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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20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09-03

이윤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민안전국의 안전총괄과, 재해방재과, 주택안전과, 정보통신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시민안전국장님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가 밟은 안전도시 광명 시민안전국장 신용희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시민안전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동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주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15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4개과에서 직원 1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도 시민안전국에서 현안 사업으로 보고 드릴 주요사업계획 추진상황은 총 4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재난발생대비 예경보시스템 구축, 생활안전교육 검점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 재난대비 사전 훈련을 통한 시민안전체계 구축 등 8건이며, 재해방재과는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안양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등 12건입니다. 주택안전과는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 서울연립 등 재난위험 해소추진 등 15건이며, 정보통신과는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개선과 웹 기반 전환사업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시민안전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35만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안전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동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동석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창대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를 비롯한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들은 재난의 4단계인 예방활동, 대비활동, 대응활동을 위해 총력을 기우려 광명시를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2015년도에도 전력 질주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직원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기타 현황 민방위대 편성현황, 사회복무요원 현황은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재난발생 대비 예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상황으로 재난DMB 경보방송장비를 구축했는데 2014년도 4회 추경에 예산 6억6천만원을 확보해서 계약심사와 정보화 심사, 보완성 검토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됐지만 명시이월을 시킨 후에 2015년도 공사를 시작해서 6월 달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6억6천만원 중에 집행액은 6억3,700만원을 집행했고 가동상태를 확인한 후에 준공했지만 2015년도 8월 19일 을지연습 기간 중에 최종 설치한 40개소가 사이렌 취명이 되는지 여부를 가동상태를 확인해서 가동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DMB 재난경보망을 잘 활용해서 비상시에 신속히 전파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 또는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난문자알림서비스를 병행해서 저희가 확보한 자료는 6,080명 정도를 확보했는데 신속히 전파하도록 해서 재난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생활안전교육 및 점검을 통한 안전사회구현입니다. 이것은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시민들에 대한 생활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해에 약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한인명구조협회에 위탁을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15회를 시켜달라는 시민들과 학교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예산이 다소 부족해서 113회를 하도록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74회에 걸쳐 약 2만3천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시민안전기동반을 구성해서 지난 2월 달에 발대했고 전문가와 지방임기제 계약직공무원 그리고 5060세대 2명,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34명으로 구축해서 4명은 상시 점검활동을 펴고 있고 전문가와 시민 30명은 월2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약 345건을 적발해서 124건은 처리 완료했고 221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안전기동반을 적극 활용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국민안전처와 우리 광명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지난 6월 달에 하기로 예약이 돼 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 11월 6일, 7일 양일간에 걸쳐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하는데 참여인원은 약 5천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건이 없기 때문에 실무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회가 실효성이 좀 부족해서 금년에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면 실무 위주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광명시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방재단은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인데 월례회의를 한 후 캠페인을 실시하고 방재단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교육을 2회 실시하고 방재단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동별로 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 소화전을 골라서 소화전 사용 훈련을 하고 있고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도 동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방역활동도 했고 구름산에 전지작업도 했고 호우시에는 수방장비 작동요령 교육과 빗물받이 점검 정비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도 저희가 금년 중에 4,333세대에 대해서 보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153세대에 대해서는 전기나 보일러 분야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문화운동을 확실히 실천하고 정착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재난대비 사전훈련을 통한 시민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대비활동의 일환으로 20회에 걸쳐서 각 부서별 유형별로 훈련을 실시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6월까지 총 9회를 실시했고, 7월 8월 달에 사이버테러 대응훈련과 마을단위 특성화 훈련, 영서변전소 피폭 훈련 등 12회를 실천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8회는 남은 기간 동안에 훈련을 생활화해서 군부대와 경찰서 소방서 기관단체 이런 관련부서로 하여금 협업체제를 유지해서 재난대비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시설물은 시특법상 대상시설물이 296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692개소, 어린이놀이시설물이 311개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2개소, 급경사지가 3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특법상 대상물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상하반기 2회 점검하고 있고, 시특법상 대상시설물 중에 2등급인 연립이 3개동이 있는데 여기는 매월 2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로 계절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에 대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내실화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광명시민 중에 민방위 대원이 총 2만2,342명이 있어서 1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기본교육 4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는데 금년에도 기본교육과 비상소집 훈련을 현재까지 시키고 있는 상태고 아직 마무리는 덜 됐습니다. 민방위날 훈련도 3월 16일 날 대피훈련을 실시했고 8월 19일 날 실제로 훈련을 실시했으며, 마을 특성화 훈련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특성화 훈련 1회와 비상소집훈련, 기본훈련, 대피훈련을 철저히 시켜서 민방위훈련이 내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민방위 시설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급수시설에 대해서 위생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중을 둬서 관리하고 있고, 금년에는 방독면을 1,100개 사서 모든 공직자들한테 배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용으로는 현재 3,40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만2천명 중에 30%에 방독면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차근차근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266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본청에 91명, 사업소 동에 79명, 복지시설에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는 능력개발비 지원과 통합교육, 특별휴가, 모범 사회복무요원 포상, 단체 상해보험 가입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연2회 문화행사를 개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늘 상담을 통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재난경보방송장비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메르스 사태가 올해 심각하게 긴급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수해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전염병이 전파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재해 분야별로 대응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매뉴얼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행동매뉴얼을 관리합니다. 재난의 유형에는 33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뉴얼이 각각 다 다르고 또 관리하는 부서도 재난주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은 공무원들이 재해나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되면 얼마나 신속히 대처를 하느냐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들한테는 매뉴얼보다는 행동요령 이런 재난이 발생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를 중점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매뉴얼도 없이 하시는 사항입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매뉴얼은 이런 재난이 발생되면 재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보가 되기 때문에 준비를 착실히 잘 할 수 있지만 사회재난 같은 것은 갑자기 발생되기 때문에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요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들은 그런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행동요령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방을 가면 그 지역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태풍이 오니까 그 지역을 조심하라든지 비가 많이 내리면 지역별로 갔을 때마다 문자로 뜨던데 그런 문자는 우리 시에서도 보내고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지난번 메르스 때도 그것을 재정비해서 6,08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되면 문자로 예를 들면 오존경보라든지 폭염주의보라든지 이런 특보가 발령되면 저희가 6,089명한테 주의하시고 대피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저도 문자를 관내에서 받았는데 제가 타 지방을 가도 그런 문자가 오더라니까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국민안전처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같이 연계되는 게 아니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6,089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광명시민만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시민행동요령 이런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도 확보해서 동영상도 만들었지만 각종 교육이나 행사 때도 틀어드리고 또 우리 홈페이지도 만들었는데 홈페이지에도 국민행동요령이 들어가 있고 또 캠페인시에도 전단지 만들어서 나눠드리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아까 매뉴얼에 대해서는 홍보를 말씀하시는데 향후에 더 좋은 아이디어나 시스템이 있으면 다들 휴대폰이 있으니까 접수해서 홍보를 6,089명 이상 해서 큰 문제없게끔 해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어서 사회복무요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해서 현재 266명이 돼 있는데 단체상해보험은 250명이 돼서 16명은 해당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상해보험은 개인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이 항상 똑같은 인원이 유지되는 게 아니어서 병력배치를 했을 때 266명이 넘을 수도 있고 256명이 안 될 수도 있어서 250명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보험을 가입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적든 많든 기본으로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250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소집해제 되는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새로 들어온 사람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266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대부분 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태사항이나 물의를 일으키는 요원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근태가 됐던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복무 중단돼 있는 사람들이 8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6명은 복무이탈을 해서 현재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된 겁니다. 그래서 8명은 고발시킨 상태고 2명은 질병 때문에 복무 중단돼 있는 상태고 분할복무 중에 있는 상태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는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고충상담을 수시로 하고 상담일지를 계속 기록해서 이 사람이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할 때는 병무청에 복무지도관이 있어서 그 사람을 부르면 와서 상담해서 소집해제를 시킬 것인지 신체검사를 재검 받을 것인지 이런 것을 분류합니다.

이영호위원

향후 추진계획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원 대상해서 어려운 사람, 생계형인 사람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휴가도 3일 정도 주고 어학연수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능력개발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보시면 현재 4개 팀으로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팀, 생활안전팀, 재난시설팀, 민방위팀 4개 팀으로 돼 있는데 업무보고가 8개만 내용이 돼 있어서 인원에 비해서 업무보고가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면 사실 분류를 하게 되면 15권도 만들 수 있고 20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함축시켜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8개 내용 중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소소한 것 빼고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라 8면이라는 거지요?

이길숙위원

네, 1월 달에 업무보고와 거의 흡사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풍수해보험 업무추진이 있는데 풍수해보험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 예산은 제가 금액을 확실히 기억 못하겠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몇 평방미터 이상이라든가 이런 일정 요건을 갖춘 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을 해주고 본인부담 일부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찾아서 알려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길숙위원

2014년도 기준에 풍수해 피해를 본 시민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한 사람이 다쳐서 보험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보험을 받는다면 최고 얼마이고 최저 얼마씩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잠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끝나고 답변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팀에 분장사무 중 안전체험관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한 번쯤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전체험관을 무슨 조례를 근거해서 안전체험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큰 틀에서 안전체험관 설치 업무를 생활안전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광명에는 안전체험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어서 현재 저희 광명에는 없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전체험관을 설치해서 학생들이나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체험관 설치가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공모를 해서 우리 광명시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해서 안전체험교실을 6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못하고 연기가 돼서 11월 6일, 7일 이틀 동안에 실내체육관에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유아하고 유치원생,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체험교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꼭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3천만원이고 국민안전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총 5억짜리 프로젝트입니다. 40여개 부스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규모가 대단히 크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학교나 유치원에 받아보니까 이틀 동안 약 5천명 정도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길숙위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이길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있어서 안전취약계층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보급이 있는데 아까 430 몇 개라고 했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4,333세대입니다.

이길숙위원

작년에는 몇 개 구입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이것을 하지 않고 소방서에서 매년 300세대 정도씩 합니다. 그런데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면 취약계층이라고 소방서에서 지원해줬는데 금년에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금년하고 내년도 하고 2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하고 독거노인 이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에서 나가고 설치하는 사람이 나가서 설치해주고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부 어려움을 보고 해서 2016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이길숙위원

화재감지기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어르신이 약간 치매가 오셔서 혼자 사시는데 옆에 주민 말씀이 늘 불을 켜놓고 나오신데요. 그래서 걱정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던데 약간의 치매가 있는데 가끔 불을 켜놓고 나와서 불날까봐 주변이 조마조마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석구석에 화재감지기 설치를 다 해주는 것인지 안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독거노인을 했지만 금년에도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요청 들어오기를 4천 세대를 반지하 세대에 해주겠다고 지원해달라고 들어온 게 있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반지하 세대라고 해서 무조건 설치해 줄 것이냐 아니며 그분들이 거의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하겠다는 사업을 지원해줘야 될지 아니면 사회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될지 그 두 부분을 잘 검토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하는 사항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민방위날 훈련이 6회 한다고 있었는데 마을 특성화 훈련을 2회나 했다고 하는데 특성화 훈련이 어떤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마찬가지로 마을주민들이 주가 돼서 모든 훈련이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주관이 돼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성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주민들이 주관이 돼서 아니면 학교에서 스스로 훈련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은 뒤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방독면 3,400개 관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국민방독면 전수조사 해서 오래된 것은 폐기하라고 했는데 폐기하셨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890개는 다 폐기했고 지금 갖고 있는 게 3,421개를 갖고 있고 금년에 1,100개를 구입해서 한 4,500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7천개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관리 좀 잘하셔서 건조한 곳에 보관하셔서 오래오래 쓰도록 해주십시오. 그것 오래 쓰면 안 되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대개 5년 정도가 내구연한인데 그게 밀폐돼 있고 뜯지 않으면 더 쓸 수도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보관 잘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광명시가 현재 안전청정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휴대폰 보유현황이 6,089명 정도한테 재난경보방송이 전파되고 있다고 했는데 광명시 휴대폰 보유자가 몇 명인지 현황이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휴대폰 보유자한테 보낼 수는 없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민들이 6,089명인데 그분들한테 개인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보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보내는 것이고 또 그 외에도 홈페이지 구축한데도 재난문자알림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 현재 한 421명 정도 있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홈페이지에 가입한 분들에 대해서는 크로샷을 통해서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방송망을 40개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방송망을 통해서 상황을 전파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김정호위원

이번에 훈련할 때 보니까 방송전파가 제대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폭염에 관련해서도 문자메시지가 수시로 오는데 그것은 젊은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 대상으로 특별 집중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분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별도의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설안전점검이나 재난예방을 위해서 최근 관리인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채용인원들이 보통 하는 게 위험요소가 있는 곳을 돌아보는 거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기동반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기간제 나급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나급은 6급 상당인데 그분을 반장 형태로 운영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1명하고 5060 2명하고 4명은 매일 나갑니다. 시민안전기동반 차를 타고 매일 나가서 순찰활동을 통해서 위험시설물이 있는지 위험지역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픽업해서 바로 바로 부서에 알려드리고 또 전문가들을 모집했는데 거의 기술사 수준으로 참여해주는 분이 10명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지역 실정을 잘 알아야 되니까 시민들은 동별로 한명씩 해서 그분들 20명이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날 주기적으로 지역에 나가서 순찰활동을 통해서 위험한 지역을 가보고 픽업해서 다시 처리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번에 서울연립도 D에서 E로 등급이 다시 됐는데 최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080명에 대해서 문자메시지 보낸다고 했는데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 의원님들 다 등록돼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의원님들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동의서를 써주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올 때 확인을 해봤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김정호위원님이 받는다고 했는데 저도 받습니다. 제가 동에서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거나 도로가 가라앉았던데 중간에 오다 보니까 오수관 하면서 바닥이 가라앉아서 광명사거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들 긴급 상황 같은 경우에 시민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저희 시에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긴급한 것은 국과장님들 다 공유할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관련부서에서 하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관련부서에서만 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부서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된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민들을 위한 마음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런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만큼은 문자를 다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보내는 상황은 재난특보가 내렸을 때 전체적인 상황일 때 보내드리고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 사고 같은 것은 재난문자 발송을 안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자발송을 해줘야지 저희들이 시간되는 대로 현장도 가보고 또 불이 났는데 모르고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리고 알면 가서 뭔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왜 불이 났는지 이런 것 같은 것을 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도 해 줄 수 있는데 전혀 불이 난지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재난사고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 사고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아시는 게...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되지요? 시스템은 정보통신과인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화재가 났다고 해서 재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준하는 건데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면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기타 지역에 큰 위해를 미칠 소지가 있는 이런 정도로 재난의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느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났다, 주택에 화재가 났다, 이런 것은 사건 사고로 자치행정과 쪽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연락해주는 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는 말 그대로 재난 비...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재난에 예방을 하고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을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 시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소방서로 신고가 들어가고 소방서에서는 바로 우리 재난상황실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재난상황실에서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다 보내드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을 따로 관리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시에서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한다면 사건 사고 동향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재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상임위가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는 복지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과 결부되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도 문자발송을 받아서 사고 현장에 가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를 보니까 제2항 방재단의 임무가 나오던데 방재단 단원들이 대부분 유관단체 회원들 아닙니까? 보통 어느 분들입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전체 206명인데 통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돼 있습니다. 처음에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때는 거의 70% 정도가 통장님이나 이분들이었는데 저희가 조직원들은 재위촉을 안 하고 새로운 분들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계속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 하셨네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 된다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현재 조직원들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같은데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교체가 가능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재정비를 그동안 두 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교체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보니까 방재단 신청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써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방재단을 4개 대로 구분해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4개 대가 운영되는 상황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고 평상시 활동을 하는 것은 기술을 가지신 분도 있고 안 가진 분도 있는데 안 가진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은 동별로 동 대표를 구성해서 평시에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별로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동별로 대표가 한분씩 계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2015년 6월 22일 날 우리 지자체하고는 당연히 다르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 자율방재단 무용론 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뭐라고 나왔느냐면 “사고 우려지역이나 시설에 대한 신고는 최근에 SNS 등의 발달로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자방단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마 자방대를 없애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성남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자방단 관련해서 교육을 했는데 몇 명밖에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광명시도 경기도에서 같이 교육했을 것 같은데 많이 갔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제가 위원님께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광명시 자율방재단은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메르스 때 방역활동 한 거나 선녀벌레가 창궐할 때 구름산에서 방역활동 한 거나 호우주의보나 이런 것이 내리면 전부다 외곽 뒷골목까지 빗물받이 점검을 다 합니다. 그리고 연간 계속해서 소화전 사용훈련을 방재단 주관으로 하고 있고 심폐소생술도 저희가 집중교육을 시켜서 강사반까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심폐소생술 강사자격증을 따면 그 지역 그 동에서 계속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그분들도 열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 자율방재단은 운영이 정말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믿음직스러운데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다치면 보험이 가입돼 있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보험가입 다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번이라도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착각했는데 풍수해보험 이길숙위원님 말씀하실 때 한번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자율방재단 작년에 1명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풍수해는 몇 번 있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작년 금년에는 그렇게 호우가 없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일 하시다가 이렇게 다친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상해인 것 같은데 아마 넘어져서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도 보험금이 최저 얼마이고 최고 얼마인지는 파악을 못하셨겠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통장들이 30% 있다고 했는데 통장들은 별도로 보험가입을 합니다. 그분들 빼고 나머지 분들만 가입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방재단 활동을 하면서 다칠 수 있는데 보험금이 예를 들어서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1억이나 5천만원 이렇게 최고 한계선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많이 하려면 보험금이 상향됩니다. 개인당 6만원에서 7만원 사이 그렇게 해서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십니까? 나중에 답변해도 됩니다.
동석

한동석안전총괄팀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1천만원 정도 된다고 설계사한테 들었습니다. 어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에 팀장님이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해주세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하고 자율방재단보험은 이길숙위원님하고 김익찬위원님한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상한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8시간씩 교육 받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잘하고 계시겠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오히려 그것보다 더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가 다 받고 있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전체 교육시키는 것은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중앙방재 민방위방재교육원이나 이런 데다 계속해서 자율방재단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를 보니까 방재단 단원증이 있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탈모양이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뒷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모습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봉사한다는 의미로 만든 것인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적용시킨 것 같은데 그 의미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단원증인데 탈만 나와 있어서 그 내용 좀 알아서 알려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에 광명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다보니까 지진 재해 대비해서 평소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치하도록 돼 있던데 어떤 기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내진측정기를 시청에 네 군데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시청에 보면 별관하고 사이에 펜스 쳐놓은 데 하나있고 옥상에 하나 있고 지하 기계실 내려가는데 하나 있고 2층에 하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시청에만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시의 중심이니까 중심에다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이것을 철산동 소하동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진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게 진앙지가 되니까 거기만 설치해도 된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까지 지진 있었던 적은 없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여기서는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험도 평가 같은 것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겠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험도 평가를 저희가 지진위험도 평가를 한 것은 없고 평상시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에 설계된 건축물들은 다 내진을 보강해서 건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이전에 건축한 건물들이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건물들이 있어서 그것은 전부다 내진보강을 하라는 건데 저희 시청건물도 내진보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내진보강을 한다는 게 말로 쉬운 게 아니고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게 엄청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험도 평가 한 번도 한적 없습니까?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위험도 평가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번도 한적 없어요? 광명시에는 그럴 일이 없었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조례에 나와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별지서식 보니까 2호에 평가단원증 주민번호가 기록돼 있던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주민번호를 안 넣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뒷자리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쓰여 있어도 ‘1******’ 이런 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 번호는 상관없고요?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앞 번호는 생년월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자료여서 거기까지는 하고 뒷자리는 주민등록번호를 생성 안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3페이지에 광명동굴 낙석사고 대응 훈련이 있습니다. 테마개발과에서 실시했는데 여기서도 관여를 같이 하시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훈련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훈련을 재난 주관부서라고 해서 유형별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총괄 관리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석 같이 하셨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는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하셨겠네요. 낙석사고 대응훈련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6월 달에 했는데 제가 참여 못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테마개발과가 다음에 있으니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테마개발과에서도 물어보겠지만 이게 폐광이기 때문에 낙석의 위험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명동굴 관련해서 안전모를 착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100명 중에 한명 착용할까 말까인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사고가 났는데 안전모 착용을 안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법정 소송이 들어가면 시에서는 앞에 배치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써야 되는데 쓰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다친 시민 입장에서는 시에서 제공하지 않았다고 서로 법정 공방이 될 것 같은데 안전모 사용 안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책임소재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은 테마개발과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국장님, 테마개발과에서 이 부분 다시 질의 할까요?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그런 부분들은 그쪽 부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안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테마개발과에서는 동굴을 관리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동굴에서 낙석이 떨어져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모를 안 쓴 상태에서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시에 시설물들이 있을 때는 영조물법이 있어서 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에서 다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더 자세한 것은 테마개발과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민방위 관련해서 지역민방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얼마 전에 2014년 4월 3일 날 통과됐는데 동별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던데 현재 어느 정도 동별로 구성돼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조례 통과를 시켜놓고 나서 지역민방위대원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는 통과가 됐지만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빨리 구성을 해서 지역민방위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구성은 안 됐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아직 구성 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계속해야지요. 지역민방위대라고 하니까 본인이 자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방위대원들도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데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집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이 부서에서 물놀이시설까지 다 하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311개인가 있지만 부서별로 예를 들면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보육시설에 있는 것은 보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아까 김익찬위원님하고 이길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험관계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재단 상해보험은 지급한도가 최고 2천만원까지입니다. 상해에서 사망에 이른다고 해도 최고가 2천만원이고 상해자의 직업이나 나이 상해 정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예산이 400만원으로 도비 200, 시비 200으로 돼 있습니다. 보험료는 평균 6천원 정도로 해서 보상은 최고 12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풍수해는 너무 적은 것 같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게 주택침수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농경지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농경지는 포함이 안 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농경지도 비닐하우스가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고가 120만원이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주택침수일 경우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바람 불어서 넘어갔을 경우에는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보험료가 4천원부터 1만원까지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것은 보험료도 더 내고 보상가도 좀 높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주택침수 기준으로 해서 120만원이라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아직 모르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어서 농작물이 다 쓰러졌을 경우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농작물은 대상이 안 되고 비닐하우스 규모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600평인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된 것만 보험가입 대상이 됩니다. 작은 것 비닐하우스 한 동 있는 것 이런 건 안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도 120만원까지 가능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택침수 기준이고 비닐하우스는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공장은 어떤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공장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전에 옥길동 침수돼서 공장지대 거기 배수펌프시설 하기는 했는데 100만원인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준 건데 이 사람들은 보험을 주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침수가 확인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100만원씩 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재난관리기금에서 별도로 주고 그다음에 주택침수는 추가로 120만원을 더 주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아니지요.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기금을 안 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보험가입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해당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반지하에 살든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은 신고를 합니까? 우리가 접수한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동을 통해서 접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침수됐던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보험가입 여부를 동의 받아서 가입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방재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으로부터 팀장님들 소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해방재과장 최현증입니다. 주요업무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략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용권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호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인환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명동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해방재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347쪽에 안양천 물놀이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놀이장 1식, 부대시설 1식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물놀이장 시설에서는 풀장이 3개로 조성돼 있고 나머지는 부대시설로 그늘막이라든가 화장실로 조성돼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이 공사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늘막하고 풀장하고 화장실을 만드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화장실은 임대해서 했고 놀이시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놀이시설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풀 속에 물 떨어지고 이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그늘막도 몽골텐트하고 퍼걸러를 21개 설치했고 탈의실이라든가 CCTV 안내방송시설, 주차장 이런 시설을 한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화장실 시설도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화장실은 2동을 임대해서 남자, 여자 구분해서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현재 있지 않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동식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임대기간만 사용해서 운영기간에만 사용하고 폐장기간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폐장에는 사용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 화장실을 고정으로 설치하려고 준비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고정식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동식으로 운영기간만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안양천 물놀이장에 우리 시비가 약 19억의 거대 예산을 투자해서 잘 만들어져서 올 여름에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7월 달, 8월 달 2개월을 운영했는데 한 13만 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엄청나네요. 그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좋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시설이 좋은 시설이기는 하나, 투자 대비 1년 12달에 결국 2달을 사용하는 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2개월을 쓰자고 나머지는 유지관리보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시설 자체로는 유지관리 보수해야 될 사항은 지금 없고 운영하면서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많은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1년에 2달 사용하려고 만들어진 건데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생각해 본 것 없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물놀이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철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설로 동절기에 사용한다는 것은 얼음 썰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관리요원도 필요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시민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예산이 한두 푼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여름시설 하고 겨울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봐도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한 시설을 1년에 2달 쓰자고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계획을 잘 해서 겨울시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도 검토해보시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활용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간에 화장실을 설치해놨는데 보니까 개방을 10시부터 6시까지만 화장실을 개방하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안양천에 낮과 밤으로 운동을 하는 이용객들이 많은데 기왕이면 화장실을 항상 오픈 시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운동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고 들어갔더니 문을 다 닫아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화장실이 만들어진 것은 24시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화장실을 개방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굳이 닫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올해 처음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고 내년에 다시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개방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많이 시행되고 있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순서로 볼 때는 실태파악을 위해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이 먼저 이루어지고, 실태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예산낭비도 줄이고 정확한 공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현재 조사하고 있는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은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부터 지침이 마련돼서 국비지원을 하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CCTV라든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일부 확인했습니다. 전체를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하안동 우체국사거리라든가 이런 구간은 분리식 지역인데 오수관이 우수관에 오접 되고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을 향후에 개발도 완료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광명동 지역 같은 경우는 뉴타운 진행사항이 있기 때문에 광명동 지역은 아직 추진을 못했고 저희가 정밀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비는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공정률이 25% 정도 되는데 예상 종료기간을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이윤정위원

안양천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안양천도 내년 말까지입니다.

이윤정위원

안양천은 지금 공정률이 50%인데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안양천 같은 경우 여름철에는 우기기 때문에 사업을 못합니다. 갈수기에만 하고 저희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다 할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안양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2015년도 하수분야 국비신청을 미반영 하신 거예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미반영이 아니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국비지원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 사업에는 15억을 요청했는데 현재 5억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목감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하고 목감천 광복교 앞 자전거도로 개선공사가 지금 준공이 돼 있는데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은 없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자전거도로 개설도 해서 이용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복교 앞 개선공사는 급경사지고 곡선구간이여서 사고위험성 때문에 저희가 개선공사를 해서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분리를 시켰고, 목감천 자전거도로는 부천하고 연계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결을 해서 향후에도 옥길교 부근에 거기는 옥길로를 통해서 단절이 되기 때문에 교량하부를 통해서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1일 이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용인원은 파악은 못했지만 하루에 수백 명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장소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은 없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런 보완 사항하고 옥길교 부근에 단절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 확보돼서 그 상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야간에 저녁 식사 후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광명시 부분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하고 저희가 산책할 수 있는 길의 사이가 사실상 굉장히 좁습니다. 옆에 서울 쪽에 비교하자면 서울 같은 경우는 같은 넓이어도 자전거하고 도보하고 떨어져 있어서 거리감이 있어서 사고의 피해가 산책하는 사람까지 오지 않게끔 안전거리가 풀 숲 같은 것으로 조성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광명시는 너무 붙어 있다고 해야 되나, 폭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안전차단이 미흡할 것 같아서 바닥에서 불 깜빡깜빡 거리는 캐츠아이 있잖아요. 그것을 적정하게 활용하셔서 야간에 자전거 주행하시는 분들이 산책하는 분들한테 안전에 대해서 침해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보완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특히 진입로라든지 산책하는 부분에서 데크로 나와서 갑자기 길과 자전거도로가 합쳐지는 부분은 꼭 캐츠아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위험요소를 점검해서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이 조금 전에 자전거도로 얘기하셨는데 노면표시 같은 것 돼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 그러는데 저번에 행사장에 갔더니 안양천이라고 하는데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구분이 안 돼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지점인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어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목감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도 중요하지만 저도 가끔 운동을 가보는데 거기 보니까 침체가 돼서 자전거도로가 붕괴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점검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자꾸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물놀이장 지금 활성화가 잘 돼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물놀이장 현재는 무료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료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인근에 구로구나 금천구하고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무료로 하고 저희가 도로교통상 막힌 지역이다 보니까 리버빌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분들이 어쨌든 휴일에 쉬어야 되는데 소음으로 인해서 고층 같은 경우는 잠을 못자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음대책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유료화를 하면서 수익을 올려서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고 약간의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자전거도로하고 교차가 되다 보니까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화장실 위치도 자전거도로를 건너가지 않는 위치에 선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에 엄마가 따라 가는데 그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하천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저희가 설치하기가 곤란하고요.

이길숙위원

그래도 그것은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판매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혹시 음료수 같은 것 판매하셨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런 것은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전부 싸가야 되겠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리버빌아파트 슈퍼에서 사면됩니다.

이길숙위원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단체에 용역을 줘서 편의시설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번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카메라 사건 없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상황은 탈의실에 그런 게 있었는데 내부에 보완을 했습니다. 이중으로 해서 내부에도 다시...

이길숙위원

다행히 봉사자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는데 혹시 단체 봉사자들이 매일 왔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주말에만 옵니다.

이길숙위원

주말에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이길숙위원

평일에는 없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평일에는 자원봉사자는 안 왔고 저희 기간제요원들이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주말에만 돌아가면서 지역봉사자들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이길숙위원

봉사자 중에 그런 것도 감시할 수 있는 봉사단을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찍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엄마들이 따라 가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에 설치돼 있는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동, 광명1동, 광명2동, 3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개봉동 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2대의 CCTV가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22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화소가 200만 화소 4대에 130만 화소가 1대 있고 14만 화소가 17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에 물어보면 아는데 22대 모두 U통합관제센터에 연계돼 있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연계는 돼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확실하게 돼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이길숙위원

화질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화질은 오래된 것은 약간 떨어지고요.

이길숙위원

14만 화소는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연차적으로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데 화질이 흐리다든가 이런 데 먼저 우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14만 화소는 앞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연차적으로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한 번에 다 하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화질이 안 좋은 것만 우선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14만 화소는 있으나 마나한 것 같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수문이라든가 수위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측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지금 200만 화소로 바꾸는 추세인데 이것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연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을 아까 오윤배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목감천 안양천 도로에 있는 화장실 여기 재해방재과에서 관리하십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4시 오픈해 놓지 않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오픈 돼 있습니다. 물놀이장만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내년에는 꼭 해서 시민들이 운동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에 와서 가장 인색하다고 생각했던 게 화장실 잠그는 거였는데 요즘 대부분 1층 다 잠가 놓잖아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안에 사람이 있는 것 인식을 하고도 잠가 놓고 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화장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항상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거기까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물놀이장 얘기하니까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물놀이장을 상당히 많이 가봤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5살 아이가 있어서 주말이든 평일이든 아주 가끔씩 갔는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문제가 평일은 괜찮은데 주말 같은 경우는 수질이더라고요. 평일에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주말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정말 지저분합니다. 저한테 문자로 민원이 들어 왔는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기저귀를 차는 아이들이 응가를 했을 경우에 안에서 응가를 했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없잖아요. 응가를 한 상태에서 물놀이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갔을 경우에 수질은 엄청 악화를 시키지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는 수영모를 착용하도록 돼 있는데 수영모를 전혀 착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보면 크게 쓰여 있거든요. 수영모를 쓰도록 돼 있는데 전혀 쓰지 않고 있는 점 이게 과연 수영장도 아닌데 누가 수영모를 쓰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느꼈던 게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왔지만 장마철이 됐을 때 거기에 다 차서 쓸고 내려갈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될 게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에 작은 자갈이 깔려 있잖아요. 마사토는 아니고 작은 자갈이 깔려 있는데 그 정도 자갈이면 장마철에 비가 와서 둑까지 넘쳤을 때 100% 다 쓸고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일부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100% 다 쓸려내려 간다고 보지 않고 물이 정체되면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양천은 급류사항은 아니거든요. 목감천에서 나오는 물도 있고 이게 한강부터 차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은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미미한 것은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 분명히 비가 많이 와서 넘쳤을 경우에는 자갈 다 떠내려가면 강에 다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바닥에도 분명히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시멘트로 주차장을 한다는 게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비가와도 쓸려 내려가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자갈 상태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쓸려 내려간다고 보니까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서에서 알고 있겠지만 거기 자전거도로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우회도로로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앞에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자전거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고 차량까지 지나가다 보니까 다 겹치잖아요. 그래서 뒤쪽으로 우회를 하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검토했더니 자전거 타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쭉 직진하다가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저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보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차보다는 자전거가 더 우선해야 되고 자전거보다는 보행자가 더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행자가 시민도 있고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우회 해달라고 민원을 넣으니까 한마디로 유야무야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놀이장 뒤쪽에도 분명히 자전거도로처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아시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공간은 일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이 부분은 꼭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더 중요하지 자전거 타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중요하지요. 이 부분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업무분장에 보면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해방재과는 배수펌프장 거기에 운전학원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업무보고 때 꼭 삽입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자료가 없으면 초선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운전학원이 어느 과에 소속돼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대상인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에 관련된 것은 업무보고에 넣어주시고 배수펌프장 운전학원 있는 데 비가 많이 올 경우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 장마 대비책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차량들 어디에 주차하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전학원에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있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일기예보에 따라서 이동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어디라고 지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어디로 이동하라는 지정된 것은 없고 학원 측에서 적정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도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바로 그 옆에서 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보면 비가 조금 오면 보행도로에 차를 일렬로 주차해 놓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장마가 안 와서 그렇겠지만 장마가 와서 일주일 2주 3주가 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많은 차량을 어디다 주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과 계약하실 때 계약서에 대책을 반드시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책 할 것인가 해서 아니면 시민체육관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무료로 하시든가 아니면 주차장의 비용을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그 당시에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넣을 수도 있고 얼마 절감시켜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대책안은 꼭 넣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0조를 보니까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이 있던데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100리터에 1,321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에 100원을 내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청소대행처럼 대행을 주는 것 같은데 분뇨수집 운반하시는 분들 몇 개 구역으로 몇 개 업체가 대행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어려우면 자료로 대신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업체에서 자기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는데 전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전체를 청소하고 있고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개 업체에다 광명시 전체를 다 대행 주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쟁도 아니고 광명시 전체에 8개 업체에서 자기 구역도 없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주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구역은 지정된 것은 없고 그전부터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풀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개 업체에서 자기들끼리 구역을 나눠서 자신들끼리 협약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타 지자체는 일부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혹시 경기도 현황을 줄 수 있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현황 가지고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지금 그 자료는 없고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악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하수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수도를 사용하지 못해서 지하수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깊은 산속에 사시거나 수도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곳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시고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한테 지하수 수질검사를 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로 나오는 것인지 결과를 알 수 없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농업용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상수도가 광명시 같은 경우는 거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못 놓은 데도 있고 일부 그런 데 저희가 생활용수로 쓰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미신고된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 2년에 한번 수질 검사하는 내용 있잖아요. 이 부분 자료파악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항목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2년에 한 번씩 했으면 수질검사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음용수 수질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먹을 수 없는 것인지 수질검사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요. 그리고 지하수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처분하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 법적인 사항인데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미허가나 미신고로 해서 불법으로 개발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든가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까지 과태료 한 적이 없다고요?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팀장님, 지금까지 없습니까?
용권

이용권하수행정팀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번도요?
용권

이용권하수행정팀장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아직 70년도 개발한 지하수를 전체적으로 신고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2차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하수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이 한 번도 없다는 거지요?
용권

이용권하수행정팀장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농업용수 그런 데 사용해서 과태료 처분한데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태료를 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까지 받았는데요.
용권

이용권하수행정팀장

제가 알아봐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해방재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해방재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안전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는 생략하고 팀장님들 소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주택안전과장 박춘균입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병국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현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성한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이 이길재팀장 후임으로 인사가 있어서 바뀌었는데 지금 사무실에 민원이 있어서 진행 중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안전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영호위원입니다.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을 보면 적발이 230건 중 시정이 44건, 시정중이 186건으로 되어 있고 시정완료를 보니까 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인데 왜 저조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230건은 금년도 적발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조치완료가 아직 안 된 거여서 시정완료율이 낮고 또 적발건수들이 대부분 상가나 이런 부분에서 차양시설이라든가 소규모 부속건물을 달아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시정이나 이런 것들이 비율이 낮고 또 기존에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옥상이나 발코니 같은 부분에 샤시를 해서 확장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시정완료 비율이 낮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시정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완료가 상당히 저조한데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시정 중인 사건도 계고가 154건으로 대부분인데 그중 고발이 2건으로 계고 154건 중에서 고발이 왜 2건밖에 안 돼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저희가 시정을 원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정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시정기한을 1차를 한 달 정도를 주면서 반복해서 나가서 시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한 달 이내 시정이 안 되면 저희가 시정촉구를 다시 한 달 정도 주면서 계속 나가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도 안 될 때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가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기간을 가지고 압박하고 있고요. 또 고발이 적은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주택과에서 적발되는 위법행위가 대형위법행위는 찾아보기 힘들고 소형 그러니까 서너 평 한두 평 이런 면적이다 보니까 그런 면적을 가지고 고발보다는 시정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고발률이 좀 낮습니다.

이영호위원

생계형 상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지만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발을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가 46건 정도 했던데 46건 중 8,678만7천원에 반해 사실 징수는 37건 6,742천원 정도 징수를 하셨는데 나머지 9건 미징수 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보통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저희가 납부기한을 한 달 이상 주게 되고 안 냈을 때 계속 촉구를 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일단 장기간 체납자들은 저희가 쫓아가서 면담을 하고 납부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부동산이나 소유재산 압류를 하고 또 소유재산 압류할 게 없는 사람은 금융재산 압류까지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46건은 금년도에 부과를 했고 납구 촉구 중이거나 유도 중인 상황이고, 과년도 것을 살펴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48건 부과해서 47건을 징수했습니다. 2014년에 98% 정도가 되고 있고 과년도 총계를 쭉 살펴보면 낮으면 93% 높으면 97%, 98%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징수를 못한 것들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을 압류하든가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놓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9건이 미징수 됐는데 여기에 재산이 없는 분들이 있겠네요. 9건에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대상이 돼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대부분 건물 건축주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보니까 최소한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압류하기 때문에 그린벨트에서는 더러 압류할 재산이 없는 분들이 남의 땅에 무허가 짓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는데 일반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다 압류할 물권이 있기 때문에 압류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미징수에 대해서는 거의 징수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주시고요. 공동주택 질문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공동주택관리에 보니까 단지가 83단지가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의무 관리대상이라고 72단지 비의무 관리대상이라고 11개 단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한 회계 관리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역할을 공동주택 거주주민이 회계감사를 요청해올 경우 격년제로 회계감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게 저희들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다른 시에서 적극적으로 회계감사 지원을 하기 전에 저희 시가 다른 시에 앞서서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공동주택 회계감사가 300세대 이상은 매년 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저희 조례를 보완을 못했고 예산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회계감사 기준이 법에서 제도적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법에서 의무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지원 없어도 각 공동주택단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다른 지원으로 대체를 해야 될지 이것은 검토해서 연말까지 필요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은 정부에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으니까 단지에서 알아서 매년 할 수 있게 해야 될 상황이고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회계감사비용을 제가 봤을 때는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시고 또 소관 부서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단지별로 대상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게 각 단지별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공고는 한 거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것은 지난해 공공주택 관계자들 교육할 때도 교육을 시켰고 금년에도 수차에 걸쳐서 안내문을 내고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단지들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회계감사비용이 올해 얼마 잡혀있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올해 5,400만원 잡혀 있는데 현재까지 완료한 단지가 4개 단지가 완료 됐고, 착수한 단지가 7개 단지가 있고, 39개 단지는 올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매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올해 5,400이 잡혀 있으면 내년에도 5,400이 될 수고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별로 어디다 많이 해줬으면 좋을지 비용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비용인데 효율성 있게 단지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외부회계감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외부회계감사가 그전에도 계속 아파트에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왔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무적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법적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제가 입주자대표를 오래 활동하다보니까 내용을 좀 아는데 과거에는 외부회계감사를 하면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 싸게는 50에서 70만원이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격년제로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상당히 높였습니다. 시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니까 70만원짜리를 200만원짜리로 높였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질이 높아졌느냐, 절대 질이 높아진 것 아닙니다. 똑같고 가격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격년제로 하고 법으로도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담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대가 엄청 올랐습니다. 제가 지난달인가 외부회계감사 입찰을 받아봤는데 최하 가격이 270만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70만원짜리가 지금 27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타 단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 단지가 평균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0만원, 100만원 했던 게 지금 300만원까지 됐다는 말이에요. 외부회계감사를 한다고 해서 외부회계감사 질이 좋아졌느냐 그것도 아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질이 좋아질까 저도 상당히 고민해 봤는데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 문제를 각 입주자대표 회장님이나 관리소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적해주신 대로 의무화로 시행 전보다 많게는 15배까지 회계감사비용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또 시에서 의무화되기 전에 지원할 때도 200만원 미만대에서 시행하던 게 지금은 더더구나 천차만별로 증가가 됐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6월 달에 국토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세부적인 기준을 일개 시군에서 정해서 운영할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회계감사의 범위 대상, 비용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통일을 시켜 달라, 그래야지 정부에서는 좋은 시책을 만든다고 회계감사를 강화시켜놓은 게 입주민들의 비용부담이라든가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사태가 생기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건의를 했더니 국토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국토부에서 합리적인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시행하겠다는 회신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것은 지켜보고 있고 이 관계는 저희들도 지금 이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춰서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에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외부회계감사를 앞으로 매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해주기 전에 아파트에서 비슷한 시기에 외부회계감사를 할 단지들을 모집해서 시에서 아예 입찰을 해서 해주면 상당히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하려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담당자는 아마 반대하실 것 같은데 정말 주민들을 위한다면 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게 민간에서의 경쟁을 관에서 침해하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인력풀 식으로 시가 주관이 돼서 광명시에 회계감사를 적정수준에서 적정가격대에 할 수 있는 회계감사 법인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법률적인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361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위험 해소 추진에 있어서 점검대상이 6개 연립이 있는데 예산을 얼마나 지원합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6개 단지에는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신청을 하면...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수당을 드리고 시기적으로 해빙기 우기 또는 특정 점검시기에 위험요소가 있을 때 현장점검을 해서 미비점을 보완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우연립 같은 경우는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정우연립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2천만원 정도 지원이 예상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금년도 예산은 거의 소진 됐기 때문에 확정을 못했고요.

이길숙위원

설명회 같은 것은 아직 실시 안 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내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제한개발구역 관리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제한개발구역 관리와 관련해서 보금자리사업이 취소되고 이틈을 타서 제한개발구역에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2015년도에 단속현황을 보면 136건으로 시정완료는 41건이고, 95건이 시정 중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중에 고발은 2건밖에 안 되고 이행강제금은 30건 중 징수된 것은 8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고발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고 이행강제금 미징수 2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일반지역에서 마찬가지로 그린벨트에서도 임야나 대규모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즉각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발된 것도 보면 메모리얼파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임야를 절토를 해서 형질변경 하는 사례가 생겨서 그런 것은 바로 고발을 했고, 대부분의 그린벨트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것들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어떤 창고나 작업장으로 전환하는 사례 좀 소규모이고 반복적으로 생기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전체다 고발 위주로 해서 치유도 안 될 뿐더러 오히려 많은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규모의 경중을 따져서 반드시 사법적인 처리까지 물어야 될 사항들은 사법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시정을 원칙으로 반복해서 계도를 하고 또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상업적인 처벌에 의한 벌금이나 이런 것보다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서 시정완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이행강제금이 30건 중에 8건이 납부가 되고 나머지가 미납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일반지역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독촉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압류를 하고 금융권 재산까지 압류하고 이렇게 되는데 2014년도 통계를 보면 약 88%, 2013년은 96% 징수율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그 단계까지 가기위해서 저희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납부를 독려하고 또 분할 납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평균 통계로 보면 97%, 98%대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건씩 체납되는 것들이 토지라든가 금융재산을 압류해서 언젠가는 낼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안다고 봐주고 모른다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그렇지는 않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단속업무는 다른 업무와 달리 상대성이 있고 주변에 서로 비교들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또 저희 직원들이나 저부터 그런 데 중심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아파트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여기 보니까 총 14개 단지 방문상담이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관리에 관하여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각 단지마다 천차만별인데 보통 관련법령이나 제도 개선된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관리주체나 입주민들이 애로사항이나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단지에 홍보해서 신청단지를 월 1, 2회 정도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신청해야만 나갑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필요하면 저희가 지정해서 나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들은 각 단지에서 우리 단지에 한번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상담해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나가는 것 위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아까 불법 얘기가 나왔는데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발을 붙일 수 없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360페이지 보시면 서울연립 등 재난위험해소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시면 2015년 5월 19일 날 재난위험시설물에서 등급 변경이 됐습니다. D급에서 E등급으로 변경돼서 광명시 고시를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25세대 중 21세대만 면담이 완료됐고 4세대는 장기출타 등으로 사유가 돼 있는데 아직도 면담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서울연립은 업무의 중요도도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라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연립은 지난 겨울부터 금년 3월까지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재난위험등급을 D등급에서 E등급으로 5월 19일 날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E등급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시특법이라고 합니다. 그 법에서 분류하는 등급 중에 최하위등급입니다. 그래서 E등급으로 고시가 되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해서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각 사용 중지 후에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난의 해소가 필요가 단계가 됩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25세대 중 21세대만 면담이 완료됐고 4세대는 장기출타 등으로 사유가 돼 있는데 아직도 면담이 안 이루어진 겁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 안전진단을 할 때 그 당시에 28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위험등급을 D등급 하면서 5가구가 정도가 자진 이주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등급조정을 한 이후에 주민들에게 이주명령 및 대피명령을 내리고 개별적으로 나가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만난 분들은 서너 번 이상 만났고 못 만난 분들도 한번 이상은 만났는데요.

이영호위원

여기 4세대 장기출타 등으로 돼 있습니다. 면담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안전팀장

모든 세대는 많이 만난 세대는 12번 20번 만난 세대도 있는데 4세대는 어떻게 되느냐면 혼자 어렵게 살다 보니까 부산 가서 두세 달, 광주 가서 두세 달 가끔 오면 일요일 저녁에 잠깐 있다가 가고 이런 경우여서 만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주위 사람들도 사는 건 아는데 서로가 몰라서 4세대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한 번도 못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안전팀장

네, 살기는 사는데요.

이영호위원

거주는 하는데 면담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용현

김용현주택안전팀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세대는 한 번도 면담이 안 이루어진 상태고 차후에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전달할 것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중 붕괴위험지역 고시라고 예정돼 있는데 지금 고시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8월 18일 날 고시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8월 18일 날 고시한 것은 다동 밑에 보면 절개지가 있는데 그 절개지에 대해서 한 것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5월 달에 재난위험시설물 고시를 한 것이고 이것은 사면에 대해서 붕괴위험지역으로 이중으로 고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긴급지원 사업대상자 접수가 돼 있는데 지금 접수는 돼 있지요? 그다음에 올 9월 달에 LH에 선정대상자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이분들의 이주할 거주지는 준비가 됐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 세대수를 저희가 개별면담을 해서 그분들의 자진 이주를 유도하는 게 원칙이고 대부분이 영세하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무조건 나가라고 해서 나갈 수가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LH가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사업이 있는데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이주를 유도해서 퇴거를 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중에 긴급지원이라고 가장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추정하기에 한 8세대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그분들 중에 4세대는 저희가 필요한 서류를 징구 완료해서 긴급지원대상자로 확정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재산조회가 끝나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적격자 심사를 다시 한 번 그 절차를 걸쳐서 LH에 통보해 주면 LH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이주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또 8세대 중에 4세대는 지금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있고 또 긴급지원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신데 안 되지만 자력으로 이주할 수 없는 분들 그분들은 LH에서 매년 연초에 전세임대주택 내지는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에 임대주택을 마련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초에 임대주택을 알선해서 이주시켜주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서울연립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임대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분도 있고 안 되는 세대도 있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그분들의 요건에 맞출 수 있게끔 전세 임대아파트든 싸게 입주할 수 있는 곳에 최대한 빨리 이주를 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59페이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31일에 고발 2건이 있는데 어디어디 고발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지금 소하동에 불법쪼개기로 해서 고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땅이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아니요, 건물이요. 그다음에 2001아울렛 예식장 W웨딩홀 불법 사항으로 해서 고발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 한신아파트 고발은 왜 빠졌습니까? 그것은 여기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은 공동주택 분야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행정 쪽에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실적이어서 누락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동주택 위반은 어디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위원들 다 모를 것 같은데 이게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공동주택 고발 이행강제금은 따로 있는 겁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행강제금은 특별하게 공동주택에서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살고 있는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했던 시절에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했잖아요. 제가 지금은 입주자대표 회의가 아니니까 자유스럽게 질의하려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이 자료에는 누락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 자료에는 없어요? 거기도 위법건축물인데 왜 빠졌나요? 이게 2015년 7월 31일 기준인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359쪽은 저희가 일반건축물 위주로 작성하다보니까 공동주택 분야가 누락이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고발 이행강제금 같은 게 아예 없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아파트도 전실 확장이라든가 또 발코니...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사례가 있느냐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고발 1건이 있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신아파트 1건 있었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행강제금은 몇 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행강제금은 몇 건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이행강제금은 10건 미만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파트 쪽 자료 따로 주십시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을 보니까 시정명령이 1차에 30일 이상, 2차가 20일 이상 이렇게 돼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계고 보니까 문서로 10일 이상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부과 사유,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의제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철산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었다면 지금 발언을 안 할 텐데 제가 지금 안하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주민 동의를 받아서 비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철산 한신아파트 경우는 동의를 안 받고 시작해서 그게 불법이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동의를 받아서 행위허가를 받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동의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불법이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동의를 안 받은 게 아니고 동의를 받아서 행위허가까지 마치고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동의 자체를 아무것도 안 받고 했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것도 안 받고 시작해서 불법이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허가 전에 했기 때문에 불법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허가 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알아서 공사 중에 주민동의 3분의 1을 받았단 말이에요. 3분의 1을 동의 받았으면 이 정도는 주민들이 큰 불법도 아니고 그 앞에 데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력벽을 제거한 것도 아니고 비내력벽을 제거하는 것이고 주민동의도 중간에 받았고요. 그러면 일반인이라면 저는 추인을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과징금 정도 하든지 그런데 시에서는 과징금까지 부과하고 경찰서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 작은 일 가지고요. 아까 이영호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고발 2건 뭐라고 하셨냐면 고발한 경우 대형이 적고 소형이 많아서 고발이 많지 않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답변을 드리면 철산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규모나 어떤 행위 정도를 봐서 경미하다고 볼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충분한 기간을 드리고 시정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고 또 그런 과정에 이것을 뒤늦게라도 허가를 해서 합법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 없느냐고 관리소나 이쪽에서 질의가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인허가라는 법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행정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취해야 될 모든 조치는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취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독필지도 철산 한신아파트하고 똑같이 카네이션하우스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건축법을 적용하고 이쪽은 주택법을 적용해서 법이 다르다는 것 압니다. 적용한 법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행위를 한 겁니다. 단독필지에 있는 카네이션하우스 철산 한신아파트에 있는 카네이션하우스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데크를 설치했는데 그 데크 설치한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데크 자체는 대부분이 법률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다만, 철산 한신의 경우는 데크 설치...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데크는 괜찮고 여기 데크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데크 설치 부분이 조경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크 설치 자체로 적발했다기보다는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경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조경을 훼손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단지 내 조경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경 부분 어떤 것을 훼손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 부분은 물론 꼭...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잔디밭에 올린 건데 그게 훼손입니까? 그러면 저쪽은 예를 들어 단독필지는 훼손 같은 것 안 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단독건물과 공동주택의 차이가 행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게 없을 때는 허가나 신고 없이 벽체나 창문이나 이런 것을 훼손하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단독 건물 같은 경우는 법적인 조경면적들이 상당히 완화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데크 설치한 것은 현행법령에서 저희가 단속을...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 단독필지는 되고 아파트는 데크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단독필지에서도 있던 조경을 없앴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없애고 그 부분에 데크를 설치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처벌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법적인 의무 면적이...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지요? 여기 이마트 앞입니다. 담당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손들어 보세요. 이마트 어디인지 아시지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앞에 비닐 앞에 있는 쪽 저것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이 부분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다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 부분은 세차장으로 보이는데 관련부서에서 아마 허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관련 자료는 저희가 확인해서 위법 여부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저도 위치라든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현장을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법을 적용하려면 형평성 있게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어느 지방이나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가족이라면 그래도 좀 봐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봐달라는 말 안 합니다. 형평성 있게 하라는 겁니다. 시의원 가족이든 국회의원 가족이든 시장의 가족이든 일반시민의 가족이든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저 부분은 다 불법인데 가만히 놔두고 왜 의원의 가족은 불법 차양 하나 한 것, 차양 설치한 것 한 5평 되나요? 1,200만원인가 과징금 부과했지요? 거기 5, 6평 되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렇게 분리해서 놓고 보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부분이었고, 또 그 부분이 주차장을 주차장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발이 됐던 것이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업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저희가 형평성에 맞춰서 업무를 처리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시의원 가족들 저뿐만 아니라 현직 시의원들 불법 있는 것 있으면 다 똑같이 해주세요. 불법 많지 않습니까? 어디가 불법이고 어디가 불법인지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불법이잖아요. 이렇게 큰 불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둡니까? 이렇게 큰 데를 불법을 그냥 놔둔다는 것은 저희들은 의원으로서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이 업자와 무슨 커넥션이 있나,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한테 과징금 지급 했나, 지금 안 했나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있잖아요. 그것 지급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사진으로 드렸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 제출 했었는데 지금 도착이 안 됐다고 하는데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안전주택과에 자료를 요청했지 기획예산과에 자료 요청한 것 아닙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중에 2건은 농수산물시설인 경우는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가 있어서 유예를 받은 대상이었고, 1건은 재차 확인을 했는데도 불법행위가 없었습니다. 내부가 비어 있고 고추를 말리고 그런 시설로 있어서 그건 조치대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밖에 텐트치고 한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은 공공주택지구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자료를 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다 기획예산과에 줬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자료를 안 주니 저는 자료를 1건도 못 받았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사실 서운한 것도 많은데 과장님이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데 앞으로 의원들이나 시장이나 시의원들 가족들 절대 봐주지 마시고 일반시민들 보다 훨씬 강하게 적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똑같이 적용해 주십시오. 저도 시의원 5년차 하다보니까 어느 날부터 직업병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데 다니면 자동으로 카메라를 들고 사진 찍어 놓습니다. 이것 다 불법인 것 같은데 다른 데 통해서 알아보면 과징금이고 뭐고 한 푼도 안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는 과징금 많이 내서 힘들다는데 과징금 한 번도 안 냈다고 하고 저쪽에 가면 정말 불법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우스 하나 지어놓으면 한 달에 하우스 1개동에 1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다 찍어서 확인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부탁하는데 철저하게 형평성 있게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형평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철산 한신아파트도 빨리 처리해주십시오. 거기 시에서 고발해서 7월 말에 공사가 끝났는데 오픈도 못하고 있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아직도 신청을 안 하고 있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고발된 상태인데 신청할 수가 없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고발된 상태여도 신청하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좀 쉬다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직자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안에서 여러 가지 내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데 지금도 불법에 관련해서 시에서 보는 잣대의 기준을 불합리하게 적용하는 것 같아서 위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가 뭔지 아시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카네이션하우스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든 어르신들이 거기서 일도 하고 용돈 벌어서 수공업 해서 받아가는 카네이션하우스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정도 권한이 있다면 법의 기준이 약간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적극 장려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너도 나도 다 불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 아무나 하겠습니까? 이게 적극성이 없으면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안 하려고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전에 이게 논점이 됐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보면 그렇게 큰 위반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불법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공평성이 떨어진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공동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간에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이런 모든 것들을 파악해서 리스트를 만드세요. 정확하게 만드셔서 저기가 어디인지 파악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저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먹고 사는 것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위반은 행정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불법이에요.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돈을 받는다든지 지금 이언주의원님이 보금자리 해제 돼서 불법 건축물 그것 누구나 봐도 불법건축물이잖아요. 하지만 의원님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서 손을 땠습니다. 물론 주택과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에 있어서 어긋난다는 겁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누구를 두둔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 중에 불법에 관련된 위원들도 저도 몇 사람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개나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리스트를 작성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도 감할 것 아닙니까? 막말로 파고들기 시작한다면 왜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 놓고 시민들의 예산으로 또 보상해 주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는 예민한 업무인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중립성을 지켜서 형평성에 맞게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냥 말 뿐만 아니라 리스트로 정확하게 뽑으세요. 기한을 어느 정도 들여야 최소한의 틀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뽑아서 이게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 행정부분인지 안 되는 것인지는 판단하시잖아요. 우리도 다 사람이고 법도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10월 11월 이전에 자료제출 요청해서 파악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돌아보든지 할 계획입니다. 이것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서민들이 아닙니다. 다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내 땅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11월 달 안에 복지건설위원들하고 불법에 관련된 것을 돌아볼 생각입니다. 도시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주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모 신문에서 자꾸 기사를 내고 있어서 저도 알고 있는데 KTX 역세권에 있는 용도 변경해서 LH 공사에서 땅을 당초에 6천 세대 정도만 짓기로 했는데 지금 9천 세대로 늘어나서 45% 정도 더 늘어났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주택과 소관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역세권 택지개발은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인허가만...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지요. 인허가가 문제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조정되긴 됐는데 그것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면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나요? 지금 됐나요? 되고 있어서 세대수가 앞으로 3천 세대가 더 늘어날 계획이 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지금 사업승인 나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수시로 변경하면서 진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으면 최소한의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처음에 그었을 때 상태로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잡고 만약에 6천 세대에 들어왔을 때 학교가 몇 개가 생기고 도로는 몇 미터로 얼마큼 낼 것이고 이런 게 정해져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는 중간에 세대수가 더 늘어나면 다시 계획해서 더 넓히는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기존 계획된 시설을 가지고 그 수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3천 세대가 넘게 기사에는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직접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기존에 계획돼 있던 상업용지, 상업용지에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돼 있던 땅들입니다. 그런 필지에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또 주상복합 필지로 결정이 돼서 주상복합 필지에 오피스텔이 계획돼 있고 세대수들이 건립되는 것을 총 숫자로 누계를 내서 지금 보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 없었던 세대수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기존에 계획돼 있던 세대수나 오피스텔이...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희가 당초에는 6,693세대로 2005년도에 해서 기반시설하고 전부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했을 텐데 그 이후에 3,051세대가 더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기사를 내서 LH 공사에서는 땅 장사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우리 시에서 묵인하는 것 아니냐고 기사를 그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 관계는 LH에서 어떤 변경 절차를 할 때는 우리 시에도 협의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기관은 국토교통부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주변의 여건이나 기존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전략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주택과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국토부 쪽에서 LH하고 얘기가 돼서 우리는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느껴지는데 저는 4년 있다가 끝나고 다음에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은 광명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피땀 흘려서 모은 것 세금으로 내면 관리 잘해서 그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해주라고 해서 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하고 관련이 없지만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그것도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인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다 갖추어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부족하다면 시정질문을 준비하겠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갔을 때는 다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되는 상황들이 점차적으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분 쉬었다 할까요? 계속해도 괜찮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괜찮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괜찮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은 괜찮으세요?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저는 괜찮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조금만 쉬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66페이지 공동주택노후급수관 교체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수관 교체가 시급하고 상당히 좋은 예산인데 제가 담당 팀장님, 과장님한테도 과거에 얘기 많이 드렸는데 온수배관 급수배관이 있는데 지금 급수배관만 교체해 주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하안6, 8, 10, 12단지, 개운고층이 지원대상 단지 통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과 제가 한번 회의를 한적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회의 했을 때 10단지인가가 2,050에서 2,060세대 정도 되는데 예산 약 15억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급수배관만 교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장님도 너무 잘 아시던데 그러면 급수배관 교체해도 어차피 녹물이 나올 텐데 하니까 자기들도 그 부분 녹물 나온다는 것을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에서 살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곳에서 하면 좀 오래 돼서 물이 새면 쭉 라인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공사를 시작하면 물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잠글 것 아닙니까? 공사가 끝나고 틀면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녹물이 나옵니다. 급수배관 뿐만 아니라 온수배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온수배관에서 녹물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살면서 이사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온수배관은 지원을 안 해주니까 급수배관만 예산을 받아서 돈이 없으니까 개별난방까지 못합니다. 개별난방을 하면 철산 한신아파트처럼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녹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옛날에 시정질문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2015년 1월 21일인가 신문을 본 것 같아요. 부천시가 농협하고 신한은행하고 MOU를 체결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후급수관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리면 이자를 2% 정도로 싸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행은 손해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지원해줄 부분은 시에서 보존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은 4%를 줘야 한다면 아파트에서 2% 내고 시에서 2% 보전해주고 이런 식으로요. MOU를 체결해서 부천시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도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으면 항상 그럽니다. 그냥 할부로 하라고 합니다. 아파트에는 돈이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할부로 해서 10억이 들어가면 1년에 1억씩 갚는 식으로 할부로 하라고 조언해 주는데 우리 시도 MOU를 체결해서 부천시처럼 하는 방안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검토를 해봤을 것 같은데 안 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제가 신경을 못 썼는지 부천 사례를 못 들었습니다. 시에서 난방배관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무리가 있고, 부천의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도 적용이 가능한 사례라면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네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금리 이자차액을 지원하면 최대 2%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아파트 인증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소하5단지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휴먼시아 5단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며칠 전에 저도 소하 휴먼시아 5단지 행사장에 갔었는데 저는 안전아파트 인증제 하면서 새 아파트를 왜 인증제를 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 아파트 예를 들어서 13년 이전 아파트에 하나 정도한다면 13년 이상된 아파트 두세 곳 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인증제 항목 좀 주시겠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평가는 별도로 드릴 텐데 건축, 소방, 가스, 전기, 방범 안전관리 전 분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이나 소방, 가스, 전기 여기까지는 각 법에 의해서 아파트에서 매년 합니다. 전기 같은 것은 1년에 다 점검해서 신고하게끔 돼 있을 겁니다. 소방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안 하면 벌금 같은 것 과징금을 내기 때문에 항상 합니다. 소방서에서 나와서 어떤 것, 어떤 것 몇 년도 며칠까지 수리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다 하는데 방범은 안 합니다. 건축과 소방, 가스는 아파트에서 다 하는데 방범은 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아파트 인증제 이 부분이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안전도시를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가 중심으로 하는 게 방범입니다. CCTV요. 그래서 안전아파트 인증제가 안전도시처럼 방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범죄인이 들어오면 얼굴인식이 자동으로 되고 범죄차량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게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건축, 소방, 가스, 전기는 법에 의해서 아파트에서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도 첫 회이다 보니까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목표한 것은 단순 시설의 수준만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가 돼서 항상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도 미흡했던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셔서 내년부터는 평가항목이나 평가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안전아파트 인증제 관련해서 양기대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약이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안전아파트 인증제가 아니라 그냥 안전도시인증제라고 하면 다가오지 않겠지만 U관제센터와 연계된 안전도시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범 쪽으로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택안전과에서는 외부로 출장을 많이 가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주로 관내 순찰이나 현장 확인을 많이 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장 확인을 많이 가는데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출장보고서에 관해서 얼마 전에 타 지자체에서 이 부분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뭐라고 나왔느냐면 출장을 100일 나간다고 하면 출장보고서는 10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법으로는 구두보고 출장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안전과에서는 출장보고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내보지 않았는데 단순하게 민원상담이나 현장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출장복명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무슨 적발을 했다든가 어떤 문서화를 해서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복명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보지 않아서 프로테이지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열심히 일 했는데 출장보고서를 안 써서 행감에서 지적받아서 놀러갔다. 열심히 일 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질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시의원이 그런 질의를 하면 기분도 안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A4용지 반장이라도 간단하게 출장보고서를 쓰는 것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야 할 만한데 위원들이 없어서 혼자서 하려니까 힘드네요.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 못한 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따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안전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안전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는 생략하고 팀장님들 소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인행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영덕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U-CITY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5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보통신과가 워낙 잘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U아파트 서비스 추진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시범아파트를 선정해서 할 계획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시범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편한 세상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개 단지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편한 세상 한개 단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9월 2일까지 설문조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9월 2일까지로 돼 있어서 각 동에서 동별로 주민한테 보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나 설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동에서 취합해서 저희가 회수해서 결과를 제출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 길두식 과장님께서 이것을 상당히 관심 있게 준비를 하셨는데 보니까 길두식 과장님이 이 분야는 전문가더라고요. 아파트 화재 도난대응, 수배 도난차량 검거, 승강기 이상 감지, 얼굴인식 및 수배자 DB연계, 사건발생시 모바일 전송, 외곽 CCTV 영상연계 시범사업이 완료됐을 때 이게 전부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 언론에 보니까 광명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범단지 이 아파트에는 광케이블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안 1단지부터 14단지나 철산 한신이나 나머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 깔려있지 않아서 깔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광명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저는 확대하려면 몇 백억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언론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가능합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4개의 재건축 아파트단지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했는데 이편한 아파트만 해당사업을 하겠다고 동의해서 시작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긴 기간을 놓고 보면 단독필지라든지 그 부분들이 향후에는 시기차이이지 해당은 다 됩니다. 그런데 단지 사업비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이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지 10대 서비스라는 내용이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 또 시범아파트에서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부분이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민간사업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고도화 사업과 연계해서 시범아파트를 안전도시 구축하는 내용은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핵심은 시범아파트를 설치하여 시범운영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광명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U아파트 관련해서 나머지 아파트는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광명시 전역에 있는 아파트로 확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의 차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광케이블이나 아파트 신규단지, 최근에 완공한 단지는 돼 있지만 기존에 구 아파트 단지들은 케이블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근에 지은 아파트도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돼 있습니까? 팀장님, 돼 있습니까?
나머지는 안 돼 있고요.
보통 한개 단지 기반시설을 깔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하안1단지부터 14단지까지 광케이블을 깔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LH에서 해줍니까?
기반시설이 돼 있는 아파트 단지에 한해서 가능한데 여기서는 광명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이 신문을 보면 광명시도 10대 서비스가 곧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사업비 소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이편한 세상 아파트도 케이블을 신축공사를 하면서 아파트 측에서 깐 겁니다. 그 당시 20억 정도가 투입됐는데 현재 케이블이 안 깔린 아파트는 사실 이 부분이 개인정보라든지 유관기관과 연계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유관기관의 협조라든지 동의 특히 주민동의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편한 세상도 한 부분이 결정된 것도 다른 단지가 요청을 안 하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됨으로써 주민한테 편의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내지는 저희가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주민혜택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그 부분이 협의점에 달할 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설문조사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향후에 전반적으로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시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주관하는 시의 입장에서 보면 하는 것이 주민한테 많은 혜택이 간다는 사항이고 또 공적인 문제에서 특히 공공적으로 연계되는 세무체납 관계라든가 체납차량, 범인인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제반적인 사항에서는 공공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민한테도 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이런 서로 편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긴 기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지구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특별관리구역으로 바뀐 지역 거기가 15개 마을이 있습니까? 장절리 가학동 이쪽에 상당히 많은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CCTV는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지역별로 아파트...
익찬

김익찬위원

학온동 마을 장절리나 가학동, 노온사동 이쪽 있지 않습니까? 특별관리구역으로 된 곳 보금자리 지역이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1개소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나머지 마을은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이 부분 올해 예산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전부 마을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고 한 마을에 30가구 50가구 60가구가 있는 곳입니다. 저도 제 지역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가보면 여기서 성범죄나 납치 같은 것을 당할 수 있는 정말 취약한 지역입니다. 과거에 보금자리 지구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마을마다 입구에 방범 CCTV가 최소한 한대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광명시민인데요.
저도 많은 CCTV까지는 그렇고 왜냐하면 거기도 곧 공사가 진행될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입구에 한대 정도는 해서 나중에 공사가 진행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각 마을입구에 한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파주시나 산이 많은 곳에서 사고가 난 것을 보면 거의 농촌지역에서 밤에 타라고 해서 납치 같은 게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구에 한대 정도는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 8월 7일 날 제가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구축기반 방침 수립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정질문 답변에 2014년부터 시행한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약 6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 홈페이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 개편할 때 같이 하겠다. 그 당시에 6억, 8억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용역추진을 한다고 돼 있는데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이 이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2016년도부터는 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시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컴퓨터를 유지 보수하러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자료를 받았느냐면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광명시민과 관련된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이런 부분들이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선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전화번호를 여기저기에서 구입하게 되거든요. 구입한다기보다도 여기저기에서 모르는 사람한테도 받고 하는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 누군가의 컴퓨터에서 자료가 유출된 것 같더라고요. 얘기는 안 하겠고 어느 정치인인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2014년 1월 1일 누구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고, 1월 2일 누구를 만났고 누가 소개 받았고 이게 쭉 있더라고요. 그게 2년 이상의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청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유출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컴퓨터 유지 보수할 때 컴퓨터만 주고 고치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의심하면 안 되겠지만 이쪽 유지 보수할 때 보완하는 방법 이 부분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컴퓨터에 들어있는 자료 같은 것을 유출할 수 없는 방법이요. 예를 들어서 제 컴퓨터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이것 유지보수를 이 안에서 맡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분 정도 잠깐 자리를 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 부분들은 일단 여러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저희는 유지보수 요원들 보안각서까지 다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유지보수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기간제도 있을 수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보완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시민행복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