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학 의원 발언

김규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교통과, 지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교통과장 조동환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예산 조정과 세출예산 중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조정분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안 보다 1억 5,877만 4,000원 감액된 13억 2,73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108쪽입니다. 자동차 제증명 증지수입에 1,142만 5,000원, 109쪽에 여객운수사업법 과징금 징수교부금에 999만 3,000원, 111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835만 6,000원, 112쪽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미필 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에 1억 2,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서 24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안 보다 4,237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326만 1,000원으로 사업비 부분에 241쪽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 및 기간제 보수에 190만 원, 동 페이지 자동차 관련 일반운영비 484만 1,000원,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위반 차량 조치 일반운영비에 2,001만 9,000원, 242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조치 일반운영비에 305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42쪽 행정운영 경비 부분에 시간 외 근무수당 1,000만 원, 국내여비 256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안 보다 9억 9,600만 원 감액된 55억 9,4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385쪽에 노외주차장 위탁료 49만 3,000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610만 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327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2억 원, 불법주정차단속 고정식 CCTV설치 보조금 3,100만 원을 편성 증액하였고, 노상주차장 위탁료 2,683만 5,000원, 관음공영주차장 주차료 499만 3,000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1억 269만 5,000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보관료 222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민간계도요원 아웃소싱 보조금에 12만 원, 구수산 공영주차장 건설 보조금에 5억 원, 침산공영주차장 건설보조금에 6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안 보다 9억 9,600만 원 감액된 55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사업비 부분에 386쪽 공영주차장 관리 일반운영비 582만 6,000원, 단속관련 인건비에 362만 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일반운영 경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 1,121만 5,000원, 387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비 확보 및 일반운영비에 3,497만 4,000원, 388쪽에 불법주정차 위반 처리 일반운영비에 7,347만 5,000원,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8,980만 원, 389쪽 구수산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4억 8,71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387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비에 6,200만 원, 388쪽에 교통사업 여유자금 적립금에 8억 9,407만 3,000원, 389쪽에 침산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에 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389쪽에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단속요원 기본급 및 수당 등 인력운영비에 4,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예산 조정분과 세출예산 중 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 조정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지가관리담당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관리담당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지가관
김상동 안녕하십니까? 지가관리담당 김상동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여 주시고, 특히 도시국 지적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지적과 세입총액은 12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5,400만 원 대비 2억 9,6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107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분야에서 자산관리공사 및 토지공사의 국유재산 관리가 위탁되는 추세에 있어 가지고 신규취득은 없고 매년 매각에 따른 임대토지의 감소 및 분납 납기변경 등으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억 2,5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108쪽 증지수입 분야에서 토지대장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 및 발급업무가 2008년 3월부터 총무과 민원실 통합창구로 이관되어서 5,4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0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수입은 징수금액의 7%를 징수위임수수료로 교부받아서 5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10쪽,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일반매수신청자 감소로 인하여 2억 8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경기불황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감소로 개발부담금 수입은 3,4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에 따른 무단점유 예방에 따른 무단점유자 감소로 변상금 수입은 6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111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분야는 관련법규 위반자 증가 및 징수독려에 따른 수입증가로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700만 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4,1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3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토지이용실태 조사 및 사전홍보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인부 위반자 감소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입이 1,100만 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 분야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분납 등 납기변경에 따른 전년도 부과분에 대한 임대료 징수증가,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토지이용의무위반 이행강제금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징수수입 증가에 따른 전년도 수입이 8,300만 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 수입 분야는 시비보조금 교부금액이 감소되어서 1,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4,200만 원 대비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지가 검증수수료 6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200만 원, 새주소 고지업무 완료에 따른 전자우편료 1,500만 원, 토지 및 지적관리 재산정책 분야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총 2,300만 원, 보조사업 업무인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시비보조금 1,000만 원, 248쪽 국·공유재산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00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정책 사업 분야에서 시비보조금 교부예산 감소로 총 1,9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7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분야에서는 국·공유재산 대부, 매각, 개발부담금 부과,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위반과태료 부과 및 지난연도 체납분 징수독려 등을 통한 세입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분야에서는 원만한 지적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집행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지가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지적과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는 통상적으로 일정비율의 세입세출 편성이 관례 아닙니까? 그런데 지적과의 세입세출예산 내용에 보니까 시비는 줄고 구비는 변동이 없고 그런 것이 대부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김상동 국비는 그대로 내려오는데 시비는 상당히 적은 분량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총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이 정도의 예산이 있었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247쪽에서 249쪽까지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시비는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구비는 변동 없이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김상동 사업추진 운영상 지금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247쪽을 보십시오. 국·공유재산관리 같으면 일종의 위탁업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비는 7,000만 원에서 5,100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구비는 3,000만 원 그대로 편성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공유재산의 임대나 매각수입도 비율대로 배정받지 않습니까? 임대수입이나 매각할 수수료도 비율대로 받으면 예산도 시비가 줄면 줄어든 만큼 구비도 일정비율로 감액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지가관
김상동 보건복지부나 이런 분야는 8대 1대 1, 6대 4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국토해양부의 토지나 취득관리 분야에서는 편성되는 비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통상적인 어느 정도의 선은 유지하고 있으나 지침이라든지 내려오는 보조비율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세외수입에 잡는 임대수입이라든지 매각수입 잡을 때는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일종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구 세입으로 잡는 것이…,
담당
리담당지가관
김상동 지침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이동수위원
전에 40대 60, 세입이 비율대로 나온다면 세출도 비율대로 해야 되지, 왜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같으면 시비는 50% 이상 감액되는데 구비는 100% 다 세출하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지가관
김상동 앞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노력하겠다는 대답이 아니고 예산편성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지가관
김상동 총 사업운영의 보조비율이 내시된 것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자꾸 원론적인 대답을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질의는 세외수입에 들어오는 비율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출도 그에 상응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지 보조금만 감액되고 구비는 당초예산 편성대로 세출을 잡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시국장님, 계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신 모양인데 247쪽하고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윤숙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담당 조윤숙입니다. 시비가 이번에 감액이 된 이유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구·군에 부담을 시에서 20%, 국비에서 20% 정도 시로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구·군에 매각한 비율만큼 해서 저희에게 보조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어느 정도 주겠다고 내시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국유재산이 그만큼 팔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5,100만 원만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변상금을 할 때는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50%를 주는 것은 재산관리를 하기 위한 금액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50이나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40% 저희에게 수입을 주는 겁니다.

이동수위원
전문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나 일반 직원이 봤을 때 세외수입에 들어오는 %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은 정해져 있는데 세출은 보조 덜 받고 우리가 현행대로 세출을 잡았으니까 혹시 간과해서 하신 것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윤숙 그렇지만은 않은데 5대 5로 편성하기에는, 원래 시비를 50% 잡았으면 구비도 50% 잡아야 된다 그런 이치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재산관리하기 위해서 돈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그 필요한 예산에서 시비가 지금 당초 7,000만 원에서 5,100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줄였었고 구비를 거기 비율에 맞추어서 줄이게 되면 예산을 지금까지 운영한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시비만 감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세외수입의 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세출도 상응해서 감액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38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구수산공영주차장 건설에 15억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사실상 저희가 금년도에 계한 구수산공영주차장과 침산공영주차장 2개소를 구수산에 15억, 침산에 19억을 계상했었습니다. 시비보조 요청을 구수산에 5억, 침산공영에 6억을 사전에 요청해서 서로 협의를 봤는데 연말추경 때 결국은 서로 추경을 해주지 못한다, 시에서 예산부족으로, 그렇다면 방법론을 얘기하자, 서로 타협적으로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구수산에 15억 전액을 시비로 충당하자, 그러면 구수산 전액을 시비로 주고, 단, 침산공영주차장에 전액 19억을 구비로 하자 이렇게 서로 협의를 봤기 때문에 구수산 공영은 사업이 득이지요. 우리가 15억을 구수산에 구비 10억, 시비 5억, 보조 5억…,

이동수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침산공영주차장 건설에 보면 밑에 시비 6억이 구비로 13억 해서 19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해석할 때는 구수산을 내일모래 개관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건설에 15억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15억 받을 것은 못 받고 침산공영주차장에 6억을 시비를 구비로 한다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1억이 손해라는 것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비는 재배정예산으로 받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고, 단, 침산공영은 구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사전협의를 본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사전협의한 내용이 없으니까, 큰 금액이 움직이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
242쪽 그러면 구수산도서관 15억 받은 것은 문서로 확인을 받습니까? 그러다 유야무야, 행정업무라는 것은 항상 서류가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15억을 못 받으면…,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금년도, 즉, 신년도의 시의 예산에 확인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구수산공영주차장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실은 금년 연말에 토지보상 심의까지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변동되는 관계로 부득이 내년 1월로 미루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화물자동차가 특히 야간에 3차선이라든지 2차선 갓길 밤샘주차가 사고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는 조금 덜 하지만 특히 포항 같은 공업도시는 30톤, 24톤 트레일러 때문에 아찔한 순간을 본인이나 가족이 항상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구시에도 그렇고 북구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305만 원을 삭감하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남았으니까, 활발하게 예산을 사용 안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야간 화물자동차 단속은 요즘은 사실상 거의 디지털카메라로 단속을 다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디카 단속으로 인한 필름구입이라든지 인화비 등은 사실상 쓰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연초에 저희들이 사실상 현장에 투입시키려고 생각했었던 것은 매년 월 2회 정도는 최소한 2개조를 투입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가 사무실 형편이 최소한 한 조가 나가면 3명이 나가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단속하면 욕을 해가면서 차를 민다고 하면서, 위협까지 느낍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직원 3명이 나가고 나면 차량관리파트 업무는 90%가 현장민원업무입니다. 민원업무는 즉시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당초계획만큼 현장단속은 미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만큼 쓰지를 못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241쪽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 뒤의 계장님들이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로 하십시오. 자동차책임보험 및 검사위반차량 조치예산이 책임과태료는 보험회사, 검사미필은 정비업소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산의 주요내용에 보면 공공운영비이고 제세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부시책으로 볼 때 1년간 물가변동이 거의 없거나 3%라고 추정합니다. 정부 재정운영 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07년도에 1억 3,900입니다. 2008년도에 1억 3,800입니다. 그러면 지금 2차 추경예산이 1억 1,859만 6,000원이지요. 24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변동이라든지 보험회사, 정비업소 과당경쟁으로 적극 홍보가 되는 것을 감안할 때 2009년도 예산을 1억 6,248만 원 잡았습니다. 약 4,568만 4,000원을 증액했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33%가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안 하셔도 좋다고 얘기한 이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이 예산이 33%정도의 변동이 필요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재정운영계획서라든지 향후 물가라든지 또 기초사회질서법 위반사건, 질서법 시행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을 보고는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비전문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의드리는 겁니다. 아마 난해해서 답변하시기 곤란할 겁니다. 앞으로 향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387쪽 교통과장님, 제일 밑에 고정식 CCTV 설치, 물론 설치할 때는 주민의 여론, 주위 여건을 감안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실적이 제로, 거의 소수가 나온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감안하시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CCTV 1대 조달청 구입가격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2,480만 원입니다. 그런데 3,100만 원 같으면 과다계상이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드는데…,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 점은 위원님하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고정식 CCTV 설치비가 요즘 전자사업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더 약해진다라고 생각은 되어 지는데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예상가액을 생각할 때, 즉 사전조사 가격을 저희는 3,100만 원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조사부서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구시청에서 조사한 금년도 가격은 신년도 가격입니다.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금년초에 조사된 가격을 인용한 것이고, 대구시는 2009년도 본예산에 4,00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물가조사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조달청에, 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낙찰가액을 말씀하시는데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요청해서 자기네들이 경쟁상대에서 경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낮아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사전조사 가액을 그렇게는…,

이동수위원
나중에 실구매가격을 표시하시면 되는데 본 위원 기억에 불과 몇 달 만에 25% 증액되었으니까 이것도 검토가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387쪽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가 1억이나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견인대행료는 사실상 견인사업소에서 액면 그대로 가지고 가는 돈입니다. 예산서상 부기만 될 뿐이지 구 수입은 10원도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게 갑니다만 저희 구는 CCTV로 단속이 주를 이루다보니까, 즉, 인력단속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단, 견인은 직원이 현장에서 1차 견인하시오라고 명했을 때 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견인량이 그만큼 줄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
388쪽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세출예산이 1억 8,800 감액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상하셨던 것보다 주차장 신설이 줄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희들이 일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최소한 한 두 군데 해 보자 이런 안을 가지고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상 2개소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의 교통과와 지적과의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의 추경예산 마지막 마무리 잘 해주시고, 2009년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교통과, 지적과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직접 담당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로서 최선의 노력할 부분은 서로 노력해서 응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시비, 구비 지정된 비율이 정확하게 지정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과 담당님이나 국장님께서도 그게 없다면 담당이나 국장님께서 비율을 더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도 전부 함께 잘 하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노상권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간사 노상권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노상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노상권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참조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5건, 재난안전과 3건, 건축주택과 3건, 건설과 3건, 교통과 5건, 지적과 3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한 결과 보고서 안에 대해 노상권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간사 노상권 위원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도시관리과 5건, 재난안전과 3건, 건축주택과 3건, 건설과 3건, 교통과 6건, 지적과 3건, 총 23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노상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방금 노상권 간사가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