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학 의원 발언

김규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회의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예산과 직접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문선입니다. 항상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관리과의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9억 5,870만 원 보다 13억 7,560만 원이 증액된 33억 3,4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9쪽 광고물,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5,051만 원, 113쪽 연암공원 외 어린이놀이터 조성 2억 5,000만 원, 구수산공원 진입도로 읍내동 993번지선 도로건설 9억 원 등 조정교부금 11억 5,000만 원, 115쪽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지원에 2억 원 등 국비보조금 총 14억 292만 원을 증액한 반면 110쪽 수목이식 및 원상복구 원인자 부담금 1,250만 원 등 2,7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억 1,155만 원이 증액된 55억 8,63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5쪽에서 216쪽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 등 산림자원 조성 분야에 산림보호감시원 보수 등 1,790만 원을 감액하고, 217쪽에서 219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읍내동 959-3번지 구수산도서관 외 도로건설 9억 원, 연암공원 외 어린이놀이터 조성 2억 5,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에 2억 원 등 국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총 13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분야에 잔디관리를 위한 잡초제거비 558만 원, 공원이용 민간인 재해보상비 275만 원 등 833만 원과 218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관리 분야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551만 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12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550만 원 등 총 1,22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부터는 유인물이 있어서 제안설명을 안 듣고 그냥 유인물로 대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나머지 과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건설과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2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내동 970번지선 도로건설 예산이 9억 아닙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요구자료에 보면 읍내동 967번지 도로건설에 폭 8m, 길이 170m에 129억 3,800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데 동우ENC에서 했는 것, 집에서 책을 보다 보니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967번지에 용역조사 의뢰를 하고, 또 970번지선 바로 인접한 곳인데 도로가 설계비 9억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도면이 적어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도 면 설 명】 칠곡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칠곡로에서 구수산도서관 쪽으로 들어가는 도서관이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967번지선은 이 도로하고 동서간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970번지는 남북간 도로입니다.

이동수위원
남북간 도로 970번지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총공사비는 970번지는 9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967번지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100%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21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는 읍내동 959-3이라고 해가지고 구수산도서관에 도로건설 9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수산 관계라서 도시관리과이고 도서관 외곽지역이라고…,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공원 관리 외에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가로수라든지 중앙분리대, 수목식재, 보상비 등…,

이동수위원
그러나 제가 연결을 지어 보니까 인접한 도로인데 하나는 용역 중이고 하나는 예산 확보가 9억이 되고 또 1건은 도시관리과에서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전문가인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더라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확보한 예산은 근린공원 내 도로진입 부분의 조경이라든지 가로수 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저희 과에 편성되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께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시국 산하에는 연말에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한 낭비성 예산집행에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부서별로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이동수위원
업무하고 별개인데 본 위원이 신문에 보니까 해마다 되풀이 되는 도로상의 예산낭비 폐단 관계로「도로법시행령」에 규정된 보도굴착 통제기간은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북구청 공직자들께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주민들에게 지탄받는 불용액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의도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업무에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건축주택과장님 23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16억 5,600입니다. 그러면 총 받을, 첫 번째 북구청의 용지부담금액이 얼마이며, 부담금 총액,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부양을 위해서 용지부담금이 16억 5,600이라도 배정되었으면 전액 배정 후 환급보다는 신청한 순서대로 환급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정리법에 의해 가지고 관내는 총 6,048건에 101억 정도 됩니다. 1차분 환급금이 16억 5,500만 원이 이미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받았습니다. 100억이 전부 성격이 국·시비입니다. 대구시가 당초에 환급금을 내주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부 시에서 중앙하고 예산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시비가 예산확보되고 구청에 전달되는 형편입니다. 1차분에 대해서는 16억 5,500만 원에 대한 조기집행할 계획임을 저번부터,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전체 정부의 어려운 경기 때문에 자금을 조기 집행해야 되는 것이 얼마…, 지금 자금의 성격상 매수자하고 최초분양자하고 분쟁발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못 내주었다가는 담당공무원이 물어내야 할 심각한 사항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억 5,500만 원 조기집행은, 저희들이 현재 환급 신청건수가 5,000건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누면 한 세대 당 30만 원 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집 당 300만 원, 400만 원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누어 주면 상당히 반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고,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시에도 물어봤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동수위원
정부에서 대통령이나 방침은 소신 있는 업무행정은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고 경기부양을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셨기 때문에 작은 일에서나마 북구 주민을 위해서 조속 집행이 좋지 않을까하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못 하겠지요. 재난안전과장님! 22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제일 밑에 예산서를 연결해서 보니까 1차에는 345, 528 하셨다 1차 추경에 2억 8,081만 5,000원으로 6,471만 3,000원을 반영하셨고, 금회 2차 추경에서는 또 2억 870만 1,000원으로 7,202만 4,000원을 감액하셨습니다. 1차, 2차 추경에서는 약 1억 3,682만 7,000원, 아마 당초 사업예산 편성에 비해서 39.6%가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나 집행은 필수적이고 기획감사실에 제출할 때 좀더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와 두 번째는 산출기초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6,336만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산출기초하고 설명 부탁합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당초에는 작년에 편성할 때 공익요원이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사회봉사 분야하고 공익 분야가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봉사 분야는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합해 가지고 저희 돈을 합해 가지고 봉급, 중식비, 교통비를 지급했는데 지금 공익근무 분야라도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질서계도요원 공익 분야에서는 그 분들의 공익근무요원들은 전액 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봉급하고 중식비를 집행했는데 금년 1월 16일자로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수지급 실태 지급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이유는 앞으로 사회봉사요원, 그 다음에 산림감시나 이런 부분은 사회봉사 분야라 해가지고 그 돈을 봉급, 중식비, 교통비를 병무청에서 국비로 직접 지급하겠다, 1월 16일자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계산해 본 결과 연간 1억 정도의 구비가 경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1차 6월 추경 때는 6,000만 원만 삭감한 이유는 복무중단자가 2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복무중단자가 만약에 7월, 8월에 갑자기 20명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1억을 삭감하면 모자랄 것 같아서 1차는 저희들이 6,000만 원만 삭감하고 이번에 복무중단자가 계속 들어온, 주 복무자를 추가로 편성 7,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식비는 저희들이 산출기초는 1인당 5,000원씩 해가지고 5,000원 곱하기 480명 곱하기 22 해 놓은 것은 중식비를 안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22 곱하기 12개월 하면 6,336만 원이 나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도시국에 와서 책을 보면 항상 과끼리 업무연계가 모호하지 않겠느냐, 도로건설 관계도 전문가는 알지만 의원님들은 모르고, 산불감시라고 하니까 질의가 연결되는데 도시관리과 216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산림보호감시원하고 산불예방, 방금 오 과장이 말씀하신 공익요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산림보호감시원은 산림 분야에 민간인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예산이 국비로 일부 지원되면서 시·구비 보조를 산불활동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을 채용해서 예방하도록 하는 인부임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관되는 업무인데 2007년도 보수를 5,150만 6,000원을 계상하셨다가 2008년 예산에는 1,863만 1,000원이 증액된 7,013만 7,000원을 하셨습니다. 또 금일 2차 추경에서는 1,80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국 이유는 국비가 1,262만 원 감액된 사유 아닙니까? 그러나 1,863만 1,000원을 증액했다가 또 1,802만 9,000원을 감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국비지원금에서는 7명을 산불예산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 지원은 5명분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구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는 산원밀집에 따라 인원을 국비를 배정하기 때문에 종전대로 5명에서 7명, 사용할 시에는 5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구비도 상대적으로 감액되어서 1,800만 원을 감액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시비, 국비, 교부세 배정받는 예산이 많으니까 거기 변동에 따라서 추경 편성하시는데 애로가 많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정확한 가내시 금액이 나오는데 일부 인건비는 산림청 자체에서 줄어들고 늘어나고 시기별로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2명이 줄어든 예산이 1,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사업별 부서별 예산편성하시고 나서는 산출기초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편성하시는 뒤에 계장님들 다 아시다시피,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증액했다가 감액했다가,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결산추경이 다 국비지만 226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면 기정액이 3,700만 원,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여기 보면 전부 활성탄 교체하고 양면수지 교환하고 여기에 예산을 남겨도 수질에 문제없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음용수 시설은 해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사수동 택지개발에 포함됨으로써 모든 것을 철거했습니다. 사수동이 개방 음용수 시설이었었는데 폐쇄시키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지하수를 폐공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주택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폐공하고, 다음에 음용수 시설은 별도로 주택공사에서 시설을 신축하기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건축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 들어가는 곳 아직 전기가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한 번 더 촉구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것은 상식인데 어느 지역에 토목공사를 해도 기존에 거주인구가 있다면 임시가설을 해서라도 방범등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아주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전봇대를 약간만 옮겨서 하면 별로 예산도 안 들겠던데 챙겨 보시고 체크해 보세요. 그래도 동네 민가가 있어도 그렇고 더구나 종교시설인데 수녀님들이 고운 마음씨에서 참고 있지 일반인 같으면 못 참습니다. 가면 반딧불 하나 없고 아주 적막합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 229쪽 공동주택 안전진단 실시 여부 의견청취비 이것은 900만 원 계상했다가 전액 감액했네요. 2009년도에도 또 900만 원 계상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 돈인데 올렸다가 없애고 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산 성격상 주택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나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진단을 신청 해가지고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한국안전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의뢰를 해가지고, 의뢰전문기관들이 동원되어서 아파트의 노후도라든지 설비불량이라든지 판단해 가지고 재건축을 해도 된다 안 된다는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소한 3회 정도 건설경기로 봐서는 당초에 금년 초에 할 때는 3번 정도는 안 하겠나 싶어서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건설경기가 불경기이고 공사 중에 있는 아파트도 문을 닫는 형편이 되어서 1건도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해서 당초 예상했다가 감액하는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2009년도 예산도 거의 감액되겠네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2009년도 건설경기를 아직까지 예측을 못 해가지고 일단 최소한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동수위원
218쪽 도시관리과장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2008년 시범사업지원 2억을 국비 배정받으셨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위원님도 생소한 사업이고 저희 자체도 생소한 사업입니다. 취지를 조금 길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자체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2008년 시범사업해서 줄인 말로 ‘살도만’ 사업입니다. 자체는 관내 침산동, 신천하고 금호강이 합류된 지점에 두불머리 습지사업이라고 수경시설 복원 내지 아이들 학습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사업장을 하겠다고 대구시 YMCA에서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보조금 일부 2억 원은 보조를 받고, 자부담 3,600만 원 해서 2억 3,600만 원으로 사업을 내년 9월까지 하고 현재 금년도에 할 예산이 2억 원 정도 확보된 예산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어로도 조성하고 자연학습장, 휴식공간, 친수공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대구시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금년 8월에 국고보조금 2억이 결정되었습니다. 10월, 11월 나누어서 2억을 지급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낸 것이 아니고 NGO에서 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사후관리라든지 작금에 보면 환경단체 최열 공동위원장이 관리부실로 도마 위에 오르고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국고보조금이 민간자본보조로 전액 사업주체에게 지원됨에 따라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겠지만 충실하게 사업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부실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600만 원은 두류습지 사무실로 쓰는 비용이고 현장에 접해 있는 사업비용인데 일일이 가서 구입을 한다든지 자로 재듯이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 있습니다만

이동수위원
관리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질의 아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그냥 국비 2억이라니까 대상이 어디인지, 칠성동이 될 수도 있고 읍내동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예산서에 없으니까 칠성동에 해당되는지 동천동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알고 싶은 것이지 예산을 배정받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YMCA에서 신청할 때는 조목조목 신청했는데 여기에 나열은 안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습지용 어로조성에 1억, 자전거 환경감시단 어린이 모니터…, 2,300만 원, 두불머리습지 학교 및 유치원 운영 3,000만 원, 습지 개소식 및 운영비 3,000만 원, 민간네트워크 친수공원 만들기, 기타 등등해서 전체 2억 정도를 사업비로 쓰고 3,600만 원은 모든 직원들의 근무경비로 쓰는 것으로 해서 2억 3,000만 원 신청을 받아서 지구를 지정 받아서 2억을 저희들이 재배정 받아서…,

이동수위원
말씀을 들으니 알겠지만 도시국에 있는 다른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이런 내용은 서로 아시면 좋으니까, 도시관리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건설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보의 벽이 너무 강하면 업무의 협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서두에 말씀 올렸다시피 저희들도 이 사업은 관리차원에서 보조금을…,

이동수위원
물론 간부회의에서 토론하시겠지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저희 과 업무이지만 담당계장이 독도에 가서 사후관리 문제 교육도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 9월까지 추진되는데 계속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재난안전과장님 223쪽을 봐 주십시오.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정비 총사업비가 국비 150억, 시비 50억, 구비 50억 약 25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에도 교부세를 6억 6,300만 원 배정받았는데 현재까지 배정받고 집행한 국비, 시비, 구비의 총액은 어느 정도이고 사업추진 현황은 몇 %대입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07년도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구비로 3,300만 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8억 3,300만 원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국비가 5억이고 시비 1억 6,700, 구비 1억 6,600입니다. 그래서 총 8억 3,300만 원인데 금년도에 지금 6월에 건설과에서 설계용역을 실시 중인데 내년 8월말까지를 목표로 했는데 실시용역비 총 8억 3,300만 원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비 선급금은 2억을 지출했고, 앞으로 용역비로 지출할 모양이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내려온 6억 6,300만 원은 구비보전금 2억 2,600만 원이고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4억 3,600만 원, 추가적으로 6억 6,300만 원으로 내년에는 정식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보상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노곡·조야라면 금호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에 보면 하천도 1급 하천, 2급 하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호강의 넓이라든지 규모로 보면 예를 들어 1급 하천 같으면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 되지 물론 국비, 시비가 오지만 구비를 50억이나 투입해서 북구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의 특성이 있습니까? 금호강은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국토해양부가…,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이동수 위원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강은 국가하천이고, 국가하천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노곡·조야 토지들이 국가하천이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인근의 토지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낙동강물이 불면 금호강도 내려가다가 동시에 올라오니까 조야동 입구에 들어가는 고속도로 밑의 다리가 제방이 없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 자체가 제방이 없다 보니까 수위만 상승하면 내수가 내려오는 것도 못 빠질뿐더러 금호강물이 오히려 역류해서 동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고, 거기에 따른 내수를 강제로 배제시키기 위한 펌프장 시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재해위험지구 내에 펌프장 시설사업비를 국비, 시비, 구비 6대 2대 2로 해서 매칭펀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6대 2대 2면 우리 북구가 2인데 북구청 재정이 열악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금호강이라고 하면 국가하천인데 국가에서 전액 해야지 왜 우리가 하는가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건설과장님 235페이지 제일 밑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32억 6,000만 원은 정확하게 무슨 건설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이것은 총계를 나타낸 것이고, 뒤에 보면 읍내동 970번지, 침산공원 북편도로, 동변동 269번지, 조야동 253, 서변동 840 등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지적한 것인데 건축주택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같이 이 부분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지적도를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태전동 1003-16번지하고 1021-13번지 사잇길인데 태전2동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암동, 동천동 전체적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재개발하면서 일어났던 일들 같은데 상당히 골치 아프더라고요. 주택을 지으면서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야 건축주택과에서 준공검사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은 허가가 나서 주택을 지었는데 옆에 도로는 또 지금 보행자 전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아시다시피 말뚝을 박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대충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병규
김병규위원
황장군 맞은편 쪽에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시끄러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이 나야할 것 같은데, 태전2동 문제가 아니고 구암동도 있고 동천동도 있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원칙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 차는 출입이 안 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건축법에서 주차장 확보는 예를 들어서 보차도점용허가가 나는 시설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
병규
김병규위원
5세대나 있는데, 전부 준공검사 맡을 때는 주차장이 없으면 준공검사 안 났거든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보행자전용도로는 방금 건설과장 답변대로 차가 들어갈 수 없고 보행자만 갈 수 있도록 했는데 건축허가는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했을 때 주차전용을 150㎡당 1대라든지 주차장이 의무화가 되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그 쪽으로 하는 자체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잘못된 설계입니다. 외곽에 무슨 대처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 자체도 그 때 내 주었을 때는 잘못된 것으로…,
병규
김병규위원
잘못되었는데 현재 민원은 제기가 될 때 해결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해결방안을 현행법상으로는 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는 못 하는데 주민 스스로가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스스로 빼가지고 하면 저희들은…,
병규
김병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거기에서 본 위원도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다, 빼서 사용하시오, 그런 답변밖에 못 하는데 그러니까 뺐고, 며칠 있다가 건설과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새로 박았습니다. 두 분이 계시니까 이런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 비싼 국가 예산 들여 가지고 뽑아라, 건설과에서는 비싼 돈을 들여서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래 택지개발하는 시행주체가 토지개발공사였는데 그 때 당시에는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당시의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건축허가는 났는데 허가 난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할 때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었느냐 하면 건축주가 집을 지을 그 때도 보차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은 허가가 나는데 들어오는 길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 잘못되었다고 토지공사에 이의신청을 했으면 준공검사가 아니고 일반보도가 아니고 차도로 만들든지 무슨 조치가 되었을텐데 그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10년인가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언제가 10년이 되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10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칠곡1지구는 10년이 지나가지고 지난해 새로 고쳤습니다. 여기는 2지구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듭니다. 일단 저희들이 알았으니까, 기간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중간에 고쳐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그것을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물론 지금 여기는 다 궁금해 하고 있겠지만 가능하면 예산 쪽에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도로건설 19억을 가져 오셨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고성2가에 종합운동장 야구장 본부석에서 고성동으로 통하는 길,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계상하시고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도로가 오다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8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 예산편성은 어떤 절차의 어떤 순서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이 위원님 질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야구장에서 태평전화국 쪽으로 가다 보면 야구장까지는 넓고 거기 가서는 좁아지는 부분 말씀입니까?

이동수위원
그런 경우에 사업예산 확보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 부분의 도시계획선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도시계획선이 만약 그어져 있다면 20m 미만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느냐 시에서 집행하느냐 구분되고, 그것은 도시계획선을 확인을 못 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런 경우에 본 위원은 추경예산 사업편성하는 책자라든지 19억을 배정받았으면 시급한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한다든지 계획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거기는 계획선 자체가 지적에 안 맞아서 어긋났는지, 수십 년 째 흘러내려오고 있는 지역인데 계획선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구장하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본 계획선이 나간다고 하면 야구장 앞의 경계 쪽으로 해서 태평전화국 네거리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는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 KT가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예산하고 관계되는 질의를…,

이동수위원
예산을 19억 배정받았으니까 그런 예산을 집행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하시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꼭 예산하고 관계없다고는…,

김규학위원장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얘기하시면 되니까…,

이동수위원
237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 2회 추경에 11억 7,600이 되었습니다. 지금 금번 추경에서는 마이너스 1억 4,800해서 10억 2,800 계상하셨는데 물론 유가변동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예산편성 하신 것은 자랑할 만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전기요금에 있어서 방범등과 가로등에 산출기준이 다른가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50W, 250W, 400W, 즉 와트에 따라서도 전기요금 산출기준액이 다른지 설명 부탁합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방범등은 50W, 250W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50W는 좁은 골목길, 막다른 골목길, 주민이 보행하는 소방도로에 설치하고, 250W는 2차선 이상 도로, 차량이 주로 통행하는 길에 설치를 하고 있고, 방범등 전기요금은 정액으로 기본요금 없이 와트당 금액을 정해 가지고 등수를 따져서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은 계약 전력별로 기본요금도 있고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점검한 기록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결국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로에 늦은 아침까지 가로등이 켜 있다든지 이른 초저녁에 불이 온다든지 그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가 칠곡에서 칠성동까지 큰 지역인데 담당자가 색션별이라고 할까 섹터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담당자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점멸기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시간대별로 자동으로 켜졌다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업무가 많아서 자동점멸기 시간조정이 다소 늦어지면 작은 실수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조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6시 반쯤 되었는데 어떤 방범등은 꺼지고 어떤 방범등은 켜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동점멸기가 같은 장소에도 차이가 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골목길로 시간대별로 조정하는 것을 관리업체에 시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적기에 적절한 시간대에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 하시고 공직자가 욕먹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개 부서가 어떻게 보면 지역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부서로써 굉장히 소중한 북구청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4개 과에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2009년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건설위원회의 4개 과가 되기를 당부드리고, 국장님께서도 도시건설위원회가 어느 상임위원회 못지않게 현장에서 중요한 과로써 네트워크가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건설과에 대한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교통과, 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및 계수조정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