤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많은 홍보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여기는 환자들만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일반 노인들도 집안 도우미처럼 받을 수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정서가 남의 사람을 집에서 파출부로 쓰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것도 원인분석 중에 하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김희배위원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금년에는 예산을...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많이 줄였습니다.

김희배위원

현실적으로 맞춰 놨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김희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예절관 내부수리는 어떤 것을 한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절관의 내부수리는 도배를 다시 한다든가, 일부 물이 벽이 새서 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방수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방수처리는 제대로 됐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처음에 지을 때부터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올해 비가 오면 또 그러고 해마다 내부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집이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도배 같은 것을 그쪽 부분을 더 자주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는 잡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불가능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헌 집들 가정집도 마찬가지겠지만 완벽하게 된다고 해서 하는데도 또 그 다음 해에 보면 새고 해서 일단은 수선비는 작고 큰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세워 놓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절관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해마다 내부수리 수선비를 계속 세워야 되는 상황이네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어떤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올해 꼭 방수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수선비는 세워 놓게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셋째자녀이상 지원금이 있는데요. 9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셋째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다닐 때 보육시설의 50%를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95명이라는 숫자는 용인시 전체 숫자가 아니라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국공립 시설과 법인 시설은 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 관련된 유치원?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이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국공립 보육시설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비는 다 주고 있고, 민간은 구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나온 예산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외에 아이들한테는 혜택을 줄 수 없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셋째자녀 이상은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지원을 주고 있고요.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갈수록 더 많이 수립되겠네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게 출산장려책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가족여성과도 불용액 천만원 이상이 15건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좋게 보이지 않고요. 잔액 중에서 국도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전체 국도비 예산의 잔액은 뽑아보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복지사업의 80%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도비, 시비를 10%씩 부담해 준다든가, 어떠한 경우는 사업에 따라 부담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도비 잔액이 남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 금액 중에서 국비 비율이 얼마나 되요? 잔액 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잔액은 그 사업비가 어떤 경우는 80%가 국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돈의 비율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잔액의 80%가 국도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사업에 따라 다르겠으나... 어떤 경우는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승만

신승만위원

잔액이 국비가 얼마인지, 시비가 얼마인지,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모자라서 국비를 더 타내서 찾아서 서비스하고 이래야지요. 국도비 받아놓고도 못 쓰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비록 가족여성과에 해당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상자를 발굴한다든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규정대로만 하려면 수동적이라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남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노인복지사업이라든가, 아동복지 사업은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들은 운영비의 잔액. 이것도 대상자가 80명이 입소됐다는 가정 아래 지원을 해 주는데 정원이 미달된다든가 이러면 운영비가 일부 남게 되겠고요. 아동복지시설의 경우도 운영비의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이 돈을 사용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돈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겠다고 해야 일을 잘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245페이지 하단부 여성복지에 관한 예산 같아요. 내용을 보면 사업예산 7,100만원.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1,450만원 남은 거요?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사고금액이 7,500만원 중에서 4,500만원이 남았잖아요. 사고처리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잔액이 어떻게 많이 남았으면 1,050만원 사용하기 위해서 7,100만원 세운 건데... 내용하고 잔액 사용을 설명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 4,500만원은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비. 이것이 11월 중순 쯤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중간에 용역기간이 지연되고 재검토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돼서 사용을 3월 달에 사용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사용하고 1,450만원이 남은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가족여성과 과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겠다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여성, 청소년, 보육, 가정복지, 노인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00년도 이후부터는 저출산 고령화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업무와 보육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최대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노인복지업무를 말씀하셨는데 불용액 현황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불용액이 여기 많이 나와 있지요? 예산이 서 있는데 집행을 못 해서 남아 있는 것이 많거든요. 여기 보면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추경에 삭감되고 그래도 잔액이 2억5,600만원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원인이 예산과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노인 돌보미 사업을 예전보다 더 못해서 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인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최초로 실시가 됐습니다. 국가가 야심 차게 내 놓은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신청을 받았을 때 저희도 과연 국가가 이렇게까지 많은 노인들에게 예산지원을 해 줄까, 예산이 바닥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우려가 있을 만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도우미를 쓸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또 경제적인 능력이 돼서 이 도우미를 쓰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집에 들인다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필요를 느끼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요양시설로 가기를 원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집에 와서 도우미를 쓰는 제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것을 국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수정을 해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은 2007년도까지 얘기이고 올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신체불편하신 분들은 3급까지 판정을 받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더 줄어들어야겠네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 사업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운영비가 국민건강관리공단 쪽에서 지급이 되는 자금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시설이나 운영보조 주던 것은 끝을 내고 내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기초노령연금 쪽으로 정부의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 불용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여기 불용사유가 요양원 8월 개원으로 입소자 수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현재는 충원됐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법인시설이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할 때 지원되는 돈이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는 간호복지재단과 연꽃마을, 세광종합복지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원이 늦어졌고 대상자들이 줄서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모집을 하면 금방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2월말까지 다 채워지지 않았고 현재는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개원이 10월달에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입소하실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 시설들은 워낙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 아동복지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다 중요하지요. 용인시에서 예절교육관을 시 직영하고 있고 굉장히 성공리에 운영하고 있지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예산이 너무 작다. 결산 보실 것 없으시지요? 그러면 어디에서 충당하시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금 자원봉사자에 대한 발굴을 하면서 그 예산을 올해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넣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경에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금은 조금 더 집어넣어서 할 거고요. 내년에는 운영방안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였기 때문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반영을 하셔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을 과장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입장에서 용인시의 어린 청소년들을 바라보신다고 하면 여기 불용액이 많이 남거든요. 그런 예산 남기지 말고 이런 좋은 교육사업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보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가족여성과가 집행 잔액이 많거든요. 국도비가 내시돼서... 그것이 직원이 부족해서 홍보가 적어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인지, 매년 예산 집행 잔액이 똑 같은 것인지, 줄어들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먼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와 아동복지는 대부분이 시설운영에 대한 운영비 쪽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을 늘 일치시키기는 어려움은 있으나 저희가 올해 운영비가 많이 남았다면 내년에 도에서 자금 배정을 할 때 그런 사항을... 분석은 도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발생됐는데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맞추어서 돈이 보조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 획일적으로 업무를 종료 시키지 마시고 남으면 다른 곳에도 사용하면 다 소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입니다. 불용액부터 보시자고요.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국비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도비입니다.

김희배위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쨌든 도에서 예산 많이 받아온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서 삭감하고 또 남겼단 말이에요. 여기 이유를 보면 해설 일수 감소와 해설사 수 감소. 그렇다면 문화재 해설사 사업을 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3년 됐습니다.

김희배위원

이 사업이 잘 안된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해설사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그렇고...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되고 있는데 2006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증원을 20명을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충원을 너무 많이 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50명을 도에 TO를 받아서 채용을 43명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43명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어차피 우리 관내 문화재 다녀오시는 사람들 배치해서 해설해 주고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 하는 거잖아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향토 순례할 때 탑승해서 가이드 해 주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잘된 사업의 하나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평가하기에 향토순례사업이 잘됐다고 봅니다.

김희배위원

어느 정도 많이 돌으셨지요? 신청 들어오는 것이 많아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2, 3개월씩 밀려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2, 3개월씩 밀려 있는데 해설사 수가 줄어든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용인향교 여성유도회 이 내용을 보면 활동이 미비해서 해체시켰다고 사유를 써놨는데 이런 것도 사업을 펴보려다가 망친 사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잘못 하신 것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구성에 용인향교 유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유림회 있고, 유도회 있고 남성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2006년도 말에 구성동 동사무소가 있는데요. 작년 7월 달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똑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불러서 구성동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만나서 그 쪽으로 유치를 하고 사업을 취소시켰지요.

김희배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잘 될 건데 그랬다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김희배위원

여성유도회가 몇 년정도 활동하시다 해체됐어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생긴지 2년 됐습니다.

김희배위원

2년이면 구성동 주민자치센터가 생긴지 그쯤에 생겼는데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구성동 주민자치센터가 작년도에 오픈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바로 이런 것들이 각 과별로 성급하게 뭔가 사업을 피려다 보면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 하는 거지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결정해 줘야지 해 놓고 나중에 문제되면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럴 때 해체가 되잖아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수요 예측을 잘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백남준 서거 2주기 추모행사를 위한 전시장 보완사업.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에 보면 7월 17일날 요청해서 모든 공사가 3, 4개월 만에 마무리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한국미술관에서 추모행사를 갖고자 하루, 이틀에 계획이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주최 측에서도 2007년도 당초나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예비비를 이런데 사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추모행사를 하루, 이틀에 계획한 것은 아니잖아요. 조그만 가정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1년여 동안 고민을 하는데 이런 큰 행사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심이라고 할까, 방관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특혜도 줬다고 해도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어떠신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요. 특혜를 말씀하시는데...

이종재위원

대부분 공무원들은 포커스를 뭐 하나에 맞춰서 그것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짜깁기해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모 1회 때는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 현대미술관에서 했습니다. 금년 2주기에는 상갈동 박물관에서 하려다 준공 날짜가 딜레이 돼서 못하다 보니까 백남준 2회 추모회를 하다 보니까 준공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1회때 서울현대미술관에서 할 때도 한국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소규모로 했습니다. 그 분이 다행스럽게 김윤순 관장님과 평소에도 백남준 선생과 인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망인께서 그 쪽에 하고 싶다고 상담이 들어와서 저희가 욕심을 냈습니다. 저희가 미술관이 금년도 10월달에 오픈되니까 저희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백남준 미술관을 유치해서 국제적인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욕심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종재위원

과장께서 욕심을 내신 것이 아니고 윗분이 지시를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추모행사를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고민을 했을 때 그때도 우리시 관계자와도 커뮤니케이션이 됐을 텐데 7월 7일날 해서 3, 4개월만에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때 요청이 들어와서 그때 신청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욕심에서는 잘됐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추경도 6월 달에 끝나서 가건물을 지으려면 보통 2, 3개월 걸립니다.

이종재위원

앞으로도 과장께서 판단해서 욕심이 생기면 예비비 지출할 건이 있으면 계속 할 겁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예측을 해서...

이종재위원

예비비정의가 어떻게 되요? 예비비라는 것은 언제 쓰는 겁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불요불급할 때...

이종재위원

이런 추모행사 하는데 예비비를 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법적인 검토보다 제가 백남준 미술관을 유치시켜서 용인을 국제적인 명소를 만들려고 추진을 했고요.

이종재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박 과장께서 욕심을 생겨서 예비비로라도 가설 건축물을 지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요청도 없었는데...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당초 금년 1월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종재위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욕심이 생기셨다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타 지역 가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 지역에 백남준 미술관도 건립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저희가 전체적인 행사를 치러서 용인시를 알리고 올해도 비엔날레를 해서 계속 육성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종재위원

그러면 향후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욕심이 생기면 또 할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심사숙고하게 예측해서...

이종재위원

제가 볼 때는 예비비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닌데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성급해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다든지, 성급하게 했다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시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부당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지금은 결산하는 자리인데 결산의 내용 중에는 세입세출의 결산도 있고, 예비비지출 결산도 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쓰신 예비비 3억3천. 남들이 들으면 거창하게 백남준 기념관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대미술관 개인미술관을 지어준 예산이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영구적인 건물도 아닙니다.

김민기위원

2010년 그것은 철거하게 되어 있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김민기위원

제가 볼 때 철거 안할 것 같고요. 잘 지어줬기 때문에... 이것이 백남준과 구보타시케코전 관련 보완사업인데... 이 예비비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사용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타당한 점이 있다는 겁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추진할 때는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여기에 보면 관련규정입니다. 종합의견이지요. 이것이 검토의견서에서 백남준과 구보타시케코전 관련 한국미술관에 돈 3억3천을 예비비로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검토보고서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관련규정은 용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법 14조2항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사업’ 그런데 제 14조에는 말이지요. 14조2항은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법을 제대로 보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즉,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예비비를 사용하는 법적근거를 지방재정법 제14조2를 예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용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를 들어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요. 이것이 적법하게 적용된 것이냐, 주무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박물관으로 보면 보조금을 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김민기위원

제가 4조를 읽어보겠습니다. 4조 보조대상. 시장은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3항에 보면 시가 권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면 지방재정법인 상위법 한번 보겠습니다. 상위법에는 지방재정법 제14조2항은 엉뚱한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17조1항에 4호를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으면 그럴 듯 합니다. 그런데 17조도 아닌 14조2항을 들었어요.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지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것이 제43조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48조가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의 제한이라는 조입니다. ‘업무추진비,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다.’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조금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데다 지금 예비비를 썼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법률검토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김민기위원

아니... 사업부서에서 법률검토를 합니까? 이거 누가 법률검토를 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셔야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김민기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야말로 견강부회(牽强附會). 끌어다 억지로 논리를 맞췄는데 보조금 관리조례라는 이것을 가지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거 하나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면 이돈, 저돈 다 끌어다 쓸 수 있습니까? 개인 돈 입니까? 그러면 법적용은 단 한건도 맞지 않습니다. 즉, 뭐냐 하면 이 예비비는 적법하게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예비비지출에 대한 결산은 이것은 지금 승인의 건 이전에 이것은 불법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사업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마치 일 개인의 미술관에 우리시가 예산 3억3천만원을 지원해서 전시실을 지어주고 그것이 시민을 위해서 엄청난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고서도 다 꾸며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줄 수 없는데, 줄 수 없는 돈을 줬다는 겁니다. 입장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업부서로서?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백남준 하나를 보고 처음 시작할 때도 백남준 미술관을 육성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용인시에서 국제적인 관광메카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민기위원

검토의견서라고 누가 썼지요? 예산부서에서 검토의견서 썼었나요? 는 검토의견서에 보면 종합검토의견에 중기지방재정법계획 반영여부 해당 없음. 지방재정투자심사이행여부 해당 없음.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 해당 없음. 기타 종합검토의견에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을 건의드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의견서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전혀 쓸 수 없는 돈을 불법적으로 썼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예산집행이 적절하지 않게 됐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불법적으로 쓸 수 없는 돈을 썼다. 개인적으로 섰다. 이렇게 보여 지는 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국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만 파악을 못한 입장이고요. 실무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회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기위원

회수검토도 한다. 분명히 검토의 문제가 아니고요. 불법적으로 집행된 예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회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를 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적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추후에 답변이요? 알겠습니다. 입장 곤란하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국미술관에 백남준 추모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인 하자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입장에서 백남준이라는 큰 이름, 거기에 따르는 더 큰 용인시가 앞으로 문화라든지, 관광사업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충정심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모든 의원들이나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왜 하필 예비비 가지고 썼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충분히 준비를 못하신 것 같으신데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착오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든지 저희들이 물어야 될 부분은 물어야 됩니다. 오늘은 결산서 관련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한다는 것조차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충분히 법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의원들 간의 생각이 다르다고 봅니다. 저도 백남준에 관련된 그런 부분, 한국미술관의 관장님의 백남준씨와의 인간관계, 시케코 여사가 거기에 요청한 부분, 시기적으로 예산부분에서 안 맞아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찌됐건 예비비 문제 때문에 크게 와전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기 위원이나 저희 위원회에 답변을 챙겨 주십시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이것은 질의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백남준이라는 네임밸류를 가지고 우리시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의 중대성은 개인 미술관에 예산이 왜 집행됐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예비비로. 다른 예산도 아닌 예비비로 지출됐느냐는 문제고요. 지금 여기에 자꾸 백남준 선생 이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논점에서 이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백남준 선생이 위대하신 예술가입니다마는 지금 백남준에 대한 이슈를 선점한 것은 우리 용인시 맞습니다. 지금 상갈동에 수백억을 들여서 백남준 미술관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느슨하게 여러 저기 늘여 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백남준 선생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꾸 거기에 무슨 약점 잡힌 것 있습니까? 왜 자꾸 거기다 그러세요? 작년, 제작년 말이지요. 1주기 추모식때는 그 전에 예산이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나서 집행됐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마도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그렇게 간다는 것, 그것을 지금 백남준이라는 위대한 예술가의 이름을 빌려서 그 뒤에 숨어들어가는 그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술이 중요하고 문화가 중요하지만 시민의 세금을 쓰는 예산은 적법해야 됩니다.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문화의 탈을 쓰고 뒤에 숨어서 이것을 희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앞서 김민기위원님이 얘기하신 법률적인 검토가 맞아요. 어제 저희는 분명히 재정법무과 했을 때 예비비지출의 부당,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어제 재정법무과랑 얘기하셨을 것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못 만났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미연위원

일개 개인이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 어떻게 되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관련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지요.

지미연위원

건물을 지어야 되지 말아야 되는데 불법으로 지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입니다. 지출되지 말아야 됐을 때 지출됐을 때는 그것 또한 원상 회수시키셔야 된다는 거지요. 국장님이 아직까지 적법한지,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추후에... 추후요. 오늘 결산 끝나기 전까지 답변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시다 절차를 무시한 경향이에요. 의회에 보고사항 없이 뒤에 숨어서 예산을 지출하고 나서 나중에 결산을 받자는 겁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항상 이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야지 무조건 집행해 놓고 나중에 결과야 어떻게 되든 두고 보자는 것 아닙니까? 다시는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결산서는 볼 필요 없는 하나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김희배위원

가맹단체마다 여러 가맹단체가 있는데 1년에 사업들이 축구협회 그러면 축구대회가 몇 년 있고 하는 것이 대충 추산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불용액 2,200만원이 있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종목별 연합회 중 대회개최 및 출전이 없는 단체 요가 외 10개 단체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가다 이런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체사업 세우잖아요. 그렇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금년에 우리 요가협회에서는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용인시 요가협회 대회를 한다든가, 자기 단체장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10개. 한, 두개야 어쩌다 나올 수 있겠지요. 불가분하게 사업계획을 세웠다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10개 단체가 이렇게 된다면 매년 이런 예산이 쓸데없는데 가만있다 되돌아오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면밀히 파악해서 행사를 안 하는 단체는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무슨 단체가 예산 달라고 한다고 해서... 처음에 단체에 계획서 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검토를 세밀하게 해주셔야 되요. 그리고 나머지 40개 단체는 주고, 10개 단체는 안 주면 불평하고 불합리하고 그래서 준다. 예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매듭을 지어야 쓸데없는 예산이 놀고 있지 않지. 우리 교육체육과 뿐이 아니고 모든 부서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문제 많아요. 전체 예산을 따져 보자고요. 불용시키는 액수를. 사정이야 다 있지요. 교육체육과에서 모범을 보이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게 짜여지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쪽에 보면 중간에 출연금이 있어요. 운영비, 사업비인데 내용 아시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결산 어떻게 받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결산을 연말이 지나면 1월 달에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운영비, 사업비가 제로가 될 정도로 사업비를 줄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운영비, 사업비가 정해져서 다 주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출연금은 그 기관에서 1년 동안 어떤 사업비를 쓸 것을 계획을 잡아서 부족분을 출연금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로가 되도록 주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결산서 저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계철 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 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결산서 편제가 집행소관 부서별로 되어있지 않아, 과목편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3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장의 예산현액은 32억9,179만2천원으로, 30억6,316만8천원을 집행하고, 2억2,862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로 예산액은 1억372만원이며, 8,964만1천원을 집행하고, 1,407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운영에서 기관운영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의 예산절감액 1,2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 행정지원으로 예산액 11억7,208만8천원에서 10억6,686만9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521만8천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 집행 잔액 4,359만6천원과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2,012만2천원, 백암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입찰차액 1,75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20쪽 중간 주민행정으로 3억847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억9,951만4천원을 집행하고 호주제 폐지 및 가족등록제도 시행에 따른 우편요금 등 89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 중간 재무행정으로 예산액 12억2,350만6천원에서 11억5,829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521만6천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1,791만8천원과 원삼면 청사 옹벽설치공사 등 입찰 차액으로 시설비 3,37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24쪽 정보통신으로 예산액 4억6,330만3천원에서 4억3,122만8천원을 집행하고,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인건비 및 통신선로 이용료 집행 잔액 등 3,207만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6쪽 사회개발비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중간 체육진흥관리로 예산액 2천만원에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비로 1,328만3천원을 집행하고, 입찰차액 등 671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30쪽 청소관리 예산으로 48억7,716만5천원을 편성하여 47억2,367만3천원을 집행하고 1억5,349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 잔액 8,087만3천원과 청소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3,488만8천원, 농촌폐비닐보상금 및 공동배출장 공사비 집행 잔액 2,85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 사회복지 예산으로 1억1,923만원을 편성하여 9,992만5천원을 집행하고 행여사망자 발생 감소에 따라 1,930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상단 가정복지 예산으로 166억6,568만3천원을 편성하여 164억8,325만9천원을 집행하고 1억8,242만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아동복지에서 저소득보육료 등 집행 잔액 6,050만2천원과 노인복지에서 노인교통비 및 경로당난방비 등 집행 잔액 1억1,770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54쪽 하단 민방위관리 예산으로 4억1,954만원을 편성하여 4억237만4천원을 집행하고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 급여 집행 잔액 등으로 1,716만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쪽 포곡읍부터 407쪽 동부동까지 총 11개 읍면동으로 예산현액 68억4,370만5천원을 편성하여 65억1,983만330원을 집행하고 3억3,587만4,6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개 읍면동 소관 사항의 주요 불용내역은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월액 여비 등이 대부분 이어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국도비 보조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지요? 특히 여기 보면 노인 일자리 보조사업, 보육료, 경로연금 이런 쪽에서 잔액이 많은데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당초에 책정했던 것 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전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김희배위원

각 구청별로 비슷하네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아동복지 세항에 보조사업으로 대체인력 인건비사업이요. 74%가 예산대비 불용이거든요. 불용사유가 신청저조입니까, 아니면 홍보부족입니까?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335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미연위원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은 모르고... 그렇게 많이 불용된 것은 없거든요. 예산 2,400만원에 집행 잔액이 1,790만원 74%가 불용된 것이요? 추경에 반납하신 것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 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 147개소에서 136개소로 감소되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보육시설 감소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인력뱅크 운영인부임도 높은 불용이거든요. 이것은 불용사유가 인력뱅크 고용인원수가 유동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지미연위원

처인구 주민생활지원과로 써 있어서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만

신승만위원

청소차량 4대 운영을 하는 해서 예산을 남겼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9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5명밖에 없습니다. 정수대로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됐고요. 금년에는 2대를 폐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청소에는 문제없겠어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기사를 1명 충원해 주는 것으로 시에서 받았고 현재는 조금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덕

안승덕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안승덕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과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목별로 표기되어 있어 편철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569억7,400만원으로 그중 491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52억800만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4.5%인 25억9,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에 해당하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항목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36억3,500만원으로 33억8,400만원을 지출하여 2억5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413쪽 상단 인사관리 포상금,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2,627만3천원과 같은 쪽 자치행정 인건비 비정규직 및 인력뱅크 인부임과 이에 따른 고용, 산재보험료 2,228만3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각각 불용 되었습니다. 414쪽 상단 일반보상금 통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이 성적제한 등 자격미달이 있어 당초 예상보다 수혜 대상자가 감소되어 1,651만4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415쪽 하단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1,096만5천원과 417쪽 하단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 1,540만7천원이 공공요금과 행정장비 유지비 및 소모품 등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419쪽 하단 청사관리 시설비 구성동 전기설비 증설공사와 청사 현관 전광판 설치공사 입찰차액 등으로 5,579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2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 예산현액은 5억8,600만원으로 5억5,700만원을 지출하여 2,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로 422쪽 하단 체육진흥 기흥 테니장 외 1개소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인 시설비 710만3천원 등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42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예산현액은 207억8천만원으로 204억8천만원을 지출하여 3억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431쪽 중간 아동복지 민간경상보조 행정처분에 의한 보조금 반납과 보육시설의 휴‧폐업으로 인한 지원시설 감소 등으로 4,716만8천원과 433쪽 상단 노인복지 사회보장적 혜금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등 노인 인구 감소로 지급 대상자가 감소하여 1억6,04만4천원이 각각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4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3억8,900만원 중 3억6,600만원을 지출하여 2,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같은 쪽 하단 자율방법대원 운영비 집행 잔액 1,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 관내 신갈동을 비롯한 10개동의 2007년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7억3,700만원 중 23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3억5,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각 동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인력뱅크운영 인부임이 많이 불용이 됐는데 이유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 감소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기흥구 관내에 여성공직자가 몇 분이 계십니까?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성공직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기회를 열심히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출산과 육아 문제에 있어서 휴가를 하고 휴직을 할 경우에 동료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을 떠맡아서 두 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뱅크에서 그 일을 커버해줘서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여성공직자들이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단순한 수치가지고는 파악이 안되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여성 공직자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인력뱅크 인부임 3명을 썼습니다. 세무과, 신갈동사무소, 어정동에서 썼는데요. 인력뱅크 인원이 전문적으로 전산도 해야 되고 행정에 범위에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최대한으로 인력뱅크 인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결산이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시가 여성인력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시한테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자치행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오세동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559억7,495만4,420원으로 그중 465억9,505만5,550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비이월로 61억5,123만8,07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으로 32억2,866만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일반행정비로 예산현액은 35억699만6,920원으로 33억3,489만9,2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으로 1억7,209만7,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483쪽 중간부분의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1,029만6,960원과 487쪽 재무행정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3,787만5,560원이 발생, 489쪽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청사관리, 임대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집행 잔액 3,237만1,680원이 발생 했고, 같은 쪽 하단 시설비에서 풍덕천1동 증축, 풍덕천2동 확장공사, 상현1동사무소 작은도서관 건립 집행 잔액으로 1,980만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사회개발비로서 예산현액은 380억9,984만6,100원으로 293억6,704만6,490원을 지출했고 계속비 이월로 60억6,950만3,80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으로 26억6,329만5,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495쪽 청소관리 일용인부임 집행 잔액 2,453만8,870원이 동절기 휴일근무 미실시로 인해서 발생하였습니다. 496쪽부터 49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0쪽 가정복지 사업예산 사회보장적 수혜금 4,309만3,650원의 집행 잔액과 같은 쪽 민간경상보조에 4,05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02쪽 노인복지 사업예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일자리사업 집행 잔액 9,995만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3쪽부터 51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민방위비로서 예산현액은 4억4,072만4천원으로 4억2,896만6,7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으로 1,175만7,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517쪽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서 방범대 활동중단으로 인한 집행 잔액 603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19쪽부터 547쪽까지는 동사무소 소관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2007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전기세가 많이 남았지요? 청사가 지어지지 않아서 전기세가 많이 남은 거지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불용사유가 청사신축 지연에 따른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수지구 자치행정과 맞지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몇 페이지. 불용액 천만원이상 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청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요?

김민기위원

페이지 수는 나도 못 찾습니다. 정리해 놓은 것만 가지고 말씀을...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 절약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은 예산절약이 아닙니다.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당초에 2천만원이 승인예산인데 집행액이 730만원, 불용액이 1,300만원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절약을 하더라도 700만원 쓰고 1,300만원 절약했다는 것은 말이 잘 안되지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청사유지비가 아니고 차량정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김민기위원

청사신축지연에 따른 전기요금입니다.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정확하게 산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 봐요? 가지고 계세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보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글쎄요. 만드신 분도 못 찾으니까 저는 보는 사람이라 못 찾겠어요. 전기요금에 불용액이 1,300만원이 있어요. 그 자료만 따로 뺀 거거든요. 한참 찾아봐야지요. 여기에서... (자치행정과장 : 서류검토)
자료 없습니까?

김정식위원장

뒤에 담당 계장님들...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 청사관리는 혹시 시청 회계과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거요. 수지구 자치행정과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청사가 전기세가 2천만원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건가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전기요금으로 별도로 예산세우지 않고 일반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래요. 일반운영비 그리고 사업명은 전기요금이에요. 목이 일반운영비네요. 세세항이 경상적경비, 세항이 전기요금입니다. 그 자료 갖고 계시지 못한가 봐요?

김정식위원장

489페이지. (자치행정과장 : 서류 검토)

김민기위원

아마 489페이지에 불용액 5,200만원 중에 끼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아무튼 전기요금이 꽤 많이 남았는데 청사신축에 따른 전기요금 불용액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2007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 내년에는 청사를 빨리 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기요금을 많이 계상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냐면 작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지구청에 대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예측이 가능한거 아니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통과 안 됐는데 수지구청이 지어지면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해서 미리 전기세를 계상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됐으면 그 전에 이것에 대해서 금액은 작지만 이것은 추경에 떨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일반수용비는 풀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기세를 많이 세웠다고 미리 추경에 감액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민기위원

사업명이 전기요금으로 정확히 나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는다면.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일반수용비 총으로 하기 때문에...

김민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주 말씀은 수지구청이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의견이 달려내려 왔습니다.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도 바로 내년에 될 것이다 오판을 하셨나 해서 그런 겁니다.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일반수용비를 감액하는 부분은 공무원들로서는 많지 않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전기요금만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화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517페이지 민방위비 중에서 자유방범대원 4,600만원이 있는데 어디어디에 쓰여 지고 잔액이 생겼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만

신승만위원

예.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지 민간기동순찰대, 동천 민간기동순찰대, 수지 해병전우회, 정평 자율방범대, 상현 자율방범대, 신봉동 자유방범대, 수지 어머니 자율방범대, 토월 어머니 자율방범대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모자랄 텐데 잔액이 남았네요?
인교

정인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남는 부분은 고기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상현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0쪽에 보면 아동복지 예산액이 100억이 넘거든요. 다른 구청도 그런 것 같은데 액수가 굉장히 많아서 내용을 잘 몰라서요. 어떻게 액수가 이렇게 큰가해서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복지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큰 것이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이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제일 예산이 커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10억으로 되어 있고요. 아동복지예산이 100억이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500쪽에 숫자를 보세요. 숫자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실제로 예산이 그런 것인지?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복지 일반보상금이 10억3,300이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500쪽 책자를 한번 보세요. 아동복지 총 예산이 100억이 넘어서 깜짝 놀랐어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아동복지 예산이 우리 과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강사수당, 보육기자재 수리비, 셋째자녀, 보육시설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교사 교육비 및 급식비,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학기 중 아동급식비, 결식아동 급식비, 처우개선비해서 21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결산서에는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전체를 모으면 100억이...
남숙

박남숙위원

1년 총 예산?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1년 총 예산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숫자상으로 맞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체 각 구청별로 전체 예산 중에 아동복지 이 예산이 제일 많은 거예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00억이 맞는 예산이에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306쪽부터 3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06쪽 상단 2007년도 처인구 보건소 예산 총규모는 65억9,394만1천원으로 이중 63억3,998만4,0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총액은 2억5,395만6,97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06쪽 중간 경상예산 집행 잔액은 4,673만2,52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306쪽 인건비 집행 잔액 1,227만8,360원은 보건소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외 11개 사업 각 일시사역인부임 집행 잔액이며 경상적경비 집행 잔액 3,445만4,160원은 급량비, 보건지소 전기요금, 차량유지비,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행정장비 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중간부분 사업예산 집행 잔액은 2억693만3,560원으로 이중 보조사업 집행 잔액은 1억9,284만6,04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308쪽 상단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 잔액 7,289만5,700원은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24개 단위사업 집행 잔액이며 민간경상보조 집행 잔액 1억1,882만3,450원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쪽 중간부분 자체사업 집행 잔액은 1,408만7,52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재료비 집행 잔액 212만8,480원은 읍면동 장마철 특별방역유류비 등 6개 단위사업 집행 잔액이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 잔액 547만4,140원은 보건지소 치과 및 구강보건실 소모품 구입비 등 25개 단위사업 집행 잔액이며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283만9,170원은 방문보건 가정간호 위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08쪽 하단 부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 364만5,380원은 이동면 보건지소 비품 구입 등 15개 물품구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쪽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 기타 예산액 2억9,692만2천원 중 2억9,663만1,1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29만890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반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소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민간이전 보조사업이 전부 조금씩 조금씩 남았는데 이거야 정신질환자들이 10명 생길 것으로 알았는데 7명밖에 안 생겼다 대충 그런 내용이겠지요? 그래서 남은 거지요. 거의 국비네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민간경상보조에 운영비의 대부분 남은 것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전액이 도비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시비를 약10%를 부담 지시하라고 해서 시비를 책정해서 예산 조정코자 올렸는데요. 도에 도비를 깎지 않고 시비만 예산 책정이 돼서 도에서 조정을 안 해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희배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임부부지원사업 같은 것은 1억7천 남을 것 같아서 추경에 3천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것은 이미 보건소에서 불임부부가 대충 10명으로 생각을 했는데 줄었다거나, 늘었다거나 그런데서 생겼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은데 잔액을 보니까 7,7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불임부부가 많이 있는데 홍보를 못한 것인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홍보는 유선방송도 하고 자체적으로 용인소식지에도 내 보내고 그렇습니다. 지급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에 130%이하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김희배위원

대상이나 규정은 어떻든 간에 지금 전체 결산심사를 하다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공직자들 인력부족도 이유가 되기는 되겠지만 이것은 실제 이렇지는 않을 건데 이런 의구심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지 않나...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추산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이지요. 도는 안 그러겠어요. 도도 신중을 기해서 사업계획서 짜라 해서 다 했을 건데 집행 잔액 보면 10명일줄 알았는데 7명 밖에 신청을 안 해서 그런 얘기가 많아요.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 쪽이 약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불임부부가 우리시에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은 아니 않잖아요? 답은 간단하게 나오는 건데...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홍보를 열심히 해서 대상자가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불임부부에 속하지 않지만 저런 것을 하는 구나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 기준이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대상자로 선정돼도 장기간 걸립니다. 건강이 약화돼서 중도포기자가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로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규정이나 이런데 포함되는 사람 중에서도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전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보건소장 황윤상입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쪽 상단에 2007년도 기흥구 보건소 예산 총 규모는 40억1,251만1천원으로 39억6,237만1,96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으로 5,013만9,0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약 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경상예산 집행 잔액 1,933만9,360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주요내역으로 310쪽 인건비 집행 잔액 1,359만5,760원은 방역소독 인부임 및 불임부부지원사업 인부임 등 각 일시사역인부임 집행 잔액이며, 경상적경비 집행 잔액 574만3,600원은 임대건물임차료, 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 차량유지비, 행정장비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간부분 사업예산 집행 잔액은 3,079만9,680원으로 보조사업 집행 잔액 2,003만7,690원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513만4,200원은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및 한방건강증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상단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 잔액 1,344만7,690원은 불임부부지원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지원사업, 정신보건센터운영 등의 집행 잔액이며,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 131만8천원은 금연클리닉 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지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간부분 자체사업 집행 잔액은 1,076만1,990원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 잔액 425만2,380원은 임산부산전관리 등 집행 잔액이며,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271만4,930원은 방문보건가정간호사업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12쪽 하단 부분은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으로 103만1,870원은 구급차 산소호흡 및 기본장비, 빔프로젝트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3개 구청 보건소가 다 똑 같은데요.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지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집행 잔액이 98.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99%의 집행을 했습니다.

이종재위원

통계 숫자로 보면 그렇겠지만 단위 예산으로 보면 어떤 것은 3억씩 국도비가 내시돼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부에서 획일적으로 예산을 너무 충분히 줘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획일적으로 준다고 보기보다는 행정규모, 면적이나 인구 규모에 따라서 1차 적으로 중앙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여기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도 3억정도 예산 불용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예방접종 약품도 그렇고, 유류비도 그렇고...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몇 쪽이시지요?

이종재위원

쪽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불임부부지원도 1억3,800만원이나 집행 잔액이 되고 이런 것을 취합을 하면 수억이 되는데...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불임부부는 312쪽에 민간이전에 1,344만7,690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는 에이즈환자 진료비나 모자보건 관련사업이나 예방접종 구입이나 또는 암검진이나 정신보건센터의 위탁금입니다.

이종재위원

제가 볼 때는 다 이유야 있겠지. 그러나 집행 잔액이 합치면 수억이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됐다고 보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집행 잔액이 남으면 건의를 해서 덜 받든지, 예를 들어서 국비를 준다고 해서 도비, 시비가 똑 같이 나가잖아요. 우리 자부담도 뒤따라야 되니까. 이런데 남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써야 될 텐데 획일적으로 국비가 몇%, 도비가 몇%, 시비 몇% 따라오지요. 이런 집행 잔액이 수억씩 되는데 건의를 해서 용인시에서 이런 것을 덜 받든지 해야 될 텐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특히 보건 분야는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보면 남아도 잔액이 얼마 되지 않을 텐데 몇 억씩 1억, 2억씩 남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걸 취합해 보니까 수억이 되요. 처인구도 마찬가지고, 기흥구도 마찬가지고, 수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큰 특권의식으로 남으면 반납하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 처인구 보건소장님께 여쭈어 보려고 했었는데 기흥구 보건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역소독 약품구입 이번에는 잘되셨지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예, 잘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00얼마씩 동별로...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동별로 670만원정도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요. 효과여부에 대해서 기기는 어떤 것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기기는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기는 정부에서 인증한 차량 연막소독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타 시군에 보니까 조류독감 예방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봤거든요.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나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저희들은 분무차량 연막소독기가 있어서 넓은 지역,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들녘 같은 곳은 분무연막 차량이 있어서 그것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론에 보니까 방역소독 약품구입이 효과가 덜하다. 기존에 있는 것 보다 효과가 덜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효과는 사람마다 달리하고 있는데 방역소독약품 구입은 100% 조달구매 하고 있으며 정식으로 실험을 거쳐서 납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그것은 약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희석... 예를 들어서 약품이나 물하고 기름하고 희석을 하도록 설명서에 있습니다. 설명서를 준수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약품 희석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측면에서 언론에서 약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우리시는 똑 같이 조달청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전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시군과 질이 똑 같은 거지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예, 똑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자녀 출산지원금이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지원하게 됐어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셋째자녀 지원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장려책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있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에도 거기에 부응해서 작년부터 셋째자녀 이상은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까지 각 구별로 지원해준 대상이 몇 명정도 되는지 자료 나와 있나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 기흥구 보건소의 경우는 272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구별로 비슷비슷해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수지하고 기흥은 비슷하고 처인은 인구가 적어서 조금 적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규정... 그것은 다음에 제가 물어봐야 될 일이고 그러면 600명정도 지원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셋째자녀 출산장려금은 본위원이 수차례 시정 질문을 했고, 그래서 성사가 돼서 2006년도 5.31 선거때 윤 소장님도 계시고 박신자 과장께서 두 분이 상시 기부행위에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5.31선거 끝나고 두분을 모셨다 놓고 말씀을 드렸더니 윤주화 소장님은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하고 박신자 당시 과장께서는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용인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동료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례를 그 당시 바꿔야지 사람 바뀔 때 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행정이라는 하나면 끝까지 하나가 되고, 둘이 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분명히 상시기부행위이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야 된다. 5.31 선거때는. 선거가 끝나고 바로 두 분 모시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조례를 바꿔야 지급을 할 수 있고, 상시기부행위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고, 저쪽 실무과장께서는 그것은 필요 없다. 안 해도 지급하는데 이상이 없다. 그렇다면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서로 부서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의견이 조금씩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를 해서 성립시키기까지는 백만원을 주면 백만원을 받고 타 시군으로 전출을 하면 어떠냐, 본 위원 생각에는 전출을 가도 대한민국 어디에 있으니까 괜찮은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실무자와 조율해서 됐으면 그 당시 실무과장이 조례를 바꾸지 말아도 된다고 하면 바꾸지 말아야 지요. 이런 사례를 볼 때도 용인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말씀이 나와서 보충질문 하는 건데요. 이종재위원님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조례도 없이 지원된 것 아니에요. 출산장려금이? 그랬잖아요. 규정 없이 작년부터 지원된 것 아니에요? 그게 그 전에는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서 신갈이면 신갈, 양지면 양지에 정해 놓고 물품으로 지원 받다 나중에 돈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일관성 없다는 것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 시와 가정복지과와도 물론, 거기에서는 셋째아를 지원해 주고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런 것과 실제적으로 셋째아이를 낳아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지, 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지 받는 사람은 잘 몰라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계성이 없고, 계획성 없이 지원되다 지금 와서 검토하고 그때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지적이 나오기 전에 해야 되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기흥구청에 관련된 일만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셋째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터 알아왔던 건데 이제 와서 조례를 바꾸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어폐가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수지구 보건소장 조병홍입니다.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313쪽부터 3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13쪽 상단 2007년도 수지구 보건소 총규모는 35억6,367만1천원으로 이중 34억1,737만6,8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4,629만4,11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13쪽 경상예산 집행 잔액 2,621만4,470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집행 잔액 554만7,150원 이것은 방역소독 일용인부임, 금연클리닉 운영 등 각 사업별 일시사역인부임 집행 잔액이며, 경상적경비 집행 잔액 2,066만7,320원은 급량비,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비, 임대건물 관리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중간부분 사업예산 집행 잔액은 1억2,007만9,640원으로 보조사업 집행 잔액 1억1,708만2,090원 중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457만8,280원은 금연클리닉 운영,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이며, 국내여비 집행 잔액 1만2,800원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여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14쪽 하단 및 315쪽 상단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 잔액 1억544만7,020원은 불임부부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신청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 73만3,280원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물품구입,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쪽 중간부분 자체사업 집행 잔액은 929만7,550원으로 재료비 집행 잔액 50만5,310원은 방역소독약품 구입 및 방역장비 연료비 등의 집행 잔액이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 잔액 393만4,580원은 한방실 의약품 구입, 임산부 산전관리, 수인성전염병 검사지료 등의 집행 잔액이며,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291만1,040원은 방역소독 관리, 방문보건 가정간호 관리 위탁비의 집행 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 189만6,620원은 물리적방제기기 설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구입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관련보다도 일반운영비에서 방문보건예산이 있네요. 교육비도 있고, 자원봉사자비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방문보건 간호사가 5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그 전에 자체적으로 했던 건데 200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2000명의 간호사를 뽑아서 하는데 우리 수지구 같은 경우는 5명의 간호사가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육을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교육도 하고 자원봉사자들 비용도 주고?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항상 실비보상이니까요.
승만

신승만위원

거기에서 예방접종을 받다 보면 노약자들이 있잖아요.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보건소를 못 가는 사람들?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보건소를 못가는 노인들은 독감예방접종 뿐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 것도 해주나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가을에 독감 접종할 때 와상환자분들 중에서 판단해서 한 분들은 일부 했습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했고 다른 분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방문보건 사업을 올해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활성화 시킬 것인지?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올해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올해도 수지구 같은 경우에 5명에서 6명으로 늘어서 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 소외 4, 5등급 환자분들 이분들은 계속 하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해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쉽게 말하면 케어복지와 관련되잖아요.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데 그냥 규정된 것만 하는 것 보다는 서비스할 부분이 있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알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남정권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 세출결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2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시립도서관 예산현황은 133억5,240만7,700원이며 도서관 당초예산은 52억607만2천원, 전년도 이월액 4억3,893만5,700원이며 2007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액은 77억750만원입니다. 이중 57억9,635만6,100원을 집행하고 39억9,788만8,970원을 이월하였으며 35억5,816만2,63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이체된 내용부터 목별로 설명드리면 213쪽 하단 및 221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흥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전년도 이월액 25억원을 포함한 예산 71억 중 4억8,200만원은 설계비 등으로 집행하고 32억3,9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원활한 세출예산 확보를 위해 시비 33억7,9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221쪽 중단 도서구입비 도서지원금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하단의 시설비 도서관 토지매입비로서 3억7,842만원을 집행하고 잔여분 매입을 위하여 1억9,30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용인도서관은 32억9,804만7천원 중 26억1,566만2,570원을 집행하고 5억6,580만9,97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1,657만5,460원입니다. 222쪽 중단 일반운영비는 도서관 청사유지관리, 각종 장비유지보수, 문화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4억9,321만2천원 중 4억7,971만9,610원을 집행하고 1,349만2,39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제일 아래 도서구입비는 디지털 정보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서 총 4억원 중 1억2천만원을 부족한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0원입니다. 223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2,600만원 중 2억9,221만3,910원을 집행하고 3,378만6,090원이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용인희망누리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3억7,620만원 중 3억7,475만4,44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44만5,560원입니다. 223쪽 하단 민간위탁금은 수지, 포곡 및 구성도서관의 청소용역비로서 2억2,283만원 중 1억9,646만8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36만9,160원입니다. 다음 224쪽 상단 시설비는 전용금액 1억2천만원을 포함한 9억2,606만5천원 중 3억3,670만3,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지도서관 증축에 관련한 5억6,080만8,97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잔액은 2,355만2,6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물품취득비는 잔액이 236만6,570원입니다. 다음은 수지도서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억1,707만6천원 중 항목의 잔액은 일반운영비 2,676만1,670원,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 도서구입비 31만7,740원, 재료비 23만3,270원, 시설비 673만9,6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6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단 포곡도서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억3,004만원 중 항목의 잔액이 일반운영비 138만7,110원, 행사실비보상금 168만원, 재료비 20만1,700만원, 시설비 43만5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만1,620원입니다. 다음은 226쪽 중단 구성도서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4억9,974만4,700원 중 항목의 잔액은 일반운영비 159만3,860원, 행사실비보상금 260만원, 2006년 사고이월된 도서구입비 225만8,300원, 2007년 도서구입비 445만4,190원, 227쪽 재료비 95만3,820원, 시설비 426만4,57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2만1,6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2007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도서관 축제라고 있었나 보지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예.

김희배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도비를 줬는지 모르지만 한 푼도 안 쓰고 반납요구를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이 축제하는데 참가하라고 돈까지 주고 왜 반납을 해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축제지원금이 국비를 150만원이 나왔는데 집행은 145만4천원 그래서 4만6천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배위원

이게 4만6천원이에요? 자료가 잘못 됐군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유인물이 착오가...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22쪽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일반보상금 301번 838만원. 여기 보면 예산이 337만5,660원이요. 예산이 1/3밖에 안 썼는데...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예산이 왜 남았냐면 자원활동가 실비보상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선거관련해서 행사가 축소되다 보니까 자원활동가 행사부분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말 자원활동가 참여자 보상 프로그램 자원활동 참여자 보상, 어린이 독서교실 참여자 보상, 어린이 독서교실 참여자 보상 어떻게 되어 있는데 여기 참여자 보상비 행사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행사는 했는데 행사가 일부 축소가... 어린이 문화공연 같은 것이 선거관련해서 축소가 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거예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서비 배정을 용인시에는 전체 예산 중에 몇%잡아요? 5%면 5%, 10%면 10%. 정확하게 수치를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도서관 개관하는데 6억정도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체예산 중에 몇%정도 되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2007년도에 10억정도해서 전체예산에 5%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시설비...
남숙

박남숙위원

시설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도서관이 용인, 수지, 포곡, 수지, 용인 있는데 용인도서관이 제일 오래됐고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됐지요? 그러면 여기에 시설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나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금년도에도 용인도서관에 수선을 해서 5억 정도... 주가 도서관 건립비용이 되겠는데 그래서 기흥도서관 같은 경우나 수지 증축관계 예산이 가장 큰 것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예산 중에 새로 만드는 도서관 비용에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도서를 샀을 때 계층별 배려를 어느 정도 하세요? 성인,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있을 것 아니에요. 이용도를 얘기해 보실래요? 왜냐하면 용인시가 도서관이 계속 생기는 추세거든요. 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성인이나 일반인 수요도라든가 수시로 필요로 하는 도서 같은 것을 신청을 받아서 성인이 70%, 어린이가 30%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용분포도가 어떻게 되요?

김정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예산 때문에요.

김정식위원장

지금 결산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결산서 관련해서 당연히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해서요. 도서구입비가 취약하고 약해요. 전문도서는 비싸서 사람들이 집에서 못 사보잖아요. 그런 전문도서들이 별로 없데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이왕이면 앞으로는 그런 쪽에 예산을 더 세워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도서관 특화사업으로 해서 용인도서관은 역사, 구성은 웰빙, 포곡은 사회복지, 그런 부분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전문도서 같은 경우에 그런 쪽으로 위치를 하고 필요로 다른데서 요구를 하면 가져다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548페이지에 예산을 전용한 건이 두건이 있네요. 그렇지요? 이게 4억짜리 책값으로 행정타운 디지털정보도서관 시설비로 썼다는 거지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해서 1억2천을 감액한 겁니다.

김민기위원

4억원어치 책을 사기로 하고 디지털 도서관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이리로 썼다. 디지털 도서관 금액이 최초의 예산이 얼마였어요? 한 3억, 2억5천 됐나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집행부에서는 디지털 도서관에 건축비용 건설비용이 좀 낮게 책정해서 들어와 놓고 책값에서 빼돌려서 다시 도서관을 지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것 같네요. 그렇지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웃음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구성도서관에도 재료비 1억2천 중에 자산취득비로 5천만원 전용을 했네요. 이것은 의회에 전혀 보고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을 때는 근사한 책을 사겠다. 도서구입비로 받고 혹은 재료비로 받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는 예산을 사용할 때는 슬그머니 목 변경을 해서 쓰고, 이거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예산집행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을 때와 실제로 집행할 때 슬그머니 목 변경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합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앞으로는 계획자체를 잘 수립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고요. 디지털 정보도서관은... 이것은 결산과는 관련이 없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디지털 정보도서관은 현재 몇 시까지 하고 있나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현재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거기 남아서 무인시스템으로 하나요? 몇 시까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데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11시까지 하기로 됐던 건데 지금 7시까지시지요?

공무원 석에서 : 「7시까지 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예.

김민기위원

왜 7시까지 해요. 11시까지 안하시고요? 경비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여러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치안이나 요즘에 여직원이 혼자 있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용역업체에 협조를 받는다든가 무슨 방법이 나와야 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은 저희 의회와 약속한 사항이니까 연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결산을 떠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한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남숙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당초예산액 22억7,638만2천원 중 21억6,084만6,290원을 집행하고 1억1,553만7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대부분 소액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강사수당 및 공공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이는 강사수당이 2,923만원으로 예산편성 시 과목당 3시간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나 운영에 있어서는 1시간에서 3시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였고, 공공요금이 3,005만8,830원으로 에너지절약 추진 등으로 절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기획공연 및 수강생 작품발표회 집행 잔액이 517만670원입니다. 254쪽 일반보상금 집행 잔액은 915만7,850원으로 소외계층 실습재료비 및 합창단 연습 횟수 감소로 발생되었고, 자체사업 집행 잔액은 3,245만6,060원으로 비품 및 소모품 구입, 건물 유지보수 등의 집행 잔액과 공사 물품구입 등의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아까 오셨다 다시 갔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4쪽에 일반보상금 국민기초수급자 교육재료비인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 한글교실과 장애자,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재료비 쓰고 남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0명이 이렇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각 과목별로 20명이 넘지요. 장애자들 따로 20명정도 되고 한글교실에서 할머니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남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원하시는 분들이 못 받으시는 분들은 없고요. 원하시는 분은 다 와서 받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는 점점 이 예산이 늘어날 추세네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장애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통상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민기초수급자 교육재료비, 문맹 하신 할머니들, 외국인들 이런 부분이니까 어찌 됐든 이런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미진한 답변 해주세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먼저 2006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가 맞습니다. 숫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906이 맞는데 왜 결산서에는 17079가 됐냐 하면 결산을 하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입세출외 현금 예금이 백만 단위로 하면 여기 숫자에서 나타난 대로 2,7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상수도사업소 세입세출외 현금까지 포함시켜서 일반회계로 결산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서 중복이 돼서 수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았는데 이미 검사가 끝난 터라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결산서에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2,700만원을 차이가 나는 부분을 상수도사업소 결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2,699만6,680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2,700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2006년도 결산서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검사의견서. 거기에 보시면 보관금이 16,653이에요. 2005년도 말이 그래서 2006년도 말을 16,803으로 왔어요. 16,803인데 2007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2006년 말 보관금이 16,781이예요. 여기에서 2,200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무조건 합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2,700만원이고 본청의 보관금에서 2,200만원, 보증금에서 100만원, 기타에서 400만원, 그래서 합계 2,700만원이 비는 겁니다. 그런데 회계과는 2,700만원이 빈다고 하니까 2,700만원만 계속 찾은 거예요. 그런데 2006년도 결산부속서류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 보관금 안에는 상수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세입세출외에 있는 현금이기 때문에...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상수도사업소 안에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도 가능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도 세입세출외 현금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보세요. 2006년도에 보관금 16,803에서 시작이 안 되고 16,781 여기에서 비는 것... 숫자가 맞는다고 하시니까... 전에 것이 이것이 맞는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작년에 업무를 했던 계장이 왔으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16,803이 2006년도 말 현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2006년도 말 현재액이 16,781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2,200만원이 비잖아요. 제가 보관금 2,200만원 비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스타트 시점이 왜 틀리냐 이거지요. 2006년도 결산때 보고했던 2006년도 말 현재액하고 2007년도에 시작하는 2006년도 말 현재액 하고 왜 틀리냐는 거지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보관금이 얼마예요?
정확하게. 잘못되어 있으면 2006년도 말 현재액이 얼마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16,803이 아니라 16,78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보관금 본청?
보관금이 상수도 그 항목이 있다고요?
보관금 내용 안에. 지금 보관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 안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업회계 돈을 여기에 어떻게 집어넣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두 번째. 물품증가 설명해 주세요? 물품증감에 대해서 전년도 말에 보면 773이 아니라 765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수정 온 것이 767이네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767이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2006년도 결산이 늦었기 때문에 세입세출외 현금은 안 넣어야 될 것을 더 했다 치고, 뜨끈뜨끈하게 2007년도 결산본거 안에는 수량이 765로 되어 있잖아요. 금액은 똑 같고... 지금가지고 오신 것은?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767인데요.

지미연위원

두개 어디 갔어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두개가 당초에 소형자동차 전년도말 보유현황이 18인데 두개가 누락이 돼서 20이 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2006년도 말 보유량에 765라는 것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2006년도 말에 보면 767로 되어 있는데요. 소형자동차가 18로 되어 있었는데 취득에 2개를 가산을 안 해서 당해연도말 보육현황이 20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을 증을 안 했기 때문에 증이 잘못됐던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2007년도 현재가 870. 이것도 잘못된 거네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872입니다.

지미연위원

그 2가 누락되는 바람에 다 틀린 거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 실수입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저희 실수입니다.

지미연위원

잘못하셨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회계과가 뭐하는 데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먼저 박원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가 공무원들의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광범위하게 그렇고 연도말 결산도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숫자에 가장 강해야 되고 정확성 요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세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저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지요. (신승만 위원 : 불용액현황 참고자료 들어올리며) 지금 이 자료 내역을 어디서 보내준 거예요? 회계과에서 보내준 참고자료 내역을 의회에서 그대로 받아서 올려놓은 건데 이 내역을 회계과에서 보내준 거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의회자체에서 만든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의회에서... 담당계장님 나오셨지요? 이거 보시고 (신승만 위원 경리담당에게 불용액현황 자료 전달) 그 자료를 의회에서 만든 겁니까? 회계과에서 온 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강동렬 의회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의회에서 만들었어요? 이 내용을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담당

경리담당

강동렬 경리계에서 자료를 준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직원들이 만들어서 자료를 분류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저희들이 준 것은 아닙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회계과에서 자료 받아서 그대로 올린 거예요. 내용 보세요. 숫자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다 두개씩 올라왔어요. 보세요.
담당

경리담당

강동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자료 자체를 여기에서 만들고 우리 결산서를 보고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줘보세요. (경리담당 신승만 위원에게 불용액현황 자료 전달) 과장님이 곤란하면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대답해도 되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이 자료는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꾸 변명의 여지가 있어서... 제 말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세요. 이 자료를 받은 것을 확인했어요. 여러 사람이 있어서 시간상으로 변명하시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는데 가장 정확해야 될 회계과에서 시립도서관 자료를... 이것은 참고자료이긴 합니다. 참고자료이긴 한데 다 한 가지씩 적어야 되는데 다 두 가지씩 적고, 제일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위원들이 보라고 참고자료 준 것이 실제로 4만6,100원이 남은 것을 4,600만원 남은 것으로 제출을 했다고요. 계장님 나오세요. 그 내용도 회계과에서 준겁니까? 안 준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강동렬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잘못했으면 책임질 겁니까?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인정할 거면... 이게 4만6천원을 4,600만원이라고 적어 놔서 예산은 예산대로 4,600, 추경에 4,600만원 이렇게 잡아 놓고 그리고 전부 두개씩 적어 놨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뭐하세요. 듣고 시정하세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처음에 올 때도 숫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왔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다른 과도 아니고 회계과에서 이렇게 틀릴 수가 있냐고요. 이게 틀려 버리면 쉽게 갈 것을 굉장히 어렵게 가는 거예요. 변명해도 신뢰성도 없고... 왜 신뢰성이 없는지 아세요? 2개, 3개 계속 들어나니까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의원들이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하나하나 확인해도 믿지 못하지요. 숫자가 틀리는 것은 어떻게 4만6,100원하고 4,600만원하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동그라미 하나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제발방지를 하라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시인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결산을 보면서 결산을 봐야 되는데 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자료에 대한 검토와 성의가 부족했고, 답변에 대한 준비도 부족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원만한 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의 위원님이 요청하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백남준 2주기 추모행사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규정상 지방재정법 43조1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48조 예비비의 사용제한에 긴급 재해대책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은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비비를 잘 못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준 2기 추모행사는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이 6월 22일날 편성 이후에 편지로서 전시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9월 11일날 우리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2007년도에는 2회 추경을 12월 달에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백남준 미술관 준공이후 국제적인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모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보조금으로 재정법무과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재정법 17조 보조금의 재한하고 용인시 보조금 관리조례 4조에 의거 보조금을 배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비비 사용제한에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보조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더 숙지해서 앞으로 착오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규정을 어겨가면서 추진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의회에 보고도 없었고 의원들 간에 협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많이 수용하셔서 원활한 집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틀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승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신승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 7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08년 7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본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1조5,134억7,500만원 중 1조3,644억9,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건에 대한 총 징수결정액 3,495억5,200만원 중 2,089억8,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974억1천만원의 예산현액 중 3,354억5,7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92억9,300만원이며 326억6천만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외 1건의 27억4,100만원 예산현액 중 15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7,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모두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예비비 지출결산은 15건에 지출결정액 18억1,200만원에서 17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3천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징수 결정액 대비 9.8%에 달하고 있고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과 함께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각 사업별 예산편성의 정확한 예측과 집행에 따른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의 계수가 맞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여 심사토록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향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 하였습니다. 이에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의 사용 제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남준과 구보타시케코 전 전시장 보완사업을 위해 예비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한 사실은 관계법령을 위법하여 처리되었으므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적정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