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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학 의원 발언

16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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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축주택과 소관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고 헌신적으로 일 하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출배경은 개정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옥외광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른 개정으로 안 제5조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에 옹벽과 도로의 노면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광고물의 바탕색 사용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일부 고정간판의 회전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15조 하나의 게시판이나 벽보판에는 같은 내용을 하나만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0조 지주간판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표시면적 30㎡에서 20㎡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광고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안 제6조 구청장은 광고물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할 경우 당초에는 고시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민의견수렴과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에서 전주와 가로등주가 표시금지물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별표2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전주와 가로등주를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7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전광판 광고의 표출비율을 20%로 하향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을 같도록 하였으며, 안 제30조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 방안으로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증 미반납 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업 등록증, 교육수료필증, 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대장을 영업장 안에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2 광고물 실명제 시행조항을 신설하고 개정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에 따라 별표5에서 과태료 부과 상환금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과기준 역시 당초 부과액의 60%를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제37조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예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예병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의회에서 하는 일이 예산안을 편성, 집행,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안의 신설이나 일부개정은 주민의 행정을 일부 제약하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신설, 일부개정은 심의·의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을 활성화 해달라고 정식 질의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니까 2009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36페이지에 나옵니다. 북구 내에 불법건축물이 6,317건이라고 되어 있고, 정비사업에 소요예산이 6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넓은 북구에 담당자가 몇 명이며, 6,317건이라는 건수는 어떻게 파악했는지, 하루에도 수십 건 부착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숫자인지 일단 알고 싶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업무가 도시환경 정비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인력을 직원 상시단속반 2명이 공공근로인력과 함께 하고 있고, 광고업과 광고물 신고·허가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4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관계는 수치가 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늘 유동적이고 새로 발생되고 오늘도 불법광고물이 발생되기도 하고 정비를 하기도 합니다.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불법광고물 숫자는 정해진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일 유동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오늘 본 자료 20페이지, 30페이지에도 옥외광고물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쪽, 30쪽에 신양식이 나와 있는데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광고업소에서 비치하는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이동수위원

자료 20쪽, 30쪽을 보시면 나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조례에 광고업소에서 각종 대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것은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20쪽에 보시면 기존도 있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20페이지에 보면 좌측 기존조례안에 신·구조문 대비표인데 30쪽에 보면 3항, 4항은 신설되는 것입니다. 3항하고 4항이 직권말소할 수 있는 것, 4항에는 서류나 장부 비치하는 것은…,

이동수위원

양식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대장을 관리 중인지, 16쪽을 봐 주시면 16호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16호 서식은 앞에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 별표에 나오는 것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이런 실명제 인식마크라든지 옥외광고물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된다는 서식을…,

이동수위원

현재는 관리대장이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지금은 법적으로 임의적으로 관리대장을 하고 있는데…,

이동수위원

도시관리과에 옥외광고물 관리대장은 현재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다음 질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 하나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처음 20페이지 질의하신 내용은 업소에서 비치해야 될 서류 또는 장부를 우리가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고, 16페이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은…,

이동수위원

북구청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지금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자료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이동수위원

옥외광고물 관리대장, 2008년도 분…,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2008년 한 해 동안 각종, 위원님이 필요하다면…,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16쪽에 옥외광고물 관리대장, 2008년도 사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왜 제가 보고 싶어 하느냐 하면 2007년도 업무보고 20페이지, 써 보십시오. 2008년도 업무보고 22페이지, 2009년도 업무보고 20페이지, 이 3년간 업무보고에 보면 광고물 관리에 대한 언급이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계속 나와서 마지막에는 항상 광고물 관련 세외수입 증대를 제고하겠다,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우리가 예상 항목을 보면 세외수입에 잡수입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과태료 항목이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사소한 일 같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가 최근 3년간에 구비로 5,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비로 5,000만 원이 책정되고 포상금이 연말에 일시단속한다고 150만 원, 130만 원씩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에 가까운 구비 예산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2007년, 2008년의 과태료, 임시적 세외수입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9년도 계획도 알고 싶고…,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양해를 해 주시고 허락을 해 주신다면 방금 세외수입 관계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수거보상제라든지는 곧 있을 업무보고 때 소상히 말씀드리고 이런 자료를 제출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뒤에 계장님도 계시는데 이 안건내용에 보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업무도 과태료 부과 인상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거비, 보상비는 3년간 1년에 5,000만 원씩 구비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이 안을 일부개정한다면서 2007년도 과태료 세입금액이 얼마인지 2008년도 임시적 세외수입 금액이 얼마인지, 2009년도에 얼마를 받아들일 것이다는 당연히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별도 보고하시겠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2007년도, 2008년도 세외수입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인 수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연도별로 세외수입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008년도 세입편성에 5,0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징수했고 체납액이 얼마인지, 체납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 자료도 함께 내 주십시오. 불법광고물 수거한다고 보상비를 1년에5,000만 원 쓰고 포상비까지 주면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얼마가 미수인지 미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없다면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 봐야 또 주민에게 부담만 주고 북구청의 미수, 체납액만 계속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의 뜻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참고로 수거보상제 5,000여만 원 지급한 것은 전단은 몇 장에 얼마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규정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비를 5,000만 원씩 3년간 지급했으니까 우리가 과태료 받는 것도 활성화해야 되는데 얼마나 받았으며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얼마를 받았으며 미수가 얼마이고 미수에 대한 대책을 당연히 파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08년 대구광역시 정기종합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4페이지, 9페이지에 나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4쪽, 9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 부적정, 행정처분 소홀, 미흡, 이렇게 해서 지적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지난번 대구시 정기 종합감사에서…,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몇 쪽의 어느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이동수위원

2008년 대구광역시 정기종합감사에도 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에 관련해서 두 번이나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징수가 중요하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 4쪽, 9쪽이 아니고 대구시 감사자료 4쪽, 9쪽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이동수위원

예.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동수위원

그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과태료 징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도 최선을 다 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징수에 대해서 징수액, 미수액, 미수에 대한 체납액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통상적으로 과태료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부과된 것을 100% 징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분기단위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이동수위원

하셨으니까 그 결과를 보자는 것입니다. 2007년도 과태료 부과금액이 얼마이고 징수금액이 얼마이고 미수액이 얼마이고 미수액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에 계시니까 도시관리과 말씀만 하시는데 북구 전체의 현재 예산의 약 1%인 300억이 미수로 있거든요. 대부분이 교통범칙금 과태료, 환경 수거수수료 과태료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알아야, 과태료 부과금액을 600만 원으로 올린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파악을 해야 안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2007년, 2008년 과태료 부과금액과 징수금액, 체납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이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지주간판은 어떤 것입니까? 용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광고물 종류가 수십 가지 됩니다만 지주간판은 도로변에 가로등처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지주를 세워서 안내간판을 설치해 놓은 경우도 있고…,
병규

김병규위원

건물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까, 건물 밖에 세운 것을 말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밖에 지주를 이용해서 표시해 놓은 광고물, 보통 인도라든지 공공 도로시설을 활용해서 지주를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안 제11조1항 4번에 가.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시킨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보통 상가라든지 업소들이 광고물 표시를 많이 하는 상가지역을 예를 들면 창문을 이용해서 상호라든지 전화번호를 광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2분의 1로 하니까 창문 대부분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난립이 되고 도시미관이라든지 시각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강화해서 2분의 1로 되어 있던 것을 4분의 1로 줄여서, 창문을 이용해서 광고를 너무 많이 하던 것을 적게 하도록 규모를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현수막, 요즘 신형으로 공기를 넣어서 펄럭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 바깥에서 빙빙 돌면서 돌아가는 것이 카센터 같은 곳에도 있고, 정말로 광고가 무분별합니다. 바깥의 무분별한 것도 단속하기가 힘들건데 법으로 강화하신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느냐, 법으로만 강화시키면 뭐 합니까? 현실적으로 바깥 인도에 있는 것이 철거가 됩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창문에 광고 붙이는 것까지 단속이 되겠습니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카센터, 세차장, 주유소에서 회전을 시킨다든지 공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허가 낸 광고물은 거의 없고 대부분 불법광고물입니다. 내 놓았다가 넣었다가 하는데 그런 것은 불법광고물 단속차원이나 노상적치물 쪽으로 해야 되고, 보통 창문에 표시하는 것은 고정표시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상 명시하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인 법규정을 지켜서 하도록 명시하는 것인데 창문이용 광고는 더 실효성이, 단속하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떼 가지고 넣고, 일반 카센터나 세차장처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단속을 강화하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북구 지역 아닙니까? 북구에 있는 건물이나 창문에 광고를 하는 것이 법으로 신고를 하고 해야 된다고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창문에 다 붙입니다. 그것을 2분의 1, 4분의 1 개념도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광고물 종류가 워낙 많고 종류가 많다 보니까 종류마다 표시라든지 게시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해서 법도 그렇고 조항이 많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지난해 1년 동안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법규에 실제로는 법규정에 맞도록 설치를 해 놓고도 신고나 허가를 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1년 동안 주민홍보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올해도 6월말까지 광고물 신고표시 연장운영을 합니다. 청년 인턴 쪽으로 인력을 조금 더 확보해서 상가밀집지역에 불법광고에 대한 주민들의 대대적인 홍보, 적법신고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열정적으로 일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청 도시관리과 공무원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산불대기 하기도 바쁘시고,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하고 홍콩을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은 간판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컬러까지 정해서 거의 간판컬러도 비슷하게 갑니다. 반면에 홍콩을 가보면 간판이 무분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관광요소이고 일본은 일본대로 보기에 품위가 있습니다. 무조건 법률적으로 강화를 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강화시킨다고 해서, 법이 너무 강화되다 보면 법의 실효성이 없어집니다. 상가건물은 다 불법인데 그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행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 앞에 이동수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에게 규제나 부담을 주는 부분은 구의 특수사정을 반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표준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불법이 안 되도록 사전에 홍보나 유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법령으로 내려와 가지고 똑같이 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제곱미터 당 몇 백만 원씩 하는 아파트 옥상에 야간 조명등을 켭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전2동에 얼마 전에 공립어린이집 개원한 곳에 30년 장기임대아파트 옥상에 불을 켭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광고물도 법령으로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개정도 해야 되고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서울 강남구에 하는 것과 대구 북구에 똑같이 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을 보완하는 법조항이 안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이 특정지역에는 특정지역 광고물, 특정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별도로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인 것 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부분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김병규 위원 질의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창문의 광고물조차 단속하고, 물론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도로변에 있는 대형고무풍선 이런 것이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터지면 인명 상해사고까지 납니다. 그래서 단속의 범위를 창의 4분의 1로 한다고 해서 생계형 불법광고인데 거기에 대해서 강화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답변보다는 차라리 주민을 위하고 주민이 역시 바른 행정을 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좀 유연성을 가지는 단속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참고로 건의드립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광고물 하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불법광고물도 판을 치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이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자료 32쪽에 보면 제16조 광고물 실명제 조항인데 1항에는 광고물 설치표시 허가를 해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2항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면 강약의 조절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인데 막연하게 너무 과태료만 인상하고 너무 강화시키는 것은 안 좋다 생각하고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18쪽에 제7조5항 부분을 삭제했는데 그러면 이미용업소의 사인볼도 이번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으로 삭제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실명제에 포함되는 겁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돌출간판이나 지주이용간판 등 고정된 광고물은 지금까지는 회전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단지, 이미용업소 사인볼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용업소 사인볼 뿐만 아니고 요즘은 회전광고물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해서 이미용업소 뿐만 아니고 다른 업소에도 규격만 맞으면 회전을 하는데 특별히 제한은 안 하고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이미용업소의 사인볼 말고도 다른 지주간판의 사인볼도 허용한다는 말씀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회전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이런 부분은 실명제를 표시 안 해도 되고…,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실명제 표시와 회전 여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사인볼 같은 경우는 실명제 표시를 안 하네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사인볼도 실명제 표시는 합니다. 뒤에 신설된 조항에 나옵니다만 해당되는 실명제 표시 대상이 되는 광고물은 회전되든 안 되든 다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실명제를 표시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광고물실명제를 하게 되면 이 광고가 허가요건 기간이 지났는지 그런 것, 행정관청에 신고를 받았는지 여부, 받았으면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런 것을 일반 주민이, 또 이해관계자들이나 일반 다수가 인식을 할 수 있지요.
재흥

박재흥위원

인식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광고물 인·허가를 구청에서 관리하면 대장이 있어 가지고 어느 광고물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아서 사전에 안내를 하잖아요. 허가연장신청을 하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광고물이 허가가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아서 무엇이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첫째 광고물 실명제를 하게 된 주된 이유는 법규정…,
재흥

박재흥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32쪽에 보면 표시할 규격과 내용은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소소한 이런 것 표시하라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안 그래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사항에 간판을 다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판 하나 바꾸는데 1개 업소에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천 개의 간판이 있습니다. 어려운데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광고물의 설치표시는 자치구 조례로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 미만은 여기에서 제외시킨다, 몇 제곱미터 이상 간판에 한해서 실명제 표시를 한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구제를 해 주어야 되지 법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밀어 붙이면 서민들은 안 그래도 밥 못 먹어서 난리인데 간판을 또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명제에 대한 어떤 규정을 이번에 표준조례에 안을 넣고, 그 실명제를 해야 되는 광고물의 종류는 방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우리 북구에는 이런 고정광고물, 옥상광고물 중요한 것만 하자, 이렇게 나중에 정하도록 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례에도 그런 규정을 넣으면 본 위원 같은 사람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면 대형광고물을 실명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옥외간판이라든지 특히 지주간판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도 생각해야 되고 안전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명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사인볼이라든지 애드벌룬 같은 것, 조그마한 입간판, 업소에 들어가는 가로간판이라든지, 즉 말하면 돌출간판, 소규모는 다 실명제 붙이려면 간판을 다 바꾸어야 됩니다. 간판업자야 일거리 많아서 좋겠지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모든 간판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명제 근거를 조례에 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간판을 할 것인지 하는데 실명제 하면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이야기하고, 또 실명제 한다고 간판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15쪽에 보면 광고물 인식마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이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물 자체를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어쨌든 이것을 붙이려고 하면 돌출간판에 이것 하나 붙이려면 가로 5㎝, 세로 5㎝ 붙이려면 크레인이 와야 됩니다. 크레인 하나 부르려면 최소한 15만 원입니다. 이것을 그냥 손바닥으로 붙이면 괜찮습니다. 라벨로 책상에 붙이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주간판도 지상에서 4~5m 올라간 것 붙이려면 크레인이 와야 됩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물론 옥상에 사람이 쉽게 부착할 수 없는 광고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실명제를 해야 될 광고물 종류를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광고물은 인식표를 직접 부착할 수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크레인이 와서 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건물에 부착된 돌출간판은…,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안전용 사다리만 있어도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
재흥

박재흥위원

보통 4층, 5층 건물은 제일 밑 부분이 지상에서 3m 아닙니까? 그러면 3m 이상 공중에 부착된 것이 돌출간판 아닙니까? 여기에 붙이려면 새처럼 날아서 붙입니까?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가로 세로 규격 얼마 미만은 제외시킨다는 조항이 들어가 주어야 서민들이 조그마나마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덜 쓰고, 대형간판은 당연히 실명제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보통 광고물의 실명제 인식표를 붙이는 뜻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실명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하면 거기에서 대상광고물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는 차후에…,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으로 정 할 것입니까?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잘 전달해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박재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다음 개정 때 잘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답변의 핵심이 없잖아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실명제 근거를 조례로 만들고 나면 대상광고물은 어떤 것을 할 것인가는 차후에 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 부분을 조례개정안에도 명시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뜻입니다. 명시를 하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된다, 이 자료만 봐서는 모든 광고물에…,

이동수위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인식표를 다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규칙은 아닙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정합니까? 그럼 여기 조례에 다 나와 있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실명제를 하게 된 대상광고물을 결정하는 것은…,
재흥

박재흥위원

그것을 결정해서 여기 조례 세부규정에 넣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은 없잖아요. 그러면 규칙에서 삽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개정안에 더 세부사항에 삽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봐가지고는 모든 광고물에는 실명제 인식표를 부착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모든 광고물은 아니고 실명제를 표시하는 광고물의 종류나 표시내용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따로 누가 정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조례 심의를 하나마나 한 가지다, 이동수 위원처럼 주민과 직결되는 사안들을 그냥 심의해서 통과시켜 준다면 이대로 시행한다면 경제난 속에서 간판 하나 붙이려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 듯 해서, 20페이지를 보면 실명제 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32조2항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시행령 제4조, 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다만, 이런 신고나 허가대상 고정광고물을 다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 밑에 다음 각호에 어느 해당 고정광고물은 제외를 합니다. 신고대상 고정광고물이 대상인데 거기에 1항부터 표시되어 있는 애드벌룬이라든지는 제외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고정광고물로 대상을 한정시켜 놓았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허가를 받고 신고를 받는 고정광고물의 대상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돌출간판, 지주간판이 신고허가대상입니다. 그러면 작은 업소도 돌출간판이 있고 식당 하나 하려고 해도 앞에 지주간판 세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것을 다 하면 요즘 식당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 하나 붙이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니 이런 대상을 축소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실명제 표시인식 붙이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큰 크레인이 와서 해야 되는 것이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업소에 있는 종간판, 횡간판, 돌출간판은 창문을 열고라도, 우측하단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 5㎝, 세로 5㎝면 손바닥 보다 조금 작을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붙일 수 있고, 지주이용간판은 2~ 3m되는 것은 사다리 정도 놓고도 충분히 붙일 수 있는 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명제 인식표 부착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광고물을 새로 제작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걱정이나 염려는 덜 하셔도 안 되겠나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것은 막연한 생각이신 것 같고,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물론 현장방문도 하겠지만 조례를 개정하고 입안할 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것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로 인해 가지고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과연 실명제 인식표를 하나 붙여가지고 고통 받는, 그것 붙이려고 예산 들여서 힘쓰는 그만큼의 효과가 과연 있겠는가 첫째 의문이 들고, 앞으로 이 조례가 심의되어서 통과되더라도 현재의 조례처럼 그렇게 시행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축소를 시켜서 대형광고물,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면적 얼마 이상에 한한 대형광고물에 한해서 실명제 표시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규학위원장

과장님, 박재흥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지역 주민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보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을 하실 때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수위원

어제 의원 간담회에서도 느낀 것이고, 다른 동료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구청 담장 허물기 사업이 주차장 확보까지 감안하면 약 35억입니다. 그러나 시비 받은 7억 2,000만 원만 강조하고 일방통행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식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보다 박재흥 위원 말씀 들어보면 22쪽 32조7항에 심의를 거쳐 고시를 한다는 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 고시 때 적극 검토·반영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렇게 오래 갈 일이 없습니다. 자꾸 일방적으로 하면 주민의 행동을 제약하고 경비부담이 증가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본질의하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광고물에 30㎡ 이하로 한다고 조정되어 있고, 2쪽에 보면 20㎡로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이하라는 것을 주산 놓아서 역산하니까 1.73㎡ 곱하기 1.73㎡이고, 2페이지 20㎡는 14.1㎡ 곱하기 14.1㎡ 하면 10.041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 그러면 이것은 가로 세로를 기준으로 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입니까? 마름모나 오각형일 때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제곱미터를 그렇게 제한해 버리면…,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1㎡ 이하에서 3㎡ 이하라고 한 것은 광고물 바탕색을 붉은색이나 검은색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동수위원

그 말씀은 압니다. 제 이야기는 이 개념이 가로 세로로 곱한 개념이냐, 원형이라면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제약을 하고 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컬러플 대구 시책이라고 하면 삼각형, 마름모, 원형 등 다양한 형태도 나오고 색상도 다양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3㎡, 20㎡라고 한정하는 기본방침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모양이 원형, 삼각형도 있는데 저도 다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면적 계산하는 것은 원형은 원형대로 면적계산이 있고,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1 한다든지 기준은 다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삼각형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원형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못하니까,

이동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행정지시 일변도라는 말입니다. 원형으로 만약에 20㎡가 나왔다, 도시관리과 직원이 계산하려면 하루 걸릴 것입니다. 그런 식의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 2쪽에 전주와 가로등주에는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또 항목을 삭제함,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집에서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은 이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광고물을 낼 때 색깔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자유분방하게 한다면 오히려 보기 흉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도 위반되는 불법광고물이 아닌 광고물 생산이 많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전주, 가로등주를 광고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전주나 가로등주에 광고물을 표시하니까 도시미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주나 가로등주에는 전단이나 불법광고물 부착을 못하도록 방지시트를 감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주하고 가로등주에는 광고물 표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에 표시를 제한했고…,

이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하면 더욱더 불법이라든지 보기 흉한 광고물이 많아질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가 발생된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하고 다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전주 가로등주 불법광고물 부착 광고물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거기에 부착 못 하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합니다만 그 쪽에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붙여도 잘 안 붙는 재질로 광고표시를 할 수 없도록, 불법광고물을 줄이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이동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검토대상은 맞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3쪽 하단에 36조입니다. 특정구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가 1년에 5,000만 원 예산이 있으니까, 그 밑에 광고산업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법 제5조2입니다. 여기와 연관된 것이 9쪽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관계는 조례를 만들고 법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광고물에 대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 측면에서 보시면 거기에서 불법광고업자들이 불법광고물을 양산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방금 개정된 안에 따라서 일반 주민들이 조금 더 합법적이고 규격에 맞는 광고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 조그마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동수위원

광고업자가 개인이나 관에서 광고물 생산을 부탁하면 눈치를 보고 원칙적으로 하고, 향후 사업을 위해서 할 것인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이것은 국가예산의 남용입니까, 오용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세부적인 인센티브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동수위원

하지 않았지만 타 예산이 남으면 전용해서 또 지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제가 위원님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조그마한 금액이나 시책이라도…,

이동수위원

위원들이 지역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건의가 그것입니다. 도시관리과 직원들은 예산이 남아도느냐, 연말만 되면 인도블록 바꾸느냐, 그런 식이거든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인도블록 바꾸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청 직원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한 범주에 속하는 겁니다. 없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믿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이동수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2008년도 업무보고 16쪽에 있는 양식, 옥외광고물 관리대장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동수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 2008년도 과태료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체납액에 대한 대책, 체납액에 대한 추진사항을 부탁드립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동수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2008년도 업무보고 16쪽에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사본과 2007년, 2008년도 과태료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과 국장님, 도시관리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적절하고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옥외광고물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미관에 직접적이고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도시관리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렇게 옥외광고물에 대한 재·개정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개정에 뒤따르는 홍보, 불편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알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도 새롭게 변화하고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하는 것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접근을 할 수 있다면 개정이 효율적이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장님과 담당계장님, 모든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역주민의 혼란을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지역주민이나 시민에게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 수행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원2동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노원2동에 대한 추진경과, 향후 추진일정, 정비구역 현황 및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원2동의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에 시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6년 7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8년 4월에 주민들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예정구역 면적 76,854㎡ 중 팔달시장 쪽 8,446.2㎡를 제척하여 68,407.8㎡로 정비구역 신청이 되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와 2008년 11월 주민공람을 거쳐 오늘 의회에 의견청취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민공람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오늘 의회 의견 청취 후 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 정비계획공동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경 구역이 결정되면 8월경 조합설립 후 12월 경 시공자를 선정하여 내년에 지방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2014년 6월 경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으로는 전체 구역은 공동주택용지, 종교용지, 근린생활용지, 지구대, 어린이공원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총 1,278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교통의 원활을 위하여 동측에 12m 도로를 16m로 확폭하였고, 남측 6~8m 도로를 10m로 확폭하였으며, 서측 14m를 15m 도로로 확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원2동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수합하여 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임대주택이 110세대가 있습니다. 어떤 임대주택입니까? 5년 뒤에 분양입니까, 아니면 30년 장기임대주택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재개발「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전체 세대수에서 임대주택을 몇 세대 넣어라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임대로 가면 장기는 아니고 거의 대한주택공사에서 가는 5년 내지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조합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 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장기가 아니고 단기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타 구에 비해서 북구가 너무 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현재 총세대가 1,278세대입니다. 2014년 준공 입주인데 현재 미분양이 많지 않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관내에 약 4,000세대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북구만 그 정도 되지 대구광역시 전체로 본다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 후에 분양을 1,300세대 정도 하는데 시행사가 나오겠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지금 전체 시행사들이 택지를 매입해 가지고 짓는 아파트와 달라서 기존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는 크게, 조합원들이 50~60%되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고 시공사에서 하니까 비교해서 다행인데 주택경기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완화정책을 쓰니까 많이 완화되리라 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 걱정은 짓는 것도 좋고 정비를 하면 정말로 좋습니다. 동네도 살기 좋고 좋기는 좋은데 물론 욕심은 정비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혹시나 중간에 부실이 되어 가지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중간에 제대로 안 되면 아주 흉물스럽게 됩니다. 과장님이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9쪽을 봐 주십시오. 9쪽에는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9쪽 11항에 재건축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이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10페이지에는 김병규 위원 말씀대로 4동 110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는 노원2동 주택재개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보고서가 올라왔다, 그렇게 파악할 수 있지요.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가 원 스톱 민원업무 처리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도 증진시키고 행정서비스를 향상했다고 훌륭한 제도라는 것이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홍보도 되고 본 위원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침 2009년도 업무보고에도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이 2건인데 2건 다 칠성동 세븐스타, 노원2동, 제 지역구라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계장님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기존에서 8,446㎡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쪽 8쪽을 가면 제일 뒤에 보면 어린이공원으로 3,83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8,446㎡가 축소되고 어린이공원 3,885㎡를 증설한다면 합계 12,281.2㎡가 축소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용적률은 220%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1,278세대 분양한다는 세대수가 똑같은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당초 전체 연면적이 감소되었고, 어린이공원이 된 것은 지금 현재 대지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대지면적은 저희들이 당초 전체 연면적에서 남편에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 제척지역이 있습니다. 제척지역이 있는데 당초 포함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다가 거기는 상가하고 점포세대수가 많아 가지고 동의서를 징구해서 하다가 조합에서 도저히 동의서를 협조해 주지 않아서 거의 1년여 이상 끌어서 법상에 3분의 2 이상을 제척을 해가지고 동의율을 구해 오면 제척을 해 주겠다 해서 동의율을 해서 대지가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면적이 8,446.2㎡가 축소되고 어린이공원이 3,835㎡가 생기면 12,281.2㎡라는 면적이 축소하는데 어떻게 세대수는 1,278세대 똑같이 건립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숫자상 볼 때 약 12,281.2㎡, 18%에 해당하는 면적이 축소되는데 세대수는 왜 똑 같으냐, 용적률도 220%로 똑같은데, 어떻게 같은 세대를 건립할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추진단계가 2단계가 있고 1단계가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한 단계라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연도별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4쪽입니다. 중간에 본 예정구역은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 72.9%, 68,407㎡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재개발 정비보다는 국가에서 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주민들에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사업비를 보조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약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주거환경은 건교부로 해서 지정받을 때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어야 되고, 재개발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장일단은 있는데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유리한 것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20년 이상 되었고, 1만㎡ 이상이고 불량률도 높으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이 좀더 유리하고 안정된 입장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전체 예산 사정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그러면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직까지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금번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종 지구에서 3종 지구로 민원 신청한 것은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지금 민원은 도시관리과로 민원이 들어가서 시에서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금년말에 용역결과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변경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2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인데 바로 옆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층이고 재개발은 15층이기 때문에 층수의 불합리성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과로 해서 대구시로 진달해 놓았습니다.

이동수위원

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토지이용계획에 용도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이 10,050.1㎡나 되는데 그것이 전체 면적에 14.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북구청에서도 적극 협조하셔 가지고 경제도 어렵고 살기도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시국장님이 시에서 오셨고 하니까 안 해주겠느냐,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노력은 안 되고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권한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민들이 최운환 국장님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님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의 적절한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에서는 앞으로 재개발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지금 도시 전체 전반적인 하나하나를 개발할 때 북구 전체에 그림을 놓고 한 번 더 해서 개발이 나중에 봤을 때 몇 십 년이 지나면 그림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때 그 때 국한해서 개발의 목적만 달성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향후에 좋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