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형기 의원 발언

166회 제7주민생활위원회2008-12-22

김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박세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위생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2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차 추경 세입예산액은 총 39억 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이 5억 1,1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33억 9,300만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보다 9,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보건소 접종수수료 및 과태료·과징금 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2,100만 원 감소되고 국·시비보조 수입이 1억 1,6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78만 6,000원 감액된 93억 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질병발생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2,200만 원 감액된 2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서 예산절감액 1,800만 원 감액하고 주요질환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중 노인의치사업에서 3,400만 원 증액하고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 등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사업에서 독감예방접종 수수료 인하에 따라 3,8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사업에 9,9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건강생활 실천 및 삶의 질 향상사업과 방문보건사업 및 영양관리사업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목 변경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과 저출산 관련사업은 9,2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에 따른 경비에서 상반기 퇴임자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7,800만 원 감액편성하고 보건지소 신축사업비 2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당면한 보건위생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 증감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되도록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배려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55쪽에 맨 밑에 보면 재료비 1,075만 원은 다 소진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각 동네에 여름에 모기, 해충 관계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원망 많이 들었는데…,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1,075만 원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는 예산에서 당초 절감액 부분을 남겨 두었습니다. 사업에 따라 가지고 10% 또는 5% 절감액을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다른 것을 절감해야지 동네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통을 안 당한 분들은 모르지만, 재래주택, 일반주택 부분은 하수구, 산 밑의 열악한 환경은 여름에 상당히 필요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신천 건너 산격1동 같은 곳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은 10% 절감에 다른 쪽에서 절감을 하고, 이것은 다 써서 주민들에게 이로움을 주었으면 싶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많이 쓰고, 동네에 여름에 많이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올해는 분무기도 안 사주었느냐, 모기약도 안 치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7쪽에 의료 및 구료비는 금연클리닉, 3,600만 원이 금년에는 또 홍보 관계로 더 써야 되는 것이 늘었는데 이것은 절감차원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금연 클리닉 사업은 3,6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지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물치료 효과 보다는 교육 및 홍보효과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운영사업에 3,6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사업추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목 변경시킨 부분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목 변경은 상위지침입니까? 결국은 다 썼다는 얘기네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목이 당초에는 없던 것이 새로 연중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약물치료 효과보다는 교육이나 홍보효과가 실질적으로 크기 때문에 약물치료 효과를 최대한 자제하고 교육, 홍보 쪽에 사업을 매진하다 보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사업변경을 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내년 예산이 넉넉지 않은 것 같은데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은 의심이 가지 않도록 고루 잘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조수갑 위원입니다. 255쪽 독감 유료예방접종, 무료예방접종, 유료예방접종 독감이 7,500만 원 해서 6,000만 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무료는 750만 원인데 50만 원하고 7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20% 절감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절감 차원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 단가에 맞추어서 7,500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값이 5,000원이었습니다. 약값이 내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절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무료도 그렇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에서 저희들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비를 사용 안 하더라도 거기에서 충분하게 충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무료예방접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체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조수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60쪽 출산장려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당초예산이 1억 9,755만 4,000원이었습니다. 1차 추경에 2억 6,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2차에 와서 3억 5,8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이 예산액이 이렇게 미리 예상을 못해가지고 1차 결산까지 증액을 해 왔는 것인지…,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신생아 산모 도우미 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입니다. 4인 가구 기준했을 때는 175만 원 정도 됩니다. 출산 가정에 대해서 산모도우미를 파견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바우처제도입니다. 출산 후에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에 도우미를 2주간 파견해 가지고 신생아 도우미도 하고 돌보기 사업도 하고 가사지원까지 해 주는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계속 늘게 된 사유는 도우미 지원 사업량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한 것보다 물량이 늘어났었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국·시비 보조내시가 증액이 되어서 계속 통보되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도 부담 비율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자꾸 확대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방침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늘게 된 계기가 외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수혜자가…,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 보다는 더 높게 책정되어 있지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
수호

안수호위원장

그런데 방문하는 사람은 일거리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래에 줄어드는데 예산액은 점차 높여가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수혜자의 범위가 점차적으로 제약을 받아서 축소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원자들이 일거리가 없는 봉사자들이 그런 경우인데 예산액은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결국은 중앙부처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금년도에는 월평균 소득 5% 이하 가구,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175만 원이 대상이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50%에서 기준이 60%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혜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변동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래에 예측을 미리 하셔가지고 2차로 증액이 이렇게까지 안 되도록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먼저 기본이 되어서 예산서에 들어가야지 1차에 이렇게 오고 2차에 이렇게 왔을 때는 뭔가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김해식위원

보건소의 결산추경을 보면서 삭감된 부분이 예방접종하고 방역, 금연 클리닉에서 삭감이 되고 목변경이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증액은 노인보철사업쪽 하고 건강증진 부분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다른 것은 좋은데 방역 부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도 좋고 다 좋은데 모든 병이 방역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방역에는 일반 소독도 되는데 모기라든지 파리라든지, 주민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증액이 되었으면 본 위원이 예산유용을 잘 했다 생각하는데 방역 부분 삭감된 것에서 본 위원이 불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방역 쪽에 더 치중해서 증액되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하는데 삭감은 안 좋다, 어떤 내시금액이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시금액이 줄면 구비를 증액하더라도 추경에서 해야 된다, 1차 추경에서 내시가 확정됩니다. 5월되면 내시가 확정됩니다. 그럴 때는 빨리 보건소장님은 구비를 투입하더라도 방역에는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를 알아듣겠습니까? 이번에는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 내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절감분이 없도록 예산계하고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다 돌아가게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다음에 목 변경은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필히 넣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금액이 크고 적고가 아니고 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서 구료비로 예산심의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구료비로 예산심의를 받았다가 목을 변경해서 수용비로 썼다는 말입니다. 그럼 필히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보고 조건이, 이렇게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승인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비로 목변경을 했는데 구료비에서 수용비로 목변경은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구료비를 수용비로 목변경하려면 물론 기획실에서 승인해 주어서 목 변경이 되었겠는데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수용비라는 것은 뭡니까? 간단히 설명해서 수용비는 어떤 것을 수용비라고 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사업에 따른 홍보물을 구매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에 필요한 용품을 구매한다든지 그런 사업에 수용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수용비는 예산을 집행하는 주무과에서 그냥 수용비라고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썼다가 적게 썼다가 할 수가 있지만 구료비는 법으로 한정되어서 승인된 그대로 써야 되거든요. 만일에 쓰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목변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감사대상이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용액이 생겨서 내년에 쓰면 되는데 여기서 목 변경을 해서 결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자체예산 같으면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목 변경하는 사업을 보면 다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예산 활용하는 것도 사업에 따라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김해식위원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비가 지금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금을 목변경하는 것은, 기금이라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합니까? 수용비로 하라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용비로 목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적을 해 봅니다. 보건소에는 그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부기에는 기금은 사업비이지 수용비로 쓸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의료비나 구료비는 쓸 수가 있지, 기금은 쓸 수가 있는데, 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데 수용비로 쓰겠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냐, 의회에서 쓰라고 승인해 주면 의원들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안 되겠나, 그래서 지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써도 됩니까? 되면 쓰십시오. 그러나 안 되는 것을 썼을 때는 의원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기록에 한번 남기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똑똑하다, 알고 있다는 것을…, 기금을 목변경 하는데 우선 제안설명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기금을 수용비로 쓸 수 있느냐고 내가 묻는 것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시비 지원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침에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용범위도 그렇다고 해서 수용비로 많이 쓰는 것이 아니고 수용비로 쓸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 내에서는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수용비도 일반수용비라고 목이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기금을 일반수용비로 쓰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침이 수용비로 써도 된다고 하는데 수용비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금을 쓰는 수용비가 따로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반수용비라 해가지고 금연 클리닉 운영 해가지고 어떤 곳에 운영합니까? 따져봅시다. 수용비로 어떤 곳에 운영하려고 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용비를 증액시킨 이유 중의 한 가지가 내년도에는 국·시비 지원사업이 금연 클리닉 사업은 6,000만 원 정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줄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도 대비하고 저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침 범위 안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목간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확실하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 외에는 10원도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이 기금입니다. 그런데 기금을 일반수용비로 목변경 해서 쓸 수 있다고 보면 이상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쓸 수 있다면, 지침이 있었다면 방법이 없는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일반 회계법상에 어긋났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목적은 금연 클리닉 사업을 위해서 기금이 조성된 사업인데 물론 목간에 여러 가지 항목은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인 목적에는 금연 클리닉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금이 50%, 시비 25%, 구비 25%로 조성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인데 조금 전에 과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일부 퍼센트까지는 나름대로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존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료, 의료비에는 충분하게 다 샀고 남아서 사실상 기금을 반납하면 구가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의 홍보나 이런 면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목을 변경한 것인데 양해해 주십시오.

김해식위원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을 낭비 안 시키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데 일반 수용비에는 변경내시가 되어서 금액이 변경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국가에서 기금인데 지방에 와서 소위 돈세탁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기법상에는 기금은 목변경 해서 수용비로 못 쓰도록, 보건소장이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지침이 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알고는 계십시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감액이나 증액 사유가 없어 의견조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토론 없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그럼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8건, 주민복지과 6건, 경제통상과 7건, 환경관리과 8건, 보건소 7건 등 총 36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