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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20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9

이윤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살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장도 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고순희위원을 추천합니다.

조희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안성환위원께서 고순희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성환위원께서 추천하신 고순희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순희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순희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위원장직무대행, 고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순희

고순희위원장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고순희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안성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방금 이윤정위원께서 부위원장에 안성환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윤정위원께서 추천하신 안성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성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들은 후 예산안 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서와 각 위원회의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 중에서 홍보실 소관 광명동굴 안내표지판 예산이 예결위로 이송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먼저 위원님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립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간략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심재성입니다. 홍보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듯이 현대 행정에 있어서 홍보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던 광명동굴 홍보안내표지판 제작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내표지판은 현재까지 지난 4월 4일 유료화 재개장 이후에 어제까지 약 23만 여명의 관람객이 내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대부분이 광명동굴을 찾을 때 위치를 정확히 다른 장비를 통해서 찾아오기는 하게 되겠습니다만 특히 광명 KTX역 근방에 와서 동굴을 찾는 그런 문의가 민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광명동굴을 안내해야 될 표지판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KTX 광명역 앞 사거리 즉 소하2동에 있는 양지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천만원으로 여기에는 기초공사 또 표지판 제작·설치, 여기에는 디자인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곳은 경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바닥 기초공사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 작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9천만원 중에 약 65%정도가 기초공사를 하는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규격은 가로 10미터, 세로 6미터 그리고 지주의 높이는 약 4미터 정도로 해서 대형 글자판으로 해서 거기는 사진과 같은 이런 디자인을 해서 안내판을 표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시를 찾아오는 특히 광명동굴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이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안성환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디지털로 해서 최신 현대화된 전광판은 추후에 더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지금 안내표지판은 일반표지판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치가 된다고 하면 광명의 랜드마크 격인 광명동굴을 찾는 내방객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각 자치단체에서 저마다 자기지역의 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고속도로변에 보더라도 있듯이 우리 시 광명동굴을 홍보·안내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아시다시피 전체 홍보실 예산 중에서 광명동굴에 관한 홍보 부분이 너무 크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표지판이 중복되지 않느냐 중첩돼서 예산에 매몰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뒤에 2억, 3억 들여서 굉장히 큰 디지털 게시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동굴에 관한 정보나 또 일상생활에 관한 정보들을 거기다 디스플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내용에 동의는 합니다만 그런 내용과 더불어 같이 이번에 만들어진 아날로그 안내판이 중첩이 돼서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여기 예산결산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또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홍보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인쇄매체를 하는 것도 있고 영상이나 요즘 웹과 관련된 온라인 SNS를 통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매체 어떤 홍보대사라든가 아니면 전광판이라든지 기타 각 동에 있는 홍보게시판이라든지 다양한 계통을 통해서 우리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비단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시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앞서 안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데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요즘은 서울 시내나 경기도 자치단체를 가보면 전광판으로 영상을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도시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더니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대부분이 외래의 방문객들이 찾는 곳이고 전광판을 통해서 하는 것은 내년에 예산에 한번, 미리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철산삼거리 2001아울렛 삼거리 교통섬에 거기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한번 예산을 뽑아봤더니 4억 내지 5억 정도가 소요되는 곳이었고, 특히 양지사거리에 하는 것은 디지털 전광판 형태보다는 일반표지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면서 찾아오는 내방객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전광판보다는 표지판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해주셨던 현재 광명동굴의 내방객수라든가 이런 정보는 기존에 시민회관 앞에 있는 환경과 관련된 전광판에 일부 삽입을 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실장님 예결위 온 것은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그냥 한번 해놓으면 그것을 또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성환위원님도 디자인 공모를 해서 예쁜 디자인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예결위로 와서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디자인 이런 것을 그냥 간판만으로는 디자인이 안 예쁘잖아요. 외관상으로도 예쁘게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접목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를 고민했더니 예산이 또 상당히, 디지털 형태로 하면 관리비라든가 거기에 콘텐츠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것이 또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표지판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동적이고 이런 것은 시민들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철산역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예산투자 대비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디자인을 할 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말씀을 드려서 적절한 그런 디자인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양지사거리에 홍보안내표지판 제작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양지사거리에서 서독터널 지나고 나서 또 표지판 하나 있지 않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현재 설치되어있는 표지판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표지한 곳에 광명역에서 서독터널로 가는 오른쪽에 거기에 과거에 주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모퉁이에 그쪽에다가 경사면에다 설치하면 저쪽 호현마을에서 안양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광명IC에서 빠져서 광명 고속철도역을 통해서 오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잘 보이는 곳에 한다고 하면 광명동굴을 안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그 위치를 선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우선 제가 언급 드렸던 뒷골 들어가는 데에 표지판 지금 현재 설치하신 곳 있잖아요? 그곳은 디자인이라든지 구도 이런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는 하는데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전선에 가려서 차에서 타고 움직이면 광명동굴이라는 글자가 많은 전선에 다 가려서 잘 안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비 효율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만약에 고려를 하신다면 현재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시민 분들이 접근하는 시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시야를 파악을 하셔서 광명동굴 현재 있는 로고가 가려지지 않도록 우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지사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광명시민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정보전달만 되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영상이라든지 콘텐츠 그런 디스플레이들 같은 경우는 차가 많이 다니는 곳보다 역 근처에서 직접 도보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콘텐츠 유지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속적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양지사거리는 아날로그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23만명이 관람을 했고 내방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홍보하시는 것은 광명시에서 홍보하고 싶은 것이지 사실은 관람하는 사람들이 알고 싶은 정보는 아니에요. 광명동굴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위기와 경험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것이지 23만명이 왔던 23명이 왔던 그것은 사실 크게 매력적인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홍보에 있어서 너무 관람 내방객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디자인 포함이라고 하셨는데 디자인 공모하실 예정이세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별도의 디자인만 공모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표지판을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할 것인지는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것은 저희 시에도 디자인을 전담하는 디자인팀이 있고 거기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 또 예산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가장 효율적인 것은 디자인을 공모를 만약에 하신다면 창의적인 무엇인가의 결과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통일성이거든요. 모든 로고와 모든 크기, 모든 패턴 같은 게 통일적으로 곳곳에 있어야지 그게 세뇌가 되고 계속 인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디자인을 새로 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안 한만 못한 예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뒷골 쪽에 하시는 표지판 그것을 활용을 하셔서 그쪽에 만약에 설치를 하신다면 오히려 더 반복 홍보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골에 설치되어있는 광명동굴 표지판은, 뭐 이것이 업무를 다른 부서로 넘기는 것 같은 인상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재개장하기 이전에 테마개발과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거기에 전선이 가려진다든가 해서 약간의 가독성의 문제는 일단 저도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느꼈던 바고요. 또 하나 그것은 듀프렉스로 해서 야간에는 색이 푸른색으로 바뀌어서 이용할 수 있는 동굴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택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관리부서인 테마개발과와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도록 하겠고요. 또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양지사거리에는 아날로그 형태로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안내하는 그런 효과를 높이겠고요. 또 안성환위원님께서 고민해주시고 제안해주셨던 그런 부분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고 또 홍보효과가 가장 많은 철산 2001아울렛 앞에 이것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홍보 전광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건의드릴 때 더 좋은 제안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 중에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광명시일자리창초허브센터 설치 공사 예산이 1천만원 삭감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충서입니다. 저희가 광명시 일자리창조 허브센터 추진은 9월 1일 개설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상 1층에 80평, 2층에 80평 한 160평 규모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층에는 여성새일센터, 그리고 구인구직 상담창구가 들어서고 교육장 2개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2층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분들이 구인구직상담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장소는 소하동에 여성회관 옆에 있는 구 새싹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고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약 30평을 중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을 보니까 지금 9천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영호위원

9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됐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 행정통신망 설치공사, 주차장 공사, 은행나무 이설 및 간판설치공사, 인테리어 등 해서 총 9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1천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글쎄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서 결정하신 사항이라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인테리어 비용이 아닌가 그 생각은 해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비용 중에서 행정통신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주차장 공사 그게 한 20몇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경부분 당초에 빠졌었습니다. 조경과 간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인테리어는 좋게 쓰자고 하면 더 필요한 예산도 소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영호위원

지금 공사 금액이 총 그러면 얼마 잡힌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공사 금액이 7억7천만원입니다.

이영호위원

7억7천만원이요? 현재 하고 있는 게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현재 6억8천만원에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9천만원을 요구해서 7억7천만원입니다.

이영호위원

현재를 6억8천만원 예산 잡힌 상황에서 지금 공사를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애초에 처음부터 본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지금 감액 자체나 여기에서 말씀하신대로 9천만원이 됐든 1천만원이 됐든 큰 문제가 없이 할 수가 있는데 하다보니까 금액이 추가로 소요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번에도 안성환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정확한 공사를 하는 게 맞는데 아시겠지만 청년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 중에 다시 한 번 설계를 하다보니까 개략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추경을 편성하다보니까요.

이영호위원

8월 말일에 모든 공사가 끝날 예정인데 8월 말일에 끝났어요. 또 하다보면 추가로 또 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현재 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사기간이 이제 두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 공사가 8월 중순이면 끝나거든요. 지금 목표는 8월 20일로 되어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일자리창출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허브센터가 완공이 되면 부분적으로 이전합니까? 다 이전합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여성회관 내에 여성새일센터가 여성회관 사무실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새일센터가 일자리창조 허브센터 1층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종합민원실 옆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게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청년창업과 사회적경제지원을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층에서 여성새일센터 사무실도 쓰지만 구인구직상담을 일반인 모든 분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상담을 일자리센터와 연계돼서 종합민원실에 있는 모든 일자리센터와 연계돼서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영호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소하동 쪽에 공사를 현재 하고 있고요.

이영호위원

저도 봤습니다. 지나다니다 봤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8월 말까지 모든 공사가 끝나는 공사기간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자치행정에 물어볼 사항이고요. 차질 없이 잘 해주시고요. 소하동 말고 광명동 쪽 나중에 새로 또 다른 센터를 일자리와 관련돼서 검토를 하고 계신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직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광명동 쪽이요. 다 소하동 쪽만 공사하시더라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요.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신랄하게 많이 여쭈어보기도 했습니다만 행정의 기본은 안정성을 담보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예산의 기본은 뭐겠습니까? 예측가능성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삭감하게 된 얘기도 과장님이 처음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저희가 보는 시각으로 봐서는 1차, 2차, 3차 계속 추경에 올라온 안 내용들이기 때문에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침해한다. 이런 취지가 강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사실은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1차, 2차, 3차 추경으로 올라갈 때마다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을 계속 확장시킴으로써 안정성을 많이 크게 저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시의회로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시다시피 광명에 지금 실업률이 전국에서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 청년일자리나 청년실업률이 11.2%나 돼서 굉장히 높은 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허브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이 청년창업지원센터나 여성새일센터 특히 여성경력단절에 관련된 교육센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광명시에 소외돼 있거나 취약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할을 크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당장 9월 1일에 개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줌으로써 저희가 선택하는데 어렵게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자리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복지 중에 가장 큰 일이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소하동 쪽에 하면 외지지 않을까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지역은 그렇다고 해서 철산동에다 땅을 사서 새롭게 짓는다. 이런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것은 현재 새싹어린이집이 이전을 하면서 빈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기도 다 공사할 거잖아요? 칸막이 막아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2개로 80평을 나누어서 센터를 설치하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1층에 80평, 2층에 80평이 되는데요. 2층에는 사회적경제하고 청년창업을 나누는 게 아니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팀 정도를 모집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10팀을 모집을 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가고 싶은 청년팀이 있을 테고 일반 영리 추구하는 기업으로 가고 싶은 청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심의를 해서 사회적 기업 쪽에 가려고 하는 청년창업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전문가가 그쪽에 전문가 멘토를 붙여주고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또 순수하게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청년 분들한테는 거기에 맞는 청년창업전문가를 매칭 시켜주고 또 그쪽에 대한 위원들 연결을 같이 시켜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은 청년 쪽에 하더라도 방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영리추구냐 아니면 영리추구 플러스 사회적 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그때 가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컨설팅을 해주려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가까운 교통이 좋은 쪽에다 하면 좋기는 한데 당연히 좋겠죠. 지금 청년들이 가기에 쉽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팀이 여러 사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됩니다. 보면 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규모가 작거든요. 10팀 정도 그것도 준비단계, 창업 보면 준비단계가 있고 보육단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저희가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준비단계밖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장소가 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은 안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특수하게 봐야 되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허브센터 공사는 사실 하드웨어적인 것이잖아요. 그럼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준비를 탄탄히 하셨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원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 조례제정하고 그리고 육성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멘토라든가 강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8월 중순 한 20일 정도 되면 바로 3주정도 기간을 둬서 공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남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가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한 상태입니다. 경기 테크노파크라든가 여러 군데 다녀와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물론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에서 어떠한 내실 있는 운영을 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일자리창출관련 부서랑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되는 단체들이 모여지면 시너지 제고가 굉장히 될 것은 같은데 최근에 저희 시민체육관에서 일자리박람회였나요? 그것 하셨잖아요. 그때 저희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현수막도 재사용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는 하는데 다만 아쉬웠던 점이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이전보다는 일자리의 카테고리 노인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년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은 명확히 된 것 같아요. 체계는 잡힌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게 연봉이 너무 아쉬워요. 그렇게 연봉이 넉넉하지 않은 일자리가 다량으로 있다는 것에 대한 씁쓸함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자리창출과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셔서 최고의 결과물을 내시는 것은 양은 이미 많이 늘었으니까 질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취업을 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살림을 꾸리는데 문제없는 정도의 연봉은 받아야지 정말 최고의 복지의 수혜자로 거듭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쉬웠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 허브센터 공사를 하시고 9월 1일 개설 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또 그냥 용돈이라든지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일자리가 연계가 된다면 그 부분은 흠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일자리를 갖게 되면 요즘에는 평생직장은 없지만 지속성에 있어서는 담보가 될 수 없거든요. 일자리를 계속 바꾸게 되고 계속 바꾸다 보면 또 허브센터에 방문하게 되고 방문하게 되면 또 다른 일자리를 찾게는 되겠지만 이것은 고로 수치, 양은 올라가겠지만 시민의 질적으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일자리창출과에서 양질의 직업군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저희 광명시에도 굉장한 인재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추천할 수 있는 광명시의 인재들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셔서 좋은 곳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둘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인데 계속 일을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좀 더 일자리창출과의 결과물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정리한 예산안조정 내용에 대해서 안성환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회청사 사무실 이전공사 5,500만원 삭감, 의회사무국 도청탐지시스템 1,232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안성환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성환부위원장님께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안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성환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별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기획예산과장 및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 후,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21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승인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체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결산서 48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된 예비비예산액은 229억347만4천원으로 청사관리 사업 외 4건 1억7천만원을 사용 승인하여 1억5,320만7,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사용 주요 승인 내역은 안전총괄과에서 작년도 7월 집중호우와 관련 사유재산피해신고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2014년 7월 16일 2백만원을 8월 11일에 7백만원을 각각 사용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8월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9백만원을 9월 5일 사용 승인하여 9월 12일 지출하였고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1월 20일 2백만원을 사용 승인하여 11월 25일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소하1동에서 청사 지열 냉난방 시설고장으로 동 청사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외 노인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긴급 공사비로 1억5천만원을 2014년 5월 26일 사용 승인하여 2104년 9월 11일 1억3,320만7,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로 사용된 5건의 사업에 대해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134조 규정에 의거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에 의하여 결산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지방채 발행, 공유재산·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한 사항과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는 지난 5월 26일부터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의거 오윤배의원 외 4인의 회계·세무사로 구성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19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6,533억9,561만8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18억1,982만5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052억1,544만3천원이고 수납액은 7,291억4,338만3천원, 지출액은 5,490억4,186만3천원이며 그 차인잔액 1,801억152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4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95억2,128만1천원, 사고이월비 30억6,544만9천원, 계속비이월 207억2,416만1천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2억9,300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44억9,76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33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951억1,213만5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375억9,157만원 포함하여 세입 예산현액은 5,327억370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5,564억8,559만5천원이고 세출액은 4,550억2,278만2천원이며 그 차인잔액 1,014억6,281만3천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결산서 475쪽부터 4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582억8,348만3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42억2,825만5천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1,725억1,173만8천원이고 수납액은 1,726억5,778만8천원입니다. 세출액은 940억1,908만1천원으로 그 차인잔액 786억3,870만7천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본 결산서에는 결산총괄의 통계사항만 나타내고 생략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8종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교통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가 있으며 491쪽부터 534쪽까지로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149쪽부터 1,150쪽까지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20억을 차입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1,203쪽부터 1,247쪽까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 10종으로 2013년도에 507억8,107만2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014년도 수입액은 51억7,747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20억1,497만9천원으로 2014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539억4,356만8천원입니다. 기금별 적립금운영명세, 수입·지출 세부내역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1,251쪽부터 1,253쪽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61만6천㎡에 1조9,9084억4,643만3천원이며 건물은 30만1천㎡에 2,762억7,788만1천원이고 기타재산은 23만3,557건에 6,241억1,038만8천원으로 총 2조8,088억3,47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257쪽부터 1,263쪽까지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말 물품현황은 937점에 106억2,440만3천원으로 연 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655점에 24억7,300만6천원 증가한 반면 매각 및 폐기 등 269점에 40억6,056만6천원이 감소되어 2014년 말 현재 1,323점 90억3,68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결산서 535쪽부터 71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우리시 재정상태의 총 자산은 3조2,880억1,486만2천원이며 부채는 지방채를 포함한 채무 274억8,815만1천원과 상용인부 퇴직충당금 등 금전지급 목적 이외의 채무 103억9,519만7천원을 포함하여 총 378억8,334만8천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3조2,501억3,151만4천원입니다. 557쪽에서 56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수익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2102회계연도부터는 기존의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운영보고서가 아닌 사업성과와 순원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104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1,627억3,376만1천원이고 관리운영비 832억7,414만9천원, 비배분비용 288억8,676만1천원 및 비배분수익 135억6,014만3천원을 가감한 재정순원가는 2,613억3,452만8천원입니다. 재정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941억744만원을 차감한 2014회계연도 광명시의 재정운영결과는 327억7,29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03쪽부터 707쪽까지 채권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5억2,982만1천원이었으나 2104년도에 10억9,578만3천원이 발생하고 10억4,420만4천원이 소멸하여 2104년도 말 현재액은 65억8,140만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708쪽부터 710쪽까지 채무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3년도 말 현재액 172억5천만원에서 2014년도에 20억원이 발생하고 17억9천만원이 상환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74억6천만원으로 2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종류별, 상환 재원별 채무현황 및 2014년 채무 종류별 발생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윤배의원님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윤배의원님께서는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안녕하십니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오윤배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세입과 세출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4인을 엄선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기금·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시금고, 예비비 그리고 재무보고서에 대한 관련 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 확인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 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 의견을 표본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1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가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등 결산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가 단순한 장부와 계수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당면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통하여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업무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327억370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4,550억2,278만2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8억5,334만2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468억2,758만1천원으로 예산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8%로 2014년도 9.1%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1,725억1,173만8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660억3,510만8천원으로 38.3%가 불용 처리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명시는 채무규모 등의 측면에서 타시에 비해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민간위탁금 등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보조금 정산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등 업무가 개선되고 있으나 그래도 일부 사업 부서에서는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608억2,202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29억347만4천원, 특별회계가 379억1,855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와 관련한 재난지원금 등 5건 1억5,320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지출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와 광명시의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 작성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정리된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부위원장 안성환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로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이 33억3,235만9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041억2,439만2천원의 1.63%로 양호한 실정이나 적지 않은 금액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정과에 체납관리팀이 있으나 각 실·과·소에서 발생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압류 및 공매의뢰에 의한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관련한 전담팀을 만들어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잔액은 468억2,758만1천원으로 예산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8%로 2013년도 9.1% 비해 다소 나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각 부서별 공공요금에 대한 불용률이 40%이상으로 나타나는바 향후에는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액수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 조례에 의하면 둘째부터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재정문제로 인해 둘째까지는 지급하지 않고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단순 수당 지원보다는 출산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통합 관리하게 되면 여유자금을 지역개발이나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게 되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자수익도 증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자금 운영의 효율성 도모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로 첫째, 각 부서별로 모든 사업의 계획 수립 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의 목적과 달리 사업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국·도비 등 보조금 신청 시기를 잘 파악하여 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혜자 신청에 의해 집행되는 사업 중에 신청이 저조하여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아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의 재무상태표 상 수용가미수금 기말잔액은 1억3,481만2,260원이고 결산부속명세서 상 수용가미수금 잔액은 1억957만470원으로 상이한바 추후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결산부속명세서 금액이 동일하게 작성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심사 결과 언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심사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안성환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것과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것과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