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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0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9-02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달 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위원장으로서 수고해주신 조희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종석입니다.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에 의하여 이를 반영하고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시민의 권익 보호로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 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공익신고의 처리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제4항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공익신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안 제9조 기능 제4항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 7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14조 우수기업우대,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광명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시 발전에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실장님 얼마나 됐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지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8월 4일자로 제가 감사실장으로 왔습니다.

김기춘위원

업무에 바쁘시겠네요. 파악도 하시느라, 그러면 공익신고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서 아마 우리 지방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조례인가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표준안이 내려와서요.

김기춘위원

그럼 제2조에 공익침해행위란 어떤 것인지 정확히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공익침해행위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공익침해행위라 함은 국민과 직결된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또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모두 해당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이 조례안은 여러 가지 볼 때 시민의 안전을 보호를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많이 수고 좀 해주시고요. 표준안이 2014년 8월 14일에 했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어서 한 이유가 뭡니까?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저희들은 내부적인 검토도 해야 되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2015년부터 많이 제정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환금이나 그런 부분을 예산 반영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표준안이 작년 8월 달에 왔으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있고 준비할 시간이 충분해서 2015년도 1·2월에 이것을 했어도 충분한 시간인데 1년이 넘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또 지금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명 이내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출을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소비자보호단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시는 전문가,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위원회에서 통과돼서 본회의에 9월 9일이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시행을 바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성도 해야 되죠. 그리고 회의소집도 한번 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수반이 일단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에는 그냥 해당 없음으로 해놓았는데 수당을 주기로 되어있는데 여기 수당 협의 등 지급할 수 있다고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이번에 10월에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월에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항상 조례가 통과 후에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맞는데 일단 해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조례안 제15조에 환경조성사업 선정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러니까 공익침해 취약분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강이나 안전, 환경 분야 그런 처리시스템이나 공익자 보호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단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업무를 준다든지 그런 방향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지금 광명시민의 권익보호로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기로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민의 권익보호라든지 투명하고 깨끗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문구를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면 우리 투명하고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위원회와 같이 통합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유사 위원회가 있다면 그 부분에 통합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새로이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사 미리 안 하셨나요? 유사한 위원회가 어디어디가 있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지금 소비자보호위원회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거기는 또 소비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안전이라든지 보건소 분야 그런 부분도 총망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리실 때 그런 위원회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정리가 된 다음에 올리셔야 됐던 것 아닌가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향후에 통합운영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안할 수도 있다. 조례를 만들면서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명확히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우수기업 선정하는 부분 있잖아요. 제13조부터 이 부분은 지금 어떤 기업체와 관련된 단체들과 충분히 논의나 협의가 된 부분이 있나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고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가 아쉬운 게 이것 지금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우수기업 우대라고 해서 광명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서 일정기간 세무조사까지 면제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조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당사자들과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협의과정을 거쳐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이게 1년이나 있다가 만들어진 조례 아닙니까? 아까 이병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충분히 기간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과정들이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고 조례를 일단 만들고 나중에 홍보하고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안일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례를 발의하실 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공익신고 사항이 몇 건이 있고 이런 것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각 부서에서 34건 정도가 이렇게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처리내용도 있겠네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 해당 법률이 지금 현재 18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 같은 부분은 생활위생과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3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4건이요?
34건이 내용이 다양할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사실은 조사기간이 60일이고 필요할 때는 30일 연장해서 더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행정적인 것은 조사하기가 편한데 다른 것 그 외의 것은 조사하려면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말이 조사권이지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조사 중에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을 고발조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해야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충서입니다. 제정이유는 광명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생활임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건전한 경제성장의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1조에 규정하였고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 그리고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안 제4조에, 그리고 생활임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 제1항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명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명시장이 결정한다. 1호 시 소속 근로자, 2호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근로자, 3호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의 소속된 근로자,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1호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제2호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다음은 28쪽 제10조 생활임금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제1항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상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1호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제2호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제3호 그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시 발전에 노력하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이 광명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안 만들어도 보통 최저임금에 다 해당되지 않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까지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으로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기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제정이유는 잘 봤습니다.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 최저임금이 한 시간당 얼마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2016년도 6,030원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1일 8시간으로 했을 때 한 달에 25일 계산하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정확히는 한 12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김기춘위원

한 달 6,030원을 1일 8시간으로 한 달 25일 계산하면 대략 한 120만8천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 최저임금이 한 120만 원 정도 잡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제 10조에 의하면 생활임금을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타 시군은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생활임금을 정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제정했거나 또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현재 입법예고 중인 데 5월말 기준으로 28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고 생활임금을 약 18%정도의 최저임금보다 높여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8월말 기준으로는 46개 지자체에서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가 전국으로 다 만들어진다는 얘기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점차적으로 제정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돈을 줘야 일을 시키고 또 노동력 가치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볼 때는 물론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라든가 이런 데마다 특성이 주거비라든가 교육비, 문화비, 교통비 이런 등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차등 적용을 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10조에 보면 생활임금을 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심의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안을 만들면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시는 다른 시군보다도 임금을 더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조에 보시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유사근로자의 임금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하는데 또 우리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의 수라든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심의를 하면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결정했지만 우리 시에 맞게 좀 더 줄 수도 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6,030원은 최저임금이고 생활임금은 그것보다 더 주는 게...

김기춘위원

더 줄 수도 있다. 심의 결정해서, 그 사항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6,030원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질적 향상을 위해서 심의를 거쳐서 광명동굴로 돈도 많이 벌고 있으니 좀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심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하여튼 더 올려주는 그런 쪽은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맞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생활임금에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그러면 생활임금을 못 받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이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조 제2항 보시면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사업은 보조 사업입니다. 보조 사업은 저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 사업이 아닌 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또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명쾌히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라든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저희 시에서 임금을 제정하는 것은 조례가 상충된다고 봅니다. 국·도비 사업까지를 저희가 하는 것은요. 그래서 국·도비 지원 사업은 별도로 보고 또 일자리 사업까지를 우리가 광명시 자체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까지를 여기에 범위를 넣게 되면 일자리를 더 줄여야 된다는 이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은 일단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또 국·도비 지원사업도 최저임금 일단 거기 지침에 따라야 되니까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올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넣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검토 좀 해보세요. 수고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생활임금 조례안이 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도에서 엊그제 결정이 됐습니다. 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을 했는데요. 6,030원에서 1,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7,03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000원씩 올라가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보다 올라가는 이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에서 결정이 난 것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결정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00원으로 아예 그냥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1,000원으로 올리는 것으로요. 시간당 1,000원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시는 15%라는 기준을 지금 한 것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 15%라는 것은 예산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종합적인 것을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15%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가상 추계치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변동될 소지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5%를 계상해서 예산을 산출했거든요. 그런데 15%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인위적으로 한 것인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평균 28개 지자체에서 한 18%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보다는 낮게 했는데 뭐냐 하면 보통 30% 안쪽에서 결정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0% 이내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약 8% 정도 그렇게 낮은 데가 있고 성남 같은 경우 한 25% 정도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 중간 15% 정도로 우리는 일단 여기에서 가상치를 추계로 잡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추계액이 한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이 예산 확보 계획은 아까 대충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보계획,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 10억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10억 확보는 전체적인 예산에서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내년 한 7% 정도 상승되는데 그 부분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되면 좀 보탬이 되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소득층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요. 안성환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비용추계서 보시면 420명에 6,030원에 15% 평균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18%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렇게 했을 때 대략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420명을 나누니까 대략 한 20만8천원정도가 추가지급이 되게 되더라고요. 평균 지금 현재 지급한 금액이 120만 원 정도에서 20만8천원이면 그분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광명시가 지금 빠른 것입니까? 늦은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아주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5월 기준으로 해서 28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제가 생활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생활 보장은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 있지만 특히 광명시 같은 경우 시에 관련된 직원들이나 관련된 공사에 해당되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혹여 이 부분이 10억씩이나 들어서 선심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가 여기에 보시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10조 있지 않습니까? 생활임금 결정,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겠지만 혹여 위원회에서 결정하실 때 각각의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양가족의 수랄지 또 장애나 중병에 관련된 내용이랄지 또 근속연수 이런 부분들을 10조에 생활임금 결정에서 같이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인을 놓고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교통비라든가 이런 주거비,

안성환위원

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이 15%면 15%, 16%면 16%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차등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안성환위원

그래서 임금결정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같은 금액이 어떤 사람은 1천원이 엄청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만원도 적을 수가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생활임금이 자기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용추계서 부분에 지금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420명을 기준으로 잡으셨거든요. 그게 위탁사무를 하는 거기에 소속된 근로자들도 같이 포함이 된 것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른 데 지자체 사례를 보면 소속기간제만 소속근로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시에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수령을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 분들 만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가 있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돼서 출연·출자 기관까지 하는 데가 있고 또 세 번째 위탁기관,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비용추계를 한 420명의 수는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거의 했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탁 쪽은 많지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거기까지 포함하면 총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내용을 위탁 이쪽에서 최저임금 시급을 지급받는 분을 포함하면 그것은 20% 안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명 안쪽으로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20명 안쪽으로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총 하면 이것은 지금 포함이 안 된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유동적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까 추계로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가 근로자는 1개월짜리가 있고 2개월짜리, 3개월짜리, 11개월짜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비용추계 계산할 때는 그것을 평균내서 420명 12달을 계산해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좀 더 늘 수도 있겠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볼 때는 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변동은 있겠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이 생활임금이라는 게 사실상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때 지금 도에서는 생활임금을 7,030원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춰서 한 7천원정도로 준다고 했을 때 시의 예산이 힘들어진다면 이 생활임금을 삭감하는 결정도 할 수 있나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셨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사업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기간제 근로자들은 사업이 일이 필요로 해서 쓰는 사업인부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부족하다고 하면 이게 꼭 사업인부를 써야 될 타당성이 있느냐 전반적인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심도 있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고 싶으면 받고 싶지 덜 받는 것을 원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과장님 조례안 제3조에 2항에 1호, 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1호는 국비 또는 도비 사업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수정하고요. 2호는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근로자로 조항 신설을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요. 어떠세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는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더 명확히...

조희선위원

그렇게 명확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수정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마친 다음에 토론 시간할 때 조희선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님 수정안 말씀해주셔야 되는데요.

조희선위원

그대로 해주세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말씀해주셔야 되는데요.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희선위원

과장님 조례안 제3조에 적용범위 2항에 1호, 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1호는 국비 또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수정하고 2호는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근로자로 조항 신설을 의견으로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생활임금위원회 설치를 심의로 제4조에 생활임금위원회인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하는 것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되면 2호가 또 3호로 내려가야 됩니다.

조희선위원

생활임금위원회로 되어있는데 심의를 넣어서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일단 수정의견이 나왔으니까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를 “국비 또는 도비지원 사업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의 근로자 제4조 제목 중 “생활임금위원회”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생활임금지원조례안은 조희선위원님이 이야기한 바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광명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분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및 인근지역 주민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안2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에 관한 사항을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안12조에는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는 분쟁의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7조에는 조정에 대한 불복사항으로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저희들이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거쳐서 의견은 없었고 경기도를 포함 11개 시·군에서 현재 제정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도 제정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인근지역 주민 사이의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맞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서는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과 생계에 관련되어 분쟁이 어떻게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중이고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 들어올 때는 이쪽에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분쟁해서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코 들어올 때는 그렇고 이케아 들어올 때도 그렇고 대규모 점포 들어올 때 저희들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등록을 해줬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때 심의기구를 여기는 위원회 구성을 11~15명까지 하기로 됐는데 그때는 어떻게 조정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때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여기 중소상인 대표들도 있고 해서 이쪽에서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이케아라든지 큰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리고 또 이게 모법에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모든 것을 관련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케아나 큰 대형 점포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런 조례를 만들지만 또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게 중소기업청에는 사업조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대기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단계가 지금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만들지만 또 도 단위도 있고 중앙 단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에 협의단계를 거치려고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광명시 제일 크게 잘 협의된 사항이 이케아하고 가구점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코스트코하고 이케아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거기에서 크게 시에 도움 주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상생협약을 맺어서 상생협약에 대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여러 가지로 받아 봤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위원회가 받아들임으로써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대규모 점포가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주로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예를 들면 광명 1동에 이마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협의한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김기춘위원

협의해서 거기에서 조정한 대로 집행되는데 상인들 순응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대규모 점포나 이런 것을 개설하면 영업 30일 이전에 인터넷 상이나 이런 데에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전에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협의해서 끝낸 뒤에 허가를 해줄지 말지 결정한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중소기업청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새로운 공고를 하든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든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꼭 필요한 거네요? 공무원들도 머리도 안 아프고 조정을 잘 해야 만이...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도 저희 지역분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내에서 잘 아시는 분들이 구성된 상태에서 협의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법 제도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저희들도 이번에 제정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31개 시·군에서 몇 개나 돼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경기도를 포함해서 11개 시·군이 지금 제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나머지 자치단체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시에서 늦은 것은 아니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중간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하고는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되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별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별개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것도 나름대로 법에 있는 것이고 이것도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같이 취급해서 해도 되는데 지금 법에 구체화돼서 나뉘어있기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것은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광명시에 대규모점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래에 들어와서 크로앙스도 있고 이마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들어오면서 사실 소상공인들 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했어요. 데모도 하고 시청에 와서 몇날며칠을 그것 하는 것도 기억하는데요. 과연 여기 들어오면서 저는 그것 생각을 했어요. 잃은 것이 뭐고 득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득과 실 소상공인들이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때 득과 실, 상생협의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당사자 몇 명만 혜택을 받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은 혜택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만의 리그 같아요. 그것 뭐 임원들만 뭐 하면 혜택 받고 자기들이 또 협의해서 하면 좀 투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하는 것은 개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은 410개 점포가 다 포함이 되고 조합단위로 협의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수혜의 폭은 많다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불이익을 주고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혜택이 없어요. 그런 것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고 합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대기업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조합 측에 대한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하고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수혜는 전 조합원한테 다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도 조례가 많이 들어와서 제정되는 게 새롭게 설치 운영조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광명시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인재난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윤정위원이 인재 풀 제도를 하자고 한 게 있어요. 과연 그래서 위원회가 많으니까 한 사람이 몇 개의 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앞으로 이런 것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것도 제가 묻고 싶네요.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게 매일 심의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또 오고 또 저기 가서 그 사람이 또 오고 그 사람은 얼마나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이 위원회, 저 위원회에 다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데 그 사람은 박사인가? 그래서 앞으로 여기도 지금 판·검사 쭉 있는데 과연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 위원회 구성하는데 중소상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녕하세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활동하면서 조정을 많이 하셨나요? 몇 건이나 조정하셨습니까? 대규모점포 관련돼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대규모점포와 관련해서는 코스트코 하고 이케아하고 롯데 들어올 때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이 동의하고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등록 처리를 해줬습니다.

안성환위원

아시다시피 코스트코나 이케아가 광명시에 의무채용비율 권고사항 500명 중에서 광명시 인구 대략 300명을 채용하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일자리창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도 상생협약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처음에 채용 당시는 그렇게 빛 좋은 개살구처럼 되어있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만 또 근무시간이 짧은 단기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의 그만둔 사례가 많고 현재로서는 처음에 시작할 당시하고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가 아니라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가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것은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매달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지급하고 뭐 한 것 시민이 과연 300명이면 300명, 350명이면 350명 협약 이행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자료로 다 해서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처음에 시작할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고 어느 정도나 그게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대규모 점포와 골목상권이나 소규모 상인들 간의 마찰부분을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여기 조례에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하고요.

안성환위원

위에 상급기관에 요청...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도에서도 어려우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기청에는 사업조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영업 제한까지 제한할 수 있고 그것을 이행 안할 때는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들한테 자기들이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분쟁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새로 분쟁거리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 하셔서 합리적으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대복입니다. 49쪽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6월 개관 예정인 소하도서관 개관 추진을 위한 인력에 대한 정원 증원과 2015년 9월 7일 업무 개시되는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될 업무에 대한 조정 그리고 기타 행정여건 변화에 대한 팀 신설이 주요 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도서관 개관추진 사전준비에 필요한 정원 5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정원증원은 기존 인건비 자율범위 내에서 990명에서 99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이관이 확정된 업무 중 조례안 제9조 제2항 제3호에 메모리얼 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메모리얼 파크 시설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지만 메모리얼 파크의 명칭과 소재지,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규정되어있고 관련 장사시설 업무를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기구 조정사항으로서는 세정과에 세외수입체납팀을 신설하여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를 강화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예산수반 사항으로서 55쪽 3,661만5천원으로 9급 3호봉 기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자치행정과 자체 검토로 메모리얼 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공단이 9월 1일부로 발족됐죠? 운영되고 있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업무 개시는 9월 7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메모리얼 파크가 그쪽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운영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운영 자체가 넘어가는 것이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래서 공무원 숫자는 주는 것이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리고 소하도서관 개관을 하기 때문에 5명을 충원시켜서 운영하는 조례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행정기구조례를 보면 공무원은 지금 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인원축소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안 줄어요? 메모리얼 파크에서 몇 명 줄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메모리얼 파크에서 3명입니다.

김기춘위원

3명이 줄고 그러면 소하도서관은 5명이 채용되면 2명이 더 채용되는 거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소하도서관은 단지 5명만 증원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총 15명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5명 증원시키고 행자부에 저희가 정원신청을 해서 넣는 인원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으로써 업무 남는 잉여인력을 이쪽으로 조정을 해서 자체 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좌우지간 우리 메모리얼 파크가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동시에 우리 시에서는 관여하는 것이 없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제 메모리얼 파크를 넘기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거기 지도감독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자체는 넘어가고 또 장사시설에 관해서 공동묘지 관리라든가 장사시설 화성에 있는 화장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계속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될 업무라고 보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 예산은 10월에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정원 증원 5명에 대한 예산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에서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추경보다는 남는 예산 상황을 봐서 부족하면 하겠지만 지금 공무원인건비이기 때문에 집행 사항을 보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개정되는 것이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일부개정입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소하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필요한 인원이 5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총 소하도서관이 운영이...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필요한 것은 개관준비하려고 5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명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또 그 외에 기간근로자나 뭐 더 필요하지 않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기간제 말씀이십니까? 아직은 기간제까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개관 준비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보충 드릴까요? 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타 하안이나 철산도서관을 비교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총 운영인력이 15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 있는 15명을 충원시켜주려면 5명은 순수 증원을 해야 되고 사서직을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메모리얼파크에서 나왔던 직원, 이런 직원들 해서 다른 부서로 조정을 해서 15명을 만들어주고 이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일시적 기간제는 또 따로 채용을 해서 저희가 써내는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 외에도 더 필요하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필요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 관련된 내용에서 기구조정 사항에 이번에 세외체납 수납 팀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는 담지는 않아도 규칙상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제가 지난 시정 질문에 이렇게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몇 명으로 TF팀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일단 3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세외수입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이 일단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데 그쪽에 있는 부분들을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게, 세 분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팀장하고 나머지 그쪽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명 정도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차량관리소에서 1명하고 또 1명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세무를 전담하는 세무전문직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담당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쪽 현장에서 근무했던 것에 대한 노하우를 살려서 거기 있는 직원 포함해서 저희가 자체 조정을 통해서 팀을 꾸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시정에 대해서 정말 잘하신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또 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반영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업무공백이나 자리를 비움으로써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제가 며칠 전에 세정과 관련된 분들하고 몇 분 만났는데 체납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전담팀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은요. 부담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일은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속 운영하면서 평가를 계속 할 것이고요. 성과에 나온 것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저희가 체납세에 대한 징수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하는 만큼 그 일을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관심 갖고 열심히 지켜보고 독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윤정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이윤정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조례에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 각종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광명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심의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대복입니다. 이윤정의원님께서 제안발의하신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첫째 인력풀제는 전문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소 그냥 좋은 내용이나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각종 위원회에 관련돼서 이런 좋은 조례를 내주셔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윤정의원님하고 논의를 했었어요. 인력풀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부분이 광명시에 너무 과도하게 많고 또 한분이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위원회에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인력풀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파산선고에 대해서 복권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과도하게 제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의견이고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도 다른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파산선고 돼서 복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한다. 이런 내용이신 것이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과도하게 침해라기보다는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대부분 다 파산선고를 받고서 복권되지 않은 경우는 많이 제한돼있지 않나요? 공무원 임용이라든지 기타 관련돼서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또 조례에서는 개별조례에서 파산선고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제안을 규정하는 그러한 조례들도 있습니다. 통반장 설치 조례라든가 이런 데는 조항자체로 파산선고자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는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6의2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과도하다기 보다는 저희가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은 다른 데의 의견이고 자치행정과의 입장이잖아요. 행정부 집행부에 의해서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신 분을 위원회 제척을 하려면 그분에 대한 신상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을 개별조항에서도 이미 어느 분야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으신 분들은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전체 위원회에서 아예 제한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그것에 대한 저희 입장은 파산선고에 관한 것들을 전체 위원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것이죠.

안성환위원

그러면 전체 위원회, 광명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기존에 파산선고 돼서 복권되지 않은 분도 위원으로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까? 있는 경우 있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저희가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에 관한 파산선고를 어디 공시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입수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한 파악을 해주는 기관인 이상 저희가 해서 준다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파악이 된 뒤에 이루어지는 후속조치가 되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되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 부분 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겠어요? 문제없나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조금 있다 수정을 해서 붙이게 그런 부분들의 기간을 유예를 두는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위원회에 있었던 분들이 유효적용이 다 된다고 하면 굉장히 혼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한 내용이 없으셔서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조례로 정해서 주시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하는 데에서는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죠.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해당된 분도 제척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일단 여기에 제한이 되면 위원회는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 내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소급적용이라는 게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새로 위촉될 때 그런 분들을 제척을 하고 하라는 얘기로 저희들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부 어떻게 이렇게 이 상태로 해도 그렇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분들은 임기가 될 때까지 그냥 가시는 것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죠. 여기에서 규정을 해주고 넘어가셔야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추후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제척을 하라는 이런 말씀을 해서 그때부터 시행을 하면 됩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파산선고를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듯이 명확히 한다면 부칙에 갈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남은 새로 위촉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안성환위원

하여튼 제 생각을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또 아까 과장님께서 타 의견을 말씀하셨고 자체 의견을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12조 2항에 대해서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업종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기존의 부분은 없었는데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없었을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개별위원회가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다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척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미 지방자치법이 이런 관련내용이 있지 않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준용을 해왔던 것인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명시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또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서 보면 제척사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이윤정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게 집행부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 안에서도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되면 저희 의원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수정 의견 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파산신고 부분에 있어서 부칙에다가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시고 계시던 분들의 임기가 끝난 후에 새로이 임용되시는 분들은 적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제 의견입니다.

이윤정의원

그것은 명시 안 해도 당연히 소급 적용 되는 것 아닌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고요. 조례라는 것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시행을 해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잠깐만요. 위원님들! 제가 수정의견을 낸 것이고요. 이 수정의견에 반대 찬성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면 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 없으십니까? 이윤정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찬성토론 없으십니까?

김기춘위원

시행을 한 뒤에 잘못된 것 있으면 다음에 추후에 변경해도 되니까 우선 추후에 변경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이윤정의원의 의원발의니까 한번 시행해보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집행부 발의를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명확하게 한 뒤에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면서 의원발의라고 시행을 먼저 해보고 하자는 것은 좀 저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찬성토론 나왔고 수정 의결하자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수정의결 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에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적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이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제6의2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 전에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정안에 대한 찬성반대를 물었고요.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 2표, 반대가 3표로 이윤정의원이 발의하신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병주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의원입니다.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시설공단 사업에 공영주차장을 추가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민간운영으로 인한 부당요금 또는 징수 또는 불친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편리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공영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 관리·운영을 추가하는 것이고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및 그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금 공영주차장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부 다 뽑아왔지만 불합리한 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요금징수부터 서비스까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시장한테 바란다고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김으로써 서비스를 질을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제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고 또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장점은 주차관리요원의 요금 횡령을 예방하고 금전관리의 투명성 확보 또는 요금시비 등의 불친절이 개선되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주차관리요원의 근무시간 등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또 공단직원으로서 근무할 경우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으로서 당연히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제가 개정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이병주의원님께서 발의한 동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관리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시민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제가 조례안도 여러 가지 제가 이 조례안을 볼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켰을 때 장점들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가장 큰 장점은 현재보다도 서비스 질의 향상이 상당히 높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이 주차했을 경우에 주차요금을 징수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 것 때문에도 자녀가 셋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법을 봤더니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0조를 보면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향후 위탁기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조항에 대해서 별 문제 없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시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시장한테 너무 권한을 많이 주고 우리 시의회가 견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행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조례에서도 대행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려면 조례에 모든 내용을 담게 되어있습니다. 담게 되어있어서 저희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조례 제19조에 보면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가 현재 6개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 다음 20조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조에 사업에 대해서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규정을 마련을 하려고 담아놓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 조례에 그 사항을 담아놓았다 하더라도 시장이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느냐 하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실행을 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만 대행사업인 경우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어떠한 사업을 대행하는 20조에 의해서 줬을 때는 안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정원이 어떤 시설물 관리를 할 경우에 인원이 4명이상 늘여나는 경우는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저희가 의회에다가 예산을 타당성 조사비 용역비를 신청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용역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그 조문이 있다고 해서 모든 시설물 관리를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시민들 눈높이는 혹시 공단이 생겨서 시장이 동굴 때문에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는 며칠 전에 언론에 난 것만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1차에 지난 번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을 조사를 할 때 광명동굴도 그 속에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타당성 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지만 광명동굴에 대한 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반드시 일부분은 담아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타당성 조사는 1년 전에 2014년 초에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광명동굴의 모든 사업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시켰을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 번 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기춘위원

점차 그렇게 하겠죠. 제가 생각한 공단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법령과 조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여튼 시민들 눈높이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 조례 제19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및 그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공기업법 71조나 아니면 광명시 조례 20조에 의해서 대행 사업은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행 사업을 그냥 줄 수는 있지만 19조에 어떤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조문에 어느 정도 담기 위해서 이병주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조례에 모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모든 시설관리공단이 동 조례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들이 독자적으로 다 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31개 시·군 조례 관련된 내용을 제가 검색해서 봤는데요. 한 10개 정도 샘플로 봐왔습니다. 지금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예전이 수없이 많이 안 되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가 언제 됐습니까? 올 4월에 된 것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올 4월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9월이면 4, 5, 6, 7, 8, 4개월 정도 된 상태에서 개정안이 올라온 거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시행 해보셨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7월 7일에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다음주 9월 7일에 6개 사업에 대한 업무개시를 합니다.

안성환위원

아직 시작 안하신 거잖아요. 9월 7일에 업무개시 하는 거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당시에 했던 6개 사업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책자 보면 2014년도 12월 29일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선별한 6개의 사업이잖아요. 지금의 나와 있는 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공영주차장의 조례가 되면 전부 다 할 수도 있고 시가 선별적으로 공단에 줄 수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2015년 4월에 만들어진 조례를 아직 시행도 하지 않았는데 9월에 개정을 한다는 것은 법의 가장 취지인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2015년 4월에 집행부에서 발행한 조례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법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미래 예측도 가능해야 되고 최소한 시행해서 시행착오도 겪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개정이 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아직 시행 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10개 시·군 관련된 관계도 조례 내용을 보니까 포천부터해서 파주까지 검색을 잠깐 해봤는데요. 대부분 다 포천이 1999년에 만들어져서 개정이 2009년에 됐어요. 그러니까 10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가평 2004년에 만들어져서 2011년, 군포 2007년에 만들어져서 2013년,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경과가 된 뒤에 개정이 돼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만든 광명시 조례는 2015년 4월에 만들어진 조례가 9월에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에서 너무 심사숙고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통과시키는데 급급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한 군데 빼고 다 대셨잖아요. 이천 같은 데는 딱 열거주의에서 열거된 것 이외에는 없어요. 조례를 제가 쭉 봤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부 다 돼 있지는 않아요. 광명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 취지에 맞게끔 진행되는 부분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시행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정안을 내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저희도 일리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떤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그 사업이 바로 즉시 저희가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4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금 한 5개월에 걸쳐서 드디어 이제 업무 개시가 되는데요. 공영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리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명 군부대 앞에 3주차장 같은 경우도 현재 관리상에 문제점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어떤 사업의 범위를 넣어놓고 선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이 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직 운영도 안했는데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다만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의 목적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행부가 이것을 갖다가 발의를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너무나 많이 아시고 계셔서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하면 시민들한테 좀 더 편의성과 행정력이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것까지는 저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조례가 발의 되면 최소한의 안정성 부분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개월 돼 있는 상태고 아예 시행조차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만들어질 때 조속하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광명 시민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큰 규범이고 법규인데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아서 이런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나온 내용 중에서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이병주의원님께서 말씀 안하셨나요? 어떻습니까? 19조 8항 이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그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주

이병주의원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및 그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할 수 있다. 신설조항에 넣었습니다. 사실 의회 차원에서 보면 이것을 넣고 안 넣고의 관계는 사실 없어요. 다만 시민이 봤을 때는 이게 꼭 이렇게만 넣으면 시장이 모든 위탁사업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탁사업을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의회 의결이 없으면 분명히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항을 넣든 안 넣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르게 바라보니까 혹시 이 8항이 부당하다면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에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이병주의원님께서 의욕적으로 발의한 안인데요. 어쨌든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고 또 시장님한테 너무 막대한 권력을 주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제가 의견을 냈던 게 공영주차장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뒤에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개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공영주차장은 인력이나 예산부분에서 아직은 무리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주차장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시행하는데 예산이나 인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조례에 사업의 범위가 들어가서 했다 하더라도 모든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이 다 맡아서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인력 면에서 규모가 한 70~80명 이상 되고요. 조직 면에서 엄청 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주차장만 우선 선별적으로 하고요. 다만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철산상업지구 같은 데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공영주차장은 지금과 같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서 일단 공영주차장은 차로 다 밀었기 때문에 저희 조사용역 보고서를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와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재 공영주차장 20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일부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선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되게 될 주차장은 어디어디가 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광명동굴 제2주차장 그리고 군부대 앞에 있는 3주차장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시설관리공단 사업의 범위로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광복주차장이라고 해서, 거기가 이원화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4, 5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게 올 12월 말에 운영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우선 조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또 더 나아간다면 내년 연말에 철산상업지구가 종료가 됩니다. 그것을 또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는 약 4개 정도의 주차장을,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3개 정도만 일단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국민체육센터가 이원화 되어있는 것을 일원화 시킨다는 거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3개 정도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4개 아닌 가요? 2·3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철산상업지구 12월 말에,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내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내년 12월 말에 종료되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가시고, 그러면 차후에 민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데들도 차차 편입을 하실 생각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까 안성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공단이 어떤 주차장 운영의 노하우가 생긴다면 그래도 조직이 비대하더라도 공단이 운영하는 게 더 시민들한테의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판단됐을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또 받아서, 왜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느냐 하면 예산을 또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대행사업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내년 12월 말에 철산상업지구 제외하고 세 군데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인력은 몇 명 정도 더 필요하게 되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내년 1월이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안했고요. 당장 2주차장, 3주차장은 현재 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 1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총괄 관리하는 2명은 정규직으로 하고 11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할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예산계획도 잡혀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현재 13명을 운영했을 때는 2주차장, 3주차장 2개 주차장 운영했을 때 약 한 2억1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향후에 저희가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수입은 전부 시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BC분석을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광명동굴 2주차장과 광명동굴 3주차장에 대한 현재까지 수입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저희들이 BC 분석을 해봤는데요. BC가 한 1.1 정도가 나옵니다. 오히려 수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을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대게 1개 주차장에 2명이 관리합니다. 한 명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을 했을 때는 광명동굴 제3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제이기 때문에 하루에 3명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상에 8시간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제공 부분도 있고요.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입의 안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저희가 동굴을 운영하면서 55만 명 정도가 왔다갔다고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3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만차가 된 적이 없어요. 동굴 주차장이 여태껏,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발생이 여태껏 얼마정도 나왔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 65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게 지금 몇 개월 됐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개월하고 보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일 정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한 달 보름에 650만원,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주차장 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수입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야지 주변 분들이 월 주차를 하죠. 당장 월주차를 하지 않고요. 다만 도시교통과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소하2동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 공통된 의견이 주차료가 좀 비싸다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광명시 주차장 조례에 보면 시장이 정하는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통과에서는 전체적인 광명시의 주차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인하 해주고 싶어도 현재 조례상에는 인하를 할 수는 있는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이용활성화를 극대화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주차장이 동굴 제3주차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세우는 목적이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증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동굴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주변의 주민들이 오히려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실정이 되었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것은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물론 동굴 이용자가 이용을 해서 불편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용자가 이용을 해서 불편이 많다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인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월 주차가 제가 현장을 가보고 또 도시교통과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주차요금이 월 주차 했을 경우에 11만5천원입니다. 11만5천원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비싸서 이용을 못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고요. 물론 토요일, 일요일에 동굴 이용자로 인한 불편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소하2동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들이 평온하게 많이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나 월 11만5천원이라는 요금을 내고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한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병주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를 통과시켜주신다면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맞는 주차요금 자체를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극대화시키는 방안을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굴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이 감면이 되잖아요. 그렇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동굴을 이용할 경우에 주차요금이 감면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감면의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불공평하다는 것이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운영하시면서 그 주변에 환경적인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제가 유감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심의도 하기 전에 통과도 되기 전에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한다는 것은 참 의원으로서 유감입니다. 아직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마냥 통과되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저를 상당히 개인적으로 모욕을 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할 권리를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신공격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의원들이 고민도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작은 소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대토론 하실 때 같이 수정토론을 하셔도 좋고요. 수정의견을 내주셔도 좋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반대토론 없습니다. 하고 다시 수정토론 하면 되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안하고요. 반대토론과 수정토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우리 이병주의원께서 모처럼 야심차게 한번 조례를 냈는데 물론 저도 많은 검토해봤습니다만 여러 부분으로 볼 때 공영주차장 문제는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3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징수를 하다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또 임산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모든 계통의 징수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은 포함시키는 게 맞는 것이고, 8항은 시민들과 집행부와 의원 간의 여러 가지 소통을 볼 때 색안경이나 또 다른 모순이 있지 않느냐, 광명동굴을 혹시 거기에 포함시켜서 의회를 마비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7항은 찬성을 해서 넘어가고 8항은 이병주의원 죄송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삭제해서 다음에 한 번 더 깊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동의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김기춘위원님께서 지금 수정하자는 의견을 내주신 것이죠?

김기춘위원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일단 하기 전에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김기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9조 제8호는 삭제함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제안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광명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위원회 설치 근거의 조문 변경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조 위원회 기능에서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안 제1조, 2조에서 투·융자사업을 투자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기존 부시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유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광명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기춘위원입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지방재정계획상임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리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년에 15건에서 20건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심사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과거에 투·융자심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투자심사라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5건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15회 이상은요.

김기춘위원

보통 열리는 사유들이 보통 어떤 사유에요? 어떤 사유로 많이 열려요? 그 사유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유 말씀하십니까?

김기춘위원

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게 투·융자심사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 지방재정영향평가라는 사항도 있고요.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소위 말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항도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이전에도 이윤정의원이 위원회 구성문제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위원회의 위원들이 다방면으로 여기 위원, 저기 위원 겹치다 보니까 박사도 아닌데 그런 말도 많이 나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기능 자체가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기능 자체가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 것이고, 또 위원장이 현재 부시장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민간위원으로 됩니다. 그런 점이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위원들이 자꾸 중복되다보니까 그런 점이 시민들의 전문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박사, 교수라고 하면 여기저기 다 박사 전문분야가 아닌 위원들만 형성됐다. 이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잘 고려해주시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조 4항 신설하셨잖아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하셨는데요. 그러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적용되는 사안은 어떤 사안이 될 수가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사항 같은 경우에 이해관계가 없고 그런데 법에서는 제2조 기능에서 6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간단한 사항은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이 아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일부가 간단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을 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아마 서면 심의는 거의 개최를 안했습니다. 다 조항에 없었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는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라는 것은 좀 자제를 했으며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모든 사안이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부분만을 따져서 서면으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굳이 6조 4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조례나 법은 미래예측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급한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급한 상황이 발생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니까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다만 행정이 다변화 되다 보니까 조금 예측이 불가능한 적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들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행정의 신뢰를 잃는 거거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이제 시행을 해봐야 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 상위법령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현재 조례로 개정한 사항이라 아직까지 운영해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거의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다 소집을 해서 왜냐하면 대개 중기지방재정을 다루고 투자 심사를 다루는 게 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위원회를 개최를 100%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앞으로도 100% 되기를 기대합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시가 추진한 용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동 조례를 광명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학술연구 용역 개념은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 기능 역할을 부여하고 안 제5조에서 심의대상에서 학술연구용역은 용역비 1천만원이상, 기술용역에서는 용역비 3천 만원 이상 사업이 해당되며 안 제6조 위원회구성, 안 제7조 위원회임기, 안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내용이 담아있으며 안 제16조 내지 17조에서는 용역실명제, 용역진행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내지 19조에서는 용역의 평가, 정보공개의 의무화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안 제18조 내지 19조에 용역의 평가를 하게 되어있으며 정보를 공개하는 게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이 조례도 지방자치단체 학술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기존에 조례가 있었습니다. 조례가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첨부자료에 보시면 거기에서 조례의 내용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조례 내용이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권고사항을 저희 시가 반영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학술심의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제5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기존에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기존에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과연 이 용역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검증을 했었습니다.

김기춘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30~40건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굉장히 많네요. 하여튼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권익위원회에서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만들면 뭐가 좋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한 용역을 방지를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가장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어떤 용역을 마음대로 하고 또한 중복되는 용역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첫 번째가 중복된 조례네요. 중복된 것 심의하고 또 할까봐 조례 만드는 것은 필요하겠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용역을 과거에 다른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을 가지고 인용해도 되는데 굳이 용역을 또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아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우리 시에 언제 넘어왔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014년도 2월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그동안 1년 넘게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1년이 넘도록 뭐하셨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뒤에 첨부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략적인 어떤 개요와 미흡한 점, 문제점, 개선방안 이런 식으로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만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은 가능한데 이게 전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은 가능한데 전부 개정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저번하고 이번에는 말이 다른데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저희들이 해줬는데 이것은 온지가 여기에서 보면 2014년 1월에 발표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9월입니다. 다른 것은 12개월에 다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1년 반 이상이나 검토를 하고 아주 연구를 많이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미처 모든 행정을 챙기지 못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몇 번을 3대째 하고 있지만 어떤 상부기관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권고사항이라든지 수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쭉 내려오면 검토를 한번 해서 그런 것을 모아서 기획예산과에서 다 부서별로 이것 어디 부서 것이라고 하면 바로 해서 바로 바로 수정을 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고 또 거기에서 불이익이 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번에도 어떤 것은 5년, 6년 있다가 한 것도 있어서 그때 5대 때인가 6대 때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것을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저희가 자체 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상충되거나 형식에 맞지 않는 법들을 정부 지침에 들어서 계속 움직임이 있어서 이번회기 때도 저희가 25건을 올렸거든요. 그것도 포함해서 정비하는 것이라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부연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다행히 법제처에서 법령이 개정되거나 제정됐을 때 조례에 담아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최근에는 법제처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어떤 법이 제정됐다. 어떤 법이 개정됐는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문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법만 공포돼서 법만 내려와서 공무원이 모든 내용을 숙지하기가 어려워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문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많이 개선됐습니다. 금년부터 개선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해주시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조에 학술연구용역이 원래 여기가 얼마였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천만원, 3천만원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천만원, 3천만원이요? 용역비 1천만원이상 이게 원래부터 1천만원 이상이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종전에는 학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이고요. 종합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사비가 10억 이상인 것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이렇게 1천만원으로 삭감돼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려라?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앞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중복적용이냐 아니냐를 또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조금 전에 설명해줬으면 제가 이해가 쉬웠는데 권익위원회에서 1천만원으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용역비가 1천만원 이상으로 한 것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4년 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잖아요. 1년 6개월 정도 돼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데 일부조례개정이 아니고 전면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아까 제가 시설관리공단 내용에 지적했던 내용하고 정 상반된 내용 같아서, 어쨌든 저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한 2년 해봤어요. 그런데 현재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30~40건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전부다 통과되나요? 아니면 부결됩니까? 아니면 조건부 찬성 이런 게 있나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조건부 의결되는 사항은 있고요. 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걸러서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용역을 못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조건부로 통과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많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전문적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다 전문가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이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의 문제는 정보나 자료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왜냐하면 관련된 내용들을 심의하기에는 미리 서류도 오지도 않고 당장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회의에 가서 그 자리에서 보고 거기에서 판단해서 찬반을 결정하고 이러기에는 정말 중요한 용역 같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앞으로 계속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 운영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장 혁신적인 안이 용역실명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기가 용역을 하겠다고 밝히면 본인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지고 결과물을 제대로 내야 하는 압박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용역실명제 부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발 앞선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진행을 하실 때 철저하게 지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광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동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며 안 제6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성과계약은 신규임명 후 1개월 내에 체결하고 경영목표 제한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성과계약 이행실적은 매년 3월말까지로 하고 실적평가는 매년 6월말까지로 하며 그 결과를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 및 관련 분야 대학 조교수 이상, 공인회계사 등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경영평가실적이 있는 회계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저도 오래돼서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자·출연 기관이 지금 광명시에 무엇 무엇이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개 있습니다.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와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개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것 자원봉사센터하고 인재육성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및 영향평가를 계속 해왔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관련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병주

이병주위원

관리감독만 하고 영향평가라든지 경영평가 이런 것을 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안했습니다. 법이 작년도 11월에 제정돼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2개 출자·출연 기관은 아직까지는 경영평가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경영평가는 정규직 직원이 10명이상이어야 되고 3개년 평가치 지원액이 5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재육성재단은 한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는 6명이 근무하면서 2012년부터 14년까지 3개년 동안 지원액이 4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경영실적평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원액이 되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조에 보면 경영진단대상 기관의 사유가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 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지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반영할 경우 등에 있는데요. 우리 시 출자·출연 기관이 그러면 우리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에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태를,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경영실적 평가대상에서는 제외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하고 인재육성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그렇다 치고 인재육성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장학재단이 아닙니까? 그렇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과거에 애향장학회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애향장학회잖아요. 제가 그것을 희망나누기 거기에 생기면서 장학재단 있을 때 모금액이 거의 희망나기 하고 인재육성 광명애향장학회였었죠. 거기가 다 이쪽으로 편중돼서 그쪽에는 가지를 않던데 지금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냥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담당부서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다만 그동안에 출자·출연 기관의 법률이 작년에 제정돼서 사각지대에 있던 그런 것을 갖다가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례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못 드리겠네요. 다음 부서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할 때 자세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기존에 이런 조례 없이 아까 말씀하신 광명시 자원봉사센터하고 인재육성재단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왔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종전에는 지방공기업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출자·출연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방공기업법에서 따로 떼어 나와서 독자적인 법률이 생긴 것입니다. 생겼기 때문에 종전 지방공기업법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관련규정과 규정에 의해서 지도 감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떤 내용들을 지도감독 하시나요?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안에서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가장 중요한 게 조례 내용에 보면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게 되어있고요.

안성환위원

몇 조부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6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장에 대한 성과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공단의 이사장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있고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경영실적을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종전에는 경영실적 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원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경영실적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영실적평가가 나쁘면 예를 들어서 장을 위원회에서 해임을 요구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규정을 열거해서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이 법이 없어도 지방공기업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운영이 되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더 보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법에서는 일부만 나와 있었는데 더 보완되게 독자적인 법률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도 관련된 법령에 보니까 2014년 3월 24일에 제정돼 있어서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시행은 11월이고요.

안성환위원

9월 25일에 시행됐군요.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출자·출연 기관들이 좀 더 투명해지고 평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13조에 보면 경영실적평가 등의 위탁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저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대행을 주는 거잖아요. 회계법인이나 이런 곳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혹시 지금은 안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을 할 경우에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법인에 위탁하면 위탁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경영실적평가는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어서 비용은 솔직히 아직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이 되는 어떤 출자·출연 기관이 있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없어서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이제 앞으로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상이 안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대상이 안돼서요? 그럼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지금까지 3개년 누적이 4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5억이 넘어가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는 반드시 담아놓아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현재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동안은 적용이 안 되겠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내년에 5억이 넘어가면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게 만약에 위탁을 할 경우에 대체적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하고 있는 데들 있잖아요. 법인에 위탁해서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게 조례를 각 시·군에서도 지금 막 제정을 하고 있는 실태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게 만약에 위탁을 할 경우에 저희가 위탁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추계를 좀 해서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규제개혁이 여러 과에 해당돼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5과죠? 5과에 해당하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5과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건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일괄설명 하고 일괄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일괄적으로 하죠.
병주

이병주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사람이 답변하시면 되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일괄 제안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법제처나 중소기업청, 행자부(행정자치부) 등에서 그동안에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 과제로 통보된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령 재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관계없는 규제 또는 경쟁 제한적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는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등록을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을 할 때 법령상 등록제한 사유 외의 사유는 삭제하여 부당한 등록제한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는 지방세 납세자의 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체납처분 중단시 상위법인 국세징수법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도록 개선하여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조례에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범위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는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장의 위촉에 대한 제한사유 규정을 민법에서 명시한 용어에 맞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과태료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사항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의 말씀은 각과가 일괄 개정조례가 해당되기 때문에 답변은 해당 담당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뒤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이병주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 날짜가 언제였죠? 최초 시행 날짜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조례의 시행 날짜는 중앙부처에서 각 지방단체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합리하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이래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려온 사항이고 또 자체적으로 어떤 상위법령에 불합리하다고 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본 조례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 과제로 통보한 조례에 대한 개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규제 정비 대상으로 반영돼서 개선한 사례가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2014년도까지 45건에 대한 조례를 정비를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자치행정위원회는 6건에 대한 조례고요. 저쪽에 복지건설위원회는 19건 그래서 총 25건에 대한 조례를 이번 회기에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이 좀 애매한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전통상업보존지역 우리가 몇 군데 있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광명전통시장하고 새마을시장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두 군데를 말하는 것이죠? 새마을 시장하고 광명시장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반시설 사용료 징수 금액이 연간에 몇 건이며 얼마 정도며 우리 시에 농업기반 시설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주실래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농업기반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이요. 그게 어디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 오셨나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어디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 오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어디 가셨나요? 그럼 다른 것부터 질의하시죠.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임시시장 개설에 관한 부분을 신청에서 신고로 또 등록에서 신고로 상당히 완화시켜준 것이죠? 이렇게 되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모법에 신고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고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되면 보니까 임시시장을 개설하는데 상당히 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취지가 무엇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임시시장을 할 때 등록은 양방향이었는데요. 신고는 한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임시시장이라는 것은 기존에 갖추어지지 않은 상가를 새로는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임시적으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임시시장이라는 게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시장이 어떤 공사로 인해서 다시 한다든가 또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서 한다든가 해서 그 규모도 1,000㎡이상 규모가 되어야 되고요.

안성환위원

한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시장들이 쉽게 개설이 되면 생각해보면 기존에 있는 상권들한테 굉장히 큰 침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임대료 내고 계속 상권을 유지해왔던 분들이 인근에 임시시장이 개설이 용이하게 된다고 하면 상업·영업에 굉장히 큰 손해를 끼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임시시장을 하려면 토지 사용승낙도 해야 되고 그 과정은 나름대로 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설 하고자 하시는 분이 그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록 신고로 되어있지만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신고로 일방향으로 하게 되면 기존보다도 임시시장 개설이 용이 한 것은 사실이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횟수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인들한테 피해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규제개혁 자체가 규제개혁을 완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모법에 신고로 되어있는데요.

안성환위원

모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신고로 되어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모법에 되어있다고 하면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 시세 기본조례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이것도 모법에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납세 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에서 “할 수 있다”로 완화된 거잖아요? 이것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안성환위원

예전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번 조례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안성환위원

납세 담보를 요구해서 납세담보 여기 체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을 띠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강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완화시켜줬다고 하니까 좀 더 받는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법에 이렇게 안 되어있고요.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희 조례는 “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으로 되어있는데요.

안성환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조례가 모법을 위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럴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것 조례 만들 때 상위법 충분히 검토 하고 나서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이것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 당시에 조례가 지금 규제개혁이 주민들의 강제규정인데요. 규제를 푸는 사항인데 저희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 조례에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법 상위법에서 위반이 돼서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상위법은 이번에 개정되거나 변경된 게 아니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를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것입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결국은 그런 강제성이 있던 것이죠.

안성환위원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인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다른 강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규정을 상위법에 있는 규정을 조례에서 “해야 한다”로 강제 규정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법인 것 같은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상위법에 위반이 되죠.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이죠. 얼마나 많이 해왔던 것입니까? 얼마동안 이렇게 해왔느냐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보통 보면 체납이 되거나 납세 그러면 자동차라든가 부동산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저희가 보통 압류를 하죠.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그것 규정보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무로서 체납 사무 업무 세금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이 아니고 상위법에 위반돼서 조례가 지금 만들어서 진행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들어져 있던 납세담보 요구에 관한 이것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느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기존에 있던 조례요?

안성환위원

네, 상위법에 위반돼서 지금까지 쭉 해온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바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납세 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해서 납세 담보를 요구를 다 하신 거잖아요. 지금까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아닙니다.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아니요. 여기 조례가 그렇게 됐던 것이잖아요. 기존에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강제로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하여야 한다” 저희가 그것을 보통 보면 세금이 자동차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세금을 그런 것에 대해서 담보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압류를 하죠. 그게 납세 담보거든요. 납세 담보물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담보 요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상위법에서 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광명시 조례가 잘못 적용돼 왔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왜 상위법에 위반 되게끔 만들었는지 이것 좀 알고 싶어서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개혁 이번에 고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안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취지는요. 몇 년도에 이 조례가,

안성환위원

과장님 질의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몇 년도 개정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상위법에 위반해서 이 조례가 존재해 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담보를 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납세담보를 요구한 사항을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바로 조례개정 일지하고 그것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 가져 왔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김하규 과장님이신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안녕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농업기반 시설이 우리 어디에 있고 농업기반 시설 사용 금액 징수한 것 연간 몇 건이며 얼마인지만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노온사 저수지 거기가 9필지가 있는데 농림부가 4필지고 온신농지개량계가 4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게 1년에 575만원 받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75만원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거기 한 군데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딱 한 군데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농업기반시설 그것 한 게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농업기반 시설인데 목적외 사용, 그러니까 낚시터로 사용하는 데는 거기 한 군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낚시터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말하는 것이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학온동에 딱 하나 그것 밖에 없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57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낚시터 사용료라고 보면 되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낚시터가 연간 매출 얼마나 올리는지 모르지만 575만원이 맞는 건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575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잠깐만요. 시장이 나와서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데요. 지금 해당이 되는지 저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감이 좀 떨어집니다만 지금 아파트 부녀회에서 1일 시장, 2일 시장 이런 것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못하게 되어있죠? 관련부서 없나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성환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업무보고 할 때 주택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성인 문해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미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성인 문해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의 안건 179쪽입니다. 광명시 성인 문해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사유는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해 전 국민에게 실시되는 초·중등 과정 의무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에게 성인 기초교육의 바탕이 되는 문해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습자 권익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문해교육 지향을 목적으로 규정하는 안 제1조입니다. 문해교육은 삶의 질 향상,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문해학습자의 인권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한 안 제3조입니다. 본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해교육기관의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안은 제 7조에 담았습니다. 문해교육기관의 사업 경비 지원 및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한 안이 제8조와 9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명시 성인 문해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광명시 성인 문해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례가 성인 기초 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문해교육 확대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문해교육 학습자 및 운영기관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의 문해교육 대상자는 몇 명인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 관내에 저학력 인구가 약 10,051명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인구 중 약 3.73%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학력 인구라고 하는 것은 중등 중퇴 이하의 저학력을 의미합니다.

김기춘위원

이번에 광명시에 검정고시 중학교인가 이번에 생기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광명시에서 방통중학교가 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김기춘위원

거기에 중학교를 갈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을 시킬 수 있나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지금 초등 학력을 인정받는 4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면 문해교육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떻게 개선되나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무상경비를 지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명시에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성인 학습자들 중에서 배움의 길을 걷고 있지 못하신 분들이 무상교육으로 의무교육처럼 받게 되시는 가능성이 있게 돼서 실제로 성인 문해교육자들이 비문해자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본인이 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기회가 확장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분들이 아무래도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반복교육이 필요할 텐데 얼마나 걸려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반복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학력을 계속 인정받아서 중등, 고등 과정을 인정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학력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별도로 초등학교 교육청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비문해 활동을 하시는 비문해자들에게는 문해활동으로 다양한 한글 배움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이들 어려워하셔서요. 많이 머물러 계시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김기춘위원

아무래도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김기춘위원

보통 초등반 끝나는 정도, 중학교 수준 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보통 평균 한 1년 걸립니까? 3년?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기간은 전체적으로는 1년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1년에 한 20여명이 정규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거의 1년 정도 학습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것은 안 되니까요. 노력해주시고요.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돼서 하여튼 광명 시민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녕하세요? 하여튼 광명시 평생교육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해교육 저번에 관련된 조례를 위한 세미나나 공청회 하셨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많이 오셨던가요? 제가 못가서요. 좀 관심이 있었는데 못 갔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장님께서만 참석하시고 다른 분들은 못 오셨고요. 다른 기초 관련하고 있는 단체·기관들에서는 학습자들을 포함해서 여러 분 참석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에서 조례에 담을 만한 내용들의 많은 토론이 있었나요? 정책제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내용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었나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처음에 지원을 위한 이야기를 했을 때 공공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으로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조례명을 개정을 하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조례명 만드는데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까 김기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력인정을 원하지 않는데 실제로 학력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중간에 연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청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이 조례는 2016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이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도 전부 다 만들어져 있네요? 거의 많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자료집 189쪽에 보면 현재 27개의 지자체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광명에서 이 문해교육에 대해서 지금까지 최소한 3년 이상 계속 이 사업을 해왔었잖아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에 대한 문해교육을 시켜왔었고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예산이 굉장히 광명이 최초의 평생학습도시이고 평생교육법에서 가장 기초적인 게 성인 문해교육인데 문해교육 관련 예산안이 거의 2천만원밖에 머물러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초로 6천만원으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정책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상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조례제정에 대한 논의가 여러 시민단체에서부터 일어나서 조례제정 관련 TF팀을 꾸려서 이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체계적인 문해교육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보시면 문해교육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평균나이 어느 정도나 되시던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평균나이는 70세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분은 최고령이 83세시고요. 다문화 여성 인구들은 거의 평균연령이 27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문해교육에 해당되는 분들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사실 반드시 꼭 그렇지는 않고요. 다문화 쪽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스스로가 본인이 비문해자임을 드러내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가까운 곳에서도 내가 편하게 학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못 왔는데 이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초창기에는 많은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직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광명시에 1만여 문해자들한테 큰 좋은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성인 문해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 3일부터 8일까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