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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재신 의원 발언

13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4

박재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박재신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재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사봉을 박재신 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신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강웅철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웅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정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으로 결산심사를 통해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은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과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8,634억700만원으로, 1조8,972억4천만원을 수납하여 전년대비 2,245억4천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897억2,900만원이 증액된 1조8,634억700만원을 편성하여 1조3,919억700만원을 지출하고 발생한 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명시이월 807억300만원, 사고이월 121억5,500만원, 계속비이월 1,901억7,800만원 등 총 2,830억3,6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 46억7,300만원을 제외한 2,176억2,2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에서 5쪽까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1조8,630억2,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율 84.5%인 1조5,734억7,6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2,895억5,100만원 중 35억9천만원이 결손처분 되고 2,859억6,100만원이 이월 결산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1,631억2,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680억1,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과표상승 및 과표적용율 인상, 부동산교부세 발생, 도로시설 부담금 증가에 따른 지방세수가 확대된 것입니다. 다만 미수납된 2,859억6,100만원에 대하여는 면밀한 원인분석과 함께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1조5,381억4,1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조1,830억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326억9,300만원, 집행 잔액은 3,551억300만원이 발생하여 8%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1,224억1천만원 중 예산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이 91% 집행사유 미 발생, 계획 변경 취소 등이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분류과목에 있어서 세항 또는 목간의 변경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학교 사회복지사업 시범운영 등 13건의 25억4,171만7천원의 예산현액 중 10억3,071만7천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른 편성 목으로 전용 할 수 없는 비목임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으로 향후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24건에 35억314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관련법령을 확대 해석하여 예비비 계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 예비비를 계상하여 지출한 것은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결산은 유보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 101건에 742억9,1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30건에 94억2,3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108건에 1,489억7,8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나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사업 외 6건은 예산집행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월되어 향후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총 14개로 전년 대비 104억3,400만원이 증액된 517억5,500만원으로 주 증가 요인은 주민지원기금,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출연금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채권은 전년대비 41억3,300만원이 증액된 102억3,700만원, 채무는 전년대비 399억3천만원이 증액된 1,340억3,900만원으로 각각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공유재산 결산은 2006년도말 현재액 1조3,598억700만원보다 2조8,731억7,300만원이 증가한 현재액은 4조2,329억7천만원으로 이는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 제도의 도입으로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증가한 것입니다. 유인물 11쪽 중간부터 13쪽 물품과 금고의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266억6,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인 1,254억1,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56%인 682억300만원을 지출하고 359억1,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원활한 급수 공급을 위해 예비비 9억1,600만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987억1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1,983억5,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69%인 1,406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144억2,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난 전년도 예산에 대하여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목적대로 사용 했는가, 또한 위법지출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써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검토한 결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85%에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징수율이 8%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임을 감안 할 때 징수결정 후 미수납된 세원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관계법령과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산정, 계상되어야 하고 확보된 예산은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연도 내에 집행해야 함에도 2007년도 전체 불용액이 1,885억원으로 예산 대비 10%에 이르고 있으며, 이월사업비 예산은 269건에 2,830억원으로 3‧1 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사업 외 6건은 집행이 전문 한 바, 관계부서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사전 사업계획의 시기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적기에 투자함으로써 사업 효과의 반감과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55조 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산분류과목에 있어서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단체장의 재량사항이나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등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비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어천 생태적 수질정화 비오톱 공사유지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예비비 계상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는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백남준 선생의 2주기 추모전시회 개최를 위한 가설건출물 신축공사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한 사실은 관계법령에 위법하여 처리되었으므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는 불승인하기로 한 자치행정위원회의 결산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의 특징 상, 결산은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통제적 수단이지 이미 집행한 예산을 소급해서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법적 절차상 최종 책임해제의 성격을 갖는 것이나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 하여 결산에 대해 승인해주지 않더라도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상임위의 심사결과 부당한 지출이나 위법한 지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시정조치나 개선이 요구되며,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을 함에 있어 법령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총액 중 실제수납액은 1조8,972억4,066만원으로서 우리시가 부과한 징수 결정액의 86.7%에 해당됩니다. 계속해서 지방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823억7,400만원으로 5,702억2,091만1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5,052억3,281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428억8,036만2천원으로 5,331억5,621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4,491억6,262만1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 176억7,960만8천원 중 186억2,390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2,059억3,375만1천원 중 2,140억5,52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보조금은 예산액 1,666억4,263만4천원 중 1,674억1,869만1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세정과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 지방세관리입니다. 총예산액은 6억7,918만6천원으로서 6억5,993만5천원을 집행하고, 1,92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867만6천원과 포상금 334만7천원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쪽 행정과 집행 잔액은 총 7억301만6천원으로 총무관리 외 3개 세목의 경상예산 3억398만원, 사업예산 3억1,838만원이 불용되었고, 민방위관련예산은 을지훈련 실제훈련 취소 등으로 8,06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5,265만9천원이 불용되었고, 다음 184쪽 통계관리 인건비 외 2건의 불용액 928만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191쪽 행정혁신은 1,121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 하단부분 예산운영 풀비 등의 집행 잔액으로 1억3,046만이 불용되었고, 182쪽 하단 경영평가는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집행 잔액으로 5억4,28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183쪽 법무관리 중 소송비용 및 배상금 집행 잔액으로 4,283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회계관리 중 인건비 등의 집행 잔액으로 41억5,103만5천원 불용되었고, 205쪽 중단 재산관리는 1억778만9천원이 불용되었으며, 206쪽 하단 청사관리 관련 집행 잔액은 1억8,9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설명 드리면 208쪽 하단 전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3,473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210쪽 전산개발 연구개발비로 8,91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통신관리 장비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은 7,5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07년도 예산현액 28억8,839만6천원 중 23억5,485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억2,350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비비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사용액 총 2건 5억6,880만5천원으로 조직개편대비 청사 대수선비 1억9,610만1천원, 조직개편대비 사무실 물품구입비 3억7,270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유보지 기반시설조성공사 외 6건에 대하여 총 105억1,735만7천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678쪽 상단 사고이월 사업비는 기흥동 주민센터 도시계획시설결정비용 외 3건에 대해 총 20억3,77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되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상근인력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외 13종이고 잔액은 총 517억5,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765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재산가액 3조6,347억원, 건물 재산가액 5,381억원, 기타재산가액 600억9,520만원으로서 총 4조2만3,297억29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76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 총 872종에 대한 물품가액이 123억9,514만원으로서 년도 중 신규취득 등으로 83억1,569만원이 증가하고, 매각ㆍ폐기 등으로 14억6,8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일반운영비 설명을 해주실래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총 사업비 1억8,8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총 1억8,800만원 중 집행 잔액이 1억5,71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모범통리반장 표창패가 320만원 중 290만원을 지출해서 약 29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공민간인 상장제작이 500만원 중 499만원을 지출해서 약 4,500원이 잔액이 남았고요. 집단민원 청사 방호자 급식비가 약 900만원 중 557만3천원을 집행해서 약 342만7천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단체보험 가입비가 총 7,680만원 중 공개경쟁입찰차액이 2,251만6,400원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CCTV 9,400만원 중 465만9,840원이 차액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입찰차액이 많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많거든요.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추경에 감액을 하셨어야 되는데 감액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장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192쪽 하단을 보겠습니다. 포상금이 있는데 용도가 어떻게 쓰여 지나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그것은 선택적복지 포상금이 되겠고요. 취학전 아동보육료 그 자체가 개인별로 지급되는 겁니다. 공무원, 청원경찰, 의원님들 전체에게 지급되는 포인트 점수가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불용이 6천만원 됐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제도인데 예산이 6천만원이 불용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김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2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시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비율이 있잖아요. 보시면 세출규모 용인시가 예산안을 책정하고 세출결산을 하면서 용인시가 세출구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을 담당과장님이 어떤 생각이신지 질의하고 싶은데 담당과장님이 출장 중이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사회개발비 불용액이 9%입니다. 전년도 2006년도 결산서를 보면 6%인데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경제개발비는 6%에서 4%로 감소했는데 사회개발비는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계속되는 있는 사업들이 장기간 대규모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을 기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담당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제가 어떻게 더 들어갈 수는 없겠고, 예산부서가 재정법무과에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용인시 시 재정을 건전재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개발비와 경제비 중에서 어디가 더 증가되어야 되는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예산대비 결산에서 불용처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예산담당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1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내역을 설명해 주실래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다른 것 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3,3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했던 소송 관련된 수임사건이 평년보다는 3건 이상 줄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소송관련이 1,100만원이나 되지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감액을 천만원씩이나 했는데도 1,100만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수임사건에 대한 보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1,300정도...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예산을 잡기를 당초 5천만원 잡았던 건데 거기에서 1천만원을 줄였는데도 집행 잔액이 1,100만원이 남은 거거든요. 재정법무과가 예산을 다루는 과다 보니까 본인들 과기 때문에 너무 풍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소가에 따라서 다른 면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0% 감액을 했는데도 20%가 남은 겁니다. 과한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40%를 더 잡았다는 얘기니까.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소송 건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차피 예산을 총괄하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총 불용액이 몇%지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10%정도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월액은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못 외워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정도는 기본이잖아요. 이월액이 몇%인지 모른다고 하면 뒤에 계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재정법무과가 이월액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4%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전체예산의 4%정도 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 4%요? 이월액이요? 우리 자료가 잘못된 건가 우리 것은 15%로 되어 있는데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이월액 전체는 사고, 명시, 계속비를 포함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포함해서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맞습니다. 일반회계 말씀드린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전체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재정법무과니까. 작년에는 불용액이 얼마였어요?

공무원석에서 : 「작년도에도 거의 13%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정법무과가 뭐하는 곳입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있는 과 아닙니까? 작년에 몇%였는지 모르다니... 그러면 해마다 예산 잡으실 때 대충 잡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 몇%였습니까?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13%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액, 불용액과 제 자료에는 작년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에 불용액이 8%였고, 이월액 총계를 따졌을 때 16%였거든요. 작년에는 우리가 쓰지 않은 돈이 24%였는데 올해는 10%, 15%해서 25%예요. 예산부서에서 작년에 %의 불용액이 나오고, 이월액 나왔는지 모르니 당연히 2007년도 예산에서도 마찬가지 결과 아니겠어요? 2008년도에는 몇% 나오나요? 26% 나와야 되겠네요. 해마다 1%씩 올라가니까.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결산할 때 마다 1%씩 오르면 무슨 결산입니까? 당연히 담당과장께서는 최소한 작년도 것... 총계에 대한 %이지 어느 과에 대한 %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불용액이 8%, 이월액이 16%였는데 올해는 숫자만 바뀌었습니다. 불용액이 10%, 이월액 15%. 그래서 도리어 늘었어요. 올 예산도 10% 긴축하라고 내려왔지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국가시책도 그렇고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데 우리는 뭡니까? 매년 늘립니까? 승인 안 해줘도 된다고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법에 하자 없으니까 쓰고 나면 끝이다. 그지요? 뭐 하러 결산 받습니까? 이렇게 일할 것. 마음대로 쓰지요. 불용액이 30%가 되든, 40%가 되든.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올 연말에 할 행정사무감사자료 미리 요청 드릴게요.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769페이지에 보시면 정정하셔서 767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006년도 결산서에 보면... 나중에 가서 보세요. 2005년도 말 보유현황은 603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서를 보시면 거기에서는 2005년도 말 보유현황이 2,358로 되어있습니다.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지미연위원

예.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게 틀린 이유는 2006년 9월 27일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 변경사항이 통보돼서 기존에 220개 품목에서 33개 품목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내역이 달라진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물품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기록에 남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2006년도 말 결산부속서류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품목조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예?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축소된 것이 조항에 의해서 변경사항이 행자부로부터 통보돼서 정수품물품이 33개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나머지는 폐기처분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각도 아니고?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수품물에 관리를 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관리전환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기록이 안 되 있잖아요. 제가 질의 드리는 포인트가 그 부분이에요. 뜬금없이 그냥 날아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날아가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미연위원

있다는 얘깁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복식부기가 2005년도부터 시작돼서 2007년도부터 정착이 됐습니다. 수치상 틀리는 부분도 복식부기와 물품과 같이 맞추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금 조정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복식부기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상이한 내응이 안 나오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2005년과 2006년에 나와 있어서 2,358에서 603으로 바뀌면서 사라진 1,755개의 정수물품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리스트 행감때 주세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결산의 특징상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소급 무효 시킬 수 없다고 질의 답변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3억7,709만원 중 32억5,084만6,9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약 3.7%인 1억2,624만3,050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공보관실에서 대외협력관실로 이관된 국제교류항목 잔액 3,917만110원을 빼고, 우리부서로 이전된 브랜드기획부서 예산잔액 47만670원을 합치면 실제 저희 부서 소관 집행잔액은 8,754만3,61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면, 위에서 아홉 째줄, 공보관리 항목으로서 예산액 23억7,807만원 중 23억2,539만5,110원을 시정홍보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목 중에서 용인소식지 발송료 잔액 3,971만9,330원, 영상 시정홍보물 송출료 763만7천원, 국내여비 28만4,790원, 시책업무추진비 15만5,8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만원, 도서구입비 165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 시설비 목에서는 시정홍보 동영상 전광판 설치비 집행잔액 596만7,280원, 디지털 홍보게시판 40만원, 에이스홀 무대기기설치비 250만원과 시정뉴스 제작용 TV구입비 35만원 등, 총 5,267만4,890원이 공보관리 예산항목의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196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 홍보관리 항목은 5억3,016만원 중 4억9,576만1,950원을 집행하여 3,439만8,0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목에서 173만2,95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12만6,100원, 시설비 2,143만9천원, 카메라 구입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해 7월 조직개편시 정책기획과에서 공보관실로 이전된 브랜드부서관련 예산으로서 186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브랜드마케팅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89만원 중 741만9,330원을 집행하여 47만6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사유는 시 상징물 제작관련 공공디자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디자인 시안 출력 전용프린터기 구입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여기 결산서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각 처 고가도로가 되었던 도로 옆이 되었던 시정구호 홍보물 설치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주로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부서에서 한 것은 전광판과 경관조명......

김희배위원

저기 영덕리 넘어가는 입구......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것은 건축과에서 했고요. 설치하고 저희한테 관리권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 브랜드기획부서에서 지금은 통제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무분별하게 설치된 게 좀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지금 감사는 아니지만, 보면 우리가 한개 부서에서 당연히 저는 공보당담관실에서 업무를 맡아야만...... 그렇지 않아요? 흔한 말로 도로 건설하는 사람들이 갖다 세운 것과 나름대로 디자인 관련부서에서 한 것이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성이나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기술자들이 다 만든 거지만, 그런 것은 취합해서 이왕이면 의회도...... 전부 의회도 몰라요. 어느 날 보면 서 있고. 이런 것이 너무 많다보니까 쓸데없이 자꾸 집행부에서도 오해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취합이 왜 안돼요? 난 이해가 안가네.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 브랜드 기획부서에서 자문을 하는데요. 사실 자기들 마음대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물의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하고 있고요. 현재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어떻게 보면 시장님 권한을 뺏기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예산을 전용하던, 하여튼 쓰는데 있어서 그런 쪽이 안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저기 풀어놓고 하다 보니까 예산 활용하는데는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겠어요. 의회 승인을 안받아도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다 알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 붙여 놓은 것도 눈에 띄고. 그런 것을 2년 전부터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취합이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도시브랜드가 다음......

김희배위원

아! 권한 확보를 하세요? 왜 그런 것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도시브랜드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런 것 위원회에서 홍보관리가 되었던, 그쪽으로 해서 예산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되었구나!” 하고 박수칠 일도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몰래하다 보니까 매일 시민들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취합해 주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실은 2007년 7월 신설된 부서로 결산서는 국제교류 단일 세항이며 197쪽 하단부터 198쪽 중간부분까지 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4억6,886만원이며, 4억2,968만9,8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17만11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목별 집행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1,592만원은 국제교류에 따른 물품구입비와 기관운영에 따른 수용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등에 1,433만5,3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8만4,670원입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3억4,500만원은 시책관련 해외연수 등에 61회 122명이 출장하여 3억4,440만9,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만3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 6,400만원은 자매도시 시민의 날 축하공연단 방문을 비롯해서 총 3회 16명에 해외 문화교류활동에 3,427만3,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72만6,040원입니다. 외빈초청여비 1,300만원은 미국 플러튼시 방문단과 시민의 날 중국 양주시 공연단의 체제비와 외교사절단 초청행사 등에 748만1,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1만8,260원입니다. 끝으로 출연금은 1,250만원은 국제화 재단에 출연하였습니다. 이상 대외협력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민간인 외국여비 좀 설명해 주실래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민간인 국외여비는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서 자매도시에서 시민의 날 대표단 초청이나 예술단 초청할 때 민간인을 대동하고 가는 예산인데, 지난 해 1월달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시에 예술단 10명이 다녀왔고, 그 다음에 시립청소년 오케스트라 독일연주회에 2회에 걸쳐서 6명이 방문해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반이나 남았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자매도시에서 초청을 할줄 알고 예산을 넉넉히 계상했었는데, 활발한 교류가 덜 되었습니다. 앞으로 활발히 교류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외빈 초청여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그것은 지난 해 시민의 날에 말레이시아에서도 20여명이 참여한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9월달이 라마단 기간이라 별안간 방문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기타보상금은 뭡니까?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기타보상금은 외국에서 방문했을 때 에버랜드라든지 민속촌, 그런 곳에 입장권 지출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기타보상금인데 무슨 보상금이...... 업무파악 못하신 것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네. 기타 보상금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보상금이 에버랜드 입장료라? 기타보상금인데 말이 되나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민간인한테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금 목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이 보상금으로 쓸 수 있어요? 운영비 아니에요? 운영비. 보상금이라는 것이......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보상금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 대외협력관실은요? 내역 좀 주시지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대외협력관실은 모두 넉넉하게 잡으시네, 그렇지요? 보상금도 얼마 안 쓰고, 초청여비도 얼마 안 쓰고, 민간 국외여비도 얼마 안 쓰고. 너무 넉넉하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도로과의 경우, 사업비들이 있는 곳에서는 사업비가 없어서 시민들한테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넉넉히 잡은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대외협력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덕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 총 규모는 2억3,680만5천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중 지출액은 2억1,883만9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1,796만6천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리는, 예산현액 1억1,907만원 중 지출액은 1억1,254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652만2천원 입니다. 주요 원인별 내역은 일반수용비 202만5천원,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금융통보비용 267만6천원, 행정장비 운영비 107만원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민원처리는 예산현액 1억1,773만5천원 중 지출액은 1억629만1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144만4천원입니다. 주요 원인별 내역은 행정서비스,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238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경비 539만8천원,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 142만원, 각 부서별 시민만족도 조사에 따른 경비 152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명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 하단 생활보장입니다. 예산현액 167억5,323만6,000원 중 15억122만3,7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241쪽 하단 민간위탁금 9억8,634만740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외 3개 사업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41쪽 하단 장애인복지입니다. 예산현액 135억6,402만1,000원으로 1억9,300만원을 이월시켜 17억7,785만2,530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242쪽 하단 일반보상금 15억6,469만7,980원으로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생활시설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43쪽 하단 장묘문화입니다. 예산현액 7억8,456만1,000원으로 3억3,890만원을 이월하고 1억1,214만6,5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47쪽 아동복지입니다. 예산현액 117억9,503만9,800원 중 14억9,559만10원을 이월하고 3억4,844만5,4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248쪽 상단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2,350만8,900원으로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비 등 12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하단 노인복지입니다. 예산현액 123억2,519만1,610원 중 35억6,864만4,000원을 이월하고 6억2,790만6,2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은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운영 등 14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12쪽 문화예술입니다. 예산현액 76억1,192만8,900원 중 16억7,898만2,900원은 이월하고 21억1,268만7,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14쪽 문화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6억3,250만2,000원 중 5억8,297만4,000원은 이월하고 1억4,818만5,2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11건의 문화재 보수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18쪽 체육진흥입니다. 예산현액 148억6,719만5,900원 중 15억19만7,930원은 이월되었으며, 2억8,970만4,8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219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생활체육시설 건립 및 유지 보수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20쪽 교육지원입니다. 총예산액 191억5,411만2,000원 중 14억4,441만5,760원이 불용되어 이중 13억7,900만원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집행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2쪽 중간부분 공공근로 인건비와 백남준과 구보타시케코전 전시장 보완사업에 총 5억8,0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3쪽 명시이월은 수지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외 19개 사업에 63억9,025만7,990원을 이월하였으며, 68쪽 사고이월은 호국유공자 공적비 건립외 8개 사업에 24억1,771만6,9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80쪽 계속비 이월은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사업과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에 26억2,898만2,9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98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70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29쪽 기금결산보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승인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민간이전 24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예.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민간경상보조가 1억4,500만원이고요. 민간위탁이 2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지역자활센터의 교육훈련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역서비스 혁신사업이 뭡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나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든가 아동 비만관리서비스, 장애아동 재활심리 서비스, 장애인들 휠체어 렌탈 서비스 같은 것 총 5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설명을 드리면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22억6,400만원이 배정됐는데 사업이 실시되고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보건복지부에 전국적으로 수요예측을 잘못한 측면이 있고요. 사업기간이 연초부터 실시한 것이 아니고 7월부터 실시해서 사업비 집행이 덜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결산이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국비지원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얼마가 지원된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국비가 70%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국비는 다 쓰셨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보조비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비율대로 지출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국비 70% 썼을 때 이 금액을 쓰면 맞는다는 얘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총 전체 집행 잔액이 9억6,6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70%는 반납을 해야 되고요. 15% 도비도 반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9억8천만원 중에서?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국비 받은 것 다 반납을 하시네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변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옆집 굶으면 우리도 다 굶습니까? 전국적으로 했다면 용인시도 그런 건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예산책정 뭐 하려고 하고, 결산 뭐 하려고 합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거면 전국적으로 끝내고 한군데서 하지.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요예측을 덜 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장애인복지나, 아동복지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합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산은 많이 부족한 형편인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국비를 다 반납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이 사업은 5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5개 사업에 예산이 충분합니까? 5개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이 없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가령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4,785명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정해주고 사업시기도 기간이 늦춰졌었고... .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무과에서 발굴을 해야지요. 5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향상하고, 아동비만관리 서비스사업, 장애아동 재활심리 서비스 치료사업, 휠체어 렌탈 서비스사업, 아동잠재력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조기평가 서비스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기준은 다 틀립니다. 렌탈 서비스는 장애인들 해당이 되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동 비만이나 아동 인지라고 그러면 학교에 가정통신문으로 집에 왔어야 될 텐데 갔습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다 홍보는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전 세계 적으로 비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선진국도 마찬가지지요. 비만 서비스 같은 것이 모자라면 모자라지 어떻게 남아돕니까? 발굴을 안 하시니까 그런 거지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예측 측면도 잘못된 것 같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주는 돈이라도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701페이지에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사회복지과 담당 맞으시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지미연위원

여기에 702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수입에서 미수납이 많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연도 수입이 과년도 수입이 총 300만원인데요. 수납액이 122만9,340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당이득금이라고 있거든요. 속임수 이러한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상당금액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징수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서에서 예상치를 계상했는데 실제 수납액과 차이가 발생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계속 익년도 이월해서 4천만원이 미수잖아요? 미수납액이 누계로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과년도 수입 4천만원 미수납액 부분은 독려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금년도도 300만원 하셨는데 50%도 징수가 안 되 있잖아요. 계속 누계가 나오기 때문에 익년도 이월로 결국은 4천만원인데 처음해서 지원해 줬을 때 속임수가 통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걸러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70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한 이월금이 불용액이 무려 29% 5,700만원이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와 본인부담 보상금, 환급금 그런 부분입니다. 총 1억9,700만원 중에서 1억4천을 지출하고 5,7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지미연위원

30%에 가까운 불용액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리고 미납된 것 징수하는 방법도 강구하시고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241쪽 중간에 생활보장과 연결된 보조사업이요. 9%대의 집행 잔액이 14억8,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파트가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을 말씀드린다면 저소득층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보조도 있고, 부랑인 귀향여비, 가족 부제로 행여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장재비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물량을 최대한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사업물량이 오차가 있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수혜사업이 환원사업인데 15억이라는 금액이 남은 것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그만큼 수민들이 수혜를 덜 받게 되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사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김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251페이지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비롯해서 21개 사업 총 2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 전체적으로 5억여만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중에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약 2억5천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정부가 추진해 왔던 가정 방문해서 도우미를 파견시키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300여명 인원을 할당받았는데 160여명정도가 이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홍보도 하고 경로당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자부담이 3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사업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정부에서 물량을 대폭 줄여서 배정을 해 줬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부담 3만원이면 우리가 얼마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 중에 국‧도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이 국‧도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매일 도우미를 파견시키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세 번을 파견시키고, 하루에 2시간 이상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도우미를 써야 되는 어르신들이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해서 기피를 하고, 또 돈이 있는 분은 파출부처럼 이 사업에 동참하고 싶어도 남들을 집안으로 들여놓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거부반응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크게 출발했는데,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호응도가 좋지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 2억5천만원 중에 국‧도비가 얼마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국비가 80%, 시비, 도비가 10%씩 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노인인구가 얼마입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금 용인시의 경우에 6만9천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6만9천명인데, 대상자가 300명인데, 300명을 우리가 못 찾는다는 얘기인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100%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들도 많은 분들이 신청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막상 경로당 같은 곳을 나가서 보면 “그냥 두 늙은이 먹고 사는데 그냥 살지, 뭐, 남까지 써서 파출부처럼 쓰느냐?” 그리고 어려운 분들은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소득층이 아닌 층을 겨냥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호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추경에 감액한 것은 뭐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이 바로 작년에는 일방적으로 시, 군에 사업비를 배정했는데, 시, 군별 신청추이에 따라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속도를 가지고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 5,400만원은 이것도 80대 10, 10이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너무 과다책정 하셨네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조금 정책적으로 너무 야심 차게 출발했다고 평가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TV에서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매일 지원 안 된다고 그러는데, 현실과는 다른 것 같네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도우미들이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세 번,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못 쓰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형을 좀 다양화시켜 달라는 계속적인 건의가 있었음에도 조금 유형을 다양하게 하지 못한 것이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정책이 실패했더라도 주는 예산을 쓰시면 되잖아요. 247페이지 볼게요. 여기도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또 뭔지, 계속 설명해 주실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셋째자녀 이상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동 체육대회와 아동 예능발표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금은 이것이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민간에 대해서 구청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400여 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용인시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자녀 이상의 아동 약 120명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가족위탁양육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가족위탁양육비는 아이들을 가정에서 입양 비슷하게 데려다 키울 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 우리시에서 5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 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쪼개놓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양육되는 자녀가 몇 명입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51명이 가정위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가정위탁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가정위탁은 고아원에 들어가야 되는 아이들을 일반가정에서 데려다 키워주면 양육수당과 그것에 대한 지원을 가정......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총 인원이 얼마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51명 지금...... 가정으로 위탁되고 있는 숫자가......
웅철

강웅철위원

데이터 좀 주실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결식아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보조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결식아동 급식비는 용인시에 지역아동센터 약 20개소에 500여명의 아이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정부에서 지원할 때는 하루에 3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배당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점심 내지 저녁만 아이들에게 급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학교로는 지원이 안 됩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학교로 지원되는 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이것은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과 학교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248페이지 것은 또 예산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대상자가 천여 명 정도로 해서 배당을 했는데, 중간에 아이들이 전학을 간다던가 해서 학교별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약 4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아는 학교만 하더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결식아동이 지원되도록 해 달라고 하는 학교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돈이 남습니까? 제가 알기로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동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학교 4분의 1씩 쪼개서 신청을 받았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현재 결식아동이 현재 많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다 남고, 예산과다고, 현실은 아닌데 어떻게 남느냐고요? 지금 학교 한번 알아보세요. 학교에 결식아동이 없어서 돈이 남습니까? 모자라서 못해 주는데..... 아닙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도 맞고요. 이것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급식비가 남고 있는데, 이것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왜 자꾸 말을 바꾸세요. 조금 전에는 학교라고 말씀하셨고, 말은 맞는데, 지금은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고.... 업무파악 안하시고 뭐하시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학교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다른 곳은 없는데, 가족여성과가 노인과 아동복지 쪽만 불용액이 천만원 이상이 존재해요. 업무파악도 안되시고, 관심 없으신 것 아니에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학교에 있는 차상위계층 아이들에게 급식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발굴하고 잔액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학교에 차상위 학생이 몇 명입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천여 명에 대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차상위 학생이 천여 명 밖에 안 됩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천여 명 신청 들어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기 신청은 828명인데, 계획이 천명이고.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천명인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신청이 천명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지요? 업무파악도 안하시고, 대충대충 하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원이 천명 아니에요? 예산이 남게 업무를 대충대충 하시네. 이상입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노력해서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국장 유종열입니다. 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71쪽,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현액은 38억3,200만3천원이며, 28억9,056만1,730원을 지출하고, 8억690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453만5,270원입니다. 271쪽 상단부터 273쪽까지 지역경제관리 10억8,030만6천원 중, 2억5,327만2,380원을 지출하고, 용인 중앙시장 내 도로환경정비 사업비 8억690만6천원은 한전 지중화사업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12만7,620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에너지관리 예산현액 2억5,468만원 중, 2억2,703만3,8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64만6,160원입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75쪽까지 기업지원 부문으로 예산현액 22억7,618만원 중 21억9,539만6,3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78만3,6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소규모환경개선사업과 용인시디지털진흥원 절개지 부분 공사의 입찰잔액 등으로 3,955만3,070원입니다. 다음은 275쪽 중간부터 276쪽까지 노사지원 부문으로 예산현액 2억463만7천원 중 1억9,865만9,1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7만7,860원입니다. 다음은 276쪽 고용안정 부문으로 한국노총 용인지부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현액 1,620만원 중 1,62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문으로 예산현액 5억277만6천원을 전액 국비로 2차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농축산과 소관으로 2007년도 예산현액은 157억4,946만6천원이며, 151억7,852만3,800원을 지출하고, 1억2,778만4,84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4,315만7,360원입니다. 264쪽 농정관리 예산현액은 15억6,978만5천원 중 14억1,581만2,230원을 지출하고, 5개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 1년차 사업 입찰잔액 등, 1억2,778만4,84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18만7,930원입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 농업경영 부문으로 예산현액 38억4,357만5천원 중, 38억2,887만3,3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70만1,640원입니다. 다음은 267쪽 기반조성 부문으로 예산현액 48억2,267만8천원 중 45억868만8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1,399만7,1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리시설 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입찰잔액 등으로 2억9,284만2,350원입니다. 다음은 268쪽 농산유통 부문으로 예산현액 23억4,901만6천원 중 23억419만9,4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81만6,5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4,034만2,400원입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 축산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 31억6,441만2천원 중 31억2,095만7,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45만4,0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3,208만1,910원입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 산림과 소관 산림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 152억3,592만9천원 중 151억1,135만1,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2,457만7,8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및 문화재발굴용역 입찰잔액 2,138만1,150원과 숲가꾸기사업 사업비 정산에 따른 잔액 2,925만1,170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자원관리과 소관 청소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 528억7,594만90원 중, 386억3,466만4,590원을 지출하고, 141억1,076만2,5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051만3천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3단계 정비공사비 102억6,559만9,620원과 용인시 시민체육시설 건설공사비 38억4,516만2,88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민간위탁금 중 음식물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처리비용 절감으로 발생한 4,225만5,030원과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계속비 집행사업으로 재활용센터 조성공사는 재활용센터는 2007년 8월 1일 준공처리 하였으며, 총 사업비 119억3,291만4천원 중 119억3,110만8,590원을 지출하고, 180만5,05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54쪽, 용인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지 3단계 정비공사는 예산현액 134억6,524만8,610원으로 31억9,964만8,540원을 지출하고, 102억6,559만9,6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31쪽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도에 처음 설립되어 15억9,640만6,870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사업비로 9억6,340만5,590을 지출하고, 잔액 6억3,300만1,280원은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25페이지 보시면 전부 사업들이 이월되었거든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분당 복합화력발전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두 군데서 저희들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특별지원사업은 한번이고, 기본지원사업은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것이 모현면과 기흥동, 서농동, 상갈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금을 2007년도 마무리추경에 예산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을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5억 예산이 추경에 들어온 거예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모든 사업이 마무리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쓰셨나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675페이지에 지역경제 항에 있는 지역경제개발비 이것도......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675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명시이월사업......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지미연위원

용인중앙시장 내 도로환경 정비사업, 이것도 전부 이월된 게 많지요? 명시이월 된 게 뭡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그 밑에까지 도로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선지중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선지중화는 한전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전의 예산이 금년도에 선다고 해서, 만약에 작년에 작업을 하면 두 번 작업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도로포장하면 금년에 또 뜯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전과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한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본예산에 올린 겁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사장된 거잖아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한전과 업무협조가 안 되었다는 거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작년에 우리가 계속 한전과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서, 금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지미연위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입니다. 제가 먼저 확인부터 할게요. 기반시설특별회계 담당하십니까?
류린

류린농축산과장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요? 제가 전에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농축산과라고 얘기해서요. 그러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어디 담당이에요?

공무원석에서 : 「도시개발과 입니다.」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과 직제순서가 아닌 결산서 항목별 순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도시공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관리 부분의 예산현액은 483억6,064만4,540원으로 297억3,243만4,330원을 지출하고, 145억8,801만4,870원을 이월하였으며, 40억4,019만5,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4쪽 하단부문, 공원관리 예산 중, 보조사업 시설비는 예산현액 1억2,890만7천원으로 1억645만9,0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44만7,950원입니다. 235쪽, 녹지관리 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는 예산현액 7,447만8천원 중, 7,333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4만원이며, 자체사업 시설비는 도시녹화사업 예산현액 2억6,017만4천원 중 2억2,113만5,290원을 집행하였으며, 3,903만8,7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5쪽, 주택사업으로 건축과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행정 예산현액 10억849만5천원 중, 10억173만7,3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5만7,640원입니다. 256쪽, 건축지도 예산현액은 1,484만원 중, 788만8,8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95만1,170원이 되겠으며, 하단의 주택행정 예산현액은 78억1,013만원으로, 이 중 78억823만5,380원을 지출하고, 189만4,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광고물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26억5,900만원 중, 5억1,572만8,680원을 지출하고, 21억4,014만6,4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2만4,92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258쪽 도시행정 부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9억3,243만4,200원 중 12억6,085만8,450원을 지출하고, 6억4,199만7,9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57만7,780원입니다. 259쪽, 자체사업인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용역사업은 집행잔액으로 1,419만4천원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61쪽, 지적관리 예산현액은 7억9,587만8천원으로 7억6,808만4,8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79만3,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2쪽, 하단의 지역경제관리 민간자본보조 부문은 예산현액 1억8,500만원 중, 1억8,411만7천원을 지출하고, 88만3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75쪽, 용인 항공사진측량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사업외 광고물관리 5건의 사업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681쪽 상단,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사업외 공원관리 7건의 사업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으로,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518만6천원이며, 미수납액 1억1,506만5,835원에 대하여는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687쪽, 세출결산내역 중 8,369만8,7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1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5억9,938만9천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5억7,686만2,180원이며, 714쪽,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 5억9,938만9천원의 예산중 5억210만4천원이 지출되고 9,728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19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21억7,426만1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40억3,454만5,370원 중 123억9,423만2,950원을 수납하였고, 720쪽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총 예산액 121억7,426만1천원 중, 39억5,126만5,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억2,299만5,400원으로 이중 82억1,426만1천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719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06년도부터 계속 미수로 떨어지는 1,300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어떻게?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이게 건축허가에 의해서 200평방미터가 넘으면 기반시설부담을 하는 것이 있고요. 성복취락지구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1,300억 정도는 수시로 성복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구요. 12억정도가 건축허가 200평방 넘는 것에 대한 부과된 남아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징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양해를 구한다면 작년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복지구 특별회계는 1,390억원을 부과해서 징수결정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반시설부담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390억원에 대해서 19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직접 설치구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상당히 어렵게 전환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돈을 받아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500억정도가 부족해서 직접 설치구간으로 전환해서, 직접 공사해서, 완료해서 우리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돌려놓고 나머지 공사 중에 있는 190억원은 올해 4월, 5월에 징수를 완료했고, 풍산건설 33억만 소송 진행 중이어서 못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일 내 납부 못한 것에 대한 50억까지도 추가부과를 해서 거의 받아 냈습니다. 나머지 약 1,100억정도 되는 기반시설부담에 대해서는 사업장 별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부과할 당시의 토지가격이나 지금 현재의 공사비라든지 다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것은 650억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받아서 했을 경우하고 직접 설치할 경우하고 토지가격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했으면 시비로 부담했을 상황까지도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했지만 지금은 법이 없어졌습니다. 당초 부과한 금액에 추가로 재산정해서 부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직접설치구간으로 전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2008년도 결산했을 때 이 미수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떨어지나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결손이 아니고요. 고지서가 다시 나가는 거지요. 190억원에 대한 것만 고지서가 나가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1,300억원이 여기 회계 처리상 잡혀 있잖아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올해 결산할 때는 그게 없어지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675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신갈오거리 간판 시범화 조성사업 예산 잡아 놓으시고 손도 못 대셨고, 주요 도로변 지주이용간판 정비사업 3개 구청 공히 손도 못 대셨거든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그건 본청 건축과 소관입니다.

지미연위원

이건 신갈오거리 다 건축과 소관이에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이제 답변해 주세요. 아까 들으셨잖아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신갈오거리 2007년도 예산 중에서 3억이 명시이월된 것은 국비가 2007년도에 내려오고요. 도비와 시비가 포함돼서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도비와 시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도비가 얼마 내려왔다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7억8천입니다.

지미연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었으면 계획에 의해서 예측을 안 하신 거네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예측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예측은 했었는데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도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내려왔거든요. 국비가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어려워서...

지미연위원

도비 7억8천만 받으셨다면서요. 국비가 안 내려왔고?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2008년도 예산에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주요도로변 지주이용간판 정비사업.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이것도 같이 국도비 사업이었는데 도비가 확보 안돼서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도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예산을 책정하신 거네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나중에 도비가 확보된 다음에 예산을 책정했지요. 2007년도 예산에 도비가 먼저 내려왔었는데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지미연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면 도비 나올 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잡으시잖아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그런데 도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 본예산에 책정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시예산 이잖아요? 9억8천, 3억3천, 8천 이게 다 시비지요? 여기 몇%가 있는 거예요? 675페이지. (건축과장 : 서류 검토)

○ 김희배 위원 의석에서 : 「지금은 예산 다 확보돼서 사업 중이잖아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이 사업은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신갈오거리는 국도비 보조사업 맞습니까?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밑에 있는 것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거고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도비지원과 관계없이 사업추진력이 부진했다는 얘기네요. 이월됐다는 것은?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도로변 정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추진력 있게 가셔야지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저희가 3개 구청에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 보냈는데요. 각 구청에서 설치하는 것이 지지부진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꼭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산은 올려놓으셨는데 주무부서나 밑에서 시행하는 부서나 의지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반납을 하시든지?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지금은 다 추진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도시계획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669페이지 용인중앙공원 조성공사 보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으로 지금 7차 년도까지 갔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지만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몇 년차 까지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갔어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근본 원인을 보면 보상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요. 보상을 하다 보면 바로 협의조정이 되면 다행인데 협의가 안돼서 예상된 기일 내에 예산을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고,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적게 짜 놓으면 보상은 됐는데 땅을 못사는 경우도 있고 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밀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다음연도 이월액 40억은 무슨 용도로 이월을 시키신 거예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40억 이월된 것은 금년 8월에 준공되면 다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40억을 이월시키시면서 2007년도 예산 27억도 받으셨지요?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이라는 자체가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다 협의가 되리라고 판단해서 잡아놓은 것이 약간 차이가 생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은 다 지출이 됩니다. 8월 달까지 다 지출이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5년차 넘어가는 계속비이월 사업을 하실 생각이세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좀더...

지미연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이 날 것 같데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계속사업이 예산의 범주 안에서 해당되고 해야 될 부분인데 5년차 장기집행공사라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수반된다면 최대한 빨리 집행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이고요. 예산의 확보나 주민협의가 된다고 5년 안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건 기본이지요. 국장님?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주택국 산하 안에서를 5년 이상 되는 계속비 집행사업은 없을 거라고 본위원이 판단해도 틀리지 않겠지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장담을 못 드립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 2단계 공사가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예산이 수행된다면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인데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조정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예산은 다 드렸는데 지출을 안 하시고 이월을 시키시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은 잘못된 거지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조기에 집행돼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당연한 거예요. 5년 안에 하시는게 당연한 거라고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재신

박재신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헌신노력하시는 박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직제순으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2007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억732만3,760원을 포함한 776억4,624만7,760원이며, 그 중 770억8,559만6,530원을 지출하고, 746만7,4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억5,323만3,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7쪽 상단부터 288쪽 상단까지 교통행정 부문은 예산액 292억4,107만5천원 중 291억3,981만4,180원을 지출하고, 126만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8쪽 중간부터 289쪽 중간까지 교통안전부문은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732만3,760원을 포함한 69억5,205만8,760원이며, 그중 64억2,675만8,770원을 지출하였고, 국‧도비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입찰차액 등 5억2,529만9,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9쪽 중간부터 290쪽 상단까지 대중교통 부분은 예산현액 411억1,379만4천원 중 410억9,886만730원을 지출하고 741만7,4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1만5,870원입니다. 다음은 69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사항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8,285만8,930원을 포함하여 255억3,509만8,93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6억1,076만6,423원으로 수납액은 267억8,808만8,773원입니다. 미수납액 78억2,167만7,650원 중 2,504만9천원은 결손처분하고 77억9,762만8,6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부터 692쪽 상단 세출부문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285만8,930원을 포함하여 255억3,509만8,930원으로 49억3,038만3,820원을 지출하였고, 공영주차장 건립비 141억9,500만원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비 58억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유방동공영주차장 사업비 1억3,992만6,020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2억2,366만9,090원입니다. 695쪽 중간부분에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은 예비비 2억7,677만8천원 중 3,065만8천원을 구청 일반수용비로 전용하고, 2억4,6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260쪽, 261쪽, 280쪽, 281쪽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07년도 총 예산은 3,366억6,131만760원이며, 이중 2,034억3,689만9,11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5건, 계속비 30건 등 739억2,964만7,850원을 이월하였으며, 592억9,476만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260쪽에서 261쪽 도시개발관리부문 사업예산액 2,219억1,106만5,800원중, 1,142억4,930만2,520원을 지출하고, 583억9,200만7,830원을 이월하였으며, 492억6,975만5,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0쪽 건설행정부문 예산액은 1억2,942만8천원이며, 이중 1억2,392만8,890원을 지출하고, 549만9,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2쪽 도로건설 부문 예산액은 1,146억2,081만6,960원이며, 이중 890억6,366만7,700원을 지출하고, 155억3,764만20원을 이월하였으며, 100억1,950만9,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로 676쪽 상단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24호, 소 2-81호 개설공사외 6건의 사업비 160억7,715만3,940원을 이월하였고, 다음은 사고이월조서로 679쪽 상단, 용인 중1-18호 개설공사외 4건의 사업비 2억9,082만1,180원을 이월하였으며,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681쪽 하단부터 대3-5호, 대3-20호, 중3-74호 개설공사부터 683쪽 위에서 중간 고림교 재가설공사까지 총 30건에 대한 사업비 575억6,167만2,7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281쪽 중간부터 282쪽 중간까지 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2007년 총 예산현액은 이월액 228억1,662만6,120원을 포함한 687억6,266만1,120원이며, 이 중 428억1,149만5,910원을 집행하고,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외 14건의 사업비 246억3,392만59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13억1,724만4,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부터 600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 관련입니다. 금학천 제모습 찾기 등 자연친화적 환경개선사업 4건, 성복천 개수공사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건, 경안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8건,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3건으로 총 22건 중 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계속공사중인 자연친화적 환경개선사업 4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건, 지방하천 개수사업 5건, 소하천 정비사업 3건 등 총 14건에 대한 사업비 246억3,392만5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8쪽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9,052만5,000원을 포함한 278억2,135만4,000원이며, 그 중 276억8,005만7,130원을 집행하고,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1억1,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민간위탁금 금어천 생태적 수질정화비오톱 공사유지비등 2,929만6,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228쪽 경상예산부문은 예산액 3억6,304만8,000원 중 3억4,206만8,500원을 집행하였고, 2,097만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9쪽 하단에서 230쪽 사업예산 부문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052만5,000원을 포함한 165억3,030만6천원 중, 164억998만8,630원을 지출하였고, 저공해자동자 보급사업비 1억1,2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831만7,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0쪽 하단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09억2,800만원은 전액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로 저공해경유자동차 보급사업비 1억1,20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사항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2억6,518만3,990원을 포함한 405억7,101만3,9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7억4,249만6,760원으로 전액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07쪽, 세출 결산사항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2억6,518만3,990원을 포함한 405억7,101만3,990원이며, 224억7,662만2,400원을 집행하고, 마평6통 복지회관 신축공사외 12개 사업에 대하여 158억3,122만5,010원을 계속비 및 명시이월 하였으며, 22억6,316만6,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지원 및 기타부문은 반환금 및 예비비로, 예산액은 17억6,372만7,000원으로 반환금 1,176만3,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00원과 예비비 17억5,196만3천원 전액이 집행잔액입니다. 710쪽 계속비 집행조서와 71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1쪽 하단, 환경보전기금입니다. 68억9,211만3,371원을 징수결정하여 통합관리기금 통장으로 63억9,690만3천원, 농협에 정기예금 등으로 4억9,449만원, 보통예금으로 72만원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7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165쪽 하단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07년도 예산현액은 33억7,484만2천원이며, 32억8,987만4,2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496만7,760원으로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및 민간경상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746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총액은 118억9,429만3,423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23억1,314만 7,130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말 재난관리기금 예치액은 95억3,632만593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69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과년도 세입에서 미수 떨어지는 것,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주정차 단속 과태료인데요. 지금까지는 용인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지 않아서 한번 된 것은 저희들이 차에 압류를 시켜놓고 있지만, 가산금이 붙지 않아서 계속 안내는 자동차가 2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5%가 미납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6월 20일 이후부터는 기초질서위반규제법이라고 해서 과태료라고 해도 77%의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미납된 것을 계속 고지를 해도 지금까지 많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지미연위원

대책이요. 작년도 답변과 똑같으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지금까지도 체납 압류도 시켜놓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2006년도 결산서와 봤을 때 전년도 미수납액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금액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미수납액은 수납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빼고, 작년도에 미수납된 것을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잡수입에서도 미수납이 작년도에 9억이 있었거든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잡수입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단속되어서 야간단속, 차량의 경우에 차고지 위반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단속해서 부과한 과태료도 8억 정도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은 시가 대책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네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올해 6월 20일부터는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지금같이 20%수준이 아니라, 6, 70%이상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697페이지 예비비지출로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건수 증가로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그 다음에 692페이지에 처인구 교통사업 예산 섰을 때 왜 이런 것은 왜 예상 안하셨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처음에 지금까지는 CCTV가 설치되기 전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스스로 단속을 해서 단속건수가 많지 않았는데, CCTV를 설치하고 단속하니까 단속건수가 평소보다 세배이상 늘어서 고지서도 한번 1차로 단속했다고 고지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까지 나가니까 많이 단속될 것으로 예상을 못해서......

지미연위원

CC카메라 단속 설치하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이고, CCTV는 CCTV대로 달리고, 이것은 이것대로 아무 연계성이나 그런 것이 없이......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 정도까지 몇 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까지는 생각을 못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이 체납액 징수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강구하시고. 내년도에는 어떤 답변을 하실지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결산서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사업비를 세웠다가 이월시켜서 5년 지나면 다시 반납해야 되잖아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김희배위원

그런 사업들이 도로부분에서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면 사유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 세웠다가 지금 벌써 6년 지났지요? 아직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끌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지만, 아주 큰 도로도 아니고, 웬만한 도로가 그렇다면 2002년도에 5, 60억 정도 예산 세워놨다가 5, 6년 계속 끌다 반납이 되었단 말이지요. 내년에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벌써 한 5년 정도 꽉 차서 반납할 예산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사업이 6년, 7년 이렇게 걸려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김윤선도로과장

저희가 5, 6년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행정절차 협의과정에서......

김희배위원

보상도 시작도 안 되었는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김윤선도로과장

행정절차도 문제입니다만, 주로 문제되는 것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하면서 협의내용이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수준이면 가능한데, 개중에는 환경청과 저희 의견이 반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사전환경성 검토가 완료되어서 또 공사하다보면 문화재가 발견이 되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문화재 부분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도로과 예산은 우리가 다른 과의 5억, 3억이 아니잖아요. 한번 예산 세우면 수십억인데, 그런 예산이 결국은 5년씩 너무 아깝잖아요. 처음에 사전 환경성이 되었던,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힘은 드시겠지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사업기간도 짧아지고, 또 예산도 그때그때 많이 묶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렇지요? 특히 도로과는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 어차피 5년이 지났던, 예산 반납해서 다시...... 설계변경도 조금 해놓고 이월시켜 놓고,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직원들께서 힘들어도 사업추진을 빨리빨리 해 주세요.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아까운 돈이 너무 많이 발견되네요.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676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인데요. 그것보다도, 보상협의기간이 부족하다 주로 이런 거거든요. 보상협의기간이 부족하다.

김윤선도로과장

네.
민기

김민기위원

그거 왜 부족합니까?

김윤선도로과장

협의기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협의가 잘 안되는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릴 수도 있나요?

김윤선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다음에 사업하기 위한 인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보면 공공사업하면서 보상 받아가면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드러눕나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 이 “보상협의기간 부족” 이 용어를 없애야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만족하면서 협의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가정하면 분명히 내가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겁니다.

김윤선도로과장

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번번이 그렇게 되는 것이 백이면 백이라는 거예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60억짜리, 여기나온 것 57억짜리, 16억짜리, 46억짜리예요. 이런 것이 보상기간 협의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확보한 거지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상협의 들어갈 수 없나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사전에 올해 중에 협의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배정받지 말고, 가만히 있고, 협의하다가 하는 방법은 없나요?

김윤선도로과장

저희가 예산부터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지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산이 존재해야 되는데, 분명히 예산을 존재시켜 놓으면 협의기간 부족에 걸려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한해 두해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김희배위원님은 6년, 7년, 8년 그랬는데, 62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윤선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 도로과가 611페이지까지거든요.
민기

김민기위원

소는 구청소관입니까?

김윤선도로과장

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도로과에는 10년짜리가 하나도 없어요?

김윤선도로과장

10년씩 되는 것은 없고요. 수지-신갈간 도로가 제일 오래 걸리는 도로인데, 그것이 아마 2002년도부터인가 시작을 했을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5년 지나면 의회에 의결을 다시 얻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의회에 의결을 얻어 본적이 있나요? 계속 이월하는 것이지요? 다시 얻거나 처음부터 검토하거나 그런 예는 단 한건도 없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월사업도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민기

김민기위원

그건 예산적인 부분이구요. 5년까지 갔는데도 도저히 승부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어요. 일종의 요식행위가 되겠지요. 그러한 요식행위조차도 안 한거지요. 왜 그런 요식행위가 필요하냐면 그 의결을 거쳐서 어차피 깔아 놓은 예산이니까 계속 나가야 되지만 5년이 지날 동안 못했을 경우에 의회에 들어와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행위때문에 5년 이내에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의 취지가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 용인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5년 넘는 것이 수두룩하게 있고, 심지어는 11년차까지도 있는데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의결을 거치는 그런 요식행위가 있다면 5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길 거라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 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예산 자체가 대단히 큽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나름대로 이것저것 하면서 복합적으로 행위를 해줘야지 딱, 예산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상이다. 보상이 안 끝났다. 그러면 이월이다. 이런 공식대로 움직이시면 여기에서 천억, 2천억씩 계속 예산이 홀딩되고 있다고 보여 지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도로과에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윤선도로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574페이지 성복지구 도시계획도로 2006년도 예산액 전에 전년도 이월액이 있네요. 그렇다면 2005년도에도 예산액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왜 기록이 안 되어 있나요?

김윤선도로과장

2006년도에...

지미연위원

보세요. 예산 성립 후 증감 전년도 이월액 100억이 있잖아요. 전년도 이월액이면 2005년도에 예산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김윤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가 2차년도가 아니잖아요. 2005년도 맞습니까? 2004년도에 받았습니까? 제 가 앞에 자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김윤선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편집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미연위원

시간 드릴게요. 확인하세요. (도로과장 김윤선 : 서류 확인)

김윤선도로과장

위원님! 이것은 예산부서와 의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미연위원

사업부서에서 올리셨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 줬을 것 아니에요?

김윤선도로과장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지미연위원

그러시면 오늘 심사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시고요.

김윤선도로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611페이지 내어둔-반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 올해는 사업 안 하셨네요?

김윤선도로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5차 연도로 2007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셨어요?

김윤선도로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계속 마음에 걸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큰 사업도 아닌데 하여튼 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계획인가협의 중에 있는데요. 인가가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불용이 된 거고요. 전반적으로 저희 도로과 사업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월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해마다 발생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행정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보상비를 세우고요, 보상협의가 다 된 다음에 시설비를 세워서 지금처럼 이월되는 금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도로과가 아니라 다른 리도선이면 구청 관할입니까?

김윤선도로과장

예.

지미연위원

거기서 그런지 몰라도 한 예를 들면 5년 전에 예산 받아 놓고 5년 후에 토지매입비로 썼어요. 그 얘기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시차를 둬서 지가만 상승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 5차년도가 넘어가면 의회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도 무시했고. 그렇다면 보니까 방만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지적한 이 사업 내어둔-반정간 도로 확‧포장사업 이것 5차년도 넘어갔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못하세요.

김윤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오늘 건설교통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주택국과 마찬가지예요. 5차년도 넘어가는 것은 반드시 의회에 승인받고 난 다음에 예산배정 받으십시오. 574페이지 성복지구 자료 주시고요. 677페이지 지진대비 교량 안전점검 4억6천만원 바로 이월하셨지요? 도로행정인데요. 치수 및 도로. 도로과 아니세요?

김윤선도로과장

그것은 도로유지관리를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구청예산입니다.

지미연위원

구청 예산이에요?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지미연위원이 지적하신 내용과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는 금일 건설교통국 결산심사 마감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601페이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2007년도에서도 손 하나 안대셨네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똑같이 답변하신 것 아세요? 제가 똑 같이 질의를 했거든요. 수해상습지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성복천 개수공사다. 감리비로 세웠다. 용지보상이 안 돼서 못쓰고 있다. 성복천 금년도에 발주할 계획이다.” 그게 2007년도 답변이었거든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금년도에 발주해서 준공이 도래되지 않아서 사업비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예.

지미연위원

올해는 다 완료가 되나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2009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사업비는 나갈 거고요.

지미연위원

2009년이시면 5년차 넘어가기 때문에 의회에 한 번 더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711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안에 있는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전부 다 이월된 사유가 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이거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재원형성이 70%가 국비, 4.5%가 도비, 시비 21%가 기금 이렇습니다. 거의 다 국비보조사업인데요. 내시된 것이 2회 추경에 들어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재원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월이 됐습니다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올해 연도에는 다 쓰신 건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어느 한 지역이라고 여기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는데 작년도에는 이 예산에서 복지회관을 신축해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마을회관이거든요. 한 리에 복지회관이 있고 마을회관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있어도 되는 건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복지회관과 마을회관과의 개념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서 소일하실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고,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연령에 구애 없이, 남녀 구분 없이 공부방도 만들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경로당이 아니라 마을회관. 마을회관보다 규모가 좀 더 확장된 것이 복지회관이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미 더 큰 의미의 복지회관을 지어 드렸다고요. 그런데 2006년도 결산에서는 한 리에 복지회관이 들어갔고. 리의 인구가 얼마라는 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리에 2007년도에는 마을회관이 또 들어간 겁니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시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미연위원

능원1리요. 2006년도 결산에 5억3,900만원이 배정돼서 쓰셨어요. 올해도 마을회관에 5억이 들어왔다 사업기간 부족. 그렇다면 올해 다 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중복이라는 얘기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584페이지에 예산을 전용한 것이 있어요. 환경과에서 전용한 것이 맞지요? 금어천 생태적 수질정화 비오톱 공사 유지 맞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검토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시설비에 대한 전용 조항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9조, 용인시 재무회계규칙 제28조 예산전용의 근거를 가지고 시설비를 위탁금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주셨던 비오톱이라고 하는 것이 생태보존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용이 된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시설 및 부대비를 전용했으면 시설 및 부대는 안 한거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받으셨어야지요? 지금 말이지요. 지방재정법 49조 그것은 뭉뚱그려져 있는 법이고요. 전문위원께서 법을 세밀히 검토해서 ‘시설 및 부대비는 전용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전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저희는 전용 승인을 받았으니까요.
민기

김민기위원

승인 요청을 했어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근거 있이 요청을 했습니까? 이 돈을 내가 이렇게 쓰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법상 완벽했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전용을 한 겁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전용조서를 작성해서 과학적 근거, 법률적 토대에 의해서 이러이러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승인을 받은 거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규정상 맞느냐는 거지요. 규정상 맞아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예. 저희는 지방재정법 제49조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민기

김민기위원

지방재정법 49조는 대단히 뭉뚱그려져 있는 법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다 되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시설 및 부대비는 전용할 수 없다.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법률을 검토해서 추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행위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지요. 물론, 이것이 전용을 승인했다면 승인부서의 잘못이 있겠지요. 여기에서는 법리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이런 것을 ‘전용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했다는 얘기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아니지요. 사업목적상 처음에는 공공부분에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공공부분에서 보다는 전문가 집단한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예산이 뒤받침을 해 줘야 하는데...
민기

김민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문가 집단에서 하기로 했으면 예산을 받으셨어야지. 예산을 전용을 했다는 말이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예산전용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민기

김민기위원

즉, 뭐냐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을 책정 받은 다음에 전문가 집단이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민간이전으로 전용을 했다. 라는 것이 키포인트지 않습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그것이 시설 및 부대비로 받았을 때는 시설 및 부대비로 쓰겠다. 라고 해서 받았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가한테 이관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요. 그러면 예산승인 받을 당시에 전용하지 않고 시설 및 부대비 논란의 여지도 없이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도 받고, 시설 및 부대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시설 및 부대비는 고스란히 안 하시고 그것을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사업 자체가요.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습지조성 하는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방식으로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최초에 조성된 것이 관리측면에 지장이 된다면 사업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민기

김민기위원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예산을 좋은데 썼는가, 나쁜데 썼는가, 이것을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적법하게 전용이 되었는가, 만약에 적법하게 전용이 되었다면 그러면 애초에 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예초에는 시설 및 부대비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시설비 부대비로 사용을 안하신거네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렇게 되면 민간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 민간에게 애초에 할 생각이 있으셨다면 애초에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계상했었어야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 없고,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해 줘야 되니까...
민기

김민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한 예를 들어보면 도서구입비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도서관 공사에 쓴다든지, 예산 받기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책 산다는 것으로 해서 책값을 줄이고 도서관 짓는 곳으로 돈이 쓱쓱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전용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것은 너무하신 걱정이시고요.
민기

김민기위원

과한 걱정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가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6개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