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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민기 의원 발언

13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07-22

김민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셋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셋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박남숙 의원입니다.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 도모를 위하여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3조로 장려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정하였고, 안 제4조로 지원기준은 셋째자녀이상(입양자녀 포함)부터 1인당 1회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으로 출산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6조로 지원절차를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접수받아 각종 공부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 시장이 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계좌에 입금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용인시 셋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저 출산 대책과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셋째자녀 이상(입양자녀 포함)부터 1인당 1회 100만원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구성 내용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기준, 지원 신청, 지원절차, 환수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출산을 장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박남숙 의원 출산장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동료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기, 2기 때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 질문을 해서 성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 조례를 받고 각 관계자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요즘 행정 간소화 하는데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지금 3항, 4항, 5항, 6항도 단체장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될 수 있다. 만약에 조례를 만들게 되면 사례 예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조례를 안 만들고 지침으로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이것을 인포메이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요즘 행정 간소화를 많이 하는데 단체장 지침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여성과에도 알아보고, 관계자들에게 알아보는데 그런 말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숙

박남숙의원

본 의원이 지급지침에 관련돼서 지침서가 있어서 봤는데 사실은 이것이 잘못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이종재위원

제가 가져 왔는데 선거법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보건복지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결과, 최근 선거법 위반 여부로 논란이 일었던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그것은 제가 확인하면 되고요.

이종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상 법령에 직접 근거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 시달한 기본지침이 있는 경우, 혹은 선거일 5. 31 1년 전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그것은 추후 저에게 주세요.

이종재위원

그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선거법으로도 상시기부행위에 걸리지 않는다.
남숙

박남숙의원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조례가 다 있더라고요. 우리시만 조례가 없어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조례를 제정해 놨다 폐지하는 것도 일이고... 예를 들어서 상시 예시되어 있는 것이 다 되어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지침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지금 추세가 다른 시군에도 조례로 갖고 있고요. 조례로 개정돼서 조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몇 분이 안 되요.
남숙

박남숙의원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종재위원

제가도 많이 알아봤는데 거기에서는 지침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윤주화 소장님! 제 생각에는 자료를 보건소에서 다 드린 것 같은데 윤주화 소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견해를 들어야지.

김정식위원장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동료 의원이 몇 달간 노력해서 하신 것인데 본 위원은 행정을 간소화하고 실무 과장이나 계장님들께 상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단체장 지침하나만 가지고도 상시기부행위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전에 박신자 과장께서도 지침 하나면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하면 간소화가 되지 않지 않느냐는 거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이종재위원님의 말씀에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이 제정하기 전에 출산률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셋째 아가 출생이 되면 영양물품이나 의류 등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지급했었고요. 2005년도 9월 달에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이 제정됐고요. 그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돌출돼서 지방자치단체 선심성이 도출되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도 지휘가 되서 2005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기본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유권해석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까지 30만원 상당의 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용인시도 상향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2007년도부터 10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려고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법무 관련부서와 시장님의 결심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관련 기본법에 의해서 저촉이 안 된다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장이 탄력 있게 시민들을 위해서 금품이나 현금을 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조례가 제정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교 검토해서 시장님께 2006년 9월 달에 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심을 받아서 2007년 1월 1일부터 지침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남숙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시는 것도 참 좋은 의견이지만 중앙행정부서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시켜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조례를 굳이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굳이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편의 그것은 저희들이 공정성 있게 하면 되겠고요.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결심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개정하려고 하는 4조, 5조, 6조도 지침으로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생 후 1년 안에 출산 축하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은 지급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장려해서 셋째아 이상이 탄생되면 시 재정으로 지급해 드리려고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정지침을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셋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셋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우리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홍보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일 상정된 의안번호 제 2008-37호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브랜드인 “에이스-용인”이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채도와 명도가 낮은 연두색과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주목성과 차별성이 부족하여 일반인들에게 쉽게 눈에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특허청에서 “에이스-용인”은 각각 성질표시로 판단되어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만한 식별력 부족과 지리적 자타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도시브랜드인 “에이스-용인”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미와 디자인을 새로이 업그레이드 하여, 우리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고 의미성·주목성·차별성을 극대화하여 우리시의 대내외 인지력·경쟁력을 한 차원 더 높이고자, 우리시의 도시브랜드인 “에이스-용인”을 지난해부터 업그레이드에 착수하여 수차례의 보완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3차례에 거친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지난 4월 14일에 최종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 4중 에이스가 갖는 최고, 최우수의 고유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우리시의 특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반영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외적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여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용인시의 비젼을 시각적으로 함축하여 형상화 하였습니다. ACE의 문자의미를 설명 드리면, A는 Active로서 활기가 넘치는 용인을 의미하며, C는 Charming으로 매력적인 도시 용인을, E는 Excellent로서 격조와 첨단의 도시 용인을 의미하며, 시민모두가 상생하며 글로벌 시대의 최일류 도시를 지향함을 의미합니다. 글자의 형태를 살펴보면 우리시의 CI 중에 영문 로고타입을 활용하여 시의 일관성과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역동적이고 부드러운 ACE와의 조합으로 안정되고 견실한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조형의 의미는 고정되고 정형화된 형태의 틀에서 탈피하여 3색이 조화와 화합으로 세계 속으로 뻗어 나가는 용인의 이미지와 비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검정색상의 "ACE Yong-in"은 안정된 도시 용인을, 파랑색은 격조 높은 첨단도시를, 녹색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도시를, 오렌지색은 행복한 시민의 삶을 상징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현재의 도시브랜드와 관련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 거절 받은바 있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용인시 상징물 관리위원회에서 용인시 도시브랜드의 상징적 의미, 도시브랜드, ACE의 구성 문자별 의미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심사한 최종 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최고의 도시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사안으로 충분한 토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브랜드 개발 추진경과 그 전에 에이스 용인 관련돼서 2004년 4월에 도시브랜드개발 연구용역, 2006년도 4월 6일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2006년 11월 8일에 거절결정 불복심판 기각 결정해서 기각공문이 있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가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장님 재수립 용역비 회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용역비 회수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 보면 2006년도 11월 8일부터 2007년도 1월... 6개월 사이에 추진한 사항은 전혀 없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산 불복을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이유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거절됐다고 해도 사용하는데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 에이스 용인을 대내외 적으로 나중에 도용을 했더라도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뿐이지요. 사용은 상관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까지 쓰지도 않는 조례를 폐지도 안 시키고 가만있다 이제 와서 조례를 올린 이유가 뭐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상징물에 대한 조례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CI까지 다 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폐지를 안 시켰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폐지할 필요는 없지요. 개정만 하면 되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상표등록 후에 조례 개정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 상표 등록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려고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BI를 개발해서 변리사 자문을 수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이 안 말고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받았는데 이번에 상징물 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이 안이 변리사에서 커다랗게 상표등록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얘기하기는 그런데 전 의회에서 승인시켜준 것을 등록 못 받은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당시, 2004년도에 도시브랜드를 공고해서 연구용역한 다음에 2005년도에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 상표등록을 했는데 거절당해서 그때는 브랜드기획계가 없을 상태였고, 지금은 브랜드계가 생기면서 전문인력 2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 자문을 받고 3차에 걸쳐서 상징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이스용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 것을 보면 용인시의회 설명회, 인터넷 시민조사, 용인시 공무원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도시브랜드 워드마크를 선정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도 다 의회승인을 받았는데도 최종적으로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기각결정이 된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때 당시에는 용역사에서 주고 할 때...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 용역회사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등록상표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불복심판이 기각돼서 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상표등록이 만약이 안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것은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져야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지난번에도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결국은 환수 조치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용역비만 낭비한 사항이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낭비했다기 보다는 에이스용인을 2년 이상 써 왔기 때문에 개발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전문 인력이 없으니까 용역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이스용인 계속 쓰다가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전문인력 부서가 생기면서 이 작업을 2년 이상 해서 새로 만든 시안이기 때문에 용역비 환수문제는 제가 법리적으로는 판단을 못합니다마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낭비일 수 있는 부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상표등록이 안 된 상황이 또 생기는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 후에 조례제정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상표등록을 할 수 없지요. 승인이 안 된 사항을 상표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회 추경에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브랜드 뺏지도 아직 제작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각종 홍보물에도 브랜드 시안에 대해서 넣지 못하는 사항이 조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표등록과 동시에 조례안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은 사항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상징물에 대해서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고생 하셨습니다. 2년 후에 시장이 바뀔지, 6년 후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바뀌면 바꿔야 좋겠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요.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상표등록이 되고 확정이 되면 이것은 영원히...... 나중에 시대가 변해서 지금 있는 시안이나 뜻이 맞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바꾸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상표등록이 되면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니까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도 시장이 바뀌면 바꿔야 색다르게 보이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산이고, 시간이고 많이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시장이 바뀌고 난 바로부터 이런 모습이 생긴 거예요. 따 뜯어 치우고, 다시 만들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도 완성을 못시키고 이러고 있어요. 식별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상표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도 쓰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이 상표등록이 안됐다고 해서 특허청에 등록해야 된다는 원칙도 없잖아요. 원칙 있습니까?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지 원칙 없잖아요. 똑바로 얘기해야지.
교화

김교화공보관

상표등록 하고, 안하고는 쓰는데 문제가 없지만 도용하게 되면 에이스용인에 대한 주장을 못하지요. 우리 것이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등록의 차이는......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보면 상품 중에서도 여러 가지 같이 쓰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게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쓰는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구태여 이것가지고... 홍보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공보실에서 이것가지고 너무 실력이 없는 것인지, 능력이 없는 것인지, 2년 동안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 했듯이 예산도 들었고, 등록이 거절됐다고 해서 쓰는데 문제점이 없다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바꿔야 되는 것이 다급하냐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할 것이 많은데 이것을 꼭 바꾸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브랜드 조직이 생겨서 전체적인 도시경관, 공공디자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에이스용인 업그레이드 작업도 1년 동안 해 온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도 에이스용인이라고 써 있는 것이 많아요. 택시도 있고, 시설물에도 있는데 이것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당연히 바꿔야 되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용인시에 얼마나 대단한 홍보효과가 되느냐, 대단하게 업그레이드 됩니까? 이것을 바꾸면 용인 우뚝 섭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금 CI보다는 도시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너 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BI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인데 솔직히 지금 이것을 바꾸어서 특별히 용인시가 바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것에 목숨을 거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여기에서 조례로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개정이 안 되면 다시 개발을 해야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다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있던 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례에 있으니까요.
상철

이상철위원

마치겠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목숨을 거냐 이거예요. 다른 부분에 신경을 써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이상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연결고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에이스용인 브랜드를 의회까지 제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에이스용인 할 때도 보니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됐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이 방침이 정해지면 그래도 10년, 5년은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도자만 바뀌면, 지휘관만 바뀌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그런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먼저 시장이 있을 때는 에이스용인 브랜드가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도자만 바뀌면 이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연결고리가 되지 않잖아요. 좋건, 나쁘건, 우리 테이블까지 올라올 수 있을 정도면 5년, 10년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례 개정안을 승인해 주면 2년 있다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졸속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박식한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검토를 한 것 아니에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I가 확정되면 중간에 특별한... 지금 상표등록까지 끝났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인시가 전체적으로 도시가 변모한다든지, 모든 것이 변화가 있지 않고는 기업체나 각 지방자체단체나 안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에이스용인도 바꾸는 것이 그 전에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우리 공보실에서 과장, 계원들과 상의해서 공표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택시나 다 있는 것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택시 같은 것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종재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공공디자인 하게 되면 에이스용인 브랜드가 확정되면 바꿔야지요.

이종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졸속행정이라고 해도 맞는지 모르겠네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금 에이스용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네임의 뜻이 농촌적인 의미도 많이 있고, 도시화 되면서 자꾸 변명 같습니다마는 상표등록도 안돼서 바꾸는 것이지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재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개발하는데 자체 인력으로 했습니다. 심의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도 부족하지 않느냐 했지만 저희가 용역을 안 주고 자체개발을 한거기 때문에 100가지 이상을 시안을 만들어서 수차에 걸쳐서 자체회의도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는 압축을 해서 세 번에 걸쳐 심의해서 확정된 거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 준 것은 없습니다.

이종재위원

먼저는 용역을 줬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때는 브랜드계가 없었을 때였지요. 전문인력이 없을 때...

이종재위원

먼저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때 당시에 시민공모비가 130만원 들었고요. 개발용역비가 3,163만9천원, 공영개발용역도 3천만원 돈... 7천만원 들었습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덕진입니다. 용인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용인시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분위기가 공직자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성실성을 요구함에 따라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부패행위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무원을 용인시 소속 공무원, 시 소속 상근인력 직원,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공기업의 임직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지급대상 부패행위로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거나 받게 한 행위, 시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의 체결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와 동 행위 또는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또는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자체규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 3월 이전까지 하도록 하였고, 보상금지급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패행위신고 보상금지급에 대한 결정은 용인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보상금은 부패행위 유형별로 기준금액을 정하되 최고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용인시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공직자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용인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 구성 내용은 목적과 정의, 지급대상, 신고기한,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 지급기준, 지급제외, 환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신고자 및 협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본 제도의 시행으로 부패행위가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입니다. 공직자가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는 자체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가 부패가 많으면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아픔도 있는데요.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됩니까?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저희가 만들게 된 배경은 경기도 등...

김희배위원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고요. 경기도 등 7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저희가 자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23건에 1,030만원이 자체 공무원들이 저희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비추어볼 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희배위원

물론,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서 소위 좋지 않은 행위가 근절 될 거라고 생각은 안하시는 거잖아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조금이나마 근절이 되지 않을까...

김희배위원

조금이나마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아픔이 있는 것 아닌 가요? 여기에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거나 받게 한 행위” 뭐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다 있잖아요.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것 당연히 안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7조3항에 보면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사항” 그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이첩이 돼서 수사는 받고 구속이 됐는데 재판결과가 무혐의가 됐어요. 혐의가 없다, 혐의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간에 우리 전체 공무원들에게 누를 끼친 사항이라든지 그러면 귀 과에서는 그런 것을 법으로 대체할 용의가 있는지?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이것은 무혐의가 되면 그때까지는 저희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징계양정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준에 해당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문책이 되고...

이종재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징계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무혐의가 됐다, 혐의가 없어요. A라는 사람이 무혐의가 됐으면 그간에 구금됐을 경우에는 2,400여 공직자가 도매금에 욕을 먹었을 것 아니에요. 저 놈 도둑놈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도둑놈이 아니야, 신고한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해서 무혐의를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개인의 신분이 연약하잖아요. 법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면 귀 과에서라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투명하게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라고 보면 공무원의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밝혀내고, 처벌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같은 공무원끼리 벌을 주고 징계를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은 거의 형식적이라도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그렇지요? 지금 보면 7개 시군 중에 31개 있는데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용인이 부패실적이 많은 편으로 볼 수 있지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습니까?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효과도 있지만 용인시에서 투명하게 용인시가 공직사회에서 구현한다는 차원에서의 효과나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보상금 액수가 그 전에는 얼마였었지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시민이 저희에게 신고해서 한 보상금은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천만원으로 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기준은 경기도, 성남, 안산, 남양주, 화성 그런데서 기준을 1천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상철

이상철위원

제일 세가 많은 용인에서 신고하겠어요? 신고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같은 공무원끼리 잘못했다고 신고를 얼마나 하겠어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공무원들보다도 일반 시민이 저희에게 신고했을 때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상철

이상철위원

공무원은 다른 곳에서 이정도 하면 무리가 없겠다. 공무원의 자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500만원 했으면 500만원하면 용인도 잘못될 리가 없겠다고 하는데 부패실적이 많은 곳은 보상금 올려주는 것 아니에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이것은 신고를 하면 신고된 분이 얼마만큼 됐냐 결과를 따져서 신고하신 분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요. 우선은 이렇게 운영이 되다 나중에 제도적으로나 조례상으로 개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용인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다른 곳에 많이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미리 열심히 하시려고 하신 부분에서 인정이 가나 씁쓸한 기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천만원이 나온 한도가 왜 있냐고 했더니만 타시도와 비교하신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되실 경우에 내용을 보니까 아닌 경우로 판명나왔을 때...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이 보상금지급 예외로 나왔을 경우에. 만약에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명예훼손에 대한...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무기명으로 되기 때문에 신고 되신 분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지 신고 되신 분에게 공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지미연위원

또 한 가지 이분이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왔다, 갔다 하실 것 아니에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왜 그렇게 됐는지...

지미연위원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지 아닌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왔다, 갔다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전체로 봤을 때 직무에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동료간에 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신고해 버리면 최소 천만원 그렇지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아까 김희배위원님이나 이상철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한 조례안이냐, 정말 공직자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이냐,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적대 적으로 봐서 눈 크게 뜨고 누가 실수하나, 안 하나를 지켜보게 하는 것이냐?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그게 아니라 공직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이나 또는 열심히 일 하겠다는 차원이지...

지미연위원

조례가 없어도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공무원의 기본 윤리가 있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용인시 자체가 뭔가 모범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원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 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 청렴도 조사를 했는데 중간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자정 차원도 있고 해서 용인시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한단계 그런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조례가 있으면 용인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면 이거 천만원 하지 마세요. 우리 예산이 얼마인데요. 이거 1억정도로 주셔야지?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우선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개선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본위원은 이런 조례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조례 안에 있는 자구 정도가지고 해석을 안 하렸고 해요. 선거법도 향응에게 50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우리는 향응에게 10배 보상이에요. 이것은 형식적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뭐를 근절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냐, 오히려 공직사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협조와 단결과 일치감, 총화가 아닌 그것을 위배되는 것으로 해서 용인시가 공직자들을 일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있어서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려보다는 우리가 청렴도 조사에서도 중간정도 됐고 그러니까 자정차원에서 스스로 반성하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자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6조에 있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직무에 관련해서 있다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비리가, 부패가 시작됐는지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보상금을 주지 않거나 감액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과장님 논리와 안 맞잖아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이것은 자기 직무인데 자기가 하면서 당연히 공무원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을 때 문제점으로 판단됩니다.

지미연위원

외압에 의해서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근절을 원하신다면 어디서부터 부패가 시작됐는지 고리를 찾아서 잘라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박원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조리가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지금은 저희에게 신고 되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관계법령에 위법여부를 따져서 징계만 줬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징계만 주신거지요. 그러면 용인시 공적심사위원회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심의회에 저희가 재정적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상정시켜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에서 구상금을 결정하나요, 아니면 벌금을 결정하나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거기에서는 보상금 지급범위를 결정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시는 거지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 운영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그것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패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공적심사위원회에 의뢰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예산이 있지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예, 예산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년에 몇 억씩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것을 굳이 만드시지 않으셔도 공무원 연수할 때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어떠한 조치를 내리겠다, 이런 교육 한번 이라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규직원이나 그런 과정이 있을 때는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조리는 신규직원들한테 안 나와요. 어느 정도 공직사회에....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신규직원이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토목직 공무원을 향후 9월달에 교육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 과정에도 저희 조사담당이 직접 가서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토목직이나 어느 직이나 마찬가지인데 공무원의 부조리가 꼭 어느 직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시기 이전에 그동안 계속 공무원 교육이 있고, 연수 있을 때 교육시간이 충분히 되어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역할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산만 세워서 예산만 낭비하고 공무원의 근본적인 자질향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됐다는 거잖아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자질항상은 저희가 자체교육 있을 때마다 조사담당이 가서 교육을 하고요. 이것을 세우게 된 것은 신고를 하신 분이 신고를...
원동

박원동위원

공무원 외에 시민이...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시민 신고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금전적 보상 차원에서 상정하는 거지, 이 조례가 꼭 공무원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급 한도액이 1천만원이예요. 이것은 최고의 금액이 1인 신고하신 분에 대한 금액이 천만원이지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예.
원동

박원동위원

우리 공직사회가 시 행정이 항상 어떤 막이 쳐져 있는 거예요. 공무원과 시민간 사이에 막이 쳐져 있지요? 이해하시지요. 무슨 얘기인지?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생기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의 기본자세가 되어 있으면 이런 조례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신고하는 분 천만원 보상금 줄 것, 더 어려운 시설, 더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면 고맙다는 얘기나 들으시지 공직자와 시민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시민들이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은 안 받고요. 어떠한 근거나 자료를 제출하셨을 때 그 자료를 보고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시민이 신고한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꼭 신고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 보다 기본적으로 그 직에 계신 분들이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조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재위원

아까 답변 중에 이러한 부패방지를 위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했더니 앞으로 토목직에 대해서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토목직은 다 도둑놈인가?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그게 아니라요...

이종재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에 전체 공직자를 부패를 쇄신하기 위해서 연찬회도 갖고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킨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똑똑히 들었는데 토목직들을 앞으로 더 교육을 시키겠다, 토목직들은 도둑놈 소굴이고 다른 곳은 그렇지 않은가... 밖에서 TV도 다 보고 있어요. 말씀 한마디라도 그렇게 안 하시고 제가 볼 때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행법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이런 것으로 직원들이 의기소침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일하는 시간만 땡 하면 퇴근하고 칼 출근하는 경향이 도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6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만우입니다. 정례회에 이어서 임시회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8-39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리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적 전파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흥구 청덕동 구성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이 금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총4,968세대 13,000여명이 입주예정임에 따라 14개 통, 187개 반을 신설하고, 이동면 천리 금광아파트가 금년 7월부터 460세대 1,200여명이 입주예정에 있어 1개 리, 16개 반을 신설하며, 구갈10통 및 상하8통, 9통은 1개통의 관할 세대수가 많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분통하고, 수지구 상현1동은 광교지구 수용에 따라 상현2통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총 18개 통·리 259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41호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7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한 시세조례 준칙안이 2008년 4월 2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조문을 관련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시,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할의 납세지 또는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시장이 부과고지하기 전까지 수정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주행세율의 개정 시 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정세율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42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8년 5월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와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방조정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연간 자동차세액을 승합차 세율기준인 6만5,000원으로 적용하되,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전방조정자동차는 올해에는 자동차세의 66%를 2009년도에는 33%를 각각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08-43호 용인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인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1의 수수료 요율 중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외 10종의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의거 정부의 수수료 징수기준을 적용하여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44호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 금고의 계약기간이 200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0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의 규정에 의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새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특별히 분리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약정기간은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금고지정 방법은 경쟁방법에 의거 지정하고, 금고지정 평가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외 4개 항목으로 행정안전부 예시안대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용인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두었으며, 그 외 금고의 약정체결과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40호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안은 삼가동 산24-22번지 일원에 미래 120만의 수도권 남부 중심도시 위상에 맞는 시민의 휴식·문화·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체육분야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국내외 경기를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용인시민체육공원 부지를 연차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안은 죽전택지개발 지구 내 보정동 1264번지에 임대 사용 중인 보정동 주민센터와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등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여가 활동을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정동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안은 서부권의 집중적인 개발로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요구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보정동 1019-213번지 일원에버스 공영차고지를 건립하여 차고지 확보 및 고유가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개요 및 추진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2008년 7월부터 입주 예정인 청덕동 구성택지개발지구에 14개통 187개 반과 기타 과대 통으로 5개통 110개 반을 증설하고, 광교신도시개발로 수용되는 상현동에 1개통 2개 반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행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7년 12월 3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을 안 제26조제5항, 안 제27조제1항, 안 제50조제2항에 반영하였고, 안 제49조제1항은 주행세율을 법 규정에 의한 세율에 준하도록 조문을 신설한 것이고, 안 제65조제2항은 담배소비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229조제3항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하는 조문을 신설한 것이며 기타 조문의 개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표현 또는 내용보완 수정, 용어의미의 명확화, 법령용어의 순화를 위해 정비한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2008년도 939만3천원, 2009년도 4,303만3천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서민들의 세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도록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외 10건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의 복수금고 지정을 회계 또는 기금별로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의 금고약정기간은 행정안전부 예규로 4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3년으로 한 것은 타 시·군의 약정기간과 약정기간의 장·단기에 따른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구리시의 경우 2년, 성남시 외 20개 시군이 3년, 수원시외 8개 시군이 4년을 금고 약정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경쟁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 단서 규정에 의하여 경쟁을 실시하여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등 3개의 유형의 경우 용인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참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내지 안 제17조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금고 지정 평가기준, 금고의 지정절차, 금고지정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금고의 약정 및 해지, 금고운용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용인시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안 등 총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안은 처인구 삼가동 산24-22외 208필지의 37만9,140㎡ 부지에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3,263억5,700만원의 예산을 연차별로 확보하여 사업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08년 4월 24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와 관련한 토지소유주들의 이해관계 측면과 지가상승 측면 등을 고려한 재원확보 대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안은 제95회 임시회시 200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기흥구 보정동 1264번지 1만6,487㎡ 부지에 총 241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동 부지 중 4,950㎡의 부지를 활용 노인복지회관과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제출되어 원안 가결된 사안이나 문화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건의 및 공공용지활용 계획 검토 등을 통해 당초 시설비 94억 8,300만원보다 677억4,200만원이 증액된 772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당초 계획한 노인복지회관 외 시립어린이 집, 청소년문화의 집, 공용청사, 다목적 체육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재원확보 대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보정동 버스 공영 차고지 건설안은 제124회 정례회시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처인구 남동 산44-1번지 일원에 111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주차면 300면, 기흥구 보정동 1019-212번지 일원에 103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주차면 130면의 버스 공영차고지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건설하고자 일괄 제출되어 심사결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을 사유로 부결된 사안으로 금번에 보정동 버스공영차고지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다시 제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124회 정례회시 심사결과와 같이 재원확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수수료금액 차이점이 있나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9개 종류가 일부 요금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킨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다른 시군과 똑 같이 맞추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시군과 같아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금고의 약정기간에 보면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년도를 나누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보니까 금고의 약정기간이 4년 이내로 되어있는데 3년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안부 예규 상에는 4년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시는 다양한 장·단점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 잦은 금고약정은 각종 행정력 낭비 및 장기예금운용에 제약이 따르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반면에 장기의 경우에는 금고은행이 금융서비스 개선 및 금고운영 관련 새로운 시스템 도입 등을 태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고약정기간을 3년으로 정했고, 저희가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파악해 본 결과 21개 시·군이 3년으로 정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년으로 한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2년으로 한곳은 구리시 한곳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년도 있어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1년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3년이 제일 많네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3년이 제일 많고, 9개 시군이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이 최고 보편적이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4조의 금고의 수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셨네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저희는 복수로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지미연위원

금고는 하나의 금고를 지정함은 원칙으로 하셨잖아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원칙으로 하는데요. 단서규정을 불가피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복수로 조례상에 터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단수금고로 제한시 향후 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곤란하기 때문에 행자부 안대로 길을 터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는 단수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규정을 이렇게 달아 놓은 것뿐입니다.

지미연위원

보세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세 개의 기금을 하나의 금고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세요 원칙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금고를 보면 일반회계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되, 여기는 지정하는 것을 일반회계로 분리해서 여기는 하나로 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결국 여기는 두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조례안에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세 개를 같이 묶어서 하나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는 단수 금고로 하되, 기타특별회계, 기금은 복수로 할 수 있다는 내용상의 조례가 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6조4항이 우리 조례안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의 시금고에는 그 조항은 없거든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4항이 애매모호한 문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그것을 알면서도 조례라는 것은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하는 것이 우리시 조례이지만 행자부 내규 안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4항도 들어간 사항이고, 1항, 2항, 3항 같은 경우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대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차후에 1개 업체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1개 은행밖에 없다든가 이러한 예외 규정을 달아 놔서 그런 단서조항을 붙인 겁니다.

지미연위원

공개경쟁. 경쟁이 원칙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조례 제정의 이유가. 근간이 되는 것이 경쟁의 원칙이잖아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금융기관만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을 다시 한 번 한다는 조항이 있던가요? 저희가 그것을 못 찾았어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고지정 방법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4호까지 달아 놓았는데요. 그 통제수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조제3항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지라도 공개경쟁방법과 똑같은 방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특히 동법 제10조제1호에 보면 수의계약방법으로 지정할 경우 반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시금고 심의회... 그러니까 금고지정방법을 심의 의결해 줘야 만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항에 풀어주고 7조와 10조에서 통제수단 강구를 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1차에 했을 때 공개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1개사가 들어왔을 경우에 재차 한 번 더 다른 금융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그 조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시군에는 있거든요. 우리도 그것을 둘만한데... 이것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서로가 사이드에서 담합하고 난 다음에 한군데만 들어오는 것을 풀어놓은 것이 아닌가?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아닙니다. 1항1호에 보면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 문구가 있습니다. 재공고 입찰을 해도 1개 은행만... 그러니까 2회 이상 공고를 해도 1개 은행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다음 4장에 15조 약정의 체결에 있을 때 3항에 보시면 다른 시금고에서는 합동근무 및 인수인계절차도 3항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없어도 관계가 없는지, 아니면 행자부 안이라든가 타 시금고 조례를 사례를 분석하고 하셨다니까 이것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왠지 인수인계 절차가 없다는 것을 보면 기존에 있는 것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 제정이유가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서는 구체적인 인수인계까지 사안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저희는 행자부 준칙에 따라 정하였는데 거기에 보면 유효기간 등이 있습니다. 등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수인계 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조례상에 명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필수적인 사항이고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한을 시킨 겁니다.

지미연위원

등이 있어도 조례에 다 넣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제5조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금고가 다시 약정이 되면 업무개시가 언제부터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저희도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개시를 하는 거고요. 법정 기일을 판단했을 경우에 금년 9월초까지는 공고가 들어가야 만이 법정기간에 맞춰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약정을 체결해서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여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데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만약에 금고약정 기간이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고 원만히 하려면 1월 1일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인데 조례개정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안됐을 경우 공고를 해도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재공고를 했을 경우, 기일이 오버돼서 못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게 부득이한 경우다.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출납폐쇄기간인 2월말까지는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것은 1월 1일 전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수인계 받은 은행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것도 다 인수인계가 되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것까지 모두 다 1월 1일부로 새로 지정된 금고에서 한다.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다는 의미는 새로 지정되는 것 보다 안 되는 것이 업무가 유기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장단점을 분석해 봤는데요. 장단점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면 물론 바뀌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공개경쟁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각종 시세나 도세 납부은행이 201개소와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도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시금고 지정방법에서 투명성과 공정에 따른 그러한 합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가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별표1을 보실까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조례에서 고칠 수는 없나요, 있나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저희가 현재 입법예고기간 중에서 관내 은행 두 군데서 건의가 들어와서 배점이나 추가항목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요구한 은행 쪽에 유리한 건의가 됐기 때문에 반영시키지 않았고요. 이 배점이나 평가항목을 추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행자부 준칙안이 모든 은행에 다 공평한 배점과 평가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배제를 시키고 행자부 안대로 기존 안대로 했고, 지금 우리가 31개 시군을 파악해 본 결과 대다수가 다 애매모호한 평가기준 때문에 행자부 안대로 제정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행자부 안과 정확히 일치합니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민기위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나도 고친 게 없다.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고쳐질 수 있나요? 혹시 심의위원회에서?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는 평가항목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2번과 5번 항목이 어찌 보면 심사위원님들의... 총 5개 항목에 19개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항목 5개 항목에서 위원님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1, 2등 차가 0.5점을 추가할 수 없고요. 나머지 전체 항목에 대해서는 1등과 맨 꼴찌가 60% 범위 내, 그러니까 1등이 6점이라면 꼴등은 3.6점 그렇게 배정토록 되어 있고, 아까 주관적 평가 들어가는 것 외에는 점수 편차가 1점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로서 별표1을 확정지어놓은 순간 심의위원회에서 할 것이 별로 없네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그러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민기위원

이거 조례 아닌 가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심의위원회에서 이 조례와 배치되도록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1점 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거지요.

김민기위원

1점 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순위차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대손충당금 적립율이 대단히 중요한데 대손충당금 적립율이라는 것이 결손날 것을 대비해서 적립해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행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비율인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자본이익율, 무수익여신비율, 자기자본이익율, 자기자본비율보다 훨씬 적은 3점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행자부 안이 결코 옳다 이렇게 보여 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즉, 뭐냐 하면 자기자본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이고, 대손충당금 적립율 이런 것은 네가티브인데 이것이 거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손충당금 적립율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3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이것도 대단히 작은 배점이고, 그 다음에 OCR센터 운영계획 이런 것도 작은 배점인데 어떻게 보면 OCR센터라는 것 자체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편의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배점이 작다. 그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배점 관계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이 항목을 보는 측면, 또는 이것을 제안한 사람의 측면에서 달리 생각할 수 있고, OCR 같은 경우는 왠만한 시금고를 운영하는 곳은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 이 사항은 현재 실적보다 향후 계획도 평가가 되는 항목입니다. 이런 것을 평가를 점수를 낮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기위원

5개 항에 19개 세항이 있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있나요, 없나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현재 조례상에 이렇게 되면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조례에서 바꾸면 되겠나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조례에서 수정 의결을 하시는 사항이요?

김민기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 금융상품을 금융기관. 어디가 지정되든 간에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을 제시할 겁니다. 제시하고 우리가 그 금융상품에 수신을 하는데 예치를 하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금융기관 위주의 금융상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평잔이 5천억이 넘는다면 충분히 우리 용인시가 주도권을 잡고 금융상품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항목정도가 들어가 주면 우리 용인시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지 않겠는가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행자부 안대로 준칙대로 했고요. 그러한 사항을 삽입시켰을 경우에 물론, 우리시에 득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제안서를 받고 나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은행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을 보면 2항목에 라항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삭제시켜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공공관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희망항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 2,800억을 은행에서 자금은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이윤이 작년 같은 경우 결산기준 139억의 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폐지시키고 현재 이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보통예금처럼 적립을 시켜놓고 수시로 쓰고, 넣고 하는 상품이고 다만, 보통예금은 1%인데 이것은 금리가 3.6%입니다. 이 사항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부에서 봤을 때 이런 항목은 꼭 필요한 항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외시켜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넣을 수는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나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기위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배점이 오히려 적다, 이것은 용인시가 잘 활용해야 되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 배점이 낮다고 얘기했던 거고. 이런 것은 행자부 안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정부분 우리가 금융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지금은 그쪽에서 제시한 것 중에 가장 높은 것, 이런 식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잔이 4천억이 넘고 5천억정도가 되는데 5천억을 갖고 있는 전주라면 이것에 대한 설계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잡을 수 있는 것을 여기에 명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현재 명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제안서에 들어오면 제안서를 보고 거기에서 그러한 사항이 다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현재 경기도나 수원시, 과천시가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그런 상품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으로 갔을 경우에 그러한 금리상품이나...

김민기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3년짜리입니다. 한번 결정해 놓으면 3년은 모로 굴러가도 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안서에 금리라는 것 자체가 연동되어 있어요. 지금 국제금리와 고스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제안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가 여유자금이 천억이 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넣을 때 이것에 대한 상품을 우리가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혹은 설계까지 뜰 수 있는 이런 것을 명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에 개연성을 두는 쪽에 점수를 둔다면 각 경쟁하는 은행들에서 그것을 그 배점을 일정부분 주면 그 은행 측에서는 그것을 제안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제안을 받아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공고를 할 때 각 항목별로 계량화를 시킬 수 있는 금리 같은 경우는 CD금리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그 이상의 금리를 적용할 거냐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고문에 명시가 돼서 공고를 할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CD금리가 기준금리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다른 금리가 더 유리한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근거를 소화할 만한 인적자원은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런 사항은 공고안에 붙여 나갈 거고요. 심의평가할 때 그런 사항을 배점기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사항입니다.

김민기위원

그게 지금 여기에서 지정을 해 주면 5개 항, 19개 세항으로 나눠서 떠주면 그런 것을 평가해서 점수를 부여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6항으로 넣고 기타 심의의결을 받는 것 하고서 5점에서 10점정도 더 부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금금리에 대해서는 이 항목에 2항목에 세항 나에 보면 공공예금 적용금리가 그러한 사항에서 항목이 평가되는...

김민기위원

공공예금 적용금리?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그들이 만들은 거고, 우리가 그들에게 제안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딱딱 정해져서 넣은 것 외에 한 항 정도의 기타 항을 집어넣은 것은 어떻겠느냐?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러한 것은 차후에 공개경쟁이 돼서 입찰이 되면....

김민기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꼼짝없습니다.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약정체결사항에 약정으로 체결이 되는 거지요.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행자부 대변인 같으세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것 7조에 나오네요.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이라든지...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행자부 지침이... 옛날에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행자부에서는 전국을 총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낸 거고, 예를 들어서 종로나, 강남이나 용인과는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종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이나 외국자본 들어와서 하는 시가지와 농촌과는 다르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답변에 여러분들이 고견을 주시면 고견을 삽입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만 비켜 가는 것 같아요. 행자부지침은 대한민국 총체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고, 용인과 서울시내와는 다르지 않느냐, 용인시에 맞는 장점이라든가 이렇게 빠진 것이 있으면 삽입을 보완시켜서 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마다 행자부를 말씀하시면 거부 반응이 오는데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뜻으로 받아주셨다면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은행 두 군데서 건의사항도 반영을 못시킨 이유가 저희들 판단이 잘못돼서 어느 은행에 유리한 조건이 간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서기 때문에 저희는 공평하게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행자부 안을 준수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실 예로 하남시 같은 경우 의회에서 국내자본비율에 대한 평점을 올렸다 투자진흥법에 의하면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을 동일하게 점수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어찌 보면...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보는 사람의 관점이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매한 소지를 없애고 공평한 행자부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아까 김민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심의위원회가 자칫 어찌 보면 나중에 후회하도록 금리가 변동될 수 있을 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중도해지권한이 조례안에 있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는 제16조에 약정의 해지. 만기가 왔을 때 있는데 그게 아니라 타 시에도 하나 있는데 금고의 중도해지 사유 안에 명문화 시켜 놔서 우리시가 그렇게 국내외 적으로 금융시장의 변경이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 사항은 약정서에 명시가 될 거고요.

지미연위원

약정서 보다는 우선되는 것이 조례거든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금 보면 갑의 감독관청의 명렁이 있을 때, 그리고 을이 금고업무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이 사안이 또 말씀드리는데 행자부 조례안에 보게 되면 약정체결할 때 이런 것을 4문항을 넣어서 약정을 체결하라고 예시가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약정서에 명시가 될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공개경쟁원칙으로 하지만 용인시에서 은행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현재 시금고를 운영한 것이 지방재정법이 생긴 이래 63년부터 농협에서 해 왔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바뀐 적이 없지요. 공개경쟁, 행자부 지침 그런 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니까. 다른 시군이 복수금고를 운영하는 곳이 있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철

이상철위원

있어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복수금고로 간 곳이 경기도와 수원시가 복수금고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금고지정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 맞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4급 이상 공무원이 4명 정도 들어가고, 시의원 2명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변호사, 박사 다 있지만 그래도 부시장님과 4급 이상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거의 무리 없이 위원회가 진행이 되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요식행위,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조례 이런 것을 따질 것도 없이 그렇게 생각해도 맞을 것 같아요. 바뀐 것도 없고, 반론하는 사람도 없고. 이율관계를 따져볼 때 조금 어떤 사람이 불만이 있더라도 위원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 의지가 위원장님의 의지가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있다. 이게 맞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평가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개 항목 중에서 평가위원들의 주관적인 평가는 5개 항목. 나머지 14개 항목은 실지 계량화 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인기관에서 자료를 발췌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만 지금 우리가 점수 많은 것이 BIS 자기자본비율 이런 것을 따져서 점수를 많이 주잖아요. 건전성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 지역사회기여도 및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것도 점수와 관계없이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평가항목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0점 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금융단체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행정 단체장과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거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현재 평가항목이나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상에는 단체장의 그러한 것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아까도 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수의계약 조항을 터 놨지만 거기에 대한 단서 조항을 2개씩 통제수단을 갖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수의계약 할 수 없도록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하면서도 수의계약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저희 시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고 방침을 정한 상태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까도 김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우리가 순수 국내자본비율이 3%가 평균이기 때문에 3%로 했는데 4%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발생됩니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실 예로 하남시 예를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의회에서 당초 집행부에서는 행자부 안대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수정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자금비율을 점수에 반영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막는, 방지하는 공정한 행위에 위배된다고 해서 재의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 행자부의 준칙안대로 가는 것이 그리고 평가에 따른 것은 심의 위원분들에게 맡겨서 심의하는 것이, 세부적인 사항은 약정서에 명시돼서 약정하는 체계가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을 해 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무리 여기에서 시간 많이 끌어봐야 바뀔 것 하나도 없고, 변화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인시 금고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은행권에서 상당히 지역사회기여도라든가 협력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금고를 바꿔서 대단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은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시는데 특별한 의미 없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처음 체육공원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지금 꽤 됐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2003년, 4년부터 추진했습니다. 행정절차는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쳐서 사업 시행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사업진행단계까지 이르는 시간이 4년이 걸린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관리계획결정이 기본계획결정하고 관리계획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장기간 걸리는데 4년씩 걸려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1년정도 공백이 있었던 것은 지난해부터 사업부지에 문화재관련 협의가 1년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게 금년 1월달에 승인을 받아서 4월달에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4월 24일날 도시계획 관리계획 고시를 하고 5월 9일날 중앙투융자 심사에 조건부로 승인을 득한 상태였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처음 시도하실 때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못하셨나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업무진행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처음에는 모르셨다가? 처음에는 문화재가 있는지도 모르셨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게 실제는 문화재는 아닙니다. 등록된 문화재가 아니고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다 해서 문화재에서는 처음에 이전 복원하라, 원형 복원하라고 했는데 문화재 향토나 도에 지정된 문화재는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2004년도와 2008년도와 토지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지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공시지가가 작년대비 금년도가 4%정도 올랐고요. 2007년도에는 2006년도 대비 7%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지체가 될 수록 어차피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것을 지연시키면 토지증가에 대한 부담이 또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도 의회에서 토지분 측량을 하는 것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부결되면?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부결되면 저희가 다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대한 부담을 감당해야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빨리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토지부터 확보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도 되는 거거든요.
제는

조억제는사업개발과장

이번 시정질문에서 강웅철위원님도 그런 질문이 있었고, 저희가 예산확보가 되면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조요청을 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주민공람을 다 마쳤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있습니다. 단지 사업기간을 최소한으로 당길 수 있는 것이 담당부서 집행부의 바람이고 단지 그 기간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이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4년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통과가 안 되고 부결된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고... 어차피 주민들이 공람을 했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은 아는데 연수가 지나갈수록......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부담은 과중되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토지매입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최소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 행자부에서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승인도 받고 해서 국도비도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거든요. 다른 것도 시에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서로 미래를 보는 혜안이 있어야 되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시의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중도에 변화 되면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시의 공신력 저하가 오기 때문에 예전부터 해왔던 일이고 단지 미비되는 시설물을 보완해 나가면서 앞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하셔서 몇 년씩 걸렸던 사업이 부실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최선을 다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벤치마킹 해보셨나요?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4년 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제가 이 사업을 맡은 것이 사업 타당성할 때부터 여서 예전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단계에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획을 짜 놨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디로?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외국에... 나중에 장소를 정하는데 지금까지 간다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계획이 세워지면 주 경기장이 좋은 나라에 벤치마킹해서...

지미연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벤치마킹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어느 지대에 앉혀서 해야지 용인이 극대의 효율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초창기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 용역 할 때....

지미연위원

그 당시 지가가 얼마였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 당시가... 제가 2006년도 자료가 있어서요.

지미연위원

4년 전이면 2003년도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2003년도, 2004년도에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지미연위원

타당성 조사할 때 지대가 포함돼서 검토됐었나요? 본 위원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 자료 보시면 이게 평당 9,100만원인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평당이 아니고...

지미연위원

저희에게 넘겨준 자료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나오지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요. 2007년 공지시지가 사유지 9,114만3,700원 단위가 원이네요. 공유지는 477만6,200원. 6페이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공시지가... 이것은 2007년도에 제곱미터당 50만원 정도 된다는 거고요.

지미연위원

단위가 제곱미터당 원이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평균 공시지가가 원인데...

지미연위원

9,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수치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제일 위에 것 평균공시지가 50만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2007년도 공시지가 해서...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것은 911억입니다.

지미연위원

단위가 원인데 무슨 911억원이에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것은 맞는데요.

김정식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들 뭐하시는 거예요?

지미연위원

2007년도 공시지가 자료 주신 것이 그 부서에서 넘어오신 것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2007년도 공시지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시지가가 1,131억인데요. 추정가격이 3,180억은 이것은 2.5배에서 3배로... 감정평가금액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그렇게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거고요. 이 9,100만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지미연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여기는 9,114만원이 나옵니까? 국공유지 476만 그 밑에 있는 공시지가 공유지?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것은 제가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추정 예가는 공지지가의 2.5배에서 3배로 올린 것은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총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가 3천억정도이고 시설비가 2천억정도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용인시 안에 지대가 이렇게 비싼 곳에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동안 수차례 의회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단지 공시지가가 다른 부지에 비해서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물론, 우리가 빨리 결정해서 빨리 토지를 샀으면 이런 문제가 감소되는데 그동안 행정소요기간이 길었던 것도 이유가 됩니다.

지미연위원

이미 공공용지부지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전혀 그런 것 안 하셨잖아요. 지대가 오를 만큼 묵인하시고 저거 나중에 개발할거다, 개발할거다 해서 땅값 다 뛰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중앙투융자심사 통과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예.

지미연위원

아무 조건 없이 통과했나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떤 조건이었나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국도비 확보 등 관련시설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는 기능조정 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에 대한 것을 올렸습니다. 단지 이 조건은 시설이 나중에 관련시설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게 기능조정 후... 이것은 내부시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시 조정해서 의회에 승인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지미연위원

중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시설과 중복되지 않게 하려면 토지매입도 너무 과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지금 도시기본계획 잡은 것이 당초에 비해서 2/3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다 보니까 그동안 의회도 부지가 축소됐고, 주차장 면적이 너무 작다고 해서 의회설명할 때 1,500대 주차계획을 잡았는데 의회에서는 최소한 2,000대 이상을 잡아라 해서 저희가 2,000대 이상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일정부분 시설이 여기에서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주차면적까지 계산해서 계획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벤치마킹 얘기가 나온 것이 서울 같은 경우에 월드컵 경기장을 상암동에 지었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제가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 계획은......

지미연위원

상암동이 난지도라 지대가 제일 싼 곳이었습니다. 잠실에 들어갔을 때는 잠실이 그때 허허벌판이었고 그래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대가 10만원도 안 되는... 모 의원님께서 처인구에 가면 10만원도 안 되는 지대가 용인시에 지천에 있습니다. 지금 동서균형발전 얘기하면서 그런 곳에 지어 놓게 되면 그 지역은 덩달아 발전이 되거든요. 과연 이 혈세 같은 세금 가지고 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의지로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 본 위원은 그런 면에서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답변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3, 4년 끌었는데요. 당초 타당성조사 할 때 입지는 열군데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결론적으로 말하면 삼가동 입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에 이르러서 기본계획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다른 곳으로 가면 또 3, 4년의 공백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부지도 어차피 토지매입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지금까지 한 시행착오를 교훈삼아서 하시면... 아까 사업은 빨리 진행하겠다고 하셨지만 그 사업을 빨리할 수 있는 키워드는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빨리하지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에게 편익이 가고, 용인시를 빛낼 수 있는 것이냐,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도체전을 끌고 오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정말 용인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인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4년씩 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만한 막대한 무려 5천억. 지금은 예산이 5천억이지만 또 지나고 나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은 확실하게 재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본위원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킹이 처음부터 잘 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의미는 궁궐 같은 체육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체육관 부지가 세워져야 될 장소에 과연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이 보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정동 버스공영차고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일정을 보니까 앞에 공유재산 두 개의 추진일정과 여기 추진 일정이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먼저 번에 작년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못 받아서요. 남동 같은 경우는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고,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보정차고지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요. 옛날에 쓰고 있는 부지는 계속 사용하게 경남 같은 경우도 확보를 못한 것이 100여대 정도 못 한 것은 부지를 선정하고 있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전에 보니까 부결됐던 거지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속기록을 받아서 봤는데요. 그러면 주차장이 어느 버스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경남여객이야, 아니면 마을버스예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보정동에 설치하는 것은 기흥, 수지구에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거의 운영하는 차고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난번에 부결된 이유가 뭐예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는 같이 넣었는데 남동 차고지는 면적도 500대정도로 큰 면적을 선정했고, 많은 대수가 명지대에서 나오는 길이 2차선이라 다니면 교통혼잡도 있고 체증될 거라고 제고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투융자심사는 안 들어가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투융자심사 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를 출발지에서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공용차고지 같은 경우는 운행하는 곳과 공차거리가 적어야 됩니다. 실제 기흥구, 수지구에 마을버스 다니는 곳이 많이 있어서 수지구나 기흥구에 있는 버스업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공차거리가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유지에 활용방안은 없을까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시유지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시유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버스같은 경우는 1리터에 3, 4킬로 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공차 거리가 많으면 멀리 차고지를 설치하면 실지로 이용하는 업체가 거의 없어서 공차거리를 최소한 줄이려고 선정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가 생산녹지 지역이거든요. 생산녹지지역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생산녹지는 안되는 건데요. 2007년 12월 30일에 국토해양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령이 반영되어있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서 그것은 제외해서 보정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생산녹지에서 알아보니까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옛날에 보면 절대농지나 마찬가지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생산녹지에서는 안 되지만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잘 안 바꾸어지는 사항인데... 국가적인 사업이나 공공사업일 경우나...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국토해양부에서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령에 반영되어 있으면 국비, 30%, 도비 30%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60%가 내려와서 반영해서 추진할 사업이라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이 산재되어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나...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경유값이 1리터에 1,900원이 넘고 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도 환경이나 이런 면에서 CNG로 많이 교체해야 됩니다. CNG 같은 경우는 1리터에 700원정도 되는데 공영차고지에 CNG충전소까지 설치해서 지금 시내버스나 일반시내버스도 CNG로 교체를 하면 1억이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도 기 설치해서 운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설치하는 곳이 9군데 있고, 저희 같이 추진 중인 곳이 16개소가 있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에서 CNG쓰는 차는 얼마 안 되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지금 7대 밖에 없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7대 밖에 없는데 거기에 주유소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상임대로 몇 년 계약해서 주는 거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무상이 아니라 설치를 하게 되면 기 설치된 곳은 그 안에 있는 들어온 버스업체가 몇 군에서 같이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가스공사에서 자기들이 해서 버스가 차고지에 많이 들어오면 수익성 따져서 각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점차적으로 CNG차량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5년 내에 40%에서 5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을버스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마을버스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기도에서?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CNG로 하면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국비, 도비 합쳐서 1억정도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에서도 경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설치만 되면 경유 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CNG로 교체할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 과연 재원 등을 고려할 때 예산사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저렴한 지대를 찾아 옮겨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 사항 가지고 오랫동안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다년간 여태까지 추진을 해 왔고, 주민들과 신뢰라든지 여기에서 부결돼서 와해가 되면 엄청난 뒤에 태풍도 돌아오리라 생각이 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정확한 재원 조달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 란에 동그라미로 표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교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의원

가는 것이 찬성이야, 안 가는 것이 찬성이에요?

김정식위원장

가는 것이 찬성이고 안 가는 것이 반대. (사무직원 투표함 들고 이동하며 투표용지 수거)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정동 버스 공용차고지 건립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정동 버스 공용차고지 건립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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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