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노진 의원 발언

심노진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11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정식‧김희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민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의원
김민기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인 행정감시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과 용인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는 11월 25일 집회되어, 22일 이내에서 운영할 계획인 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하여 감사 이후에 연이어서 실시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감사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이들 안건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본 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와 기간을 적절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인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김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내실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