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채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조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속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에 있어 그 범위와 휴가일수가 축소 또는 부족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 효율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복무조례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3을 실정에 맞게 정비 보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를 자녀결혼식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 탈상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3일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 특별휴가 2일을 3일로 변경하고, 증조부모와 외증조부모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특별휴가 2일을 3일로 변경하는 등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3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혼상제시 필요한 기본일수를 반영코자 하오니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 설치 조례는 1988년5월에 제정 시행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민홍보와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2008년10월31일 현재 699개 통, 4,255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통·반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명무실한 명예반장제, 반운영위원회 등을 삭제하고 또한 통장위촉과 위촉해지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통·반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제2항 위촉근거에 일반예비군이나 민방위대원 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 중에서 위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5조제3항에 사망 및 전출로 인한 경우는 사건발생 다음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항목을 신설하여 당연 위촉해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그리고 기존 제6조 및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되지 않는 명예반장제 및 반운영위원회를 삭제하여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명무실한 제도를 정비하고 통장 위·해촉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동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이때까지 일반예비군이나 민방위대원 또는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 중에서 통장을 위촉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런 사람도 있고 통장위촉이 자원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렇게 시행했는데 지금 현재 민방위 기본법상에 통장은,

김창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일반예비군이나 민방위대원 또는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 중에서 통장을 이때까지 위촉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위촉도 했고,

김창순위원
그런 식으로 위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왜 이제 바꿉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자원해서 가능했습니다.

김창순위원
지금 아무 동이나 가 보면 여자통장이 많은데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맞습니다.

김창순위원
민방위대원 또는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 중에서 위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왜 이제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2페이지 보면 의견제출자 최인철 의원이 있는데 의원발의 한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제출한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개인적으로 제출한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지금 반장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3쪽 반은 30~60가구까지, 통은 5~10개 반까지 구성한다는 것은 잘못됐는데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곳은 통장들이 일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연부락 같은 곳은 30가구정도 해도 이해가 됩니다. 아파트에는 통장 서로 하려고 해서 통장모집공고 붙여 놓으면 10명씩 몰리는데 지역구의원, 동장, 사무장, 자치위원장, 통진위원장이 심사를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는 아파트가 많은데 화성1차, 2차, 통장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인원을 아파트 같은 곳은 많이 해 주면 좋겠고, 또 반장은 이후에 자동으로 없어질 것이라면 이번에 반장을 완전히 없애면 안 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이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창순위원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 안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받았고, 일시에 반장을 없애는 것보다 2013년 되면 반장제도가 폐지됩니다.

김창순위원
반장급료가 어떻게 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2번 해서 5만원 나갑니다.

김창순위원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통은 아파트 같은 곳은 60가구로 되어 있는데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지금 각 구·군이나 시에서도 신규 위촉된 사람은 대통제로 하려고 하는 데 저희도 신규로 하는 곳은 대통제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어차피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60가구는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6쪽 제13조 통·반장은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과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제14조(실비변상) 통장에게 업무수행에 드는 실제비용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 전후에 지급한다, 또 통장과 반장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2만5천원 아닙니까? 통장, 반장에게 어떤 것이 무료로 지급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쓰레기봉투가 1인 60L 지급됩니다.

김창순위원
통장에게는 한달에 20만원 나가는데 20만원 외에도 세금고지서 돌리니까 수당을 줍니다. 통장은 보니까 자연부락에는 힘들지만 아파트 지역에는 서로 하려고 하니까 총무과장이 잘해 주시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1년에 공무원들의 휴가일수가 몇 일 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5년 이상이면 20일 정도 됩니다.

김창순위원
이것은 별도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요새 증조부모 사망시에도 잘 가지 않는데 외증조부, 외증조모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외증조부는 외할아버지의 아버지인데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무원들 사기문제니까 해 주기는 해 줍니다마는 증조부, 증조모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고 20일 휴가는 별도로 받고 토·일요일 쉬고 하면 근무일수가 1년에 180일 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위원님, 이것은 평생에 한번입니다. 자녀결혼, 부모사망은 평생에 한번입니다.

김창순위원
자녀결혼식이나 부모사망은 휴가를 많이 주더라도 외증조부모까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지금 외증조부모가 살아계시는 경우도 드물고 간혹 살아계시면 외조부모가 모시고 있는데 외조부모 집에 상을 당했는데 어떻게 안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외증조부 얼굴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그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별표3을 보면 일수 중에 사망부분을 세부적으로 정해야 할 것 같은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일 경우 5일로 되어 있는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는 구분해서 배우자일 경우는 7일 정도 준다거나 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정도 준다면 주말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배우자 같은 경우 부모하고 똑같이 휴가를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탈상일 경우 준비하는 관계라든지 오고 가는 시간도 생각해야 하니까 1일로 되어 있는데 2일 정도로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 증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 3일, 자녀의 사망시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이 있고, 자녀결혼식에 1일로 되어 있는데 1일이라는 것은 물론 휴가를 받고 토요일 일요일 해서 3일 정도로 하면 되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별휴가를 신설할 때 일수관계는 어디에 근거해서 정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일수를 정한 것은 타시도의 예라든지 대구시하고 타 구의 경조사 시행일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꼭 타구와 대구시에 맞출 필요는 없지만 대구시 안에서는 형평성을 맞추어야 하고, 자녀결혼 1일 하고 탈상 1일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 외에는 타 구·군하고 대구시하고 유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녀결혼식하고 탈상시 1일이 추가되어 있는데 탈상 같은 경우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같은 경우 준비를 해야 하고 오고가는 시간도 있는데 한 번 더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한 가지 더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3조(확정기준) 보면 반은 30~60가구, 통은 5~1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구성을 할 때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확정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지역적으로 특성상 단독주택일 경우 오고가는 시간도 있겠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현재 제도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 조례가 그 당시 시행은 ‘88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조례 만들 때는 어느 정도 대구시 준칙에 따라서 구·군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시행을 했는데 최근에 세월이 지나고 행정적인 여건이 바뀌면서 현 제도와 맞지 않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통·반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심의를 할 때 제 생각은 신규위촉을 지양하면 2013년까지 반장이 자연히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대로 두는 것보다 이것도 구의 법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최인철 의원님도 의견제출 했습니다마는 현재 반장제도가 미미하고 그런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어느 제도든 마찬가지겠지만 일시에 폐지하면 부작용이 있고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 같으면 반장도 일반주택지나 자연부락지는 반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반장의 역할이 미미한데 그런 측면에서 일시에 제도를 바꾸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차차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정해졌습니다.

김창순위원
통·반 설치 조례에서 제5조에 사고, 질병, 장기여행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서 왜 6개월 이상으로 했습니까? 6개월 이상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6개월 정도 통장이 없으면 임무를 누가 수행합니까? 사고, 질병, 장기여행에 의해서 6개월 이상 통장의 임기를 수행하지 않아도 수당은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안나옵니다.

김창순위원
6개월 이상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은 주로 슈퍼마켓 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통장하려는 사람은 줄서 있습니다. 6개월은 너무 깁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간관계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향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이 자리에서 합시다. 그러면 보류나 유보시켜도 되겠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사실 이런 예가 잘 없습니다. 외부사람이 봐도 말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단축을 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잘 없으면 완전히 삭제를 하든지요.
이것은 종전의 규정하고 변동이 없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창순위원
말이 안 됩니다. 외부사람이 봐도 말이 안 되고 공무원들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담당
박영태 공무원의 경우는 병가를 180일 기준으로 하니까 통장도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김창순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통장이 공무원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는 공람을 거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이라는 것은 통장협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번에 개정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창순위원
통장협의회가 뭡니까? 의원들 얘기는 안 듣고 통장의견만 수렴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통장조례안은 보류시켜 놓도록 합시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통장들의 사고, 질병, 장기여행 같이 본인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답변을 통장협의회에서 의논을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의원들이 통장협의회보다 못하다는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면 공고를 해야 하는데 공고기간에 등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 기회에 의견수렴을 해서 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적법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통장협의회라는 것이 요새는 세력이 커졌지만 원래 통장협의회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생겼는데 총무국장이 사정해서 해야 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들과 의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들하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6개월 이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그리고 전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반장 임기를 2년으로 하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동네 반장은 30년 됐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집행부 총무과장이 검토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2004년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6년 하면 끝입니다.

김창순위원
그것도 문제고 이 문제도 6개월 이상을 3개월로 수정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유보나 보류시킵시다.

채동수위원장
이 문제는 일단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오용근위원
총무과장님,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 그러면 반장은 한달에 한번씩 반상회를 하도록 되어 있죠?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러면 통장은 반장을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대화를 해야죠?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반상회 제도문제도 대두됩니다마는 사실 자연부락 단위라든지 일반주택가의 반장은 한번씩 대화를 하는데 사실 아파트에는 전체적인 구조도 그렇고 교류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교류가 미미한 것이 아니라 반상회라고 하는 것은 한달에 한번씩 반상회를 열어서 동네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고 해야 하는 것이 반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반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1년 12달 동안 반상회 한 번도 안하는 반장이 수두룩합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런 것을 통장들한테 보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해야지, 1년 12달 명예만 가지고 쓰레기봉투만 가져가고 하는데 5만원씩 가져가는 것은 좋습니다. 3개월에 한번이라도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해야지 전혀 안합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지도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반상회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서 북구가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는 통·반장은 사표처리 하십시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열심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의하겠습니다. 통장심사 기준이 있죠?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보면 신상항목이 6가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그 지역에 살아야 되고, 사회단체 봉사경력도 있어야 되고, 통·반장 경력, 그리고 직업이라든지 행정기관 상훈이라든지 면접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행정기관 상훈 가운데 장관, 시장, 구청장상을 받은 사람은 가산점이 있습니다. 북구 의회 의장상도 작년 12월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상훈항목에 의장상도 넣을 의향은 있으십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통장심사기준 결과표는 대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이번에 10월20일에 일부 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행정기관 상훈 난에 의장님 표창 가산점 관계는 이번에 입법예고해서 개정하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표창으로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김창순위원
점수를 매기는데 새마을경력과 바르게살기 경력은 점수가 5점 플러스 되고 자유총연맹이나 재향군인회는 점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받은 단체에서 봉사한 것만 몇 점 플러스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봉사도 새마을에 이름만 올려놓고 캠페인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향군인회나 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사람들은 점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답변하기 곤란할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같은 구 산하 관변단체인데 점수를 같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장 경력이나 새마을, 바르게는, 점수가 플러스되고 방위협의회나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점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봉사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단체면 점수를 같이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아까 이야기 했던 것인데 사고, 질병, 장기여행의 개월 수를 좀 낮춥시다. 3개월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교
최광교위원
저는 사고나 질병 같은 경우는 모든 규정에 보면 180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여행이라는 자체가 여행하면서 6개월을 비운다는 것도 그렇고,

김창순위원
그러면 장기여행을 삭제하고 사고, 질병만 3개월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사고 또는 질병으로 3개월 이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 하고 장기여행은 빼 주십시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장기여행도 같이 넣어서 해 주십시오. 없으면 장기여행 3개월, 4개월 갔다 온 사람이 논란이 되니까 가능성을 열어서 검토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할 때 3개월 4개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보통 보면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마는 통장 본인이사고로 입원해 있을 때는 통장부인이 통장대행을 다합니다.

김창순위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보면 동네 최고 어른인줄 아는데 아까 국장님이 통장협의회에 물어보고 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것이지, 편을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창순위원
통장협의회를 없앨 수는 없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전에는 통장을 30년, 20년 보통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부터는 6년 이상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깨에 힘주는 통장이 없을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6년하고 나서 임기가 끝나면 보통 또 부인을 시킵니다. 부인까지 하고 나면 또 자기가 받아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희 동네에도 있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김창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의2의 6개월 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하자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본 단계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기는 12월4일 목요일 오전11시 제2차 본회의로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