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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13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09-19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기쁨이 넘쳐나는 한가위 보내셨는지요? 한 달 여간의 휴식기간을 끝내고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 등 위원회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 등 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신병치료 중으로 재정법무과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재정법무과장 송면섭입니다.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 자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 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8-56호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 등 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설치근거에 따라 각각 설치 운영하던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와 용인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총괄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기능이 유사한 2개의 위원회를 통합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용인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동 위원회의 기능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기능을 포함하는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 등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기능으로는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에 의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의 심사와 용인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병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57호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2007년 말에 법조문에 대한 내용은 변경되지 않고 복잡한 법률 조문번호만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은 제15조로, 제19조는 제26조로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3은 제11조, 제12조로 각각 변경되는 등 법령 조문 번호가 전체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동 조례의 근거조문을 관련법 개정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아울러 동 조례의 부칙에서 용인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외 11건의 근거조문도 함께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 등 위원회 조례안,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의 등 위원회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설치 근거에 따라 운영하던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와 용인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총괄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기능이 유사한 2개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구성 내용으로 안 제2조로 용인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 심사 기능과 용인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심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기능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로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용인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투·융자 및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용인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12조로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등의 직무, 회의, 간사 등, 의견청취, 회의록, 실비변상, 운영세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용인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가 본 조례안과 중복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칙 제2조 제2항으로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제4조 위원회 설치 운영관련 조문은 본 조례안과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운영실적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는 2005년 2회, 2006년 1회, 2007년 2회이고 민간투자사업 심의 위원회는 2005년 없으며, 2006년 2회, 2007년 1회가 운영된 점과 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등을 심사·심의하는 기능이 유사한 점과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우선 정비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용인시 법무행정조례의 근거 조문을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을 상위법으로 한 용인시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외 11건의 조례의 근거조문을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 등 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매년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통합시키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를 합해서 공동위원회를 여는 것을 봤는데 물론, 장점도 있는데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심사기능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는 것과 다양한 사람이 보는 것과의 차이는 나도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단점은 꽤 많이 있더란 말이지요. 제가 여기에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건축심의 같은 경우에 건축심의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사안을 봤을 때 깊이 있게 심사를 하는데 공동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일부분 이렇게 해서 위원들도 1개 위원회가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반씩 나누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깊이가 없다. 넓게는 볼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전문성 쪽으로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이것도 그런 것이 우려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지 1년에 한 두건 열린다고 해서 통합시키는 것 보다는 분명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와 민간투자사업 심사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기능은 유사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의개최가 1년에 두 번, 한 번 돼서 위원회를 통합하는 사안은 아니고요.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위원회 정비지침이 있지만 저희 자체로서도 민간투자사업과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과 기능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거기 위원들 구성도 관계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총괄해 주시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기능도 비슷하고 위원회 구성도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조례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존재합니다.

지미연위원

거기 안에 있는 4조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로 확대해서 하나를 만드신 거네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결국 2개의 조례가 존재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조례는 두개가 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마찬가지이고요. 위원회가 2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두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4조에 이것을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지금 새로 가지고 오신 조례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하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두개를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이 한 조례안에 어차피 아까 기능이 유사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존재 자체는 어떤 목적에 합목적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투·융자사업에 대한 그 안에 투자심사위원회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두개를 두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왜 이것을 떼어내서 이렇게 ‘등’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위원회 조례안을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할 때 타 시군도 각종 여러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에서 위원회 정비지침이 있고 기능도 유사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조례는 그것은 그대로 살려 두고 거기에서 그 심사하는 기능과 민간 투·융자사업 심사하는 기능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 등으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제정을 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사업 4조에 투자심사위원회가 존재했던 이유는 이 투·융자사업에 대해 심사했을 때 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간사업 심의위원회 이 안에 4조에 결부시키면서 일부개정조례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개정을 하시냐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심사하는 심사기준은 무엇입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무슨 심사기능이요?

지미연위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사기준이요? 지금 새로 제정하시는 안에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2조에 기능. 해서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 사업에 대하여 심사한다. 그러면 심사기준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것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기능을 넣은 겁니다.

지미연위원

심사기준이요. 심사할 때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뭡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민간투자에서 제안한 사업과 그 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에 나오는 기준 10억이상 얼마 이런 것을 총괄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안에 있는 1, 2, 3조에 투자심사기준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4조에 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제정이 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조례안에 4조에 기능이 유사한 민간투자 심의위원회를 같이 결부시키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그런 측면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저희는...

지미연위원

왜 두개를 굳이 만드시냐고요? 통합과 효율과 관계성으로 간다면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지요. 굳이 ‘등’을 붙여서 제정하는 이유요. 이 방법이 없지 않았잖아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향후에도 민간투자사업 만이 아니고 다른 유사한 위원회도 있으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고...

지미연위원

그것입니다. 과장님! 자, 과연 유사한 위원회로 존재하면 정확히 조례 안에, 목적 안에 위원회가 조직이 돼야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투·융자사업 심의위원회에 등해서 ‘등’을 얹어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의회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행정부 자체 내에서 규칙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위원회를 10개정도를 묶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은 아니고 지금 민간투자사업과 재정 투·융자사업과 기능이 유사하고 총괄하는 조례가 있으면 그 위원회 기능을 하면서 또, 조례의 기능도 살릴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지, 지금 다른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주, 종이 분명하지 않고요. 위원회는 주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종의 관계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심사조례안에 주 안에 위원회 종이 들어가 줘야 되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해석하시기 나름인데요...

지미연위원

재정법무과세요. 법무를 담당하는 데예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저희는 총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정비지침도 이행하고, 각종 위원회도 잘 정비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면 재검토 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지요? 지금 본위원이 주장한 것이 틀린 논리가 아니잖아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등 위원회 조례안은 위원회만 있는 겁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조례안은 그것대로 모법이 있으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그런 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가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 심의기능과 민간투자사업 심의기능을 이 조례안에 같이 제정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을 굳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일부개정으로 갈 것을 굳이 제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민간투자사업조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로 폐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미연위원

(서류 들어올리며)보세요. 이렇게 살아 있고, 이렇게 살아 있는 것 얘 하나 합류하면서 이 얘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얘 죽여요. 그 의미를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기존에 있는 것 그냥 놔두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다시 이렇게 만드시냐고요. 이 하나 안에 둘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말씀하신 효율성과 위배가 되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사업 심의조례를 폐지를 안 하고 재정투융자심사 위원회 조례만 만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안이 맞는데. 저희가 민간투자사업 조례를 부칙에서 폐지를 하면서 이 위원회 조례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똑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둘이 존재했어요. 심사조례와 위원회 조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능에 위원회 조례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말씀하신 그게 맞아요. 왜, 여기 심사조례 안에 있는 투자심사위원회와 이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합한다.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리는 여기 있는 것을 빼내고 얘하고 빼내서 새로운 것 하나를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결국 두개가 존속하는 것 아닙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해석하시기 나름인데요.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처음에 취지와 어긋난다는 얘기지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 유사기능통합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질적인 검토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 아까 발언하셨잖아요. 앞으로 차후에 그런 위원회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 등 위원회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등’자를 뺄 수는 없습니까? 즉, ‘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민간투자사업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가 두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것만으로도 복수이고...

김민기위원

복수이기 때문에 ‘등’을 붙였다.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것만은 아니고, 재정을 통합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도...

김민기위원

‘등’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예측할 수 없는 것 사건 등. 이런 식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한다면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및 민간투자사업에 관련한 사항 심의위원회 조례안’ 이렇게 들어와야지요. ‘등’자를 집어넣고 그것이 나머지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해석하시기 나름인데요.

김민기위원

자꾸 해석 해석 그러는데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이게 길어서 그랬어요? ‘등’자를 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제목에 ‘등’자를 쓰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안 중에 33개가 있습니다. 국가법에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것들한테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라고 하면서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원래는 심사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심의로 바뀌고 거기에 등 위원회 조례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엉성하게 해석하고 과장님은 대단히 세게 해석합니까? 법명이지 않습니까? 법명에는 구체성이 들어 있어야 되지요. 간첩 잡는다고 간첩행위를 한 것 비슷한 사람들을 잡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요. ‘등’자에 대한 재정법무과장으로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개의 위원회를 민간투자사업 위원회와 재정 투융자사업 위원회 두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등’으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김민기위원

다 써도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등’을 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스란히 두개를 이어 붙여서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및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사항 심의위원회 조례안’ 이렇게 써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길어서 그래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조례는 저희 공무원들도 집행의 근거가 되고, 일반 시민들도 보시기 때문에 누구나 보셔서 아시기 쉽게 그렇게 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쉽게 법령이나 조례를 이해하시라고 ‘등’을 넣은 것이지 등에 대한 뚜렷한 개념은 없이 상정을 한 겁니다.

김민기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잘못 말씀하셨네요. 시민이 잘 이해하기 좋게 ‘등’을 붙였다고 했지요. 지금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법 이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민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법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83자입니다. 국민을 뭐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오히려 시민이 보시고 계시다 하면 ‘등’자를 풀어서 써줘야 옳습니다. ‘등’에 숨어 있는 의미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검법 이것은 62자입니다. 5년 전 쯤에 나왔지요.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조작 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깁니다. 지금 뭐냐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심의 등 하니까 심의 말고 또 뭐를 할까? 사업체 선정도 합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기능에 민간사업자 지정을 할 수가 있지요. 제2조에.

김민기위원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투융자사업심의 및 민간사업자 지정을 위한 위원회 조례안 그러면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 지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돈이 오고 가는 겁니다. ‘등’이라고 뭉뚱그려 놓은 것,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기반법과 지방재정법 이것이 법이 같은 법입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같지 않지요.

김민기위원

같지 않지요. 하나는 지방재정법이고... 이것을 모태로 해서 태생된 위원회가 기능이 유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유사한 것 같지만 아주 결정적인 것이 있을 겁니다.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는 공무원 그러니까 공직에서 공무영역에서 실행하는 사업도 다 실행하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제안사업이나, 국가제안사업에 대해서 과연 민간자본 유치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을 심의하는 거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론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강론 쪽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시에 재정으로 인해서 투자되는 부분으로 유사한 기능으로 본 것이고...

김민기위원

유사한 기능으로 보셨다. 그거야말로 본 위원과 과장님의 해석차이가 되겠네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구청 청사를 짓는다. 이것은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천억 들여서 어느 길을 놓는다고 하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겠네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 위원회에서 같은 기능을 해주는 거니까.

김민기위원

즉,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기능이 틀리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도합 7회. 2005년 2회, 2006년 1회, 2007년 2회, 그 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2006년 2회, 2007년 1회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 정도 했느냐, 번번이 할 수는 없지요. 건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건이 있어야 하는 위원회를 건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위원회가 덜 열렸다고 해서 방만한 예산운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건이 존재해야만 열리는 위원회였지요. 건을 늘였으면 이 위원회는 많이 열렸겠지요. 그러니까 건이 많다, 적다를 가지고 이 위원회 통합의 논거를 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재정투·융자 심사는 재정법시행령에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고요.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할 때 그때 심의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해서 한 것이 1년에 1건도 없을 수도 있고, 1건, 2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위원회 정비지침도 있고, 덕망과 학식과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기능과 민간투자사업 기능을 충분히 소화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끝으로 하나를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하나로 위원회를 통·폐합 한다는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대단히 민감한 겁니다.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투·융자사업, 민간제안사업, 혹은 민간투자사업이 500억, 300억 되지 않습니다. 대개 천억, 2천억, 3천억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위원회인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행정이 편할 생각으로 효율적 측면만 강조해서 했다면 큰일 날 것 같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예를 들면 용인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아니면 용인시 재정이 튼튼해진다. 용인시 예산이 절감된다는 등등의 효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요. 예산의 절감효과나, 용인의 재정력이 충실화 되고 그런 사안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면 드릴 말씀이 제가 궁해 집니다. 그런데 용인시 위원회가 85개가 있습니다. 85개 위원회를 상충되고, 기능이 유사한 기능을 묶어서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제정한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기능이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느냐 이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해석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유사하지 않고 각자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위원회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폐합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을 여쭈어 보는 거고요. 혹시 말이지요. 이 조례안이 조준해서 들어온 조례안 아닙니까? 조준했다는 얘기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된 즉시 심의위원회 하나는 없어지지요? 민간투자위원회가 없어지나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렇지요.

김민기위원

민간투자심사위원회가 없어지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렇지요. 그 조례안이 폐지가 되니까요.

김민기위원

당연히 폐지가 되지요. 그러면 인가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인가 관계라니요?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하나가 되고, 하나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것이 합목적 적이고 대의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건이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조례안 부터 미리 정비하는 것이 아닌가?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결단코 아니고요. 지금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다면 억측이십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억측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 것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 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억측일 수도 있다. 이정도가 되겠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죄송합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단순히 정비지침. 중앙정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먼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유사한 2개의 위원회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와 44조 규정에 의해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투자심사위원회는 기존에 현존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전문적으로 김민기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지미연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사회 추세에 따라서 유사한 기능에 대해서 통합하는 측면으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가인 심의위원이나 두 가지 심의위원 중에 거의 같은 맥락을 같고 전문가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토목과 나온 사람도 아파트 짓고, 가정집도 짓듯이 거기에 있는 차이는 토목부분에서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 이것이 심의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 다리 놓는데 천억을 받아다 투자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토의하는데 다른 아파트사업 가지고 토의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떨어뜨려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분리해서 간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이것이 썩 좋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거기 내용에 보면 조항에 다 있습니다. 조항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을 붙이고 안 붙이고 엄격히 따지면 맞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묘연하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내용의 부분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조항을 보면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철저한 심의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에서 두개의 위원회를 가동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따져서 이것이 나중에 민간투자사업에 영향을 받느니, 안 받느니...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염려하는 것도 고마우나 거기까지는 심의위원들한테 위임을 하고 그분들이 전문적인 부분으로 심의를 한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두개 조례안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융자사업 심사와 민간투자사업 심의 이것은 같은 것 같지만 엄연히 그 기능이 양쪽에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이 상호 상승작용도 있겠지만 상호 견제를 하는 위원회의 기능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유사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해서 된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히 용인시처럼 뻗어나가고 팽창하고 있고 이런 도시에서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현재도 이 위원회가 두개가 존재함으로 해서 용인시민과 우리사회가 가졌던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하나도 통합함으로 해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로서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중 찬성 3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 등 위원회 조례안은 6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내용은 같은데 조만 바뀐 거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예. 조만 바뀌었어요.
원동

박원동위원

시행령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조례가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업무를 볼 때 긴급 공고의 범위를 말하자면 입법예고지요. 그것을 어떻게 두고 계신 거예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규정된 20일로 해서 입법예고를 하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만약에 20일이 안됐을 경우에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규정대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다. 만약에 안 지키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정대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최대한 규정대로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공고시 첨부파일로 붙일 때가 있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첨부파일이 안 붙어있을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본문만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겠지요. 나오면 첨부파일이 다 붙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붙어야 정상인데 안 붙어 있을 경우가 있다고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또 한 가지 공고를 하실 때 여론수렴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여론수렴하시는 방법을 거기에 제시하시지요. 공고하실 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렇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것은 제시한다는 근거가 있어서 하신다는 건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규정에 의해서 공고할 때 이의가 있다든지 의견이 있을 때 담당부서로 제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첨부파일이 안 붙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각 과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남정건입니다. 용인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립니다. 금일 상정된 시립도서관 소관 의안번호 제2008-65호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도서문화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도서관 건립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현실에 맞는 도서관 개관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이용에 있어서 대출, 열람은 무료로 하고 자료의 복사, 인쇄의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복사 및 인쇄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민간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도서관 내 열람 장소는 해당 자료실 및 지정된 열람석으로 하고, 보존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별도의 열람석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용인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시민중심의 도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배치 규정을 신설하여, 활동에 필용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사용료 부문으로 시설이용과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임을 명문화 하였고, 복사 및 인쇄시설 및 장비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안 제5조로 도서열람을 해당 자료실과 지정된 열람석으로 한정하였고, 특정 도서 자료에 대하여 열람 장소를 따로 정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설의 운영적 측면과 이용자의 사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신설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4조 제4항과 안 제16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지급 근거와 자원봉사자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그 전에는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용인시 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 7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전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넣었어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저희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조례 규정 없이 실비제공을 했다고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용인시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 의해서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리나요? 필요할 때 마다?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1년에 2회정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대개 중요한 사안이 있을시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무단복사를 많이 해 가나 보지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전에도 조례에 있었는데 지금은 시행규칙에 넣어서 가격이 인상되고 해서...
상철

이상철위원

받기는 받았는데 조금 인상했다. 이 내용이 조례에 없었는데 조례로서 명문화를 시켜놓는 조례네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이윤규위원입니다. 복사 및 인쇄시설 및 장비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루에 복사하는 양이 얼마정도 되지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지금은 양이 얼마 안 되고, 실지로 해달라고 하면 간접적으로 해주고 그랬는데 앞으로 도서관이 계속적으로 많이 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B5가 20원, A4가 30원, B4가 40원씩 맞지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그 전에 그랬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런데 이 요금을 하루에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위탁을 해서 위탁하신 분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안 되고 앞으로 계속 양이 많이 늘어날 시에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제 입장에서는 인력이 딸려서 위탁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 상황에서 위탁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현실적으로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상으로 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

여기 14조에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실비보상은 이해가 되고요. 다른 곳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16조에 보면 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자원봉사자라는 말이 맞는 건가요?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그나마 실비도 안 받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현재 자원봉사자 센터나 용인시 자원봉사조례도 있는데 거기에서 실비보상을 1일에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비정도, 식대 실비는 보상해 줘야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김희배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라는 용어가 이상하다는 거지요. 차라리 도우미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데서는 실비보상을 전혀 안 하는 자원봉사자들도 많은데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하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자원봉사자 조례도 있어요. 용인시 조례에 의해서 명문화해서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실비 교통비와 급식비거든요. 다른 곳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있는 사항은 아니고.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관장님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의 여러 가지 사항이 되는데 열람을 도와준다든가, 책 같은 것을 수선한다든가 여러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원봉사자가 지금 몇 분정도 있나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매일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요구할 시에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이 얼마 안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각종 위원회라는 것은 다른 곳도 다 동일한 사항이 되겠지만 주로 도서관 업무, 모든 관련업무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10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이윤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복사 인쇄 민간위탁 하신다고 한거요. 지금 현재 사용양이 적다. 앞으로 늘어날 경우에 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복사가 과거에는 도서관에서 자료 복사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파일로 받아서 바로 인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현재의 트랜드에서는 약간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하셨어요? 지금 얘기는 이러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도서관이 많이 지어지니까... 그것은 과거의 도서관이 아니고 현재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과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많이 늘어가고 복사요구가... 이런 단서조항이 있어야지 한 사람이 몇 백 장을 요구하는데 거절하기도 그런 사항이 되고, 모든 양이 늘어갈 수 있는 과정에서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페이퍼 복사하는 것이 주로 이용객 통계가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얘기하면 동료 이윤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복사비가 기존 조례에서는 명시되어 있고, 그것을 현 시세에 맞게 하기 위해서 업을 시킨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굳이 민간위탁으로 주신다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아무런 수요가 없는데... 그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조례에 미리 놓으시는지?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송했을 때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서관 수입이지요. 민간위탁과 관계없잖아요. 그러면 그 체계를 다시 구체화 시켜서 명분화 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추세가 늘 경우에 그렇게 대처하겠다는 사항이 되는데 예상을 해서라도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도 업무량이 그 나름대로 직재는 늘고, 직원은 늘지 않는 판국인데 그런 거라도 업무량이 늘면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미연위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서관에 책을 대여해서 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민간에 줬을 때 수요가 과거 대비 현재에 이러하니까 앞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이 그랬거든. 업무 양이 복사 양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요금을 내면 민간위탁이 수지가 안 맞는데 누가 들어오겠느냐,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다고 하셨는데 트랜드가 현재 그 복사가 아니잖아요. 과거시대에는 그랬지만. 이것은 약간 현재 도서관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방향과는 약간 역행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점을 생각해 보셨는지 해서요.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요즘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것은 모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거지, 저희가 수요나 지금 당장 닥친 사항보다도 수요를 감안해서 이런 사항도 타 시군에 있고, 타 시군에도 그렇게 시행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고 예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운영 면에서도 그렇게 가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건

남정건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