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상성 의원 5분자유발언

나상성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광명시장이 제출한 24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중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되지 않아 위원회에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광명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광명시 시세 감면안 등 동의안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1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광명시 시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희선의원입니다. 2015년 6월 22일 오윤배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5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광명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 변경 및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이에 부합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광명시 시세 감면안입니다. 본 감면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2015년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 및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상위 법령인 치매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이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의 과태료를 광명시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에 의하여 부과해 왔으나 이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센터 위탁 운영 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센터 사업 운영을 자문하기 위하여 규정한 정신보건자문위원회가 정신보건법에 관련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센터운영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비차원에서 정신보건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광명시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자살예방사업 전문기관 위탁자를 공개로 모집·선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광명시 시세감면안은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위탁운영을 위한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순희의원입니다. 2015년 6월 23일 김정호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급수관 교체비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체계획 단지의 대부분이 입주자의 자부담이 많아 지원 사업이 저조함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세대 당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광명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법령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공원 및 녹지의 관리 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을 위한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메모리얼파크 관리·운영 등 6개 사업을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대상자 및 선정방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소유통업 등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영주차장 운영방법에 대한 다양성 모색과 효율적인 공영주차장의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가 부담금 현실화를 위해 20년 만에 관련 법령을 개정,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3만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등의 경우는 법령에 따라 100분의 100범위 내에서 최고치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67호에 의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지정 해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및 중소기업청의 규제개선 요청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용어의 명확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광복교~안양교 구간의 확장공사에 따른 남부순환로 등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고순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위탁운영을 위한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순희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순희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0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5년 7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안성환의원을 선임하여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5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9일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면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의해 일부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총 규모는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6,353억7,972만7천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인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119억7,502만6천원이 증액되어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17억2,676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 5,081억7,729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4,826만1천원이 증액되어 총 1,272억24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10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전시 광명동굴전 전시관 설치, 공원 내 시설물 정비공사, 자원회수시설 내 주차장 정비공사,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개선공사 등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기타 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편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사업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조정한 내역입니다. 총 삭감규모는 2건에 6,732만원으로 삭감된 사업내역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청사 사무실 이전공사 사업비 6,500만원 중 5,500만원과 도청탐지시스템 구입비 1,232만원입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조정내역 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검사를 위하여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4인을 엄선하고 오윤배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208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동 승인안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10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608억2,202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29억347만4천원, 특별회계가 379억1,855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와 관련한 재난지원금 등 5건에 1억5,320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편성 총 예산현액은 7,052억1,544만3천원이었으나 239억2,794만원이 증가한 7,291억4,338만3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5,490억4,186만3천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327억370만5천원으로 237억8,189만원이 증가한 5,564억8,559만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결산은 4,550억2,278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 1,014억6,281만2천원은 다음 연도 이월액 308억5,334만2천원과 국·도비보조금집행 잔액 22억8,502만7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3억2,444만3천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1,725억1,173만8천원이었으나 1억4,605만원이 증가한 1,726억5,778만8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940억1,908만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 786억3,870만7천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124억5,754만9천원과 보조금집행 잔액 797만9천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1억7,317만9천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분야별 시정 및 개선의견과 본 위원회의 제시의견을 앞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 광명시의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고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3일 동안 제1차 정례회를 심도 있게 심의하고 여러분의 객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열심히 심사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이번 우리 광명시에서 대한민국 사회공헌 브랜드대상 수상한 것을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풍을 대비해서 시민의 안전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모두 마칩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