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208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5-07-07

이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전인자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조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조영완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안명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손대선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홍성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박광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김운주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이상진 비정규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박경옥 시민인권센터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총 728억2,770만9,000원으로 지출총액은 654억9,017만7,800원으로 집행잔액은 33억3,753만1,2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내실 있는 업무추진에 대하여 세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액은 7억9,723만3,000원으로 지출액 6억3,693만5,750원, 집행잔액은 1억6,003만7,2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발간실 운영, 국기 가로게양 용역, 공무국외여행, 시민의 날 기념식, 시민인권 보호, 출산휴가 대체인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행정관리 및 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예산액은 6억6,696만1,000원으로 지출액 6억1,534만9,720원으로 집행잔액은 5,161만1,2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대상 홍보 및 선정,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 통장 워크숍, 북한이탈자 주민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함양입니다. 예산액은 5억227만원으로 집행액 3억9,035만2,950원, 집행잔액은 1억1,191만7,0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상시학습 교육비, 경기도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시군 부담금,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교육훈련 여비, 직장교육 우수참여자에 대한 포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예산액은 35억2,680만3,000원으로 지출액 32억654만99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2,020만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인건비, 체력단련실 운영, 노사합동 연찬회, 맞춤형 복지, 직원 국내 체험활동, 명퇴자와 가족, 장기근무자에 대한 국외연수, 직원 배낭여행, 자녀 보육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1억8,552만2,000원으로 집행액 1억8,075만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새마을국민교육 위탁등록비, 마을회관 소규모 보수, 사랑의 김장담그기, 새마을지도 하계수련, 시민화합 체육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9,301만원으로 집행액은 4,721만1,510원이고, 집행잔액은 4,579만8,4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외국 교환 공무원에 대한 지원, 요성시 심장병 어린이 선발, 국제교류 우호협력 초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공정 선거와 관련해서는 예산액은 16억6,063만3,000원으로 집행액은 12억7,919만98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8,144만2,0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6.4동시지방선거에 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인력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액 638억4,153만8,000원으로 집행액은 616억6,426만8,600원이고, 집행잔액은 21억4,720만9,40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공무원 등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기본경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액 15억2,866만7,000원으로 집행액은 14억1,451만2,5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1,415만4,5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에 따른 급양비, 직원 숙직비, 기록물 유지보수, 부서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에서 핵심부서로서 광명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자치행정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인사 드립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28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남았는데 이 포상금 지급기준과 내역은 무엇인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포상금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연말 표창이 있고 또한 퇴직자에 대한 격려품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과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격려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급기준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차원, 우수사원은 없습니까? 우수사원은 없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연말 표창도 있지요. 공무원 연말 표창이요.

김기춘위원

지급기준은 퇴직공무원과 연말 우수사원, 그런데 예산이 왜 남았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원 연금개혁을 예상하면서 명퇴자가 조금 더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일상적인 명퇴자만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남았습니다.

김기춘위원

명퇴자 예산을 잘못 하는 바람에 여행경비, 여비 전부 남는 것 아닙니까?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연결되는 부분들은 조금.

김기춘위원

지난번 추경 예산 승인하고 난 뒤에 퇴직자 공무원들 명단을 받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올린 서류는 10명이고 명단은 8명밖에 없더라고요. 2명 정도는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세운 것 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없으면 퇴직자 돈 못 주니까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방법 없습니까? 예비비로 한다할지 다른 방법 없고 그 항목에 넣어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예산과목에 집행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국외업무여비가 6,900만원 남은 것도 그 차원이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연결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보니까 명예퇴직자가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볼 때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포상금에 관한 사항은 그렇고요. 국외연비도 말씀드릴까요?

김기춘위원

네, 해외연수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국외여비는 저희가 작년에 세월호로 인해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전부 해외연수 금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해외연수가 해제가 됐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들이 많이 갈 수 없어서 남은 여비들이 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세월호 때문에 피해 본 공무원들도 있겠네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피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김기춘위원

내가 꼭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데 못 간 것은 피해라고 봐야지요. 대책 없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공무원들이 늘상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다음에 해외를 다시 계획한다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원들의 장기근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춰서 저희가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분들한테는 다음에 기회를 줄 예정에 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예산이 절약된 것은 아니네요, 집행을 안 한 거지.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이미 작년에 가려고 했던 사업들 못 간 것들은 정리가 된 거고, 다시 발생된 것만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286쪽, 시민인권 보호. 예산 대비 43.9%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은 겁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3월 8일 인권센터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후에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3,200 정도가 남았고요. 거기에서 일부 사업을 했지만 주로 인건비 쪽으로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을 잘못 세운 건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센터장이 사퇴를 한 이후에 저희가 부위원장 체제로 해서 센터장을 다시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간 거지요.

김기춘위원

센터장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장기간 센터장 공석자리를 메워야 될 자리를 안 메워서 예산이 남는다면 그 센터장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인권위원회의 주관으로 센터를 운영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 위원회에 있는 부위원장님이 운영을 했었고, 다만 전문적인 분들을 저희가 해서 모집을 더 했어야 되는데 모집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기춘위원

43%, 44%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만둘 예상을 못했던지 어떤 차원 같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쨌든 올해 4월 6일 자로 새로운 센터장님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이라고는 그렇고요. 그 자리를 다시 메워서 해야 되지만 사정상 메우지 못해서, 인건비라서 이것은 잘못 미리 세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이 그만둘 것을 예상을 못했는데 그만둬서 미리 채용을 못해서 이 예산이 남았다 맞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치행정이 상당히 많네요.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겠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는 행사운영비가 몇 가지 있는데 불용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예를 들자면 285쪽에 보면 일반보상비 해서 450만원이 있었는데, 20만원밖에 안 썼어요? 이유가 뭡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 중에서 작년에 저희가 500만원 예산 세웠던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시장 취임식 행사로 해서 했었는데, 작년에 세월호로 인해서 취임식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청장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았고, 대신 간담회를 통해서 취임식 행사를 축소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되겠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행사를 취소했다면서 20만원은 뭐 썼습니까? 취소했으면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야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수화 통역료만 썼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거였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일단 여기 오시는 시장 취임식 해서 수화통역을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수화를 썼기 때문에 준 거지요. 거대한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간단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하단부에요. 1억7,400 정도 썼는데 이것도 불용액이 7,000 정도 남았거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690만원 남았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이게 운영비를 어디, 어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690만원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따른 근무복 내지 유류비, 야식비, 순찰에 따르는 유지비 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머니 자율방범대에 대한 근무복 지원이고, 어머니 자율방범대 연합대에 대한 간식이라든가 또 하나는 어머니폴리스에 대한 운영과 지원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대충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1억2,000 정도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1억2,000, 그다음에 어머니자율방범대?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4,600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4,600, 그다음에 어머니폴리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680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에 거의 다 예산 편성이 됐는데, 자율방범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298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98명이고,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201명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명, 어머니폴리스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어머니폴리스는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00여 명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 편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맞지 않는 건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298명, 201명, 2,000명 정도 되는데 왜 자율방범대 298명만 거의 1억2,000을 편성했는지?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분들이 활동하는 활동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피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원들은 야간에 순찰을 돈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주로 하교시간대에 하고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폴리스는 관내 24개 초등학교에 아침에 등·하교길을 지원하기 때문에 활동내용의 범위에 따라서 지원내역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율방범대는 낮에는 활동 안 하시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행사,
병주

이병주위원

행사 때만 하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부위원장님께서도 가보셨지만 행사가 있다든가 하면 낮에도 그렇고 이분들이 활동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요. 부위원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어머니 자율방범대나 어머니폴리스는 그래도 주로 낮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자율방범대는 행사 때 낮에는 하지만 밤까지 야간순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낮에 활동한다고 해서 400 얼마, 600 얼마 이거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분들의 봉사나 활동내역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다 편성해서 전부 제복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아침에 등·하굣길에 나와서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 전부 다 장비나 의복을 저희가 지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시 한 번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어머니 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에 대해서 지원액이 너무 차별화되어서 지원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이분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해서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너무 편차가 심한데 반영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있지 않습니까? 1억7,300 정도가 지급됐는데요.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합니다. 접수해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무작위? 대학생이면 무조건 자격이 되는 거예요? 관내라든지, 관외라든지.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광명시 시민 중에서 하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 학생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전자투표를 해서?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접수를 하면 전자로 해서 무작위,
병주

이병주위원

무작위로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보통 몇 명 정도 뽑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100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0명인데 전반기, 하반기,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년에 100명?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여름방학에 100, 겨울방학에 100.
병주

이병주위원

여름방학 때 100명, 겨울방학이 때 100명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을 기간제라고 그러나, 그것도?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냥 아르바이트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썼을 때 과연 업무에 얼마 정도 도움이 되고, 얼마나 효과 있는지 한번 그것을 생각을 했는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끝나고 나면 이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해서 거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소감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저희가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도 포함되지만, 부서에서는 그동안 했었던 자료 정리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본인한테도 사회 경험도 되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일자리도 되고 인턴에 대한 경험도 되고.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대학생이 광명시에 몇 명 정도 파악한 내용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병주

이병주위원

없어요? 다음에 파악하셔서 대비해서 우리가 몇 % 정도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각 부서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해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몇 명 정도 쓸 수 있겠냐고 수요조사 하니까 보통 100여 명 정도가 나오는 거지요. 그렇다고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자리가 없는데 무조건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제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공공근로부터 시작해서 고령화, 노인 일자리 해서 수십억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나이가 전부 다 많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 예산보다는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들 경험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 해서 학비도 벌 수 있게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학생들이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걸 좀 확대했으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어쨌든 사업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끝났고요. 내년에 수요를 확충해서 많은 일자리와 연결되는 것들 해서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참고하셔서, 다른 일자리 보니까 수십억이더라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간이 좀 길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인데 이것은 방학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제약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고, 또 289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이 160만원인가요? 160만원인데 90만원을 지출하고 7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160,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입교재단 보상금으로 저희가 했는데, 당초에 80명 계획으로 새마을교육을 가려고 했는데 4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참가인원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 참가인원이 적어서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60을 편성할 텐데 그러면 잔액이 남지 않게 홍보를 하셔서 다 참가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활성화에 보면 여기도 집행잔액이 거의 50%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너무나 많네. 거의 50%가 남았어요. 289페이지.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많이 남았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었고 내빈 초청여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던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약간 예비비적 성격을 띠고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민간인 국외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성시와 관련된 심장병 어린이 돕기와 관련되어 있는 집행이 있었고, 프랑스에 자매결연 현지조사가 있었는데 이때 저희가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세월호가 있어서 국제교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이 있고요. 또한 저희는 교환 공무원이 서로 교환해서 가고 있는데 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교환 공무원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초청을 하면 초청하신 분들에 대한 여비나 체류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초청을 해도 작년에도 안 오셔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마는 그것은 그분들이 결정해 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약간 예비성으로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 이유야 다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면 방법을 하셔서 이걸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사용을 해야지,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4,600만원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국제교류는 저희 사정이지 그쪽 사정이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그쪽에도 저희가 나가는 것도 작년에 세월호를 이유로 대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에 대한 방문도 자제했었고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본인들이 안 오신다고 하니까 준비했던 거지만 사용을 못한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290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작은 거지만 프로테이지를 보면 거의 한 60%, 60% 더 남았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국제교류가 되면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쓸 텐데 안 오셨으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거에 연관된 겁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연결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남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도 또 많이 남았는데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또 마찬가지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그 내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에 연관된 거라 이거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간에 생각보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292페이지 보면 이것도 일반운영비에 이것도 좀 많이 남았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병주

이병주위원

기본경비에서 사용액이 5억8,000 정도 썼는데 이것도 한 8,600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10% 이상이 남았네. 12~13%가 남았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도 다 예비비 성격으로 있는 겁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290 몇 쪽?
병주

이병주위원

292쪽 하단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기본경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5억8,000에서 8,000 얼마가 남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2%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간외 급양비라든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간식이라든가 이런 거고, 그다음에 회의 때 참석 수당입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한 내역이어서 예측이 그렇게 되는 사항이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총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총 예산액의 한 4.5%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4.5%가 33억이에요. 다른 부서는 2,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게 18%예요. 그래서 그 부서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물어봤는데.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주로 인건비성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프로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 액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이 금액을 하나하나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성 이런 것들은 딱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중간에 뽑는 과정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33억이지만 저희가 있는 예산액의 예측을 4.6%, 5% 정도 미집행 했는데 금액은 크지만 이것은 저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 자체가 거의 다 인건비성 예산이 많으신 거지요? 285쪽에 해외연수에 관한 여비 부분, 이 부분은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연수인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상반기에 세월호 관련해서 많이 못 나가게 됐는데 대략 2억6,400이 세워져서 1억9,400이 집행됐네요? 페이지 285쪽입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페이지 288쪽에 보시면 또 해외 관련된 국내외 여비가 있잖아요. 7억4,800을 해서 6억7,300이 지출된 내용 금액.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지금 있는 국제여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직무활동을 위해서 해외연수도 하고 연찬도 하는 과정도 있고요. 뒤에 있는 국제화여비는 저희가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라든가 직원들의 국외 배낭여행, 모범공무원에 대한 국외 배낭여행으로서 이거는 후생복지 차원의 노사 협의에 따라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288쪽 여비 부분은 공무원들의 장기연수, 연수나 배낭여행 이런 부분 후생복지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일반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해외여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연수를 간다 하더라도 놀러간다는 심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관련된 내용이나 해외여행, 여비에 관련된 내용은 투명하게 잘 진행시켜 주십사 해서 부탁드립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의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갔다 와서 저희가 또 갔다 온 내역을 보고를 받고 있고, 직원들이 나가서 직무에 연결된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페이지 286쪽에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1억9,300 세워서 1억9,200 지출을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지출이 있었는데, 출산휴가는 기간을 얼마나 주는 건가요? 현재는 몇 명이나 해당되고 있는 건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출산휴가는 3개월을 줍니다. 출산휴가는 3개월을 주고 그다음에 장기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요.

안성환위원

육아휴직은 또 얼마나 더 주나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3년 범위 내에서 합니다. 8세 아이 이내에 3년 범위 내에서.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하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복무규정에 있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 한 해는 1억9,200이 지출됐는데 몇 명이나 해당이 됐나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대체인력을 15명 썼다는 얘기지요.

안성환위원

15명이 잠정적으로 출산자라고 해당되는 건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출산과 육아휴직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안성환위원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산후조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287쪽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광명시 청년 실업률이 전국적으로 청년실업이 11.2%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물론 실버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질이나 급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 방학 때 100명, 하반기 겨울방학 때 100명 이렇게 해서 200명을 하고 있는데 공급을 늘려서 혜택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제안하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수요를 좀 더 확충을 해서 일자리를 연결되도록,

안성환위원

지원자들은 굉장히 많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청년일자리 실업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확충 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페이지 291쪽 보시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14억 세워서 9억6,800 나갔고 4억9,700이 남았는데 대략 34% 정도 남았네요, 세워졌던 금액에 비해서. 이게 14억6,600 세워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공무직에 해당되는 것들인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무기계약직에 대한.

안성환위원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2015년에 전에 저한테 한번 주신 자료 보니까 145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현황이?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2014년에는 차이가 있었겠군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이분들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갭이 남으면,

안성환위원

지금 보니까 9억6,800을 나누어서 대략 140명 정도, 9억6,800. 이분들 연봉이 평균으로 따지면 690만원됩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굉장히 적지 않나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임금 내부규정에 따라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공무직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매년 인상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 지출된 금액을 작년에 근무했던 인원으로 나누어 보면 연봉 자체가 1,000만원이 안 되는 상태면 한 달에 100만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돼 버리잖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그렇진 않지요.

안성환위원

그렇지 않나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계산한 내용이 지금 지출한 게 9억6,871만9,000원이 나갔고요. 작년에 근무한 수가 대략 한 140명 정도 됐다고 봤을 때 691만9,000원이 평균 급여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광명시에 있는 무기계약직 전체가 아니고요. 전체와 비교하시면 안 되고 각 과에 세워져 있어요. 저희 과에 관련되어 있는 무기계약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145명이 아니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141명은 각 부서에서 배정되어 있고, 저희는 저희가 고용되어 있는 직원을 말하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저희는 국내식당에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이 저희 관련되어 있는 직원이고요. 그 직원들에 대한 보수가 되는 거지요.

안성환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에.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은 여섯 분입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는 거지요.

안성환위원

6명에 9억6,800이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보수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 예산 내역을 보겠습니다. 무기계약자 보수에는 조리사에 관한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부상치료비, 연차수당, 자녀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피복, 자료정리 하는 인건비, 연차수당 각각 똑같고요. 무기계약근로자 자녀보육수당, 국외 배낭여행, 국내 체험활동, 정년퇴직자 국외연수, 퇴직금, 보험 이게 다 합쳐져 있는 돈이라서 이것을 단순히 인건비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보수라고 되어 있지만 보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다 예산이 서 있는 거지요. 나누기를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보수로 보시면 안 되고요.

안성환위원

분명히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기타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보수 안에 보수와 연결되어 있는, 인건비에 연결되어 있는 급식비, 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부상 관련 치료비, 연차수당, 피복비, 무기계약근로자를 저희가 근무함에 있어서 따르는 제비용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안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는 여섯 분이 들어있는 건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여섯 분 급여에다가 기타 등등의 비용들이 포함되어서 9억6,800이 나갔다 이것이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보험, 연금 다 포함하고 재직자에 대한 국외연수도 다 포함해서 보수 안에 다 넣은 거지요.

안성환위원

이따 끝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여기 금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린 거예요.

안성환위원

어떻든 무기계약근로자 부분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고용 불안에 대해서 공무직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처음에 취업할 당시에 이런 채용공고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됐겠지만, 이분들이 기존에 있다가 새로 무기직으로 들어오면서 업종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처음에 들어올 때는 고용의 불안이 해소되니까 굉장히 좋았다가 들어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급여보다 많이 차이 나서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무기직으로 채용하고 이렇게 할 때 물론 여기 자료가 채용공고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실 때 한 번 더 상기를 시켜 주셔서 그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채용공고를 낼 때 본인이 그 내용을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성환위원

당연히 보고 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간과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용 불안에서 해소된다는 부분만 중점을 두고 있다가 나중에 보수 부분에 대해서 지나고 나서 막상 받고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동일 근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아우성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더 상기시켜 주셔서 채용공고 할 때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지난 예산 세울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만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두 군데가 됐었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원광명 옥길동 예산 세우는데 300만원씩 세워서 600만원 지급됐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에 제가 지난번 예산 편성할 당시에 각 동별 배정내역과 정산결과가 정확한지 꼼꼼히 챙겨보시라 했는데 정산내역 좀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88쪽이요. 민간위탁금, 보셨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3억9,400이 어디에 사용하는 거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시청 어린이집 말하는 거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시청 직장어린이집.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자치행정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관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상당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는 어디서 합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부천대학교.
병주

이병주위원

처음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론 2012년부터.
병주

이병주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처음에 개원 2003년도에 했는데 부천대학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번도 안 바뀌었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모집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공개모집을 하지요. 공개모집을 하는데,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이번에도 참여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입찰조건이 조금 여기가 유리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현재 부천대학교에서 위탁을 받고 하는데 모집공고에 입찰조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계속 2003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한 12년차 하고 있네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참여조건이 특별히 거기를 위해서 만들고 이렇지 않고,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만 공개모집하는데 입찰을 여기밖에 안 했다는 얘기지요? 현재 참여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더라도 평가는 하시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몇 명 정도입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어린이집 정원은 96명입니다마는 현재 한 명 결원으로 95명이 현재 입소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입소?
병주

이병주위원

네, 입소조건.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광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우리 시의원 자녀도 될 수 있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광명시에 근무하시는 시의원도 포함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포함되는 겁니까?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연령대 반이 있는데, 6개 반을 운영하잖아요. 6개 반에는 연령의 기준이 있어요. 그럼 거기 신청을 받아서 경쟁이 되면 저희가 추첨을 하는 거지요. 다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어린이들도 밖에 나가 있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자격조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소를 했다, 언론에 나왔는데 그거하고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확인한 바에는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맞습니까? 입소 서류 정확히 봤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급식이나 간식,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수시로 체크를 합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기준이 일반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야 될 의무는 다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보험도 들고 감염이라든가 비상 소방교육, 소방 대피훈련, 전기·가스 안전교육,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들은 시설과 기준에 따라서 매일 또는 정기적, 부수적으로 법적 범위 내 이상으로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개위탁을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찰하신 분들이 얼마 들어갈 거라는 거 예산서 해가지고 공모할 때 내는 거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일단 운영에 관한 기준은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정해진 기준이 외부에 있는 기관이랑 같기 때문에 하는 거고, 다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따로 저희들한테 내지요.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심사할 때 참고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단독입찰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가져온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그대로 드릴 수밖에 없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지금 있는 것은 저희가 본인들의 자격에 관한 것은 법적 기준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따라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어린이에 대한 보육의 안전, 보육을 위한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그분들이 냈다고 하더라도 계속 연관계획, 월간계획, 주간계획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하고, 내용할 때 하고 또한 수요자 학부형들에 대한 요구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해서 하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학부모들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데요, 직장어린이집 다닐 때 두 부부가 맞벌이 공무원일 때 우선권을 줍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맞벌이인 경우에 조금 더 우선권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한 분만 다녀도 직장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면 가능한데 거기에서 경쟁이 있었을 때 조금 더 혜택이.

조희선부위원장

맞벌이에 우선권을 주고, 96명인데 왜 95명, 지금 밀려있다는데.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명 결원이 만4세 반이에요. 만4세의 어린이를 모집을 했는데 없어서요.

조희선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지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시장실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안녕하십니까. 열린시장실 이미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경로와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병해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박민관 현장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연환흠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중 열린시장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1쪽부터 302쪽까지이며, 열린시장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5억6,217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1,511만1,3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은 2014년 8월 22일 조직개편으로 생긴 신설부서로 전체 예산을 미래전략실과 정보통신과에서 이체를 받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민원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282만원, 집행액은 3,153만원, 집행잔액은 128만7,970원이며, 집행내역은 민원콜센터 상담사 간담회, 상담사 힐링캠프, 민원콜센터 홍보물 제작 및 버스광고비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6,728만원으로 집행액 4,089만9,870원, 집행잔액은 2,638만5,130원이며, 집행내역은 민원콜센터 공공요금, 청소용역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집행했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4억1,182만원, 집행액 4억177만9,000원, 집행잔액 1,083만2,210원이며, 집행내역은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로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열린시장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열린시장실이 광명시에서 민원을 제일 잘 수용하고 있고 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 그대로 시장실이 열려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잘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김기춘위원

30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39%인데 불용액 근절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운영비.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저희가 2013년 10월에 민원콜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공공운영비를 저희가 6개월에 맞춰서 예산을 더 산정을 하였고, 그동안 운영하는 기간 동안 2013년 10월부터 3개월 10일 정도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액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을 잘못 짠 거 아니에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예산을 짤 때는 6개월분으로 예산을 집행했고, 그중에 예산이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 문자서비스 사용료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민원콜센터를 개설할 때 문자서비스를 많이 하는 것으로 1인당 1일 25건을 계산해서 저희가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액수가 24만9,000원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쪽에서 불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다시 감안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불용액은 근절하는 방안은 어떻게 해야 불용액을 제대로 근절해 볼까요? 그래야 다른 데에서 쓸 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불용이 적어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하면서 차액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고요. 지금 민원콜센터처럼 6개월간 운영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3개월 10일을 운영했지요. 그러니까 2개월 20일 정도의 예산이 근본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편성을 하면 아무래도 불용액이 작아질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옥상 방수공사를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민원콜센터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저한테 내역 좀 제출할 수 있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민원콜센터는 제가 예산 편성 당시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반갑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업무가 중요하다. 그래서 열린시장실하고 미래전략실에 있어서 2015년도 본예산을 저희들이 그때 심도 있게 얘기를 했어요. 열린시장실하고 미래전략실은 업무성격상 통합을 해도 된다. 그래서 업무성격도 있고 그래서 통합을 해서 해야지 열린시장실하고 미래전략실하고 뭐가 다른 게 있냐, 그래서 열린시장실은 시장 직속이고, 미래전략실은 부시장 직속이네, 그렇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시장 직속이 아니고 자치행정 직속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전략실은 부시장님 직속이고, 열린시장실은 자치행정 직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미래전략실을 필요 없다 그래서 통째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올해도 계속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바꿨어요, ‘열린미래시장실’로, 그게 딱 맞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기억해 주셨다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린시장실이나 미래전략실에 2016년도 예산은 과를 하나 없앨 것으로 저희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잘 주시하셨다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할 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다음에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과 미래전략실의 업무 역할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통합해서 한 분이 해도 된다는 얘기지, 팀별로만 나누어져도.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미래전략실의 일도 시의 기본 구상과 정책 등을 총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열린시장실은 시의 각종 민원이라든가 현장 확인 이런 것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의 성격이 다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성격은 달라도 제가 할 때는 팀은 같되 과장급은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환경수도사업소를 승격 시켜서 과장님 하나 두시는 게 낫지.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병주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것은 제가 다른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검토해 주기 바라고요.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전산개발비 2,000만원인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이 연구개발비는 기 구축된 상담프로그램에 더 효율적으로 보완하는 연구개발비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광명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게시판, 시장에게 바란다 등을 민원콜센터 선에 연계해서 작업하는 거고, 상담매뉴얼 레이아웃 변경하는 거, 보고서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을 연계해서 상담센터에서 매뉴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법률 상담예약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조직도 상세정보 및 조회 기능 등을 추가 개발해서 연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80가지의 상담매뉴얼을 가지고 민원콜센터에서 상담을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로 나와 있겠네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연구개발 책자요?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120만원 전액 사용을 했는데 여기 포상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20만원 사용한 내역.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이 포상금은 열린시장실 업무 중에 시장에게 바란다와 광명시에 바란다에 올려진 민원 처리를 하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그런 포상금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민원 처리하는 공무원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러니까 각종 민원 중에 답변이나 어떤 어려운 불가능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열심히 추진을 잘하고 또 답변 자료가 성실하게 임했을 때 저희가 6개월 동안 평가를 해서 3명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명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3명. 반기별로 3명, 그러니까 총 6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년에 총 6명이요? 6명이면 포상금이 그러면,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20만원씩.
병주

이병주위원

20만원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더 줄 수는 없나?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20만원 가지고 포상금 받으면 포상금 받았다고 부서회식 한번 시켜 주는데 2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다음 번에 예산 올릴 때 조금 더 증액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만원 받아갖고 괜히 본인 돈 만 2, 30만원 더 쓰겠네. 그렇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참고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민원콜센터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1쪽에 있는데 민원콜센터를 지금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4억100만원 정도가 지출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걸려 들어오는 전화를 각각의 행정부서에 연결해 주는 역할이 주 업무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실장님 통화 한번 해 보셨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던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상당히 통화를 잘하고 있고요. 저희가 100콜 정도 들어올 때 직접 상담원이 처리할 수 있는 1차 처리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매뉴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충분히 1차에서 상담이 가능했기 때문에 2차 본 부서로 안 넘어가고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대부분 콜센터가 다른 데 보면 시정하고 일반기업하고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기업에서는 콜센터 부분을 많이 들어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공 부분의 서비스와 민간 부분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다른 민간 부분에 대한 콜센터 전화 통화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민간은 따로 업무적으로는 해 본 적이 없고 보험회사는 제가 사적으로 그런 콜센터는 해봤습니다.

안성환위원

왜냐하면 민간 부분이 공공 부분보다 그런 서비스 부분에서는 월등하게 실력이 나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비교해서 전화해 보진 않았지만 광명시청에도 전화를 몇 번 해봤을 때 상당히 좋았어요, 서비스 반응 부분이.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거 이번에 개편돼서 얼마나 운영했던 겁니까? 1년 동안 운영한 건가요, 아니면?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2013년 10월에 개소를 해서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작년에 3개월 10일 정도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다시 시작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러니까 총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 성과 같은 내용, 주민들의 호응도 이런 내용들을 평가를 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따로 제가 자료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90% 이상 만족도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안성환위원

샘플은 얼마나 하셨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샘플을 280명에 대해서 샘플을 했다고,

안성환위원

하루에 평균 몇 건이나 올라옵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하루에 저희가 한 600건에서 500건 정도 통화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렇습니다. 광명시를 접하는 광명시민들이 일차적으로 접하는 부분이 가장 민원이 있을 때 접하는 거잖아요. 민원이 있을 때 접한다는 취지는 자기 애로점이 있을 때, 억울함이 있을 때, 궁금함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종류예요. 칭찬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테고요. 그런 분들이 접하는 부분의 1차적인 부분이 콜센터입니다. 콜센터의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광명시정이나 행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저는 보여요. 그분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광명시에 소속된 공무원이든, 직원이든, 위탁업체든 간에 그런 콜센터에 전화 받는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은 다짜고짜 큰소리치면서 욕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교육을 잘 하셔서 광명시의 1차적인 관문인 콜센터 부분이 광명시 전체 이미지를 이렇게 추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관리 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하셨다가 점검도 해 보시고 콜센터 만족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서 보완사항을 잘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간 부분에 대한 서비스 질 한 번 더 평가해 보시면 좋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렸습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시장실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박보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원행정팀장 정성오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가족관계등록팀장 서원숙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여권팀장 한담구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허가민원지원팀장 김숙자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부동산관리팀장 이형식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새주소팀장 홍순화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지적팀장 김형철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지적재조사팀장 박태수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민원토지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3쪽입니다. 총 예산액 7억5,113만4,000에서 93%인 6억6,144만8,140원을 지출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보조금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4,968만5,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미집행율 20% 이상인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수당은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하고, 미참석 위원 수당 19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304쪽, 305쪽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수당은 회의 미 개최로 인하여 80만원 전액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인 토지거래 허가이용 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에 대한 위반행위의 신고사항이 없어 100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30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여건 발급, 업무용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비로 603만5,410원을 지출하고 156만4,59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214만9,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사업에 대한 미집행액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결산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03페이지 보니까 명시된 이월금이 400만원이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내용은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제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비하고 재조사 측량비, 기준점 관측비가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유를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가 작년 말에 교부되어서 4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마는 1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으면서 금년 말에 사업 마무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이번 말에는 그럼 마무리합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금년 말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303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시 유지보수 및 설치비가 있더라고요. 그게 2,240만원인데 이 용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이것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중인 도로명판하고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용도로 집행하였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예산을 하나도 안 썼어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그것을 안 쓰게 된 것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신규 도로가 발생을 한다든지, 기존 도로명에 대해서 도로명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런 건이 지금 한 건도 없어서 위원회 개최를 못해서 수당 지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 잔액으로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이게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왜?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신규 도로 개설이나 도로명 변경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건도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각 분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광명의 책임과 의무로서 열심히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305쪽을 보겠습니다. 측량기준점 사무관리비, 측량기준점은 몇 개이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측량기준점이 총 몇 개입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측량기준점은 삼각점부터 보조삼각점에서 지적도근점까지 2개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깊이 관여하고 싶으니 봐주시고요. 307쪽을 가겠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가 지출내용과 성과는 뭡니까? 860만원 세웠다가,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민원품질 평가만족도 조사와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에 용역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민원품질평가 만족도 조사는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중에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모바일을 통하여 신속성이라든지, 청렴성, 공정, 친절성, 전문성, 만족도 5개 항목을 설문조사해서 우수 부서와 우수 직원을 상·하반기 연 2회에 선정하여 시상을 하였으며, 평가점수가 부진한 부서는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효과 있었다는 얘기네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뭐 효과가 있어야지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에서 조사결과 부진한 분야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연구용역비 밑에 860만원, 이 성과는 과연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부진한 부서라고 그래서 아주 나쁜 점수는 아닌데요. 그래도 그 점수 받은 것 중에서 점수가 약간 하위 부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속성이라든지 공정, 친절, 전문,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다음번에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성과물을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없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성과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시에서 돈을 들여서 연구개발하고 연구용역하는 반면에 성과나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야 다음에 예산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토지민원과 오랜만에 뵙는데 가족적인 분위기네. 의회 출신이신데 잘 계신지 모르겠네. 과장님, 303페이지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연 몇 회 곱하기 얼마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회의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못한 건지만 설명해 주세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회의를 안 한 건 아니고 저희가 1년에 5회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회 회의를 하는데 참석인원이 전부 다 참석하게 되면 저희가 다 소진이 되는데, 참석인원이 안 한 만큼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광명시를 위해서 열심히 나와 주셔야지, 위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무관심해서 그런지, 아니면 토지민원과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 해서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는 그분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참석 잘 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포상금이 있는데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100만원이라는 걸 포상금으로 했으면 신고자가 없는 거예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어떤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100만원 신고 포상.

김기춘위원

토지거래허가.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그게 저희가 예산을 100만원 세웠었는데 저희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전면 해제가 되는 바람에 신고 사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 발생하게 됐습니다. 작년 2월 18일 자로 전면 토지거래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도 예산이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금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지민원과는 주로 형질변경을 여기서 하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형질변경이 아니고 지목변경이 있습니다. 모든 행위가 만료된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형질변경하고 지목변경하고는 좀 다르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다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형질변경은 주택과에서 하나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형질변경은 도시정책과에서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목변경은 광명시도 좀 건수가 많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많지 않지요?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임야인데 밭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지목변경이에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그렇지요. 임야를 전으로 바꾼다든지, 전을 대지로 바꾼다든지 그런 사항이 지목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게 지목변경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광명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모든 인허가가 만료된 상태여야 지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지목변경 할 때에는 비용이 들어가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비용은 증지 수수료밖에 안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수십 년 간을 갖다가 밭으로 사용했는데 그것이 임야로 해서 불법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인가가 나왔다고 그러기에 제가 고민을 했어요. 과장님도 어디인가 아실 거예요. 자기들이 밤일인데 60년대부터 거기를 밭으로 사용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게 산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밭으로 수십 년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항공사진까지 다 경기도에서 다 가져왔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분이 시장님하고도 면담신청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어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형식적인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수십 년을 갖다가 밭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와서 임야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과장님 계시니까 문의해 본 겁니다.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도로명 병기 페이지 303쪽, 도로명 건물번호 사업에 관한 내용, 총 9,520만원 정도 지출됐지 않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관련된 사업들이 도로 유지보수, 도로명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예산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이게 2014년부터 병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강제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2014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로 해서 시민들 홍보가 충분히 돼서 반송되거나 이런 우편물들은 없어요? 행정의 문제는 상당히 중복성이 많을 텐데.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그런 부분들 조금씩 있긴 한데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고 나중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래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데이터의 홍보성 부분, 그러니까 이 도로명 부분에 대한 표찰도 붙이게 했고 안내도 많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홍보도 보니까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나요?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한데 4,000 몇 백만원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됐고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행정의 불편을 상당히 많이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혹시 검증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검증해 보셨어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그 검증하는 방법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제가 언뜻 생각해 보니까 우체국 같은 데 우편 반송에 대한 내용 부분을 한번 평가를 해 보시면 도로명 병기 부분 내 이런 부분이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 참조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사실 완전히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각인시키는데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페이지 308쪽에 여권발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여권 발급하려고 하면 15일 기본적으로 한 달 이렇게 걸렸는데, 요즘 최근에 굉장히 빨라졌지요? 저도 몇 년 전에 여권 여기서 한번 새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단기간에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간 광명시의 여권발급 수는 얼마나 됩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연간 한 2만 건 정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상당히 많네요. 연장하는 거나 발급하는 것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전체 포함입니다.

안성환위원

기간은 평균 며칠 정도 소요하시고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3일이면 발급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여권발급에 관련돼서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최대한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주는 것으로 해서 민원인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인다고 저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광명시에서 여권 발급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들어서 여권 발급하는 팀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관련된 국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지난번 제가 예산 편성할 때 위성측량장비 구입에 대해서 물어본 적 있는데요,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활용도는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거나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것을 한 사람씩만 이렇게 가게 되면 한 군데에서 수십 점이라도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는 좋은 것으로,

김기춘위원

그 당시에 상당히 염려된 것이 4,500만원 예산으로 금액 대비 활용가치가 있는 것을 상당히 많이 궁금해 했었는데, 그 활용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야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다 했는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없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상당히 고가의 장비고 좋은 장비로 알고 있는데 예산 통과 시에는 4,500만원 많은 돈을 주면서 ‘활용가치가 의문점입니다’ 했으니까 그 활용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 당시에 지적했기 때문에 한번 활용가치고 보고 싶습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희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지도민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현택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전동열 역세권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박희석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윤재의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주정차팀장은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14회계연도 지도민원과 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0쪽에서 3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1억5,173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250만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4,922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0쪽 지도단속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310만원 중 2,326만9,000원을 집행하여 983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전년도에 구입한 질서계도요원 물품이 남아 있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구입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고, 역세권주정차팀 사무실 임대료로 1년 계약분 5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KTX 측에서 임대료를 2014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분만 납부하도록 하여 임대료 137만원을 집행하고 42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피복비에서 4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단속 전산개발비는 예산액 2,100만원을 편성하여 1,643만원을 집행하여 457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계약 시 낙찰 잔액입니다. 311쪽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억2,281만7,000원 중 1억212만4,000원을 집행하여 2,069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고정식 CCTV와 차량탑제 CCTV의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시민홍보용 시설 설치 사무관리비는 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24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심의대상 광고물이 적어서 심의회를 2회밖에 개최하지 않아 6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시민홍보용 시설설치 시설비는 예산액 4,880만원 중 37만3,732만원을 집행하여 1,1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현수막 게시대 이전 및 보수는 집행사유가 발생해야 지출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시설비는 예산액 3,000만원 중 974만원을 집행하여 2,0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철거대상 물량에 따라 집행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312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952만9,000원을 편성하여 6,052만원을 집행하여 3,468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사무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불법지도단속 시간외 근무 급양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감안하여 2015년 예산에는 사무관리비를 1,0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958만원을 편성하여 1,895만원을 집행하여 1,06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견인차량 관리사무소 및 역세권 주정차팀 사무실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312쪽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예산액 200만원을 편성하여 63만7,000원을 집행하여 136만3,000원의 복잡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업무 관련 과내출장 여비로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지도민원과의 특성상 과내출장이 많지 않아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는 50만원을 감액하여 15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야전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은 부서인데, 광명을 깨끗하고 제대로 된 광명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각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김기춘위원입니다. KTX 그쪽에 불법정차 단속 잘 되나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역세권팀이 새로 신설되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질서가 잡히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KTX 중간에 보면 택시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들 다 되고 있나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저희가 지금 동편과 서편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 두 명씩 상시 배치해서 택시 불법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고질적인 기사 몇 분이 남아 있어서 물을 흩트리고 있는데 저희는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지금 많이 질서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때로는 공무원이 아니고 싸움꾼 같은 그런 인상도 줄 수 있을 텐데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그쪽 인원이 몇 명이나 파견 나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지금 팀장을 비롯해서 8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많이 나가계시네, 고생 많으시고요. 310쪽 묻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이게 지금 잔액이 발생했는데 200만원씩 7대를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향후 추가 구입할 계획은 있나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이것은 내년에도 또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활용빈도가 높나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 하면 저희가 CCTV 차량으로 불법주차도 단속을 하지만 실제로 수기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거기 단속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 그게 거기서 즉시 스티커가 발부되고, 그게 전산 우리 시스템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프로그램하고 사무실에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단속할 때 저장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경찰과 비슷하네요. 경찰도 교통 위반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예산 남았는데 더 구입해서,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뭐 직원도 효율적이네요. 스티커 발부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전산 시스템 통보해서,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효율적이고요. 전에는 일일이 그걸 손으로 써서 스티커를 붙여놓고 했거든요. 지금은 그걸 쓸 필요 없이 바로 사진만 찍으면 과태료 영수증이 출력이 됩니다. 그것만 꽂으면 됩니다.

김기춘위원

교통경찰관하고 비슷한 업무 시스템이네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김기춘위원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 같고요. 좋은 시스템 같은데 왜 예산이 남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311페이지 하겠습니다. 민간행정 대집행 시 민간피해발생 보상금 돈이 남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할 때 노점상 반발이 심해서 혹시 미칠 주변 상가나 보행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험성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크게 노점상을 대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시민들도 많이 성숙되어서 덤비고 싸우고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도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초창기 노점상을 정비할 때는 많은 그런 큰 싸움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정비가 돼서 현재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싸움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아무래도 법을 집행하다 보면 나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찰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때는 공무원들이 싸움꾼인지 아니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지 모를 정도로 아마 험악한 분위기로 갈 것 같은데,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애로사항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편에서는 단속을 해 달라고 해서 하면서도 저희가 막상 법 집행을 해서 단속을 하면 주위에,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것을 치우라고 단속을 하면 특히 힘없고 할머니들 그런 분을 단속할 때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할머니 좀 먹고 살게 놔두지 뭐 그렇게 단속을 하냐, 그런 시선으로 좋지 않게 얘기도 하고 할 때 저희가 참 많은 갈등을 느낍니다. 이것을 저희는 단속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또 거기 지나가는 시민들은 너무 야속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기춘위원

저희 위원들도 그런 민원을 받을 때가 제일 마음 아파요. 한 쪽에서 공무원들은 정당한 법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위원들은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 도와달라는 그런 민원도 발생할 때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어려운데 돈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사유가 크게 없었다 이거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것도 예비성이네요, 보험성, 예비성.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김기춘위원

올해도 어차피 보험성으로 세워줬다가 쓸 계획이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서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액 이게 얼마를 몇 개를 철거했으며, 더 이상 철거할 불법광고물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폐업을 하거나 이사를 간 업소가 간판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서 도시 미관도 해치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철거를 해주는데, 그냥 저희가 임의로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건물주들이 쉽게 동의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 간판을 뗌으로 인해서 건물에 손상이 되거나 자국이 남기 때문에 새로운 업소가 들어오거나 뭔가 대체가 안 되면 그것을 그냥 계속 방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의를 안 해주면 저희가 뗄 수 없어서, 그런 수요는 있지만 떼어야 될 대상은 있지만 동의를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게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철거를 하는 비용이 큰 사다리차를 동원해서 철거하는데 이게 철거 단가가 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비용이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하는 업소 입장에서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김기춘위원

하여튼 광고를 처음부터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과도기다 보니까 불법광고물도 많이 있을 거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폐업 내지는 망한 곳도 많이 있을 거고, 도시 미관과 직결되어서 하는데 그렇다면 시설비가 3,000만원에서 2,000 몇 백만원씩 이렇게 많이 남을 필요가 있나요? 돈 1,000만원밖에 지급 안 됐는데.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1월부터 계속 안내문을 건물주에 발송을 하고 계속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 상반기에만 올해는 1,000만원 이상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건물 주인한테 철거하는 방법, 우리가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건물 주인이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철거해야 되나? 다른 방법 없습니까? 건물 주인이 아무리 망했든 뭐했든 간에 우리 시에서 철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래서 강제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자진철거명령을 내리고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해서 강압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도 미관상 철거가 필요할 수 있으나, 그 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그 건물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겁니다. 망했다거나 녹슨다거나 위험 부담이 있을 때는 태풍이 불 수 있다면 시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좀 더 강력히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행정명령이나 기타 모든 법을 동원시켜서라도 강력하게 해야지, 시 미관도 필요하지만 안전에도 위험이 있어요. 오래된 간판 같은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태풍 왔을 때 위험하니 강하게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우리가 철거하고 돈 청구하는 조항 없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아니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게 해서 도시 미관과 그리고 또한 안전과 이런 모든 것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이것은 예산이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 미관 그러면 간판인데요. 어느 도시 가보면 깨끗하게 정리했다, 우리 광명도 조금은 많이 정비됐지만 또 한발자국만 뒤에 가면 상당히 어지럽고 힘들고 이런 분들 많고, 노점상도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을 해야 하는데 가보면 어렵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갈등과 번민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야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 편성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감사할 때 이병주위원이 피복도 제대로 챙겨서 입었으면 좋겠다.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경찰복장 비슷하게 해서 위엄이 있으면 좋겠다. 저 또한 시민들한테 일반복장보다는 위엄 있는 복장을 갖추는 것이 좀 더 법 집행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생각하셔서, 왜냐하면 법을 집행할 때는 사람보다도 위엄이 있어야 하거든요. 광명시에서는 불법이 성행하지 않는 이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들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지만 다들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여기는 조금 더 고생하시는 부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총액에 비해서 11.58%가 남았는데, 그 돈이 한 2억5,000 정도 됩니다. 되도록 10% 이내로 쓸 수 있도록 좀 만들어서 써주세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정차 단속한다고 바쁘시더라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쓰셔야지, 물론 발생 안 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하여간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무인단속카메라 장비유지보수 비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2013년도 예산액이 3억5,500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많다고 그래서 1억7,500을 삭감해서 1억8,000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요. 올해 4억5,000이 됐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1억8,000이었는데 4억5,000을 편성하게 된 동기를 설명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리고 본예산은 1억8,000이었어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KTX 역세권에 작년 코스트코, 롯데아울렛, 이케아가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들어오면 교통 혼잡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긴급히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겠다는 뜻이 있으셔서, 추경에 부득이 세웠던 거고요. 그 추경에 세웠던 CCTV 설치 예산은 모두 KTX 역세권 일대에 7대를 설치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7대 하는데 이게 다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도 있었는지?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해모로 앞에 그리고 시청 앞에, 그다음에 하안동 기업은행 앞에 해서 총 10대를 설치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KTX에 7대, 기타 3군데, 10군데를 했기 때문에 대당 예산가격이 4,500만원 그래서 4억5,000 세운 거지요? 입찰 받아서 나머지 차액은 입찰 차액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분명히 이게 본예산에는 1억8,000이었는데 추경에, 대기업 세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했다. 미리 예상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케아나 롯데아울렛이 들어왔으면 들어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주정차가 불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했으면 더욱 좋을 뻔 했다는 제 생각입니다. 좀 아쉽고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홍보용 시설 설치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640만원에서 559만원을 세우고 180만원이 남았네요. 이 사용내역이 뭡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시민홍보용 시설 설치 사무관리비죠?
병주

이병주위원

네, 사무관리비 많이 남았는데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것은 459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는데 첫째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4만원이 지출됐고요. 노상 적치 폐기물 및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수거물품에 대한 처리용역비로 395만원이 지출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나머지가 180만원? 640만원에서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이 좀 많이 남아서 의심스러웠던 건데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있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기본경비가 2013년도에 2억2,800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오히려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한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삭감한 건지, 일단 전년도하고 2013년도, 2014년도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삭감을 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용하고 불용액이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 부분에 급양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단속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고 매일 야간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급양비가 많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양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매일 초과근무를 단 사람에 한해서 그 인원에 맞춰서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지출하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유동적으로 직원이 나오는 숫자가 어떤 때는 20명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5명 될 때도 있고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급양비 저희 예산을 세울 때는 총 인원에다가 며칠 근무 일수 이렇게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기본경비만 설정해 놨는데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어서 추경에 더 올려서 할 수 밖에 없다 이겁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아니,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매년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에도 많이 남았네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1,000만원을 삭감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도 삭감해서 편성했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1,000만원을 삭감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았어, 몇 천만이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도 2016년도에는 조금 감안해서 편성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날씨도 무더운데 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포스가 멋있습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일단 먼저 작년에 결손처분 된 내용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640만원 정도가 시효완성으로 된 금액이고요. 시효완성은 그렇게 안 되는데 잘못 제출하셨구나. 총 643만7,000원이 불납된 결손금액이고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혹시 안 가지고 계시나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아니,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중에 643만원 중에 대략 반절 정도 되는 317만원 정도가 시효완성이군요. 시효완성은 과세를 하고 나서 5년 동안 징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못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시효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분 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셔서 봤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2만5,400원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마는 2012년 9월 10일 채권이 발생되고 나서 그 뒤에 한 달 뒤에 2012년 10월 10일에 독촉장을 부과했군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럼 독촉장을 부과한 날로부터 5년이 기산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2012년 10월부터 5년이면 아직 결손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두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효완성이라기보다는 이게 업체에서 단속된 차량입니다. 장애인주차 위반 과태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폐업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 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결손처분인데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아니시네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한테는 시효완성으로 된 결손처분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어서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과태료, 그러니까 결손처분 한 것을 다 포함시켜서 제출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다 하신 거군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단점용과태료 159만3,000원, 2009년 9월 9일에 채권이 발생하고 다시 9월 24일 독촉장을 발부하셨잖아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뒤에 지금까지의 독촉장 부과를 한 적은 없으시다는 그 뜻이네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는 독촉장도 계속 발부를 하고, 재산압류를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결손처분으로 자료가 제출된 건들은 재산이 없고 더 이상 채권 확보가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유가 시효완성이 아니고 무재산이 되는 거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시효완성에 317만원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은 재산이 있음에도 과세기간이 지났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제출한 건들이 다 단순히 5년이라는 시효가 완성이 돼서 결손처분 한 게 아니고요.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사망했거나, 폐업했거나 정말 채권 확보가 안 되는 그런 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 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는 총 643만7,000원이 결손이고, 작년에.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 자료 제가 검토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시효완성으로 되어 있는 게 317만원이고,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행방불명, 무재산, 공매 시 부당, 기타사유 이런 사유가 다 있어요. 그 사유 중에 시효완성만 317만원이에요.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재산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작성되는 항목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317만원만큼은 과세권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아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냐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한 건데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시효가 완성이 됐더라도 단순히 5년이라는 시효기간이 완료돼서 결손처분 한 게 아니고 이것들도 지금 저희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5년 동안 저희가 못 받은 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시효가 완성이 돼서 결손처분이 된 건데, 그 사유를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차량 소유자가 변경이 됐거나, 재산이 없거나, 사망했거나 그런 이유로 어떤 채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시효기간이 만료돼서 결손처분 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제가 위원님 서면 질문 답변한 자료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643만7,000원 그중에서 행방불명이 37만4,000원, 시효완성이 317만1,000원, 기타사유가 289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효완성 5년간 이게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결손처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도민원과장이 얘기하는 건 단순히 5년이 지난 걸 여기다 표기했으면 더 옳았을 텐데, 317만1,000원 중에는 제가 가져온 자료 보니까 무재산, 사망 말소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자료를 보내는 것에서,

안성환위원

그럼 결국 분류를 잘못하신 거라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시효완성과 행방불명, 무재산, 공매 다 틀린데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이것을 아니면 기타 자료에 썼으면 옳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이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적더라도 저희가 과세권자에서 징수태만을 통해서 못 받고 시효가 넘어가는 일 없도록, 금액이 적지만 지적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내고 넘어가버리는 사람도 있으면 과세 형평에 맞지 않아서 한번 유념해서 봐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알림이 서비스를 여기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여기 예산에는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주차알림이 서비스가 내용에 없어서요. 몇 페이지에 그 내용이 들어있나요? 주정차 알림이 서비스가 상당히 효과가 있게 보이던데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어려운 것만 여쭤보는 것 같아서,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311쪽에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주정차 알림이 서비스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운영 시스템이 상당히 좋게 보이고 저도 알림이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혜택을 여러 번 받았는데, 가입현황은 얼마나 되어 있죠?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지금 6,0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35만 중에 6,000명은 적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도민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활용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광명소식이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6,000명이면 전체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든 서비스를 좋은 걸 놔두고 보물단지를 보호하고 있는 느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알림이 서비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적극 홍보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알림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저희가 문자발송을 그 시스템 상으로 다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통신장애가 일어나서 문자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단속이 되면 마치 여기에 가입하면 당연히 서비스가 와야 되고, 문자가 와야 되고 문자가 안 와서 단속된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그래서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통신시스템 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100% 다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 10% 정도는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을 예측하셔서, 뭐 ‘상황에 따라서 통신장애로 인해서 전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가입하실 때 충분히 숙지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마찰이 줄어들게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렇게 저희가 가입할 때 알리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자가 안 와서 단속이 되면 우리의 귀책사유라고 그래서 아주 거센 항의를 받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김기춘위원

지난번 예산 편성할 당시에 레이저거리측정기에 대해서 물은 적 있는데, 어떻게 효과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 측정기가 참 유용한데, 아쉽게도 너무 가격이 싼 것을 구입해서 내년에 정말 좀 더 좋은 것으로 다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성능이 월등히 좋은 게 새로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구입한 것은 단순히 거리 측정만 되는데, 그것을 두면 디지털로 해서 면적이나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나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김기춘위원

그래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 다시 구매,

김기춘위원

예산 낭비하셨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래도 그것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김기춘위원

기왕에 살 때는 최신식을 사는 게, 가난한 집이 돈이 많이 든다는 게 농을 조그만 걸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처음부터 좋은 거 사면 괜찮은데. 제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많이 물어봤어요. 어차피 편성한 과정이면 좋은 물건을 좋게 쓰는 게 좋겠다. 레이저 그러면 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얼마나 있었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제출해 주시면 올해 구입할 계획에 있다면 저 또한 같이 고민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판 허가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간판 허가 내 줄 때 어느 부서에서 내줍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 지도민원과에서 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러면 허가 내 줄 때 불법광고를 한다든지, 불법허가를 내 줄 때는 불법이면 안 내주잖아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조희선부위원장

안 내주는데 불법이 어떻게 생깁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게 폐업을 하거나 이사를 갔을 때는 그것을 간판을 철거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놓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조희선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하잖아요. 간판이 거기 붙어 있으면, 규격대로 간판 허가가 났잖아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조희선부위원장

그러면 다음에는 그 규격대로 해서 간판이 허가 났기 때문에 다음에 오실 분들이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아니죠, 업소가 바뀌면 간판도 그 업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달아야 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방법이 어떤가, 내가 생각했는데 그러면 주인한테, 물론 아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불법 안 떼면 다음 나올 때 허가를 못 내준다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새로 설치 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위법간판이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내가 보니까 허가가 안 나오면 그 간판을 뗄 수밖에 없거든요. 세입자가 그걸 하니까 그냥 주인한테 경고하고 다음에 허가 낼 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정환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김종식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강병철 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장순강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최옥남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주현중 시설관리공단추진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결산승인안 심사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4쪽부터 300쪽까지는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245억3,758만1,000원으로 13억5,557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30억1,201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227억3,347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 후 감액으로는 예산 예비비지출에서 1억7,000만원 집행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4회에 2,000만원 집행하였고, 소하1동 청사시설 냉난방시설 고장으로 인한 시설교체 공사비로 1억3,320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중 예산액 4,052만원에서 2,266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7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시정안내 책자 및 시정현황 제작 후 집행잔액으로 시정현황 제작은 연 2회이나 개인정보 수령여부 검토로 하반기에는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4쪽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중 예산액 3,000만원 중 1,45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의정비가 동결됨에 따라 여론조사를 미실시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296쪽 효율적 예산운영 국내여비 예산액 2,000만원에서 595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예비성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기획예산과가 중추인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고 또한 잔액도 많은데, 예산현액에 비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집행잔액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77억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예비비가 얼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27억이요. 예비비는 예비비성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면 집행을 못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예산 편성 하면서 일정 부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김기춘위원

부서가 핵심 부서인 만큼 금액도 크다 보니까 다룰 일도 많은데 그래요, 하여튼 광명시의 중추적인 부서이고 광명의 가치를 높이고자 각 분야에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294쪽에 사무관리비 이게 지금 1,700만원 남았는데 불용액이 44%인데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문제점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일반회계 294쪽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예산은 4,000만원인데 1,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785만7,000원인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안내책자 및 시정현황을 제작한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연 2회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제작을 안 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제작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세웠는데 하반기에는 안 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안 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시정현황이라든가 시정 안내책자에 개인정보 사항이 종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사항이 포함이 되면 여러 가지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여론조사 용역비가 많이 남았는데 여론조사 내용은 무엇이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민선6기를 맞이해서 매년 저희들이 시민여론에 기초해서 시정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19세 이상 광명시민들 1,000명에게 전화면접 방식으로 17개 항목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비가 되겠고요. 용역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찰을 해서 낙찰가액이 있기 때문에 낙찰률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여론조사 용역을 하려면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과제를 선정하면 대략 연구용역비 산출을 해봤을 때, 작년도에는 용역비 자체가 작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예산은 예산 중에서 일부가 뭐가 있냐 하면 의정비를 산출하는 여론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작년에도 여론조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 못했냐 하면 의정비가 동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기춘위원

올려달라 했었는데 시민이 볼 때는 너무 많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그다음에 공무원 제안 포상금 왜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공무원 제안 포상금은 저희들이 예년 평균에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작년도에 공무원 제안이 11건이 저희들한테 접수해서 전문가들에게 심사를 해봤지만 채택된 제안이 없었습니다. 채택된 제안이 없고 참가한 공무원들에게 노력상 60만원, 그리고 미 채택된 공무원에게는 부상품으로 온누리상품권 이것만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제도에서 제안으로서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월부터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지만 금년도에도 한 30건 정도가 접수가 돼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창의적인 제안은 아직까지는 나오질 않고 있고요. 지금도 세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문가들한테 본 심사를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는 많은 홍보를 하지만 참여도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춘위원

금액을 올려서라도 참여를 시켜서 좋은 제안이 많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29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당초 계획은 예산설명회 참석자 70명에 2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32만원만 지급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사실비보상금. 301-09번.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140만원에서 32만원을 집행한 사유는 경기도 예산설명회를 참석하는 참석수당이 되겠는데, 참석이 70명 중에서 16명만 경기도에 참석을 해서 32만원만 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70명인데 2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예산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32만원 지급한 것은 2만원씩 지급했지만 인원은 다 참석 안 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주민참여예산위원이 70명이에요. 다 갈 걸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16명만 가서 32만원 지출한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70명에서 16명이면 너무 적다.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조직 같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시에서는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먼 거리다 보니까,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꼭 있어야 할 조직이지만 경기도에 갈 때는 숫자가 적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일당 주는 것도 아닌데, 돈 2만원 받아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렇고.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비비 성격이라 지금 잔액이 220 몇 억이 남았다 그랬는데 총 예산의 예비비를 어느 범위에서 예비비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에서 얼마까지, 몇 %에서 몇까지 할 수 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작년도까지 퍼센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예산 편성 지침에서는 1% 이내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43억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없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2015년도에 예비를 44억으로 정해 놓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본예산 대비 1%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냥 200몇 억 정도.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300억이 됐든 400억이 됐든 다 편성할 수가 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으로 보면 올해는 예비비를 그만큼 있었던 것을 전부 다 사업이라든지 쓸 수 있었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는 44억?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본예산 대비 43억.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그중에 예비비가 1억7,000이 중간에 있는데 1억7,000이 지출됐어요. 1억7,000은 어디에 지출된 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총 네 건에 대해서 지출했는데요. 작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구 침수라든가 그래서 재난기금으로 2,000만원을 썼고요. 네 건에 대해서 2,000만원을 썼고요. 소하1동 복합청사가 지열냉난방시설 고장으로 인해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노인복지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게 1억5,000만원을 예비비 승인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상단에 보면 말이죠.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어요. 사무관리비 4,052만이요. 사유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반기 사용 안 해서 불용액이 1,700 정도 남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1,800인데 1,800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5년도에는 400만원을 증액해서 4,4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4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시정안내책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작의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보를 색상이라든가 색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개인정보 수렴 여부 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1회 미제작을 했기 때문에 1,700만원이 남았지만, 금년도에는 연 2회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는 편성된 게 사용이 다 되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은 남을 수 있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낙찰차액이야 당연히 남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억지로 쓰는 건 또 아니겠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의정비 동결로 해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나머지 반이 남았다. 그러면 지금 1,450만원은 뭘 사용한 겁니까? 3,000만원에서 1,450만원 지출내용은 뭐예요? 의정비만 갖고 얘기할 것 없이.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의정비 전에도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7개 항목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의견 여론조사를 한 적 있습니다. 17개 항목에 대해서요. 그 돈이 1,450만원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의정비를 인상을 하게 되면 나머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동결이 되는 바람에 할 필요가 없어서 사용을 못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집행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제안 우수시상에서 보면 말이지요.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작은 거지만, 560만원에서 88만원 쓰고 472만원 남았고 또 종합관찰 우수부서 포상 이 부분도 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해도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남았다고 아까 사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560만원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2월부터 추진해서 지금 2차 심사까지 끝나서 지금 현재 3건에 대해서 본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본 심사는 제안한 내용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 제안으로서 우수한지, 아닌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차등으로 나가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금상, 은상, 동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 560만원을 다 못 쓰게 생겼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560만원 다 집행도 될 수가 있지요. 대상을 받으면, 만약에 그 제안이 대상을 받으면 될 수도 있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14년도에도 470만원이 남았는데, 올해도 그냥 그대로 56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답변했지만 제안제도라는 게 매년 우리가 실시하는데 시민, 공무원 하는데 어떤 때 좋은 게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매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번에 공모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장 이하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2월부터 실시했어요. 그래서 32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 국장들이 그것을 다시 심의를 해서 19건을 2차에 올렸고, 2차 19건 중에서 3건을 본 심의에 올렸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획예산과라든가 체계상 같이 상의를 하겠지만, 제안제도를 낸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의 의미로 조금씩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 건에 대해서 심의해서 좋은, 아까 얘기한 금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제도 중에 상당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는데 실제 그것은 추진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가 있어서 다음에 그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좋은 의견이신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꼭 제안제도가 10명을 하든 20명을 하든 거기서 금, 은, 동 1, 2, 3등만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참여만 해도 얼마씩 상품권이라도 줘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생각이 그런데 국장님 생각 똑같네. 그렇게 하셔서 560만원이라는 것 작지만 공무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도록, 참여를 해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렇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안제도를 공무원들이 하시려면 한두 시간에 써서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며칠 고민해서 자료 찾고 해서 볼펜 값이라도, 종이 값이라도 들어가는데.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참여하신 분이라도 기본적으로 3만원 상품권이든, 5만원 상품권이라도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동기가 부여돼서 공무원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남았어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1,250만원을 지출하는데요. 이거 우리가 꼭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법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역할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파트너십으로서 관광이나 문화 등 다양하게 정보를 서로 간에 공유하고 제공하는 정부가 설립한 재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저희들이 지급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군 출연금으로 지출을 했고요. 다만 우리 시는 30만 이상 시군에 해당되어서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구 대비해서 얼마, 얼마 정해져 있는 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원이나 고양시는 더 많이?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더 많이 지출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꼭 내야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소송 공무원 포상금, 아까 누가 얘기했나요?

김기춘위원

제가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송배상금에 배상금은 뭡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명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이라든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든가 기타 등등 소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광명시가 100% 승소한다고 보장은 못하고요. 일부 패소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그 사유가 뭐냐 하면 타인의 토지를 광명시가 공공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대개 도로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런 거에서 소송을 해서 광명시가 지면 거기에 대한 배상금, 판결금을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덧붙여서 질문하겠는데 그럼 공무원들의 소송이 걸렸을 때 변호사비는 어디서 지출되는 거예요? 예비비에서 나갑니까, 어디에서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담당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에서 나갑니까? 과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 변호사비.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법제 송무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결산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9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공공운영비 1억2,000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97페이지, 공공운영비 1억2,000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2014년도에 9,300을 쓰고 2,600이 남았네요. 그렇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제 소송비도 3,500만원이 들어가 있겠네. 제 소송비 이 안에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 제 거네. 9,000만원에서 3,500만원 다 제 겁니다. 잘 하셨어요. 저 때문에 세비를 3,500만원을 써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요,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가 1,85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업무를 연중 하게 돼서 11월 연말에 부서별 행정서비스 평가를 시민들한테 합니다. 시민들한테 평가를 했을 때 시정발전 방향이라든가, 시정발전 성과라든가, 아니면 업무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는 비용이 돼서 거기에 덧붙여서 각 실·과·소, 모든 실·과·소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4급에 대한 연봉 책정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저희들이 4급에 대한 연봉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 모든 실과가 몇 가지 A라는 실과, 예를 들어서 교통과를 예를 든다면 첨단교통서비스라든가, 대중교통 활성화 이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광명시가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여론 수렴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4급에 대한 평가를 연봉에 반영하고 있고요. 또한 그 결과를 가지고 업무를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직무성하고 업무성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연봉에 다음연도에 그것을 반영한다 이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이 4,000만원인데 2,500 쓰고 1,400 정도 남았습니다. 이 포상금에 대해서 많이, 조금 전에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 포상금은 성과 포상금이라 그래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이 있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중앙이나 경기도, 상급기관으로부터 표창, 기관표창을 받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등에 의해서 성과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 성과포상금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한 5억 정도 절감했다 이랬을 때 포상이 나가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이 따로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따로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예산이 그것은 얼마나 되어 있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96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2,000만원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2,000만원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많이 사용했네요. 1,700만원 쓰고 300만원 남았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 성과시상금은 말 그대로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를 받든, 우수를 받든, 아니면 중앙 단위에서 포상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우수 시로 우리가 선정됐으면 대상, 선정됨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정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 절감 해줬으면 우리 시의원도 대상이 됩니까? 그냥 무조건 예산을 삭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의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자원회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계속 수의계약을 했는데 제가 공개모집하는 바람에 15억을 절감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의원들한테 뭐 없나?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 성격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시의원들 회식 한번 시켜 주라니까. 제안 한번 올려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앞에서 선배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열심히 해주셔서 특별하게 제가 할 건 없는데, 이렇습니다. 보니까 페이지 297쪽에 보시면 손해배상금, 소송배상금이 1억 지출됐잖아요. 아까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무원들의 귀책사유는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포상금 부분이나 4,000, 2,000 이렇게 해서 성과에 관한 내용들 부분에 공무원들의 동기부여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데에 비해서, 또 공무원 분들의 실책으로 인해서 또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1억이 지출되고 또 이 소송을 잘했다고 100만원이 지출됐네요. 그리고 아까 변호사 비용으로 1억2,000이라는 금액이 나갔는데, 어떻게 소송배상금액보다도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주요소송이라고 있어서 지금도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가 150억, 200억 되는 소송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별로 변호사 비용이 얼마큼 들어갔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돈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든 1억2,000은 다른 관련된 소송이 많이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당연히 포상 있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에서 페널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1억 배상금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들의 과오나 착오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의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해서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항 같았으면 당연히 감사부서에 감사를 실시하지요.

안성환위원

이 사안은 없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 사안은 없습니다. 대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고 그래서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시가 도로를 점용, 포장을 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대다수가 되고 있고요. 또 영조물이라고 그래서 관리소홀 이래서 싱크홀 생겨서 자동차 바퀴가 파손됐다, 예를 들어 그런 사항일 때 공무원의 귀책사유다, 공무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귀책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배상청구까지 하겠지요.

안성환위원

작년 2014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었던 건이 있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96쪽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5,000에서 4억9,500만원이 지출됐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몇 곳에나 지원하고 계시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는 33개 단체 59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안성환위원

조례가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광명시 보조금관리조례도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있고요. 개별 조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개별 법령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실제 광명시에 33개 지원단체 이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여쭤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매년 저희들이 1월 초에 보조금에 대한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개적으로 공모를 실시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한 분 계시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 대상사업과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보조금이 지원되게 되면 아시다시피 각각 단체에서는 귀하게 쓰겠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시에서 받은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산 부분에 대해서 다 챙기고 계시는 거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과거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몇 년 전부터는 체크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산검사를 각 부서에서 엄격히 하고 있고 대다수 현재 보조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인식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든 적지 않은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시민단체나 각종 광명시의 사회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돈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철저하게 잘 정리하시고 감시 감독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예산 편성 시에 시정안내책자 발간에 권당 2,000원 인상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그 책자 발간하셨으면 책자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번 책자를 갖고 있는데, 이 책자가 그때 말이 많았고 2,0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책자 발간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책자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 예산 편성 당시에 소송배상금 1억원 편성했는데 소송배상금 사유를 물었는데, 올해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하셨고 저도 압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도 많고 한데, 이것은 제 의견도 있지만 남들도 다 바라는 겁니다. 지금 기금관리 하는 것 좀 지적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금관리 운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금관리를 1년 예치했을 때하고 3년 예치했을 때 이자율이 다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 정도 차이날 거 같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예치 부분은 세정과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세정과에도 얘기했고요. 부서 연계를 해서 기금을 통합해서 어떤 기금이 200억 있어요.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비는 200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1년 거치로 적립금을 해놨어요. 그런데 사용할 일이 없었어요. 할 데가 없어요. 3년으로 해 놓으면 이자율이 얼마 차이 날 것 같아요? 0.5%에서 1억입니다. 1% 차이나면 2억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몇 %, 2.6%나 얼마 됩니까, 이자율이?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자율은 저도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자율이 예전에는 뭐 1년에서 3년, 5년 이렇게 되면 계속 많았었잖아요. 지금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기적금을 들어도 기간이 갈수록 많아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기간이 긴 10년 이상짜리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기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자율이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200억 기금이 있으면 우리가 예상되는 게 매년 200억을 넘어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80억원을 정기예금 들어놓고 나머지 3년짜리든 뭐든 유리한 데로 들어놓고, 20억은 그냥 1년짜리 넣어놓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년 전에도 저희들이 그걸 갖고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이자를 단돈 10원이라도 이자가 높은 데, 이자가 높으면 연차를 늘려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라고 그랬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공공요금은 예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의 40%~50%가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공공요금은 우편요금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수도요금인지, 전기요금인지,
병주

이병주위원

수도요금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안 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모든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편성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다 점검하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들이 익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집행액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거기에 얼마큼 집행했는지, 불용액이 얼마큼 남았는지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공공요금은 1년에 대략 2억이다 그러면 보통 1년에 한번 2~3% 정도 오를 걸 각오해서 그만큼 플러스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합쳐서 40% 이상의 공공요금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차마 내가 말은 안 하는데.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심도 있게 따지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6년도에 반드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정확히 따져주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계실지 안 계실지 나도 모르겠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보조단체금, 안성환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과장님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선심성 이래서 많이 개선이 안 됐어요.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만 생기면 심지어 공무원들도 예산을 줄 테니까 예산을 올리라고까지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공무원들이 선동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 단체 생기면 그 단체에게 보조금을 자기 돈 주듯이 내 호주머니 돈 안 나간다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그리고 좋아하는 부서 이래서 저도 보조금을 타봤지만 보조금 500만원 타면 자부담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들어가요. 자부담 없이도 막 주는 게 있잖아요. 보조금을 탈 때는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번 더 과장님이 챙겨 봐주세요. 과장님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시기에.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2015년 금년도부터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고요. 특히 내년부터는 법률에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조례에 반드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광명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 이걸 가지고 통틀어서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대로 시가 선심성, 선심성이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된 거고요. 시가 지원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광명시 보조금조례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개별조례에 다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사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함기훈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조봉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박정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이규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건강증진팀 신진희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전순덕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보건사업과 2014년 예산현액은 140억2,630만9,350원이고, 지출액은 128억3,147만4,34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52%인 11억9,483만5,01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보건소 증축 공사비 13억2,281만4,260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공사 및 장비구입비 1억5,026만원, 노인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비 3억355만6,090원으로서 7억7,663만350원입니다. 미집행 및 집행잔액이 많은 주요사업을 보면 326쪽 행사실비보상금 21만원 미집행액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원 회의 시 급양비로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목표를 조기 달성하여 회의를 미개최하였습니다. 327쪽 재료비 193만6,000원, 미집행은 2015년부터 보건정보시스템 사용을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시스템을 사용키로 함에 따라 UPS배터리 교체를 하지 않아 미집행 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959만7,080원은 보건소 증축 공사 등 집행잔액이며, 328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634만7,07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329쪽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24만4,000 미집행은 비취학 청소년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비취학 청소년을 미확보하여 집행이 안 됐습니다. 337쪽입니다.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한 병·의원에 지급하는 민간병·의원 접종비는 28억687만3,79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6,828만4,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센터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은 339쪽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금 1,958만2,930원, 340쪽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금 2,405만9,800원,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금 5,389만7,310원 등입니다. 341쪽 노인건강사업의 인건비 3,004만9,220원 미집행은 노인건강증진센터가 8월 28일부터 운영하였고, 노인건강증진센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80만1,160원은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342쪽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의료 및 구류비는 고혈압당뇨등록교육센터에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이 안 되는 종합병원과 보건소에 진료를 받는 사람이 많아서 2억1,467만1,610원 미집행 되었습니다. 345쪽 의료 및 구료비 2,500만원은 감염병 발생을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았으며, 민간대행사업비 미집행액 2,643만1,610원은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4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메르스 때문에 광명을 청정지역으로 지켜준 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김기춘위원입니다. 326쪽 한번 봐주실래요?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업체는 어떤 업체이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역사회조사 감시체계 구축의 민간위탁금은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이게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 건강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아주대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다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8개 영역 168개 문항을 갖다가 샘플링해서 900세대에 대해서 900가구 표본 추출을 해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그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매년 똑같은 사항을 질문하게 되니까 광명시에 대한 흡연율이라는 게 통계치로 나오게 되지요.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흡연율이 작년보다 더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런 식으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런 조항들이 18개 영역에 168개 문항의 통계를 찾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런데 잔액이 왜 남아요? 4,7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금액, 실제 전부 표본추출을 해서 조사방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단가로 전국에 다 배정이 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정부에서 한다니까 우리 시에서 크게 뭐 할 방법이 없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329쪽으로 가겠습니다. 암환자 진료비. 의료 및 구류비에서 암환자한테 의료 지원하는 예산은 2억5,600만원인데 1,6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어떤 암에 대해서 지원하고 지급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307-1, 암환자 의료비.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국가암관리사업을 하는 대상도 암환자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저소득층한테 건강보험료 가지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14년도에 183명에 대해서 위암부터 유방암, 대장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183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183명을 지원했는데 암지원 다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만 주는 거예요? 암에 걸리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규정이 어떻게 돼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의료 수급권자하고,

김기춘위원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일정한 대상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김기춘위원

대상 기준이 있습니까? 규정을 좀 저한테 줘보실래요? 어떠한 사람에 규정해서, 암에 걸렸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지 그 규정을 저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어떤 종류에 한해서, 어떠한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 규정이 있다 이거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330쪽 가겠습니다. 금연사업. 이게 금연사업 홍보물을 봤는데 금연사업 사무관리비를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있단 말이에요. 홍보물 중 세이브존 화장실에 가면 금연구역에서 금연 시 5만원 과태료 스티커가 있고, 주민센터 화장실은 10만원짜리 스티커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틀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법에 의한 과태료는 10만원이고, 시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김기춘위원

그게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과태료가 세이브존에서는 담배 피면 5만원이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금지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건강증진법에서 하지 말라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 전면 금연구역인데 거기서 폈다 그럼 그건 10만원이고, 조례로 정류장에 법에는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한 정류소 같은 데는 조례를 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5만원입니다.

김기춘위원

제작비가 9,000원 정도 하는데 보니까 세이브존 화장실에서는 제가 봤더니 금연구역에서는 5만원짜리가 붙어있고 또 주민센터는 10만원짜리가 붙어있어서, 이게 왜 다른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법에서 금지하는 구역에서 폈을 때는 10만원, 그 외에 법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확대해서 우리가 지정해서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5만원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저도 모르지만 시민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물어보기도 하겠네요. 안 물어요? 무심코 지나쳐서 그렇지 과태료 자체가 다른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본인이 통지를 받아야 얼마짜리라는 것을 인식을 하니까요.

김기춘위원

한 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는 사무관리비가 1만1,000원으로 되어 있고, 33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는 건강지원사업비에 홍보물 제작비가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틀리지요? 홍보물 제작비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홍보물의 종류가 다 다르니까요.

김기춘위원

그래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똑같은 건데 홍보물 제작 1만1,100원이고 그 밑에는 8,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3,100원 차이가 나는데요. 또 한 가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보상금에 프로그램 운영 외부강사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에는 340만원, 밑에는 프로그램 강사료는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틀린지, 편성한 이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강사료 기준은 똑같은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횟수가 틀리다 보면 주 1회짜리도 있을 테고, 어느 것은 일주일 계속 가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강사 횟수에 따라서 그 금액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똑같은데 그래도 위에 것은 340만원,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프로그램들이 다르니까요.

김기춘위원

어떻게 편성하는지 물어봤고, 지역사회 홍보물 제작은 통일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는 1만1,100원이고 밑에는 8,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야 1만1,100원이고 어떻게 만들면 8,000원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홍보물은 사실 총액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 홍보물의 종류라든가 만약 책자를 한다 그러면 책자,

김기춘위원

저한테 1만1,100원짜리 하나하고 8,000원짜리를 저한테 줘보실래요? 어떻게 틀린지 비교해 보게. 32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31쪽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똑같은 증진사업인데 사무관리비를 보면 홍보물이 1만1,100원짜리, 밑에는 8,000짜리 두 개로 돼 있거든요. 저한테 어떠한 것이 틀리는지 한번 보게 제출해 주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시민을 대표로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고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5만 광명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사업과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도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지는 않지만 액수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12억이 남았습니다. 이유야 많겠지만 2014년도에는 12억이라는 불용액이 남았지만 2015년도에는 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집행을 해서 많이 써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기면 안 되겠지요. 많이 쓰세요. 그러면 226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도시조성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2013년도보다 30만원을 감액해서 400만원을 편성했네요. 그러면 계속 사무관리비가 다른 부서에는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해서 남아서 감액해서 2013년도 편성을 했고, 2014년도에도 16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같이 400만원이죠. 그럼 이렇게 계속 남으면 예산에 좀 신경을 써서 감액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계속 남아, 2013년도에도 남았고 2014년도에도 남았고,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회로 잡았는데 한 번밖에 안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는 어떻게 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올해도 한 번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도 못하면 또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어쨌든 간에 작은 거지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원인을 찾아서 회의를 진행해서라도 예산은 편성해 놓은 것 사용해야 되는데,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2016년도에도 그대로 400만원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남더라도.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시간은 많습니다. 이것을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으면 안 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용으로 4,700만원이 지급됐는데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이게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345페이지요. 설명을 제가 아까 못 들은 것 같은데 의료 및 구료비 2,500만원 이거 그냥 전액 반납하셨는데 제가 아까 못 들었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금년도에 메르스 왔을 때 손소독제하고 마스크 긴급으로 2,500만원 집행하듯이 이렇게 감염병 발생이 되면 쓰려고 임시적으로 세워놓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그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그대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5년도에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올해는 다 집행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500만원 다 집행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거의 잔액이 없다고 보면 돼요?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그런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메르스 때문에 손소독제하고 마스크하고 곧바로 구입해서 다 배부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납하더라도 차라리 메르스라든지 전염병이 없는 게 낫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참 좋은 예산이네요. 불용액 중에도 훌륭한 불용액이네. 이것은 예비비가 꼭 있어야 되겠네. 어떤 질병이라든지, 사스라든지, 에볼라 같은 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들어와서 예비비 1억이든, 2억이든 세워놔도 괜찮네요. 337쪽에 민간 병·의원 접종지원 의료비, 구류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337쪽이요. 거의 30억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좀 모자란 30억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이게 그 의원이나 병원으로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병원마다 주는 건지 궁금하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의 공통사항인데, 필수예방접종 14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의원들하고 위탁계약을 맺습니다. 맺으면 보건의료시스템 자체에 청구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하고서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의료원이나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낸 만큼 지급하는데 그럼 그게 믿을 수 있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리스트가 다 확인이 되니까요. 누가 가서 맞아서 거기서 청구가 들어왔는지가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접종기록이 다 보관이 되는 거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느 병원에서 한 10명이 진료를 받았다 그러면 그 기록이 쫙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청구하는 걸,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필수예방접종은 A라는 어린이가 어디에서 맞든 그것이 기록에 거기 시스템 상에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맞은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또 못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별 걸 다 속이던데, 뭐. 이게 엄청 많은 예산이에요. 지급이 앞으로, 그런데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네. 일단 전산에 떠서 보는 거예요, 그냥?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시스템 상으로 전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고요. 335페이지 거기 보면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출산장려금 1억4,000 이상이 나갔는데 출산장려금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장려금인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셋째 아이,
병주

이병주위원

첫째, 둘째, 셋째 다 차등해서 나가는 거지요? 둘째부터 주는 겁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셋째부터.
병주

이병주위원

셋째부터 주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셋째가 출생신고를 동사무소에서 하면 그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지요.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첫째, 둘째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셋째가 50만원, 넷째가 100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1억4,000이면 다 출산장려금으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2014년도에,
병주

이병주위원

셋째, 넷째가 광명시에,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셋째가 230명, 넷째가 29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30명이요? 둘째부터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저희가 몇 번 검토를 했었는데, 워낙 소요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1억4,000인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둘째를 주면.
병주

이병주위원

주더라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둘째 낳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리고 너무 적어요. 50만원, 100만원이 뭡니까? 강남 같이 1,000만원씩 줘야지.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소장님은 아실 거예요, 제발 더 달라고. 애들 낳아보셔서 알잖아요. 힘들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나라의 애국자예요, 셋째, 넷째 낳으면요. 지금 인구가 자꾸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애를 많이 출산해야 되는데, 다른 것 좀 아끼고 일회성 행사 이런 것 있잖아요. 딴따라 몇 명 불러서 노래 다 하고 몇 천만원 쓰는 것보다는 그것을 출산장려금으로 써야 됩니다. 그게 낫지 않겠어요? 뭐 축제에 쓰고 행사에 쓰고, 그것도 물론 이해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에 써야 된다는 거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출산장려 상금 주는,
병주

이병주위원

조례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좀 검토해서 더 해서 드립시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 검토하면 보통 1년이잖아요. 조례만 바꿔서 더 지원해서 예산 다른 데 줄이고 여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두 분은 좋아하시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질문할 게 많은데 그것만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검토해 같이 해 보기로 합시다, 과장님, 소장님.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메르스 청정지역 지키시는데 고생하시는 보건소 당국 소장님 이하 과장님, 많은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저도 출산장려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이병주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명시가 출산율은 얼마나 나오죠?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013년 출생율은 1.19 정도.

안성환위원

1.19요? 전국 평균보다는 높겠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조금 높습니다.

안성환위원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 지원하는데 제가 우리 이병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둘째에 대해서 지난 5월에 제가 소장님한테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둘째 부분이 더 효과적이다. 타 지자체 31개 시군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혹시 아세요? 31개 중에서 16곳은 이미 둘째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금액의 차이는 있어요. 30만원, 20만원, 월 5만원씩 지원하는 데도 있고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둘째 지원하는 시군이 31개 중에 16곳이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둘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둘째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사실 결혼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지, 셋째 낳는 것은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둘째 지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금연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금연프로그램에 작년 한 해 금연 지역에서 흡연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이 보니까 1,500만원 정도 부과됐네요. 그중에서 1,300 정도 부과하고 못 받은 게 얼마 정도 되냐 하면 190만원 정도 되나요? 과태료 부과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누가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지나가다 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신고를 해서 하는 데도 있고 합동단속을 할 때도 있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발부하시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현장에서 발부를 해서 납기 내에 내면 20% 감면해 주고, 그거 안 하고 정식 고지서가 나갈 때는 전액이 다 나가고요.

안성환위원

금연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 시점은 오래 되지 않으셨지요? 2014년부터 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013년부터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현재 과태료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하지 못하는 실적이 아직은 약하잖아요. 갈수록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정례회 때 결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보건사업소는 아직 결손도 없고 양호한 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수입 부분이 다 보조금 지원으로 받기 때문에 특별한 세수가 없는데 아무쪼록 금연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서 1,500만원 정도 과징해서 1,300 정도 받고 19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런 부분이 결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5년 뒤에 기간이 경과돼서 결손처리하고 이러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명시 전국적으로 흡연율이 많이 심각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 흡연율, 여성 흡연율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는 흡연율을 내놓는 통계자료도 있기는 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안 가져왔는데 지역사회건강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높나요, 낮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사항은,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연 관련된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데이터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흡연율은 하나 뽑아놓은 게 있네요. 2013년보다 2014년에 남성 전체 흡연율을 보면 2013년도에 23.3%에서 2014년 21.6%로 조금 낮아졌네요.

안성환위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우리가 900명 정도 표본조사를 하는 그 통계니까요.

안성환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흡연자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니면 이따 금연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여의 실적이나 이런 내용 하나 주고 가시면 제가 공부 좀 하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광명시 흡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나 건강한 육체 만들어 가는데, 건강한 정신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셔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광명에 약사회가 있고 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소장님하고도 논의한 적도 있고 한데, 파파라치로 인해서 몸살을 겪고 있는 약국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황은 몇 군데나 문제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네 군데라고 제가 소장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년도는 더 많이 있죠.

안성환위원

대략 개수를 공개하는 것 문제가 되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한 6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안성환위원

다섯 곳 정도.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5곳, 6곳 정도 될 겁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이 파파라치가 내용을 아시겠지만 기업형으로, 실질적으로 기업형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로 인해서 약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경감조치나, 아니면 다른 것은 없이 똑같이 처벌되는 겁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한테는 재량권이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각은 한번 걸리면 가중처벌을 받아서 더 많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한번 잡았던 데는 또 가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그렇게 경고를 하고 주의를 줬어도 또 걸리는 것 보면,

안성환위원

어떻게 보면 불법을 막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을 용인해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파파라치 기업형으로 해서 정말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두 번, 세 번 고발을 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챙기고 그분들한테 경제적이나 영업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파파라치에서 적발된 약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분들도 당연히 광명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처벌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처벌되는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억울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십사 당부 드리고자, 저한테 여러분들이 민원을 제기했기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여튼 메르스 광명시의 청정지역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김기춘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다룰 때 진료실 일반소모품 구입비가 7만원해서 12개월, 올해는 20만원해서 12개월로 했는데 소모품 구매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신혼부부 건강검진비가 얼마씩 지원되며, 실정은 얼마가 되느냐고 물어본 적 있는데 이것도 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1인당 얼마씩 지원되며, 올해 실적은 몇 명이나 지원되나요, 이 실적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 3건을 저한테 실적을 제출해서 제가 비교해서, 예산 다룰 때 제가 심도 있게 물었고 실적도 한번 보고 싶으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정리 좀 할게요. 강남구청에서 둘째는 50만원이고, 우리는 셋째부터 50만원이잖아요. 여기는 둘째가 50만원이고 셋째가 100만원이고 넷째를 낳았을 때 300만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넷째를 낳았을 때 29명밖에 안 되잖아요. 셋째보다 넷째가 더 힘들고 그만큼 또 많이 나가고, 이것을 진짜 아까 이병주위원님이나 안성환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50만원, 100만원 그러면 다섯째 낳으면 150만원 이렇게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똑같이 100만원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실내체육관에 행사 때 갔어요. 어떤 산모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넷째인가 다섯째를 낳았는데 보상을 어느 정도 주냐고, 똑같이 주냐고 그래서 ‘더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잘 몰라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조금 바꿔서 한 넷째나 우리도 그러면 여건이 안 되면 안성환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둘째 낳았을 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둘째도 조례에는 지금 30만원 주는 것으로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예산 배정을 못 받는 거지요.

조희선부위원장

예산 배정을 받아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매년 신청은 하죠.

조희선부위원장

왜 안 해주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게 한 5, 6억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반영을 못 받는 겁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러면 너무 많이 들면 넷째라도 조금 더 인상을 해서 한 300만원, 넷째가 29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고, 진짜 한번 생각을 해줘 보세요. 완도는 셋째는 1,000만원 줘요.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그리고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은 주로 어떤 분을 해줍니까? 며칠간 해줍니까? 335페이지에 산모 신생아도우미.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통 출산을 하면 뒤에 분들이 잘 아세요. 과장님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고. 뒤에 팀장님들한테, 보통 산후조리원에서 얼마 정도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주.
병주

이병주위원

2주를 하면 평균 얼마 정도 병원비가 나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한 200에서 250 정도 나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준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줍시다.

조희선부위원장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이라도.
병주

이병주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그러면 광명시립조리원을 만들든가.

조희선부위원장

차라리 그러면 5억에서 들어가는 거 갖고 하면 좋겠네.

김기춘위원

시립 만들어서 무료로.
병주

이병주위원

무료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보다 보육지원이라든가 외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한 거지, 출산장려금은 일시적인 거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결산감사는 끝난 거고요. 좌담회 좀 합시다.

조희선부위원장

산모 신생아도우미는 며칠 지원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주.

조희선부위원장

2주를 지원합니까? 그러면 신생아도우미가 집으로 와서 아침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아니면 잠깐 하는 겁니까? 금액이 2억에서 1억8,000 정도 나갔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8시간.

조희선부위원장

8시간 2주까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조희선부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아까와 같이 조리원에 못 가시는 분들 위해서, 자격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대상은 월평균 소득,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에 60% 이하 가정한테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9만8,000원, 10만원 미만인 사람들이 해당 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이고요. 단태아는 2주, 쌍생아는 3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은 4주까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래도 지원해 주니까 다행이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단태아는 상한선이 80만원까지, 66만원부터 80만원까지 되는 거고, 쌍생아는 12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삼태아 이상은 179만8,000원에서 22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출산장려금 생각을 진짜 한 번쯤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