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승만 의원 발언

13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7-21

신승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사임의 건, 간사 재선임의 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만 간사해서 7월 18일 개인적 사정에 의해 사임원을 제출하여 이에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민기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민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김민기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지난 2년 전 의원에 초선으로 당선되면서 그 이후에 가장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박원동 위원장님을 최대한 보필하면서 강한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신승만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의원

신승만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7년 5월 11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하게 관계 조문을 변경하고 2008년 5월 9일 개정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춰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규칙안 제1, 14조, 75조, 87조, 92조는 지방자치법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규칙안 제88조는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로 바로잡았으면 규칙안 제75조, 76조, 77조, 87조, 90조, 91조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춰 규칙안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관계조문을 변경하고 2008년 5월 9일 개정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일부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하게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만위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