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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승만 의원 발언

13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10-29

신승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박남숙 의원입니다.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종재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3조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범위는 부(父) 또는 모(母)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하였고, 안 제4조로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셋째아 출산시 100만원, 넷째아 출산시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출산시 장려금으로 300만원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31회 임시회의에 상정 안건 내용 중 안 제4조 지원기준을 셋째자녀 이상부터 차등 지원 보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집행부에 의견조회 결과 차등 지급에 대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위장 전‧출입 등의 예상 문제점과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여 수립된 지침만으로 사업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다음으로 조례 제정의 불필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출산장려시책을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화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이종재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숙‧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용인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시의 도시브랜드인 “에이스-용인”이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채도와 명도가 낮은 연두색과 연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주목성과 차별성이 부족하여 일반인들에게 쉽게 눈에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에이스-용인”은 에이스와 용인이 각각 성질표시로 판단되어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만한 식별력 부족과 지리적 자타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미없는 디자인을 우리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보다 구체화 하고 의미성, 주목성, 차별성을 극대화하여 우리시의 대내외 인지력, 경쟁력을 한 차원 더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별표 4의 용인시 도시브랜드의 의미 및 구성 문자별 의미 변경안으로서 에이스가 갖는 최고, 최우수의 고유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우리시의 특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반영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외적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여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용인시의 비젼을 시각적으로 함축 형상화 하였습니다. ACE의 문자의미를 설명 드리면, A는 Active로서 활기가 넘치는 용인을 의미하며, C는 Charming으로 매력적인 도시 용인을, E는 Excellent로서 격조와 첨단의 도시 용인을 의미하며, 시민모두가 상생하며 글로벌 시대의 최 일류 도시를 지향함을 의미합니다. 글자의 형태 및 색상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가 보면 CI가 있습니다. 로고가 CI인데요. 색상과 글자체는 BI색상하고 글자체 그대로 옮겨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속성 때문에... 위원님들 중에서는 색상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에 첨부한 자료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특허법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서 특허관련해서 협의한 바에 의하면 특허가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CI중에 영문 로고타입을 활용하여 시의 일관성과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역동적이고 부드러운 ACE와의 조합으로 안정되고 견실한 이미지를 표현하였습니다. 조형의 의미는 고정되고 정형화된 형태의 틀에서 탈피하여 3색이 조화와 화합으로 세계 속으로 뻗어 나가는 용인의 이미지와 비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검정색상의 "ACE Yong-in"은 안정된 도시 용인을 파랑색은 격조 높은 첨단도시를 녹색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도시를 오렌지색은 행복한 시민의 삶을 상징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31회 임시회의에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으로 금번 회기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 제출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토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번과 똑같이 올린거지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남숙

박남숙위원

지난번에 왜 부결됐다고 생각하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주된 원인이 단체장이님이 바뀔 때마다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바꿀 것이냐 하고 색상과 글자의 의미가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료 들어올리며) 이 네모상징은 뭐예요? 왜 굳이 네모로...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게 네모가 아니고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선을 긋다보면 올라가는 의미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입구에는 사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강하게 보이는 이미지도 있거든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형의 의미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정형화 된 것이 아니고 조금 삐딱하면서 올라가는 형상입니다. 맨 처음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비슷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고정한 틀에서 우측으로 날아가면서 비상하는 의미로 형상화 한거거든요. 저희 브랜드계의 전문 계약직공무원이 1년에 걸쳐서 100여개 중에서 심의위원들이 CI와 유사한 것을 선정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이게 부결된다면 어려운 점이 뭐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부결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다시 개발을 해야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상징물심의위원회가 외부 교수님 세분, 전문가들 세분, 저희 실국장들 해서 심의를 한 겁니다. 한번에 심의를 한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서 심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가적 입장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직자와 일반적인 사람 빼고 전문적인 사람이 몇 명이나 계세요? 거기에 공직자와 일반 사람 빼고 열다섯 분 중에서 전문가가 몇 분이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교수님들은 세분이고 미술협회와 예총 이렇게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곱 분이에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다섯 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5명 중에 다섯 분. 1/3이네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디자인관련 교수님은 세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그동안 위원님들도 숙지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설명을 다시 하셨는데 이것을 바꾸는 경우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전체적으로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특허등록 하는데 백여만원정도 상표등록 하는데 들어갑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공문서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공문서에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해야 됩니다. 브랜드에 대한 총괄 매뉴얼을 작성하게 되면 차량이나 기타 공공디자인을 브랜드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면 신규사업부터는 브랜드에 맞춰서 모든 것이 설계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당장 바꿔야 될 것은 문서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바꾸면 되고요. 각종 유인물 나갈 때 이것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반영된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얼굴이 바뀌는 건데...앞으로는 모든 일을 할 때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갖고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나 그러면 안됩니다. 얼마 쓰지 않고 다시 변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수정, 보완하셨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정, 보완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수정 보완 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못 하셨습니까? 안 하신 것 입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의회에서 부결됐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올리신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절차를 밟으셨나요? 그럴 경우에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잖아요. 입법예고와 더불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재상정할 때는 법적 이행여부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재정법무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저희가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법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의원편람으로 보시면 저술자 등 여러 분을 통해서 절차법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 쪽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커다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 안건을 상정한 것이지 절차를 어겨가면서 굳이 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면 그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재정법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요. 맨 처음에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저희가 그게 우려돼서 알아봤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미연위원

그게 24일 이시지요. 답변 받으신 것이? 그리고 이미 운영위원회 통해서 의회에 접수된 것 맞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의회에 접수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했었는데 언론 쪽에서 이것은 절차를 무시한거다. 어떻게 의회에 재 상정을 하면서 절차를 어겨가면서 했느냐 한 것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계를 통해서 좀 알아봐라. 지난 금요일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절차법을 어겼다면 상정에 대한 것을 자치행정위원회에 정중히 사과드리고 회수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 절차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재정법무과의 답을 듣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정법무과에서 그렇다고 했다면 이 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 질문 내용에 따라서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31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재상정한 사항이잖아요. 만약에 수정 보완이 있었다면 당연히 입법예고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수정 보완이 되었다면?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되었다면 당연하지요. 또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제약하는 사항,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수정 내용이 없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입법절차나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지금 하나 실수하고 계세요. 수정 보완이 되었다면 오히려 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 보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수정 보완을 했을 때 입법예고라든지...

지미연위원

수정 보완했을 때 그 내용의 성질은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 가능한건데...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것이 그거예요. 수정 보완하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것이.
교화

김교화공보관

안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지미연위원

안 했기 때문에 새로운 발의로 봐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들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 쪽에서는 수정 보완이 됐다면 당연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지요. 조례규칙위원회가 당연히 있고요. 용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보면 조례규칙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재 상정할 수 없다. 수정되지 않고 보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여건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재 상정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조례규칙을 통과해서 집행부에서 통과된 사항을 의회에 왔는데 의회에서는 부결된 안건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다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질의를 해서 이것은 다시 입법예고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던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 유권해석이 같은 안건이 의회에 상정될 경우 이미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어 생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 답변은 수정 보완이 되었다면 이예요. 전제조건이. 지금 해석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세요. 수정 보완이 되었다면 그 절차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수정 보완이 안 됐다면 새로운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원칙부터 담당부서나 재정법무과가 업무파악, 원칙파악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것부터 다시 고치고 올라오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 위원입니다. 지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에도 규칙이 있잖아요. 조례 같은 경우에 한번 부결되면 다음 의회때 상정이 가능해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와 반대인 것 같아서요. 그랬을 때 우리 의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입장도 있고... 그러면 실장님은 수정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올라올 수 있는 거네요? 우리가 보류를 시켰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의원발의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위원님! 지금 절차법이나 법적 해석을 말씀하시는데요. 당연히 그 회기에 부결된 안건은 그 회기에 상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의회 운영상에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라는 것도 없거든요. 단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수정 보완된 사항이 입법예고나 조례규칙심의를 안했다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어떤 규정에도 없습니다. 수정 보완된 사항을...

김희배위원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수정 보완됐더라도 조례규칙심의를 받든지, 바뀐 것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수정 보완이 위원회에서 부결될 당시 쟁점으로 논의됐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부결시켰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미 공지가 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난 131회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관적인 것도 있겠지만 색상이 조금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바뀔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부결을 하신 것으로 회의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년여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만들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서 확정된 사항을 특별하게 다시 고쳐라. 그렇게 의회에서 부결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그분들의 저기도 있기 때문에..

김희배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딱 부러지게 이것 때문에 안됐으니까 이것을 보완하시오. 그랬다면 우리가 조건부로 했겠지.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의회에서 절차를 어기면 안 되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상정된 거고요. 아까 박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색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번에 설명도 부족하고 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왜 색상이 그렇게 갔고, 글자체가 그렇게 갔는지 재 설명드리면서 지난번에 특허청에 특허를 받을 수 있냐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특허 받을 수 있다고 변리사의 공문도 첨부해서 드린 겁니다.

김희배위원

이것을 심사한 사람으로서 그런 내용은 잘 알아요. 저 같은 경우도 몹시 괴로운 것이 지난번에 부결될 때도 우리 김민기 위원님과 저는 이거 심사를 한 사람이라고요. 디자인 심사. 그때 당시도 썩 크게 좋은 안은 아니지만 현재 제출된 안 중에서는 이것이 제일 좋다고 해서 전문가 의견이 집약돼서 결정된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이고 다만,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재상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우리 실장님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은 내용은 차제하고 상정에 있어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신고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덕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용인시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성실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직사회는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시스템 적으로 예방하고자 부패행위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200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시의 경우 청렴제고시스템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평가되어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패행위 근절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청렴지수를 향상시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부패행위 근절과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무원을 용인시 소속 공무원, 시 소속 상근인력 직원,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공기업의 임직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지급대상 부패행위로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거나 받게 한 행위, 시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의 체결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와 동 행위 또는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또는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자체규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 3월 이전까지 하도록 하였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패행위신고 보상금지급에 대한 결정은 용인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보상금은 부패행위유형별로 기준금액을 정하되, 최고한도액을 1천만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용인시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감사담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31회 임시회의에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으로 금번 회기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 제출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토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 번 부결됐을 때와 내용이 다른 점이 있어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다른 점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전에 상징물조례 부결된 것이 법률적인 해석이 제대로 안돼서 된 건데 이것도 똑 같이 마찬가지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법률적인 문제는 각 부처. 그러니까 법제처나 행정안전부나 경기도나 다른 기관에 자문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대수의 의견에 따라서 입법예고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재상정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명확한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전 상황과 똑 같이 벌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 위원입니다. 절차, 법률상 이것이 제대로 됐느냐 이것은 이 전에 조례가 하나 부결된 것이 있는데 그것과 똑 같다고 보고요. 지난 번 설명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용인시가 손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 안 하셨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정확히 보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국고지원을 받는데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맞아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그게 아니라 저희가 부패방지에 노력도 부분에서 얼마만큼 차지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사실 작년도에도 점수가 낮아서 자체적으로 용인시가 청렴하다는 대외적인 이미지....

김희배위원

실질적인 이해득실이 아니고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예.

김희배위원

그런데 그런 소문은 왜 났지?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용인시가 금전적으로 손해가 나는 것은 왜 나왔어요?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 조례와 법률적인 유권해석에 따라서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5분간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식위원장

2호안 조례와 3호안 조례가 제131회에 상정된 것과 똑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행정안전부의 질의 답변을 보면 ‘부결된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안이 회기를 달리한 상정은 새로운 의안의 발의로 봄으로 법령상 입법예고나 의결 등의 절차를 새로이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 자료가 있습니다. 상징물 조례안 부결된 것과 동일선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 건은 부결되어야 된다고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호 의안 용인시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 2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신병 치료 중으로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행정과장

행정과장 김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 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순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8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2008. 9. 11. 경기도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의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문화 하는 것으로 제5조제1항의 자구수정과 제5조제3항의 종교적 중립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소년수련원 2단계 시설확장사업안 외 9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9년도 예산편성 이전임시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67만6,534㎡를 매입하고 건물 11만517㎡를 건립할 계획이며, 기타 산림휴양시설, 체육공원, 주차장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256억7,4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1,990억5,400만원, 건축비 1,105억1,400만원, 산림휴양시설 등의 시설비는 16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취득대상 추진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원 2단계 시설확장사업(안)은 양지면 평창리 산133-3번지 일원에 다목적체육관, 통나무집,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수련시설을 신축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용인자연휴양림 사업계획 변경(안)은 2004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용인자연휴양림 사업 중 산림휴양시설 및 천문관측시설 등 시설이 추가되어 사업비가 당초 대비 30%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안)은 기흥저수지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수변 공간을 활용하여 우리시의 생태 휴양 및 체육‧문화시설을 마련하고자 07년 11월 12일 유원지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연차사업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호수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용인조정경기장 건립(안)은 2011년 전국체육대회조정경기장이 기흥호수로 결정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아 조정경기장을 건립하여 우리시의 체육위상을 높이고, 기흥호수공원과 연계한 시민 휴식‧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체육시설 설치 국유지 매입(안)은 기흥구 신갈동 14-6번지 외 3필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그 동안 우리시에서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사용해오던 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여섯 번째, 남사 체육공원 조성 사업(안)은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 1178-3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야구장 및 축구장을 건립하여 향후 경기도 체육대회‧전국 체육대회의 유치에 필요한 체육기반시설의 확충과 남사 복합도시 개발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용인스포츠 센터 건립(안)은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내에 4층 규모의 스포츠 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공간과 직장운동 경기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 용인 농촌테마파크 주차시설 확충사업(안)은 용인 농촌테마파크 내의 주차장이 90면으로 협소하여 원삼면 사암리 867-2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250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아홉 번째, 농경문화전시관 신축(안)은 용인 농촌테마파크 내에 농경문화와 친환경 농업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관람시설을 건립하여 전통 농경문화의 자긍심과 미래 농촌비전을 제시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열 번째, 수지레스피아 다목적홀 건립(안)은 수지레스피아 내에 주민 편의시설과 연계한 다목적 공연장을 건립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10건의 공유재산 취득 관련 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 증폭과 종교간 차별문제로 확산될 경우 사회적 저해 요인 작용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자세의 정립이 필요함에 따라 08년 9월 18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종교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공무원의 종교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청소년수련원 2단계 시설확장사업 등 총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농경문화전시관 신축 건은 제124회 정례회의시 제출되어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검토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2단계 시설확장사업 건으로 양지면 평창리 산133-3외 3필지 7만2,108㎡부지에 다목적 체육관과 통나무집을 신축하고, 야외공연장, 극기훈련장 등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원으로서 기능수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건으로 모현면 초부리 산21-1번지 일원 용인 자연휴양림 부지 내에 천문관측시설과 숲속체험관 등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별화된 휴양림 조성을 통해 휴양시설의 이용 가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당초사업비 335억원의 44.6%인 149억6천만원이 시설비, 보상비, 기타 비용 등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변경승인을 받고자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기흥 호수공원조성사업 토지취득 건으로 기흥구 하갈. 공세. 고매동 일원 265만6,050㎡ 면적에 생태공원, 여가‧운동시설,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기흥구 고매동 393-3 번지 외 344필지 60만1,036㎡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적인 개발과 부족한 생태휴양 및 체육‧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 공간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용인조정경기장 건립 건으로 기흥 호수공원조성사업 부지 내인 기흥구 공세동 351-1번지 일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본부동, 클럽하우스, 정고동, 선수동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체육시설 설치 국유지 매입 건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인 기흥구 신갈동 14-6번지 외 1필지 2,618㎡, 기흥구 구갈동 406-2번지 952㎡, 포곡읍 전대리 546-6번지 1,000㎡ 총 4필지 4,570㎡ 토지를 취득하여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신갈동 부지는 테니스장으로, 구갈동 부지는 게이트볼장으로, 전대리 부지는 족구장으로 대부계약이 미 체결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갈동 부지는 6,872만2천원, 구갈동 부지는 3,141만6천원, 전대리 부지는 4,125천원, 총 104,263천원의 년간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업무를 자산관리공사 등 민간으로 확대하고 있어 국유재산관리 업무가 이관 될 경우 대부계약 미체결로 지난 5년간 대부료에 120%를 변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심도있는 토론이 요구됩니다. 다음 남사 체육공원조성 건으로 남사면 방아리 1178-3번지 일원에 총 76억7,400만원의 예산으로 63,346㎡의 토지를 매입하여 야구장, 축구장등의 주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 스포츠센타 건립 건으로 처인구 마평동 704번지 종합운동장 내 현 게이트볼장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8,000㎡ 규모로 1층에 실내 게이트볼장, 2층에 핸드볼 및 체조 연습장, 검도장, 3층에 탁구장, 태권도 및 유도장, 4층에 배드민턴장의 시설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직장운동 경기부의 연습 공간 확보를 통한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 농촌테마파크 주차시설 확충 사업 건으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867-2번지 외 14필지 7,582㎡의 부지를 매입, 주차면 250면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이용 시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지 레스피아 다목적 홀 건립 건으로 수지구 죽전동1003-43번지 일원 수지 레스피아 내에 연면적 1만3,332㎡ 지하2층 지상4층 942석과 231석 규모의 다목적 홀을 785억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재원확보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 2단계 시설확장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새로 땅을 사서 시설 잘 하셨고요. 지금 현재 숙소있는 기존건물도 증축하고 그러는 것인지 어느 정도로 계획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1단계 사업으로 증축을 하고 운동장 확장공사와 썰매장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증축하는 건물과 기존에 있던 건물은 그것이 다 완공될 때까지는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완공된 후에는 일부 시설은 리모델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희배위원

중요한 것이 현재 수련원에 왔을 때 잠자는 시설 리모델링이 포함이 안돼 있는 거예요? 용인가면 제일 후지다고 소문났는데.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옆에 증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증축이라고 하면 기존 건물 위에 올린다는 거예요. 따로 별도로 짓는다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 옆에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는 조그마한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상공모가 끝났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거기는 숙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숙소, 대강당, 세미나실, 식당 이런 것들이...

김희배위원

기존 건물은 어떻게 활용하실 거구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2단계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병행하고 쓰다 거기에 숙소가 부적합하다고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장실이 방마다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단계 사업으로 들어가겠는데요. 화장실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숙박시설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화장실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거기에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방으로 쓸 예상입니다.

김희배위원

용인 왔다 가면 시설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말이 들었는데 테니스장 쪽에 다시 지을 것이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이미 공유재산승인을 기 해주셔서 건축설계공모가 완료됐습니다.

김희배위원

이번에 토지매입하는 것 끝나서 시설 들어가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럴 듯 합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1단계 증축에 대한 것이 끝났고요. 2단계에서는 먼저 승인해 주신 사유지 3필지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위에 증축이 되면 체육관이 100명이 눈썰매장 옆에 수용이 되어 있는데 현재 100명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시설로 체육관이 하나가 더 증축이 되고요. 거기에 자연체험 활동할 수 있는 시설들을 시유지와 사유지 위에 설치하도록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잘 하겠지만 제 취지는 뭐냐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얘기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해서 용인수련원 그러면 대한민국 학생들이 한번쯤은 꼭 가보고 싶을 정도에... 어차피 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 계획을 잡아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조금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왕 하려면 그것도 세계최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소집을 못 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활용도를 어떻게 보세요? 행사할 때 가끔씩 가보는데 일반인들도 쓰고 그러던데...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청소년과 일반인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1년에 12만명 정도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현재 있는 시설은 282명이 숙박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보통 한 학년에 5, 600명, 700명인 학교가 이용하기 불편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김희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련시설의 시설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증축이 됐습니다. 향후 지금 경기도 내에 도립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자연권 수련시설로 저희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문의가 많이 오는데 280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증축하게 되면 일반인의 교육장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수련관으로 최대한 활용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내에서 많이 오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관내 학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오면 숙박은 어느 정도 하고 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숙박은 눈썰매장이나 사계절 썰매장 이용하는 분들 외에는 전부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규모 그룹을 상당히 선호하는 대상도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통나무집은 대학생들의 소규모 MT장소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운영비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은 모두 시에 납부를 하고 지출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수입, 지출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현재는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적자 선이 어느 정도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수입이 7억6,500만원이 전년도 통계자료에 나와 있고요. 11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적자폭이 약 3억5천정도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 적자인지 아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설이 열악해서 이용객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런대로 현재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용인시 청소년 수련원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연조건은 가장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 지어지는 수련시설은 방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 수련활동을 보내기 전에 그 전에는 선생님들이 파악하고 갔는데 요즘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와보고는 방에 화장실 시설이 없어서 이 시설은 싫다고 해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 상당히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증축이 되게 되면 적자폭은 충분히 해소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통나무집 5동을 짓는데 거기는 몇 명정도 들어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여기는 3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동 그러면 몇 명의 학생들이 들어가나요? 통나무집은 수련원이 생활권 수련원이 아니고 자연권 수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분방하고 모험을 즐기게 하기 위한 하나의 부대시설이 되겠는데요. 평수가 30평이니까 방은 2, 3방으로 구별해서 아이들이 20명 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동에 20명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적정하게 방의 규모에 따라 소규모 그룹의 MT활동이나 가족단위의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시설로 확충하기 위한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아까 말씀하실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전반적인 청소년수련원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겠다는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현재 시설이 모든 학생들이 와서 생활하기는 열악한 상황이에요. 지어진지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것이 불편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증축하게 되어 있는데 한 동 증축하고 또 한 동 증축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되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유에는 자연환경이 용인시에서 가장 좋은 시설이 될 거에요. 지난번에도 사업 심의할 때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할 때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는 농촌 테마파크에도 숙박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왜 가까운 거리에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그 좁은 자리에 하느냐 그래서 이쪽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왕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해 나가실 때 이것이 현재에 급급한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0년, 200년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하시라고요. 당장 코앞에 닥쳐 있는 것만 모면해 가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지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되어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청소년수련원이라고 제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시면 청소년들이 방학을 이용하거나 주말을 이용할 때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전국에서도 다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셔도 제대로 확실하게 짚어 가시면서 하시라고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통나무집은 작년 12월달에 올리신 2단계 사업안에는 통나무집 증축하는 것은 없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때 2단계 사업에 있었고요.

지미연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받은 것은 증축건과 사유지 매입안에 시설목적이 자연체험학습장 부지 활용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거기에 통나무집이 들어가 있어요. 숙박시설을 건물 한 동을 새로 지으시면서 테니스장 그 부분이요. 지금 현재 거기가 다목적 운동장으로 이용되고 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안에 야외 극기훈련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다목적 운동장은 그야말로 소규모 운동장입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족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대운동장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 두 팀이 들어왔을 때는 분산해서...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에 야외 극기훈련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야외 극기훈련장이라기 보다는 서바이벌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자리에다 증축을... 공모 끝난 건물을 올리기 때문에 거기 사용했던 것을 위해서 옆으로 땅을 더 매입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다목적 운동장은 그야말로 보조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극기훈련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산에 등산로라든가, 탐험로 같은 것을 했던 건데 여기에 부대시설물을 조금 더 설치를...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고 증축하신 것이 테니스장 자리예요. 그 자리가 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자리가 3번이 뭐로 되어 있냐면 지금 현재는 다목적 운동장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 자리에 건물을 올리시는 거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 다목적 운동장의 용도가 뭐로 되어 있냐면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예요. 야외극기훈련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증축하는 자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건물이 올라가니까 기존에 있던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시는 것이냐, 왜냐하면 지난 번 12월달에도 체험학습장을 만들겠다고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다 통과시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고. 문제는... 여기 다녀오신 거지요? 다 파악이 끝나신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지미연위원

처음에는 작년 12월 계획안에는 통나무집이 없다 이번 계획안에 올라온 이유는 아까 먼저 말씀하대로 대학생 MT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다목적 운동장은 아이들의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의 극기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때그때 필요하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고 족구게임을 할 때는 족구게임도 하고 그야말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증축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소규모 운동장의 필요성 보다는 천안 국립이나 평창에 있는 수련원이나 대부도에 있는 수련원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수련원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승인을 해주셔서 대규모 증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이 열악하다고 해서 2단계로 사유지는 7200평을 구입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 일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유지 위에만 이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유지까지 포함해서 약 7만 평방미터정도에 이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구입할 때는 굳이 거기에 통나무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1, 2단계에는 있었지만 사유지 위에만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사실은...

지미연위원

작년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통과시켜 준 것은 그 용도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목적이 체험학습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통과된 땅에 대해서 통나무집이 들어가고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처음 했던 계획하고 어떤 마스터플랜에서 변화가 생겼고 무슨 목적으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됐냐고 묻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마스터플랜은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미연위원

통나무집 숙박시설을 더 증축해야 되는 이유가 대학생들의 MT를 위해서?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제가 대학생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통나무집의 의미는 두 번째 올라와 있는 휴양림과 중복적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들은 그 휴양림 사업과 병행한다기 보다는 국립이나 도립수련원에 다녀본 바로는 다양한 시설물들이 있다 라는 것이 아이들의 극기훈련이나 호연지기를 기르는데 바람직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좋은 건물이 들어섰으면 거기에 이런 통나무집이나 소규모 그룹의 활동을 원하는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통나무집이 같이 들어가 주고 극기체험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체육관도 100명 정도가 현재 수용이 되는데 증축이 되면 100명 가지고는 활용이 안 되고 아까 숙박시설에 대한 불편함도 이용객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비가 왔을 때 실내로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것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100명 정도 수용되고 있는 체육관을 500평 정도로 짓는 것이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린 청소년수련원의 큰 틀은 변함이 없고 단지 사유지를 살 때 통나무집을 굳이 얘기 안 했는가 그것은 그때 그 사업계획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소년수련원이 주 타깃으로 하는 대상은 어디라고 포커스를 맞추신 겁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대학생까지를 포함하는데요.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자는 반드시 청소년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이 이용하는데 일반인이 이용함으로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일반인도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 예로 대학생이나 가족단위를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소규모로 교회 청소년들도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종류는 너무 다양합니다. 학교단위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문제는 그거예요. 연령대별로 그들이 움직이는 것이 다 틀립니다. 동시간대에 10대와 10대에서 티네이져(teenager)와 티네이져(teenager) 이상을 동시에 받아 놓으면 조절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청소년수련원이 어디에서 어느 연령을 주 타깃으로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탐험시설, 체험시설을 놓을 것인가, 그 타깃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중구난방으로 좋은 것은 다 갔다 놓는 것이 아니라 짬뽕이 아니라 정확하게 청소년수련원 자연환경 배경 안에서 어디까지 포커스를 맞춰서 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면서 육성할 것인지, 뭐를 주민한테 돌려줄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좋은 것만 갖다 놓은 거예요. 통나무집 휴양림에 있어야 되는 것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청소년수련원이면 청소년수련원 다운 걸로 특화돼서 나가줘야 되는 건데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등학교, 고등학교 전까지 엄청 많은데 목표가 없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연12만명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1일 평균 몇 명 나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썰매장을 같이 쓰는 인원입니다.

지미연위원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여기 예약시설 돌아가는 율이 1년에 정확하게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다 봤어요. 206일 예약 잡혔습니다. 56%입니다. 아까 박원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기존의 시설에서 어떻게 특화되면서도 이름에 맞게 나갈 것인가, 그 자체 점검이 들어가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가 나와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주먹구구식이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섭섭하실지 몰라도 청소년들, 아이들... 여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에 있는 자료입니다. “제 친구들이 시설이나 숙소에 대한 불평을 많이 했어요.” 이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2008년 10월 2일날 올라온 겁니다. 우리가 과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고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가?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더 생각해서 올라오는 것이지요.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수련원을 기획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국립수련원을 다 다녀 봤습니다. 용인시가 국립수련원의 규모만큼은 되지 못해도 그 좋은 조건에 최적의 부대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고요. 위원님의 우려를 최선을 다해서 불식시켜 나가도록 애써 나가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 자연휴양림 사업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시대에 맞게 자연휴양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 천문관측시설 부분이 매력있는 제목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자연휴양림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것은 금년4월부터 실시해서 숲속의 집 등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당초 그 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데 제가 전국에 있는 휴양림 다수를 다니면서 보고 뭔가 특색있는 사업을 하고자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 중에 천문학에 대한 강의를 직원들과 같이 들은 이후에 천문관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휴양림 내에 설치하면 산림 휴양뿐만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관내에 천문관측시설이 없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학교가 다른 지역에 있는 천문관측시설에 가서 견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오는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자연휴양림 내에 시설을 했을 때 학생들한테 우주과학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자연휴양림에 오는 사람들이 밤에 관측시설에 가서 별자리 등을 관측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서 휴양림 운영에 더 활성화를 기할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직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직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다른 곳에 운영하는 방법도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직영하는 곳도 있고, 위탁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실무진에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계약직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2, 3명 정도 고용해서 관내 학생들이나 휴양림에 온 사람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설명해 주고 학생들에게는 15명에서 20명까지 그룹을 편성해서 월 1회씩이라든지 주 1회라든지 연간 계약을 해서 천체에 대한 설명을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보조금도 당시에는 없었는데 보조금을 받는 부분으로 되어있네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저희가 균특자금으로 국비와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상당히 다른 휴양림과 다르게 천문관측시설이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관심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운영만 잘 하면... 여기도 무료가 아니잖아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받을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숲속의 집도 그렇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서 잘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입니다. 여기가 추가분까지 해서 470억정도 되는 거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추가분까지 해서 2009년도 예산 요구한 사항까지 해서 484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물론,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것도 참 좋은데 사업을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벌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숲속 체험관 1동, 숲속의 집 14동, 천문관측시설 이번에 추가돼서 들어왔고, 수익성이 과연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대충 1년에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올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저희가 다른 시설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유명산 같은 경우 숙박가능시설이 40실입니다. 저희는 독립된 건물이 14개고 체험관에 8실이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22실이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유명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40실이 운영이 되는데 연간 순수익을 6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운영되면 3억 이상의 순수익은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관리운영비는 대충 얼마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까?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저희가 연간 숙박인원은 1일에 185명을 잡았고요. 1일 이용객을 547명으로 잡았습니다. 유명산 같은 경우 보면 1실을 하루 이용하는데 11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받으면...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김희배위원

유명산 얘기를 하셨는데 유명산은 앞에 중미산도 있고 하천도 흐르고 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우리 보다는 유리해요. 우리는 산만 있잖아요. 물도 넉넉지 않고...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저희가 다른 휴양림을 가본 것으로 봐서는 저희 시설이 결코 다른 시설에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가평에 금년이 오픈한 팔봉산이라든지, 안면도라든지, 대전에 있는 거라든지, 광양에 있는 곳을 가보면 숙박시설과 주차장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앞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잔디광장, 등산로나 산책로까지 다 하고 습지발효톱이라고 해서 습지가 있습니다. 습지에 데크를 놓아서 습지의 자연생태도 보고 곤충을 볼 수 있는 시설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희배위원

그런 것은 입장료 개념으로 갈 것이 아니잖아요.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 같은데...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지금 다른 곳을 보면 숙박에 따른 것은 별도로 받고, 입장료는 별도로 받습니다. 숙박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숙박을 목적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입장료를 받고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여기에다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어느 한 지역이 생각나는데 가족피크닉장을 만들어 놨는데 엄청 인기가 좋더라고요. 웬만한 계곡 같은데 가서 육류를 익혀 먹는 곳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 간단한 시설인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무료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용인시민만 상대로 해서는 문제가 있잖아요. 유명산을 봐도 외지인들을 불러 들여야 되는 목적을 둬야지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정부예산도 그렇고 체육시설 같은 곳도 예를 들어서 그쪽 산이 높잖아요. 스키장 같은 것은 불가해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스키장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상수도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희배위원

양지 같은 곳은 수도권정비법에 안 걸리나?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그것은 그 이전에 허가가 난거기 때문에...

김희배위원

휴양림을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웬만한 산에는 다 있는데 그런 면에서 발전을 시켜놔야 되요. 물먹는 하마되고 관리 안할 수 없고, 관리가 개판이다, 뭐다 하면 우리시 이미지만 나빠지는 것이 우려가 되거든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전국에 있는 휴양림을 예약을 하려면 한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김희배위원

그거야 피크때나 그렇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주말에는 거의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쉼터... 방이 아닌 다른 쉼터도 만들고 있습니다. 계곡을 이용해서 평상을 이용해서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피크닉장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봐서 잘해주면 그런 쪽이 오히려 우리 시민들도 더 활용을 하지 않을까. 입장료에 조금만 포함을 시키면 대충 따져 봐도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하고 보면 관리운영비 우리시에서 줘야지요. 그렇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자체에서 운영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희배위원

수익성이 있어요? 수익성은 생기지만 전체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해마다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개념 아니냐 이거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수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관리운영비 빼고 돈 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일만해서 좋은 거니까 해야겠다가 아니라 수지타산도 따져서 오늘도 모 신문에 보니까 내년 살림도 걱정되고 신문대로라면 큰일 났더라고요. 이런 것들 우려를 우리가 안 하면 어디서 하겠냐고요. 우리가 지하에 돈을 잔뜩 묻어 놓고 쓰는 시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벌일 때는 수익성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 돈이 되는 시설 더 집어넣으면 어때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돈이 되는 놀이시설을 하면 위락시설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김희배위원

위락시설이 아니고 숲속의 집이나 그런 것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산림과장님으로 계시지만 의욕적으로 하시지만 완성됐을 때 실패율이 우리시가 너무 커요. 그런 쪽에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어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볼 때 당초 335억 가지고 이 공사가 마무리 되리라 생각이 되신 거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1차 심의할 때 228억을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담당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이슬람대학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관리계획승인을 받고요. 그 뒤에 있는 국유지는 산림청에서 임대를 해서 쓸 계획으로 사유지만 살 계획으로 228억을 계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7억은 국유지를 산림청에서 매각하지 않고 용인시 땅과 교환을 하겠다고 제의가 와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우리가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 보다는 다른 대체부지를 사서 교환을 하면 우리시 내에 국유지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107억을 공유재산계획을 받은 겁니다.

이종재위원

당초에는 시설비가 계상이 안 된 거예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용인시가 재정이 타시군 보다는 낫기 때문에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목표를 적게 설정을 했다가 미래지향적인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을 한번에 해야 될텐데 140억 이상이 증액되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불성실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반듯해야 되는데 또 모자라면 내년 봄쯤 돼서 50억 더 필요하다고 올릴 거고..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2009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렇기가 십중팔구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안성 천문대 다녀 와 보셨어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안성은 못 가봤고요. 다른데 가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지역 어디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양주도 가봤고, 대전에 가봤고요. 연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천문대를 가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곳과 비교해서 어떤 수준으로 만드실 거예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제가 세 군데를 가본 이유는 양주시 송암천문대가 국내에서는 사설로 제일 큰데 시설비를 350억을 들여서 천문대를 만들었고요. 대전 천문대는 50억을 들여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연세대학교에서 천문대 만든 것은 장비만 사서 조그만 축사 같은 건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 3억정도 들었습니다. 제일 운영이 잘되는 것은 연세대에서 만들은 어린이천문대를 운영하는 곳이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송암천문대는 수익이 제로인 것으로 되어 있고, 대전 천문대는 민간인을 고용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무료로 이용을 합니다. 대전시에서 연 얼마를 그 사람들에게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이 미흡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운영계획을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가본 곳 중에 매력을 느낀 것이 연세대에서 어린이천문대 운영하는 곳을 가보니까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는데 그룹별로 약 15명에서 20명씩 그룹을 지어서 1년을 계약해서 제가 알기로는 월 2회나 주 1회라든지 와서 2시간, 3시간씩 강의 듣고 전문가들에게 듣고 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듣고 저희도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좋은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봤는데 그럴 때 과연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겠나 그랬더니 다수가 이용할 것이다. 교육청에서도 좋은 사업이고 지금 다른 곳을 가서 공부를 하려면 엄청난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 그리고 수원에 있는 곳에 가려면 5대1의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가서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결심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도 교육청 관련된 의견 자료를 봤거든요. ‘경기도 과학교육원에 야간천체관측교실이나 별자리여행 교실에 평균 5대1의 진행률이 있어 소수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는 내용도 봤는데 실제적으로 과연 이것을 만들어서 용인시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겠지만 과연 교육의 효율성 이런 것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어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연구를 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신 것 같은데 착안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 면에서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무리 많이 내도 실제적으로 운영해 볼 때 거기에 따르는 운영의 미비한 점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해 놓고 정말 잘 했다. 그때 좋은 아이디어 내서 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교육적인 차원은 좋은 면인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런 쪽에 연구를 더 하셔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좋은 의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염려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휴양림이 우선인가요? 천문 스페이스 캠프가 우선인가요? 본 위원은 핵심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천문시설이 별도의 시설이다. 라고 보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자연휴양림 내에 하나의 부대시설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자연휴양림이 초점이고 거기에 다른 부대시설이 천문대다.

지미연위원

부대시설에 천문대가 나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지금까지 말씀 드렸듯이 특색있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야간에도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고 그럼으로서 관내에 있는 학생이나 자연휴양림을 찾는 고객들에게 천문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그런 동기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메일로 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만 알고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스페이스캠프를 통한 자연휴양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숲속의 집, 휴양관, 체험관, 오토캠핑장, 야영장, 산악 레포츠. 마찬가지로 앞서 나왔던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통나무집이나 대동소이하고 뒤에 따라오는 기흥호수공원에 있는 오토캠핑장하고 또 유사하고 유사한 중복 플러스 스페이스 캠프를 추진하게 된 배경 안에는 써 있어요. ‘다른 휴양림은 산림이나 계곡 등 자연지형이 풍부한 지역에 위치하나 용인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그렇다고 하면 휴양림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분석에 들어갔어야지요. 두 번째, ‘이용액이 가족단위로 놀이중심이 아닌 휴양중심으로 어린이들은 휴양림 숙박을 꺼리는 경우가 있음.’ 그 대책으로 어른중심이 아닌 어린이 등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이것이 청소년수련관과 또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 가면 되는 거예요. 휴양림이 휴양림의 빛깔을 못 갖고 청소년수련원이 제 빛깔 못 갖고, 기흥호수공원이 제 빛깔을 못 갖고 좋은 것만 쓸어다 놓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런 총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국장님입니다. 오늘 참석이 안 되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나오는 자기들의 안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 안에 어떠어떠한 전문가 의견, 분석이 있어준 다음에 의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이렇게 국장도 참석 안 하고, 마스터플랜 짠 사람이 참석 안 하면 이것은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서 나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중복적인... 본위원은 중복성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이런 플랜 안에 나간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들어와 줘야지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의가 되지. 과장님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사업장과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청소년수련원 할 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통나무집이 자연휴양림과 중복되지 않느냐 라는 하셨는데 어느 한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에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누가 사용을 하느냐가 문제이지 통나무집이 자연휴양림에 있다고 해서 청소년수련원이나 오토캠핑장에 그게 꼭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휴양림에 통나무집이 있고 다른 시설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고,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청소년수련원에 왔다 그 시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곳에 통나무집과 우리가 추진하는 자연휴양림의 통나무집과 중복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청소년수련원에 사이트에서 나온 겁니다. 주요시설 안내에 있어요. 넓은 주차장과 천체관측시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부대시설 안에 어디가 무슨 기능을 하는 곳이 있고, 이거 있는 것 아셨어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청소년수련원에 천체관측시설이요?

지미연위원

인터넷에 홍보를 할 정도면...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거기에서 그 시설보고 이용할 수 있고 자연휴양림 이용하는 사람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미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휴양림 사업안에서 천체 스폐이스캠프장이 나온 이유는 휴양림에 오는 사람들의 유인책 그거잖아요? 핵심은 여기 써 놓으셨네. 이미 배경 안에 있잖아요. 위원님들 다 아시는 거예요. ‘휴양림 이용시기가 하절기에 집중되어 시설이용에 애로사항이 발생. 휴양림을 항시 찾을 수 있는 유인책 필요.’ 그래서 이거 스페이스캠프장 이것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어떤 사업을 할 때 한 가지만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올수 있게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시설을 이용해도 되는 거지 딱 하나만 그 사람들의 목표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휴양림을 찾기 위한 유인책으로 스페이스캠프라 하면 그렇다고 하면 앞서 박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프로그램은 뒤쳐지는 거예요. 뭐가 핵심이냐, 휴양림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냐, 아이들의 천문학적인 교육적 관점에서 스페이스캠프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냐, 이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는 거네요. 왜, 청소년수련원에도 대충 좋은 것 다 갖다 놓습니다. 문제는 제가 국장님 답변을 요하는 이유가 무슨 생각과, 어떤 프로젝트 안에 어떤 목표로 어떤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느냐 명백하게 밝혀 주셔야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어떠한 시설을 할 때 목표의 우선이 뭐냐, 초점이 뭐냐, 그거 보다는 그 시설을 함으로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용도가 여러 가지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미연위원

과장님 최근에 서울에서 근린공원에 저렴하게 세웠다는 것 아시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오히려 과장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저는 과장님과 이것을 얘기하기 보다는 문제는 총체적으로 이 안을 계획하신 분의 답변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과장님은 산림과 내에서 휴양림에 대한 계획이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청소년수련원하고 기흥호수공원하고 전부 다 대동소이 아무 빛깔 없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명백한 답변을 듣기 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판단하기에 너무 미흡한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입니다. 기흥호수공원 안에 그 전에 의회 의견청취 할 때도 그렇고 시설들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추가로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예전에 관리계획결정 당시에 그 시설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오늘 들어온 것은 전체 토지에 대한 취득 건을 의회에 상정한 겁니다.

김희배위원

지금 오페라하우스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근에 주택사업 때문에 차질을 빚는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이 끝난 상태에서 계획 중인데 계획으로는 2013년까지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차질은 아니고요. 단지 소송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여러 가지 안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예견, 예측컨대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보고도 하고 있고 대책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김희배위원

그쪽에서는 잘못하면 자기 사업이 늦을까봐 공정을 서둘러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는 중지가 되어있습니다.

김희배위원

4층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3층 이상 올라갔는데 저희가 공사 중지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우리시에서 먼저 승인해 준거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1999년도나 2000년도에 승인된 거고, 저희 사업은 2003, 4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단지 건축주가 2005년 이후에 건축 관계자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희배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소송에서 우리가 이길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문제하고 해서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 들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기 의회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시설을 하려고 땅을 사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오페라 하우스 같이 클릭이 걸렸을 때 대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관련부서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것 중에서 위원님들 전반적인 얘기가 막 혼돈이 오고 있어요. 한꺼번에 10건 이상 올라온 것도 문제지만 얘기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딱 부러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거든요. 여기 나름대로 과장님이 계획세운 거야 잘 돼 있는 거겠지만 핵심으로 기흥호수 개발하는데 잡고 가는 건데 그것이 문제가 생길 때는... 예를 들어 거기에 못 짓는다고 하면 그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같은 것도 해 주셔야 되고, 무조건 몇 가지 시설은 꼭 해야 되니까 땅부터 사야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토지취득 건은 2013년까지 시설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용인시의 사업여건이나 예산확보에 따라서 또는 관련부서에서의 사업시행에 따라서 수립할 수 있도록 토지를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어떤 사업의 진행을 순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번에도 올라와 있지만 조정경기장 트랙 문제도 개발과와 협의가 된 겁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원래 조정경기장 위치가 거기입니다.

김희배위원

처음부터 조정경기장이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관리계획 결정안에 조정경기장 면적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조정경기장 그 위치를 활용해서 결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현재 있는 조성계획도는 2013년까지 하겠다는 결정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이미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김희배위원

오페라 하우스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 기본적인 시설이고 해도 테마성이 가장 강한 것이 기흥호수공원에서 오페라하우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걱정이네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게 대책도 고민하고 있고,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 위원입니다. 2013년도까지 1,875억을 들여서 땅을 매입하겠다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로요.
승만

신승만위원

여기에 농촌공사 땅이 몇%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농촌공사와 사유지 땅이 있는데요. 전체 농촌공사 땅이 36%되고요. 사유지가 62%정도 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우리가 여러 차례 심사도 하고 그랬는데 1,875억이지만 그때 가서는 2,000억이 넘을 수도 있는데 꼭 해야 될 거라면 더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용인의 중심부에 안 있다 보니까 이용객이 동탄 사람들이 훨씬 많이 이용하게 되고, 영통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이것도 경기도 지원을 받기로 했었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경기도가 아니고요. 시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 쪽에 국도비 요청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다가 우리비용만 더 불어서 결국 다 물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은 화성과 수원 쪽과 얘기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지자체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용객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같이 조정을 해주든가 해야지 용인시가 비싸게 해 놓으면 용인시 50%할인 이것밖에 더 있겠냐고.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시설비에는 국도비나 시비가 관련부서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경기장은 85억이 올라와 있는데 국‧도‧시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야영장도 40억원이 확보된 상태도 시설 쪽에서 국‧도비 요청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2,000억정도 들어간다면 누구든 간에 정말 큰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과연 그 돈 들여서 얼마나 혜택을 보일 것인가 생각을 할 거라고요. 물론, 우리 자산도 되고 좋겠지만 문제는 타 지자체와 인접이 되다보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토지가격이 공시지가가 13만2천원이에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제곱리터당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거기에서 보통 2배에서 3배 된다면서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보통 2배에서 3배 예상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3배가 될지 5배가 될지 땅 값이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5배 정도는 아니고 용인시에 나와 있는 것이 2배에서 3, 4배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은 많지만 공연장이 이미 용인시에서 어느 부지에 가던 간에 시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천억정도인데 사실 공연부지 시설비를 빼면 호수공원 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농촌공사 땅이 40%가 있기 때문에 차후 농촌공사와 협의할 내용이고 한꺼번에 매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계획을 잡아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농촌공사 땅이 쉽게 말하면 30%고 나머지 60%가 사유지인데 10%는 어디 땅입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나머지 미복구지나 용인시, 국유지가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국유지 있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국유지가 토지공사 땅이 포함된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린 것은 농촌공사 땅과 사유지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농촌공사 땅과 사유지를 구분해 줘야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어차피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지가에 대한 것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도 농촌공사와 사유지 가격을 조금 다르게 올렸습니다. 농촌공사 땅은 2%로 잡았고 사유지는 2.5%로 잡았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농촌공사와 사유지와 가격차이가 별로 없네요? 쉽게 말하면 30%땅은 평당 얼마정도 하나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농촌공사 땅은 전체 30%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는 222억인데 공시지가 2%로 하니까 447억으로 계산했고, 사유지는 61%에 대한 면적이 공시지가로는 545억정도 됩니다. 거기에 2.5배 하니까 1,800억을 잡았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평당 얼마냐고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전체부지에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3만2천원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와 사유지 전체 평균해서...
승만

신승만위원

공시지가가 원래 8만원정도 되는데 13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공시지가 제곱미터당이요.
승만

신승만위원

제곱미터당...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보니까 3제곱미터가 한 평 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평에 얼마 가냐고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4, 50만원정도 갑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한 50만원 가는 거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평당 그렇게 가는데 제곱미터로 적었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쉽게 말하면 두 배로 잡아서 농촌공사 땅은 평당 50만원정도 되는 거고, 사유지는 평당 70만원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봐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 되겠지요. 현재 기준이니까 평균 5, 60만원에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매입이 안 되면 시민체육공원 보시다시피 50만원짜리가 400만원 되요. 그렇게 해서 알바기 있고 하면 골치 아파지는데 큰 돈이 들어갈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용인의 획기적인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돈이 몇 백이 없어서 추진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용인 한 가운데 있어서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겠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토부와 노력해서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서 중재를 해주든. 제가 볼 때는 이용도나 활용도가 우리 땅이기는 하지만 동탄이 반 이상 되지 않을까, 수원에서 그 쪽에서 돈을 더 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너무 큰 돈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평당 하천 땅이 농촌공사 땅을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현재 기준이 아니고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높아질 수 있는데 1,800억만 믿고 했다가 나중에 덤터기 쓸 염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했는지 두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국‧도비는 받을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가기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자리에 다른 건설사와 소송중인 것 다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불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지금 소송 붙은 것은 공사중지에 대한 소송이 붙었습니다. 전체부지는 관리계획결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척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은 향후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 상태에서 공사중지를 내려서 매입하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덜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 공사중지를 내렸기 때문에 소송여부를 봐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소송 진행 중인 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부담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만약에 거기가 문제가 돼서 오페라하우스를 지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럴 경우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대비해서 대안을 세우는 것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오늘 공유재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건들이 많이 올라오고 공연장 죽전 그런 것도 들어와 있는데 다른 곳은 시민들이 공연할 수 있고 겨울철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데 기흥, 신갈은 전혀 없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래서 기흥호수공원 안에 공연장을 계획한 것이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도 안 된다면 어떤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신갈 쪽에는 12월달에도 기흥구청 마당에 해요. 수지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이 있고 죽전 쪽에도 시설이 되고, 동백에도 되고, 처인구도 시청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에는 한군데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된다고 보고 염려돼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건과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고 추가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요점만 하겠습니다. 호수공원이 되면 수면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수면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단지, 저수지를 뺀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수질에 대한 것도 같이 해달라고 해서 수질개선용역을 끝냈습니다. 그 용역은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수질이 좋아진다면 그때 시민들이 수면에 대한 이용도가 요구될 때 그때 검토해볼 문제이지 현재 호수공원 전체 관리계획결정이 작년 11월달 됐는데 금방 변경한다는 것은 행정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 상태로 가고 향후에 여건변화가 있을 때 그때 변경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민기위원

수질개선이 전재되어야 되고,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용역이 끝났습니다.

김민기위원

용역이 끝나서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면 수질개선은 반드시 된다. 그러면 수질개선이 반드시 되면 그 호수라는 것 주변에 시설을 설치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호수 자체 내에 수면도 이용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활용가치가 전무하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지금은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민자시설 계획이었을 때는 있었는데 민자시설을 뺀 순수 공원으로 가다 보니까 저수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고, 전체적으로 80만평에 대한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어떤 정책이 있든지 그때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민기위원

수면활용계획은 전혀 없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깅코스, 자전거 도로를 우선적으로 착공해서 완공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저희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호수둘레에 보행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1단계가 끝났고 현재 2단계가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3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호수 둘레에 대한 보행자 자전거도로 이용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공사와 용인시와 오염된 준설토를 퍼 올리는 것이 기획단계에 있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수질기본계획 용역 안에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거기에 준설토로 인공섬을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것도 계획은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혹시, 사업 실무자로서 재원조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없다를 말씀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대형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어야합니다. 저희 쪽에서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요. 예산부서의 의견과 예산부서에서는 용인시의 살림을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반영되는데 순수 저희부서에서 요구하면 예산이 한꺼번에 서서 토지도 오르기 전에 매입하는 것도 좋고, 사업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여건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하나를 가지고 용인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예산부서의 의견은 예산조달은 별 어려움이 없다고 전달받았다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민기위원

협의가 되어야 지요. 사려고 들어왔으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중장기 재정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별 문제가 없다고 전달 받으신 것 아닙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 상태에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오늘 올려주신 토탈 345필지 8개 사업. 여기에 토지매입만 끝나면 기흥호수공원 조성계획 토지매입은 다 끝나는 건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까지 매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기흥호수공원에 대한 플랜 안에 이번에 345필지만 우리시가 매입을 하면 더 이상 매입할 땅이 없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전에 위원님 질의했던 것을 보면 공연장 부분, 소송 걸려 있고 그런 지역도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 부분도 매입비가 이번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오늘 여기에 올리신 345필지 6개 사업만 매입이 끝나면 이 사업은 종결이 되냐고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전체 호수공원 토지매입이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공연장 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사업 6개에 대한...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사업 6개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 호수공원 수면을 뺀 부지가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345필지 안에 지금 소송중인 이 땅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여기는 얼마에 매입하시려고 단가가 조성되신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지금 감정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공시지가의 2.5배로 올렸습니다.

지미연위원

이 수치가 1,800억, 2,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큰 폭으로 변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공시지가가 다운 되면 다운 될 것이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더 업 되는 거고...

지미연위원

강제수용 하실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보상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협의보상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안될 경우에는 수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수용절차 밟으시겠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것은 향후에 보상계획이고, 보상계획 절차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두 번째 수질개선용역이 끝났다고 그랬지요. 보고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기본계획용역이 끝났습니다.

지미연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결과서가 나온 것이 아니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결과가 금년 5월달에 나왔지요. 전체 관련부서에 시설부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라고 줬습니다.

지미연위원

5월에 나왔어요? 지금이 10월이니까 전반적인 예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기흥호수공원에 녹조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문제는 그거거든요. 사업목적이 생태, 휴양, 생태 쪽으로 나가면서 수질개선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싶으신 건지?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수질기본계획은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지미연위원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에게 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주셔야지요. 설명 좀 해주세요. 기흥호수공원에 냄새나고 녹조 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중요한 것은 기흥호수공원의 키워드는 기흥 호수인데 호수를 차지하고 있는 물이 지저분하면 아무리 예쁘게 돈을 들이면 뭐 합니까, 냄새나고 안 예쁜데 누가 갑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탁자 위에 물병 올려놓으며) 이게 기흥호수공원 물이예요.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5월 달에 수질개선기본계획 용역이 끝났는데 그 방안으로 수질개선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단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1단계, 2단계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는 호수주변에 있는 오염시설을 유발하는 것부터 먼저 차단하고 나서 두 번째로 2단계 호수 안에 있는 아까 김민기위원님 말씀하신 준설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2단계로 하겠다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는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이나 여기에는 수질오염에 약간 문제가 있는 하수관로 이전들이 1단계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사업비는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지미연위원

기흥호수공원을 조성하려면 이것도 다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달랑 토지매입만 해서 예쁘장하게 꾸며놓고 시설비 때려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물에 대한 수질개선대책부터 나오고... 1순위 우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호수공원조성사업을 별개로 두 가지가 있는데 수면에 대한 시설지에 대한 조성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수질도 용역을 해봐라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시설지내 사업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고, 수질개선사업은 용역만 했고 거기에 대한 용역성과를 관련부서에 협조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거기에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1,300억정도 됩니다.

지미연위원

3단계까지 다 해서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2단계까지입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거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수질개선에 대한 예산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아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 조정경기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조정경기장 건립이 기흥호수공원에 되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호수공원 공유재산심의 올라와 있는데 국비 나오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비 35% 해서 85억1,500만원입니다. 현재 국비 7억 확보 됐고요. 도비는 8억1,700만원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완공시점이 언제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2011년 6월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정경기장이 건립되면 기흥호수 수질과 관련된 부분도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수질관련해서는 하수도사업소에서 기흥지구 혼합형 관거를 분리형 관거로 국비와 민자로 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차피 기흥호수공원 인근에 있는 개발행위와 조정경기장과 맞물리는 사업인데요. 만약에 조정경기장이 건립되면 전국대회 조정경기장이 마련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전국대회가 2011년 고양시에서 있습니다. 조정경기는 신갈 기흥호수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011년에 전국대회를 열어지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과장님! 언뜻 보면 85억중 국비 42억, 도비 21억, 시비 21억해서 시비 21억이고 나머지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구나. 고마운 얘기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입니다. 국가나 도가 하는 일을 용인시가 21억 보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조정경기장 길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2,15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2,150미터. 몇 라인 설치하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8라인 108미터해서...

김민기위원

적어도 130미터 이상은 돼야 국제규격이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국제규격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민기위원

국제기본은 108미터이고, 월드컵은 130미터 이상. 그리고 호수의 길이가 직선 길이로 몇 킬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약 2,500미터 나오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리고 출발선이 어디인지, 결승점이 어디인지 그것도 아직 모르시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아마 상류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아래가 약 3센티정도 낮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전문적인 영역이고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 보시지요. 기흥호수 개발계획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쪽에 폭 130미터, 길이 2,150미터짜리 레인이 형성되는 거지요. 또 그렇게 되면 기흥호수 물이 맑을 경우에 기흥호수 수면을 용인시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추후에 따르기로 했다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역을 줘서 분석해 본 결과 준설토를 호수 가운데 인공섬으로 만들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도비 수십억 받는 재미로 그 조정경기장을 만들었다가 전체를 그르치는 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용인시청에 직장운동경기부로 조정경기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 육성팀이고 저희가 운영함으로 해서 전국체전에 육성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체육대회나 전국대회 규모로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기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혹시 전국체전이 끝나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갖고 계세요? 전국체육대회가 끝나면 이 조정경기장을 용인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레인은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치했다, 띠었다 하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부분 놔둡니다. 그 자체가 무지하게 큰 작업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경기가 있을 때는 설치했다가...

김민기위원

경기 없을 때는 아무 것도 없다. 뒤에는 스타트 장치가 있는데 스타트죤이라고 그러지요. 스타트 타워 높이는 3내지 6미터인데 그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지선 띄워야 되요. 4미터 18미터짜리 바지선. 6미터 25미터짜리 바지선 띠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경기장에 관중석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관중석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조정경기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다니는 데는 세군데 있습니다. 충주호에도 있고 화천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국제는 하남에 있지요. 미사리 조정경기장. 왜 3개 밖에 없을까요? 충주하고 화천호라는데는 직선거리로 2.5킬로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딱 나오고 있어요. 혹시 이런 계획. 경정 생각해 보셨나요? 경륜이 아니고 경마가 아닌 경정? 활용계획에 있어서 혹시 경정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이것을 추진하고 계셨나, 아니면 경정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셨나?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생각 못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사실 말이지요. 하남 미사리에서는 경정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세수가 대단합니다. 하남시 세수에. 지방세지요. 충주하고 화천은 경정을 못하는 이유는 수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보러와야지요. 그러면 여기는 충분히 경정이 일어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기획을 할 때 경정도 염두해 두셨어야 했고요. 또 하나는 수질관련해서 인공섬에 대한 계획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지원시설이지요. 그 자리가 원래대로 하면 어떤 시설이었지요? 원래대로 하면 20년 전에 수성고등학교 조정팀이 연습하다 야금 야금해서 컨테이너 놓고 그러다가 가건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조정연습장이 됐지요. 조정연습장과 조정경기장은 틀립니다. 조정연습장은 달리고 앉은 자세를 연습하고 있기도 한데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저것을 설치해 놓으면 기흥호수는 조정경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정경기장을 싸고 무슨 기흥호수개발계획이 나옵니까? 지금 기흥호수 개발계획이 주란 말이지요. 거기에 조정경기장을 집어넣고, 그러면 조정경기장을 용인시에 상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할 계획이 전무하고 있지요. 조정경기를 보러가는 사람은 관계자 외에 없습니다. 지금 볼 자리도 없네요. 천상 매미산 꼭대기에 가서 봐야 되네요. 관람석 하자면 또 돈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몇 십억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시비 21억을 주는 겁니다. 제가 여유롭게 가정을 하더라도 조정경기장을 하는 땅이 1만8천평이지요. 1만8천평 사달라고 하세요. 국가나 도에서. 우리가 사서 약간의 건축비 받고 사용권, 운영권 다 내주고요. 국‧도비가 들어온 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겠습니까? 인공섬 어떻게 쌓고 흉물스럽게 그 가운데 시설물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도 중요하고 전국체육대회가 지금 70회 이상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에 조정경기장이 없다는 사실은 그 만큼 어렵다는 거고요. 활용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만약에 들여온다고 가정을 하면 경정에 대한 확답과 확신을 가지면 그것은 우리가 유치할 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시설설치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사 체육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스포츠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농촌테마파크 주차시설 확충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경문화전시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레스피아 다목적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우리가 레스피아를 짓고 나름대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 위에 땅 사 있는데 편의시설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 주차장 확보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다목적홀 밑에는 190대가 들어가고요. 같이 연관된 헬스장과 동사무소를 포함하면 500대가 들어갑니다.

김희배위원

전체 500면. 그리고 공연장이 몇 석짜리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1,173석입니다.

김희배위원

저는 이 그림을 언뜻 보면서 우리가 시설이용자 외에 원래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꽉 찼어요.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시민들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연 주차장이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 시민들 원성만 듣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주민센터, 전망대야 그렇다고 쳐도 다목적홀이나 주민시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어린이 놀이터, 조그마한 체육시설이 들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수지 주민들은 이런 시설이 확충되면 이용률이 높잖아요. 그랬을 때 인근에 계신 분들이야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차를 가지고 이용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시설에 대한 것만 중구난방으로 짜깁기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주차시설이 판단이 안 서신 것 같아요. 500면이 진짜 될지 모르겠지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근 진입로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공연장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할 때는 야간에 많이 시행이 됩니다. 여기가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체육경기 전체를 한다면 인근 학교나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배위원

이 시설은 다 해야지요. 저희가 몇 년동안 고생해서 확보해서 지상층을 이용하는 거니까 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만 넣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차장이 문제가 되면 계속 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것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미연위원

다른 분들한테... 저는 의안을 이 순간에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반대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어디에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반대하신다고 말씀은 드린 적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말 믿겠습니다. 김희배위원님 질의에 약간 중복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객석이 2층에 942석, 3층에 231석. 제가 알기로는 1,500석 규모로 지으실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가 기껏해야 190대. 그렇다면 얘기는 수지레스피아가 건립될 때부터 이러한 프로그램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목적홀이라는 것을 건립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생긴 거지요. 총체적으로 수지구민을 위한 문화적으로 계산된 것이었으면 수지레스피아가 건립될 당시부터 검토되고 충분하게 여론수렴하면서 갔어야 되는 건데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경우 615석 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주차장 다시 만들었지요. 우리는 지금 현재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터지고 안건이 생길 때 마다 급급하게 막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수지구청에 4층부터 10층까지 문화시설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거기에도 이 문화시설 있지요. 본위원이 봤을 때 수지구민을 위한 시설인데 중복이냐, 아니냐 염려스럽습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수지구청 같은 경우는 전시설과 다목적 회의장으로 쓸 겁니다. 순수한 공연시설이 아닌 다목적 회의장입니다.

지미연위원

거기도 문화시설로 4층부터 10층까지 6개 층을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거기에 공연장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연 수지구청에 있는 원래 프로젝트 그림이 취소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리로 갔느냐, 아니면 이건 이것대로 있고, 민원 때문에 이것을 하시느냐 답변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아까 김희배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레스피아 설립부터 주민들과 마찰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선택할 때 주민편익시설을 해 주는 조건으로 설득을 해 놨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시설도 있고, 체육시설,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돼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다목적홀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여러 목적 하에 이용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은 다목적 홀이 아니에요. 한 가지 목표만 쓸 수 있고 1층 같은 경우에 운영되는 체계들이 사무실로 운집되어 있습니다. 과연 정말로 수지구민을 위한 문화 인프라냐, 아니면 어느 특정단체를 위한 시설이냐,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계획 안에 여러 가지 배후시설 주차장 시설, 아무런 계획 없이 건물만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무려 785억을 들여서. 그것에 대해서 수지구청 건립에 따른 문화시설과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지구청은 회의실이 공연장이 아닌 다목적 회의실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성회관은 순수한 의미로 본다면 여성 교육프로그램 사항으로 가야 됩니다. 다목적 홀이 건립되면 여성회관은 본래대로 교육프로그램 장으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면 여성회관이 615석이면 기껏해야 여기는 942석입니다. 처음 시장님이 하시고 싶었던 1,500석으로 가시든가요. 뭔가 차별화 된 것이 있어줘야지요. 똑 같은 것 쌍둥이 같은 것 군데군데 지어 놓으시면 뭐하십니까? 확실하게 수지 안에서 빛날 수 있는 것으로 가시려면 확실하게 가 주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성이 확실히 있느냐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1,500석 말씀하시는 것은 기흥호수공원 주변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갈 겁니다. 용인의 대표적인 공연장을 기흥에 갈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용인시민이 과연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 해서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그게 우선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레스피아 내에 785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공연장을 준비하시려고 하는데 문화 인프라는 지금 수지레스피아 안에 공연장을 짓는다고 해서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용인시에서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 놓으시고 과연 이것이 용인시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다. 하고 과장님 자신에게 대답을 하세요?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가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지요. 용인시 전체를 보고 과장님은 그림을 그리셔야 되요. 과장님 책임이 크시다고요. 지금 용인시에 문화와 관련된 인재들이 많고, 문화, 예술적으로 실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똑 같습니다. 용인시에서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연장도 없거니와 전시실도 없고, 모든 부분이 다 부족입니다. 그러면 굳이 레스피아 안에 이런 시설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을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모일 수 그런 곳을 과장님은 만드셔야 되요. 그걸 만드시는 것에는 이것에 반도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문화의 마인드를 크게 하시는 걸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 내실은 안 차고 겉만 차 있는 부분만 추구하시려고 하는지 본위원은 정말 궁금하거든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제 입장은 토지매입하고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별도 토지매입 없이 조기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바로 맹점이거든요. 조기에 바로 추진하실 수 있다는 것이 맹점이에요. 용인시에 1조8천억이라는 예산이 있지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문화 예술 쪽으로 용인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하나만 챙기시면 되요. 수지구, 처인구 따지지 마시고 ‘용인에 가면 이런 것이 있더라’ 하는 것만 챙기시면 되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물 크게 올라가고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만 챙기실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를 함으로 해서 용인시의 문화예술인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만 챙기시는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화 예술을 갈망하는 욕구를 충족시키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천석이라고 할 때 지하에 194대의 주차장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주변까지 하면 500대가 들어갑니다.

이종재위원

500대는 다목적 홀에 500대를 쓰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 500대야. 주차장 시설 되냐? 그러면 다 500대 됩니다. 다 얘기해요. 지금 박 과장님 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이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평소에도 200여대는 꽉 차 있는 거예요. 행사를 안 해도. 천석의 다목적 회관이 건립돼서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차를 어디에 세울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건립계획이 주차시설 계획부터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지레스피아가 준공된지 며칠 되지 않잖아요. 용인시는 안목도 있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차를 어디에 댈 거예요? 전부 걸어와야 되나, 셔틀버스를 타고 가나? 지금 50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건축심의때도 300몇십대가 됩니다. 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500대란 말이에요. 기존의 주차시설 말고 별도로 주차시설을 확보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194대 확보된 거예요. 300몇대가 플러스 돼서 500대구요. 다목적 건립에서도 500대가 확보됐다고 그러고, 다른 시설에서도 500대가 확보됐다고 하고... 제가 볼 때는 불을 보듯 뻔해요.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내년 초에 주차시설 다시 또 올라올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공연장 시설은 야간에 많이 공연을 하니까...

이종재위원

지금 야간에 갈 때도 차 가지고 가지 걸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수지는 하이클래스 일등 시민들만 살기 때문에 전부 차 가지고 가지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포곡 같은 경우는 몰라요. 촌이라. 저는 주차시설이 먼저 확보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1. 청소년 수련원 2단계 시설확장사업 건, 3.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건, 5. 체육시설 설치 국유지 매입 건, 6. 남사체육공원 조성 사업 건, 7. 용인스포츠센터 건립 건, 8. 용인농촌테마파크 주차시설 확충사업 건, 9. 농경문화전시관 신축 건에 대한 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수련원 2단계 시설확장 사업 건,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건, 체육시설설치 국유지 매입 건, 남사체육공원 조성사업 건, 용인스포츠센터 건립 건, 용인 농촌테마파크 주차시설 확충 건, 농경문화전시관 신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용인자연휴양림 사업계획 변경의 건, 용인 조정경기장 건립의 건, 수지 레스피아 다목적홀 건립 건에 대한 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 자연휴양림 사업계획 변경의 건, 용인 조정경기장 건립의 건, 수지 레스피아 다목적홀 건립에 대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