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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안수호 의원 발언

166회 제1주민생활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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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박세운입니다. 평소 보건소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획감사실 주관의 행정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및 훈령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도록 제명을 띄어 쓰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우리 구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진료비, 진료수가, 약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비용기준을 따르고 조례에서 정하는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강북보건지소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더불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내용을 반영하여 진료비와 수수료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의 내용은 2006년부터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의거 일반인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김충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9조 진료비·수수료 면제, 제목이 사용료·수수료 면제, 진료비·수수료 면제로 바뀌었는데 여기 공익상 필요할 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공익상 필요로 할 때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예방접종, 국가나 대구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때 의료지원하는 문제, 결핵환자나 성병환자 관리 등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공익상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2항1호부터 7호까지 해당이 되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7호까지의 사람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가 1호부터 7호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응급환자 이송과정에서 진료하는 것이라든지 각종 보건의료사업 혜택을 주면서 의료지원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로 이야기하고, 또 2항에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은 종전에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지고 상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와 2항과는 관계가 없네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응급환자이송이나 보건의료상 그 쪽에 있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면제할 수 있다니까 면제 혜택을 받는 %는 얼마나 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를 들면 진료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수수료 500원입니다. 500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안 하고 저희들은 보험공단에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라서 청구는 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만약에 만 65세 이상 자 중에서 신청하면 모두 면제해 주느냐…,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면 면제한다는 내용이네요. 조문에는 면제할 수 있다지만 거의 100% 면제네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방침은 면제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다른 구의 사항을 참조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만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9조를 세부적으로 7가지로 분류해서 적용하는 이것이 보건법에 의해서 전체 적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일단 타 구에는 타 구 나름대로 방침을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수수료를 조정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또 모든 것이 관련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인해 가지고 조례를 근거에 맞추어서 이번에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는 미치는 영향이 어떻든 진료수가, 약가를 적용할 때와 2조, 3조를 삭제하고 4조를 병행하고 9조를 개정해 가지고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나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고, 보건소 기능 자체가 지역주민을 최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수료 면제대상에 대해서 면제를 하더라도 저희 구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도움은 안 되고 어차피 보건소는 주민을 위한 봉사기관이고 적자를 봐도 할 수 없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1인당 수수료가 진료비가 500원 이거든요.
형기

김형기위원

감면되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만 적용을 해서 봉사를 하고 주민들께 복리, 안 그러면 건강을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가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전에 수가적용할 때하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부과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비용계산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전체 진료인원의 70% 정도가 무료대상자입니다. 하루에 보건소의 경우에는 적게는 100명, 많게는 130명에서 140명이 진료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70% 정도가 무료대상입니다. 지소의 경우도 저희와 여건은 비슷합니다만 1일 진료인원이 30~40명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0~70% 정도는 무료대상자입니다. 그 이외에는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500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전에 생각하면 유가족들이 대개는 보훈병원으로 자기들이 혜택을 보니까 거기로 몰리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보건소가 이렇게 되면 굉장하게 될 것 같은데, 유가족들하고 전부 6개 단체하고 다 하면 숫자가 어마할 건데, 또 65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인원을 의료 쪽으로 증원시켜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진료 받으러 오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하는데, 보훈병원에 안 가고 보건소로 오게 되거든요.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으로야 저희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북구 구민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으시는 것은 현 상태도 무료로 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되는 보훈이라든지 고엽제 후유증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오시는 분이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본인뿐만 아니라 유가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 봤을 때는 북구의 보훈대상자가 전체 본인, 유족 포함해서 6,800여 명 정도, 5.16 유공자가 12명, 고엽제 후유증이 648명, 참전유공자가 3,445명 등 해서 6,800여 명 정도가 저희들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민 48만으로 따져 보면 미미한 숫자이고 매일 진료 받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구 재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손해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될 수가 있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증원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 안 오겠나,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쫓기고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가 많아지고 하면 손이 부족하면 사람도 더 써야 될 지경까지 오면 더 큰 문제가 안 되는가…,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시행을 해 보는 사안인데 해 본 후에 여러 가지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고, 오시는 분이 많으므로 해서 진료인력이 부족하다 할 때는 그 때는 딴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적자를 봐도 환자들에게 처우는 잘 해 주십시오. 돌아가면 의원들에게 환자들이나 주민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보건소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소가 편재에 북구보건소 내에 있지요? 보건소의 강북지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예.

김해식위원

독립기관이 아니잖아요.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예.

김해식위원

그러면 지방의회가 가장 부담을 아고 있는 것이 조례 개정 또는 제정입니다. 법사위원회가 없습니다. 용어의 해석이라든지 또 법의 적용범위, 또 법의 각도, 또 위원회의 각도 이런 것이 전혀 안 걸러지는 것이 지방의회거든요. 국회는 법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법사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로 오거든요. 그 여과과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데 여기를 보실랍니까? 이 조례의 주요내용에 한글맞춤법에서 띄어쓰기 하고, 두 번째 강북지소는 이 조례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북구보건소에서 보건소에 속해있는 지소가 별도로 적용되는 조문을 넣을 필요가 없다, 거기도 북구보건소 산하인데 보건소에서 이 조례가 되면 별도의 지소도 이 조례에 준한다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나는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도 이런 것을 검토하실 때 이런 것도 검토하셔야 될 문제이고,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소는 당연히 보건소의 지시를, 소장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조례에 따라야 되는데 강북지소도 여기의 조례로 적용이라고, 안 제1조에 넣어 놓으면 이 조례를 심의하는 위원의 자질을 시험대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조례를 개정해 주면 전문가가 보면 의원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지방의원은 왜 이런 것을 지적 안 해서 수정 안 했느냐, 당연히 지소가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보건소 조례만 개정이 되면 그것은 따라가야 됩니다. 별도로 우리가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국회는 법사위원회에서 거릅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없기 때문에 의회 스스로가 걸러야 됩니다. 꼭 보건지소가 들어가야 됩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저희 판단에는 보건소 안에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 의료기관이라는 생각에서 더 명확성을 갖자는 의미에서 보건소와 지소를 구분했는데 김해식 위원님 말씀도 따지고 보면 보건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런 조례를 할 때는 더 명확성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이번에 개정할 때 지소도 하나의 진료수당도 받고 여러 가지 수수료도 받는데, 사실상 지소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신평원’에 의료청구를 할 때는 본인부담을 안 받지만 거기에서 진료하면 심사평가위원회라든지에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청구할 때는 의료기관이 따로 되어 있다고, 북구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올라가는 정부의료기관에 2개로 올라가 있는 실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독립기구가 되지요. 어떻게 해서 의료청구가 북구보건소의 지소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의료비를 산정하는데 북구보건소에서 올라가야지, 소장님 직인이 찍혀서 올라가야지 보건지소 직인가지고 어떻게 권리행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거기도 나름대로 의료기관이고 저희들도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한 건물에 있지만 거기는 강북에 떨어져 있고 저희들은 강남에 위치해 있으니까 청구하는 것이 거기는 거기대로의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고 저희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청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소장이 책임집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큰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처음 알았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것 아닙니까? 만일 강북지소에서 보건소장 명의로 청구를 하지 않고 강북지소장의 명의로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장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그것부터 분명히 얘기하세요. 소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을 소장 결재 없이 확인도 없이 어떻게 청구가 됩니까? 그곳이 단독기관 같으면 됩니다. 그런데 북구보건소 내에 강북지소 아닙니까? 지소는 쉽게 이야기하면 파견 나가 있는 겁니다. 북구보건소에서 소장님의 손이 덜 미치고 어려우니까 지역이 넓고 하니까 거기에 보건소의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것이 지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단독기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큰 일 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의사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빨리 시정해야 되고 오늘 처음 알았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는 단독기구가 아닙니다. 어떻게 지소가 의료기관입니까? 의료수가를 청구할 때는 보건소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지소가 있는 곳은 대구 보건소 중에 북구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혼선하시는 것 같은데, 지소의 청구도 결국은 북구보건소장 누구라고 해서 청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소에서 와서 결재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제가 대신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 관리 체계는 보건소 내에 지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구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보험공단에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은 거기서도 진료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진료하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청구라든지 비용청구는 저희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단독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북구보건소 산하에 있는 파견 나가 있는 지소이기 때문에 등록은 되어 있든 말든 청구는 보건소장님이 하셔야 되고, 감독도 보건소장이 일일이 확인해서 보내야 되고 조례 제정도 보건소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되는 이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 조례를 해 주고 나면 전문인이 볼 때 의회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가결을 했으면 싶다, 왜, 이 조항은 삭제한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얼굴을 정형하는데 어디 해도 그것이 누구 것이 따로 있습니까? 자기 본인 것이지, 코 한다고 다르고 귀 한다고 다릅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 북구보건소 조례와 북구보건소장의 지시와,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조회를 할 때 지소장은 분명히 보건소장에게 지시를 받고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 조례는 별도로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건지소의 조례는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되면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대로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강북의 지소는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할랍니다 할 때는 그 전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못 한다는 소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못 한다고 할 때는 보건소 밑에 지소가 있는데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느냐는 소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소의 조례가 필요할 때는 보건소에서 조례 개정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정가결을 동의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수정가결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해식 위원님의 보건소 및 지소에 대해서 표기를 개정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이 안에 대해 동의가 있습니까?

김해식위원

소장님이 지시할 때도 엄하게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이 조례를 하면 나중에 독립의료기관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북구보건소 안에 강북지소가 있는데 물론 북구보건소의 지시를 따라야 되지만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병원으로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북구보건소 안에 의료기관 병원이 하나 있고, 또 강북에 병원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의료비를 청구할 때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냐…,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따로 따로 해도 보건소에서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행정 편의상 북구보건소에서 다 하는 것이고,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그걸 하나의 병원으로 보니까 진료비 청구를 따로 하니까, 그것은 사실 문제네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청구를 해도 보건소 조례 적용해 가지고 청구하면 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것은 조례를 수정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일단 김해식 위원님이 제1조 보건소 및 지소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조례는 대 구민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명확성도 기울여야 되거든요. 구민이 항시 이 법을 본다고 생각했을 때 더 명확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 및 지소,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타 구에도 보면 이런 명확성을 띄우는 곳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다고 가결하는 것보다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어떨까, 대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보건소 및 지소도 구민차원에서는 명확성을 띄워 주는 측면에서는 그 입장에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김해식 위원님의 수정가결에 대해서 성립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제1조의 보건지소까지 수정안의 성립을 선포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우선 소장에게 수정가결에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의견을…,
수호

안수호위원장

소장님이 수정가결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입장 설명을 해 보세요.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저희들은 이 조례를 할 때 더 명확성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지소까지 넣었습니다만 김해식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지소가 보건소 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소 자체가 없더라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수정 제안한데 저희들도 이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수정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호

안수호위원장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면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형기

김형기위원

토론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토론도 없이 발표하면…,
수호

안수호위원장

수정안이 가결되었지 않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1조 내용 중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이하라는 것은 이 조문 내에 말미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무학

문무학위원

그런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이하라는 것은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원래 법이 보통 조례에 보면 이하라고 하면 통틀어서 보건소장 밑에 모든 분소, 모든 그것이 의료하는 의사…,
형기

김형기위원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하라는 것은 보건소 일부 조례안 1조부터 말미까지 시행한다까지에 대한 모든 내의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법 1조부터 끝까지 이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이지…,
무학

문무학위원

보건지소라고 해 놓고 괄호 해가지고 보건지소도 포함이라고 하는 것이…,

김해식위원

안 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