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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형기 의원 발언

166회 제2주민생활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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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 동안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위원

전문위원! 위원들의 질의도 받아야 됩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복지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598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545억 5,000만 원 보다 5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582억 3,300만 원으로 국비보조금이 415억 1,900만 원이며 시비보조금이 16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98억 8,000만 원으로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16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합사회복지관, 보훈단체 지원 등 사회서비스 연계 기반 구축 사업에 30억 9,200만 원, 장애인 및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복지관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지원시설 사업에 66억 6,700만 원, 장애수당 활동보조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58억 2,300만 원, 노숙인 보호사업에 4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41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긴급복지, 긴급구호사업 등에 364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조건부 수급자 일자리 및 자활센터 운영,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등에 49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취업정보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 훈련 지원 등에 2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액 및 감액 사업을 말씀드리면, 복지시설 운영비 6억 8,100만 원, 장애아동 재활시설 바우처 지원사업 4억 2,3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4억 8,400만 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9억 4,800만 원, 공공근로사업 8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 등 6억 2,700만 원, 자활 및 가사간병 서비스 사업 4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분야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의료구호비에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업무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 예산보다 1억 7,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 분야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융자금 규모 축소로 2008년도 예산액 보다 1억 5,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고용촉진 등 더불어 함께하는 희망복지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존경하는 안수호 위원장님! 본 위원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쓰일 곳만 편성했겠지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이 600억 같으면 북구 예산 전체의 4분의1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10% 정도 증가가 되었네요. 9.67% 증가했는데 감소한 것도 있습니다. 감소한 것은 장애수당이 적고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줄어들었고, 바우처방식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이 1억 100만 원 정도가 감소했는데 바우처방식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물론 국·시비가 내려왔으니까 구비도 전부 내려왔겠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사업에는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이 있고,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이 있고,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이 있고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사업이 있고 장애인 재활서비스 사업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바우처가 뭡니까? 영어입니까, 독일어입니까? 한글인데 줄임말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용어 자체는 영어입니다. 정부가 보조하는 마일리지 포인트를…,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은 소득수준에는 관계가 없이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가사간병서비스를 하는 사업이고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사업은…,
수갑

조수갑위원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간병서비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는 아닙니다. 실비 급여를 받는 봉사입니다. 시간은 중증 정도에 따라 가지고 월 30시간에서 180시간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1명에 대해서 180시간, 30일, 하루에 6시간씩…,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부담금은 기초수급자는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120% 이내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월 2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120% 초과자에 대해서는 월 4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기간은 저희 구청에는 상록뇌성마비복지관과 북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두 곳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내 전체적으로는 11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굳이 저희 구 관할에 있는 기관에서만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니고 중증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수갑

조수갑위원

두 군데에서 지원하러 나간다는 것이네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가사간병을 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내 보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시비가 적게 내려왔겠지요. 왜 적게 내려왔습니까? 예산이 1억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칭펀드인가 해서, 구비도 적게 내려왔겠지요. 270쪽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감소가 된 것이 없고,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사업에서 1억 1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우처방식 사업에서 중증장애인 활동 외에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굳이 장애인만이 아니라도 독거노인들이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입니다. 1억이 감소된 요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수갑

조수갑위원

그것 때문에 감소되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으로 가고, 등급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가사간병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므로써 감소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갑

조수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비에 있어서 통합취업박람회 개최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해 볼 작정입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표현은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 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금년에 행사 했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엑스코에서 부스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257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이 있고 밑에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이 있는데 복지시설하고 생활시설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시설 지원에 3억 2,400 감액된 내용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생활지원에 증액된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257쪽입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예. 257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이 3억 2,406만 2,000원이 감액된 것과 그 밑에 생활시설 지원에는 3억 5,986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복지시설하고 생활시설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감액, 증액된 데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이용시설입니다. 상록뇌성마비복지관이라고 구청 관할에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말하는 것이고, 장애인 생활시설은 성보재활원과 대구안식원 두 곳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용시설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증액된 것 하고 감액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시설에 감소된 부분은 작년에 성보재활원하고 대구안식원에 기능보강사업이 많았습니다. 대구안식원에 8억 정도가 있었고, 성보재활원에 작년 기능보강사업이 2억 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감액된 것이고 기능보강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생활시설에 운영비…,
형기

김형기위원

종전에 해 왔던 방식으로 계속 유지되면 감액될 이유가 없잖아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시설에 기능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매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작년에는 안식원에 강당증축 시설비가 8억 정도 들어갔고, 성보재활원에는 특차 구입하는데 1억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감액이 몇 억도 아니고 30몇 억씩이나 1년에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미리 안 받아봅니까? 물론 위에서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준다고 해서,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차이점이 그것을 감액된 부분이 보통 사업보다도 몇 십억이 줄고 한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 너무 편중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랏돈도 그렇고 시 돈도 그렇고, 따라서 우리 구비도 적지만 따라 다녀야 되는건데 그것만 항상 책임적으로 맡고 있는 담당국장님, 과장님들, 밑에 계장님들, 담당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증감인데 과장 말씀은 기능보강사업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시설이 강당이 노후되었다, 비가 샌다, 우리가 올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진단을 해가지고 올리면 위에서 실사를 나와서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우리가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한꺼번에 부서지고 한꺼번에 해야 될 일이 갑자기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수시로 점검하면 이런 큰 액수의 비교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 올린 것을 위에서 와서 보고 합당하다 안 하다 해서 준다 안 준다보다 측근에 있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주하고 구의 감독기관이 항상 매치가 되어서 보고 어떠냐, 고쳐야 된다 아니다 이것은 아직 조금 더 유지해도 된다, 이런 것이 조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올라온 대로 계획해서 시로 올려서 돈 안 내려오면 그만이다, 이런 것은 국·시비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활시설지원 3억 5,900 올라간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증액요인은 운영비의 종사원들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액부분과 시설 내의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60쪽 보세요. 5억 6,500 장애인수당 지원이 줄어든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차상위 계층까지는 장애수당을 주지 않다가 2007년도부터 차상위 계층까지 장애수당을 주게 되었습니다. 차상위 계층까지 장애수당을 주게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많은 인원을 예상해서 증액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수요자에 대한 실지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007년도부터 차상위 계층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상했던 것 보다 지원대상자 수가 많이 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상은 증가할 것으로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급해 본 결과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에서는 실 대상자에 대한 예산만 반영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런 것이 과연 집행하다가 중간에 돌출로 새로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올 수는 없나요. 그럼 추경에 반영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70쪽, 고용촉진 및 안정자금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늘었는데 고용촉진, 고용인프라 자원…,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증액된 부분은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시장 불안 등으로 서민생활이 매우 불안합니다. 공공근로사업비를 8억 정도 증액한 부분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8억 증액 중에 전년도 비해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많네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부담이 조금 더 됩니다. 증가된 부분만큼 구비 부담이 더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공공 분야는 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실제 인력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각 과별로 필요인원을 저희들이 배정받아 가지고 내 보내고…,
형기

김형기위원

이 사람들 보조해 줄 돈은…,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여기에서 지급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다른 과에도 물론 구비가 많이 충당되는 곳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덜 들어가는가 했더니 상당히 우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예산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은 이런데 대해서 전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지출되는 분야의 확인, 여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싶습니다. 특히 다른 과하고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끼리 좋은 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오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라고 할까 확인, 꼭 이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받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의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어느 동은 청탁이라고 하면 청탁인데 부탁을 많이 합니다. 어려운데 몇 달 일 하겠다, 하게 해 달라 해서, 정말 해야 될 사람은 말 안 하고, 생활 괜찮고 70 넘은 사람도 일을 하고 다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어떻게 심사에서 안 걸러지고 올라와서 받을 사람은 못 받고, 못 받을 사람이 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과장님께 본 위원이 당부하는 것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예산이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복지 면에서 예산이기 때문에 자꾸 들어가도 부족되는 예산 같아서, 그러나 10원 하나라도 낭비성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255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하는데서 운영수당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이 7만 원에 30명입니다. 1년 동안에 6회를 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복지관 수탁 선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7만 원에 5명인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 참고로 위원회에 지출한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6회로 잡았습니다만 올해 2회밖에 열지 않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회의수당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수탁선정위원회 이 관계는 2009년 12월이면 산격복지관 수탁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선정하는데 한번 선정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위원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서면심사할 바에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북구 위원회 조직이 과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불필요한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소모되는 예산이 정말로 큽니다. 낭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삭감해 버리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 아니냐, 꼭 필요한 것은 과장님하고 수의해서 이것은 없애서는 안 된다는 협의체나 위원회만 두고 나머지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상위법령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느냐…,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는 상위법령에 있으면 위원회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사항이고…,

김해식위원

예산이 없으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는 구성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갈음이 된다면 서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김해식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선정하는데 선정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청장하고 위탁하는 것인데,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 복지관이 정말 합리적이고 지역복지에 정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위탁하는 것인데 무슨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그럼 대충 의견을 들어봤고, 지금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예산이 국비는 늘었는데 시비가 줄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특이하게 볼 것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많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증액 부분이 53억 3,900만 원인데 국비증액이 51억 1,5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시비지원이 5,147만 9,000원이고 구비증액이 1억 7,198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율이 약간 조정이 되어 가지고…,

김해식위원

요율 조정되었는데 요율조정은 국비부담에 의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는데 그것은 아니고 장애인수당과 시비가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삭감된 것을 보니까 거의 시비던데…,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율변경에 따라서 시비가 10%로 작년까지 반영이 되었다가 7%로 줄면서 줄어든 장애수당입니다.

김해식위원

요율변동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 부담금이 줄었다 이 말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식위원

이것도 내시금액이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식위원

지금 시에서는 결산 세입세출안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에 따른 내시금액입니다.

김해식위원

내시금액인데 많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1월 되면 확정되어서 다시 내려옵니다.

김해식위원

258쪽에 보면 장애인 재활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4,000만 원 예산이 별거는 아닌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은 선린복지관에 있는 작업장입니다.

김해식위원

작업장에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 나가면 한번씩 나가봅니다.

김해식위원

어떤 내용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동차 부품 조립하고 비닐 롤백 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4,000만 원 지원은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입니다.

김해식위원

어떤 인건비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원 인건비하고…,

김해식위원

작업을 하고 있는 종사원입니까, 안 그러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1명 있는데 그 인건비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원들을 관리하는 직원 인건비입니다.

김해식위원

직원 인건비를 구에서 줘야 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복지관 운영하는 차원에서 하고, 장애인들의 근로의식을 고양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도 종사원들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263쪽을 봐 주세요.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사업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해식위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금액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대상자가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장애, 자폐아 등에 대해 가지고 행동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활치료 서비스이면서 대상자가 전국 가구평균 50% 이하에게만 적용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직 안 내려왔고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만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일종의 예비비 성격을 띠죠?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사업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위탁사업은 아닌데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비비 성격은 아닙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김해식위원

보조사업인데 여기에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사업이 내년 2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지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충 몇 명쯤 될 것이다, 국·시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사업은 시행 안 했고…,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식위원

263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것이 저소득층 지원이 줄어야 되는데 왜 자꾸 증액이 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유가보조금이 9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내년에 조금 오릅니다. 본인들에게 주는 생계비 지급하는 금액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입니다.

김해식위원

저소득 유가보조금…,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적으로 내년 7월에 끝납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선정해서 줍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선정하지 않고 기초수급자들에게…,

김해식위원

한 세대에 무조건 얼마씩…,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2만 원씩 줍니다.

김해식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묻겠는데 268쪽에 보면 자활사업, 자활지원, 일반보상금, 자활근로비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저소득층 생계 불안요인은 없겠습니까? 갑자기 삭감되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비에서 삭감된 부분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근로유지형 사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삭감입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하던 것을 근로사업으로 돌렸다는 말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에 대한 근로사업을 대상에서 뺐습니다.

김해식위원

빼 버리면 이 사람들이, 사실상 차상위는 살기 어려운 계층이거든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본 위원 생각은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아니냐 보고 있고, 많이 느끼는데 여기에 반대로 삭감해 가지고 취업에 어떤 영향이 올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책을 하면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하는 대신에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유지형에서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적 일자리에서는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순근로자들을 사회적 일자리나 시장진입형으로 흡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해식위원

삭감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증액된 부분은 적게 증액되고…,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유지형을 시장진입형으로 흡수를 하고 나머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을 감액한 대신에 공공근로사업에서 그 사람들을 많이 흡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공공근로사업이 확대된 이유가 이렇다는 말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흡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대책이라는 말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식위원

대책이 있어야지,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예산만 삭감해 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알 수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정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를 각 과에서 법령대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위원회는 두되 나머지는 성질이 비슷하면 통합하거나 대처하는 방안, 줄이는 방안이 없을까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실에서도 위원회를 많이 통합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위원회는 「사회복지법」에 필요한 법들이고 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의 하자로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도 이상하네요. 위원회에서 하지 않으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되 예산 자체는 의원들이 심의하는데 달렸잖아요. 돈도 안 받고,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계속 물고 나갈 필요가 있느냐, 알았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예산은 많은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보는데 270페이지 바우처사업, 아까 조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민간위탁,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보건소에도 이 사업하고 흡사한 사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3억 6,000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데, 같지는 않지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원과대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개 사업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뭔가 결단을 내려 가지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바우처사업을 하면 보건소에 간병인사업을 같이 붙여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간병인 사업을 하는데 바우처 사업을 거기에 떼서 준다든지 하면 예산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런데 어차피 가정방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방문은 맞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내가 보니까 간병인하고 간호보조원들이 아픈 분들을 돌보러 보건소에서도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런 사업하고 흡사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런 것은 통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예산이 절감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잘 모르고 있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흡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통합을 한다든지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과감하게 보셔 가지고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통·폐합이 되는지는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하면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두 번째는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271쪽 고용촉진훈련지원, 작년 예산만 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 효력이 없었다고 보는데 올해 예산이 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증액을 해가지고 작년도 총예산은 9,754만 8,000원입니다. 올해 9,200이니까 전체 금액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줄었더라도 사업을 하시거든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돈을 그만큼 써가지고 나타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독하셔 가지고 올해 뭔가 어려운 시기에 예산절감이 되도록…,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률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구 의원을 2년 해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 못 한 적이 없고, 예산이 많아 가지고 돈 남은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사업을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어떻게 써도 다 쓰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많으면 과감하게 남겨 보시기를,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두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270쪽, 문무학 위원님 질의하신 그 페이지에 취업정보센터 운영하고 통합취업 박람회, 경제통상과에서 늘 하던 것인데 같이 하는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정보센터 업무 자체가 경제통상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박람회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 분야만 넘어 왔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취업정보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고용촉진 업무가 경제통상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왔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659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1억 5,400만원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성이 있습니까? 이자수입도 적어지고 하던데 어떻게 해서…,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 말에 일반회계로 14억이 전출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소득이 그만큼 줄었고 융자금 회수하는 기간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자체를 줄였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어느 분야 없이 전체적으로 목은 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면…,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된 수입이 이자수입하고 상환기일이 도래된 금액에 대한 채무를 받아들이는 금액인데 그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부분에 증액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묘안이 없을까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융자금, 전체적인 기금이 한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요인을 저희들이 자금운용을 잘 해가지고 적절하게 이자수입을 늘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자수입을 늘이는 방안도 그냥 되어가는 대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하면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적절하게 끊어가지고 고수익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특별회계가 줄어든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은 늘어나야 되니까 나중에 전체 예산 집행하는데 차이가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

김해식위원

과장, 이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인건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뭐 합니다. 그런데 아껴 쓰십시오. 수용비에 대해서 조목조목 많이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10% 정도 아껴 쓰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기본 인건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가 불필요한 수용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10% 정도 과장님이 아껴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결산추경 때 이월금으로 남도록, 안 그러면…, 수용비 얘기는 뭐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꼭 집어서 하기 보다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삭감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시설의 지원에 보면 거의 시설운영비이고 이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보면 운영 주체가 시설의 주체들이 조금 수익성에 대비해서 부족분을 지난번에 2건 10억여 원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보강은 상당히 잘 했다 보입니다. 어떤 곳은 특수차량 구입, 어떤 곳은 강당보수, 그런 것은 있는데 올해 보면 시설보강이니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 구도 시비 재원이지만 관리는 우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체에서도 상당히 예찰과 관리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관찰을 미리 하셔가지고 예산이 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정확하게 그것을 시가 알아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이런 예산의 목을 세워서 올라온다는 것은 무리성이 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국장님이 미리 관내의 이런 시설에 있어 가지고는 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모르고 넘어오는 예산을 통과해 주어야 되는 위원회가 안 되기 위해서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66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의료지원하고 구호대상하고 복합적이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하고 긴급구호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저소득층의 주소득원이 소득을 상실하거나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그 가정에 생계비 내지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
수호

안수호위원장

복지제도가 그러면 긴급구호하고 의료하고 같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은 생계비 지원하고 의료지원을 병행해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작년에 시행을 해 보면서 구호하고 의료는 충분히 소진을 했습니까? 적당하게 우리 구에서도?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10월말까지 전체 4억 2,000만 원 중에서 3억 7,000만 원 정도를 소요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말까지 적절하게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아주 좋은 제도니까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원수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복지과 예산 총액은 2008년도 당초예산 655억 3,052만 1,000원 대비 23.7%가 증액된 810억 6,560만 4,000원으로 155억 3,50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346억 2,327만 1,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92억 619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시니어클럽 운영비 1억 5,300만 원,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노인대학 운영비 1,79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 기초노령연금 81억 2,420만 9,000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1억 2,151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2억 130만 원, 경로당 부지매입비 1억 80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온 경로승차요금제도가 2009년도부터 폐지되어 7억 2,271만 7,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6억 9,729만 2,000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대상자 감소로 1억 41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47억 8,900만 6,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9,018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1억 6,882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비 1억 1,412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억 1,472만 원,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9,925만 4,000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억 7,97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지원은 412억 8,942만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59억 3,689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2억 2,680만 원, 차등보육료 102억 7,732만 원, 장애아 보육료 1억 5,358만 3,000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9억 6,382만 7,000원, 양육수당 지원비 7억 2,508만 3,000원, 보육시설 시비특별지원비 2억 242만 2,000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종사자 인건비 5억 7,848만 6,000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3억 5,170만 3,000원이 감액되고,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 53억 9,583만 원은 차등보육료로 통합되었습니다. 자원봉사증진 예산은 2억 3,734만 8,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414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70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터 지원비 27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3,655만 9,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23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 당초예산 편성 시 보다 현원이 25명에서 22명으로 감소하여 시간 외 근무수당, 국내여비 등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에 반영된 것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및 분권교부세가 87%이고, 구비는 13%로써 노인복지 및 경로우대시책, 여성아동복지증진, 보육지원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등 주민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9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시니어 클럽을 처음 사업을 하실 예정이지요?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예.
무학

문무학위원

전부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했는데 결국은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드는 건데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작년도 까지는 검토된 것이 이미 4개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구비로 투자를 하려고 처음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올해는 분권교부세하고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됩니다. 올해 보조내시가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는데 아마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달 중이나 내년초 되어 가지고 시에서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며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1억 5,000, 실버 시니어클럽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개발하고 교육도 하고 취업상담도 하는 형태가 기본입니다. 어느 정도 교육이 되고 분위기가 형성되면 자체적으로 실버 택배를 운영한다든지 공동작업장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동작업장을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기본이 이렇고 앞으로 대구시에서 모집을 하게 되면 그 사업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실버 시니어 클럽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공모하게 됩니다. 단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프로그램을 공모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
무학

문무학위원

안 그래도 산격2동에 화랑고무 뒤쪽에 가면 운경재단 곽병원에서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이 있어 가지고 작업장이 있습니다. 작업은 노인 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주 오지도 않고 간판만 붙어 있고 간혹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구에서 하면 바로 쓰이겠느냐 의심이 갑니다. 사업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올해 새로 생긴 저소득층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8,000만 원이 새로 잡혔네요.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도시락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도시락은 지금 산격복지관 또는 가정복지관, 선린복지관에서 매일 도시락도 전달하고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런 것은 잘 하시네요.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경로당 건립부지를 매천동하고 구암동하고 두 군데를 매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 두 군데 부지 살 돈이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부지부터 매입을 해 두고 신축은 추경을 통한다든지 추후에…,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 의원들이 경로당 한 개 부탁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예산이 없다고 하더니 올해 어떻게 2개가 한꺼번에 올라옵니까? 한 가지 예로써 대현2동의 경로당 같은 경우에 회장님이 수도 없이 구청장까지 만났습니다. 경로당 사달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대구시에 가서 예산 가져와서 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이 없더니, 올해도 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로당 2개가 한꺼번에 올라오느냐, 그 다음에 예산이 너무 편중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부지 사고 그 다음에 추경 때 건물 짓는다고 돈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1개만 올라왔으면 말을 안 합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노인들이 경로당을 지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암경로당을 보시면…,
무학

문무학위원

국장님, 그것은 어차피 전부 희망사항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올라온 것이 매끄럽지 못하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대구시내 전부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300만 원씩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구는 500만 원의 정착금을 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왜 북구만 유독 시비, 구비 가져와서 적게 주느냐는 것입니다.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아동복지사업 지침에는 300만 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런데 500만 원 주는 곳은 위반한 것입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구비를 더 보태서 주지 않나…,
무학

문무학위원

500만 원 주는 곳도 있지요?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다른 구에 알아 보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차라리 젊은 친구들 자립하는데 예산을 더 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291페이지 여성문화대학 1,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대구과학대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칠곡에도 칠곡농협에서 하는 문화대학, 대구 북구 같으면 북대구농협 문화대학에서도 하는데 차라리 그런 금융기관에 질 높은 문화대학을 개설해 주십사 하면 되지 굳이 돈 없는데 칠곡문화대학, 과학대학 같은 곳에 하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올라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선에서 과감하게 없앨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없앤다고 여성문화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예전부터 운영을 해 오다가 2005년도부터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학교에 위탁을 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해 왔습니다. 현재 농협, 물론 농협 주부대학도 있습니다만 대학에서 하는 강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고, 또 지금 사람들을 모집해 보면 신청은 많아도 수용을 다 못할 정도로 신청자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발전도 좋지만 국가도 전부 긴축하고 가정 파탄도 많이 나는데, 우리 구도 이런 1,000만 원, 옛날에 해 왔다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구 살림이 좋아질 때까지 없앨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긴축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발전하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297페이지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편성을 보면서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보면 전체 예산은 늘어나는데 작년 대비 전년도에는 5,200만 원인데 올해는 6,90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인데 올해 추경에 합하면 6,375만 원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어떻게 되었든 늘어났는데 보니까 사무실 안에서 쓰는 그런 비용은 주로 늘어났고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었습니다. 연간 보니까, 그러면 예산은 들어가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운영비 지원을 6,654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사무실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소장이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봉급이 작년도부터 계속 동결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하고 또…,
무학

문무학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보이는 것이 거기는 올려주고 다른 곳은 줄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코디네이터 지원금 278만 원이 줄어든 것은 역시 작년 추경에 확보를 했었고…,
무학

문무학위원

올해는 이 예산이 추경에 안 올라옵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오를 일이 없을 것으로…,
무학

문무학위원

절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293쪽을 봐 주세요. 보육시설장 한마음 특별교육은 뭡니까?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원장들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교육은 보육사업에 관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관련 법규라든지 업무연찬, 아동들을 교육시키는 전문적인 교육도 해 왔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교육을 보건복지부에서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1년에 교육을 몇 시간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한마음 특별교육에 대해서는, 말은 한마음 특별교육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전문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 자체의 특수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을 타 구·군에서도 같은 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교육은 좋은데 1,500만 원 예산으로 원장들 불러놓고 어디에 씁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강사 초빙을 하고 간식을 준다든지 또는 장소임대, 또 교육자료 만드는데 소요가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하고 집행부의 생각은 차이가 납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거의 400억 정도 1년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들을 교육하는데서 물론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주기적으로 교육시키면서 1,500만 원 예산으로 장소 얻어서 강사비 주고 간식비 주고 이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것은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 예산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교사도 중요하지만 시설장의 마음자세라든지 전문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설장 같으면 거의 15년 전, 10년 전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하루하루 보육의 전문성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해식위원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왜 호화스럽게 교육을 하느냐는 의견입니다. 그 질의는 그 정도하고 279쪽에 보면 경로체육대회가 있는데 경로체육대회를 하면서 의원들이 노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참석해 보면…, 경로체육대회 지원경비를 한 동네에 얼마 하고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동별로 50만 원씩…,

김해식위원

그런데 60만 원, 24개 동 해놓았는데 왜 그랬습니까? 279쪽을 보세요. 60만 원을 24개 동에 한다고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 6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지원한 것은 10% 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예산을 절감할 것이 따로 있지 이 예산을 절감하면 안 되고, 의원님들 생각이 이렇습니다. 각 동장님들이 건의사항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는 행사가 안 되고 다른 단체의 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위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구청장이 왜 동장들을 위법을 하도록 유도하느냐, 그러면 50만 원 지원하는 이것 가지고 그 많은 노인들 중식도 안 되고, 도시락도 하나 준비 못하고, 또 사람이 행사를 하다 보면 각 동하고 경쟁인데 저 동네는 저렇게 해 오는데 이 동네는, 그러니 동장님 마음이 어떻겠느냐, 과장님도 동장을 거쳤는데 담당들은 사무장을 다 거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그래서 경비를 청장에게 이야기해서 80~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예산 사정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렇게 되는데 대해서 과장님은 불편은 없지요?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식위원

예산을 하면서 수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동의를 구청장에게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불편은 없느냐, 우리가 수정동의를 하더라도, 예산을 80~100만 원 주는데 대해서 불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노인들이 원하는 충분한 예산은 지원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김해식위원

이 돈은 조금 적다는 생각은 가지시지요?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것은 278쪽을 봐 주세요.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인데 매칭펀드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73% 가까이 됩니다. 72.7%, 시가 18.7%, 구가 8.5% 매칭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대구시가 내시를 하면서 대구시가 정한 것이냐…,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277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부분…,

김해식위원

노인연금입니다.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매칭펀드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기초자치단체는 8.5% 부담하고…,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기초자치단체는 12%, 광역이 18%, 그리고 국비가…,

김해식위원

광역이 18.7%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광역단체는 20%, 지방에는 5%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예산규모로 보면 대구시가 20% 해라, 기초단체는 5% 정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왜 8.5%하고 시는 18.7%로 낮추었느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조정한 것 아닙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우리 구비 자체를 현재 국비가 70%, 시비가 18%, 구비가 12%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우리 구비 10억을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해식위원

할 게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중요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수가 600억 정도 세외수입이 되는데 인건비가 550억 들어갑니다. 공무원에게 주는 인건비가 550억인데 지금 80~90억이 여유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자체에서 지방비 부담이 이것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지방에 지금 부도가 날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억을 편성 못한다는 것이 부도입니다.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는데, 다음 세금이 들어와야 추경 때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나, 건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시나 중앙정부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재정도 그것이 지방재정 분담금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지방에서 부담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게 내려온다, 원래 특별교부금하고 재정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구청장님이 주도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건의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보면 구비가 없어서 편성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시비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편성하지요. 쉽게 말해서 외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복지예산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81쪽에 보면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30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복음재단에 작년도에 일부 신축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이 현행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전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1인당 5㎡로 했던 것들이 시설자체가 이제 1인당 6.6㎡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 시설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과 또 효성복지재단, 도남동 쪽입니다. 거기에 2차로 시설을 신축하는 것, 그리고 역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도 도남동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미 예전에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국비를 요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이러한 시설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돈을 내려달라고 신청했습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노인요양시설이 아주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효성재단 또는 복음재단에서 이미 예전에 요청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확정이 되고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편성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나는 예산을 보면서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구에 시설보강하는데 보고 올리라고 하니 부랴부랴 올려가지고,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꼭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신청하라고 하니까 공돈이 오는가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가 보면 30억을 더 증액해 가지고 50억이 넘는데 5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할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가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전국에서 50억씩 낭비하면 얼마만큼 예산이 낭비되겠느냐, 실지로 해 줄 것은 해 주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것은 없는 것이 아닌가, 보강시설에 30억이면 돈이 적습니까? 건물을 지어도 엄청난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30억을 증액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또 284쪽에 보면 대불노인복지관에 물리치료실 온열 마사지 베드는 다 좋은데, 업소용 냉장고 180만 원 짜리 1대가 왜 필요합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각종 식자재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업소용 냉장고가 꼭 필요합니다. 대형냉장고가 꼭 필요합니다.

김해식위원

무엇을 보관한다고요?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밥을 해 주기 때문에 각종 식자재들을 보관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김해식위원

지금은 어떤 냉장고를 씁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것이 너무 적어가지고 추가로…,

김해식위원

적은데 몇 리터짜리를 쓰고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정확한 용량은 모르겠습니다만…,

김해식위원

180만 원짜리 냉장고라고 하면 업소에 큰 것입니다. 폭이 1m20정도 되고 높이가 2m 가까이 되는 냉장고인데 왜 그것이 복지관에 필요하느냐는 말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불노인복지관에 많을 때는 400~500명이 옵니다. 그 정도 용량은 되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음식물이 남아 가지고 보관하는 것입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음식물이 남아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만들 재료들을 구입해 가지고 2,3일 동안 보관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한번 가보시고, 이런 것은 잘못하면 돈 주고 욕 얻어먹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와서 보고 듣고 하는데 흥청망청 돈 쓴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하십시오. 과장이 직접 보시고 냉장고가 필요하거든 사고, 아니면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295쪽에 보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가 국비, 시비, 구비가 되어 가지고 20억 정도, 예산이 2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두 자녀 이상에는 보육료를 별도로 줍니까? 자녀들은 보육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나가는 보육료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추가로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두 자녀 이상 보육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이지, 이미 받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1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또 10만 원을 추가로 준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를 동시에 같은 보육원에 보냈을 때 이 보육원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무슨 차이가 납니까? 자녀 한 명 한 명이 보육료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두 자녀를 한 곳에 보낸다고 해서 또 거기에 추가지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출산장려책 중의 하나인데 첫째 자녀에게는 해당되는 부분만 지급하고, 둘째 자녀부터 추가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 아이는 안 준다는 것입니다. 둘째아이를 낳아서 보낼 때부터 추가지원이 됩니다.

김해식위원

첫째 자녀는 안 주고 있다가, 보육원에 보냈을 때는 지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첫째 자녀도 아동보육원에 가면…,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첫째 자녀는 만약에 50% 받고 있다고 하면 5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차등보육료 중에 50%를 지원받고 있다고 하면 둘째 자녀에게는 역시 차등보육료가 같으니까 50%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를 더 줘가지고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인센티브라는 말입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보육원에 두 자녀가 똑같이 지원을 받는데 50%씩 주는데 특별히 두 명을 보낸다고 해서 50%를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인센티브라고 보면 되네요.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출산장려입니다.

김해식위원

아무리 예산서이지만 이래서는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끝으로 존경하는 문무학 위원님이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능보강하고 활성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부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삭감이 되었는데 구태여 북구에서 이것은 시비, 구비가 포함된 기능보강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구비에서 삭감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278만 6,000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된 요인이 국비, 시비, 구비가 일률적으로 같이 삭감이 되었느냐, 안 그러면 어느 한 쪽이 감액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278만 6,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올해도 모자라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3,119만 6,000원으로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추경을 비교하면 현재 비슷하다고 봅니다.

김해식위원

추경을 했으면 감액은 왜 되었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입니다. 그러니 금년도 추경까지 합하면 다 플러스되어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니까 삭감이 이 정도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당초예산하고 비교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1,600만 원 추경에 했다는 말입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다…,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금년 당초예산하고…,

김해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차피 지원금을 700만 원 정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700만 원 지원내역은 어떤 곳에 지원합니까? 인건비가 모자라는 것입니까? 수용비가 부족한 것입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타 구하고 비교를 해 봐도 너무 적습니다.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모자라고 직원 2명에 대해 2007년도부터 계속 동결시켜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김해식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돈 얼마 더 주이소 하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타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해식위원

타 구에 비교해 가지고 적으니까 더 써라 이겁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도부터 여직원 2명 인건비를 동결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예산은 국장님도 더 잘 아시고, 답답하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산이 필요할 때는 어디에 얼마, 수용비에 얼마, 인건비에 얼마, 운영비에 얼마 부족하니까 이 금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 항목을 못 밝히는 것 같은데…,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밝힐 수 있습니다. 자료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왜 증액을 해야 되느냐, 타 구보다 적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 지원하자, 봉사센터에서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도저히 운영 못 하겠다 이겁니까? 자꾸 예산이 증액되는데 이상합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타 구하고 비교한 것하고 인건비하고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7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노령연금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그런데 65세 이상으로 지금 낮추었지 않습니까? 북구에 해당자가 예상으로 통지한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시 신청하라고 통지 했잖아요.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예전에는 60% 정도 잡았는데 이번에 기준을 확대하면서 7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27,915명 정도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7,915명에게 이번에 신청하라고 통지한 것입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되면 경로우대 관계로 해서 교통비가 매월 얼마씩 보조 나왔었는데 그것이 없어진다면서요.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된 것입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럼 주던 혜택을 노령복지연금에 포함해서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노령연금은 아마 예전에 교통비는 전체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만 올해까지는 노인수입이 40만 원 미만이 될 때 정부에서는 40만 원 정도가 노인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이 아니겠나 보고 40만 원 수입이 안 되는 부분을 84,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수입이라는 것이 재산상 전체를 따져서 그렇게 될 것이다를 합산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합산해서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난연도에 신청자 27,915명이면 금년까지 여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21,700명 정도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작년 예산에서 엄청 많이 늘어나네요.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소득을 예전에는 40만 원 이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68만 원으로 소득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10% 정도 대상이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나이도 낮추고 소득금액도 높이고 하면 어떻게든지 더 많이 주어야 된다는, 새 정부나 구 정부나, 국민들에게는 손해네요. 세금 거두어 들여서 자꾸 이렇게 많이 주면, 65세로 낮추어 가지고 68만 원으로 올리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굉장히 많아질 것 아닙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나이는 65세, 올해도 65세입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65세입니다만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10% 정도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 구비가 상당히, 아까 김해식 위원께서 국·시·구비 할당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그 전과 달라졌느냐고 하는 이유가 우리 재정여건에 부담이 많아진데 대해서 이만큼 줄 사람이 많아지고 하니까 여기에서 우려되는 바가 많은데 이런 것은 물론 담당자, 국 과장이 다 할 것도 아니고 구청장들 회의에서 전국에서 어떻게 해야지 중앙에서 내려 보내는, 지원하는 것은 적어졌는데 이런 것을 가중시켜가지고, 안 그래도 죽니 사니 하는 경제에 사업 조금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세금 계속 졸라 붙이지 우리는 세금 몇 십만 원만 안 내도 그런데 몇 십 억, 몇 천억 탈세 다 해도 잡아넣는 방법도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안 보여주고, 이런 정부를 믿고 국민이 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나라에 태어났다, 산천 경계는 좋지만, 숨은 쉬지만 다른 여건으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윗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나라에 건의를 했으면 싶고, 지역국회의원들하고 오거든 매달려서 해야 되는데 전라도 방면에는 안 그렇습니다. 대구경북만은 국회의원들 개인 손 흔들기 하고 개인 주머니만 생각하고 공유나 이런데 대해서는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통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수차례 이런 것을 가지고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지회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다 정치적으로 놀아나야 합니다. 일개 부처 장관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 밑에 국회의원이 두 명이나 있는데 깊이 의논하고 좀더 확대시켜서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해서 전국적으로 여론을 해서 청와대에 직소도 하고 이런 것을 조정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떤 의원이 하더라고 하세요. 김형기가 한다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279쪽에 보면 노인대학 관계가 더러 있는데 이것과 뒷면 280쪽에 보면 시설에 95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1,790만 원, 이것은 북구노인회에서 간절하게 해야 되겠다는 요청으로써 협의된 겁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회 쪽에서, 타 구·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타 구·군에서는 노인회에서 노인대학을 예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유독 우리 북구만 노인대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현재 복지관하고는 떨어져 있고, 칠성동에 노인회 지회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2층 회의실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수선하고…,
형기

김형기위원

수선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옛날 칠성동사무소입니다. 철길 옆에…,
형기

김형기위원

그것을 수리해 가지고 노인대학으로 하겠다, 그런데 지난 해에 우리 북구지회장이 시니어사업 한다고, 그것은 전 회장 오남진 씨가 건의해 가지고 북구지회도 시니어사업을 해서 노인들 복지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연식 회장이 그것을 반대해 가지고 사실은 본 위원도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만 시·국비 내려온 것으로 어떤 사업을 할테니까 그때 구청에서 가결시켜달라 했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거기에 일종으로 들어갑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노인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다른 구에도 구비로 하고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이런 것 말고 시니어사업, 다른 것 한다고 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전에 하려던 것을 취소시켜 달라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로비도 하고 해서 막았는데 구비가 없으니까 국·시비 가지고 하자, 많은 의원님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어떤 사업을 내세워가지고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매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데 했다고 우리 자원이 안 돌아가는 것을 억지로 신설해서 하는 것 말고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노인회 지회에 다시 한번 강구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이 구비만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합당치 않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데 신경을 덜 쓰신 것이 아닌가, 아마 다른 곳에 한다고 해서 구청장님이 예산을 올려라, 이것은 우리에게 맡겼는지 모르지만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시니어클럽은 금년부터는 국·시비가 100% 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구에서 자체예산으로 하라, 작년에는 돈이 1억 5,000정도 되어서 했고, 지금 현재 노인대학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과장이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전국노인연합회에서도 노인지회에 대해서는 노인대학을 운영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구에는 노인대학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타 구에는 다 하고 있고, 우리 지회장이 열정적으로 공간도 있고 하니까 해 보겠다 몇 번 들어왔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하고 논의를 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금년에 열정적으로 해서 활성화하도록 해보겠다,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클럽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도 어떤 계획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시니어클럽은 일부 말씀을 드렸고, 현재 금년에는 동구하고 북구, 서구가 지금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전체 모집은 시에서 하고 계획서를 받아서 의견서만 올리면 됩니다. 선정되면 공모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의견을 붙이면 됩니다. 누가 하면 되겠다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아까 이 과장 말씀대로 금년 얼만 안 남았습니다만 금년 중에 내려 올 것인지, 내년 1월에 내려 올 것인지 진행 중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81쪽에 노인돌보미 서비스에 상당히 장기요양보험법에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오히려 민간이전입니다만 예산이 늘었습니다. 1억 5,500정도, 노인돌보미 서비스에, 281페이지에 간병인이 노인돌보미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국·시비인데 제일 위에 보면 1억 5,541만 9,000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뒤에 보면 복지시설 요양기관에 시설보강하는데 30억, 32억입니다. 증액하고 합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질이 떨어지는가 아니면 시설에 들어가기 싫어하는지 저소득층의 대상인에 노인 분들이 집에 있겠다, 물론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 총괄해서 어떻게 해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 말씀해 보십시오.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작년도 예산에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하고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파견사업이 같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인돌보미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1억 8,400만 원, 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2억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은 4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포함하게 되면 줄어듭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그러면 노인 분들이 시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안에는 책자로 봐서는 잘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그냥 봤을 때는 1억 5,500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시설에 들어가야 될 분들이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을 집에서 받는데 대해서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분이 여기에서 하면 제도가 구청하고의 뭔가 안 맞다, 그런 점을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저소득이라면 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자가 부담이 없는 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등급판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등급 되면 무조건 시설에 들어가고 3등급 이하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려고 하면 여건은 되는데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부양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돌보미 서비스하고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이 성격이 비슷하니까 내년부터는 합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금액은 전체적으로 1억 정도가 감소한 것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