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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208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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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민안전국, 복지돌봄국에 대하여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돌봄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님의 부재로 복지돌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만 해주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명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46억1,127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43억1,158만4,170원으로 2억9,969만4,83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5%가 되겠습니다.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예산은 11건으로 복지시설 지원, 지역사회복지증진, 행려자 보호, 수해이재민 조치, 노숙자 복지, 현충일 및 순국선열의 날 행사, 보훈회관 및 단체지원 등의 예산이 있습니다. 한건, 한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 상단 사회복지보조 2,200만원은 G-푸드드림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시의회 예산심의시 삭감되어 1차 추경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1월부터 4월까지의 인건비가 지출되지 못하고 5월부터 인건비를 지출하여 4개월분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책자 19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증진 행사실비보상금은 4,900만원으로 사례관리사 운영비 및 복지위원회 운영비이며, 사례관리사 운영비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네트워크 및 협력기관 간담회로 집행되었으나 세월호 사고 이후 4개월간 집행되지 못해 발생한 잔액이고, 복지위원회 운영비는 12월부터 동주민센터로 확대 운영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려자 보호 및 지원 300만원과 수해이재민 발생조치 1,695만원, 노숙인 복지지원 480만원 예산은 집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2014년도 집행사유가 일부 또는 미발생으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하단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보수 예산전용으로 증가한 240만1천원과 200페이지 중간의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서 예산전용으로 감소한 240만1천원은 사례관리사 6명 중에서 2명이 예상치 못하게 퇴직하게 됨으로써 예산의 신축적 사용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55조 규정에 따라서 예산전용을 실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중간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2014년 기초연금 보조 인력과 맞춤형복지급여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인데 맞춤형복지급여에 대한 법 개정이 2014년도에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여 보조인력 18명에 대한 인건비 3개월분이 미집행되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670만원은 저소득층사례관리대상자 의료비 및 생활지원비 등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나 우리 시는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사업, 희망나기운동 등으로 인해서 생계지원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사례관리대상자 중 심리 상담에 대한 부분이 많으나 아직 현실적으로 정신과 상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집행이 미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중간 현충일 및 순국선열 행사 등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품으로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13명만 표창수상자가 결정이 돼서 7명의 부상품 구입비 3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203페이지 상단 보훈회관 및 단체지원의 재료비 300만원은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소요되는 소모품비로 19명의 보훈회원이 현충공원 등을 청소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청소용품 구입비가 적게 소요되어 약 1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안녕하세요? 203페이지 보시면 보훈회관 운영 및 단체지원금 6,8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총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5,711만원 정도인데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운영비요?

이길숙위원

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운영비 중에서 여러 목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길숙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이 5,711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왜 많이 남아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203페이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길숙위원

보훈회관 운영 및 단체지원금에 있어서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제가 찾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훈회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여러 가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회적 보조금만 해도 2억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보훈회관 및 단체운영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역별로 보면 보훈회관 운영비가 있고 보훈회관 인건비가 있는데 보훈회관 인건비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고 하나는 식당 취사인부임이 있고 그다음에 보훈단체에 차량유지비가 있고 보훈단체에 주는 보훈단체 보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길숙위원

보훈단체에 가보면 굉장히 열악해서 처우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잔액들을 많이 남기지 말고 두루 살피셔서 6.25참전용사 분들 평균나이가 86세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사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회보조금 실적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전체 9명이 근무하는데 그중에서 코디네이터라고 1명이 있습니다. 그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여서 별도로 목이 돼 있는데 그것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자원봉사센터에 1명이 별도로 있다고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각 동사무소는 없는 것이고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1명만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센터 내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급하는 사람이라 이게 목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영호위원

첨부서류 843쪽에 보시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이 사회보조금 해서 집행잔액이 354만6,650원이 남았는데 여기서 예산 집행잔액해서 177만3,330원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있습니다. N분의 1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전체 금액은 사회복지보조로 돼 있는 자원봉사센터 보조금이라고 해서 4억5,400만원짜리가 돼 있는데 그것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 자체의 시비로만 집행되는 금액이 되겠고요.

이영호위원

아니, 4억 얼마가 아니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3,930만6천원 중에서 다 쓰시고 남은 집행잔액이 354만6,550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첨부서류 843쪽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해서 사회복지보조금이지요. 여기서 예산 집행잔액이 177만3,330원이 남았고 또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있는데 이것 177만3,320원에서 여기에서 왜 이렇게 나눠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별도로 184쪽에 돼 있는 177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영호위원

843쪽입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843쪽에 돼 있는 것은 우리 시 복지정책과 것은 843쪽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영호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197쪽부터 204쪽까지 일반회계가 돼 있는데요.

이영호위원

첨부서류를 봐주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혜승

서혜승복지자원관리팀장

도비와 시비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도비와 시비로 나눕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도비입니까?
혜승

서혜승복지자원관리팀장

네, 이것도 도비 시비 들어가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도비로 다 하신다면서요?
혜승

서혜승복지자원관리팀장

도비와 시비로 비율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금은 다 도비로 지원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도비 지원 사업인데 일반 시비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은 별도로 나타내고 그다음에 도비 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도비를 전액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도비에서 20%로 지원하고 시비에서 80% 지원할 때 20%하고 80%를 별도로 나타내서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영호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혜승

서혜승복지자원관리팀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사업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예산이 한 3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201페이지 3천만원짜리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데 행사 자체는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라고 해서 재작년하고 작년 1회하고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관에서 하는 복지 전달체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돼 있는 모든 사회복지 관련되는 정보를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박람회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최는 하루를 개최하고 개최주관은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위탁운영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천만원 예산이 잡혔고 잔액 없이 잘 쓰셨는데 이것 사업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사항은 없고 3천만원 지원금은 충분합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박람회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사회복지 자원들이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만약에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이라고 하면 그것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람회나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은 거의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 저희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네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상담하는데 순수한 일반시민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게 이 행사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금액만큼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효과는 1회하고 2회를 실시했는데 일반인들이 2천명에서 3천명 정도의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상담을 하고 또 그 기관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런 것을 해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회하고 2회를 하는데 내용이 비슷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격년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올해 예산을 안 잡은 부분은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데 지속적 사업은 고려를 해본다는 뜻입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지속적으로 하기보다는 비슷한 내용이 박람회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매년 하는 것보다 일단 한해를 걸러서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일부에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추진하고, 또 저희가 제안사업을 하나 내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박람회 도비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하면 어떨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지속적으로는 어렵고 사업을 격년제로 하신다니까 효율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페이지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회를 했는데 연1회 하다가 2년에 1회로 바꾼다고 그러셨는데 계획에는 분명히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 개최는 연1회 한다고 돼 있거든요. 연1회 한다고 했는데 2년에 1회 한다는 것은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라는 예상이 듭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 발굴하고 보호하고 지원한다고 희망복지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을 어느 정도 발굴했고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취약계층 발굴하고 상담한 내용은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다른 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님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취약계층을 발굴한다고 해서 예산 3천만원 들여서 하루 딱 하셨는데 취약계층을 어느 정도 발굴했고,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존에 지원한 것 말고 희망복지박람회를 통해서 보호 지원한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병기

홍병기복지정책팀장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산하러 오셨는데 담당 팀장님이 내용도 전혀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략적으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도 안 됩니까?
병기

홍병기복지정책팀장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 과장님이나 답변 못할 것 있으면 다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저희들 여기서 질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다 서면으로 답변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되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예산결산 심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결산 심사잖아요. 이 정책을 했을 때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예산 3천만원을 들여서 희망복지박람회를 했으면 취약계층을 얼마나 발굴했고 얼마나 지원했는지 위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이 정책을 1년에 1회 한다고 했는데 2년에 1회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그럼 이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판단의 근거로 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결과 보고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별도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198쪽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가 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300만원에 대한 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중간에 국내여비 300만원 돼 있는 것은 별도로 직원들 교육훈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을 교육시키는데 우리 관내에서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또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가서 시키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과 직원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그쪽에서 집합교육이 있거나 할 경우에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약 110만원 정도의 예산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김정호위원

미집행 사유는 뭡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경기도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키는 교육이 그것에 맞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교육인원 차출 자체가 적게 되어서 미집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저희 쪽에서 인원이 전체 인원 티오에 적게 잡혀서 갔기 때문에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다는 거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교육을 할 때 읍면동당 1명씩이라고 하면 시에서 1명해서 19명 이렇게 되는데 그 횟수가 줄어서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198페이지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사무관리비 201-01로 1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복지동 관련입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 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정위원

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에 돼 있는 것은 복지동 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지동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복지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사초빙이나 포럼이나 이런 것을 복지위원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실시하는데 그때 유인물이라든가 현수막, 또는 강사초빙 그런 게 전부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53만1천 남은 겁니다.

이윤정위원

사업내용과 성과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셨으니까 강사초빙, 포럼, 현수막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니 성과에 대해서 부과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복지동을 운영하는 성과 자체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 중에서 저소득층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저소득층을 발굴해 내서 그분들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여러 복지자원에 같이 연계시켜준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동을 할 때 근간이 되는 사업 자체가 동장하고 사회복지사 또는 방문간호사가 3인1조가 돼서 매일 방문을 하게 되는데 방문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무엇이 어려운 것이며, 또는 통장이나 복지위원들이 추천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동장이나 사회복지사가 같이 방문해서 발굴을 해내면 그 사람을 어디에 같이 연계시켜줄 것이냐를 저희가 같이 상담하면서 연계시키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 사업내용과 절차 같은 경우는 복지동이 워낙 많이 활성화되고 설명을 들어서 인지는 하고 있는데 사실 수치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동이 사각지대에 있는 광명시민들을 대상으로 3인1조로 매일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상황의 사례에 광명시민이 얼마큼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수치로 듣고 싶고요.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보면 18개 동에 직업상담사 상시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상시 배치되어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상시 배치돼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는 18개 동에 14명이 배치돼 있는데 작은 동에는 직업상담사가 2개 동을 같이 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복지동 관련 수혜를 받는 사람이 얼마큼 늘었다거나 이런 수치적인 대답은 어렵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수치적으로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99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이 돼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예산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낙찰차액입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외부에 발주를 한 사항이 되는데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을 주고 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사회복지사업법상으로 4년마다 한 번씩 광명시에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집행한 게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 줘서 지금 용역기간은 다 끝난 겁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끝났습니다.

이윤정위원

용역결과물 나왔겠네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을 기반으로 해서 광명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성과가 어떻게 되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4년에 대한 향후 계획인데 그 4년에 대한 계획 중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에서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각 실과 동에서 그것대로 1년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수행하고 결과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러한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이게 방치가 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연구 자체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4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사업에 큰 틀을 중심을 잡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 결과물이 나온 것은 4년에 대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 결과물을 제출하고 또 1년마다 그것에 대한 세부실행을 수립해서 각 실과소나 동 관련된 부서에 그 계획대로 추진되게끔 결과물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199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사회복지보조 관련해서 현재 집행잔액이 940만50원이 남았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잔액 형태가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우리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에서 전부 참여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참석수당이라든가 운영비 같은 게 책정되는데 참석자가 전원 참석은 대부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전원 참석을 기준으로 하는데 참석을 못하신 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 15%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최대한 참석해서 적극적인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201페이지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에코힐링워크숍 2,700이 잡혀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련돼 있는 분이 몇 분이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4개과가 있고 18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전체적으로는 12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75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행정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어려운 분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업무 스트레스가 많고 또 복지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에코힐링워크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횡성 숲체원이라는 데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12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120명이 다 워크숍을 갔다 오신 겁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1기, 2기, 3기로 나눠서 갔다 온 내용입니다.

이영호위원

1박2일입니까? 하루입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1박2일로 갑니다.

이영호위원

올해도 이 정도로 예산이 동결된 겁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홍천에 있는 섬마을로 갔습니다.

이영호위원

몇 월달 정도에 갔다 오셨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일정이 많아서 3월말 4월초에 진행을 했습니다. 좋은 철에 해야 되는데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 일정이 맞춤형복지라든가 진행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정을 빠르게 잡아서 진행했습니다.

이영호위원

120명 정도가 전부 다 갔다 오신 거예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2,700을 잡았을 때 1박2일 하면 일인당 한 22만5천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122만590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이 금액으로 갔다 왔는데 120명 정도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혹시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직접 진행하지 않고 숲체원이라고 해서 산림청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다가 진행을 맡겨서 하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쪽이 관심도 있고 복지 쪽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는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워크숍도 1박2일이라고 하고 올해도 잘 갔다 왔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복지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200페이지에 광명희망나기운동 사회복지보조로 2억5천 정도가 돼 있는데 지출액도 많이 되어있기는 한데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던 여러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 집행 후 정책 이렇게 해서 제가 재차 강조해서 시정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결과서에 푸드뱅크 마켓 사업이라든지 등등 식품기부활성화에 대한 법률 등등 언급하셔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오면 염려가 되는 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대상을 똑같은 질의로 소모적인 감사가 진행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이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도 빠르게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희망나기운동이라든지 푸드뱅크 마켓 사업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적으로 보좌가 안 된다면 분명히 또 지적을 받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미연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희망나기나 푸드뱅크 마켓에서 지적사항이 일부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시정조치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제가 담당 팀장님과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제가 공약을 냈었습니다. 광명시 복지기준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토론회를 해보려고 했더니 작년에 미리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도 가서 강의도 몇 번 들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인전문가, 보육전문가, 주택전문가, 교육전문가, 행정전문가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이게 해서 수십 번 토론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교육에 관해서 토론회를 한다면 교육전문가들 다 모아서 광명시에서 바뀌어야 될 것을 다 써서 내서 결정되고, 결정되고, 결정되고 그리고 보육이면 보육전문가를 불러서 그렇게 하고요. 수십 번의 토론을 통해서 이 결과물을 냈는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토론회 한번 하셨지요? 모르십니까?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작년도 8월 달에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이것 관련해서 토론회 몇 번 하셨습니까?
병기

홍병기복지정책팀장

6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매월 한 번씩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구용역할 때요. 연구용역 제가 그 당시에 다 받아서 대충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제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요.
병기

홍병기복지정책팀장

분과위원회별로 전부 다 회의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중간보고회 할 때는 2014년 5월 달에 시민공청회를 해서 연구용역 책자 자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청회 한번 하셨지요?
병기

홍병기복지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과장님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서울시에서 진행한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청회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수십 번 해서 그 결과물을 서울시 복지기준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냈습니다. 다른 데 특별히 연구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연구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3년 후면 또 할 텐데 광명시민들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광명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복지전문가 다 부르면 되잖아요. 불러서 토론회 몇 번 하고 또 교육전문가 불러서 토론회 하고 그 결과물들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들을 시행하는 것은 과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준 거잖아요. 수의계약으로 줬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부 반영이 돼서 저희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광명시만의 생애주기별 복지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일부 거기에 언급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영유아기에는 어떻게 하고 또 청소년기에는 어떤 복지가 필요하고 노년기에는 어떤 게 필요하다는 게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연구용역 결과물을 봤을 때 일부 언급은 돼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때 보완을 해서 위원님 말씀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년 후에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법률홈닥터가 있고 일자리상담사가 각 동마다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4명이 배치돼 있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몇 명 정도 상담하고 실제로 몇 명 취업을 시키고 있는지 1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홈닥터 이분들도 1년에 어느 정도 상담하고 있고 있는지 이 부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음에는 결산이라고 해서 결산서만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보다는 그동안 했던 행사에 대한 업적이나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셔야 저희가 중간에도 2015년 예산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을 줘야 되는지 추가로 추경예산을 세우는데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부서라든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부서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미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덕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연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는 205쪽부터 22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77억165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857억1,737만1천원, 명시이월은 2억5,558만원, 계속비 이월은 3억5,572만3천원이고 불용액은 13억8,19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1쪽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 특수차량구입비 2억3천만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응급알림사업 2,55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84쪽으로 다음연도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추진에 따른 3억5,572만3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04쪽으로 노인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17억5,948만306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5,485만2,400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5,130만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6,302만7,706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17억1,811만8,172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8,765만4,638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억3,856만1,350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6,721만1,46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210쪽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서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48억6,856만2천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시면 명시이월이 2,558만원이 되고 7,453만9,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첨부서류 851쪽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해서 사회복지보조금 7,453만9,770원 중에서 예산 집행잔액인지 낙찰차액인지 6,208만5,880원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보조금 집행잔액 1,245만3,890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먼저 명시이월 된 2,558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58만원은 취약장애인에 대한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댁내에 가스라든가 화재 이런 예방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게 당초에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장애인응급알림서비스를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와 통합해서 설치토록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 설치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이것 이어서 말씀하신 것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호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58만원을 올해로 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이것을 다 집행을 못하신 겁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어떻게 변경됐느냐면 당초에는 장애인에 대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이게 기존에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돌보미서비스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어서 그 2개의 사업을 통합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작년에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작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중앙 계획이 변경돼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명시이월 된 겁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7,453만9,770원 정도 남았는데 851쪽에 보시면 예산 집행잔액 해서 6,208만5,880원이 낙찰차액의 잔액입니까? 예산 집행잔액입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851쪽 말씀하셨습니까?

이영호위원

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1,245만3,800...

이영호위원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6,208만5,880원이 7,400 중에 나눠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서 목하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 예산서를 보고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장애등급 1, 2등급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가사활동이라든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은 활동지원 사업 중에서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시 자체 예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6,208만5,880원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남은 잔액이 처리된 겁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1,245만3,890원은 국도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영호위원

예산 집행잔액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예산 집행잔액은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구분이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에서 1, 2등급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돼 있잖아요. 맞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호위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해서 여기에 보면 방문목욕도 있고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맞는 사업이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보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수급자가 없어서 집행을 다 못하신 겁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용자가 한 450명 정도를 되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해놓고 어떤 분들은 목표한 대로 다 사용한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 같고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도 한 2억 가까이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작년보다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보조금 사업이나 모든 것에서 명시이월도 돼 있는데 국비가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겁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아니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돌봄시스템운영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 댁내에 화재라든가 가스, 활동움직임 이런 센서를 설치해서 이분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용자가 올해는 증가가 돼서 예산도 추경에 반영이 됐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예산 잡힌 대로 사용하시기 부탁드리고 많은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214페이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회복지보조금이 468만 8천원이 돼 있는데 현재 잔액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왜 사업을 안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2013년도 하반기에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의료행위, 신상의 결정대행이라든가 혼인, 이혼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공공후견인을 사용할 경우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홍보는 했지만 이 후견사업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1명도 지원 사례가 없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후견인을 선정하려면 후견인 대상을 선정해서 법원에서 신청하면 법원에서 심판청구를 통해서 후견인으로 확정을 해줍니다. 확정을 해주게 되면 1인당 최대 50만원하고 공공후견인이 활동할 경우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올해는 수요가 없었고 저희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요자를 발굴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게 지적장애인하고 저소득장애하고 자폐장애인이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발달, 자폐, 지적 이런 분들 대상으로요.

이길숙위원

그런데 사업이 1명도 없다는 얘기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에 아마 800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에도 수요가 없어서 올해는 약간 줄여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길숙위원

800만원 세웠었는데 466만원만 세웠잖아요. 어쨌든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209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복지증진 관련해서 예산액이 155억2,132만1천이 있는데 지출을 147억8,263만3,9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억8,300 정도 남고 명시이월이 2억5,558원이 돼 있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뭡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2억5,500중에서 2,530만원은 장애인응급안전돌봄서비스 사업 그 시스템 구축비가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이월된 것이고, 나머지 2억3천은 장애인복지관에 특장차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구입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첨부자료에 보시면 예산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호위원

850쪽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어쨌든 4억8,310만7,100원인데 예산 집행잔액에 보면 이게 낙찰차액인지 일반 예산 집행잔액인지 3억7,112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게 보조금 집행잔액 칸에 있는 것은

김정호위원

보조금 집행잔액 말고 그 옆에 보시면 예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시 자체 재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호위원

집행잔액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은 제가 세부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3억7,100만원은 우리 광명시 모든 장애인관련 복지사업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의 총액이 3억7,100만원입니다. 이게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어쨌든 간에 차액이 3억7천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 어차피 잔액이 남으면 명시이월이 되지 않는 이상 다 불용처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1억1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금액도 전체적인 사업 중에 세세 항목의 잔액이겠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10% 미만입니다. 어떤 것은 다 집행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5% 되고 이게 많은 사업에 직결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보이는 내용입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사회복지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세세하게 다 못 챙기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을 누리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해서도 전체가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세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19페이지 중간 노인시설물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4월에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계획을 수립했고 7월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했고 2013년 12월에 철망산 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됐고, 2014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수립 시민설명회는 개최한다고 추진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2014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이 1년 늦어져서 2015년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된 거지요. 원래 계획에 의해서 2014년도에 하게 돼 있었는데 1년이 늦춰졌습니다. 이게 1년 늦춰졌는데 2016년도에 신축공사 착공하기로 돼 있고 2017년도에 준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동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3억5천만원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7억5,572만3천원이 계속비 이월로 돼 있는데 이게 3억5천이라는 게 국비입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국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를 언제 받았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2013년도 하반기쯤 받은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도 하반기에 받았는데 지금 2015년도인데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위한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제 공모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실시설계를 하려면 건축설계 공모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실시설계가 1년 걸립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설계 계획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기금 및 실시설계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8억이라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실시설계 말고 전체 공사비용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전체 공사비가 123억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를 2013년도에 받았는데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한 이유가, 지금 추진계획도 1년이 늦춰졌는데 또 이렇게 계속 늦춰지고 있거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국비는 2013년이 아니고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3억5천 받은 겁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계속 늦춰지는 거지요? 그러면 신축공사가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계획 일정대로라면 내년 8월에 설계가 끝나니까 끝난 이후에 공사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준공이 되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도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 하안2동 주민자치센터도 예산이 상당히 큰데 딜레이 되고 있어서 지금 동굴로 예산이 계속 가다 보니까 지연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정책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2017년도에 준공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준공예정 연도가 2018년 7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추진계획 책자에 보면 2017년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계획 책자인데 추진계획이 아니라 원래 계획이면 이것도 2016년으로 준공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럴 가망성도 많은데 왜냐하면 1년이 딜레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다시 2017년 준공이라고 했는데 또 2018년 준공으로 한다면 계속 1년 딜레이 됐다가 또 1년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 되다보면 내년에 또 1년 딜레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딜레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추진한 게 2014년도 초부터 사업을 추진했고 2014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이 아니라 2013년 4월에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계획 수립했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2014년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기본계획이 나왔고 그 기본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편성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보고 저희들한테 그냥 한 것 아니잖아요. 이 책자에 2017년도에 준공된다고 보고를 했고 이것은 추진사항보고 책인데 추진사항이 아니라 1월에 보고한 책자 있잖아요. 제가 기록해놓은 것 보니까 추진계획이 1년 늦어졌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딜레이 된 것 같은데 계획대로 진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부분은 계획대로 빨리 해주십시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중요하지 다른 쪽으로 예산이 흘러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심의를 받도록 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서 그것 하는데도 3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설계공모라든가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다소 지연됐는데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책정할 때 많은 예산들의 순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밀린 겁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것 있는데 밀리지 않았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밀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딜레이가 됩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좀 지연된 것뿐이지 예산도 필요한 예산은 정상적으로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8년이면 저희들 임기 끝나버리네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저희들이 공약을 한 것 같거든요. 시장님과 같이 공약을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익찬위원님이 이런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도 5년째 하다보니까 저희는 계획수립 중인데도 불구하고 공사 언제 하느냐, 보상은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 자체도 이제 계획 잡아서 뭔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보를 빨리 밖에 알려준다든지 시민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우리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금방 진행될 것처럼 호도하다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저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아니요, 전혀 아닌데요.” 이제 우리 계획 수립하는데 공사 완공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건축이라든지 보육, 사회복지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다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해서 절차상으로 계획을 잡으면 제대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딜레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리 발표를 안 하든지 가지고 있으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마치 뭔가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업무보고 다 해놓고 건물 하나 하는데 웬만한 것 아니면 3년, 5년 마냥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아서가 김익찬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가 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217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운영비 예산의 지원시설과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노인생활시설지원 항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정위원

217페이지 상단 301-01 노인여가활동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게 노인양로시설 대상인 거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잠시 만요, 부기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노인들 여가활동지원 사업인데 예를 들면 노인교실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 예산이 집행된 지원시설이 어디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하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광명·철산·하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4개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지원내용은 노인교실하고 또 뭐가 있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광명학당, 노인대학이 복지관별로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이윤정위원

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노인대학에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노인대학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닐 텐데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만 분류된 것은 경로당에 대한 지원으로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경로당 운영비요?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 플러스 노인대학인 건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지금 노인교실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분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만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노인여가활동지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린 부분이 경로당 운영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저희 전체 경로당이 수혜대상이겠네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116개 경로당에 현재 회원은 약 4,700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지원으로 정말 큰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계획서를 간략하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체크할 수 있는 수치가 세부사업 개수와 일일평균 이용인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 데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용인원은 전년도나 금년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다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어디만 늘고 있다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요.

이윤정위원

저번 행감 지적 때 조치 계획 답변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주신 것 중에 평가지표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했거든요. 2014년 12월 16일 평가지표를 완성해서 매년 정기적인 평가실시 및 위탁만료 4개월 전에 평가실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5개 복지관 평가를 다 실시했습니다.

이윤정위원

평가지표 하나 공유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이전에 지적되었던 부분이 법인전입금하고 수입금, 후원금에 대해서 운영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을 지침을 마련하여 복지관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 마련하셨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출강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시정 조치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것도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증개축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됐었잖아요. 2015년 1월 중에 재조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 사항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담당팀장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설명 이외에는 진척은 없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사실상 변동사항이 없네요. 그때도 그냥 존치하고 그 시설 사용하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때 말씀하신 게 장애인 엘리베이터하고 동과 동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경사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는 다 적합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다른 사업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먼저 그러한 큰 건물이라든지 큰 사업을 하실 때는 그 수혜자에 대한 간담회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게 아니고 그 시설 그 환경을 누리는 사람이 편하고 원하는 대로 의견 반영이 돼야지 활용도도 높아지고 만족도도 더 제고가 되는 겁니다. 돈을 쓰고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위탁건물이 지금 총 11개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탁건물이요?

이윤정위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사업...

이윤정위원

건물이 아마 총 11개일 겁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11개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환원사업으로 되돌려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 11개에서 나머지 7개소는 공간이 협소해서 공간 활용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공간 활용을 어디를 포인트로 잡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옥상이 될 수 있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공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전문가적인 고견을 검토하셔서 나머지 7개소도 시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것은 제가 신기해서 여쭤보는 건데 212쪽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행사들과 대회들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다 0원입니다. 보통의 사업들은 0원으로 떨어지기가 사실 쉽지 않는데 유독 여기만 몰아서 집행잔액이 깔끔하게 쓰여 있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본인들 돈을 투여해서 0원이 된 건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게 자부담까지 있는 사업입니다.

이윤정위원

자부담 포함인 건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예산이고 여기 플러스 자부담까지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전액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것도 보조금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이윤정위원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철저히 검토하시고 또 단위사업 변경시 꼭 사전에 시정승인 받고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14페이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지원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466만8천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잡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아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했습니까? 타 지자체도 이렇게 다 비슷합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타 지자체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잘 운영되는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전화 받으시는 분 한분 고용해줬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일자리 형태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일반직원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과 똑같은 일자리로 해서 지원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 시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1년 안팎으로 하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그러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연수는 정해진 게 없고 저희가 인건비만 지원하면 그 인건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지원이 된 겁니까? 한분 더 고용해서 인건비가 더 책정된 거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1명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책정됐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아마 2호봉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급 2호봉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일반 복지시설 사회복지사가 아닌 일반직...
익찬

김익찬위원

급여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담당팀장님,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성철

강성철장애인복지팀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저희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갔을 때 시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서 고용해 주면 한 10개월 근무하다가 그만 두면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장애인보장구를 수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한 10개월 근무하다가 그만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을 고용해달라고 질의한 겁니다. 되도록이면 그쪽에서도 공무직으로 고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위탁기간만큼은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적으로도 모르십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쪽 운영기관하고 어느 정도 협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카네이션 하우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카네이션 하우스 예산이 8천만원 잡혀 있는데 약 1천 몇 만원이 그냥 반납됐고 6천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카네이션 하우스가 세 곳입니까? 더 이상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원계획이 내려오면 광명시도 추가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 계획이 안 내려오면 광명시 자체에서는 못하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만약에 경기도 계획이 없더라도 자체 사업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1동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지만 커피 판매와 같이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도 있다고 하던데 단점보다도 장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아파트단지를 아파트 사비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각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해서 각 동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과에서도 공동주택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주택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미래전략실에서 이 부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활성화와 연계해서 미래전략실과 주택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만 하면 공동주택활성화가 제2의 새마을사업이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시킨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 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한번 잘 해서 18개 동으로 확대하는 방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부서 담당팀장님들 제가 능력만 있으면 진급시켜주고 싶을 만큼 상당히 좋은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달라고 질의 드린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219페이지 보니까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가 집행잔액이 6,168만9천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는 일차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 자체 예산이고 국도비 난방비가 모자라면 부족하면 저희들이 예비성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내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추가로 난방비가 지원이 필요한, 그러니까 소요되는 경로당이 없어서 예산의 소요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소요 수요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이것은 국비 난방비입니다. 국비 난방비를 지원할 때 기준은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경로당이 있는 곳에만 난방비를 지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가 될 때는 전체 116개 경로당이 포함돼서 116개에 대한 경로당 난방비가 국고보조가 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급 지침에는 아파트 경로당에는 지급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게 전액 국비에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아닙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시비도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시비 난방비는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난방비는 전체 경로당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아파트 경로당에는 지원에 관한 법률에 없어서 지원을 못해서 그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난방을 해주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그것 대비해서 이 예산을 덜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내년도에는 덜 잡으셔야 됩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보니까 거의 30% 가까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여기 사회복지과는 양호합니다. 어느 과는 불용액이 50%씩 되고 단위가 큰 것은 10억이 넘게 불용액 처리되는 과도 많아서 그런 예산들을 신중히 잘 검토해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난방비도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잘 검토해서 그만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회관 쪽에 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새싹어린이집인가 리모델링해서 청년일자리창업지원센터로 바꾸려고 하는 것 오리경로당인가요? 어디 경로당입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저희 과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닙니다. 일자리창출과...
익찬

김익찬위원

노인정은 여기 과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노인정은 저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노인정은 여기 과고 어린이집은 보육지원과고 그럼 어디다 질의해야 됩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일자리창출과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노인정은 여기 사회복지과고 어린이집은 보육지원과고 청년일자리창업센터는 일자리창출과고 그래서 지금 여성회관 쪽에 노인정이 새싹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일자리창업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거기 새싹어린이집에는 노인정이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그쪽에 지금 노인정이 없잖아요. 부족해서 그쪽에 노인정을 새로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하나 구입하냐, 1층을 구입하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건물 자체를 구하기가 어렵데요. 그러면 차라리 새싹어린이집이 1, 2층인데 리모델링을 여기다 노인정을 만들어주고 청년일자리창업지원센터는 거기가 아니어도 광명시 어디에 있던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노인정이 없는데 여기에 청년일자리창업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정을 만들 공간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육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사회복지과 세 팀이 같이 회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다 만나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들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계시면 얘기하고 싶은데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국장님한테 대신 이 부분 얘기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히 노인정 가지고 지금 그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 국장님은 공석이고 제가 그 소관 분야는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되고 경로당은 주변에 사리경로당도 있습니다. 거리가 도보로 5분에서 10분 이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용 수요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새싹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마 소관 부서에서 나름대로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따져서 정책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 2층 2개 층이니까 노인정 한 개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청년일자리창업지원센터를 철산동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첨부서류 1,205쪽에 기금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이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에 설치됐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7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이것은 몇 년까지 하는 거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기간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2개 다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기금 관리법에 의해서 기금 설치는 5년 이내에 설치운영 하게 돼 있고 그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은 18년, 기초생활보장기금은 8년인데 다 기본 5년은 넘었잖아요. 계속 연장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기한이 생긴 것은 처음부터 생긴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 2012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저희도 2013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한이 넘지는 않았습니다.

이윤정위원

현재 이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현재 시중금리가 약 2.0%인데 저희 기금은 약 1.75 정도 됩니다.

이윤정위원

2%도 안 되고 2개 다 1.75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1.75요. 그전에 예금을 들어놓은 것은 약 2%대고 현재 새로 가입하는 것은 1.75%대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이 기금이 많이 생긴 시대적으로 보면 한 15년도 전부터 생성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때는 민간경상보조가 많이 없었을 시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민간경상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금이 이율도 2%대도 안 나오고 지금 대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18억, 19억인데 적은 돈도 아니고 당해 연도 사용액으로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한 5천만원 정도 사용했고, 이렇게 예산이 그냥 기금으로 있는 것보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결산서만 보고 할 게 아니라 자료를 세세히 준비하셔서 사업 같은 부분에는 그 효율성을 질의했을 때 위원님들에게 답변해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 부서에서도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얘기했던 노인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제가 이인숙계장님께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관건은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주고 그분들이 삶의 질에 있어서 의욕을 갖고 살 수 있게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종종 얘기하면서 일자리 사업을 생산성 있는 것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희 광명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대부분 길거리, 차량, 환경미화 이런 것들은 많이 하는데 그분들을 밖에서 볼 때 어쩔 때 보면 안쓰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3동에 카네이션 하우스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방문하는 우리도 좋고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행복하고 시원한 데서 공산품 제조해서 판매수입에 대한 이익도 가져가고 그래서 여러 모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바리스타도 커피숍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해주고 있고 식품제조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전에 활동하면서 해봤던 것들, 텃밭 이런 것도 분양할 것이 아니라 젊은 층들에게는 자기네들이 있는 다른 임대를 하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에게 텃밭 가꾸기를 해서 매매도 하고 우리 시에서 팔아주기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입을 어르신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은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사회복지과의 업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의 부재로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시민안전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현증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규 주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 중 시민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과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시민안전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세출결산 현액은 총 215억3,874만520원이고 지출액은 148억3,841만8,9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2,851만6,100원으로 집행잔액은 27억7,180만5,44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5쪽부터 140쪽까지는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재해 및 재난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및 지원, 민방위 시설관리, 비상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기본경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34억4,046만1,520원이고, 지출액은 26억2,855만8,280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6억6천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5,190만3,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4쪽까지 재해방재과 소관으로 배수펌프장 운영, 침수방지대책, 하천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기타 경비 등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80억9,278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64억2,895만8,780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6,382만8,220원입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7쪽까지 주택안전과 소관으로 주택행정 운영,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본경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34억8,905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14억9,989만7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7,666만6,1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1,249만8,130원입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56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광명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 구축 및 운영, 정보통신교육과 함께 하는 U-광명 구현, 지역정보화 촉진계획 수립, 전 행정업무의 정보화추진 및 고도화,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 강화, 공간정보화 추진 및 고도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정보통신 보안의 강화, U-도시기반 구축사업, 기타 경비 등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65억1,643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42억8,101만1,15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4,357만5,85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사업 세출예산 현액은 286억8,890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210억5,154만5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824만8천원으로 사고이월액이 3억324만8천원, 계속비이월액이 18억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7억2,658만8,05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나머지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전총괄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135페이지 명시이월 된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재난 예경보 사업추진 6억6천만원의 명시이월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작년도 추경에 저희가 6억6천만원을 DMB 재난 예경보방송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안양시에 있는 노루페인트 에폭시 화재사고 이후에 시민들한테 신속히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 유도하기 위해서 DMB 방송망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일상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경기도에서 심사를 하는데 경기도 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보안심사도 받아야 되고 정보화 심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정원까지 갔다 오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서둘러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광명시 전역에 방송망 40개소를 설치해서 6월말에 준공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30개로 사업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10개를 추가로 해서 사업이 6월까지 가게 됐습니다. 현재는 시 전역에 40개소가 설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게 기존계획에는 30개소 설치였었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윤정위원

30개 설치에서 지금 10개가 더 추가설치가 되었는데 설치된 이유가 예산이 넉넉히 남아서 설치가 된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산이 남아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출을 하다보니까 30개밖에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 또 낙찰가 결정하는 과정 이런 데서 잔액이 남았는데 30개소로 하다보니까 난청지역도 있을 우려가 있고 또 옥길동 두길마을에서 추가로 요청한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다보니까 40개소를 하게 된 겁니다.

이윤정위원

설치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하셨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법에 의한 기준은 없는 것이고 저희가 설치할 때 기존에 민방공경보시설이 8개 있는데 그 8개 갖고 방송을 운영하다보니까 잘 안 들린다, 그것은 사이렌 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몇 미터 정도마다 하나씩 이런 규정은 없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30곳은 원래 기존에 정해져 있던 곳이니까 적재적소에 설치를 하셨다고 추측이 되는데 10군데는 추가로 하셨을 텐데 10군데를 어디에 추가하셨는지 보고 받고 싶습니다. 자료 있으면 개인적으로 주세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자료로 10개 추가된 곳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30개 기존에 있던 것하고 10개 추가는 어디에 하셨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윤정위원님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예방에 보면 시설비 6억6천은 설명을 들었고 여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명시이월 빼고 한 1억115만9,520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시설비에요?

이영호위원

네, 시설비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에 보면 7억6,115만9,520원에서 명시이월 6억6천을 빼면 1억115만9,520원 정도가 예산현액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지출액이 6,341만3,020원가 지출됐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한 것을 보니까 약 62.6%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지금 37.3% 정도 예산을 사용 안 했습니다. 이쪽으로 잔액이 넘어왔는데 808페이지 보면 3,774만6,500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까? 낙찰차액으로 남은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6억6천은 명시이월 됐는데 기존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3,700만원 남지 않았느냐, 그것 말씀하시는 건데 맞습니다. 주원인은 뭐냐 하면 서울연립이라고 철산4동에 있는데 거기에 재난경보시스템을 교체하려고 3,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려다 보니까 때마침 그 시기에 서울연립이 주택안전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갔습니다. 주택안전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이유는 거기가 계속 D등급으로 돼 있었는데 안전진단이 끝나서 예를 들어서 E등급이 나오면 안전조치도 해야 되고 다른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 예경보 시스템을 교체하려고 했던 3,500만원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DMB 방송망 설치를 하면서 거기다 방송시스템은 한곳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영호위원

작년 몇 월 달 정도에 서울연립이 안전진단에 들어갔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작년 10월에서 11월 정도요.

이영호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이게 워낙 큰 금액이 불용처리 되다보니까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집행을 다 품의하고 결재 받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부득이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보조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대해서 1,960만원이 사용이 됐는데 여기서 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36쪽 중간부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보조 해놓고 사무관리비로 1,960만원이 사용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것 1,960만원은 재난취약가구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일러하고 전기시설을 에너지관리협회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해서 안전점검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이영호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시비도 들어갑니다. 이게 한 가구당 10만원 정도씩 해서 저희가 196가구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비용이 들어갔는데 196가구 말고 추가로 더 없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 196가구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6가구 선정은 어떻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점검진단한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선정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올해도 2천만원 선에서 도비 지원이 있어서 그 사업도 일부가 있고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 중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재해나 이런 것으로 집이 무너졌거나 이럴 때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요.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지역이나 주택에 낙후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점검이나 예방을 해서 이상 없게 예방차원에서 안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광명시가 안전에는 우리가 청정지역이라고 그러나요? 메르스 관련해서도 현재 감염자가 한명도 없고 보건 쪽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안전총괄과에서도 여러 가지 전파상이나 화생방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138쪽에 보면 민방위시설 및 장비확충보조라는 목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액이 1억1,930만원이 책정돼 있고 지출이 1억853만1,450원이 지출돼서 집행잔액이 1,076만8,550원이 남아 있는데 현재 첨부자료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955만원 정도 이렇게 보조금 빼고 남아 있습니다. 연초에 화생방 장비라든지 민방위시설 관련해서 철저히 보완할 사항들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장비구입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2104년도에 너부대 근린공원에 비상급수 시설을 새로 설치하면서 예산은 저희가 8,600만원을 세웠지만 7,525만6천원만 나간 건데 공사비 입찰차액입니다. 그게 남은 겁니다. 다른 물품을 구입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화생방 관련해서도 방독면이라든가 이러한 특수장비들 필요한 물품은 많이 구매를 해주시고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심폐소생술을 통장들이나 단체원들한테 시킨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통대장님들도 교육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장님들뿐만 아니라 민방위 대원들한테도 계속 심폐소생술을 시키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 심폐소생술 하는 기계인가 그것도 구입했던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시뮬레이터 하나 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일반 교육용으로 쓰는 것은 애니라고 해서 그걸로 쓰고 그때 시뮬레이터는 뭐냐 하면 소방관들은 전문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교육받는 그런 전문적인 겁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광명소방서에서 시뮬레이터 갖고 훈련을 받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심폐소생 분야는 1등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18개 동에 있는 통장님들은 지금 다 받았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시키는데 통장님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이지 다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퍼센트로 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1년에 통대장 교육을 다 시키면 한 70, 80% 정도 받는데 일대일로 실습을 못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다 알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한 20%, 30%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율방재단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저희가 자율방재단에 애니 3개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을 주축으로 해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나 단체원들을 자율방재단이 교육시킬 수 있도록 방재단원들 교육을 전문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노원구에서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자살예방차원에서 심폐소생술과 연계해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심폐소생술을 거기는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더 느껴서 자살률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통장들 몇 명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통장님들 각 단체원들 많이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통장 바뀐다고 해서 70%가 아니라 통장님도 계시고 민방위 훈련 받으신 분들 점차 확대해서 자살예방센터 연계해서 하면 저는 자살률이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그 부분 잘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노원구 한번 벤치마킹 해보시라고 했는데 담당팀장님,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통장님들 대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들 상대로요.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서 하면 자살률이 현재 얼마였는데 심폐소생술 1, 2년 교육을 주민들 몇 퍼센트 시켰는데 어느 정도 떨어진다, 이런 게 시스템화 돼서 결과물이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뭐가 나올 텐데 그냥 교육하고 끝내버리면 무슨 결과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보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 저희가 잘 알고 민방위교육시마다 통장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율방재단이 한 200명 되는데 50명씩 나눠서 네 번에 거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실제 실습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50명이 전부다 전문요원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시켜서 그 사람들을 지역으로 보내서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심폐소생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혹시 심폐소생술 잘 하십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는 잘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도 잘 하시지요?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저도 잘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보험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보험가입비로 200명 기준으로 해서 4만원씩 예산을 책정했는데 현재 62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 178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보험금을 개인한테 지급한 게 아니지요? 아니면 전체 보험금인가요? 전체 보험금 1회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숫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이게 가입할 때 일시불로 내는 거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보험회사에 주는 것이고 자율방재단 중에는 통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장님들은 이미 보험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배제하고 연령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전체 배제할 분들은 배제하고 나머지 남은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보험료를 계산해서 보험사하고 해서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까지 사고가 있어서 보험금 한 푼이라도 받으신 분 사례가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135페이지 제일 하단 민간인 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 보험금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방재단 얘기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있느냐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 상해보험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해를 입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까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2014년도에 211명 중에서 상해보험 가입된 사람이 121명인데 상해를 입어서 보험을 수령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인당 평균 5만원 정도 되는데 상해를 입은 분이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일단은 사고사례가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도로시설 관리비에서 도로확포장공사해서 800만원이 있는데 도로포장이면 도로과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전총괄과에 예산이 있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시민안전국이 생기면서 편제가 바뀌면서 도로과가 주무과가 돼서 있다가 시민안전국에 안전총괄과가 주무과가 되면서 도로과에 있던 시책추진비를 안전총괄과에서 집행하는 그렇게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어디에 집행한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 어디를 포장한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과목이 도로시설관리고 맨 마지막에 통계목이...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확포장공사면 넓히는 공사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통계목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484페이지 예비비지출이 있는데 2천만원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재난지원금으로 돼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설명 해주세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여름에 집중호우가 오면 침수가옥이 발생하는데 침수가옥이 발생되면 침수된 시민들은 열흘 이내에 동사무소나 안전총괄과나 재해방재과나 이런 관계부서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NDNS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옥이 침수된 게 재해로 인해서 침수가 됐느냐, 아니면 인위적인 상황이냐를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침수된 것에 대한 재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재해로 인해서 침수가 됐다고 확인이 되면 침수된 가옥에 10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이것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해 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한 겁니다. 금년도에는 거기서 우선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할 때 3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씩 20가구 나간 겁니다.

이길숙위원

20가구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몇 가지 요점만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중에 방독면 폐기계획 하신다고 했는데 폐기하셨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국민방독면 다 폐기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보관된 있던 장소 이전하셨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마땅치가 않아서 거기는 아직 못 옮겼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이쪽 광명성애병원에서 있는 데를 옮기려고 몇 번 추진을 했었는데 이미 그것은 사용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쾌적하지 못한데 빠르게 대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재난문자알림서비스 연계가 불가능해서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신규가입자만 시작하신다고 답변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정위원

이미 기 가입된 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재난문자알림서비스 수혜를 줄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작년에 1천만원 예산 편성해서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보통신과에서는 연계가 아직 안 된다고 했고 새로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면서는 저희가 크로샷이라고 해서 재난문자알림 방송서비스를 별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우리가 편리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프로그램 안 됩니다. 예를 들면 1천개의 단체에 1만 여명을 넣어서 거기서 500개 단체에 5천명한테 발송하겠다고 추출을 하고 명령을 내리면 그게 수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 KT에서 운영하는 크로샷인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불필요함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전면 재편할 때 그때 지금 필요한 만큼 그런 기능을 넣어서 개편작업을 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그게 좀 어려워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최대한 연계해서 같은 예산이 들더라도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고요. 민방위 교육장도 시민 분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그러니까 사용하기 쉽게끔 대여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답변으로는 소규모 공연도 할 수 있게끔 개선토록 하겠다고 처리구분에 추진 중으로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기재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더 요구했는데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들어주셔서 기존에 있는 의자는 이동식이었는데 지금 고정식으로 해서 시민회관과 같은 그런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공연 같은 것을 하려면 현재 무대로는 너무 좁기 때문에 무대가 앞으로 나와야 되고 음향 콘솔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은 확보를 못해서 앞으로 좀 더 확보해서 무대도 넓히고 콘솔도 집어넣고 무대장치도 해서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재해방재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빗물받이에 쓰레기 같은 것 치우고 다니시던데 어쨌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해방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해방재과장 최현증입니다. 재해방재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해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용권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호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인환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명동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0억9,278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64억2,895만8,780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6,382만8,22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86억8,890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210억5,154만5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824만8천원으로 사고이월액이 3억3,248천원, 계속비 이월액은 18억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7억2,658만8,05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방재과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안녕하세요? 141페이지에 치수방재대책 추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예산액이 9억8천이고 현재 잔액이 2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공공운영비 중에서는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비가 안 와서 펌프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적게 나와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그 불용액을 어떻게 사용하는 다른 과목이 없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현재 가물어서 남은 돈이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길숙위원

만약에 다음 연도에 또 비가 안온다면 누적이 계속 되겠네요. 제가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다른 용도로 사용할 방법은 없고 그것은 이월해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여기도 광명시 침수방지대책이 있어서 시설비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1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사항은 안터침사지 건설공사로 해서 2013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2013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이월비가 27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거기서 공사비 집행잔액이 3억4천 정도 되고 토지매입비에서 잔액이 2억2천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7억이라는 것은 2014년도에 국고특별교부세가 보조되는 바람에 그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합산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은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시킬 수가 없어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7억 합쳐서 한 12억 정도가 된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이게 도비 50%하고 시비 50% 사업 아닌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142쪽 보니까 하천 및 구거관리해서 시설비가 있는데 그 시설비에 보면 7억7,025만2천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3,460만원 정도가 일단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463만9,920원이 예산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낙찰차액입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공사를 완료하면서 낙찰차액도 일부 있고 저희가 긴급민원 처리비로 해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게 2억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서 민원처리사업비에서 그 정도 남았습니다. 민원처리사업비가 2억 중에서 다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예산 안에 물놀이장도 포함돼 있는 사항이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물놀이장은 없습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작년도 7천만원 용역비 안 잡혀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용역만 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사업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물놀이장 사업은 용역비기 때문에 거의 다 지출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출을 했는데 2014년도 예산 지출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2014년도에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7억3,561만2천원 안에 들어가 있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7천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낙찰차액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1,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놀이장 예산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제가 개장할 때도 몇몇 시의원 분하고 참여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5세 전후가 많이 오더라고요. 어제도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5세 전후 아이들이 많이 와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주변 바닥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보면 타일로 돼 있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블록을 깔았습니다.

이영호위원

그게 열이 났을 때 바닥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겁니까,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제품들이 햇빛을 받으면 온도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블록이라든가 아스팔트도 햇볕을 받으면 콘크리트 바닥도 뜨겁지 않습니까? 다 그런 상황인데 거기는 습기가 있고 아이들이 물 묻히고 왔다 갔다 하다보면 물기가 있으면 온도가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영호위원

그런데 모든 게 블록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태양열이 너무 강했을 때는 물기가 있으면 더 열이 올라가는 상황 아닙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어느 야영장이나 물놀이장이나 이 블록을 많이 사용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구로구도 그런 재질 쪽으로 사용했고 저희도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넘어지면 무릎 같은 데 아마 화상 입을 확률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화장은 아니고 찰과상 정도인데 그런 것까지는 좀...

이영호위원

안전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미비한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자갈종류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넘어지더라도 타박상은 나는데 최소한 안 다칠 수 있는 재질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급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라도 다른 재질로 바꿀 생각이 없으십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재질을 바꿀 계획은 없고 저희가 용역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화상이나 이런 염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어제도 우리 의원 자제분도 거기 가서 재밌게 물놀이를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30도 올라가면 바닥이 뜨끈뜨끈한데 삼복더위 오면 40, 50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워터파크를 가봤는데 거기는 주변 바닥에 항상 물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넘어져도 가벼운 타박상은 입지만 안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놔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이게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주변 엄마와 아이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는데 바닥 문제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올 여름을 지나보면 알 겁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예방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만약에 다쳤을 때 거기에 응급조치 할 수는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기본적인 약품 같은 것은 보관하고 있고 거기서 안전관리요원이라고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교육도 시켰습니다.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교육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좋지만 누군가 안전에 문제가 되면 계속 이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해서 넘어지든지 물놀이를 하다가 다쳤을 때 빠른 치료를 해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두 번째로 바로 밑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서 시설비라고 돼 있습니다. 안양천 유지관리비에 3억5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3억5천 사업 효과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안양천 유지관리비로 해서 국비를 받는 사항인데 저희가 안양천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원래 치수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침수 쪽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 보수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보수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291만원 남은 게 국비 반납입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100% 사용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 연간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100%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3억5천 정도 전후에서 매년 예산을 잡아서...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국비가 지원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안 될 때는 시비로 100% 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일부 시비로 투자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국비가 지원되면 그 정도 비용 갖고 하고 부족분은 시비로 사용한다는 거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안양천도 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환경이나 유지도 잘 돼 있고 반면에 목감천은 조금 미흡하지만 신경 써서 같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142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3,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사항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김정호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07쪽을 봐주세요. 제가 세무회계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복식부기는 잘 볼 줄 모르지만 이 표를 보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07쪽 하수도사업에 대한 개요 2항에 보면 내역이 2014년 2013년에 대해서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연간 하수처리량이 5만6천㎥고 2014년이 5만4,463㎥인데 이 하수처리량이 생산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처리량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되는 양을 말합니다.

김정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3년도 결산과 2014년도 결산에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보면 총 하수생산량이 4만3,484㎥고 하수처리율이 73.8%였는데 왜 2013년도에 와서는 57.3%로 조정이 돼 있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당시 2013년도에 결산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하수처리량 산정을 할 때 약간 착오가 있어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호위원

이 사항이 개수가 좀 틀려서 지적한 겁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작년도 것을 가지고 2013년도까지 결산할 때는 모든 서류를 찾아서 저희가 서울에 납부한 수량으로 하다보니까 2013년도에 결산한 게 잘못된 걸 발견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수고하십니다. 201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보면 결산재무제표 상 금액과 결산부속명세서의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것 같은데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몇 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2014년 특별회계 결산서 101페이지 금액하고 82페이지의 결산서 금액하고 결산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결산서의 금액하고 결산부속명세서의 금액하고 일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상태표 101쪽에 보면 수용가 미수금하고 82페이지에 미지급금액하고 조서하고 같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받아보신 것 없으세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받아봤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금액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미수액 조서 작성 시에 과년도 미수액을 제외하고 당해 연도 2014년도에 발생한 미수액만 작성하다보니까 그런 불일치가 발생됐는데 그 앞에 빈 것도 과년도 미수액을 조서에서 제외시키다 보니까 당해 연도 결산만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작성방식이 예전 관행에 맞춰서 작성을 했는데 이게 동일하게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앞으로는 과년도 미수액도 거기다 표기를 해서 그런 금액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것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영호위원님이 질의한 물놀이장 제가 어제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물이 조금 심하게 오염된 것 같아서 개선할 점은 당연히 있었는데 일단은 인사인해를 이룰 만큼 많이 오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검색해 보니까 물놀이장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 5개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돈을 받고 있고 정읍시하고 광명시에서만 무료로 하고 있던데 대부분 물놀이장 요금을 받지 않으면 주차장 요금으로 3천원 받는 데도 있고 큰 곳은 1만원 받고 이런 식으로 요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물놀이장을 19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개장했는데 7월, 8월에 이것도 아마 동굴처럼 수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가수들 불러서 선거 가까워졌을 때 3, 4억 이효리 같은 빅 스타들 불러서 무료로 해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놀이장 광명시민이 엄청나게 이용할 텐데 무료로 해줬을 때 선거법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용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하고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다고 보고 인근에 구로구도 작년부터 개장을 하면서 무료로 이용하게끔 했기 때문에 저희도 무료로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운영하는 중이고, 앞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유료화 시켜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선거법과 관련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가봤는데 수영장 수질이 상당히 안 좋다고 했는데 그냥 거기 있는 것 안양천으로 흘려보내는 거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안양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구로구나 금천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영장 수질 기준이 어떻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수영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영장 수질기준이 어떤지 아세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타 지자체 조례 재정해 놓은 것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수영장 수질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공무원들인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물놀이장이 상당히 좋은데 시민들한테 정말 칭찬받을 일인데 개선할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개선하면 된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수질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어제 오후 4시 정도에 갔는데 시멘트 갓 바른 냄새가 너무 심하고 물이 너무 탁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물놀이장 일요일 날 오후 4, 5시 것 물 떠서 수질 검사해 보면 분명히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의원들이 하실 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이용이 많은 시간 때인 오후 2, 3시 때 가서 떠서 다른 데다 수질 검사할 수 있으면 한번 확인해서 의원들한테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니까 우리 광명시도 수칙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 수칙을 잘 만들었습니다. 만 6세 이하는 보호자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애완견은 출입금지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어제 제가 가보니까 애완견 목줄 잡고 왔다 갔다 많이 하던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 보험은 가입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손해배상 관련된 것은 내용이 있습니까? 보험은 어떤 보험을 들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영조물 보험 들었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영조물 보험을 들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보험입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런 시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대가 얼마까지 보상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최대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도 우리와 똑같은 종류의 보험을 들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도 똑같은 것 들었느냐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100%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인해서 비교 좀 해주시고 이것 행감 때 또 질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물 몇 번 갈고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기본은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했는데 주말이나 이럴 때는 많이 오기 때문에 수질을 봐서 중간 중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쭉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돼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수질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운영한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을 못했고 앞으로 그런 사항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갑자기 갔는데 물놀이장어서 그런가 수영복 입은 사람 있고 그냥 옷 입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수영모자 쓴 사람도 없더라고요.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수영복 안전모를 쓰게끔 다 돼 있던데 타 지자체 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물놀이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 수질오염도 중요하지만 보니까 전기시설이 난립돼 있는 것 같아요. 컨트롤박스도 밑에 설치가 돼 있고 전선이 바닥으로 늘어져서 컨트롤박스가 도로 앞에 설치가 돼 있던데 그런 것들이 위험하지 않나, 이게 기후변화에 의해서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지면 물이 거기까지 범람하는데 감전 우려성이 없나, 이렇게 걱정스럽습니다. 보니까 수영장 바닥 레벨에 맞춰서 컨트롤박스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전기시설은 다 제방해(에?) 있고 배선은 했지만 그게 물이 침수가 안 되는 선이나 이런 것으로 배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윤배

오윤배위원

컨트롤박스 제가 사진 찍어왔는데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공사할 때 임시로 사용했던 건데 아직 철거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철거조치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기존에 컨트롤박스 돼 있는 게 임시 사용하던 컨트롤박스라는 거지요? 거기 전기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님들! 우리가 지금 결산검사를 하는데 아까 점심 때 밥을 먹으니까 물놀이장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화제에 계속 오르다 보니까, 더구나 김익찬위원이 다녀왔고 저도 물놀이장 관련해서 갔다 온 지역주민이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화제가 됐는데 차후에 문제점 지적한 사항은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을 불러서 논의하고 지금 결산에 관련돼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결산감사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산감사 끝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우리 위원장님도 이해하셔야지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현장을 가면서 바로 목격을 하는 바람에 이러한 회기 끝에 그런 것을 간단하게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 쓰고 있어서 컨트롤박스가 바닥에 설치돼 있는데 지금 장마가 시작되는 준비기간인데 요새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지면 그 정도는 금방 범람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위험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위원님이 우려해주신 것 감사하고 저희가 그런 사항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마찬가지로 화장실 부분도 밑에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서 소나기가 쏟아지면 금방 하는데 그런 화장실 부분도 아예 위에 가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주민들 반발 때문에 했고 저희가 비가 온다고 하면 이동을 시킬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금 집행률이 73.4%인데 향후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시에 심도 있는 사업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비,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예비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이윤정위원

하수도관련 공사여서 워낙 큰 공사다보니까 일부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7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조서에서 연구용역비가 세 군데가 있는데 물 재이용 관리계획용역, 안양천 차집관로 실시설계용역,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인데 과장님, 용역자료를 그냥 단순히 참고자료로 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연구용역 적용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물 재이용 관리계획용역 같은 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처음 수립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아직 완료가 안 됐고 환경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는데 그게 완료되면 물 재이용에 대한 관리계획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이고, 안양천 차집관로 실시설계용역 같은 것은 완료됐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료돼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하수정비기본계획도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수립한다거나 변경사항이 발생됐을 때 수립하는 건데 저희가 이월된 사유는 광명시흥 보금자리 공공주택사업이 진행 중에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과정에 공공주택사업이 해제되면서 그 지역에 대한 반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중지를 해서 현재까지도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게 완료되어야만 앞으로 공공주택이 해제돼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산업단지계획에 맞춰서 용역도 진행해야만 저희가 그쪽에 하수처리장 건설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는 사업이 완료된 것이고 두 번째는 사고이월이신 것이고 첫 번째 물 재이용 관리계획용역 같은 경우는 승인 요청 중에 있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처음 수립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하수도법이 바뀐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전에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타 지자체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진행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사업완료로 돼 있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용역은 완료가 됐는데 환경부 승인만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용역결과는 나왔는데 환경부 승인이 아직 안 떨어진 건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용역 예산확보는 언제 하셨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2012년도에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꽤 오랫동안 용역이 진행된 겁니까? 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용역기간이 1년 이상 되는데 이것도 보금자리 때문에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보금자리지구까지 다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게 변경되는 바람에 이것도 중지됐다가 다시 진행을 해서 환경부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용역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환경부에서 승인요청만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연구개발비라는 것 자체가 돈이 남아서 책 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을 하게 되면 대형건축물 건축시라든가 이런 데 그런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게끔 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조경수로 쓴다든가 이런 내용이 그런 데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연구용역비에서도 어떤 결과물이 나오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부족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위원님들 오늘 다 질의를 못하셨으면 과장님 불러서 얘기하시고요. 지금 9호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데 아침에 오다 보니까 청소하고 있던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4년도를 보니까 시민안전국에서는 재해방재과 예산이 가장 많았는데 그에 비해 불용액도 20% 이상이 남았고요. 물론 국도비 지원도 많기도 하지만 예산에 있어서 과다하게 잡았거나, 아까 안터침사지 같은 경우에 땅 매입비가 2억 넘게 남았다고 하셨는데 맞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20%까지 남았다는 것은 예산에 있어서 좀 더 짜임새 있고 효율성 있게 해서 그것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대로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015년도 것 내년에 결산할 때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알뜰하고 규모 있게 또 사고 없이 단단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해방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안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안전과장 박춘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병국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현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4년도 주택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5쪽부터 147쪽입니다. 주택안전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34억8,905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14억9,989만770원이며 이월액이 16억7,666만6,1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1,249만8,130원입니다. 주요사업의 예산현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시설물안전점검비 예산현액 3억1,738만8천원 중에 1억3,897만9,83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액 3,407만4,1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4,468만4,070원입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비로서 현예산액 9,600만원 중 8,510만6,1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89만3,820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으로 예산액은 28억6,553만1천원으로 이중 11억1,255만7,04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6억4,259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1,038만1,960원입니다. 다음은 146쪽에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로 예산현액은 500만원으로 4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예산현액은 7,492만8천원으로 이중 5,755만4,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37만3,4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9,166만8천원으로 이중 7,828만6,4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38만1,54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안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3,242만4천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출은 1,688만9천원이 지출돼서 1,553만5천으로 한 48% 정도 예산 집행이 안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것은 예비비성격의 행정대집행 비용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당초 예산이 1,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상반기에 소진이 돼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대집행할 물량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경에 1,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었는데 하반기에 집행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쓰였던 집행잔액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게 한 1,310만원 정도 됐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다 시비입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시비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첨부자료에 보면 1,553만5천원 중에 보조금이 6만원인데 보조금 6만원이 뭡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보조금 6만원이요?

김정호위원

네.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1,547만5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만원인데 보조금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게 당초 예산은 시비로 편성을 하고 국비로 GB관리비용이 일부 지원되는 게 있는데 아마 집행하고 그 차액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국비지원 내역하고 지출내역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145페이지 건축시설물 안전점검해서 시설비 쪽에 1억9천만원 예산을 잡아서 전년도 이월액이 7,855만8천원 이월돼서 2014년도 총 예산 하신 게 2억6,855만8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고이월이 한 3,400 정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2,75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돼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814쪽 보니까 집행잔액에서는 예산 집행잔액으로 넘어온 것인지 낙찰차액으로 온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앞에 말씀하셨던 7,855만8천 전년도 이월액은 저희가 2013년도에 소하동에 현대연립 지하만 굴착을 해놓고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어서 그것을 시에서 시비를 편성해서 되메우기를 했습니다. 그 계약금액이 2013년 말에 계약이 돼서 2014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계약금액이 이월했던 내용이고, 2015년 예산 중에 3,417만4,100원이 사고이월 됐던 예산은 성남 환풍구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관내에 최대 재난위험시설물인 서울연립에 대한 안전진단을 작년 하반기에 시행했습니다. 그 계약이 11월 달에 계약이 되고 금년 3월까지 안전진단이 진행돼서 그 계약금액을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서울연립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을 잡아놓고 계약만 하고 실행은 안 하고 올해 3월 달에...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작년 11월 달에 계약해서 금년 3월까지 안전진단을 시행했습니다. 그 계약금액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됐던 예산입니다.

이영호위원

집행잔액이 1억2,750만원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 중에 2억6,855만8천원 예산 잡은 사항에서 지금 39.8%만 집행이 됐습니다. 불용액이 60%가 넘게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1억9천은 철산4동이 급경사지가 많고 도로가 협소하고 각종 재난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산4동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예산이 1억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광명동 너부대 공원에 옹벽이 위험한 지역이 있어서 그것 보수공사하기 위한 게 5천만원 예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연립 안전진단비용이 4천 이렇게 해서 1억9천이었습니다. 이중에 철산4동에 안전조치를 하는 비용 예산이 1억 중에 5천만원 약간 넘게 지출이 됐었고, 그다음에 너부대 공원 옹벽의 안전조치를 하는 게 계약차액이 남았고, 또 서울연립 안전진단비용에 계약차액이 남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계약차액하고 집행잔액이 1억2,700 반납이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예산집행해서 남은 겁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겁니다.

이영호위원

60%이상 사용을 안 했는데 다른 사업에도 미리 반납했으면 사용이 가능했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조금 아까 설명 드린 3개 사업 중에 철산4동이나 서울연립은 연말까지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안전진단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반납을 했을 텐데 11월, 12월까지 계속 공사가 이어지고 하는 관계로 예산을 불용처리를 못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고생하시는데 60% 이상 불용으로 안 넘어오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검토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146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27억5천 중에 현재 공동주택과 노후급수관 지원 그러니까 이게 공동주택관리비 지원하고 노후급수관 지원금입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금이 얼마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7억5천이었습니다.

이길숙위원

노후급수관이 20억이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중에 현재 명시이월이 16억4천만원 남짓 되는데 여기에 집행잔액 보면 7,200만원 남짓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지원은 철산 한신하고 미도2차 두 군데 하지 않았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산 한신하고 미도2차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행하고 남은 돈이 명시이월로 된 겁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잔액은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잔액은 7억5천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중에 이게 각 단지별로 배분이 돼서 집행하다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개 단지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을 철회했었고 그러다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하안 현대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당초에 신청했다가 중간에 거기서 한 5천만원 정도를 포기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7억5천 중에 7,2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기준을 좀 완화시키면 신청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후급수관에 대해서 조례가 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노후급수관은 작년 11월 달에 당초에 있던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기준을 다시 설정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대상 단지들이 선정됐고 그 대상 단지들이 다시 선정돼서 설계를 하고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 많은 세대의 단지들이 일부 불이익을 보는 사태가 생겨서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의원님 입법발의로 지금 다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16억은 금년 하반기에 무리 없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무리 없이 해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지원사업이 개운고층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하안6단지하고 10단지 정도들이 바로 진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혜택이 좀 더 주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2014년도 계획을 보면 총 18개 단지 28개 사업을 선정하셨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원도 하겠지만 혹시 예측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당시에 검토한 것은 주철관을 써서 공사를 했던 단지들 그러니까 노후급수관을 언젠가는 교체해야 될 단지들에 대해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편성하기 위해서 검토했던 것이고 그중에 11월 정도 되면 그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대략적으로 단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가지고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하반기면 이게 다 소진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146페이지 하반부에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 행정운영경비가 예산 9,166만8천원 중에서 잔액이 1,338만1,540원으로 예산대비 14.59%가 남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중에 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 부서운영비하고 시간외 급량비 그다음에 월액여비였습니다. 그런데 주택과가 지난해에 결원이 생겨서 그 결원 중에 월액여비를 받는 단속 청경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월액여비나 이런 데서 많이 지출을 못했고, 또 직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부서운영경비나 시간외 급량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출 원인이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1,338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윤정위원

결원은 왜 생겼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단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청원경찰은 퇴직이 돼서 자연감소가 되면 새로 신규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원경찰 보충이 안 됐고 또 주택안전과에 직원들 중에 일부가 타 부서로 전출이 되고 전체적인 직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신규 보충을 못 받아서 아직까지도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결원이 몇 명입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2명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외부회계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146페이지 사무관리비 7,570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감사비 지원이 2014년도에 3,2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 예산이 2014년도에는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상세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50% 미만 정도밖에 차이가 안 됐어요. 16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 한 단지당 200만원씩 계산해서 16개 단지를 계상했었는데 실제로 15개 단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들어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0만원으로 제한 둔 겁니까?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네, 한 단지당 상한을 200만원 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는 정량제로 2년에 한번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주택법이 개정돼서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하도록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금년도부터 의무 대상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도 지원방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의무가 아니다가 금년에 의무가 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어떤 틀을 정해서 입주민들이 과도하게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건의까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회계감사 지원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하반기로 몰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각 단지들이 눈치를 본다고 할까 분위기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차피 법이 바뀌어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으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입주자대표 회장 활동을 하다보니까 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외부회계감사를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아는 업체를 불러다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옛날에는 50만원, 70만원 주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부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회계감사가 제대로 돼야 아파트가 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까지도 염두에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도는 50%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공동주택관리감사에 관한 조례가 2014년 12월에 제정 됐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됐고 경기도가 2015년 5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언론홍보를 통해서 경기도는 이런 감사에 관한 게 있다, 생각해서 광명시에 이런 조례가 있는데 경기도에 신청을 합니다. 광명시에 이런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한 건도 들어온 게 없지요?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지금 도에는 신청된 사례가 있고 시에는 아직 신청된 사례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안 돼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2015년 5월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언주 국회의원과 민원소통의 날을 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경기도에 상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반기에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에 이 조례가 있는데 왜 경기도에 하느냐고 했더니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실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이게 2014년도에 만들어진 조례라면 최소한 2015년도면 추경에 반영됐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반이 10명 이내로 구성했어야 되고 감사계획도 수립했어야 되는 건데 계획수립 안 했을 것 같은데 혹시 하셨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감사비용은 예산에 반영돼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추경이 아니라 당초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를 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4천만원 반영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전혀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리고 감사반 구성은 저희가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연중 상례화 돼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그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미리 유명무실한 위원들을 위촉해놓고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위촉하자는 취지에서 미루고 있었고 홍보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교육 때는 물론이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동주택지원해주고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도 1년에 한번 받고 신청 못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전반기에 한 70%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하반기에 한 30%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한 지자체 있더라고요. 저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제안을 했는데 잘 안 돼서 우리 광명시도 주택에 관한 예산 준 것 한 번 받고 안 하잖아요. 지금 예산 잔액이 1억1천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1억1천까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아마 노후급수배관까지 포함해서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전반기 때 70% 정도 집행하고 아니면 집행잔액이 쉽게 남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반기 때도 몇 개 아파트라도 신청 못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전체 예산규모가 문제일 것 같은데 예산만 넉넉하다면 수시로 하면 됩니다. 저희가 금년에 5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2배가 넘어서 한 12억 정도 신청이 돼서 저희들도 그중에 시급한 데를 우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나 시의 예산재정 형편하고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억의 예산은 사실 너무 떨어진 겁니다. 2014년도에 7억5천 예산 잡혔다가 추경에 2억이 반영돼서 9억5천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 2억을 해달라고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9억5천인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으로 예산이 2015년도에 잡혔잖아요.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이 삭감된 건데 지금 동굴에서 돈도 많이 번다고 하니까 거기 돈을 조금만 투자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최소한 2014년도 예산 수준으로 2016년도에는 한 10억 정도는 책정해서 10억 정도 책정되면 한 8억, 9억은 전반기에 하고 1억이라도 후반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은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각 단지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사업은 주택안전과에서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보고를 보니까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 공동판매센터 건립공사하고 추진사항이 돼 있습니다. 예산을 찾아도 안 보이고 이게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공사는 주택안전과에서 하고 예산집행은 기업경제과에서 집행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도 공사하고 예산하고 다르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본계획하고 예산까지 편성해서 저희한테 공사를 의뢰하면 저희는 단순히 공사 집행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공사 집행의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소요사업비 총예산까지도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까지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았으면 결산도 비록 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해도 저희 쪽에서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때부터 해당 과에서 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다만 해당 과에서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 때부터 같이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저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심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사업의 흐름을 세부적으로 알아요? 돈에 대해서만 알지 정확한 내용은...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사업을 하는 발주부서에서요?

이영호위원

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같이 공유해서 절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사업내용이나 개요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심의를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층간소음센터 지원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2억8천 정도 잡혀 있는데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1명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급여를 주고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다 층간소음센터라고 만들어놓은 겁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좀 그러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담 건수도 많고 또 저희가 관련 교육도 나가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많은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분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민원이 2014년도에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정확한 건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몇 건 정도 들어와서 몇 건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지난 해 상담실적은 106건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지난 1년간이요. 저희가 계약직이 1명 있고 기간제가 1명 있는데 주로 유형이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가 한 50건 정도, 생활소음이 42건, 기타 14건 정도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층간소음 갈등해소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은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환경 쪽이나 건축, 변호사, 법무사, 심리사, 주택관리사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회의를 해서 해결한 건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층간소음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 지금 계약직 1명 있고 2명이 근무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접수를 받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담당 공무원과 가서 상담을 해서 해결합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직접 가서 상담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같이 합동을 해서 중재도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106건이 다 해결 됐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100% 다는 아니고 불만을 갖고 계신 분이 아직도 일부 계신데 대체적으로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또 많이 만족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극단적으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심하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나가서 노력하고 중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100%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작년에 층간소음 체험하는 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장소를 확보 못해서 그것은 못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7,500만원 계획을 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장소 때문에 7,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까?
춘규

박춘규주택안전과장

네, 그것은 예산편성을...
익찬

김익찬위원

7,500만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기존 시설 내에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익찬

김익찬위원

7,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은 LH나 이런 데서 했던 사례를 가지고 대략적인 사업비 규모를 책정했던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소 미확보 때문에 못했다는 거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를 저희가 못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그 예산은 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급여하고 그다음에 각종 홍보물, 안내책자, 홍보동영상, 방송문안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작 배포를 했고 또 층간소음 갈등해소 자문단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것 7,5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험관 그 부분은 아예 안 만드는 겁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작년에 장소 협의를 하다가 장소를 확보 못해서 금년도에는 일단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포기를 하신 건가요? 그냥 보류를 하신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포기보다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주택관리팀에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험관이 있다면 체험관까지 활용하면 어린이들에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는데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건물 중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층 높이도 나와야 되고 면적도 나와야 돼서 그것을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 공공건축물을 지으면서 여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라도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500만원 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되면 LH나 이런 데 사례가 있으니까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추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하나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2014년도는 얼마나 늘었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2014년도에 2억7,400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몇 건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40건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시흥·광명 공공주택이 해제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이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행위들이 많이 남발해서 주택과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법들이 진행되면 바로 바로 집행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묻어가는 식으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한테도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끔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특혜를 받거나 또 앞으로 산업단지라든가 유통단지가 생겨서 그 쪽으로 다 이주할 텐데 이런 분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고, 지금 2013년보다 더 늘어난 상태잖아요. 또 부과금액도 더 늘어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안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인행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영덕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U-CITY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는 148쪽에서 15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65억1,643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42억8,101만1,15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4,357만5,850원입니다. 다음은 1,180쪽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통합관제센터고도화 및 감리용역 참석수당으로 440만원, 고도화사업 및 감리용역으로 7억2,745만원, 고도화를 위한 서버, 스토리지 구매 및 통신인프라 구축으로 8억6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154쪽 도시통합관제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5억9,185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와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명시이월이 통합센터운영에 대해서 15억9,185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월내역에 대한 집행사업 진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호위원

명시이월 15억9,185만원에 대한 사유와 현재 진행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운영에 관한 진행사항입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전년도에 추진 계획했던 도시통합관제센터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하는 사업이어서 충분한 기술검토 의견이 필요해서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업무협의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데 시범아파트, 개인정보보호심의나 보안성 검토, 정보화 사업 심의 등 세부적인 검토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심도 있는 사업의 검토를 위해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보면 명시이월 된 게 사무관리비에서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업을 작년 초부터 진행했다면서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사업계획은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사업이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영호위원

추경에 예산이 반영 됐는데 다 사용을 못하고 이월했다는 거네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2회 추경에 한 내용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련해 현재 진행사항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진행했습니까? 큰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지금 (주)경봉이라는 계약업체와 계약을 해서 7월 7일 내일 사업 시작하는 설명회를 합니다.

이영호위원

2015년도 올해 이것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거네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이영호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인데 불용액이 2억9,680만7천원이 있는데 예산 집행잔액입니까? 낙찰차액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운영비 쪽에서 1억5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말고 집행잔액이 1억9,68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첨부서류 820쪽을 보니까 도시통합관제센터운영해서 낙찰차액으로 된 건지 예산 집행잔액으로 된 건지 이게 불용처리가 된 게 있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여기에서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총 1억8,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가장 큰 것이 U-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비에서 1억50만원 정도로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입찰계약 잔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노둣돌 2·3·4동, 관제센터 환경개선부담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14종에서 남은 전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약 9천만원 정도가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9천만원이 아니고 집행잔액은 노둣돌 상황설비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1천만원하고 1억하고 해서 1억1천만원 정도 빼고 나서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1억50이 낙찰차액이라면서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1억50만원은 U-통합관제센터 청소용역에 관해 남은 것만 1억인데 입찰계약 잔액입니다. 입찰계약 잔액은 두 가지인데 나머지 1천만원은 통합관제센터 상황설비 유지보수비 1천만원 이것이 입찰계약 잔액이고 나머지는 각종 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계약 잔액은 1억1천만원 정도 되고 7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봐서도 도시기반구축시스템 자체가 최우수한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154쪽 밑에 보면 440만원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돼 있습니다. 여기 이월내용에 보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평가위원회가 매년 유지되면서 가는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하는 정보화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이 발생될 때마다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들을 선정해서 한 겁니다.

김정호위원

이게 확정적이라면 굳이 명시이월을 할 필요 없이 다음 연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정상 아닌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추경에 같이 편성했기 때문에요.

김정호위원

추경에 묶어서 통으로 편성한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김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148페이지 통합메시지시스템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약 3천여만원의 사업효과와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통합메시지시스템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사업성과와 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통합메시지 관련돼서는 공공요금 성격으로 통합메시지 사용에 따라 내는 요금으로 이게 사업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를 별도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메시지를 보낸 건데 메시지는 몇 건이나 보내셨습니까? 몇 건이나 어느 시기에 어떠한 이유로 보내셨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2014년도 통합메시지 사용내역을 보면 건수로 따져서 합계로 단문이 70만6,767건이고 장문이 40만292건으로 합계로 하면 110만 건 정도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게 어떠한 연유로 사용이 된 거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시정정보하고 민원처리 안내서비스 제공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대부분 민원처리 안내서비스인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그게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혹시 타 부서에서 관련 사업내용을 수혜자한테 홍보하려고 보낼 때도 여기 건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포함된 겁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이게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현수막을 걸거나 홈페이지에 한줄 게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적재적소에 수혜자에 맞춰서 정보가 가야 더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민원처리안내 건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니까 활성화에 있어서 적극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CCTV 2015년도부터 16개소 77대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교체 중이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완료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75, 80% 정도 됩니다.

이윤정위원

행감 때 일부 초등학교부터 우선 교체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반영됐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반영됐습니다.

이윤정위원

실천이 잘 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개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바뀌나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완료는 내년 2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안요청서를 작성 중에 있어서 5개소 인근 시군에서 최근에 한 기술적으로 수준을 높여서 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 성능에 맞는 자문을 받아서 지금 제안요청을 작성해서 이번 달 중에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모든 부서에서 하는 반복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후유증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사실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운영하시는 것도 전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저희 시 집행부에서 사용해도 얼마 사용 안하고 프로그램 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시민들이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떠한 문제점과 어떠한 장점이 피력됐으면 좋은 지를 간단하게라도 이메일을 통해서라도 설문조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여러 위원회를 활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한해서 설문지 좀 부탁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의견수렴을 하시고 반영하시면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 부탁드립니다. 심미적인 요소도 꼭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초등학교 CCTV를 확보해달라고 했다니까 다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다 확보가 됐습니까? 40만 이상으로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방금 이윤정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감사기간 동안에 제안하신 내용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반영이 됐느냐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 전에 지적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이윤정위원이 질의했을 때 다 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아들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영 안 된 거지요? 방금 이윤정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반영됐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적인 파악을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영됐나요?
몇 퍼센트 정도 했어요?
241대밖에 설치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반영이 안 됐네요.
40만 화소나 130만 화소나 가격은 거의 비슷하지요?
어느 정도 달라요? 비슷하다고 하던데요.
저희 아파트가 며칠 전에 CCTV 200대를 설치해서 제가 관련자 불러서 설명회를 한번 들었는데 40만 화소나 130만 화소가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일단은 초등학교 214대가 반영이 안 돼서 과거 그대로라는 거잖아요.
제가 2014년 초인가 이 부분 관련해서 시정질문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관제센터에서 보면 40만 화소로도 잘 보입니까?
줌이 안 되지요?
빨리 반영돼야 되겠네요. 반영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매칭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50대 50으로 했을 때요.
초등학교가 매칭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책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나머지 광명시에 관제센터 CCTV 모니터 관련해서 연계된 것 중에서 초등학교 제외하고 40만 이하 화소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관제센터 연결된 게요?
관제센터 예산 2014년도에 약 8억 정도 되는데 제가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백내장 걸리신 분이 어떤 사물을 보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무를 보는데 관제센터에서 광명시에 있는...
팀장님, 저도 아파트에서 40만 화소로 하안1단지에 있을 때 설치 많이 해봤습니다. 실제로 많이 봤는데 거의 잘 안 보입니다. 잘 보이는 곳은 어린이놀이터 가까운데 내부 같은 데는 잘 보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이나 아파트로 들어가는 그 정도는 40만 화소도 충분한데 외부에 있는 것은 40만 화소는 어렵다고 보고, 일단은 과장님! 75% 정도 있다고 했는데 40만 화소가 이렇게 많은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10% 정도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75% 정도면 정말 백내장 걸린 사람이 사물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것 교체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했을 경우요.
한 대당이요?
이게 전부다 줌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고정형은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예산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예산 좀 주기적으로 확보해서 백내장 수술 빨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동굴은 연계됐습니까?
그러면 캠핑장은 연계됐습니까?
그러면 물놀이장은 CCTV 돼 있습니까?
설치는 했습니까?
몇 대 있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3대인가 5대 정도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서 감시를 합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재해방재과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퇴근하며 못 보겠네요. 과장님, 이 부분도 관제센터 예산이 8억이나 잡혀 있는데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연계가 돼야지요. 물놀이장 만들어놨는데 최소한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굴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사고가 났는데 동굴도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다는 아니지만 적재적소에는 연계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 CCTV모니터용역 이분들 급여 2014년도에 최저 임금으로 책정하셨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2년부터 시중단가로 책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2014년도까지 인건비 기준이 150만원 정도였는데 2015년도에는 기준 인건비 외에 부분에서 14.4%를...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도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2014년도 결산이니까 2014년도를 여쭤보는 겁니다. 2015년도 예산은 제가 증액된 지 알고 있고 2014년도에 기본요금으로 책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시중단가로 2012년부터 하도록 기재부에서 내려왔는데 만약 시중단가로 주지 않았으면 그것 예산 계산해서 소급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해줘도 됩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예산적인 문제는 권고 내지 주지사항이기 때문에 시 예산실정에 맞춰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 간 부분은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준수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최저임금이 5,580원입니까? 그러면 시중단가는 시간당 얼마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7,900원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한 달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개인당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168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68만원이요?
7,916원 곱하기 8시간 하면 얼마 나옵니까? 그렇게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시중단가에서 야간근로수당은 따로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8시간을 기본으로 했을 때 시중단가로 계산했을 때 얼마냐가 중요하지요. 그 단가로 계산해서 급여를 주느냐, 안 주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월급 한 180만원 정도 되네요. 2015년도에 150만원 정도로 급여를 잡았지요?
과장님, 광명시에서 시중단가로 줄 계획은 없는 거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인건비 자체가 현재 유관기관 단체 저희 소속된 단체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단체들이 많아서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만을 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시장님 만나시면 오늘 결산심의를 했으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 보호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당이라고 꼭 얘기해주세요. 비정규직 직원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이분들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중단가 금액에 맞춰서 급여를 맞춰달라고요. 2012년도에 기재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는데 안 하는 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라도 최소한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들에게는 시중단가로 지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복지돌봄국과 시민행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