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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16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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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질력하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정례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인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새 정부 출범 후 행정조직 슬림화 방침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인력관리와,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2008년 조직개편안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기능이 약화된 담당폐지와 유사기능 통·폐합을 추진하여 2담당을 폐지하고 총 정원을 14명 감축하는 한편 여권사무대행기관 지정에 따른 여권업무수행과 통합민원창구운영 등 증가하는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원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먼저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금년 7월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되어 있던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새 정부 출범 후 행정조직 슬림화방침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우리구의 정원을 14명 감축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구의 총 정원을 현재 899명에서 885명으로 14명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직은 756명에서 750명으로 6명 감축하고, 기능직은 140명에서 132명으로 8명 감축하였습니다. 직급별 조정내용으로는 민원봉사과 신설에 따른 일반직5급 1명을 증원하였고 6급 이하는 15명을 감축하였으며, 조정사유는 한시정원, 정년퇴직 등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축인력을 중심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 행정안전부령에 규정으로 되어 있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금년 7월3일부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금번 조례개정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종류별 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이 일반직80%이상, 기능직, 고용직 18%이내, 별정직, 정무직 2% 이내로 하였으며 종류별 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이 일반직과 기능직, 별정직으로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일반직은 4급 이상 1%이내, 5급 7%이내, 6급 21%이내, 7급 30%이내, 8급 30%이내, 9급 11%이상으로 하였고, 기능직은 6급 4%이내, 7급 15%이내, 8급 45%이내, 9급 32%이내, 10급 4%이상으로 하였으며, 별정직은 6급 상당 50%이내, 7급 상당 5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의 슬림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개발 T/F팀과 자원봉사담당 등 2개 담당을 폐지하고 경리와 복식부기, 환경미화와 환경지도, 복구지원과 지역협력 등을 각각 통·폐합하여 3담당을 감축함으로써 모두 5담당을 감축하는 한편 여권과 구수산도서관, 침산2동 생활지원 등 3개 담당을 신설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개 담당을 감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여권담당은 현재 총무과 소속인 민원담당, 호적담당과 함께 민원전담 부서인 민원봉사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질 높은 민원서비스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일부 부서 및 담당의 명칭을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혁신기획담당을 기획담당으로, 혁신성과담당을 성과관리담당으로, 호적담당을 가족관계등록담당으로, 토지정보담당을 지리정보담당으로 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새 정부 후 조직감축 개편지침에 따라 우리 구 기구 및 정원을 감축 조정하는 것으로 성과중심의 조직인력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전부 타당하다고 하려면 앞으로 집행부 앉혀놓고 심사하시고, 타당하다는 용어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던지 해서 좋은 용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순위원

기획실장님, 아침부터 노조에서 올라와서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이것은 집행부 책임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전반기에 정원조례안에 16명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해 줬는데 왜 다시 올립니까? 학생들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할일을 다해서 줬는데 서로 간에 마음만 상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14명으로 정원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분명히 16명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도 알아보니까 인원이 감축되고 하는데, 하급직원들 자꾸 내보내면 안 됩니다. 어제 총무과 감사할 때 말했지만 국장들을 줄이든지 해야지, 일은 밑에 직원들이 다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16명을 감축해서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시키라고 올려줬는데 상정을 안 해 놓고 왜 다시 내려 보내주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원조례 4쪽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인력을 감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인데 일본에 소나무가 잘 없습니다. 재선충병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금수강산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인력을 감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과에 재선충병 관련 인력감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소나무 재선충병 관리 인력은 임업직 한 사람으로써 당초 2006년도에 정원승인을 해줘서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원 승인을 줬습니다. 그런데 2007년 말까지도 재선충병이 발생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더 연장해서 2008년 연말인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이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2006년에 신청했다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썼으면 질의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부서신설 민원봉사과가 나와 있는데 민원봉사과가 칠성시장 물건입니까? 부서명칭 바뀐 적이 몇 번인지 압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정부가 바뀌면서 용어도 많이 바뀌어서 그렇고, 종전에는 과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과가 너무 비대해지면서 민원봉사과를 기능이 약하다고 총무과에 편입시켜서 없앴는데 여권업무가 신설되고 창구민원업무가 증가해서 불가피하게 신설(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행정기구가 너무 혼란스럽게 자주 바뀐다고 생각하시는데 조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책임자로서 불가피한 사정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제가 묻는 것은 민원봉사과가 2000년 이전에는 시민과였고, 종합민원과, 또 시민과로 바뀌었는데 초대 때는 시민과였습니다. 지금 여섯 번째 바뀌는데 정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청장 바뀔 때마다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바뀔 시기가 아니라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권계가 생기기 때문에 민원봉사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민원들과 접촉이 가장 많은 과가 종합민원과입니다. 유니폼도 제대로 입으라고 했는데 제대로 입지도 않고 예산만 낭비를 했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권계 하나 생긴다고 해서 민원봉사과를 없앴다가 또 다시 민원봉사과로 신설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사견이고, 민원봉사과 생긴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그렇고, 6담당에서 3담당으로 되는 것은 3개 담당이 없어지고 3개 담당이 부활되는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2개이고, 6개 담당을 3개로 줄여서 전체 5개 담당이 없어지는데, 3개는 구수산 도서관이 개설되니까 거기를 담당하는 계를 신설하고, 여권업무가 지금까지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조직으로써 여권계를 못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고, 최근에 인구가 늘어난 침산2동은 생활지원담당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담당을 신설하는데 실제로 없어지는 것은 2개입니다.

김창순위원

침산2동은 인구가 늘어났는데 인구가 2만명 가까이 되는 동은 사무장이 2명입니다. 그런데 사무장이 둘 있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사무장이라고 해서 힘만 주고 제대로 일합니까? 사실 7급이나 8급 늘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권발행업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권계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현재 하루 여권발행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만들 때 당초에는 200여건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130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70~80건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북구청에도 한번씩 들러봅니다마는 여권업무 보시는 분들이 거의 일 없이 계시고 또 달서구청에도 가봤는데 여권업무창구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산했습니다. 다른 민원창구보다 여권업무가 상대적으로 한산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는 달러가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여행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신설을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여권업무는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대한 경비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국비로서 지원이 되고 지금 수요는 일반여권이 전자여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에 비자 없이 가는 것은 전자여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여권이 사정이 호전되면 신규발급보다는 전자여권으로 갱신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시민입장으로 봐서는 대구시에서만 할 때는 여권발급에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기간을 단축 못 시키고 여권을 조폐공사에 가서 발행을 받아왔는데 그런 인력문제는 내부적으로 인사명령 또는 자체적인 규칙으로 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권의 인력이 잉여가 있다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서로 재배치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창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권발행 하는데 한번 바꾸는데 5년 건이 있고 10년 건이 있죠?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보통 5년입니다.

김창순위원

5년은 25,000원이고 10년은 55,000원인데 그 전에는 여행사에서 여권을 발급했는데 이제는 여행사에서 못하게 되어있는데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여행사에서 하도록 놔두면 되지, 이것은 정부에서 잘못한 것 같고 하루에 80건 잡더라도 수입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수입은 국가로 올라갑니다.

김창순위원

봉급도 국가에서 줍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국비가 지원되어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가 899명에서 885명으로 감축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가결되면 감축인원 14명은 이에 따른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감원조치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수산도서관이 문을 열면 직원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14명 감축안에 따른 업무지장 여부는 나름대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1명이라도 감축하면 여파는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감축하는 것보다 차라리 늘리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 인력관리방향이나 정부 조직관리기준에 의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줄이는 입장이라서 그것은 인력을 줄이는 만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시기별로 인력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구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축인력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는 14명입니다마는 정부에서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감축하고 잘라내라는 것이 아니라 유보기간을 줬기 때문에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감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5명 퇴직했는데 보충을 안 했고 연말에 7명이 퇴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명이면 2명 외에는 자연해소가 되고 내년 상반기에 2명 퇴직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퇴직하는 인력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못할 뿐이지 인위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퇴출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수산도서관 인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실무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하필이면 정부조직 슬림화 계획에 따라서 인력을 감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규수요가 발생해서 증원요청을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현 인력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데 하나의 부서역할도 하지만 기구상으로는 문화공보실 내의 하나의 팀장으로써 행정6급, 7급, 8급 1명씩, 전산8급 1명, 사서8급 1명, 9급 2명으로 운영하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사서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충원을 시키고 내년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근로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수요가 적은 인력을 조정해서 배치함으로써 도서관 개관에 따라 구민들이 도서관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공공근로가 정부적인 차원에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감축할 경우에 업무부담이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업무체계로 봐도 문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를 신설한다면 통상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가 가족관계와 여권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보다는 민원여권과로 하면 바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 명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직원들 내부적으로 명칭, 종전의 명칭 그런 것을 검토했는데 그중에서 무난하게 쓰이는 것이 민원봉사과 아니냐 싶어서 민원봉사과로 정했고, 두 번째 민원봉사과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총무과 소속으로도 잘했는데 나눌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총무과 소속으로 있으면서 지금 현재 8개 계를 운영하고 총무과장이 구 전체 의전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민원실에 가서 직원들의 민원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친절교육이라든가 시키는데 시간에 많이 쫒기니까 책임의식이 조금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정부에서 여권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여권계가 신설되고 종전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창구도 통합창구로 운영하면서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민원은 통합창구에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책임감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민원봉사과를 만든 취지에 맞게 민원봉사과가 구민들에게 친절서비스나 민원행정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민원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업무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것들인데 봉사정신을 포함해서 잘하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토지정보담당을 지리정보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때까지 지적과라고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로 바꾸면 장래를 봤을 때에는 주민들에게 혼돈이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대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명칭이 바뀌고 할 때 재정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부서명칭이 바뀌면 일부 구민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어렵다거나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토지정보과로 바꾼 것은 관계법령도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 정부에서 행정용어를 쓸 때 지적이라는 용어보다 토지정보라고 쓰고, 토지라는 것에 대해서 전산화가 되면서 정보개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구만 이렇게 용어를 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 추세가 바뀌어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명칭변경에 따라서 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저는 통상 회사의 명칭이 바뀐다거나 하면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여쭤보았고, 법률적인 관계라든지 앞으로 토지정보로 이루어진 것으로 봤을 때에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적과라서 혼돈이 오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산격2동에 계장 자리가 나란히 있다가 한 사람이 구청으로 들어와서 빈자리로 장기간 놔두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직원이 놀러간 줄 압니다. 저도 계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필요한데 그 자리를 빨리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개정되면 바로 채워집니다. 인사를 못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하려면 장기근속자 이동배치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필요할 때 하나씩 하다 보면 종합적으로 할 때는 인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격2동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번에 하면 인사요인이 많이 생겨서 같이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의결이 되면 연말 또는 연초에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저는 과장보다 직원들이 훨씬 필요합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마는 직원들도 일할 때는 직원들이 많으면 좋은데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력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승진반열에 들어가는데 위에 자리를 없애면 나중에 밑에 사람들이 갈 자리가 적고 특히 우리 구청에는 인사적체가 심합니다마는 그 길마저 막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승진사기도 북돋우면서 물론 직원하고 계장, 동장이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는 계장들이 효율적으로 직원들 일도 봐가면서 역할도 같이 하고 대주민서비스도 책임지고 책임감도 주고 실무적인 일도 하는 것으로 병행해 나간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가 동사무소에 자주 나갑니다마는 거의 구청일 보러 나가고 없습니다. 밑에 직원들은 바쁜데 계장자리가 2개가 필요한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산격2동은 특별히 그런 틈이 있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으로 배치되도록 총무과에 직접 건의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의안번호 1616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설과가 생기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인력배치도 그렇지만 예산관계도 무시하지 못하는 관계인데 소요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가 신설된다고 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5급이 한 명 더 늘어나니까 5급하고 6급하고 보수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연간400만원 내외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독립된 부서로 운영하다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그런 측면에서 1천만원 정도는 추가 소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정확하게 산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기획실에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개편하는데 대해서 예산소요관계도 타당성 분석 없이 막말로 동네에서 화투칠 때 패 잘 들어왔다고 치고 화투 패 잘 안 들어왔다고 던져놓고 하는 것처럼 아까 김창순 위원님께서도 행정기구 자체가 전 의회 때부터 변해오는 과정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파트에서 물론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하겠지만 행정업무 분장상에 세부적으로 신설과가 생긴다고 올렸지만 거기에 따라 수반되는 것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증감에 대한 분석도 실질적으로 해주셔야지 위원님들도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이름만 단순하게 바꾸면 되는 그런 발상자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파악하시는 손실비용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 하나 바뀜으로 해서 생기는 손실비용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이름이 바뀜에 따라 생기는 손실비용은 제가 볼 때는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과단위의 명칭이 바뀐다고 하면 일부 적게 생각하면 부서팻말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부서가 바뀐다고 인쇄를 새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부서명칭으로 나간다기보다는 북구청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많지 않다고 보고, 단지 부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일반경비는 같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5급의 인건비 문제와 부서가 있음으로 해서 따라가는 것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그렇게 볼 때 1천만원정도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업무분장으로 신설과가 생기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5급 한분을 인사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입장에다가 나중에 그런 입장이 안 되면 또 통합해 버리고 또 인사이동이 될 수 있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본인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고, 손실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사에 대한 손실도 있지만 규모자체가 적어서 손실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름 하나가 바뀜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손실비용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름 하나 바꾸는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신중을 기해야지, 표현하기 좋은 말로 위에서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시책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손실비용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차후에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안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예산관계, 손실비용관계,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영남일보에 몇 일자인지 모르겠지만 중구가 감축인원이 거의 7.6%, 동구는 5.8%, 서구는 8.1%, 그에 비해서 북구는 1.6% 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축되는 14명도 자연감축인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는 반발이 심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노조에서 반발이 심한 것은 공무원 감축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신규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위직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어서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업무부담을 덜어줄 대안은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우선 타구하고 정원감축인력을 비교해보면 비율별로는 북구가 제일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곳은 추진됐거나 마지막으로 되고 있고, 우리가 공포시기는 제일 늦은데 지금 달서구는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안을 한꺼번에 못하고 64명인데 1차적으로 49명을 하고, 2차로 내년에 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구는 행안부 권고안 그대로 다 합니다. 이 기준안은 행안부에서 지역면적이라든지,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기준안을 만들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행안부 종전에 가지고 있는 기준안에 맞게 또는 적게 운영해 왔고 다른 곳은 초과해서 운영했던 결과의 차이입니다. 노조에서 14명 감축을 하면 신규직원을 새로 채용 안하니까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이것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요새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고 행정효율화를 위해서 행정업무 처리하는 방식을 계산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업무수요가 줄어드는 시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인사 또는 근무명령으로써 조치를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융통성 있는 관리를 하셔서 큰 반발 없이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북구 공무원들이 임금동결과 연금개악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중앙부서 및 광역시도와 비교해서 인사적체가 심해서 근무여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인건비에 대해서 사실상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공무원의 인건비는 법률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에 따라서 실비보상적 경비는 여비, 급식비 등이 있는데 보수적인 측면에서 함께 생각하면서 적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법률로 정해진 공무원의 인건비 즉 기본급, 수당, 상여금은 현행 공무원보수제도 상으로서는 우리가 아무리 개선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단지 그래서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출장여비를 많이 올려 달라, 시간외수당을 올려 달라, 급량비를 더 달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구청의 재정여건이 많이 따릅니다. 저희도 타구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균형을 맞추려고 매년 예산편성 할 때부터 타구사정을 알아보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진적체문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상위직급이 많아지면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이것이 기관별로 다 틀립니다. 시와 비교하면 우리 구에서는 7급이 시에서는 6급으로 승진해서 사무관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15년째 아직 7급도 있는데 시는 8년 정도면 승진을 하고 각 구청마다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6급 이상에 대해서는 종전까지 6급도 하나의 보직으로 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놓아서 어쩔 수 없었고, 7급 이하는 승진요인에 의해서 우리 구청은 기능직이고 일반직이고 위에 자리가 있어야 승진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8급에서 몇 년 이상 되면 자리와 상관없이 7급으로 승진을 시키는 것이 있는데 특히 기능직이 심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7월3일자로 정원이나 직급별 분포기준을 정하면서 종전에 행안부 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의미에서 관계조례로 정하도록 내려주면서 저희들도 타 시·도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곳, 직원들의 희망사항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직급을 상향시켜 줘서 7급 이하는 근속 승진된 인원하고 정원하고 맞춰줌으로 정원과 현원을 맞추자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근속승진 때문에 현원하고 정원이 따로 놉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시키고 직원들이 장기적체 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시키고자 직급별로 이번에 조금씩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직원들이야 승진은 빠르면 좋지만 무작정 승진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직급별로 승진소요연수를 감안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장기간 타구보다 또는 시청보다 엄청나게 뒤떨어진 것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6급에서 7급 승진기간이 대구시나 타 시·도에 비해서 5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적체해소를 통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민원봉사과내용도 봉사라고 하는 것은 무급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봉사이고, 유급제는 서비스라고 써야하는데 주민들한테 앞으로 와 닿게 편하게 민원서비스과라든지 이러면 주민들이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것 같고 공무원들에게 봉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용어도 서비스라든지 부드러운 용어로 생각을 해봐 주시고 공무원감축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앞으로 공무원 감축에는 신중을 기해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같이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다름이 아니라 원안대로 해 주는데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회의장에 상정시키지 않는 것은 상임위원회 책임이 아닙니다. 앞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다시 본회의장에 상정안 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의장의 책임이니까 거기에서 처리하지 상임위원회에 다시 상정시키지 마십시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구수산도서관 설치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명효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구수산 도서관 설치와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에 최초로 건립되는 구립도서관인 구수산도서관의 이용자편의와 도서관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도서관내 시설이용과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서관의 설치목적과 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의 수집, 보존, 열람, 대출과 부속시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지역문화진흥과 지역사회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도서관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자료의 보존을 위해 회원이나 공적인 목적 외에는 자료의 관외대출을 제한하고 목적 외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도서관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분관이나 다른 도서관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발전방향 등에 관해 심의하고 도서선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상정한 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료의 보존과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우리 구에 처음으로 건립되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구수산도서관 설치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 제14조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비보상금은 회의비를 주는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구체적인 예산안은 의회심사를 받아서 집행해야 되겠지만 자원봉사자의 실비는 하루 종일 근무를 한다면 급식비나 교통비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10쪽 시설사용료(제6조 관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수산 도서관만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도서관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제가 칠곡에는 도서관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예산이 엄청 들어갔지만 학생들이나 강북지역 구민들이 독서도 할 수 있고 깨끗한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0쪽 여기 별표에 보면 평일과 공휴일에 금액이 다른데 이유는 토·일, 공휴일은 사람이 많이 오니까 평일에는 3만원이고 토·일, 공휴일은 5만원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아무래도 평일에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용하는 것이 시청각실 기능으로 봤을 때는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평일에는 낮기 때문에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순위원

도서관을 지어줬으면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시설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제한해서 그렇게 하고 도서 열람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단지 간단한 독서와 문화예술, 교육에 관련되는 세미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시청각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조명도 들어가야 되고 음향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사용수수료입니다.

김창순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안 제12조에서 제15조에 수정해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안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도서관의 운영과 관리주체에 있어 구청장과 관장의 불명확한 구분으로 혼동이 오고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따라 권한을 일관성 있게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말씀대로 수의해서,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저희들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 주셔서 두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제목은 구수산도서관 설치와 운영조례안에서 뜻이 다르지는 않지만 표기상 “와”는 불필요한 것 같아서 뜻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없애도 관계없고, 두 번째 지적해 주신 구청장과 관장에 대한 용어가 죽 나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이 단일 독립된 부서라면 관장의 역할이 강조가 되어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아직은 정식 사업소나 독립된 신부서로 발족을 못하고 공보실소속으로 운영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지적대로 관장이라는 직함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6급 팀장이 갑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기획실이나 집행부에서 기본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김천시에 가보니까 관장이 사무관이든데요?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도서관법에는 원칙적으로 사서직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고 사서직사무관 자리를 독립된 부서로 한다면 아까 기획실 소관 여러 가지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직상 독립된 부서로 한다면 우리 구에 과를 통·폐합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인력운영을 최소화하고 도서관을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팀으로 시작하는 것이 인력운영에 도움이 되고 관장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시행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뒤에 다시 사무관을 보내는 것 같으면 팀장을 6급을 보내는 것보다 도서관을 지었으면 될 수 있으면 사무관이 앉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구수산도서관에 주차장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주차장은 걱정해 주시는 대로 구수산 도서관이 시설준공이 된다면 법적인 주차면수를 갖춥니다. 법적인 주차면수만으로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예견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앞에 공원부지 일부를 도서관뿐만 아니라 공원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고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저도 주차장이 작은 것을 봤는데 처음부터 시행하도록 하지, 돈이 그만큼 들어갔는데 부족해서 도서관 시설비를 또 들여야 된다는 것은 짓고 보자는 식밖에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가다 보니까 공보실장님만 당합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지금도 설계변경이 일부 이루어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충분하게 확보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충하는 계획은 도서관사업비와는 별도로 도서관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과에서 도서관외에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어서 병행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충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직접적인 예산은 아닙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도서관 짓는데 추가된 부담금만 해도 엄청납니다. 설계변경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실무팀이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좋은 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한 번 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설계변경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김창순위원

설계변경 한번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산 때문에 설계변경 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시공을 하다보니까 불편해서 줄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관급공사를 해보면 설계변경을 시킴으로 해서 자기들 이익금이 생기지 아니면 적자라고 합니다. 관급공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면 예산절감하려고 설계변경 한 것이 몇 건이며, 추가로 더한다는 것은 몇 건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이제까지 두 차례 있었고,

김창순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두 차례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뒷부분에 옹벽설치공사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타도서관도 견학을 해 보고 느낀 것이 도서관을 장시간 이용하기 때문에 밖에 가서 산책도 하기 위해서 자연석을 가지고 산벽공사를 하기로 변경했고, 다른 부분 한 가지는 시설 내부적으로 인테리어 하는 부분에서 증감이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보통 관급공사는 입찰할 때 싸게 합니다. 싸게 넣어야 공사가 자기한테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 후에 설계변경을 2~3번 하면서 거기서 이익을 봅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일부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 한 것이 많습니다.

김창순위원

문화공보실장은 물론 그렇겠지만 보통 관급공사는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적게 넣어서 설계변경을 시켜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구수산 도서관이야 공보실장님이 잘 했겠습니다마는 내년 감사를 11월에 할 때 꾸중 듣지 말고 연구검토해서 심도 있게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공보실장님 예산이 자꾸 왜 추가되는 줄 압니까? 직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일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책상만 지키고 앉아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불공원 서편도로도 포크레인 2대로 공사하는 것을 제가 중단시켰습니다. 1m30cm를 낮춘 경우가 있는데 현장은 답사조차도 해보지 않고 타 지역에 가서 둘러봐서 했다고 하는데 사전에 둘러보고 해야지 탁상공론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면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저는 구수산 도서관 문제만은 예산증액이 있다고 불필요한 설계변경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인테리어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고, 또 하나는 산벽공사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시각적으로 이용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이용이 편리한 것이 아니라 옹벽을 그렇게 해놓으면 웅장한 도서관 자체의 이미지가 살지 않습니다. 돈이 조금 들어가도 될 것을 사전에 해도 될 것을 설계변경을 하면 안 좋다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업을 할 때 명심해서 하겠고, 특히 큰 사업을 할 때는 저희 자체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설계경기를 하다보니까 100%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설계변경 없이 작업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구수산도서관 설치와 운영조례안 1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사용료를 정하셨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 근거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피아노하고 빔-프로젝트, 녹음기기, 무선마이크, 냉·난방을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오전4시간, 오후4시간, 야간은 몇 시간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개관이 되고 세부적인 보고를 드릴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야간은 지금 도서관을 일반적으로 6시까지 하는 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합니다. 야간에는 따로 공연장을 별도로 4시간 단위로 대여하지 않고 오전4시간, 오후4시간으로 정해놓고 필요할 경우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사용시간과 관계없이 각1회로 본다고 되어 있고 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1시간과 4시간씩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시간단위로 이용하는 만큼만 이용료를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만 시청각실은 1시간미만 이용은 거의 없습니다. 세미나도 2시간이고 이벤트나 공연도 최소한 2시간 이상 하는 것이 평균적인 시간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2시간이상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4시간을 허용시간으로 뒀고, 사용료 관계는 달서구 도서관이라든지 타 시·도의 여러 가지 시설이용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3만원정도이고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마는 저희들은 규모로 봤을 때 타 시·도에서 7만원씩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보다 절반 정도 되는 달서구도 4만원씩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5만원정도씩 받는 것이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제4조(자료열람과 대출)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는 뜻인데 도서관회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등록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서관자료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유와 대출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부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회원등록절차는 행정사무감사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RFID라는 최첨단전산시스템입니다.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만 회원카드를 발급을 합니다. 준공을 1월말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2월까지는 시스템점검을 하고 3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하는 동안에 지역주민들에게 회원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그 카드를 가지고 첨단시스템을 통한 자료이용에 대한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열람이나 대출을 무료로 하는 관계는 회원등록 되면 자료를 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반납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첨단시스템을 가지고 대출기간 전에 예를 들어 내일까지 대출한 도서, 자료를 반납하라고 미리 예고를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기간 내에 반납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반납이 되지 않는다면 도서관에서 직접 본인에게 연락을 하든지 방문을 해서라도 자료를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원신청은 실명으로만 하도록 할 계획이고 자기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등록해서 무단반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대출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기간이 넘어서면 부과를 하는 벌금이라든지 책임감을 가지게끔 그런 방안도 구사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시행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았다면 도서대여를 기간을 둬서 제한을 한다든지 불이익이라든지 이용제한을 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도서관 회원등록을 할 때 자격제한은 없습니까? 북구 주민에 한해서는 등록이 됩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도서관 운영자체가 계층이나 연령이나 성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들도 볼 수 있는 자료까지도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고 타 지역에 있는 거주민이라도 이용에 대해서는 오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지가 달서구라도 직장은 도서관 인근에 있으면 그 사람을 제한한다는 것은 도서관 기능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제19조제2항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고 했는데 인원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도서관운영위원을 9인 이내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인원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상위법이라든지 규정된 것은 없고 저희가 타도서관의 사례를 몇 개월 정도 견학도 하고 점검도 하고 벤치마킹도 했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을 대부분 10명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고, 말씀하신대로 너무 많으면 수당문제도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정했는데 특별한 법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수당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수당은 별도입니다. 통상 회의참석은 수당을 지급하고 여비는 위원회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교통이용을 하기 위해서 온다든지 타 시·도나 기관에 직접 가보자 하는 것에서 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수당과 여비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도서관운영위원들이 예를 들어 12명으로 정해졌다고 하면 적게 잡았다가 늘어나면 개정하면 되는데 많이 잡았다가 줄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원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10명 이하라든지, 9명 이하라든지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다른 문제점이 따른다든지 하면 인원을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저 인원 몇 명, 최고 인원 몇 명으로 정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10명에서 15명이 위원수가 많다고 판단되어서 10명 이내로 결정이 된다면 저희가 특별히 반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예, 위원님들께 토론시간에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도서관을 개관하면 정직원은 몇 명이고 일반직원은 몇 명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도서관 인력은 독립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같으면 전체직원이 25명인데 직급, 직렬별로 되는데 공보실에 포함되어 있고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총액인건비 관계로 마음대로 늘릴 수 없고, 김창순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5급 관장을 못하는 것도 관련이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운영할 계획인데 정규직은 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서직과 일반행정직 포함해서 운영하고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사서자격을 가진 분들을 2명 정도 하고 나머지 5명~10명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가 대구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10억원이상 증액해서 각 구에 많은 인력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께서 하나씩 내용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김창순위원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장이 검토보고서대로 해도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채동수위원장

그 내용 말고도 몇 가지 있습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한 부분이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대해서 관장, 구청장이 섞여 있고, 위탁을 안주고 공보실에서 운영한다면 관장으로 되어 있는 명칭이 구청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1조부터 넘기면서 정리하면서 관장을 구청장으로 바꾸면 되고,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전문위원 말씀 중에 제1조부터 전 조항을 개별조항별로 위원님들 의견이나 전문위원 지적사항을 개별적으로 다 할 것이 아니라 제목에 “와”라는 글자를 삭제하고, 조례내용 중에 관장이라고 하는 부분의 모든 명칭을 구청장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단지 추가로 하시는 것이 도서관운영위원수를 10명~1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9명 이내로 하는 정도로 위원회에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러면 축조심의 말고 자구수정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채동수위원장

그러면 토론시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조례안 중에 변경을 해야 하는 사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채동수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관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면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구수산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구립”과 “와”를 빼는 것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몇 명 정도로 할 것인지 9명 이하로 하는 것하고 그 정도입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제1조 목적에 보면 계획서에 있는 목적인 것 같은데 조례에 목적을 정한 것은 조례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목적을 두는 것인데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효율적인 구수산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순위원

이 부분은 문화공보실장하고 전문위원하고 수의해서 처리하십시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말씀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목적을 길게 표현했습니다마는 두세 줄로 효율적인 구수산도서관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앞부분을 삭제하고 목적에 보면 “효율적인” 이라고 된 거기서부터 “구수산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자고 하시는데 실장님은 전체를 포괄적으로 했는데 밑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이런 부분이 목적에 들어가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례는 실천사항이니까 목적은 그대로 둡시다. 관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북구 구립 구수산 도서관은 “구립”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순위원

명칭에 “산”자를 빼는 것은 어떻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구수산 공원 내에 있어서 그런데 명칭공모 해서 구수산도서관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러면 자구수정해서 원안통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채동수위원장

실장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위원님들 수정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시설은 몇 석이라고 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163석입니다.

채동수위원장

야간에 운영하는 것이 없는데,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기본운영시간이 오후6시까지이고, 보통 오후8시까지 2시간을 연장근무 하는 도서관도 있고, 야간에는 2시간이상이 안 되어서 야간규정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장

주간에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광교

최광교위원

정해놓고 하면 안 되고 정해놓으면 상주해야 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시청각실을 운영하게 되면 직원은 몇 명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시청각실에는 지원해 줄 직원이 2명 정도 됩니다. 한사람은 일반적인 기계, 조명 등이고 한 분은 무대 뒷부분 지원관계 때문에,

채동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도 시행규칙 만들 때 검토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창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구수산도서관 설치와 운영조례안의 제목과 관장 부분을 대구광역시 북구 구수산도서관 설치·운영조례안과 구청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최광교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구수산 도서관 설치와 운영조례안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수를 9명 이내로 하자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구수산도서관 설치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본 단계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구수산도서관 설치와 운영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구수산도서관 설치와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일 월요일 오전11시부터 총무과소관 조례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