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심노진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심노진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남숙의원!
남숙
박남숙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심노진의장
박남숙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박남숙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박남숙의원입니다. 제가 발언대에 선 것은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용인시 셋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해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출산문제에 국가적, 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감안하여 용인시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인구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실용성 있게 추진하고자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다. 이 조례안은 충분히 담당부서인 3개구 보건소와 사전조율을 하였고, 직접 3개 보건소 직원들이 본의원의 방에 내방하여 의견수렴을 하여 받아들인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담당 보건소 소장인 윤주화 소장의 이름으로 문서화하여 출산장려금 신청기간을 출생일로부터 180일에서 1년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다는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중 담당 보건소 소장의 소신 없는 답변으로 본 안건이 부결된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례안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다면 당연히 사전에 의견조율시 집행부 담당공직자는 조례발의 부당성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모종의 의문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규지침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자 그대로 내부규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입으로 단체장이나 공직자들 입장에서 수정,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지침이 있다는 이유로 조례제정이 필요 없다는 말은 조례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 국가정책에 따라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가 부결된 것은 시대를 역행해 가는 공직자의 소신 없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내부지침이나 규정들이 조례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필요 없는 무용론의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 밥 값하는 의원이 되고자 발로 뛰는 본의원의 노력이 부족하였는지, 아니면 소신 없고 남의 눈치나 슬슬 보는 공직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는지, 시간이 흐르면 분명하게 명암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단 이번 이러한 문제는 본의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료 의원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전후 사정을 예의주시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의장
박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의원님이 검토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윤주화 보건소장을 비롯한 3개구 소장님들께서 박남숙의원님과 다시 한번 충분한 숙의를 거쳐 용인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일 일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원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운영위원회 박원동의원입니다. 제1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8년 7월 1일 신승만의원외 4인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용인시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춰 규칙안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박원동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박원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식의원입니다. 제1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8년 7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2008년 7월부터 입주예정인 청덕동 구성택지개발지구 등의 통리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보완‧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총 3건의 안건 중 먼저,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건은 처인구 삼가동 24-22번지 일원에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건은 기흥구 보정동 1264번지에 종합복지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복지 시설의 확충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보정동 버스공영차고지 건립 건은 기흥구 보정동 1019-212번지 일원에 버스공영 차고지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대중교통 정책추진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정식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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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우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현의원입니다. 제1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8년 7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근거되어 있으며, 기존의 주소는 지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도로명을 기준으로 생활주소를 부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로운 주소체계를 확정함으로써 물류유통, 화재, 범죄,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명의 변경,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은 「하천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근거되어 있으며, 낚시 등의 금지구역내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과태료 부과금액은 경기도 표준(안)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조례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이우현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심사 요구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이 도래하였습니다. 휴가란 직장과 가정의 정형화된 삶의 틀을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 심신의 피로를 씻고 싶은 자연인의 원초적인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동료 등과 함께 금번 하계휴가 때에는 마음을 터놓고 웃고 즐기며 행복을 만끽하고, 어제의 피로와 무거운 짐을 풀어버리고 내일을 대비, 설계하고 충전하는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다음 임시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