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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학 의원 발언

166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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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축주택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29억 9,300만 원 대비 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수입 6,000만 원, 건축물관리대장 건축허가 증지수입 4,3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3,000만 원, 건축물 이행강제금 잡수입 1억 3,000만 원, 건축물 이행강제금 지난연도수입 9,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3억 2,600만 원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 9,200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전년도 본예산 37억 1,300만 원 대비 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0억 9,400만 원으로 펀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조성사업에 23억 5,100만 원, 먼저 효율적인 건축행정 단위사업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정비사업 보조인부임에 따른 인건비 1,600만 원, 건축 관련 교육 교재비 및 2종의 인쇄비, 공사장 관리 등 우수업체 부상 및 건축사 대행수수료 지급에 따른 사무관리비,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에 따른 일반운영비 2,400만 원, 건축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불법건축물 단속 등기부등본 촉탁수수료 지도·단속 급식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만 원, 불법건축물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통보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만 원,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에 따른 일반운영비 200만 원, 총 사업비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사업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정비사업 보조인부에 따른 인건비 800만 원, 공동주택 안전진단 실시여부 의견청취에 따른 일반운영비 9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노원1지구에 따른 시설비 21억 8,400만 원, 총 사업비는 2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 단위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1억 원이며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따른 총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시간 외 근무수당에 따른 인건비 3,200만 원, 부서운영 추진비 40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00만 원이며 총 사업비는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단위사업에는 관서운영비, 건축주택과 업무추진 기본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1,400만 원, 국내 및 월액여비로 6,3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7,8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총 사업비는 16억 2,600만 원입니다. 먼저 보전지출 단위사업에는 대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환급에 따른 과오납금 등 13억 2,600만 원이며 총 사업비는 16억 2,6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은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봐 주십시오. 2번에 분양가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어떤 것을 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분양가심사위원회는 2007년도에 건축주택사업비 구상위원회라든지 건설비의 분양가가 굉장히 급등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정부에서 심사분양가를 적정하게 유도하고 통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성격으로 거기에는 건축토지비, 공사비 원가 더하기 플러스 토지비 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시행자들이 너무 과다하게 분양가를 책정했을 때 그것을 적정하고 건전하게 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위원회 성격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3번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회의를 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라든지 사업시행자들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인들 간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질의했느냐 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그렇다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봐서 어차피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문제입니다. 임대아파트를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어차피 임대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끝에 가면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굳이 형식에 그치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네 번 해서 2회에 걸쳐서 주겠다하는 얘기인데 그 뒤페이지 386페이지 4번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수당 7만 원 곱하기 7명, 5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굳이 이것은 정말 의미가 없지 않느냐, 입주자들은 더 헷갈립니다. 이 조정위원회가 있음으로써 한 단계를 더 거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조정위원회가 없다면 입주자들은 법원에 재판을 한다든지 구청에서 어떻게 이런 방법이 없다면 과장님이 직접 주민들이나 민원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재판해라,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조정위원회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돈 낭비하면서 조정을 해가지고 거쳐서 가야 되는 번거로운 얘기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법에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끝에 가서는 강제력은 없는 사항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 질의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굳이 수당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답은 이 분들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데 명예직으로 하든지, 구청에서 수당을 줘가면서까지 둘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실적도 없고, 그 역할을 건축실무 부서에서 많이 해 왔는데 상위법에서 정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 할 수는 없어서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역할이 수행되도록 내년부터는 생각을 달리해 가지고…,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의미가 없고 꼭 위원회가 법적으로 있어야 된다면 명예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만약에 삭감이 되었을 때 나중에 혹시나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을 때 운영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지 싶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조정위원회가 열려도 의미가 없으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래도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 놓았으니까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다만 얼마라도 아끼자는 차원에서 보면 조정위원회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려운 부분만 만들어 주고, 차라리 없는 것이 좋겠는데 법으로 정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해서 무수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데 횟수를 2회로 최소한으로 줄여놓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있거든요. 3억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대현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비 집행잔액이 약 12억 정도가 남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5대 2.5대 2.5 비율로 되어 있는데 공사비 집행잔액이 남은 국비하고 시비를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전용했습니다. 전용을 했는데 행정안전부 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국비, 시비는 반환해야 된다 해서 그것을 국·시비 포함하니까 거의 9억 6,000만 원이 나옵니다. 3개 연도에 분할해 가지고 갚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회 분할에 대한 3억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10억 가까이 전용했는데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노원1지구…,
병규

김병규위원

사용을 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직 사용은 안 했습니다. 사용하려고 배정해가지고,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집행하려고 하다가 지적이 되어 가지고…,
병규

김병규위원

집행은 안 했으면 돈은 있겠네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반납을 하라고 하니까 구 예산 사정상 일시불로 반납은 못하고 3회 분할에 대한 3억입니다. 3억, 3억, 나중에는 3억 6,000만 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385쪽 김병규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번째 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시는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하면 사업시행 인가 내려고 하면 대구시라든지 관계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시공사하고, 거기에서 거의 확정이 되는 것이지 구에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해도 효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더라도 의견개진으로 끝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 아파트 분양가는 시장·구청장이 분양가를 결정해 가지고 해 주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관련 전문위원들, 회계사, 건축사, 감정사 전부 해서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북구가 처음으로 쌍용 예가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최초로 한 번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결과는 그 때 분양가가 평당 760만 원, 자기네들이 거의 1,100만 원 정도 평당 분양가를 해 달라고 왔는데 저희들이 인근 토지거래라든지 전문가를 동원해서 조사해서 인근아파트 가격을 종합평가 해가지고 760만 원 수준으로 대거 삭감했습니다.

이동수위원

385쪽에 건축주택과에 2009년 예산이 약 40억 9,500입니다. 노원1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1억 8,400이고 학교용지부담금하고 반환금이 16억 2,700입니다. 두 개를 빼고 나면 실제 예산은 2억 8,400입니다. 그러면 2억 8,400 중에서 일반행정비 빼고 나면 금년도 주요사업이 무엇인지 의문이 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40억 9,500 중에서 반환금이 16억 2,700 아닙니까? 그리고 노원1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1억 8,400 아닙니까? 그래서 빼고 나면 일반운영비가 약 1억 1,600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주택과에 1년 동안 하실 업무량이 세부사업 추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의문시 되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 건축주택과는 실질적으로 건설과나 타 부서의 예산을 동반한 사업부서하고 전체 성격이 달라가지고 거의 건축인·허가 행정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라고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까지…,

이동수위원

현재는 1건 뿐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나머지는 전부 분쟁과 관련해 가지고 인·허가 관련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라든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그래서 저는 금년도 예산안을 보고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실 때 사업추진현황을 어떻게 설명하실는지 본 위원이 오히려 궁금할 지경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산 수반이 안 되는 야간경관조명 등 특수시책사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제외하고는 추진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13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건축물 이행강제금 세외수입을 1억 3,000을 계상하셨습니다. 산출기초와 또 징수예상액, 체납이 생긴다면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137페이지에 지난연도수입에 건축물 이행강제금 9,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체납액은 얼마였었는데 금년도에 9,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책정하셨는지, 또 체납액이 남는다면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건축물 이행강제금제도는 예년 같으면 성격이 무허가 건축물하고 무단용도변경하고 부설주차장 위반 등 위법사항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부과하는 성격의 부과금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저희들이 산출하는 기초자료는 위반면적 곱하기 건축물 과세지가 표준액 해가지고 100분의 50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30건 정도 세입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게 잡은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건축경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가지고 60~70% 수준에서 부과를 시킨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1억 3,000에 70% 징수예상하시면 9,0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한 대책은…,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나머지 4,000만 원은 고질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1차, 2차, 3차해서 거의 내는데 30%가 매년 체납이 되는데 체납은 제일 마지막 수단으로써는 개인재산에 대해 가지고 등기소에 압류를 하는 수단밖에 없습니다. 압류시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멸실이라든지 증축 관계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를 제도적으로 막는다든지 그런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해 대지에서 개인적으로 관허와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것은 통제를 합니다.

이동수위원

증축, 개축, 멸실이 발생하면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러 올 때 거기에 전산상으로 크로스 시켜 가지고…,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직까지 그 작업까지는,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건축물을 위반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표시는 합니다.

이동수위원

민원발급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건축물이행강제금의 체납액은 지난연도까지 얼마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제가 정확하게…,

이동수위원

9,000만 원을 지난연도 수입에 세외수입을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지난연도수입에 체납액이 얼마이고, 금년도에 9,000만 원을 받으면 또 체납이 이월되고, 그러면 2008년도가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납누계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소대책을 세우셨다든지 법률적 소송을 진행 중인 금액, 방법 등을 서면으로 천천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3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건축주택과에 도로사용료가 지난연도에는 6,000만 원인데 이것은 현재 체납액이 얼마이며 금년도에 6,000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징수예상액이 얼마이며 현재까지 체납액이 얼마인가를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도…,

이동수위원

그러면 건축주택과에 건축물 이행강제금하고 지난연도까지의 체납현황, 금년도 추계, 잔액에 대한 회수전망,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도 체납액, 사후관리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서면요구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체납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8년도 올해 체납액이 발생할 것이니까 추정 체납액이 얼마이며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회수를 해서 노력 중인가, 그리고 130페이지에 도로사용료,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2008년도까지 징수예상액, 그러면 2008년도까지 체납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 법적 소송내용 등 상세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38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관리라고 1억을 계상하셨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3억을 예상하셨거든요. 물론 구 재정이 어려워서 부득이한 책정이라고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심의에 공정을 기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관련해 가지고 민원발생 건이 아직까지 없는데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을 면밀히 해가지고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집행할 때 계획서라든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동료위원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38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13억 5,200이 마이너스 되어서 22억 1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13억 5,200 감소한 이유와 387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노원1가에 가서 오히려 시설 및 부대비는 5억 200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볼 때 386쪽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항에서는 13억 5,200이 마이너스 되고 목에 가서는 또 5억 200이 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것을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

이동수위원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십시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제가 상세하게 분석을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

담당계장이 설명하십시오.
387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 200이 줄었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동수위원

386쪽, 387쪽이 안 맞습니다.
계장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원들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의문이 갑니다. 작성하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부터 쉽게 생각합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3억 5,200이…,○위원장 김규학 뒤에 비교증감에 계속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 200이 플러스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항에 가서는 장관항목으로 갈 때 위로 올라가면 설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나중에 설명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3억 5,200이 마이너스가 되었다면 사업별 예산지침서가 2008년도부터 바뀌어서 2009년도 시행하고 있는데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이해가 곤란합니다. 계장님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관심 없이 보면 그냥 지나갑니다.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각종 자료에는 노원1지구가 약 2만 366평에 1,308세대가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서 공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러면 21억 8,400을 집행하고 나서 구청에 다시 세입처리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구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구청 예산이 100% 지출되는 것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100% 중에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이동수위원

균특보조금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리고 시비가 25% 보조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25%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 말씀은 21억 8,400을 세출예산을 집행하신 후에 아파트 분양에 의해서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시행사와 이익이 생긴다면, 그래서 구청에서 이 예산을 다시 세입처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순수하게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세출로 끝나는 것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순수하게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세출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계시지만 자기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된다는 것은 큰 특혜라고 할까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분명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이동수 위원이 질의한 불법건축물 단속에 있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때 부과하는 산정기준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이제까지는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면 장비를 들고 철거하고 신발생되었을 때는 현장에서 즉시 철거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국민의 재산상에 너무 큰 손실이 있어 가지고 불법건축물도 국민의 재산이다, 철거하면 안 된다 해서 법제도가 이행강제금 부과라 해가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행강제금을 하는데 무허가건축물의 위반면적, 그리고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불법 부설주차장 위반이라든지 무단용도변경, 무허가건축물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1년에 2회에 걸쳐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전에는 철거를 구청에서 직접 가서 했었는데 요즘은 철거를 안 하고 벌과금으로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제도가 5년 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리고 385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해가지고 올해는 12억 5,100만 원 가까이가 줄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23억 정도가 늘었다는 말입니다. 늘었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늘었으며 이번에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총괄적으로 노원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현재 하는 대현지구에 따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국·시비가 나오다 보니까 구비도 같이 예산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작년도에는 늘었고 올해는 줄었다는 말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2개 지구가 1개 지구로 줄어서 돈도 같이 줄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 밑에 효율적인 건축행정 해가지고 건축물대장 전산화 정비사업 보조인부임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구청 정규 공무원 외의 담당자가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건축물관리대장 하는 인원이…,
상권

노상권위원

수년 전부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건축인·허가가 있는 한은 정규직원 1명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리 못하기 때문에…,
상권

노상권위원

기술직으로서 공무원 직원이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증원을 못하다 보니까 기간제 사역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스캐너 해가지고 현황정리하고 상당히 업무가 난해해서 한 사람을 계속 써야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불법건축물 단속난에 386페이지 무허가 지도·단속 급식비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5명인데 지금 6명이 되었는데 1명을 추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건축행정계 직원이 1명 늘어나므로 해가지고…,
상권

노상권위원

389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지급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상권

노상권위원

해당되는 사람에게 돈이 내려와야 됩니까, 내려와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2009년도에는 13억 6,000인가…,
상권

노상권위원

2009년도에는 언제부터 지급이 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관내에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가지고 환급대상자가 6,000명을 상회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1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돈을 저희 과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 가지고 대상자들에게 환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쇄도해 가지고 당초에 민원실에서 신청업무를 보려고 하다가 지금은 노원1동 정보화작업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언제부터 지급이 가능합니까? 신청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지급되는 날짜가 대충 언제쯤 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신청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지금 현재 돈이 내려와 있겠네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일부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주고 하기보다 예산 일부가 내려왔어도 받아서 한꺼번에 지급하려고…,
상권

노상권위원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빨리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먼저 지급하면 나중에…,
상권

노상권위원

언제까지 완료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시비와 국비이기 때문에…,
상권

노상권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6개월이라는 말은 저도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굳이 6개월 채워서 기다렸다가 줄 필요가 있느냐, 먼저 신청 들어왔고 돈이 있으면 순서대로 빨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100억 중에 13억만 들어와서 상당히 문제점이 안 나오겠나 싶어서, 그리고 시의 방침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돈을 내려주더라도 한꺼번에 내려 주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상은 저희들이 내년도 2월 중으로 일부 내려온 것에 대해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실지로 풀더라도 상당히 걱정은 많이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렇게 되면 돈을 당분간 은행에 두었다가 하는 계산도 나오고, 그러면 지급되는 그날까지 이자지급이 됩니까? 신청한 날까지 이자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지급에서 몇 개월 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하자가 없으면 돈이 되는대로 맞추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6개월 안에 내 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6개월 기다리면 예를 들어서 1월에 내 주어야 될 돈이 지금 없으니까, 그리고 순번이 되었으니까 당신은 며칠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내 순번이 아니구나 하면 기다릴 수 있지만 1월부터 6월까지, 지금까지 돈 못 받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이자 몇 푼 보태주지도 않으면서 연기시키는 것은…,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지금까지 기다린 것만큼 이자는 계산을 해가지고…,
상권

노상권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신청한 그날까지 이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2008년 10월말까지 이자를 준다면 2008년 11월, 12월, 2009년 6월 이전까지, 만약에 4월까지라면 6개월 동안 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은 알겠지만 그것도 민원이 발생하는 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이동수 위원!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장에게 마지막으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상권 위원님이 좋은 건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13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이익을 주느냐, 이자를 준다는 것은 2008년 10월까지 아닙니까? 2009년 3월에 나간다고 보면 5개월간의 이자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사이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소신 있는 행정을 위해서 예산이 내려온다면 신청접수 순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력히 건의합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천에 옮기십시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면밀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노상권 위원이 질의했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8개 구·군에 연차적으로 110억 정도 국고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8개 구·군 중에 우리가 13억 2,600만 원 정도를 국고지원을 받았고, 연차적으로 받는데 8개 구·군에 13% 정도 되는데 동일하게 %를 국고지원을 받아서 환산해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가지고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건수가 제일 많고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칠곡3지구 내에 아파트를 많이 건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금액을 시에서 건수하고 금액에 대비해 가지고 달서구하고 저희들이 제일 많이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거쳐 오면서 북구가 신도시인 칠곡을 개발하면서 학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환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 위주로 보상이 나갑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2002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에 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해 가지고 최초 분양자들에게 부담을 시킨 결과입니다. 그 때 당시에 전체 아파트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관내 11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아파트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환급을 해 준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최인철위원

그리고 387쪽 공동주택 안전진단 실시여부 의견청취비 해놓았는데 어떤 성격입니까? 3회에 걸쳐서 300만 원씩 900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하면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는 노후불량률을 시장, 구청장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안전진단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재건축조합이 결정되기 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구청에 안전진단 신청을 하면 시장, 군수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노후불량도를 조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없으니까 한국기술안전연구원이라든지 시설안전기술관리협회에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연구소에 진단용역비 위주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3회로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도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경기 불황으로 실질적으로 될지 안 될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최소한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전진단 실시여부 의견청취는 어떻게 보면 사업 주체자가 입주자들이 무슨 추진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다면 한번 해 보자, 재개발하자 의논이 되었다면 이 분들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택은 이렇게 되어서 재개발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건축주택과에 올라오면 건축주택과에서 승인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구청에서 굳이 또 안전진단 실시에 대한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한 번에 300만 원씩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의견청취비가 안전진단실시 용역비입니다. 말은 청취비라고 해 놓았는데 안전진단 수수료와 같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안전진단 수수료를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주택협회가 결성이 되면 공동주택을 재개발하겠다고 추진이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입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본인들이 재개발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나면 구청에 실시설계 허가를 받아서 책정하는 것이…,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2006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발효되어 가지고 아무나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고 우후죽순으로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되어 있는 노후공동주택 아파트단지 해가지고 노후도를 따져 가지고 노후불량률이 20년 이상 되었고, 재건축 판정여부를 판가름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판가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시장, 군수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현장을 조사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법상에는 아파트단지에 재건축 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병규

김병규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노후된 아파트 20년 이상 된 곳은 재개발이든지, 그리고 그 분들이 용역의뢰를 해서 재개발해야 될 것 같다, 구청에서 형편이나 여건이 되는데까지 해주면 되지 구청에서 굳이 용역비까지 들여 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내 줄 것까지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여러 가지로 우려 섞인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 쪽에 보면 안전진단을 하는데 구조물의 노후도라든지 균열발생 여부라든지…,
병규

김병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재개발하겟다고 하는데 주민들 동의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용역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재개발하겠다든지 해서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 굳이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굳이 구청 예산으로 청취하는 것은, 한번에 300만 원씩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사항으로 원인행위자가 나중에라도 받아내야 되는 것은 맞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같이 공감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이고 어차피 건물 지으려고 하는 곳에서 돈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필요한 사람들에게 승인이 들어왔고 용역도 하는 것이 맞는데 부득이하게 공정성을 결여해서 구청에서 하기는 했다면 나중에 돈을 받는 방법도…,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제도개선사항으로 검토해서 상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업무추진비는 청장이 쓰십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직접 쓰십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업무추진비는…, 1,500 아닙니까?

최인철위원

과별로 분산해서 책정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은, 실·과장님들이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지 조차도 사실은 저는 조금 의문도 갑니다만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는 물론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는 이러한 업무추진비들은 각 부서마다 포괄적으로 동일해야 되는데 이런 편성을 볼 때는 누가 과연, 이것을 건축주택과장은 써 본적도 없지요? 업무추진비 써 본적도 없는 예산을 매년 전년도에도 300만 원 편성되었고 올해도 되었고, 그러면 간부인 국장님이 쓰던 다른 분이 안 쓰고서는 예산편성이 매년 이렇게 될 수 없거든요. 이렇게 편성할 때는 건축주택과에 물론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추진비를 과장님도 쓰시고 계장님들도 쓰면서 정말 업무다운 업무를 봐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전반적인 감소요인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3억이고 증가요인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13억 정도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3억 같으면 지역의 주택 같으면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점, 환경의 어려운 부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13억씩 감소되는 부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원지구하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건축주택과에서는 과장님이 전체적인 운영의 로드맵에 거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북구 주거환경개선이 어디가 어떻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심을 각 계장님들하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에 건축주택과에서 예산을 계상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부족한 점이 있었나요. 과장님이 요구한데 어려운 점이나 부족한 점…,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전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과오납금에 대한 그런 것을 일시에 많이 증액을 해 주시면 갚아서 애로사항이 없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분할해서 신청했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 건축주택과에서 과장님의 하나의 과 운영방침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항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좀더 나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책정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토의를 통해서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잘 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하니까 항상 상임위원회하고 사소한 일이든 큰일이든 논의할 것이 있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같이 도시건축에 대해 가지고 또 잘 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논의해 주시면 사전 토의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서로 해 놓고 했는데 대해 답변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질의에 답변도 형식적이기 보다는 뭔가 만들어가는 뭔가를 찾아가는 마인드로 행정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또 의원도 마찬가지, 뭔가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같이해서 잘할까 하는 마인드로 같이 합심했을 때만이 변화하는 것이지 매일 쳇바퀴 돌고 제자리 뛰기하고 제자리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건축주택과장님이 앞서 선두주자로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예산안 136쪽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것과, 그리고 130쪽 도로사용료에 대한 것과 387쪽…,

이동수위원

136쪽, 137쪽 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김규학위원장

136쪽, 137쪽 건축물이행강제금하고 130쪽 도로사용료에 대한 것과 387쪽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것 맞습니까?

이동수위원

맞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장님, 서면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386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3억 5,200이 마이너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5억 200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감안하면 실지로 18억 5,400이 변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8억 5,400만 원의 변동내역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장

과장님, 이해되겠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김규학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준비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김규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승진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55억 7,400만 원 대비 1억 1,900만 원이 감소한 5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30쪽 도로 및 하천사용료가 5억 7,000만 원, 133쪽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7억 2,400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4,100만 원, 하수도관리 징수교부금 8,900만 원이며, 134쪽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0억 원, 135쪽 국·공유재산 변상금 수입 3,000만 원, 136쪽 전문건설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수입 100만 원, 142쪽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15억 원, 150쪽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93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73억 2,000만 원 대비 6억 6,400만 원이 감소된 66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93쪽 건설행정업무 지원 분야는 전년도 대비 8,500만 원이 감소된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용도폐지를 위한 측량비 등의 일반운영비가 4,600만 원, 무단하천 사용에 대한 행정조치, 도로하천사용료 징수업무 추진 및 전문건설업 관리 등 일반운영비 500만 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확정에 따른 토지사용료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4쪽 도로망 구축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 47억 200만 원에서 11억 8,000만 원이 감소된 35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 취득관련 보상업무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2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 일반운영비 등에 1,200만 원, 39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사업에서 도로굴착원인자 복구비 20억 원, 도로긴급보수비 등 9,200만 원, 방범등 및 가로등 설치보수와 전기요금으로 11억 8,000만 원, 동절기 도로관리를 위한 설해대책 적사장 설치 및 염화칼슘 모래구입비로 4,200만 원, 도로시설물인 조야교 외 2개교 정밀안전점검비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 수자원관리 분야는 전년도 예산 22억 3,300만 원에서 6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8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에 900만 원, 관내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에 4,000만 원, 배수장 전기요금 등 관리에 1억 4,900만 원, 397쪽 침산2 복개구조물 외 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 8,800만 원,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5억 원, 관내 하천유지·관리 및 하천시설물 안전점검에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8쪽 행정운영 경비 분야는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이 감소한 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과 인력운영을 위한 시간 외 근무수당 4,700만 원, 도로보수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500만 원,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여비 등으로 1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바람만큼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39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건설과 예산이 66억 5,600입니다. 지방균특보조금 15억하고 시비 5억, 20억이 팔거천 하천정비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총사업비가 101억 7,000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예산집행하였으며 향후 소요예산액은 얼마이고 추진과정을 설명부탁합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사업비가 101억 7,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은 6대 2대 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8년까지 56억 6,7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요구액이 25억이고 향후 투자가 2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천정비 위주로 저수관 2차 공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공정률은 약 50%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를 8,600만 원 감액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 과에 국·공유지 우리 땅 찾기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자 측량비 1억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사용하는 측량비를, 그런데 T/F팀을 작년에 구성을 못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내년에도 T/F팀을 구성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보다 1억 원이 빠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8,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향후에는 주무과에서 이런 경우 같으면 토지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밑에 별표를 하든지 낫표를 하셔가지고 언급을 하셨더라면 이해가 빨랐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133쪽하고 130쪽하고 보십시오. 133쪽 도로사용료에 7억 2,400을 세입예산 편성하셨는데 현년도가 6억 4,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0쪽에는 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130쪽 5억 원은 당해연도 내년에 받아들일 구세를 나타내는 것이고, 133쪽은 시세 시유도로에 점용료를 구에서 징수를 하면 징수금액의 50%가 저희 구에 내려옵니다. 그 금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징수교부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로 11억 4,500이 구 재정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사용료 수입으로 5억이 들어오고 징수교부금으로 6억 4,500이 들어오고 11억 4,500이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이동수위원

목별로 중심이 되니까 사업에 대한 장부터 세부사항을 보면 이해가 빨리 안 갑니다. 그러면 과년도 미수금 수입하고 2007년도 정산분을 구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사실상 작년 예산서까지는 구분이 안 되었었는데 과년도 미수금은 지금까지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징수교부금이 내려오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건데 위원님께 하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이 ‘07년도 정산분이 아니고 ’08년도 정산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금년도 체납예상액이지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체납예상액이 아니고 징수교부금으로 받아들인 금액인데 ‘08년 정산금으로 해야 되는데 ’07이 아니고…,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과년도라는 것은 ‘07년도 ’06년도 다 지나간 연도를 포함한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 구분한 이유를…,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08년도 정산분은 사실상 징수교부금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구에 당해연도 회기말 기준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08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징수교부금이 저희에게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08년도 정산분 해서 5,000만 원 징수교부금을 올해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하천사용료도 133쪽에는 3,500만 원이고, 130쪽에는 7,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사용료이고 대구시에서 온 것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앞쪽의 7,000만 원은 저희 구에서 하천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고, 징수교부금으로 3,500만 원은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이동수위원

또 130페이지 밑에 하천사용료가 지난연도에는 600만 원에서 금년도 7,000만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하천사용료가 2007년 7월 1일부터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지자체 귀속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50%까지 되다가 지금은 10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동수위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의원들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133쪽에 하수도관리 운영에 8,900만 원은 금년도 신설된 항목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아닙니다. 2008년도 예산에도 8,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표시가 0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0이 되어 있는 것은 표시를 안 했는데 위에 계 해서 7억 9,450만 원 중에 8,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2,3항이니까, 금년도도 전년도하고 같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표시를 안 하니까 8,900만 원이 새로 세입이 발생하는 항목이 신설된 건지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전년도 예산은 계를 표시하다 보니까 내역이 표시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하수도관리 운영교부금, 대구시에서 받는 것은 징수교부금이지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도로하천은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오고 하수도, 8,900만 원은 징수교부금이고…,

이동수위원

그러면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교부금액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에 2006년도부터 매년 부과액, 징수액, 미수잔액, 아울러 징수대책, 지금 구 재정자립도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24%에서 제가 알기로는 20.9%로 3% 가량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도수입이라든지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세무과라든지 기획감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용료를 받는 세외수입 계정에 강력한 징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도시국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도로사용료 징수율은 93.8%이고…,,

이동수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5쪽 국·공유재산 변상금 3,000만 원은 어떤 예산항목이며, 또 전년도에 1억 7,000인데 금년도에 1억 4,000을 감액편성하신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부탁합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공유재산 변상금은 현재까지 국유지를 사용하는 자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지적협회에 측량을 의뢰해 가지고 점유면적에 대해서 과거 5년간 사용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 7,000만 원을 잡았다가 금년에 3,0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작년에는 예산편성할 때 T/F팀을 구성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T/F팀 구성이 안 됨에 따라서 올해 변상금 부과금액도 조정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차라리 측량비 8,600만 원 사무비용 감소한 것에 하더라도 1억 4,000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인력이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 사람이 담당해서 운영하기는 과 전체 인원 업무비율에 따라서 부족해서, 사람이 지원된다면 가능한데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하기 힘듭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업무를 국장님하고 의논하신 적이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국장님하고 수시로 의논은 합니다.

이동수위원

도시국 내에서 아니면 구청 전체 정원조례 약 900명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작년에도…,

이동수위원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무단하천 사용에 대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면 상당히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치 않아서 직원도 부족하고 해서 T/F팀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동수위원

향후에 검토를 계속해 주십시오.
병규

김병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에서 보통 시행하는 도로는 몇 미터 이하를 개설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20m 미만 도로를 저희 구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내년에 20m 이하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진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예산 요구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는 도로사업이 거의 1건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건설과에서 정말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보니까 도로개설은 고사하고 보수비도 보니까 정말로 너무 열악합니다. 혹시, 과장님, 국장님 통해서 아니면 대구시를 통해서라도 예산을 더 받으려고 노력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보수비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많이 했고 대구시에 보수비는 수시로 전체적인 보수비를 상·하반기에 시의 예산으로써 구에 재배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은 수시로 노력하고 있고, 하수도특별회계도 시에 예산편성하는데 지금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국가나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큰 도로는 부득이하게 해야 되니까 도로는 하는데 구에서 할 수 있는, 구 의원님들은 동네 길 하나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답답한 현실이고, 393페이지 금액은 안 큽니다만 세밀하게 봅시다. 중간에 국·공유지 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입니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국유지상에 무단하천 사용하는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자진철거를 유도하다가 자진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어떤 장비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집을 철거하려면 포크레인 정도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최근에 이런 집행을 한 적은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금년에도 180만 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한 적은 없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조금 전에 건축주택과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과거 5년 전까지만 해도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했는데 이제는 건축주택과에서는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대집행을 안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어차피 국유지라면 하천이라든지…,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저희 국유지는 예를 들어서 과징금보다도 무단점유 사용했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혹시 변상금 부과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집이 무단으로 지어져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철거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 항목은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알겠습니다. 393쪽에 보면 금액은 안 큽니다만 전문건설업 등록 수첩 인쇄 해가지고 47만 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저희 과 건설행정담당에서 건설업 등록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신규전문건설업이라든지 면허신청이 있으면 그 면허를 내 주면서 신규면허 수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등록면허를 내는 업체에 제작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첩 인쇄비 명목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법이나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법으로…,
병규

김병규위원

등록을 내 주는 것은 맞는데 수첩을 해 주라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신규면허가 나오면 무슨 무슨 전문건설업 해가지고 수첩까지 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면허에 수첩이 붙어 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저도 신기하게 봤습니다만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구에서 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저희 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과적차량 단속하는 축전기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가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추경 때도 예산요구를 했고 검사를 의뢰했는데 수리불능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도 신규장비 구입을 요구했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도 기계를 사는 구입비를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구에서 단속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칠곡 태전교 입구에 국도유지건설사업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중점적으로…,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동명 나가다 보면 과적단속하는 곳이 있고, 성주방향에도 과적단속 설치가 되어 있는 장소가 있는데 시가지 내에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북구 관할 내에 있는 도로는 구에서 한다, 대구시를 벗어나서 외곽지로 나갔을 때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기계가 고장 나서 금년에는 1건도 실적이 없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기계가 고장 나서 단속 못했다면, 기계수리비라든지 기계값이 얼마나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2,600만 원 기계가격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장비는 검사의뢰를 했는데 수리불능으로 통보가 되어서 계속 구입요구, 추경 때나 본예산 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에 가면 교통단속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구에서 2대로 강북과 강남을 도는데 대충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차를 사서 6개월이면 본전을 뽑는답니다. 정확하게 단속을 한다면 2,600만 원으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600만 원은 금방 받을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2,600만 원짜리 장비를 못산다는 것은 일리가 없는 소리 같은데 어떻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과속단속하면 벌금이 저희 구수입이 아니고 전부 국고로 갑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러면 장비 살 필요도 없고 보수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이지요. 업무추진비 얼마입니까? 80만 원입니까? 이것도 전액 삭감시키고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에서 하라고 하지…,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사실상 제가 보다가 이 80만 원은 저희가 없어도 있어도 쓰지도 못할 그런 돈입니다.

이동수위원

394쪽에 보면 도로건설지원 예산이 1,194만원입니다. 중간에 도로건설 지원, 아까 김병규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도로신설은 전무하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물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하면, 그러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를 하시겠다, 예산이 12억 2,700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증감의 내용을 목으로 따져 볼 때 어느 목에서 12억 2,700이 줄었는지 밤새도록 봐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설 및 부대비 20억, 9,200이 7,200, 13억이 11억, 1억 5,000이 1억 5,000, 어디에서 12억 2,700이 줄었는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395쪽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도로망 구축에 보면 394쪽에 11억 8,000만 원이…,

이동수위원

거기에 연결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이동수위원

395쪽 위에 그러면 도로유지·관리에 12억 2,700을 감액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감액하면 안 되지요.

이동수위원

예산편성을 12억 2,700하셨네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이것은 전년도 45억 대비 금년도 예산이 12억 줄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줄어도 신설도로도 전무한데 유지·보수비도 12억 2,700이나 감액편성하셔도 사업추진에 애로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에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작년 대비 도로개설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줄거나 안전점검비, 그 다음에 구안국도 시경계절개지 부분에도 시비보조금이 금년도까지 사업비가 확보…,

이동수위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394쪽 관에 도로망 구축에 11억 8,000이 전년도 보다 세출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 내용이 395쪽 항에 가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에 12억 2,700이 주된 내용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신설도로 예산도 전무한데 유지·보수관리 예산도 12억 2,700이나 줄어드는데 주민의 생활편익이라든지 건설과 행정업무 추진에 애로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유지·관리에 필수항목은 작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394페이지 관에 도로망 구축이 11억 8,000이 마이너스 아닙니까? 이것이 연결된 것이 395페이지 항에 가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에 마이너스 12억 2,700 아닙니까? 이 주된 내용이 어느 목에 어느 항에서 줄었다는 비교증감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도로건설 시비보조금이 줄어듦에 따라 가지고 구안국도 시경계 절개지도 시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위사업이 금년도에 사업비가 종결되고 내년에는 이 사업비 확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런 보조사업비가 줄어드니까 단위사업이 확보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줄어든 것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항목에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증감내용에 산출기초가 없다는 말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서인데 구안국도 시경계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가 11억 3,6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2009년도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의원들이나 계장님도 여섯 분이 계시는데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효율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비교 증감난에 구안국도 절개지 공사 2008 완료로 금년도 계상 제외, 그랬으면 알 수가 있었는데, 건설과 비바람 맞고 고생하시는데 돈이 11억 8,000이 없는데 증감내용에 안 나오니까 의문이 가지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하나의 공사가 금년도 사업비 확보된 것으로 종결되니까 그 사업비가 빠지니까 그 금액들도 빠진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자 하면 밤 새워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업무보고 111쪽에 보면 건설과에 추진하는 총괄표에 현재 21건에 93억 4,200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금으로 계속 연관된 사업이니까 세입예산서에는 안 나타나지만 담당자가 아닌 의원들이 현재 21건에 93억 4,200만 원이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머리에 넣어 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최인철위원

쾌적한 도로유지·관리는 전년도 대비 12억 2,700이 편성이 덜 되었다, 이렇게 작년도 예산을 가져다 놓고 하면 쉬울텐데 작년 예산서가 없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본 위원의 질의는 396쪽에 조야교 외 2개교 정밀안전점검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39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침산2 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진단이 있고, 칠곡3 복개 하나가 있는데 8,800만 원에 대한 사유와 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지 또 안전진단을 언제 하는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지고 준공되고 난 이후 10년부터는 그 시설물을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안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야교하고 신성교하고 무태교, 3개 교량 2종 시설이 있습니다. 조야교는 ‘91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최종 정밀안전점검은 2007년 5월에 했습니다. 차기 안전점검은 2009년 5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주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했고, 그 뒷장에 침산2복개구조물하고 침산3복개구조물이 있는데 이것도, 침산2 복개구조물도 ‘95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07년 2월에 했습니다. 정밀점검을 2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 1개소는 칠성시장에서 도청교까지 가는 신천 좌안 복개구조물인데 이것도 ‘07년도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칠곡3복개구조물은 읍내동 샛강입니다. 그곳을 얘기하는데 올해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3공단 같으면 조그마한 소하천 보다는 큰 하천을 복개하셨는데 어떤 하천을 하는지…,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법에 보면 1종 시설, 2종 시설로 되어 있는데 폭이 6m 이상 되고 연장이 500m 이상 복개구조물은 1종 시설물로 보고, 폭이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 구조물은 2종으로 봅니다.

최인철위원

연차적으로 매년 10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최인철위원

교량도 마찬가지지만 교량도 1종, 2종이 구분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1종은 어떤 교량을 이야기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

최인철위원

과장님 감사는 아닌데…,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건설과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재난안전과를 감사하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황, 교량을 보면 동변 잠수교 안전진단 B급, 진흥교 B급, 태전2교 B급, 태전3교 B급, 동호교 B급, 태전1동 반포교 B급, 안전진단을 하시면서 B급 같으면 교량이 불량교량이 아니라고 보는데 특정관리 외에도 교량이 많은데 이 교량들을 한꺼번에 건설과에서 관리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량을 전자에 감사 때 자료요청한 교량보다 물론 노곡교도 있고 조야교도 있고 여러 가지 교량들이 많습니다만 전체적인 북구 교량, 안전진단한 지 10년이 되어야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교량이 있고, 2년마다 교량을 안전진단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는 과장님이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북구 관내 소규모 교량이든 큰 교량이든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한 자료요청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자료를 찾았는데 교량은 1종 시설물은 특수교량, 예를 들어서 현수교라든지 사장교라든지 아치교라든지 최대 50m 이상인 교량은 특수교량으로 들어가고 1종 시설물입니다. 연장이 500m 이상인 교량은 1종 시설물입니다. 2종 시설물은 연장이 100m 이상인 교량으로써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한 교량은 2종 시설물입니다.

최인철위원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제가 특수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재난안전과에서는 교량안전진단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감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모든 총 관리·감독은 건설과에서 하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리대상은 제가 말씀드렸고 특수관리 외에도,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노곡동에 보면 잠수교가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수관리를 해야 될 교량이라고 보는데 그 교량은 태풍이 오거나 침수가 되면 D급, E급이 나올 정도로 위험한 교량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교량 안전진단 검사가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위원장께서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노곡교를 가설하면서 옛날에 잠수교로 있던 노곡교 교량이 상단이 들림에 따라서 섬뜰 부분 진·출입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노곡교 하류에 H빔을 박아서 가교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교량이 지금 설치된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그 위에 중수로에 들어가는 교량을 설치하고자 2005년도 경에 실시설계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해서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중수로 교량 가설하는 예산확보를 못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H빔 박아 놓은 부분도 항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비가 오고 나면 올해는 자활근로종사자들을 시켜 가지고 보트 타고 가서 밑에 H빔에 걸려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밑에 세월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런 불안감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조치를 예산도 없고 하니까 실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안점검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지 정밀하게 진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인철위원

태풍이 오고 난 다음이나 사고가 난 다음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저는 그런 교량이 시급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과장님께서 잡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교량을 안전진단을 면밀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에 본예산 때는 편성을 못 하더라도 추경 때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노후되고 오래된 교량은 안전진단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복개천을 보면 1종, 2종으로 구분하신다고 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복개,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도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00mm, 2.5정도의 박스에 덮어 놓은 교량들이 북구에도 허다하다고 봅니다. 그런 복개구조물은 본 위원이 의원하고는 안전진단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복개구조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침산2복개, 금년도에도 공단천하고 몇 군데 …,

최인철위원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종은 6m 이상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보폭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2.5된 복개 박스도 북구에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2m50되는 복개천도 많으니까 그런 곳을 파악해서, 20년이 흘러도 안전진단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대형차가 지나다녔을 때 위험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니까 그러한 것도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소형구조물은 법상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는데 육안점검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보수·보강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안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렇게 복개해 놓은 곳은 대형 8톤 차가 금지구역이 되어야 됩니다. 8톤 차, 5톤 차가 안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10년, 20년 된 곳은 언제 내려앉을지 모릅니다. 그런 곳도 사전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북구 전체에 많지는 않겠지만 하나 하나 안전진단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편성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395쪽 긴급도로보수비는 5,000만 원인데 차선도색에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8m 정도 도로를 봤을 때 몇 미터를 한다고 봅니까? 8m 도로를 덧씌우기를 했을 때 1,000만 원으로 몇 미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제곱미터 당 1만 원 정도 듭니다. 150m 정도 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2009년도 북구 예산을 짜는데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있는 도로를 보수하는데 덧씌우기 포장하는데 북구 관내 전체 150m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포장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재정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차선도색비로 1,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고, 150m 포장하고 나면 그 위에 도색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 금액이 아니겠나 싶은데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2,000만 원은 어디에 드는 돈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은 맹인용 점자블록 교체비용하고 과거에 연석턱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턱 낮추기 사업비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렇게 한다면 물론 요즘 장애인들에게 예우차원에서 관에서 장애인 보도블록도 깔고 잘 하는데 북구 전체 도로개설도 아니고 포장 덧씌우기 하는데 1,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잡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2,000만 원은 장애인이 북구 전체에 몇 %정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해마다 이 정도는 되었던 것 같은데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대부분 덧씌우기포장을 하는 것은 도로굴착원인자 복구비를 이용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차선도색비 1,000만 원은 이름만 지어 놓았을 뿐이지 전체적인 도로유지·관리에 극히 미미한 수준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비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포장공사 덧씌우기 포장하는 것을 1,000만 원 본다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2,000만 원이 많은 것 같고, 특히 395쪽 동절기 도로관리 쪽에 보면 4,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해마다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주로 자재구입비에 보면 올해 모래, 작년에도 사고 재작년에도 샀을 것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작년에는 눈이 안 왔기 때문에 구입했던 염화칼슘, 모래함은 재활용하고 적사함이 빨간 비닐로 되어서 천을 덮어씌우도록 해 놓으니까 도시미관도 안 좋고 해서 금년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구입보다는 적사함을 구입해 가지고 함구입비로 사용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설해대책 적사장 설치비는 별도로…,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설치하고 철거하는 것은 가져갔다가 가져와야 되니까 도급을 주어서 하고 모래는 작년 자재를 재활용 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내 노후포장도로 덧씌우기공사에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봤을 때, 요즘 따뜻해서 팔공산 정상에서나 눈을 보지 눈이 잘 안 옵니다. 그랬을 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눈도 거의 안 오고 얼지도 않는데 동절기 도로관리비에 4,000만 원 예산을 잡고 있으면서 차선도색에 1,000만 원 정도는 뭔가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힌 것이 아닌가…,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저희들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병규

김병규위원

기왕이면 여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 가면 이 도로가 무슨 도로냐 이런 식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런 민원을 받을 것 같은데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장애인 시설 쪽에 2,000만 원이라든지 4,000만 원은 무리가 아닌가 봅니다. 국장님이 시에 가서 로비를 해서라도 예산을 받아 오셔 가지고 구 의원들도 살려 주시고 북구도 깨끗하게 만들어 주이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3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에 20억을 편성했는데 괄호를 해서 세입 이콜 세출했거든요. 결국 어느 항목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편성하셨다 이 뜻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세입이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134쪽에 부담금으로 세입예산이 잡힙니다.

이동수위원

세출은…,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세출은 395페이지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부대비 700만 원하고 해서 20억입니다.

이동수위원

세입 이콜 세출되어 있으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7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어제 도시관리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기반시설특별회계를 건설과에서 4억 2,500을 집행하셨다고 도시관리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두 번째, 동화천 제방정비는 건설과 사무분장 30조이고 팔달동 490번지 도로건설 1억 5,000은 22조이고, 무태교 외 2개교 보수·보강은 35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사무분장 규정에, 그러나 1번에 태전1동 수평경로당 하수관로 설치공사 1억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주민복지과나 아니면 건설과 자체 예산 확보로써 시행함이 옳을 것 같은데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운영한, 전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기반시설 내용 중에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시설 등 이러한 시설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방금 제가 사무분장규정을 일일이 책을 보고 읽어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경로당은 하수관로 설치를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도시관리과…,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이것은 표현이 조금 이상했는데 태전1동 수평경로당에 하수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수평경로당 주변 하수도 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2번, 3번, 4번을 사무분장 규정까지 다 내놓고 봤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운영조례라든지 규칙에 어긋나는 기금전용이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경로당에 들어가는 하수도 관로가 아니고 주변 일원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동수위원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것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변’으로 나중에 예산서 만들 때는…,

이동수위원

도시국장님 입장에서는 도시관리과나 건설과나 건축주택과나 다 소관 분장업무이지만 과로 볼 때는 나중에 감리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공사추진에 있어서는 도시관리과 예산을 가져와서 건설과에서 공사하시면서 사후책임까지 맡을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노상권 위원입니다. 393쪽 건설행정업무 지원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를 위해서 거기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토지현황 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토지경계 복원측량 수수료,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작년도 편성할 때는 40필지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60필지 편성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393쪽 2008년도 예산에서는 40필지로 했고 2009년도에는 60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작년에 40필지해서 금년에 60필지 잡은 것은 예산요구하는 과정에서 많이 하겠다고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토지현황측량수수료는 매년 측량을 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어떤 관계로 해서 이 일을 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국·공유지 관계도 있고,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를 할 때는 정확한 면적 없이는 부과가 곤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가 국유지를 얼마쯤 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지금 경계측량을 하지 아니하고는 10㎡를 침범했는지 30㎡를 했는지 50㎡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권

노상권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처럼 매번, 작년도 40필지 정도 했다면 올해는 그 부분은 빼고…,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했는 필지는 안 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해마다 이 일이 있는데…,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한번 하면 자료가 남기 때문에…,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물론 한 곳은 안 합니다. 그 외 부분도 나타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권

노상권위원

북구 전체 면적을 필지를 나누어서 주기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라든지 우리가 인지를 한다든지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불하신청 들어오고 각종 사유로 신규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무단점용단속 해가지고 국·공유지 내 불법행위 행정 대집행 장비임차 이런 것은 연도별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일거리가 없다면 안 한다는 뜻이 안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없으면 당연히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두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이런 사안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394페이지 도로망 구축난에 보면 토지보상 감정수수료 이런 것들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계속 올라오는 것은 건축과에서 일상적인 일이라고 보면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감정수수료는 우리가 미불농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개설되었는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사유지가 개설된 도로 안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도 1억 5,000, 그 밑에 보상비 해서 1억 5,000만 원 있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억 5,000인데 보상을 주려면 감정을 해야 되고, 감정 주고 협의보상이 되고 나면 다음에 법원 등기를 해야 되고, 이전등기 관련 각종 제반수수료 등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일반적으로 국비, 시비가 계속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일거리를 계속 해 나와야 한다는 뜻이네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상권

노상권위원

김병규 위원이 질의한 도로보수비에서 1,000만 원 가지고는 8m 도로 150m 정도밖에 덧씌우기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런 일들이 계속 국·시비로써 구비를 보태가지고 일상업무니까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북구가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이 일을 했다는 것은 몇 번 하고도 남았을, 필지수로 나누자면 몇 번이나 이 과정을 거쳤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관내 국·공유지가 12,000필지 되고, 12,000필지를 인접 주변 주민이 일부분이라도 사실상 점용을 안 하고 자기 지역에 맞게 사신다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1억 5,000만 원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도 보상금을 안 주고 사유지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에 의해 가지고 가면 1년에 얼마씩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 계속 토지소유자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그런 돈도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소송은 안 하는 대신에 개설된 도로 안에 내 땅이 있으니까 해마다 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미보상 상태에 있는 것이 4필지에 내년에 1억 5,000이 예산이 되면 현재까지 접수된 부분은 해소가 되는데 내년이 되면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요구를 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조금 전에 최인철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북구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맞습니까? 그것하고 노곡교, 잠수교에 대한 대안에 대해 가지고 서류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가능하시겠지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노곡교 밑의 H빔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그럼 북구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것만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수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위원장에게 안 해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동수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은 130쪽하고 133쪽 두 가지인데…,

이동수위원

하천사용료에 대한 2006년, 2007년 매년 부과한 내용, 징수…,

김규학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건설사용료…,

이동수

하천사용료…,

김규학위원장

하천사용료는 133쪽이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하고 건설사용료에 대한 2006년도부터…,

이동수위원

건설사용료라고는 없습니다. 하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김규학위원장

도로사용에 대한 2006년도부터 징수액, 미수액, 대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고, 133쪽 하천, 하수도 징수교부금에 대한 최근 3년간 교부금에 대한 것을 자료요청 했지요?

이동수

위원장님,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 두 가지입니다. 건설사용료가 아니고,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를 최근 3년간 부과액 얼마 생겼는지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에 대한 향후대책, 지금 도로유지에 1,000만 원 예산밖에 못 썼는데 100만 원이라도 더 받아야…,,

김규학위원장

건설과장님, 충분이 되겠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실 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에 대한 3년간 징수교부금…,

이동수위원

징수교부금 밑에…,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도로·하천사용료에 대한 부과·징수, 체납대책과 그 다음에 도로·하천사용료…,

이동수위원

하수도관리·유지 포함해서…,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하수도관리까지 포함해서 징수교부금 3년간 내려온 금액이 얼마냐…,

김규학위원장

그럼 이동수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할 때 정확하게 요구해 주시면 지금같이 바뀌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위원들의 답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말씀에 복합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실행자하고 보는 사람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표기하는 방법을 위원들이 한 눈에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표기를 붙여 주었으면 하는 전반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표기방법이 있다면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나온 것이 예산편성하는데 정말 위원들이 지역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녀보면 실질적이고 필요한 곳에 예산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도 이번에 많이 얘기가 도출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건설과에서 충분히 지역주민을 위하고 북구를 위해서 하고자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서로가 건설과하고 상임위원회하고 견해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바람인 것 같습니다. 또 지역에 나가 보면 특히 방범등, 도로보수공사, 도로포장공사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최고 갈망하고 기다려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 의원들이 나가서 현실적으로 보탬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에서 부족하다면 위원님들을 이용하시고 함께해서 조금 더 지역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꼭 금년도에 집행 안 해도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한 번더 고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는데 건설과는 현장에서 하는 일이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주시고, 함께 하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축주택과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