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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13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09-19

이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느 해보다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스치는 바람이 신선함을 전해 주는 절기인 가을의 문턱에서 제132회 임시회를 맞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늘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종 행사참여를 비롯한 주민과의 민원수렴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조례 발의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우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2008년 9월 11일 발의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교육연구시설의 입지를 확대 허용하여 토지이용을 활성화하고, 부족한 교육연구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원의 구성을 확대하여 각 구별 지역 현안사항 등을 충분히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3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 연구시설의 입지를 확대,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3조의 제3항, 제5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의 구성중 시의회 의원수 2명이내의 제한사항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2회 연임 위원수를 전체위원 중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구성에 신축성을 기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추세에 발맞추어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의 신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경기도 각 시에서도 대부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동 사항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타시의 입지현황 비교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규제완화로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의 입지를 전면 확대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3조의 제3항, 제5항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서 일부 제한사항을 조정하여 위원회 구성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으며, 경기도 타 시의 입지 허용사항을 비교하여 볼 때 규제완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규제완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부 교육 연구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법령상에 하자가 없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8개 시,군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각 시, 군에 따라 지역특성이나 그런 것이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1종 일반주거지역이 저층중심이니까 야간에 차량 소음, 위치문제,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서정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왜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발의하지 않고, 여태까지 두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아무 의견이 없으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의견이 없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얘기고. 말하자면 소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이것이 왜 의안발의가 되어야 하는지?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의원님한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준석

오준석위원

동일합니다. 왜? 이것을 집행부에서 발의하지 않고, 의원이 발의하게 하는 것이 모순이지 않나?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저한테 말씀하신 겁니까?
준석

오준석위원

네. 이게 좀. 잠깐만요. 지금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아니고, 이우현의원님한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네, 동일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지요.
우현

이우현의원

글쎄요.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들어 올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의원이 조례개정을 시민을 위해서 먼저 판단하고 시와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상황을 검토하고, 이러한 것이 오히려 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용인시가 서울특별시만한 면적에 행정구역이 3개구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갔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고생들 하셨는데, 저도 4기 의회 때 도시계획위원을 해봤지만, 광범위한 지역을 내 지역에서 선출되신 분들이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최소한 구별로 정도는 도시계획위원이 의회에서 참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조례개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의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를 보면, 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의원발의를 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발췌가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이우현의원

글쎄요. 그것은 용인시 도시계획과와 우리 전문위원님과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발의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췌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시,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너무나 꽉 묶여져 있는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원발의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박재신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국토의 이용 및 관리기본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있고, 지역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뜻은 뭐냐 하면 사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용인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건지, 전혀 제가 인지를 못하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해 주세요.
우현

이우현의원

1종 주거지역내에서 학원시설,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업종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종 주거지역내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상당부분이 공실로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재산상 피해, 또 용인시가 수지, 구성, 기흥, 용인 축으로 2종 주거지역 내에서나 상업시설 지역 내에서 학원이 왕성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임차료가 비쌉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임차료 감면효과도 지금 1종 주거지역내에서 공실로 나와 있는 곳에 학원시설 입지가 허용되면 그만큼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학원비도 좀 싸지고, 그것이 전부 다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우현

이우현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시민의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위원은 죽전의 경우를 보면 근생시설 빌딩들이 공실률이 무지 많습니다. 수지 쪽 신봉리에 가도 빌딩들의 공실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역으로 근생시설에 여기에서 학원시설을 인정해 주면 더 악의 순환이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인근 지자체에서 이것을 풀어줬으니까 용인시도 가자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한 적 있으세요?
우현

이우현의원

타 시,군의 피해사례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종 주거지역 근생지역에서 교육시설 입지가 허용이 안 되어서 공실로 나와 있는 것도 상당부분 많습니다. 상업시설지역 내에서 공실로 나와 있는 것은 사업주 개인사유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임차료를 저렴하게 내릴 수 있는데, 본인이 임차료를 백원이다 라면 백원을 고수하는 측면에서도 공실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1종 주거지역 내에서 공실로 나와 있는 것은 입지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공실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신봉이나 성복이나 동천이나 동백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용인시 전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런 공실을 충분히 소화해 줄 수 있는 것은 완화해 줘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예를 들어서 기득권에 기존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이 아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전문위원도 그렇고. 소음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교육연구시설을 허용하자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죽전의 경우에도 이것을 잘못 허용함으로서 민원이 아직까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그러면 어떤 의견이 돌발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박재신위원님은 그러면......
재신

박재신위원

한 가지 자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 시에 가면 건축허가를 교육시설로 받아서 나중에 종교로 불법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아마 뉴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뉴스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막을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우현

이우현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교시설로 쓴다고 그것을......
재신

박재신위원

처음에는 교육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종교로 써 버리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박재신 위원님!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시설물이 있는 지역에서도 종교시설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교를 개입시킨다는 것은 좀......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은 한 가지 예를 든 거고요. 어쨌거나 이런 1, 2, 3종을 정하는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 삶의 질 개선이에요. 이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 삶의 질 개선과는 상당히 부합된다고 판단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도시과장님 부연설명에서 말씀하신 공해나 소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도 고3을 둔 학부형이지만, 11시 반이면 누구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차를 가지고 상업지구까지 가서 아이를 데려오곤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소음과 공해는 내 집에서 출발하는 차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교육시설이 허용된다면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학원과 교육시설이 입점되는데. 우리 도시과장님 설명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반대토론을 하고 싶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도 1종 주거시설 내에서는 5백 평방미터의 학원시설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대형학원시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지역이 열악해 진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두분 의견은 충분히 개진이 된 것 같고요. 이따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토론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웅철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강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외 7인의 의원이 2008년 9월 11일 발의한 용인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 보완하고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의 명칭변경, 그리고 위원회 구성의 취지와 기능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인용조문 수정 및 위원회 구성의 취지 등을 재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보완 및 일부 미비한 사항 등을 수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강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30조 규정에 근거되어 있으며, 상위법 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 보완하고 조례명과 위원회의 명칭변경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호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우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제정, 운영하였으나 2006년 12월 28일 교통안전법이 개정되고 2008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법 제13조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의무설치를 규정함에 따라 근거조문과 위원회 기능내용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에 조례 설치근거인 교통안전법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 위원회 구성위원 중 용인시교육청 학무과장을 시설업무 과장으로 변경하였고, 제3조에 위원회 기능내용을 교통안전법에 의거 지방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심의, 지방교통안전 시행계획 심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입법 예고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부터 전국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승용차 요일제를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2007년 12월 10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관련 공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장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에 포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승용차 요일제와 관련하여 승용차의 정의에 영업용으로 분류되는 대여사업용 승용차(렌터카)를 추가하였고, 제3조에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인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7조에서 면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공연법」에 등록한 공연장에 대하여는 공연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제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24조제4항이 제24조제6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문을 수정하였고, 제11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적용 예외에 혼잡시간외 통행 , 장애인차, 경차를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상위법 개정과 승용차 요일제 및 공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시부터 익일 오전 07시 사이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먼저 용인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존 조례명을 변경하고, 지방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등 사전 심의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목적, 기능내용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개정으로 위원회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7조 규정에 근거되어 있으며,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및 경감대상과 승용차 요일제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에서 승용차 정의에 렌터카를 포함시키고 ‘승용차 요일제’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동법 시행령」규정에 부담금 면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중복개념으로 보아 삭제하는 것이며, 공연법에 의거 등록한 공연장을 추가 반영하는 것은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대책과 관련한 사항으로 우리시의 문예회관, 여성회관, 죽전야외 음악당 등이 부담금 면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제10조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요일제를 반영하고 경감비율을 100분의20으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적용예외 규정에 혼잡시간외 통행, 장애인 차량, 경차를 추가 반영한 것은 정부 지원시책에 부응하고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으며,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구성에 보면 여기 죽 나열된 것이 있잖아요. 예산업무담당, 담당관, 과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구성원 되어 있는대로 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과장이 아니고, 다른 분이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원회 구성은 교통안전관련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과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하기 때문에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혹시 여성위원도 있나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원래 사회참여라고 해서 여성위원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개정이 되면 실, 과장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행정공무원 말고 일반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들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여성위원도 참여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실,국장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담당실이 없잖아요. 담당국장만 있으니까 명칭을 담당국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우리가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된 건데요. 명칭은 건설교통국이 어떠한 식이 바뀌어도 국장이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김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7쪽에 보면 기능면에서 1번에서 6번까지는 삭제되고 새롭게, 3번은 똑같은 거고,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런데 명칭을 보면 전에는 교통관련, 교통사고.... 지금은 지방교통, “지방” 자가 들어갔는데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특별한 내용은 지방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교통사망감소대책이나 교통사고예방대책에 다 들어가는데, 국가는 국가계획을 세우고, 경기도는 따로 세우고, 저희는 용인시기 때문에 지방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용인시 것만 5년마다 한번씩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강웅철위원입니다. 매 5년마다 수립을 다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상위법이 어디 있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교통안전법이 올해부터 시행되어서요. 지금 국가는 수립해서 시행되고 있고요. 저희는 경기도가 수립되면 그것을 받아서 경기도 수립한 것을 가지고 지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법 조항이 여기는 첨부가 안 되어 있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5년마다 계획수립하는 거요?
웅철

강웅철위원

매년 심사하라는 것은 있는데,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첨부가 안 되어 있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재식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방교통안전 기본계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위법 18조에 보면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임의대로 “지방”으로 바꿨는데, 이것이 우리가 모든 법을 “시민”도 “용인시민”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이 좀 이상하거든요. 용인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이것이 맞지 않나요? 임의대로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방으로 바꾸었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더 이상하거든요. 이것이 플 네임대로 ‘용인’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조례도 용인시 조례니까 다른 것도 일반시민을 “용인시민”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저희의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으로 쓴 것은 용인시교통사고나 사망사고 감소기본대책을 세우는데 국가계획, 지방차원에서 저희는 지방으로 이렇게.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이게 ‘용인’이 맞지 않나?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계획은 용인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그래서 국가와 지방의 차이가......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제목도 “용인시 ...” 하니까 이것도 “용인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고 해야지 앞에 와 맞지요. 지방이라는 것은 보통명사거든요. 이것은 보통명사니까 용인시 교통이니까 지방이 아니라, 용인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나?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국가와 지방을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구분 하는데, 우리가 시민도 예전에는 그냥 ‘시민’으로 썼어요. 그런데 조례의 추세가 ‘용인시민’으로 바꾸고, ‘시장’도 ‘용인시장’으로 바꾼단 말예요.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추세가. 그런데 교통과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인시 조례 추세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시행령 뒤에 14조에 보시면 “지방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지방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문구에 대해서 어차피 또 개정하느니,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겁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이것은 뒤에 시행령에 보시면 구분을 위해서 “시,군,구 교통계획은 지방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해서......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제11조에 보시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경형 승용차를 경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경차외에 요즘 하이브리드카를 추가할 수 없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이것은 교통유발, 그러니까 교통을 경차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서 교통을 많이 이용을 안하는데에 대해서 경감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재신

박재신위원

50% 경감해 주니까, 요즘 하이브리드차도 정부에서 차를 사면 50% 보조를 해 주거든요. 사용을 권장하려고. 그러니까 경차를 권장하는 것이 그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개정안에 하이브리드카를 추가하는 것이 어떤가?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이기 때문에, 교통을 유발을 안 시키는, 차를 안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만 경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이나 그런 쪽을 많이 생각하는데, 하이브리드카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해 주면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정필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정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용인 농업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08-60호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당초 이 사업의 근본취지는 우리시가 급속히 도시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하루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농촌체험을 통하여 우리 농촌을 이해하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함으로서 도농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금후 주변토지를 적극 매입, 면적을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여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품을 만들고자 다짐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랜드라는 명칭은 서울랜드, 에버랜드 등 놀이기구와 연상되어 어떤 놀이기구가 있는지,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많은 실정으로 농업.농촌 테마체험장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어 본 사업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고자 하며, 공직선거법 제6조 2항에 따른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와 관련하여 공립 유료시설 이용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랜드라는 명칭은 농업,농촌 테마체험장의 이미지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부족함이 있어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농촌과 관련된 시설을 테마 있게 갖추고 있는 곳임을 쉽게 나타낼 수 있도록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9조 8항은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와 관련하여 공립유료시설이용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용인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랜드의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민 설문조사를 통한 우리랜드명칭을 용인농촌 테마파크」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참여자에게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우리랜드가 생긴지 얼마나 되었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2006년도 10월달에 개장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우리랜드에 찾아온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방문객 수는 지난해는 12만명 정도가 찾아왔고요. 금년 8월까지 21만5천명, 2006년 개장 당시 5만2천명 해서 총 38만명 정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찾아올 것 같아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현재 21만5천명 정도 되는데요. 25만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성욱위원

주로 방문객 층은......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방문객 층은 평일에는 유치원, 유아원,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많이 방문하고요.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방문들을 하고 있는데, 어른이나 어린이 비율이 50대 5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용객을 올해 25만명 정도 예상했고, 내년에는 더 늘어나겠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우리랜드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운영비는 재료비, 일용인부임해서 1년에 4억 내지 5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적은 예산가지고 상당히 우리랜드 운영하시는데, 기술센터에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랜드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홍보책자나 간판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랜드가 홍보가 되어 있고, 홍보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이 바뀌게 되면 홍보책자나 간판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인터넷이나 매체는 비용이 들지 않고 수정하면 되고요. 예산이 들어갈 것은 도로표지판이 우리가 해 놓은 것이 약 25개 정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고 추가로 더 해서 40개 정도를 한다면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25개를 수정하면 1,500정도면 됩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25개 정도를 도로표지판, 이정표 거기에 간이식으로 부착했고, 또 우리시에서 와우정사, 우리랜드, 둥지박물관 해 놓은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 갯수가 3, 40개 정도 됩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우리랜드라는 명칭을 갖고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민원 들어온 것이 있었나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그 내용은 우리랜드를 가족과 찾아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랜드라고 해서 왔는데, 놀이시설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네요?”. “애들하고 왔기 때문에 괜히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전화문의는 “우리랜드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에버랜드, 서울랜드처럼 놀이기구가 많이 있나요?” 전화가 많이 오고, 오셨던 분들이 그런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기술센터에 정식으로 우리랜드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명칭으로 인해서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이 명칭이 언제 생긴 거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명칭은 우리랜드 개장하기 전에 생겼습니다.

조성욱위원

그것이 언제지요? 2005년도인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2005년도 말 정도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2004년도에 공모해서......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맨 처음에 할 때는 농촌체험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조성욱위원

명칭을 뭐로 했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명칭은 우리 직원들과 일부 공모해서......

조성욱위원

그때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그때 공모는 시청직원들한테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것이 또 앞으로 용인농촌 테마파크로 있다가 다음에 또 시정 정책자가 또 바뀌면 또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보면 용인시가 “에이스 용인”에서 “세계최고 선진용인”으로 바뀌었고, 다음에 누가 또 바뀌면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역시 또 그런 경우를 답습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지금 우리랜드의 시설자체와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지형 자체, 이게 농업농촌관련 풍경을 나타낼 수 있고, 또 거기 시설물 체험 같은 것이 농업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바뀌더라도 그러한 풍경과 농업농촌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욱위원

앞으로 용인이 수도권에 있고, 그쪽은 일부 오염총량제에서 제외된 지역인데, 앞으로 용인이 도시권 시가용지로 변하게 되면 분명하게 농촌은 아니란 말예요. 그러면 농촌테마파크도 매일 농촌테마파크만 가지고 할 거냐?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하는 문제도, 왜냐? 시대에 맞춰서 이런 시설도 변화를 가져야만 경쟁력이 있지. 무조건 보존하나만 갖고 버티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모를 어느 식으로 했지요? 농촌테마파크라는 명칭을 공모를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명칭을......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명칭을 선정하게 된......

조성욱위원

네.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명칭을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시청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칭을 받아봤고, 간부회의에서도 나온 명칭을 가지고 논의를 해봤는데, 마땅히 사용할 이름으로 타당성이 없어서 적당한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 농업농촌시설 관련, 가장 맞는 이름으로는 “용인농촌체험장”과 “용인농촌테마파크”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 2건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용인농촌테마파크가 54%의 지지율을 얻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욱위원

명칭변경하고 할 때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변화될 부분이고, 시설도 더 확장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명칭 역시도 우리랜드가 먼저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냐, 아니면 안 바꾸는 것이 좋냐? 이렇게 해서 명칭을 바꿔야지. 자체적으로 직원 몇몇 분들이, 간부진들이랑 해서 명칭을 한 두개 만들어서 그 중에서 택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많은 의심이 가고. 다음 시정자가 또 바뀌게 되면 또 바뀌는 것을 답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제가 4기 때가 생각납니다. 4기때 명칭을 우리랜드라고 했을 때 지금과 반대현상이 있었어요. 우리 의원들이 ‘우리랜드’ 하면 에버랜드도 있는데, 놀이시설 아니냐? 이 명칭이 그때부터 논란해서 한참 예산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정필용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실무자였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본인들이 한 것을 불과 3,4년만에 이것이 안 맞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우리랜드 만들 때도 지금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시청 직원들한테 공모해서 우리랜드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만에 농촌테마파크라는 것도 시청 공무원들한테 공모해서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21세기를 가려면 용인시의 브랜드를 가져야 됩니다. 브랜드를 안 갖고 어떻게 명칭을 만듭니까? 한번 실수한 것은 이해를 해요. 공무원들 머리 속에서 나온 우리랜드라는 것이 실수했다고 하면 이것은 인정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두 번 실수하라고 또 공무원들한테 공모합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공무원들한테 공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해 보세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공무원들한테 공모한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받아본 결과, 우리가 우리랜드를 조성해 놓고 운영하면서 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고 그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의견 받은 것은 명칭으로 적합하지 못하고, 우리 실무자가 내방객들, 또 찾아오는 분들한테 의견교환하고 느낀 바가 ‘용인농촌체험장’이나 우리 시설분위기와 맞는 ‘용인농촌 테마파크’ 그 두 가지 명칭이 가장 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처인구 자체가 농촌 테마파크예요. 그리고 농촌 테마파크라는 것은 내용이에요. 명칭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함양군,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교육가서 브랜드 교육을 받았는데, 함양이 나비축제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브랜드가 뭐냐? “나르다”예요. 그런데 ‘나르다’ 라는 순수한 한국말을 갖고 154개의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쌀도 함평에는 나르다 쌀 모든 것이 그렇게 가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우리가 이것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도 사실적으로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우리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왜 공무원들만 하고. 이걸 방송에 내고, 우리 신문에 보도해서 우리랜드 명칭을 변경하고자 공모하는데, 공모를 하면 3백만원만 줘도 엄청난 좋은 이름 많이 나옵니다. 순수하게 말 그대로 나오는대로 “농촌 테마파크” 이것은 순간적이에요. 처인구가 다 농촌테마파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인구 와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표지판을 40개 정도 신설한다고 했는데 1,500만원요? 하나 바꾸는데 제작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신규로 하는 것은 가격이 비싼데요.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을 부분부분 바꾸는 것은 50만원, 적은 것은 25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을 바꾸려면 1,500만원이 아니라, 신설까지 해야 되니까 그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조성욱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 공보실에서 공보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는 것을 잘 바꿨다, 잘못 바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바꾸려면 용인시 브랜드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현재 우리가 “백옥”도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랜드 한번 잘못하고, 또 한번 바꾸는데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처음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왔다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또 바꿔서, 어떻게든 목적은 뭐냐? 명칭만 바꾸자 이거예요. 주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왕 바꾸려면 진짜 멋있는 이름, 그런 것을 제정해서 바꾸면 우리가 뭐라고 안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내용을 명칭이라고 해 놓고 이것을 용인시 브랜드라고. 거기 전체 들어간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토지매입비까지 120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럼요. 120억이나 들여서 결국 나온 이름이 농촌테마파크?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진짜 멋있는 이름을 공모해서 멋있는 이름을 달아서 앞으로 누가 얘기한대로 시장이 바뀌든, 뭐하든 그 이름은 영원히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경전철 이것도 에버라인 그것도 또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인시의 명칭을 하나 정하더라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실무에서 전에도 안하셨으면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실무에서 전에도 하셨으니까 이번에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시에서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전국단위로 공모도 하고, 그래서 진짜 안 바뀔 수 있는 이름을 제정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제가 답변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명칭은 지역이나 사물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명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명칭을 보면 고유명사나 지역의 명칭과 내용을 뜻하는 단어를 포함해서 주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인구 100만 도시에 농업농촌 테마를 대표하는 휴식처로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용인농촌 테마파크로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숲이 있고, 광릉수록원이나 양평 들꽃수목원, 고양에도 농촌테마파크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애당초에 우리랜드를 조성한 것은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용인도시에서 농촌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데 농촌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시키고, 도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농업관련 체험도 하고, 향수도 느끼고, 휴식하고 갈수 있는 장소를 목적을 갖고 꾸몄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랜드를 애당초 목적에 맞도록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명칭은 이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또 말씀 중에 고양도 농촌테마파크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농촌테마파크라는 것을 가지고, 용인특허 낼 수 있습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명칭특허를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동주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용인하고 고양하고 맨날 싸울 겁니까? 고양농촌테마파크로 갈 것이냐, 용인농촌테마파크로 갈 것이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 중복된 이름을 쓰려고 하십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수목원이라고 하면 광릉수목원, 뭐......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에 농촌 테마파크가 있어요. 그러면 용인에는 다른 이름을 정해서 가야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용인시의 대표적인 용인농촌테마파크는 우리랜드 장소는 여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신중을 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번에 이름을 지을 때는 신중을 기해줘야 돼요. 순수하게, 말 그대로 내용을 가지고 명칭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특허를 낼 수 있는 제품이 되어야 돼요. 앞으로는 “용인”하면 용인을 찾아오면 “세계최고 선진용인”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명칭이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요. 내용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가야 되지만, 명칭이라도 전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것. 아까 얘기한 함평 나비축제식으로 다른 곳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특허를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용인시 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 용인시 특허를 낼 수 있는 명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그러시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원래 취지에서 우리랜드가 벗어났던 거네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벗어난 것은 아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명칭이 원 취지하고...... 그래서 원 상태로 복구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용인시에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원칙에서 벗어났던 거지요? 원 취지가 농촌체험장을 만들려는 의도였었는데, 하실 때 의원님들이나 많은 사람들 의견으로 봤을 때 명칭자체가 벗어났던 거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그렇게 생각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원 상태로 다시 명칭을 환원시키려는 거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맨 처음에 설립목적에 맞도록 맞는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우리가 우리랜드 설정할 때도 문제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가 또 민선 5기에 와서 명칭변경을 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테마파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용이지, 명칭이 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전국단위로 공모해서 진짜 용인시 브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우리가 보류했다가 정 저기하면 의회차원에서라도 공모해서 명칭변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지금 명칭변경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촌테마파크,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거기 많은 손님이랄까?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고 그러는데, 지금 내실이 중요하지 명칭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오는 손님들을 보면 학생이나 유치원생이 대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촌형에 맞은 농촌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지. 그 규모를 가지고 브랜드화 될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규모에 걸맞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지, 현재 거기 시설을 보면 농촌시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적이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농촌지도소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 프로그램이나 유치원 프로그램, 아니면 가족들이 와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줘야지, 그 시설을 가지고 용인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현재 시설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찬성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위원장!
우현

이우현위원장

네.

이동주위원

제가 분명히 반대의견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보류라고 했습니다. 보류로 했다가 다시 재상정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원안가결이냐, 아니면 보류냐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러면 원안보류냐 원안가결이냐를 둘 중에 하나 놓고 거수표결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동주위원

거수로 해요. 거수.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것은 이동주위원 개인 생각이고. 그러면 거수로 하면 좋겠다는 의원 손들어 주십시오. 셋, 넷.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면 좋겠다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과반수가 다 안 되네요.

이동주위원

그럴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거지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