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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13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9-18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의원

지미연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을 대표의원으로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선임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예산, 결산심사에 내실을 도모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7조, 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수정ㆍ변경ㆍ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도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7조의3, 윤리특별위원회 별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선임방법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조례안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지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재정의 역할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위한 투자심사 강화와 계획적·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요구됨에 따라 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선임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과 특별히 다른 점이 뭐지요?

지미연의원

전에 조례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7조에 있는 2항과 3항을 구체적으로 제7조의 2와 3으로 신설을 했지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드린 이유로 세부적으로 보다 명문화하기 위해서. 그 차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 우리 의회 초기에는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의장한테 신청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앞에서부터 정해서 자치, 산건위 정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갔잖아요. 한번도 안 들어간 사람들도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7인 이상으로 해서, 그러면 언제든지 신청하면 항상 들어갈 수 있나요?

지미연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장한테 신청하는 것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단지 그때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정했던 것은 기존에 몇 인으로 규정했을 때 그 인원에 모자랐을 경우에 그 의미가 더 많았거든요. 제가 알기로 13내지 15명 정도로 신청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의원이 시민의 민의의 대변자로서 하고 싶다면 굳이 계속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들어가기 싫은 사람은 언제든지 한번도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지미연의원

그것은 그 의원님의 자유사항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반반씩 나누어서 들어가자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조례 발의를 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들어간 사람은 다음에 다른 의원과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정 안되면 2회 이상 들어간 사람은 다음에 쉬었다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미연의원

그 규정을 둬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는 생각에는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선출직인 이상 한번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 들어가는 의원님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유롭게 의장께 신청하는 것으로 해 놨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에 안 들어가는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과 똑같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안에 따라서 이번에는 내가 민감하니까 안 들어가야 되겠다, 이번에는 꼭 내가 들어가서 어떤 예결위에서 이것을 꼭 저기해야 되겠다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추경이나 그런 경우에는 별 것이 없으니까 다 안 들어 가고. 꼭 들어가야 되는 강제조항이 있느냐는 거지요.

지미연의원

7인 이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는 맞춰지는 거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없다 그러면

지미연의원

그 항이 전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강제적으로......

지미연의원

상임위원장한테 의뢰해서 한쪽 상임위로 편중되지 않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강제조항에 의해서 순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냐고요.

지미연의원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미연의원

그렇게 세밀하게...... 이것은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현재 내부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내부지침 있어요?

지미연의원

그렇지요. 아니, 최소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7인 이하가 될 경우에,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장한테 연락해서 추천을 받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추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나,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미연의원

아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의원들이 직무를 해태하거나 그것을 걱정하시는 거지, 윤리와는 규정이 틀리지 않습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윤리위원회와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미연의원

그것은 의원의 개인적인 자질 문제입니다. 위대한 83만 용인시민이 선출해 준 의원들께서
남숙

박남숙위원

자질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지미연의원

그렇게 위상에 손해되는 행동을 하실 거라고 단정을 짓기보다는
남숙

박남숙위원

자질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내부지침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민기

김민기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원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박원동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을 대표의원으로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규칙안 제1조 내지 제7조까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목적,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윤리심사의 요구와 회부 및 시한과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규칙안 제8조 내지 제15조까지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윤리심사 회의 공개, 심문, 발언 및 변명 등 윤리특별위원회 운영ㆍ의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장대리

박원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을 정하여 실질적인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구성, 임기를 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는 윤리 심사대상 의원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를 할 수 있게 하였고, 동일한 사유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무고 또는 단순 감정에 의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는 윤리심사의 위원회 회부 시한과 심사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히 정하여 윤리심사 기한과 관련한 논쟁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고자 하였고, 안 제9조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여 윤리심사 대상의원에 대한 인권과 명예를 존중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5조는 윤리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 모두에게 심문과 발언 및 변명의 기회와 증명자료 등을 제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으며, 또한 윤리심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위원은 윤리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동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그러면 윤리위원회를 아예 임기를 정해 놓는 건가요?
원동

박원동의원

아니요. 임기는 없고요.

이동주위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원동

박원동의원

한시적으로......

이동주위원

저는 것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아예 목적을 갖고 우리가 2년이면 2년, 10명이면 10명을 해서 전반기 10명, 후반기 10명해서 아예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동료의원들이 누가 참여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윤리위원회 조건과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위원과 박위원장님이 무슨 사안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의원들이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안한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9인 이내라고 했는데, 만약에 2명만 신청하고 18명의 의원이 다 포기를 했다고 했을 때는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었을 때......
그때는 의장이 구성해야지요.
민기

김민기위원장대리

이동주위원님! 전문위원이 답변을 하도록 하지요?

이동주위원

이따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지침 상에다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임기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임기를 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해서 아예 1년이면 1년을 하고 1년이 지나면 해지 되고......
원동

박원동의원

그러면 만약에 경우에 임기를 정해 놓은 그 위원 중에 회부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동주위원

그 사람은 제외해서 자동적으로.....
원동

박원동의원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요.
원동

박원동의원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이게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투표하는 식으로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음직여야지, 이것을 딱 규정해 놓으면 그 규정해 놓은 10인중에 2명이고, 3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동주위원

제가 보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동

박원동의원

저도 그것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동주위원

또 4조에 보면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 또는 폭력, 욕설, 비방행위..... 했으면 그것은 실천규범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중복해서 강조한 부분과 또 만약에 뇌물수수라면 실질적으로 형사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요. 자동적으로 제재를 받는 행위거든요. 윤리특별위원회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법조항을 받으니까 금고형 이상을 받았을 때는 법원에서 제재하는데, 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불러다 또 그 사람을 회부해야 된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또 폭력, 욕설, 비방행위......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원 상호간에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서는 그런 것이 안나오거든요. 그런데 윤리실천규범에 보면 의원 상호간에 존중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복해서 왜 강조를 했지요? 그 폭력, 욕설이 윤리실천규범에 의원상호간에 존중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동

박원동의원

들어가 있는데도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동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조 3항에 보면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위원회를 찬성의원을 요하지 않으며,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만 의장한테 제출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의원에 대한 상호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예요. 이것은 제가 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조잡하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더라도 좀 광범위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너무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면 어떤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한 이런 조례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런 항목자체를 잘못 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들어왔는데 여기에 와서 그 정도 예의를 안 지키는 그런 의원님이 계시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시금 항목에 대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거기에 대해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조건 모욕당한 의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83조 규정에 의해서 그랬어요. 83조가 모욕 등 발언에 대한 금지조항이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모욕을 당한 의원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이동주위원

83조 규정이 뭐지요?
원동

박원동의원

83조에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를 두는 거기 때문에

이동주위원

제가 맞는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이거든요. 거기에 뭉퉁 그려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조 2에 보면 폭력, 욕설, 비방행위가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것을 강조시켰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지요.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 욕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자꾸 강조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원동

박원동의원

아니, 이것은 그런 일이 꼭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동주위원

바로 그거예요. 조례라는 것은 바로 그런 식으로 딱딱딱딱 법이라는 것이 무슨 법, 무슨 법, 뭐 잘못한 것, 발로 찬 것,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찼다. 그러면 폭력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요. 상호간에 비방, 폭력만 집어넣으면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동

박원동의원

폭력은 어떠한 가해행위를 해서 나오는 결과를 말하는 거지, 비방이나 욕설 같은 것, 이런 것은......

이동주위원

폭력이나 욕설도 폭력......
원동

박원동의원

아니, 아니에요.

이동주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을 이렇게 뭉퉁 그려서 해 놓으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진짜 말 한마디라도, 만약에 우리 남자들끼리 술 먹고 장난 놀다가 욕도 할 수 있어요.
원동

박원동의원

당연히 안 되지요. 아니, 밖에 나가서......

이동주위원

그것을 갖고 윤리위원회에 회부......
원동

박원동의원

아니,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는 여기에 회부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정말 의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큰 사안을 가지고 다루는거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만드는 것이지, 어떠한 구속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장대리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맨 뒤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온 공문이 있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된 시, 군이 몇 개 정도나 돼요?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지금 안산시, 수원시, 성남시, 하남시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 가는 추세네요?
원동

박원동의원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다섯 번째 선두주자로 가는 것 같은데요.
원동

박원동의원

네.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전에 이동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부분에 추가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안 내용이 다른 시,군과 비교검토 해 보셨어요?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네. 비교검토 해 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용이 다른 시,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4개 시,군과 비교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전문위원 김현기 네.
다른 시,군과 우리 의회에서 만든 이 조례 내용과 비교할 때 조금 다른 점이 뭡니까? 4개 시,군에 만들어진 조례 내용과 의원님이 발의하는 조례사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원동

박원동의원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의 동일해요?
원동

박원동의원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장대리

박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다른 시, 군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법령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렇지요?
원동

박원동의원

네.
현수

신현수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문제점이서 있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원동

박원동의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가 2006년도 11월 10일날 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세부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침에 따라서 같이 가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장대리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의원

정회 요청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