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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20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9-02

고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2건과 의견 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에 대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는 이유는 법제처, 중소기업청, 행자부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 과제로 통보한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또는 경쟁제한적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 지하수 관리조례는 과태료 처분의 불복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30일 이내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60일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광명시 주택조례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도 심의·조정하도록 개선하고, 개정된 민법을 반영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으므로 제40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는 시민회관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를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귀책사유가 없는 사용허가 신청자에게는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는 체육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해당 시설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명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불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상위 법령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또는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인용되는 부분을 법령이 바뀌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 또는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또는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인용되는 법령조항을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사항이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또는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인용되는 법령조항이 바뀜에 따라서 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는 보도구역안의 횡단차도 설치와 관련된 상위 법령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항은 당사자간 사적계약을 조례로 규제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현행에 맞지 않는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및 지정 취소와 같은 시행규칙 상의 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은 198쪽부터 261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 조례 담당부서 과장께서 참석해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상급기관이나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자치법규가 일괄개정 형식으로 지금 정비가 되고 있는데 규제정비 대상 과제로 통보한 조례나 규칙에 현재까지의 정비실적과 향후 정비 예정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정비한 조례가 많이 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상급부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계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조례는 바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관련 자료를 따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현재 광명시 시민회관 사용조례에서는 시민회관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관련해서 10조2항이나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2항은 보니까 벌써 삭제가 돼야 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사용 중 상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의 책임 부분은 소송으로 가야 될 문제이고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 또한 조례에 규정돼 있다고 면책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하게 규정된 조례가 있다면 미리 발굴해서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첨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210페이지에 보시면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18조2항에 보면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에서 삭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광명시가 영조물에 대한 배상 보험을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책임의 소재가 시설물의 관리에 하자가 있는 한은 저희 시가 배상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도로 점용료조정산식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상위법에 도로법 시행령이 작년 7월 14일 날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상위법에 규정돼 있어서 개정하는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신 이윤정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수정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15조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서 제8조의2 신설조문 제2항 중 “종류 및 크기”를 “종류별로”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동석입니다.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정한 상위법령 인용조항이 변경사항이 있어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26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6조8호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제3조제1호다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사항이지만 제3조제1호나목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고, 이 내용은 사회재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1항에 제74조제1항마목이라고 돼 있는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개정 안 됐기 때문에 제74조제6호로 인용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인데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관계 법령 발췌서를 보면 법령 개정안이 2014년도 하반기 정도로 보이는데 법령 개정이 언제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봤고 용어의 정의 이런 것은 조례 적용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참고 정도하는 사항이지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4도에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2015년도니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보통 보면 상위법 개정이 있으면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빨리 신속 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조례 개정은 빨리 반영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양현입니다.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문화예술 법인이라든지 단체에 문화예술보조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보조사업 지원 대상 사업을 조례에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안 4조가 되겠고,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는데 안 7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다음 것도 문화관광과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2개를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과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조성 조례안을 살펴보면 상위법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유사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기초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은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과 기능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따로 따로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윤정위원

273페이지에서 제8조 기능에 보면 위원회가 심의 자문하는 내용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이 이 다음에 있을 조례안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조례안과 다음에 바로 설명하실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조성 조례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문화예술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문화예술 활동 사업 그런 지원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진흥자문단은 지역문화진흥이라든지 문화도시조성, 문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만들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구성 취지가 또 기능이라든지 그런 게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인데 제15조 소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는 제15조3항에 보면 제8조3호부터 제5호까지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호부터 5호까지는 대부분의 예산 관련된 보조금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소위원회인데 소위원회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전체 위원회에서 경미한 사항 문화예술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공모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을 심의할 때 전체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보다 몇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심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 5, 6명씩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인원이 유동적인 건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선정기준은...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윤정위원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주재 하에 위원님들이 자유스럽게 토론해서 그날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명확한 선정기준이 없으면 들어가는 사람은 계속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사람은 안 들어가면 사실상 앞에서 명시된 광명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소위원회만 있으면 되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소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연초에 전체적으로 주고 나서 추가적으로 돈이 조금 남았을 때 경미한 사항을 소위원회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예술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이윤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미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다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윤정위원

예산과 보조금이면 가장 중요하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 기금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일부가 남았을 경우에 그것을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큰 사항을 거기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선정 규칙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선정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형평성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지 그냥 이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난 행감에 문제되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이윤정위원

보조금을 수혜 받는 단체의 장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면 기존 조례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보조금하고 관련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해서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제척과 회피 조항이 들어간 것은 저도 읽어보기는 했는데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것에 대한 말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단체장들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전부다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소위원회를 선정할 때 규칙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심적으로도 고생이 많을 텐데 273페이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3호에 문화예술 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고 돼 있는데 보조금을 직접 심의하는 얼마 주고 누구 어떤 단체에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심의하겠다는 심의안을 만드는 것을 심의하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보조금을 줄 때는 거기서 총괄로 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문화예술 관련 행사라든지 보조금을 줄 때 여기 위원회에서 한번 걸러보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어떤 평가라든지 보조금을 지원해줄 때 여기서 한 번 더 거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기능을 하나 넣어놓은 겁니다. 전체적인 틀은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별도로 또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심사는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보조금 지원해 줄 때 그쪽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서는 통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단체에 1억을 주겠다고 딱 하면...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서는 보조금 지원심사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관리조례 심의 전에 우리도 한번 거르는 게 좋겠다.
익찬

김익찬위원

심의 전에 여기에서 거른다는 거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한 번 더 토론도 하고 논의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주기 전에 1차로 여기서 심의한다고 그랬는데 방금 제척 회피에 대해서 모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타 지자체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흥시, 파주시, 평택시, 부천시, 경기도에 있는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리스트를 뽑아서 기능과 문화예술진흥위원과 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평택시만 우리 시처럼 위원회에서 문화예술관련 보조금 지원심사를 할 수 있도록 넣었던데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1차적으로 거르는 역할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분 중에 광명문화원장이 있고 광명예술문화재단 총 연합회 광명시지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4호에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 조예가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광명시 관련 문화예술 예산을 지원받은 분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지원받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1차적으로 거르는 심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어느 문화예술의 단체장이면 은연중에 자기 단체가 예산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경쟁 단체는 못 받을 수 있게끔 거르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3번이 다 빠져 있어서 이 빠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하고 우리 시만 넣어놨더라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뺐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9월 29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해서 구성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새롭게 구성하더라도 제9조 구성에 환경문화원장과 연합회 광명시지회장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분들이 이미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례의 3호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구성에서 2호, 4호, 5호를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피, 회피를 해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구성할 때 이것은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민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구성할 때 고민을 한다고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김익찬위원님께서 페이지 273쪽 9조에 보면 광명문화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광명지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으면 보조금 1차 심사할 때 문화원이나 예술지회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사업심의에 불공정 하지 않느냐고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고, 그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13조에 보시면 제척과 회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명문화원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사업신청을 했을 때는 당연직 위원으로 문화원장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심의할 때는 제척 기피해서 그분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13조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김익찬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람이 관여해서 자기의 보조금 사업을 더 많이 늘리거나 영향을 끼칠 것 아니냐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항상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여기 7명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철산 한신아파트 얼마 전까지 입주자회장이었는데 입주자대표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심의하는 여기 위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기피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 심의할 때 기피대상은 빠질 수 있지만 다 아시는 분들이고 동료들이면 얘기합니다. 같이 모인 구성원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기피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예 구성 자체부터 제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일부 위원들께서 그럴 염려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은 기본 양심과 그것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의할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면 그런 염려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대부분 지자체에 경기도에 있는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문화예술 관련 보조금 지원 심사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척과 관련된 분들이 위원회 구성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3호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대 토론이 아니라 잠시 정회하시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양현입니다.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문화도시구현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안4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시설의 건립 운영 및 사업 예산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안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조성을 위하여 광명시 지역문화진흥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안9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서는 문화와 예술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서 광명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조성 조례안에서는 지역문화진흥자문단을 두고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회를 두는 것이 지금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 대부분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진흥자문단은 지역의 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조성 등 문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항으로 구성 취지가 위원회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이전에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일치하는데 기본 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계속 설명을 해주시기는 하지만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도시문화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신 후에 조례를 다시 심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이윤정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역문화 관련 조례는 287쪽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도 1월 28일 날 공포돼서 작년도 7월 29일 날 시행되는 건데 그것과 맞물려서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관계없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거기 2조 정의에 보면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적용하는 게 지역문화가 있고 생활문화가 있고 문화예술이 있습니다. 여기 문화예술이 아까 말씀하신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진흥위원회 조례고 그다음에 문화시설, 문화시설, 생활문화시설, 문화도시, 문화지구, 지역문화전문인력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문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288쪽 6조에 보시면 매년 기본계획을 저희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을요.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290쪽 13조에 보시면 지역문화진흥자문 사업단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정책역량강화를 위해서 자문단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심의하신 문화예술진흥 조례는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에 관한 지원 때문에 그 조례가 되는 것이고, 지역문화 이 조례는 이러한 큰 틀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을 기본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이 다른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상 유사 조례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같은 경우는 예총이라든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조례 심의를 한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조성 조례안 같은 경우는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문화 자체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화콘텐츠가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아이콘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조례안이 조금은 더 보충되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시행하는 것보다 좀 더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올리면 그때는 더 꼼꼼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대부분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제정해주시면 우리가 전문단을 구성해서 광명시의 문화라든지 정책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대부분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더 보완해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니, 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통과를 해주십시오. 내용이 대부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님들 정회를 할까요? 바로 진행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바로 진행 합시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조성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양현입니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유휴공간이었던 홍보동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에서는 다양한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안7조가 되겠습니다. 기획전시물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안11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센터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안16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먼저 307페이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사업계획서를 봐주십시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사업계획서를 보면 23억1,400만원 예산 중에서 국비가 10억원이고 도비가 3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국도비는 현재 지원 받은 상태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국비는 지난 해 10월 2일 날하고 11월 19일 해서 10억을 받았고, 도비는 금년 2월 24일 날 3억을 다 지원받아서 전체 1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영호위원

시비는 대략 보니까 한 10억1,400만원 들어갔는데 저도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상당히 잘 돼 있고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업사이클아트센터가 신축돼 있는 상황인데 보완할 것은 보셨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전국 최초로 폐자원을 이용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했는데 8월 달까지 입장객이 7만8천 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완료돼서 12개 프로그램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특이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여름에 열흘 전쯤 가봤는데 에코에듀센터가 상당히 덥던데 안에 냉방시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내부에는 냉방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외부만 안 돼 있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내부는 수업중이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 계단이 상당히 안 좋은 데가 있던데 그것을 저번에 어느 분한테 지적을 한번 했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호위원

홍보관에서 에코에듀센터 쪽으로 건너가는 계단이 있는데 화면 볼 수 있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쪽에 보면 홍보관 2층으로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에코에듀센터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직사각형으로 해서 모서리가 돼 있습니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저것을 저번에도 제가 어느 분인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팀장

저한테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이들이나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보면 이동하는데 넘어지면 크게 다칠 정도입니다. 부상이 경상이 아니고 중상 정도까지 될 상황인데 과장님, 저것을 보면서 확인을 안 하십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보면 거기도 턱이 돼 있던데 안전 표시로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데가 있고 일반인이 하는데 거기 보면 휠체어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다음은 309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년간 보니까 15억3,961만7천원 잡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비는 현재 받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인건비나 일반 운영비 여기에 보면 광명업사이클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해서 제7조하고 제9조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비하고 국비는 더 받을 예정이 돼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국비나 도비는 처음에 리모델링한 그것으로 전부다 마무리된 것이고 우리가 유지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인건비는 우리 시비로 운영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사업비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하고 기획물 전시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296페이지 보니까 제7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1항, 2항, 3항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9조는 1항, 2항인데 제7조에 보면 수입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수입은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만원 이내로 하고 재료비는 별도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받으려는 것은 아니고 1개월에 1만원 이내로 하고 재료비는 별도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5년 동안 보니까 약 15억4천만원 비용추계가 잡혀 있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5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매년으로 하면 한 3억, 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는 당연히 시비로 반영되는데 사업비 쪽 공모를 해서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어느 정도 받아오면 우리 시비에서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국비 혹시 지원되는 게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따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5조 질의하겠습니다. 5조에 위탁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센터는 광명시장이 운영 관리하며 필요한 조직 공무원 또는 관리 요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명시설관리공단 등 법인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게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 위탁을 주려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인지 첫 번째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까지 오리서원도 그렇지만 법인이라는 게 주식회사도 주려고 법인을 넣은 것인지 저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영리법인에 위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비영리법인에 주든가 기관 단체에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법인이라고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에도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려면 첫 번째로 먼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야 됩니다. 타당성 용역조사도 하지 않고 조례에 넣어서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주게 되면 타당성 용역을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 넣어놓는 사항은 업사이클센터가 조성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단체에 위탁근거를 여기에 마련해 놓은 겁니다. 지금 어디에 주겠다는 게 아니고 검토 중에 있는데 업사이클센터가 조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보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 단체에 위탁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법인 단체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센터는 광명시장이 운영 관리하여 필요한 조직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이 정도만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게 행정을 하다보면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끌어안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탁을 줄 경우를 대비해서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 만들고 위탁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직영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위탁을 주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정도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분명히 위탁을 주려고 검토 안 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결재 받은 것도 없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항을 둔 것은 열어두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최소한 광명시설공단 이 부분은 제외해야 되지 않겠어요? 광명시설공단 9월 1일부터 오픈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9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오픈도 안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길을 열어 놓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줄 수 있고 법인 단체에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위탁을 줄 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려면 반드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만약에 주게 된다면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타당성 용역 이후에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타당성 용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부터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회관, 시민체육관 모두 위탁 줄 수 있다고 다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주장대로 표현하면 열어놓을 수 있는 거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리잖아요. 조례에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만약에 주게 된다면 타당성 용역을 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열어 놓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광명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할 수 있다고 다 열어놓는 게 좋지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까지 전부다 광명 시설관리공단에 할 수 있다고 아예 열어놓는 거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업사이클센터가 리모델링 해서 완공이 됐는데 우리 문화관광과...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제 의견이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거기까지가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오리서원에 관한 조례에는 시설 사용료를 시 금고에 넣도록 조례 제정안이 올라왔는데 여기 조례안은 사용료 징수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그런 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수입은 바로 다음날 오전까지 시 금고에 불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오리서원 같은 데는 그럼 왜 그 부분을 넣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필요 없는 조항을 오리서원에 왜 집어넣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요즘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수입을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오리서원에도 제외를 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오리서원에는 시 금고에 넣을 수 있게끔 하고 여기에는 그렇지 않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수입은 시 금고에 불입하게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조례를 해야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윤정위원님 하고 이어서 김익찬위원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296페이지 제6조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밑에 “휴관내용을 센터 내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라는 것은 방문자들이 센터 내에 오고서 휴관인 것을 알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제10조 관람 이용시간에 쓰여 있는 “홈페이지나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로 일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관리에 있어서 위탁 시설관리공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저는 염려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업사이클아트센터가 국내 최초고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국내 최초로 광명시에서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첫 스텝인데 지금 기획하고 계시고 사업 진행하고 계시는 인력풀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나 사업추진계획 같은 것을 보면 피드백도 굉장히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기획자가 혹시라도 바뀌게 되면 기반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유능한 인재는 저희 광명시에서 욕심을 내서라도 안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되는 마음에 한 말씀 드립니다. 그분 계약이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이윤정위원

언제가 만료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윤정위원

금년 말이면 또 새로운 사람이 뽑힐 가능성도 있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요.

이윤정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새로운 총 책임자가 오면 전임이 했던 것을 보통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는 저희 시에서는 예산으로도 오기도 하고 시민들은 일관된 프로그램을 접하고 싶은데 흐름이 끊기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지혜롭게 잘 조율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9조 강사 및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조2항에 “강사료 지급 기준은 강사수준, 강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경험해본 결과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고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전문가들을 불러서 또는 인기 있는 강사를 불러서 시간당 400만원 2시간 강의하는데 800만원, 1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준 사례를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지급기준은 정부예산 편성기준에 따른다.” 라고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강사들은 일반강사 단가가 있고 전문강사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강사 단가도 그게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 사항하고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위원으로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고 뒷부분을 삽입하다보니까 시에서 담당자들이 그 사항에 맞춰서 주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시간당 400만원, 500만원 지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예산 편성기준에 박사 출신, 석사 출신 전문가는 시간당 얼마씩 주게끔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그렇게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일반강사나 전문강사 단가가 얼마씩 정해져 있는데 그 단가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지침에 보면 단가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별도로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건 시장의 방침이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 조항을 적용하나 지금 이 문구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바꿀 필요도 없고 이대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6대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강사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초빙을 못하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문을 열어놔서 결정하도록 해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예산 편성기준에 시간당 가장 많은 단가가 얼마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편성지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하시라고 해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얼마 정도 되지요? 말씀해주세요.
호준

서호준문화팀장

시간당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업사이클아트센터는 어떤 재활용을 활용해서 강좌를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와서 강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도 강사 분들의 시간당 단가는 5만원에서 6만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침보다 더 낮게 줄 수밖에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작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정부예산 편성기준에 따라서 지급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호준

서호준문화팀장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런데 그 조항이나 이 조항이나 똑같다는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 중 “센터 내”를 “홈페이지나”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양현입니다. 광명시 오리서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리서원을 오리 이원익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선양하고 청렴 및 인문학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오리서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안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는 사항을 정하는 게 안8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일부 시민들이 광명시 사람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우리 조례안에 광명시 법인이라든지 기관 단체 또는 광명시 주민등록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수정해서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만 있었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거나 무슨 질의만 하면 수사 중인데 무슨 자료를 달라고 그렇게 답변하시거든요. 그리고 다산아카데미 심사한 책자를 달라고 자료요청을 해도 수사기관에는 제출하면서 수사 중이니까 안 준다고 하고요. 의원이 제출하라는데 그걸 왜 안 줍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를 주면 공정한 재판이 안 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소지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릴 수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검찰에 가면 우리가 자료는 전부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주고 안 주고는 소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정보 공개하는 행정자치부인가 그쪽에서 답변한 것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의원이 재판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재판중이라고 무조건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과 관련된 자료는 100% 제출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저한테 준다고 해서 무슨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재판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수사 중이라고 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수사 중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한테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비영리인데 지금 오리 이원익 기념관에서 오리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리모델링한 다음에 교육시스템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동일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비영리에 주다가 왜 이번 조례안은 영리를 넣었습니까? 영리라는 것은 주식회사고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은 돈을 버는 게 주 목적입니다. 돈을 버는 영리주식회사에 위탁을 줄 수 있는 안을 이 조례에 왜 넣었느냐, 저는 이번 고발건과 관련된 이 조례안을 한마디로 뒷받침 해주려고 그런 것 아니냐는 겁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리 이원익 기념관으로 운영돼 오다가 이게 기념관으로 운영하다보니까 2009년 말까지 관람료라든지 매표권 이런 조례가 다 있었는데 오리 기념관에 찾아오신 분들이 하루에 10명 이내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오리기념관으로서 역할이 안 되겠다고 해서 2012년 말에 오리서원으로 기능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당해연도 7월 20일까지 3억3,400만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 이원익 리모델링이 끝나고 9월 12일 날 오리기념관에서 오리서원으로 재개관을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다 모여서 현판식도 하고 내부 교육관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됐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비영리에서 왜 법인으로 바뀌었는지 그 부분만 간단히 답변해 달라니까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위탁을 주려고 조례를 살펴보니까 오리기념관으로 돼 있어서 이게 오리서원을 위탁해야 되는데 오리기념관으로 조례가 돼 있어서 기념관 조례를 위탁근거로 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법률자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기념관의 기능이 상실됐는데 기념관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공고를 하고 위탁자를 모집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쓰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오리서원으로 해서 위탁을 하는데 지방자치법이나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거기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차별을 두지 않고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단체에 위탁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하고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탁공고를 하고 위탁자를 선정하면 된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리 기념관이 2013년도 9월 12일 날 재개관을 하면서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 조례를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조례를 이번에 서원조례로 제정하면서 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비영리법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느냐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어디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는 비영리법인인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방자치법이나 민간위탁조례에서도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법인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과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했느냐고요. 과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했다가 이번에 법인으로 바뀌었느냐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방자치법이나 민간위탁조례에서 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다,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잘하는 단체는 다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게끔 돼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가 그게 민간위탁 총괄하는 조례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이미 광명시에 위탁을 주는 것은 법인 단체, 개인한테 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 조례에 있고 그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더 세부적인 조례를 만든 겁니다. 부서에서 만들면서 비영리법인을 넣어 놓은 겁니다. 오리서원 같은 경우는 영리법인에 줄게 아니라 비영리법인에 줘야 된다고 해서 비영리법인으로 만든 겁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오리서원을...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문을 한 다음에 하십시오. 그런 겁니다. 오리 이원익 서원 같은 데 대한민국에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주식회사인 영리법인에 위탁 준 사례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그 부분만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영리법인에 줬든지 비영리법인에 줬든지...
익찬

김익찬위원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사례가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오리서원을 갖고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관리해 줘서 전부다 감사도 하고 보조금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리서원을 영리법인이든지 비영리법인이든지 위탁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나 민간위탁조례에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 의원께서 위탁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수사기관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면 제가 의원으로서 의원님들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는 의원한테도 자료를 제출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그 의원에게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잘못 전달이 됐는데 아직 수사기관에 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조사 중에 있잖아요. 모 의원께서 시장을 상대로 고발했는데 그게 진행 중인데 아직 자료요구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을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오리서원 조례와 관련해서도 심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을 질의하시는데 그 사항은 이 조례안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 정도하고요.

김정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조례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 금방 끝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례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4조4항에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연장의 기준을 그냥 시장이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재계약 사항이 있으면 몇 개월 전에 평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나중에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과장님은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3년이 지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재계약 연장할 수 있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민간위탁조례보다도 이 조례가 우선합니다. 이 조례가 우선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조례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 부분 아시지요? 아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조례에 재계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려면 평가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만 이 조례가 먼저기 때문에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동의 받지 않고 그냥 시장이 연장 계약하면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민간위탁조례에 의원들 동의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조례가 우선입니까? 이 오리서원 설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선입니까? 이 조례가 우선이잖아요. 우선이기 때문에 이 조례로 하면 필요한 경우 의원들한테 동의 받지 않고 바로 연장할 수 있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됩니다. 이 조례대로 한다면 의원 동의 필요 없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의원들 동의 필요 없이 3년이 끝난 다음에 시장님의 방침이지요. 시장님이 여기에 오리서원은 3년 더 연장해주고 싶다고 하면 3년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요구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가 우선이 아니라 이 조례가 우선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충 얘기해서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민간위탁 조례 재계약이 있고 재위탁이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하든지 재계약을 하게 되면 또 평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을 겁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5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민간위탁관리조례를 적용해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조례에 재계약이라든지 재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조례를 따라서 해야 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얘기 잘하셨네요. 조례에 규정 안 된 부분은 그 조례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조례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민간위탁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 조례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다음에 임기가 바뀌고 의원들이 바뀌면 무슨 소리냐, 민간위탁촉진조례는 그렇겠지만 오리서원에 관한 설치 조례에는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조례가 우선이라고 분명히 주장할 겁니다. 제가 민간 관련해서 조사특위를 했던 사람인데 특위를 하면서 이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연장을 하는데 민간위탁조례에 재계약할 것이냐, 재위탁을 할 것이냐,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삭제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든가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먼저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광명시 민간위탁촉진 및 운영 조례가 먼저가 아니라 이 오리서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먼저기 때문에 그 조례가 그렇게 돼 있지만 이 조례가 이렇게 규정돼 있으면 이 조례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 한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전문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김익찬위원님 말씀도 우리가 6대에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김익찬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민간위탁촉진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가 우선입니까? 이 조례가 우선입니까? 오리서원에 관련해서 재위탁을 하거나 재계약을 하거나 연장할 때 그 조례가 우선입니까? 이 조례가 우선입니까? 이 조례가 우선이잖아요.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 조례가 우선이잖아요. 이 조례가 우선이면...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수정을 하세요.

이윤정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가 필요로 한 조례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김익찬위원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저희가 전부다 의사전달이 됐는데 지금 정쟁으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 진행을 깔끔하게 딱딱 끊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계속 정쟁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 이게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 김익찬위원님 말씀이 맞는지, 또 우리 위원들이 향후에 이것을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법적 검토를 얘기해주세요.
병철

강병철전문위원

법에도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은 김익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용되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조례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3년 이내로 한다. 하고 나머지 재계약 재위탁은 민간위탁조례 따르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김익찬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부서에서는 그것을 이해해서 이 부분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삭제를 하든 아니면 의회 동의를 받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일단 정회하시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은 끝내고 다음은 자구수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자구수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민간위탁조례가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3년 이내로 한다고 하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밑에 5항이 있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이대로 한다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민간위탁조례 이 조례에 없을 때는 그것을 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비영리도 영리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지방자치법이나 민간위탁조례에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수정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4조제4항 중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를 “3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광해입니다. 광명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산사태의 예방 대응 및 복구 조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우려 여부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이고 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3조 및 4조입니다.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3명에 위촉직 6명입니다. 위촉직은 전문가 및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으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의 해촉은 안 제5조인데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원회의 개최입니다. 안 제7조인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335페이지 광명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떠한 조치와 지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취약지역으로 위원회에서 지정이 되면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사방사업이나 예방사업 그런 조치를 해서 취약지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길숙위원

사방사업이나 예방사업이면 예방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사방사업은 돌 쌓고 수로 내는 이런 여러 가지 작업공정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취약지역을 해소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산사태에 대한 실태조사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례 제정 전에 광명시에서 5년마다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즉시즉시 취약지역이 있으면 경기도와 산림청에서 나와서 합동 점검을 했을 때 그때마다 했는데 광명시에는 6개소가 2등급지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등급지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무너져 내릴 조짐이 있는 지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하안동에 4개소고 노온사동 하나, 가학동 하나 이렇게 6개소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학동은 가학동굴도 포함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아니고 전부 계곡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 가학동굴 관망대 거기는 해당될 것 같은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계곡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굴은 산사태 날 일 없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산사태 날 일이 없는 것은 호우가 많이 내리든지 태풍이 오든지 하면 생각지도 못한 데서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면산 사태 같은 경우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데서 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동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하안동은 236-3번지 하고 129번지 그러니까 밤일터널 옆에 계류입니다. 이것은 지금 뽑아놓은 게 있는데 추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말씀은 못하나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팀장이 발언하게 해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윤

고재윤산림팀장

산림팀장 고재윤입니다. 하안동 쪽은 밤일마을 맞은 편 가리대 터널 옆에 계곡 쪽입니다. 광명지역은 대부분이 계곡이 위험한 지역이 아닌데 그나마 일부 많이 파이는 부분 옆 부분에 흘러내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군데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거기는 피해 다니려고요. 시민들이 산사태 위험한 지역이 어디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재윤

고재윤산림팀장

계곡 쪽이라서 이게...
익찬

김익찬위원

다 계곡 쪽이에요?
재윤

고재윤산림팀장

네. 인명피해나 이런 위험 지역은 없는데 일부 산 깊은 계곡 쪽이어서 말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도면상으로 표시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곡 쪽이면 광명시에 크게 산사태 날 곳은 없겠네요.
재윤

고재윤산림팀장

네, 없는데 그나마 좀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생각되는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는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든 거네요.
재윤

고재윤산림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영호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호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2에 따라서 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도에서도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을 요청하는바 포상금 지급대상자와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정한 조례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첨단도시교통과장 권경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2항은 2014년 1월 7일 날 신설이 되고 2015년 1월 8일 시행에 따라 경기도에서 2014년 11월 10일 날 조례 제정 요구한 사항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 조례를 이영호의원님, 김기춘의원님, 김정호의원님, 오윤배의원님, 이윤정의원님이 공동 발의를 같이 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서명은 하나도 안 받았네요.

이영호의원

그때 시간 관계상 어떻게...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항상 의회에 출근해 있었는데요.

이영호의원

불이 안 켜져서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할 일이 있으면 꼭 서명 받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인데 법 제53조2항을 보면 한마디로 자동차관리사업 즉 카센터를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영호의원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명 파파라치인데 2010년 이때는 파파라치 관련해서 상당히 활성화됐었는데 2013년, 2014년부터 파파라치와 관련해서 더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관련된 것을 법에서도 10회 이하로 제한을 뒀습니다. 한마디로 그게 더 위화감을 조성하고 파파라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1억까지 버는 사람도 생겨서 10회로 제한하면서 파파라치를 더 이상 확산 못 시키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지금까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적발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광명시에 2014년 12월 17일 날 1건 있었고 2015년 3월 19일 날 1건 있었습니다. 1년에 1건, 1건 있었는데 그러면 이 1건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장점도 있을 수 있는데 이영호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만드는데 앞으로 발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영호의원님께서는 1년에 1건 있을까, 말까 한 것을 한 업체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호의원

김익찬위원님 얘기는 잘 들었고요. 1년에 1건이 발생되든 안 되던 최고의 피해자는 자동차를 가진 우리 광명시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등록 업소에서 모든 정비를 했을 때 나중에 재작업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동차 등록이 돼 있는 것 아까 말씀하신 1, 2, 3급 다지요. 1, 2, 3급에 대해서 수리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보시면 “정비업자가 점검 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중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하여 무상 점검 정비를 합니다.” 해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제2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에 말 그대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가진 업체에 준한 것이고 나머지 아까 말씀대로 불법정비나 무등록 업소나 무허가 업소는 여기에 절대 해당이 될 수 없습니다. 1년에 1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이런 게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17일 날 무등록 관리자동차사업체가 한곳 적발됐는데 여기에 기소 및 검찰송치 했는데 이 업체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도에 적발된 곳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현재 광명시에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체는 단 한곳도 없다는 얘기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동차관리사업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등록 정비업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매매업이라든가 자동차정비업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법이 시행된다면 하안동에 위치한 자동차경매장 주변에 호객행위 부분까지도 지금 다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3조2항이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거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자동차관리사업에...
익찬

김익찬위원

제79조제13호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79조가 벌칙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53조2항 포상의 지급해서...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이게 신고만 했다고 해서 신고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고한 부분을 가지고 점검해서 그 부분이 위법사항이 됐을 때는 저희가 행정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무등록 정비업체는 없는 거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까 얘기했던 하안동에 있는 자동차매매에 관련된 것도 단속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자동차매매업에 대해서 등록을 안 하고 속된 말로 중간 브로커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연결한 부분은 적발할 수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등록 안 하고 매매를 하고 있는 업체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업체는 거의 없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업체가 없겠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개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매장 사거리 쪽에 보면 지나가는 차량들에 대해서 호객행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분들한테 연결돼서 가다 보면 지금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가서 보니까 차가 하자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원한다든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매매상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영호의원님께서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되겠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내년 1월부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실적을 볼 수 있겠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영호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으로 2006년부터 실시한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의 확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와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정한 조례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첨단도시교통과장 권경식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은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해 매년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상점검을 통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등 정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번에 정비 업소에서 봉사 활동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받아서 자비와 함께 무료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조례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교통안전법 제3조2항에 관할구역 내 교통안전에 대해 시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자동차 정비 부분에 있어서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차량 운전자들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자동차 안전점검 정비지원 조례안은 차량운전자의 의무사항인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영호의원

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도 해주고 있지만 100명 이상 저희 회원들이 나와서 토요일 날도 가게 업무도 중단하고요.

이길숙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봉사단체이지 않습니까?

이영호의원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영리를 추구하는 정비업체인데 지금 조례를 발의해서 예산을 자유롭게 받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영호의원

저희가 2006년부터 하면서 지금까지 지원을 받고 해왔고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안 되면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렇다면 다른 단체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영호의원

타 단체 말고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이길숙위원

이게 제 생각은 봉사단체들이 봇물처럼 터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식업에서 1년에 한두 번 광명시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러고 나서 요식업도 조례를 발의해서 예산을 받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이영호의원

요식업도 보면 음식문화의 거리 해서 밤일마을 예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영호의원

거기 음식업에 대해서도 뭔가 행사를 하고 있고요.

이길숙위원

요식업에 그 조례가 있습니까?

이영호의원

음식문화의 거리 안 돼 있습니까? 3천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길숙위원

지원은 되지만 조례가 제정돼 있느냐고요.

이영호의원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이길숙위원

없잖아요.

이윤정위원

음식문화에 관련된 조례를...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윤정위원

관련된 질문을 하셔야지요.

이길숙위원

제 말은 이게 발의하는 것은 좋지만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봉사단체가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나도 조례 발의해서 예산을 받자고 하는 단체들이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영호의원

알겠습니다. 타 단체보다 자동차에서 해왔고 또 일부분 재료비는 시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는 전문 정비기술로 광명시민을 위해서 점검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영호의원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것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자유롭게 받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영호의원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이 조례와 관련한 부분정비업 연합회 회장이셨잖아요.

이영호의원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장과 시의원을 함께 할 수 없어서 최근에 사퇴하셨는데 현재 직책이 상임고문이십니까?

이영호의원

전임 회장님들은 상임고문을 떠나서 다 원로로 칭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저는 상임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의원

상임고문이든 고문이든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임원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이영호의원

자유입니다. 임원으로 구성은 안 됐지만 저희가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의무는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이영호의원

원로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영호의원님께서 상임고문이고 임원회의에도 참석한다고 자동차 부분정비업소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호의원

제가 저번 달에는 참석을 안 했고 참석의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임고문인지 아닌지 그리고 임원회의에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영호의원

임원회의에 시간이 되면 참석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의에 참석하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기피 회피 대상입니다. 그것은 아셔야 되고 만약 그냥 회원이면 기피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윤배

오윤배위원

임원이 아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제가 최민수 법률자문위원님한테 직접 문자를 보내서 통화를 한 겁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알아보시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호의원님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가 없으면 앞으로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영호의원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지방재정법을 보면 어떻게 나왔느냐면 지방재정법 제17조 기구 또는 보조금의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제17조1항4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최근에 보조금이 지원된 것이고 그동안 보조금 지원 없이도 계속해온 사업이었잖아요.

이영호의원

아닙니다. 9년차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오래됐네요.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지원된 게 최근에 된 거고요.

이영호의원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지방재정법과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다. 만약 그 말씀이 맞다면 아까 이길숙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음식문화의 거리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려면 그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전점검 조례안이 저는 말 그대로 특정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업을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자동차가 1급 정비소가 있고 2급 정비소가 있고 3급 정비소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몇 급에 해당됩니까? 1급 정비소 하시는 분들 해당 안 되지요?

이영호의원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급은 해당 됩니까?

이영호의원

2급도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3급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영호의원

네, 전문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급도 자동차 정비를 하시고 2급도 정비를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1급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들도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고 2급도 있습니다. 아까 이길숙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분들도 봉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1급 하시는 이분들도 예산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데 왜 3급은 지원해주는데 1급은 지원 안 해주느냐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특정 단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동차 정비업이 같은 업이잖아요. 그리고 타이어만 판매하는 분들도 자동차와 비슷한 업에 들어가지만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있고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3급이지만 자동차 부분정비업에 가입 안 한 정비소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물론 함께 봉사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을 하지 않지만 이분들도 3급에 해당되는데 예산지원과 관련이 전혀 없잖아요. 이 조례는 오직 부분정비업에 가입된 회원들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호의원님께서는 제가 이 조례를 부결시키거나 뭐 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자동차 정비업을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자동차 정비업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돈 벌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도움을 주려고 하면 도움을 주려고 해야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호의원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동차에 전반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에 광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명경실련에서 의견을 냈는데 보셨습니까?

이영호의원

네, 오전에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번에 보니까 경기도 자동차정비사업조합 광명시지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단체이므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가 불분명하며 예산사용의 투명성이 우려된다. 2번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은 제척사유가 있는 이영호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는 의원발의 요건에 맞지 않다. 3번 자동차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업체는 다양하다. 그러나 이번 발의된 조례의 경우 경기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라는 특정 단체를 조례 안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타 단체 또는 협회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게 다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실련에서 의견까지 낼 정도면 약간의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영호의원님! 꼭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중간에 제가 한 가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단 김익찬위원님 끝나고 나면 하십시오.

김정호위원

아니요,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중간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문제점이 있는 것 있으면 보완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어쨌든 손을 들면 기회를 주시니까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광명경제정의실천연합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자동차관리법 제61조1항 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조2항 중 설립된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광명시지회를 광명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의회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는 거고요. 광명경실련에서 제출한 입법예고사항 관련해서 1번과 3번은 제3조2항 중 설립된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광명시지회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명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로 수정 의결하여 반영하였으면 좋겠고요. 2번 의견에 관련해서는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회장단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당연직 고문의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는 엇갈릴 것 같습니다. 현재 이영호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당연직 고문으로 책정돼 있는 것이지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결할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은 조금 이따 수정할 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아니지요. 지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호위원

제안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저도 이것 공동발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답변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찬반토론을 할 때 그때 수정의결을...

김정호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제 의견사항을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기에, 모든 단체는 의결기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김정호위원님은 지금 다른 얘기 하시는데요.

이윤정위원

질의를 행감처럼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하는데요.

김정호위원

그렇지요. 정확히 질문을...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두 분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식으로 질의하든 뭐하든 무슨 관계에요? 제가 알아서 질의할게요. 본인들이나 잘 하세요.

김정호위원

거수하는 거 들어주지도 않고 옆에서 계속 뭐라고 하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본인들이 잘하면 되지 왜 질의를 하는데 무슨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그래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단 이영호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고문인가요? 아닌가요?

이영호의원

정관을 봐야 되는데 상임고문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문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임원인가요? 아닌가요?

이영호의원

운영위원은 아니고 임원의 구성원으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구성이 돼 있으면 임원 맞네요.

이영호의원

운영위원은 결정권이 있는 것이고 임원은 말 그대로 같이 해서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임원은 맞는 거잖아요.

이영호의원

고문이지 임원하고 달라요.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까지 임원이라고 그래놓고 또 다른 소리 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영호의원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바로 전화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다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를 하는데 옆에서 방해를 하니까 이게 끊기잖아요. 본인들이 질의할 것 있으면 본인들이 손들고 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공직생활이 얼마 정도 되셨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79년도부터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얼마 정도 하신 거예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35년 정도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35년 정도 행정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은 약간의 특혜 시비도 있고 또 봉사하는 단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동차정비업체라는 개인 영리기관에서 봉사라는 명목 하에 시의 지원을 받아서 한 단체가 있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제가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을 보니까 2012년도부터 자료를 뽑았는데 2012년도부터 계속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줬고 그 지원사항하고 그다음에 그 단체에서 자부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천만원을 추경에 예산 세워서 더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 1천만원을 지원해줬고 자부담 2,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많다고 해서 예산 1,500만원을 해주면서 자부담을 2,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500만원 증액해서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자부담을 2,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부담 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해서 2015년도 추경에 1천만원을 더 지원해줘서 예산액 3천에 금년에 자부담 935만원 자부담을 해서 무상검점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30대 2014년도에는 1,411대 2013년도는 868대 2012년도에 833대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사업을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제정한 사항으로 이 부분은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서 지원해주자는 뜻이 아니고 기존에 지원해주던 사항을 이어가자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던데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2012년에 있었던 위원이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지금 2012년부터 자동차정비업체 96개 업체에 예산 1천만원을 지원해줬잖아요. 여기 그것을 알고 있는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예산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계속 해주면서 했다는, 제가 지금 취지를 물어본 것은 영리업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하는 업체가 광명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혜시비가 분명히 있던 건데 첨단도시교통과에서는 계속 예산을 올려서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96개 정비업체에 시민들의 혈세로 반 광고까지 해주는 겁니다. 제가 상임위 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예산은 공무원들이 “의원님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이 예산 자체가 저희가 물론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이지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고 있는데 답답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익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시다시피 지난 2012년 11월 15일 날 문현수 전 의원께서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실 관계가 없지만 이 조례도 지금 이영호의원이 발의한 3급 정비소와 관련된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정비업에 가입된 연합회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자동차정비사의날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0월 둘째 주 일요일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까지 예산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습니까? 그냥 조례만 있는 것이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 부분도 앞으로 얘기할 건데 잠깐만 하겠습니다. 모범사업자 표지판도 앞으로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또 지원을 해줍니다. 저번에도 자동차정비와 관련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고 이번에도 자동차정비와 관련된 분이 오셔서 조례를 또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이영호의원님이 대표발의하지 않고 다른 분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영호의원께서는 아시다시피 이 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왜 대표발의를 했는지 마음은 알겠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영호의원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하는데 자동차 관련해서 전문지식이라고 할까 많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의원이 하면 모양이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시기가 하다보니까 제가 같이 공동발의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뭐가 있느냐면 무상점검 하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제로 거기 가서 서비스 제공하는 자체가 한편으로는 개인의 영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영호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본인의 명함을 무료서비스 받는 분한테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영호의원

그것은 주는 경우를 보지는 못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한두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직접 본 적도 있고 본인들한테도 영업에 플러스 되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호위원

정회 물어보고 하세요.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이 상황에 왜 정회를 하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논의하시면서...

김정호위원

마무리 하세요. 반대 토론 얘기도 안 하는데 왜 정회를 하십니까? 그냥 이어서 끝내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정회해서 논의해 봐야지요.

김정호위원

누가 정회 하자고 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정회하자고 얘기했어요.

김정호위원

그게 여기까지 들리지 않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냥 진행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할까요? 김정호위원님, 정회를...

김정호위원

다 물어보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 물어볼 수는 없고 반대 하시는 위원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김정호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김정호위원

소수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다 물어보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어떻게 회의진행을 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할까요?

김정호위원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은데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정회를 해서 하시지요.

이윤정위원

아니요, 진행을 하시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얼른 마무리하세요. 특별히 것 없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정회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피 회피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논의 해보시고요.

김정호위원

반대토론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제척사유면 제척사유 반대 토론을 하고 찬성이면 찬성 토론을 하고 여기서 논의하면 되는 것인지 정회를 해서 의견을 물어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김정호위원님! 제척사항은 찬반 토론하는 것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제척사항에 반대하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김정호위원님! 제척사항을 찬반 토론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김정호위원 말씀대로 하면 다수결로 위법도 손들어서 하겠네요.

김정호위원

모든 직책에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의결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면 여기 이것하고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진행하기를 요청하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부터 논의를 하고 해야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차피 제척사유가 되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된다고 그러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척사유가 되지 왜 안 됩니까? 지금 조례 발의하는 의원님께서 거기에 직책을 갖고 계시는데요. 제척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영호의원

지금 현역이 아닌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법률 검토 빨리 해주세요. 법률 검토를 하는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동차 안전검점 및 정비지원 조례안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이영호의원의 경우 경기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서 2달 전까지만 해도 연합회 회장이었고 현재는 상임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호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자동차 관련해서 기아자동차인 카센터 관련해서 대표로 계셔서 이 조례는 대표발의하신 이영호의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례안이며 시에서 매년 2,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직접 관련이 있는 의원께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 조례는 자동차정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해당되지 않고 연합회에 가입한 분들에게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급 자동차정비업소끼리 단체를 만들어 무상점검을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인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학원연합회에서 어렵게 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 강의를 해주고 나중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법에 관련된 자전거 수리하는 단체가 단체를 만들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무상 수리를 해주면서 자전거단체에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지도 이것도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정 단체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앞으로 일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같은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특정 단체와 관련된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반대 토론하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이나 찬성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광명시지회가 3조2항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삭제시키고 광명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의원님! 지금 이영호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제척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퇴장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정 의결은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이영호의원 퇴장

김정호위원

제가 수정의결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잠깐만요,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의원이 제척 회피의 대상인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당일 의회에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이나 의장이 퇴장을 명하며, 해당 안건을 심의 종료할 때까지 제적의원 수에도 산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결 하실 김정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아까도 제가 수정 제안을 했는데 3조2항 중 설립된 경기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광명시지회를 광명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로 수정해서 통과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7대에서도 해당 소관위 위원이 공동주택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으로도 구성돼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고 그분이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나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2012년부터 지원됐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2009년입니다.

김정호위원

2009년도부터 시에서 그 사업을 승인해주고 지원금을 대준 사업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단기간에 준비되고 발의된 게 아니고 거의 10여년 가까이 이 사업을 해왔는데 그러면 5대, 6대 때 이 사업지원을 해주지 말고 아예 그 사업 지원은 자체 행사로 돌렸어야지 여태까지 다 해놓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금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에 관련돼서도 서로 간에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수정 동의안을 내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말 똑바로 하십시오.

김정호위원

아니, 다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발언할 때는 가만히 계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위원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들 스스로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생각을 버려주시고 이 조례안이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주시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됨으로써 내년도 행사를 못하게 될 업체, 다음에 다른 의원이 조례안을 다시 발의해서 나오면 그때는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서로가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10년 동안 끌어왔던 이 사업에 대한 조례안이 물론 제척사유가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법적인 정확한 유권해석은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지금 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가능하면 수정된 부분이 수정돼서 통과될 수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게 본인의 어떤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광명시 전체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지금 김정호위원님의 수정동의안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보면 사업자 단체의...
윤배

오윤배위원

제척사유에 대한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 수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수정이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강병철전문위원

문제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추가 발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김정호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모 의원님도 해당 관련된 위원회에서 제척되지 않고 많은 것을 의결하시고 또 예산을 집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윤정위원

그에 따라서 이영호의원님도 지금 제척이 되어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이윤정위원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윤정위원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두 분이서 그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어떤 면을 강조를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대상은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의원이고 같이 본인이 소속된 무언가의 단체 그룹에 대해서 관련돼서 이영호의원님은 지금 이 자리에 제척이 되어야 된다고 나갔는데 그렇지 않게 이행되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저희 광명시의회에서 조율할지는 저희가 이번에 의총을 통해서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는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하고 이번 이 조례안건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서 이영호의원님이 표결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두 분께서 저에 대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요, 하지 마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정호위원

허위사실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해주십시오. 누구라고 지칭한 적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동주택 위원은 저는 참석해보지도 않았고 거기는 1회성 지원이고 이것은 1회성이 아니라 매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찬반투표 표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과 반대 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하고 계시는 분들, 공직자 여러분들, 기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저희가 올 봄에 3천만원 카포스에 예산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때는 조례안이 없이 그냥 예산 지원을 해줬는데 지방재정법 근거가 없으면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특정 업체에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해주고 또 그에 따른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 간접적인 홍보효과까지 해준다는 것은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으로 찬반표결을 할 것이니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제척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척사유는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영호의원님 없이 투표하실 겁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러면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익찬위원님께서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주셨는데 이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수정의결안을 김정호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김정호위원님의 수정의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결 3표, 반대의결 3표로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5년 4월 30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전면 해제 지정된 특별관리지역 내에 집단취락 가락골과 아랫장절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도지역 변경안으로써 가락골 2만9,837㎡ 약 9천평, 아랫장절리 2만9,465㎡ 약 8,900평입니다. 총 합계 5만9,302㎡ 약 1만7,900평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현재 관계 부서 협의 및 관계 기관협의가 마무리된 상태로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10월 중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우리 시에서는 광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특별관리지역 해제를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가락골이 어디냐 하면 영서변전소 앞에 있는 마을이 이 마을과 아랫장절리인데 여기는 학온동 농협이 이 지점에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2개 마을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 맨 뒤 페이지에 보시면 도면이 있는데 약 2만9천㎡가 이게 원래는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며, 주거지역으로 바뀐 이후에는 다른 15개 마을과 동일하게 약 2배 내지 2.5배를 확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공원이고 다른 마을과 같이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마을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랫장절리 마을인데 여기가 학온농협이고 여기가 광명로가 되겠고 또 위에 윗장절이가 있는데 윗장절리는 이미 해제가 된 마을이고 이것은 금번에 아랫장절리 여기도 약 2만9천㎡에 대해서 해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원이 하나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통과하고 있고 주차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금자리해제 특별지구지정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가락골하고 아랫장절리 지구단위계획을 준비하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외에 지역 마을들 있지요? 우선 해제지역이요. 그것은 최대 2.5배를 확대해서 다시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LH에서 지금 경계선 설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주민공람공고 예정은 언제쯤 준비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주민설명회를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10월말부터 11월 달까지 할 예정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최종 확정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확정은 주민들께서 동의하는 마을에 대해서만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확정되는 사항으로 시기는 불투명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환지방식으로 하는 마을은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2배 내지 2.5배를 확대해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마을은 확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현재 돼 있는 그 상태대로 가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상태대로 가는 게 뭡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현재 집단취락지구가 우선 해제 집단취락지구 해제된 그대로...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환지방식을 원하는 마을만 최대 2.5배로 확장해서 확정을 하고, 환지방식을 원하지 않는 마을은 그냥 2.5배 안 하고 그 마을 그대로 한다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도 도시계획확정은 해서 우선해제지역에 맞듯이 확정을 해주면 도로 확보한 사람은...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주민들이 5년 동안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묶였는데 그 피해보상차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윤배

오윤배위원

환지방식을 원하는 데만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환지방식을 안하는 마을은 기존 취락지구마을대로 가겠다는 거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가락골이나 장절리 마을은 1차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그게 확정된 다음에 그후에 2차 2.5배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도 다른 15개 마을과 같이 이 안을 LH공사에 줘서 이미 작업은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 마을도 지금 2.5배...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2.5배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림을 그려서 같이 할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확정은 기존에 1차 확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일 수도 있겠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니지요.
윤배

오윤배위원

도시계획이 다를 것 아닙니까? 2차 부분은 크게 되면 기존에 있는 도로가 없이 저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 안에 맹지가 없도록 다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안에 공원부지, 1종 주거부지로 기존에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2.5배를 더 확장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만들게 되면 만들더라도 그 범위만 넓어지지 그 부위는 그대로 간다는 뜻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니요, 2.5배 확장하는 것에 동의하게 되면...
윤배

오윤배위원

전체적인 그림은 다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주민들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존하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넓어지는 마을만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또한 의견청취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1차 확정지역하고 2차 확정지역하고 도시계획 그림이 다를 것 아닙니까? 다르면 기존에 있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1차 지역이 변경될 확률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확률이 많이 있고 혹시 주민들이...
윤배

오윤배위원

결국은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이 마을은 그대로 보존하고 넓어지는 지역만 개발해 달라고 혹시 요청을 한다면 최대한 보존하는 차원에서 개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랫장절리하고 가락골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현재 세대수가 가락골이 34세대이고 아랫장절리가 20세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안 되네요. 혹시 2배나 2.5배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자체로는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구역과 합쳐야 되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합칠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합칠 경우에 대략 예상하고 있는 데가 어디하고 합칠 계획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작업하고 있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하기 전에 대략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LH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에 얘기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 지역구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언주 국회의원하고 가서 상당히 질의응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그동안 빠져 있어서 과연 지역이 어느 구역과 같이 합쳐서 하는지, 마을이 15개인가 되나요? 6개 7개 구역으로 묶어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어디하고 합쳐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서울광명 고속도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아랫장절리를 기존에 2.5배로 주민들이 의견수렴해서 하겠다고 해서 확장하면 지금보다 훨씬 넓어지는데 여기는 교각 세우는 지상화하고 벗어나나요? 아니면 여기가 잘리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2.5배 할 때는 기존에 계획된 고속도로라든지 각종 공공시설은 제외시켜놓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영향이 없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여기는 지상화 하기로 결정이 국토부에서 예상이 되고 있고 원광명하고 옥길동 그 쪽만 지하화인데 여기에는 거기하고 문제가 없느냐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고속도로하고 가까워지면 방음시설을 해서 조치할 사항이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200m, 300m, 500m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데 만약에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소음방지시설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 말은 2.5배 정도 확대해서 하게 되면 그 마을에 교각이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교각이 세워지는 데도 있고 토공으로 산으로 되는 데도 있고 터널로 가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 다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마을이 잘려지거나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개발하는데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빗겨나가서 할 수 있게끔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 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엄재묵입니다. 광명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 개정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년 12월 30일에 개정되었으며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환경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환경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표준조례안이 2015년 6월 1일 시달되어 우리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 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안과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공포안,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환경부 표준조례안과 현행 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371쪽 8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에 보면 우리 시 녹색제품 구매현황자료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매년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 계획과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조달청에 총 52억 정도 조달해서 거기에 녹색제품이 22억해서 총 43.6% 정도의 구매실적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구매실적도 있지만 현황자료도 다 준비돼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구매하는 게 아니라 각 실과에서 특히 회계부서 그리고 건축 관계 부서에서 재생아스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매하게끔 돼 있습니다.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영호위원

제8조에 2항, 3항, 4항을 보니까 관리도 분명히 통합해서 하는 겁니까? 부서마다 따로 하는 겁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사실 구매촉진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재활용품을 많이 사용해 줘야 되는데 사실 건축 관련 부서에서는 신뢰성 문제 때문에 구매를 기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관리 상태 통계는 안 나왔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관리라고 하는 게 별도로 없고 공공기관에서는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매실적이 나옵니다. 실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관리는 크게 안 하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연초에 그것을 많이 사용하라고 환경부에서 녹색제품이 뭐라는 지침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구매하라고 알려주는데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는 녹색제품이 1등급 표시가 돼 있고 그런 것들은 구매를 일반 사람들도 하고 관공서도 하는데 아까 얘기한 재생제품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을 이용해줘야 되는데 그게 금액이 큽니다.

이영호위원

실적관리는 당연히 나오지만 구매가 어떻게 됐는지 통계자료가 있느냐는 겁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녹색제품에 대해서 구매촉진이라고 조례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고 반면에 주민들의 홍보나 기업체 홍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1회성으로 하고 마는 겁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이 조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아니고 공공기관하고 법인, 종교단체, 학교법인 이런 데만 해당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 이마트나 큰 대형마트에 보면 녹색제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를 보면 물부터 시작해서 세제, 친환경제품이라고 해서 실제 주부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 건데 그 부분이 녹색제품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 해봐서 그렇지 보면 다 거기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이게 조례만 돼 있는데 광명시 관내에서 항상 녹색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한 번씩,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녹색소비생활실천 이런 것 할 때는 홍보를 하고요.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든 조례기 때문에 여기 사항에는 별도로 주민들 홍보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별도로 없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이나 법인, 종교나 학교 그런 쪽으로는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미비한 사항을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것 해당되는 데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재 종교나 학교, 법인, 공공기관은 거의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조사는 안 해봤고 우리 시청 관할만 조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법인이든 종교든 학교든 타 공공기관이든 많이 홍보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우리 시에서 2014년도에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총 금액에서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2014년도에 시에서 구입한 녹색제품 중 주로 어떤 품목들을 많이 구입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2014년도 녹색제품 구매는 총 구매액이 52억9,100만원이고 거기에 구매한 게 22억8,700으로 43.6%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제품 품목을 보면 사무용 전자제품인 경우에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컴퓨터 그런 것들이고 사무가구는 의자, 보관용 가구 등 그런 게 해당되고 건축자재는 폐아스콘, 페인트, 보도블록, 수도계량기, 천장 마감재 등가구 그다음에 일반 토목 건축자재 등을 구입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팀장 홍순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치원 수도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주무팀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83쪽 개정이유는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로서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소홀 보다는 기온저하에 따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파 시 현재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계량기 동파 시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삭제함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고 경기도의 표준 급수조례가 시행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계량기 동파 같은 경우는 사용자 관리 소홀도 있겠지만 여기 말씀하신대로 기온저하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향후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100%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럼 계량기 개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이게 12가지 종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2만6,100원부터 12만7천원 정도 됩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수도사업소장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연 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호위원

전체 시 예산이 500만원 정도요. 작년에도 500만원 정도 들어갔나요?
상현

이상현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거의 그 정도입니다.

김정호위원

이게 그동안은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본인이 담요를 덮어준다든가 동파방지를 했을 텐데 100% 지원해 주게 되면 관리소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동파 같은 경우는 영하 10도 이상 떨어지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그게 사실 사용자 관리 부주의보다는 재난 쪽으로 불가피한 쪽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해서 해주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동파되는 비율이 아파트가 많습니까? 개인 단독주택이 많습니까?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단독이 많습니다.

김정호위원

그쪽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동파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조사를 해봤는데 2011년부터 2015년 겨울까지 한 642건이 동파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이요.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1년 평균을 내니까 한 160건 정도 됩니다. 작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60건에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이게 평균인데 보통 가정집에 쓰는 게 구경이 13mm 20mm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그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크게 부담은 안 들어가겠네요.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사업자들과는 한번이라도 논의해 본적 있습니까?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지금 논의된 것은 없고 이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개정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은 앞으로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아직 안 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이게 개정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홍보해야 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사업자들이 영세한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세업자한테 갑자기 1년에 500만원씩 내라고 하면 당황할 것 같은데요.
상현

이상현환경수도사업소장

저희 시에서 해주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가 사업자에요? 수도사업자가 시라는 거지요?
상현

이상현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