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21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10-12

고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광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행복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및 홍보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기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첨단도시교통과장 권경식입니다.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교통안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행정지원 및 홍보 등이 필요한 조례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안은 아시다시피 오늘이 10월 12일인데 지난 9월 임시회 회의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입니다. 부결된 조례안인데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분들 똑같이 해서 똑같은 분들이 똑같이 서명해서 또 올렸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분만 다르게 해서 올렸는데 상임위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료의원들한테 몽니를 부리는 것인지 본회의장에서 숫자로 밀어붙이려는 것인지 분명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사항인데 여기에 서명한 의원님들이 다른 분들이 추가되거나 빠진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발의한 분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김기춘의원, 김정호의원, 이병주의원, 이윤정의원, 오윤배의원, 조희선의원 뭐 하자는 겁니까?

김기춘의원

그만큼 소신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31개 시군에서 카포스가 광명에서 제일 잘 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기술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소신 있게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위원들의 소신이 아니고 조례를 대표발의한 분은 소신이고요?

김기춘의원

그래서 대표발의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31개 시군에서 카포스가 제일 잘 되고 있고 광명시민을 위해서 자기 기술을 가지고 한다는데 우리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지원이 안 돼서 그 사업 자체가 어렵고 또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해볼 만하다, 해줘야 된다, 시민들의 여러 의견이 있어서 받아들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달 전에 부결시킨 겁니다. 상임위에서 한 달 전에 부결시킨 것을 한 달 후에 똑같은 분들이 서명해서 올리는 것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김기춘의원

똑같은 의원들이 왔으니까 똑같이 부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저희들 상임위 와서 장난치는 겁니까?

김기춘의원

장난이 아니라 소신 있게 이것이 꼭 필요하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올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되신 지도 몇 개월 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복지건설위원회 조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은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도 복지건설위원회고 그 뒤에 있는 KTX역과 관련된 것도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입니다. 상황 파악도 못했을 것 같고 의원 된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위원회 조례나 좀 심의를...

김기춘의원

그렇게 폄하 발언하면 안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폄하 발언을 한 게 아니고요.

김기춘의원

의원 된지 얼마 안 돼서 신뢰가 없다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이 조례는 이영호위원님이...

김기춘의원

아니, 얼마 안 됐다니요? 의원 된지 얼마 안 돼서 의원의 직분을 모른다는 겁니까? 뭡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는 이영호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 한 조례를 글자 몇 개 바꿔서 그대로 올린 것 아닙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익찬위원님의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김기춘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지금 의원 된지 몇 개월 안 됐다는 그런 말은 동료의원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게 장난입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가 훨씬 전문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조례를 발의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영호의원님이 이미 발의한 조례를 보니까 문구 하나 바꿔서 한 달 만에 이렇게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KTX역 관련 조례도 거의 비슷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고 그것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얘기한 것이고요.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조례와 현재 조례가 바뀐 내용이 뭡니까?

김기춘의원

그것은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질의 답변한 것을 제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를 하잖아요. 바뀐 내용이 뭡니까?

김기춘의원

다시 한 번 물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번 이영호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와 현재 김기춘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와 바뀐 내용이 뭐냐고요?

김기춘의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없습니까?

김기춘의원

이영호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제가 발의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영호위원님,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이영호위원

조합과 협회만 약간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표발의 하신 분이 아까 1시간 동안 동영상을 봤다면서 어떻게 똑같다고 얘기합니까?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경기도 자동차 전문 부분정비조합 광명시지회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을 뺀 겁니다. 본인이 대표발의 하셨다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지난번과 똑같다고 얘기하십니까?

김기춘의원

협회하고 원 차이기 때문에 큰 목적과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말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김익찬위원이 상당히 트집 잡기로 지난번부터 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 트집 잡기입니까? 이것은 이 조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저번에 이영호위원께서 이 부분을 빼야만 기피 제척 사항이 아니라고 뺀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뺐는지 안 뺐는지도 대표발의하신 분이 지금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호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하고요. 그러면 다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제67조에 따라 광명시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 관리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 관리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광명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김기춘의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대표발의한 분이 이 내용을 모르고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김기춘의원

모를 수도 있고 토씨까지 다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거기 왜 서 있습니까?

김기춘의원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요. 대표발의 했으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응해야지요. 그런데 모른다, 과장한테 답변하라, 분명히 조례에도 질의응답은 대표발의한 사람과 위원 간에 질의 답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끝났을 경우에 위원장에 따라서 위원과 집행부가 질의 답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는 대표발의한 의원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김기춘의원

그것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됐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왜요?

김기춘의원

제가 안 하고 싶습니다. 의원을 무시했기 때문에요.

이윤정위원

수치를 보셨겠지요. 그런데 수치를 물어본다는 것은 지금 그것을 근거로 하고서 얘기를 하시는데 숫자를 물어보는 건 아니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단 김익찬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안 끝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김기춘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그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지 마십시오.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지요?

김기춘의원

답변을 안 하겠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모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디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김기춘의원

김익찬위원님, 카포스에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냥 카포스라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김기춘의원

이 예산을 진행까지 시켜준 분들이 강제에 의해서 이 조례를 통과 안 시킨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왜 본인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소리 낮추시고 김기춘의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예산이 통과됐을 때 어디에 예산을 지원해줍니까? 관련된 단체가 어딥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경기도 자동차전문 부분정비조합 광명시지회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기도 자동차전문 부분정비조합 광명시지회에 예산이 지원되느냐고요.

김기춘의원

제67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광명시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와 광명시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 협회하고 조합이 어디냐고요.

김기춘의원

광명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어디냐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 안 하시지 않습니까? 이 협회와 조합이 경기도 자동차전문 부분정비조합 광명시지회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나 협회가 따로 있는 것인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김기춘의원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전점검 지원 정비 조례에서 그때 당시에 자동차 정비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광명시에 어디 있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니까요.

김기춘의원

그것은 조례가 통과된 뒤에 여러분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지금 심의를 하는 건데 무슨 조례를 통과한 후에 얘기를 합니까?

김기춘의원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관리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및 광명시 협회가 부분정비조합이냐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님! 이것 대표발의 한 것 맞습니까?

김기춘의원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 제일 마지막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히 하려고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김기춘의원

왜 그러지요?

김정호위원

의사를 물어보셔야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이 상태로는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김기춘의원

무슨 심의가 안 됩니까? 의원은 자기 의견을 내세워서 표결로 답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자동차 안전점검 정비 지원 조례 관련해서 질의 답변 시간에 위원님들이 서로 고성이 오가고 어떤 발언에 있어서 위험수위가 있던 발언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진행하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논쟁이 계속 됐을 경우에 위원장으로 해야 되는 질서유지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되는데 각자 위원님들이 다 너도 나도 대화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발의하실 때 꼭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발의하신 김기춘의원님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제가 무슨 발언을 했나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복지건설위원회 관련된 조례인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 의원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가 더 전문적이니까 그쪽에 발의하는 게 낫다는 취지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의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든 예산을 통과하든 자기의 입법권이나 예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쓸 수 있다고 판단했고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쭉 진행돼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는 예산을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논의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또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김익찬위원님처럼 전문가 수준도 복지건설에 있지 않습니다. 저도 건설을 25년, 30년 했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 가 있고 또 자기가 관계되는 전문분야는 누구든지 조례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언성이 높아서 위험수위까지 왔는데 죄송하다고 사과드립니다. 물론 위원장님도 정도 있게 어떤 식으로든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좀 편파적인 것 같아서 언성을 높였는데 이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들의 발목 잡는 일 의원들의 흠집을 내는 일 이런 질문을 조금 더 자제해서 어떤 조례가 그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그 조례를 일일이 다 아느냐, 아닙니다. 숫자를 모를 수도 있고 집행부에 큰 조례를 만들어주면 집행부가 적절히 쓸 수 있도록 만드는 틀이라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굉장히 많은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솔직히 저는 편파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고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회의 진행에 있어서 비속어나 또는 상대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시 집행부에 질의하고 싶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시 집행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서 광명시에 자동차관리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과 협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1급, 2급, 3급 그리고 자동차 매매단지 관련해서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철

장봉철교통운송지원팀장

자동차 관리사업자라고 하면 정비업하고 매매업이 있습니다. 정비업은 1급이 종합정비업이 있고 2급 소형정비업 3급 전문정비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매업은 별도로 광명시에 2개 지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서 광명시에 설립된 조합이나 협회 중에서 1급과 2급이 있습니까? 법에 따라서 설립한 조합과 협회요.
봉철

장봉철교통운송지원팀장

지금 정비업 같은 경우는 조합이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협회가 있느냐고요.
봉철

장봉철교통운송지원팀장

협회가 아니고 조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조합이에요? 법에 의해서 설립한 협회와 조합이요.
봉철

장봉철교통운송지원팀장

지금 1급과 2급은 광명시에 별도로 조합이 있는 게 아니고 광역 조합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 광역에 있고 광명시에는 따로 1급과 2급은 현재 없는 상태잖아요.
봉철

장봉철교통운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있는 1급과 2급은 광역 규모로 경기도에 있는 것이고 광명시지회는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명시에 있는 것은 현재 3급 전문정비업 117개가 있는 거지요?
봉철

장봉철교통운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매매단지는 북부 12개 남부 58개 해서 북부 광명시지회가 12곳, 남부 광명시지회가 58곳...
봉철

장봉철교통운송지원팀장

총 70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국은 자동차 이 조례 해당하는 것은 조합과 협회는 현재 1급과 2급은 해당되지 않고 3급 117곳이 해당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해당된다면 매매단지와 관련된 북부 광명시지회 12곳과 남부 광명시지회 58곳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봉철

장봉철교통운송지원팀장

지금 1급과 2급은 광명시에 별도의 조합은 없지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같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혜택은 볼 수 있다.
봉철

장봉철교통운송지원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이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카포스처럼 해야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하지 않으면 지원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봉철

장봉철교통운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다 했기 때문에 저번 반대 토론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반대 토론을 했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하지만 추가한다면 한 달 전에 관련된 조례가 상정됐을 때는 경기도 자동차전문 부분정비조합 광명시지회라는 용어가 빠지고 현재는 자동차 관리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과 협회로 변경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현재 광명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서 구성된 조합이나 협회는 1급과 2급은 현재 없습니다. 지난번 조례 심의 때 얘기한 경기도 자동차전문 부분정비조합 광명시지회에 해당하는 117개에 해당하는 조합이 여기에 해당되고 실제로 117개 조합 관련해서 그동안 예산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단지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협회나 조합을 구성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면 관련된 예산이 지원되겠지만 그것은 차후 일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반대 토론과 비슷하게 그런 내용으로 반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117곳이 혜택을 입는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 자체는 어느 특정 단체를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안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명시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 광명시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 관리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단체라고 하면 여기에 따른 해당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알고 있으면서 단체가 결성되지 않았다면 차후에 이 단체를 결성해서 자기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전문가로부터 답변이 왔는데 제척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영호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개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제척사유가 되고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이영호위원님께서는 지금 고문이라는 직위를 갖고 계시지요?

이영호위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단서가 붙는 거거든요.

이영호위원

현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1%도 관여 못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거수 없이...

이윤정위원

찬반 토론을 했는데 거수를 해야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석의원은 7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발의한 김기춘의원님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기춘의원님께서는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야 여러 위원님들이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얘기도 안 하시고 회의 진행을 시작한 이후에 통보를 받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도 회의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KTX광명역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KTX광명역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물론 제가 발의하게 됐지만 저는 이 분야에서 철도에 대해서 특급 자격증을 갖고 있고 또 광명역이 옛날 남서울역 때부터 어떻게 해서 광명역이 생겼는지 역사부터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게 남서울역에서 광명역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왜 우리 광명에서 크게 써야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라시아 대륙철도 구축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KTX광명역이 통일 한국의 교통 물류의 거점역으로 충분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이에 따른 KTX광명역이 출발역 지정을 위한 민간 차원의 대정부 대응기구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KTX광명역은 생산과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에 위치하여 대륙의 철도망과 연계한 관광과 물류 자원시장 확대 등 유라시아 경제권을 최소한 경유로 접근할 수 있는 지정학적 절대 우위를 선점하고 있어 철도사의 최적지로써 세계 경제의 중심력 가능성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필요합니다. 향후 월곶-판교선 건설사업, 제2공항철도 건설, KTX광명역과 인천국제공항 KTX 연결 사업추진, KTX광명에 면세점을 포함한 도시공항터미널 유치 등 KTX광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많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조례 제정으로 서부수도권의 중심도시 기반구축과 통일 한국 시대에 대비한 심장의 배후기능으로써 역할수행 등 광명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광명역 말고도 아마 유라시아 철도의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서 수원역과 인천에서 굉장히 많은 로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철도에 한 20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특급 자격증을 갖고 있고 처음에 서울에서 시흥까지는 7조를 가지고 경부선 고속화 철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서울역에서 시흥까지 지하로 4조원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 4조원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광명역을 남서울역으로 만들어서 열차 시발점을 만들기 위해서 주박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철도에서 여러 사정으로 무궁화 열차부터 모든 선로의 용량을 점검하여 용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광명역을 시발점 역으로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지금은 주박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발역으로 해서 돼 있는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박기지를 우리 물류기지로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전철 안산, 광명 연결선이나 광명, 과천 연결선 고속전철화 하는 모든 전철을 거기에 유치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기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첨단도시교통과 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 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도시철도

TF팀장 박성국 안녕하세요? 도시철도TF팀장 박성국입니다. 기존에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어느 정도 광명역세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고 지금 유라시아 대륙철도 횡단 구축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어서 저희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광명시 역세권 활성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05년 11월 12일 날 제정됐는데 이번에 KTX광명역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의 조례안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안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있는 폐지안을 낸 이 조례안과 현재 제정안으로 제출한 내용과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80%가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 두 조례가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다른지 아시지요?

김기춘의원

네, 압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일부개정도 있고 전부개정도 있어서 개정해도 충분한 건데 이 조례를 폐지하고 거의 80% 가깝게 같은 내용인데 왜 제정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춘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역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남서울역으로 출발해서 광명역까지 왔습니다. 광명역에 허허벌판인 도시를 LH가 땅을 갖고 있었고 광명이 승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너무나 허허벌판이었고 또 일조타운이라는 엄청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역세권 개발은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또 일본이 욕심내는 유라시아까지 철도가 가기 원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과 부산까지도 철도 지하화를 해서 일본과 협의해서 유라시아까지 영국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를 봐도 지하화 돼 있기 때문에 광명역세권 개발 그러면 이미 그 시효 는 끝났고 앞으로 유라시아 물류 거점을 확보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를 따졌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박기지가 있는데 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놀고 있는데 거기에 아시아 물류창고가 안 된다면 거기라도 안산, 광명 연결 전철이라도 유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그 질의를 한 게 아니라 현재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내용이 80%가 거의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김기춘의원

90% 똑같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시다시피 제3조 구성 250명 이내 거의 비슷하고 제4조에 사무국 설치도 범시민 활성화 대책 조례 제8조에 나와 있고, 제5조 임기 그리고 6조 상임대표의 직무도 같고 제7조 회의도 같고 제8조 집행위원회도 같고 제9조 대책위원회 사무 처리도 같습니다. 그리고 10조 운영비 등의 지원 그리고 11조 조사 연구의뢰도 같고 내용이 거의 흡사한데 이게 80%가 아니라 제가 볼 때 90% 가까운데 개정을 하든지 전부개정을 해도 되는데 왜 조례를 기존 것을 폐지하고 제정하느냐는 겁니다.

김기춘의원

KTX광명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또 조례 시효도 만료됐기 때문에 새로운 안을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구성에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성에는 대책위원회 상임대표를 포함해서 2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를 했는데 기존의 조례는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250명 이내로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이 활성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조례와 관련해서 광명역이 출발역을 서울시나 영등포에서 한다고 해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정부청사에 데모도 하러 가고 집회도 하러 가기 위해서 25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폐지하는 거잖아요. 범시민 대책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고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인데 이것을 250명 이내로 한 근거는 뭡니까?

김기춘의원

이게 말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광명역세권 개발에 선거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차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원 몇 명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체시키는 게 맞는 것이고 여야가 이 조례를 발표해서 정말로 새로운 인원을 끌어들여서 광명시 단체 이런 곳을 편견 없이 가자고 한 의도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기준으로 250명 위원을 하셨냐고요.

김기춘의원

어떤 것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구성에요.

김기춘의원

구성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구하고 논의 했습니까?

김기춘의원

담당 과장님하고 광명역세권 개발 시민대책위하고 협의를 해보니 이것을 선거용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많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책협의회 누구하고 협의했다는 겁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지금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하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김기춘의원

집행부 과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했더니 말이 많다고 해서 그렇다면 해체시키는 게 맞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해체시키지 왜 조례에 담으셨어요?

김기춘의원

이 사람들 봉급직원도 아니고 봉사직이기 때문에 임금을 주는 분들을 봉사해서 철도시설공단에 로비도 하고 이런 차원이고 제가 전문위원 한명쯤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그 단계는 아니라고 해서 누구든지 형평성에 맞는 위원을 여야 동수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제8조 집행위원회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집행위원회 25명을 구성했는데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 얼마 줍니까?

김기춘의원

집행부한테 정확히 듣지를 못해서 회의수당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범시민 대책위원회 조례를 폐지했단 말이에요.

김기춘의원

폐지가 아니고 만기가 됐기 때문에 자동 폐기지요. 2015년 12월 말일부로 어차피 자동폐기가 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개정을 해도 되는 겁니다. 날짜만 수정하면 되거든요.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2월 31일로 폐지가 되면 이 부분은 개정해서 연장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 똑같은데

김기춘의원

250명 인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250명이 아니라 25명이요.

김기춘의원

인원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250명 말고 집행위원회 25명이요. 제8조요.

김기춘의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편중되게 짜 있어서 광명시에 괜찮은 분들로 해서 로비를 해서라도 따올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회의수당을 여쭤보느냐면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회의에 참석하면 보통 8만원을 줍니다.

김기춘의원

8만원, 1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정도 주는데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집행위원회 회의개최 참석위원에게 1회당 1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행규칙에는 1만원인데 지금 전 조례 얘기하는 거예요. 전 조례는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 조례는 집행위원회 25명 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만원을 줄 것인지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처럼 7만원을 줄 것인지 8만원을 줄 것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기춘의원

지금 제 생각은 큰 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충분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한 번에 다 하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예산 올릴 때 심의해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사무국이 있는데 사무국에 사무국장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사무국장 추천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김기춘의원

그 전 조례를 제가 상세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무국장 추천위원회를 6명 구성하는데 광명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례를 봤지만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한 사례는 제가 7대 와서 전국에 있는 조례에서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김기춘의원

그 말씀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역세권 개발 활성화 대책위원회가 너무 편중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기 복지건설에 있는 위원들이 이것은 혹시 선거용으로 쓰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광명시에 전권을 주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고 조례에 못을 박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하려면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나 이렇게 일반인들을 넣는 게 낫지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무국 국장 추천하는데 이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시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전혀 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의원

다시 개정할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혹시 시장의 사조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견제해보자고 해서 3명을 넣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전 조례에는 사무국 추천위원회라는 내용이 없는데 이번에 광명시장이 추천한 사람 3명과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이 어떻게 해서 들어간 겁니까?
철도

도시철도

TF팀장 박성국 이것은 저희가 관여해서 만들어진 항은 아니고요.

김기춘의원

이것은 의회에서 넣은 건데 이 조례가 혹시 양기대 시장 사조직이나 누구를 먹여 살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고 해서 본 의원이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시장님을 견제할 수 있는 게 3명을 우리 의회에서 합의해서 선출하자고 해서 넣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김기춘의원님께서 양기대 시장 사조직이 되지 않을까 라고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양기대 시장님 사조직이 될까 염려된다면 광명시장이 추천한 사람 3명을 제외하는 게 맞지요.

김기춘의원

그것은 의원들끼리 협의했고 또 집행부하고 협의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양기대 시장님의 사조직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사무국장 추천위원회를 광명시장이 추천한 사람을 제외해야 맞지요. 그래야 일관성이 맞는 거지요.

김기춘의원

인사권이나 모든 것은 시장님의 권한을 뺏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인사권은 시장님이 직접 인사하는 인사권과는 다릅니다.

김기춘의원

다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인사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넣음으로써 시장이 거의 직접 인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시장이 50%를 추천하는 거잖아요.

김기춘의원

우리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 보면 시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힘을 키워보자, 조례에 못을 박으면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시장님이 임명한다고 어디 돼 있습니까? 위촉한다는 것과 임명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김익찬위원님께서 전부개정조례를 했으면 됐는데 왜 폐지를 하고 제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본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장소를 활성화하는 대상은 같은 것이기는 하지만 목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제정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TX광명역을 위해서 투입된 정말 많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광명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광명시도 늦게나마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원과 인천 같은 경우는 광명시보다 훨씬 큰 도시입니다. 그런 시들과 함께 경쟁을 하려면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민분들도 KTX광명역 활성화를 통해서 광명시가 베드타운(Bed Town)의 이미지를 벗어나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많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질적인 조례를 통해서 광명역을 활성화시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사무국 설치에 관련된 거기는 한데 이것은 사실 이전에 있었던 범대위에서 저희 행감 때 지적됐던 부분이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광명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과, 시의회는 사실상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각 기관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견제가 될 수 있는 3대 3의 구성은 이것도 특이한 케이스라고 발언을 하시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무국장 한명을 두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 큰 조직을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사무국장 한명으로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할까라는 염려가 듭니다. 전문성이 담보된 분의 채용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현장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협력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 또 이분을 행정적으로 보좌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김기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춘의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3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철도에 관계되는 사람을 영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특급 기술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 발족하면서 너무 크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점차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호남선에 산천이라는 KTX를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서 평택에서는 또 다시 다른 열차를 구매해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거점화 하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남서울역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초에는 7조 예산을 가지고 서울부터 부산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부터 시흥까지는 지하화 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약 4조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열차를 광명역에 주박기지를 만들어서 시발역을 만들자고 해서 남서울역으로 출발했는데 철도청에서는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면 빠른 열차가 있기 때문에 무궁화열차 이런 열차를 없애자, 또 선로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을 줄이자고 해서 했는데 광명에 우리 땅에 남서울역이 아닌 광명역으로 왔기 때문에 제 마음 같으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이나 여기에 협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데려 와서 주박기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많은 돈이 투자돼 있지만 지금은 거의 무용지물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부시책에 따라서 광명역사가 만들어졌으니 이것을 이용하는 광명시민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한명으로 시작해서 좀 더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기춘의원님, 지금 이윤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는 좀 어긋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처음에는 전문가로 하려고 했는데 돈도 많이 들고 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 큰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한명으로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광명시나 광명시민을 위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주셨지만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말 좋은 결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움직임으로 끝나면 너무 아쉬우니까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도

도시철도

TF팀장 박성국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김기춘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고 좋은 취지로 제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장기적으로 사업할 사항이다 보니까 현재 사무국장 한명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한명으로 유지를 하지만 앞에 제안 설명에 나온 것처럼 계속 사업이 커지다 보면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80% 정도 기존 조례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80%가 아니라 거의 90%에서 95%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시대를 대비해서 KTX광명역을 통일 한국 교통·물류 거점 지역으로 유치하고자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그게 KTX광명역을 활성화시킨 거거든요. 활성화라는 단어 대신에 교통·물류 거점 지역으로 유치하자는 그 내용만 바뀌었습니다. 목적 기능도 보니까 거의 비슷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별로 반대를 안 했던 것 같고 타당 의원들이 더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모 의원께서 예산심의 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KTX 관련해서 교통 활성화 범시민대책 관련해서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KTX 활성화나 이런 것은 환경운동이나 환경단체에서 하면 될 것이고, KTX 활성화를 위해서는 KTX광명역 홍보팀에서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요.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이 아니라 타당 의원님께서요.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그분들이 찬성하는 것 같은데 그랬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의원

위원들의 개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북한만 승인이 되면 영국까지도 해저터널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 여건을 갖고 있는데 우리 광명을 위해서도 그 방향을 아까 이윤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좋은 일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기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오늘 발의한 김기춘의원님의 발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95% 가까이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과연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필요한가, 그것에 대한 민간차원의 대정부 대응기구가 필요한가, 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6대 때도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한 사람 취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했고 이번에 다시 제정해서 하는 건데 여러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을 묻고 의결을 하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켜준다면 아까 김익찬위원이 제시했던 4조에 사무국장이 추천한 위원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광명시장이 추천한 사람 3명과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의장과 시장님이 거의 함께 가는 구도인 상황에서 시장님도 추천하고 의장님도 추천하면 거의 동일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다른 데서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이 추천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꾸려나가는데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사무국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춘의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나상성 의장한테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이든 객관성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 본인이 직접 위원을 하지 않겠다. 합리성을 갖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들과 협의해서 수정을 해도 좋고 부결시켜도 좋고 가결시켜도 좋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라시아 이렇게 해서 큰 게 아니고 작게는 주박기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전철을 유치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질의보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 부분에 있어서 일단 90% 이상이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내가 직접 하면 개인적인 조례발의가 되겠지만 또 다른 조례를 발의할 때는 거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정부 운동이 과연 필요한가,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인천과 수원에서 서로 자기가 유치하려고 하는 운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명시 KTX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최초로 2005년도에 꾸려졌기 때문에 수원시와 인천에서도 움직이는 것인지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는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바라만 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칭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광명시 KTX에만 국한됐던 광명시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이제는 통일 한국을 바라보는 거점이 되는 거지요.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를 대비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옛날 실크로드와 같은 그런 형태의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지 이제는 지역 local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글로벌화된 이 시대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이제는 거시적으로 크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위험수위가 있는 발언이 의장과 시장이 함께 간다. 이것에 굉장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는 광명시 13명의 의원 중에 한명인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위원님들이 발언한 것에 다시 하지 마십시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도 아까 누구와 협의했느니 이런 뉘앙스들이 많이 비치는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도 조례안을 검토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3대 3으로 간다고 할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가자는 의미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의장이 마음대로 추천하고, 또 시장은 집행부 마음대로 추천해서 올렸을 때 이 구성원들이 3대 3이 되면 부결이 되고 그러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홀수라고 하면 통과가 되지만 여기는 3대 3 동수기 때문에 서로 협의와 타협이 없으면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공정한 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기춘의원님, 그런 쪽으로 바라보신 것 아닙니까?

김기춘의원

그렇게 우리가 협의했고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가져볼까, 이런 차원에서 그 항을 넣은 겁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나상성 의장님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의장과 시장이 함께 간다고 하셨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장과 시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6대부터 7대까지 할 때 대부분이 함께 가는 구도로 광명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차후에 생기는 일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현 시점을 두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저도 차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보고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현 시점에서 의장님의 이름을 호명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호위원

의장 이름을 호명했으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KTX광명역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석입니다.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제정이고 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범위와 유지관리 계획수립, 안전관리 의무이행, 검사 및 점검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 예고를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132쪽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이라든가 도로법 이런 12개 이상의 관계법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통합 관리하는 게 없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얘기하는 주택지역하고 공원지역에 있는 놀이터만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례가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올라왔는데 광명시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현재 311개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 311개 중에서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오래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와 개보수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십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법령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서 안전검사라든가 안전진단 그다음에 월 정기검사 이런 사항을 법령대로 검사해서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입력시키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표준화가 돼 있습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 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CCTV가 거의 다 돼 있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거의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한 놀이터에 몇 개 정도 돼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100% 돼 있는 것은 아니고 CCTV는 점차 확충시키는 추세인데 한 개에서 두세 개, 서너 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311개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CCTV가 의무적으로 한개 이상은 있는 상태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의무적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방범을 위해서 놀이터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설치할 뿐이지 CCTV을 설치하는 게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CCTV가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311개 놀이터에 몇 개가 설치돼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확인해서 아이들이 노는데 사건이 많이 납니다. 유괴도 가끔씩 나올 수도 있고 아이들이 놀다가 다쳤는데 응급처치를 못해서 더 큰 부상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 보니까 안전감시망 구축해서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하고,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내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다 지정돼 있는 것이고 옥외 시설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인을 둬서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은 지정돼 있지만 이것은 자원봉사자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공원녹지과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조례는 폐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법령에 의한 근거를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전감시망 구축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사항이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현재 안전관리인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다 포괄적으로 수립해야 되고 그런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통할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제7조에 나온 사항대로 앞으로 잘 해서 안전감시망 구축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춰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134페이지 제6조 검사 및 점검 결과조치 등에서 주어자체가 관리주체인데 여기에서 풀어서 쓰신 게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운영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영도 말이 되겠지만 어린이들도 그 놀이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폐쇄 조치를 시켜야 되는...

이윤정위원

지금 “어린이들도” 라는 말이 없잖아요. 관리주체는 시설이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어린이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같은 맥락 같은데요. 운영해서는 안 되고 이용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아니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앞에 “이용자가”를 삽입을 하시든지 그런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표창도 있는 것 같은데 연 몇 회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현재는 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표창하는 실적은 없는데 앞으로 그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등록이라든가 폐쇄라든가 이런 것을 잘한 개인과 단체에서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표창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예요? 연1회에 5개, 3개...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표창계획을 수립할 때 311개니까 그 수에 적정하게 표창계획을 수립할 때 연1회 한다든가 이렇게 관리계획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표창을 너무 남발적으로 하면 사실 큰 의미가 없으니까 뚜렷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표창을 하시는 게 큰 독려가 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행위의 제한을 적어주셨는데 여기서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에 관련된 조례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주택과 빌라단지에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모든 사면이 대부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떠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냐하면 안 만큼 일부 밖에도 유지관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은데 그 실례로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특정 트럭이나 차량이 장기주차가 돼 있었습니다. 장기주차에 짐도 너무 많이 실은 상태에서 계속 주차가 돼 있으니까 그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그러한 차량이라든지 존치되고 있는 무언가가 계속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계획이나 행위의 제한 일부분에 어린이놀이시설 바로 옆으로 조성돼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일정 시간을 명시해주셔서 이 장기간 주차하는 것은 제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저는 위원님의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하는 장소의 범위가 설정돼서 그 놀이시설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놀이시설 밖에 있는 주차나 이런 것은 주정차 단속을 하려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관계법령에서 지정해서 단속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놀이시설 관련된 조례는 놀이시설 설치장소 범위 내에 있는 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관리주체 이런 것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담당 실무과에서는 해당된 사안만 논의하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시민 입장에서 그것과 담당부서는 다르지만 사실 붙어 있는 공간입니다. 시민안전국에서 안전총괄과와 교통과와 협의를 해주셔서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에는 좀 더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보면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은 나와 있으나 나무가 과하게 커서 가로등의 빛을 방해한다든가 너무 어두운 그늘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경우를 가지치기라든지 구체적으로 여기 조례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사안들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일부 조도를 조정해서 안전을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사안들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셉테드(CPTED)라고 사실 다 범죄예방 디자인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도시재생 효과도 있고 범죄예방도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녹여서 넣는다면 어린이들의 안전까지도 담보가 되는 관련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 3조2항에 보시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이 있고 3호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놀이시설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놀이시설별로 위해요소가 뭔지 그런 것을 관리계획에 넣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광명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제정안이 올라오면서 폐지안도 같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조례가 5조까지 밖에 없습니다. 보면 제3조 관리하고 제4조 행위의 제한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안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조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전체적인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계획 이런 것을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전체 계획을 다시 세우고 관리하고 실질적으로는 제2조 정의에서 보면 공중위생관리법이나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쭉 해서 이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놀이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법령을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에서 놀이시설을 관리하되 실질적인 시스템 입력이라든가 전체적인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한다는 취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총괄을 안전총괄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국민안전처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때문에 지금 법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어린이놀이터는 공원녹지과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고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택가나 도시공원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했고 식품위생법은 생활안전과에서 관리했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왜 생겼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5년 1월 26일 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따른 대안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때문에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 관련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데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어린이놀이터 사고현황과 사고종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국공립 사립 포함 놀이터 사고일시 사고종류 그리고 사고현황과 관련해서 보험지급 내역, 어린이놀이터 점검결과 최근 3년치 자료, 어린이놀이터 업무담당자 교육현황,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미실시 현황, 어린이놀이터 관련된 과태료 현황,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자 및 관리책임자 현황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갖다 줘야 저희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심의하라고 자료를 안 갖고 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제가 계속 설명 드렸지만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시설도 있고 병원에 있는 놀이시설도 있고 음식점에 있는 놀이시설도 있고 이렇게 각각 관련 법령에 의해서 관련 주체가 여러 군데로 나눠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어린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캠핑장, 주상복합아파트 마을, 군부대, 펜션, 수련원, 박물관 등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광명시에 현황 파악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와 관련된 법에 규정되지 않는 놀이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놀이터 현황파악이 됐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직 안 돼 있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기준이 있고 그 안에 설치하는 놀이기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인형이나 장난감은 이 놀이기구에 해당되지 않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기준에 맞는 놀이시설인데 법에 해당하지 않는 법에 빠진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 군부대, 펜션, 수련원, 박물관에 있는 놀이시설과 놀이터가 있지만 광명시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놀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이 조례에 근거하는 놀이기구를 설치한 놀이시설로 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의하는 이런 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놀이시설은 관리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당은 되지만 제외된 부분 예를 들어서 법에서 관리대상은 제외되지만 관리대상으로 포함시켜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몇 년도까지 법을 개정해서 조치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은 설치하고 나서 관리주체에 넘기기 전에 법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관리주체가 놀이시설을 넘겨받아서 6개월 내에 교육을 받지 않는다든가 안전에 위해요소가 있는데 1개월 내에 진단을 받지 않는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견된다면 저희가 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정기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전교육은 2년에 1회 하도록 돼 있고 1회당 4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 부서가 안전총괄과이고 안전과 관련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법 시행규칙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집어넣는 것이라서 여기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에서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인계를 받으면 6개월 내에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한번 받고 나서는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규칙에 다 명시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규칙에 없던데요. 규칙에 빠져서 이것을 개정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시점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는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전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안전 관리자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한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교육에 관한 사항은 법 제2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1회 위반하면 과태료 30만원, 2회 위반하면 과태료 6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교육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교육은 “시설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이라고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법에 있으니까 조례에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명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안전시스템의 등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국민안전처에 들어가서 시스템에 등록하는 건데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8천만원 이상 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보험에 가입은 했느냐, 또 교육은 받았느냐, 정기검사는 했느냐, 이런 사항을 스스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보고 어디가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서 안한 데는 하도록 독려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사기관하고 관리감독기관이 이원화됐다고 하는데 광명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안전 진단하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어린이놀이시설 등록업무에 대해서 검사기관하고 관리감독기관이 이원화 됐다고 하더라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관리감독이라고 하면 지자체가 되겠지요. 안전검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든가 정부에서 지정 고시된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라든가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이런 등등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원화 돼서 있는데 일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부분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검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연구원이나 이런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고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관리 감독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일원화 하라고 그러지요? 업무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서 일원화시키라고 나온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혀 혼선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잘못 안 겁니까? 과장님, 2015년 1월 26일 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는데 검사기관, 관리감독기관 이원화에 대해서 일원화라고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데 조례안을 잘 안 만들던데 이 부서에서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은 하지만 기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5조에 보면 안전관리의무이행에 있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대해서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기간이 너무 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안전관리인데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리고 제4조 행위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한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이 제7조에 보시면 안전감시망 구축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그것을 관리할 수도 없고 자원봉사원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인데 기존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인 두고 하듯이 자원봉사원을 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하게 거기다 보수를 주고 사람을 배치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봉사원을 거기 투입시킨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 같습니다. 현재 흡연이나 음주, 가무, 방뇨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공원마다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행위들을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어떻게 벌금조치를 한다든가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게 어려운 얘기인데 경찰들이 계속 순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나 방범우려 지역 이런 데는 파출소에서도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순찰을 강화해달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것 수정 안 해도 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용자라고 하신 거요?

이윤정위원

이용자나 아니면 이용을 운영으로 고치는 방안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꼭 넣어야 된다고 하면 수정 의결 해주셔도 저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지람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55쪽에서부터 171쪽에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급여방식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급여 방식으로 2015년 7월 1일 개편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용어를 규정하고자 하는 각종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0개의 조례에 대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대상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사용료 및 이용료 또 이용료 징수, 수리비용 지원,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항, 기업기금 사업의 대상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의, 사용료 부과, 지원대상 범위 등을 맞춤형급여 제도에 따른 수급자의 다층화를 근거로 하여 급여대상자를 정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은 법이 바뀌어서 용어를 정의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아까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편됨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43쪽에서 15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할 경우에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우선 허가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또 북한이탈주민 중에 보호 대상자에게도 우선 허가권을 주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이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 등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 과제로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니까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서 매점하고 자판기에 대해서 추가로 신설된 사항인데 이게 상위법에 언제쯤 통과된 사항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권고사항인데요.

이영호위원

상위법에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저희 광명시 말고도 타 시군에도 여기에 관련해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이 내용에 대해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조례에 통과된 시도는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때쯤 다 하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현재 시점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광명시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가 지금 몇 군데 설치돼 있고 또 허가단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판매기가 한대 있고 하안도서관에 여섯 대, 중앙도서관에 일곱 대, 철산도서관에 네 대, 시민체육관에 네 대, 보건소에 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은 하안도서관,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관련된 현황은 장애인하고 한부모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현재 관리하고 있겠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여기도 포함되면 매점이 됐던 자판기가 됐던 더 증설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현재 이분들이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설치된 것보다 그분들이 더 많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자판기를 설치할 때 이 사람들에게 우선 운영권을 주라는 것이지 그 사람들 숫자에 맞춰서 자판기를 설치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자판기 있는 데가 일곱 군데라고 했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이영호위원

여섯 군데가 있는데 장애인이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수요가 한개 있는데 여기에 다 줘야 될 상황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배정해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선권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인에 우선순위가 있고 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 1, 2급 대상자가 왔고 국가유공자 중에 부양가족이 두 사람 있는 사람이 동시에 신청을 했다면 일순위자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한부모가족 쭉 대상자들 중에서도 1, 2, 3 순위가 다 있어서 가점 점수 이런 것을 다 해서 가장 우선자에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순위가 제6조 관련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까? 단체에서 서로 충돌이나 서로 문제가 돼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점수로 순위를 매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섯 군데 자판기가 설치돼 있다고 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네 가지로 분류를 해놓으셨습니다. 장애인, 한부모, 국가독립유공자 가족, 6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대상자가 돼 있는데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도서관 같은 데 매점 같은 것은 일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다른 지역은 없고 도서관 매점만이요? 몇 군데나 되는지 현황은 모르십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여섯 군데 중에서 하안도서관만 빼고 다 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여기 보면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광명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이라든가 직영하고 있는 곳들은 다 공공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도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던데 지금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청소년수련관 안에 커피숍 문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커피숍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정호위원

어차피 그런 안이 있으면 커피자판기는 설치를 못할 것 아닙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자판기가 덜 필요하겠지요.

김정호위원

허가를 내주게 되면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 기관에서 정해서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허가 내주는 기간은 없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김정호위원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도로 가판대도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이 하지 않고 본인이 허가만 내놓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실명 위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역이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최대한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허가를 내준 다음에는 관리가 사실 힘듭니다. 처음에 내주기 전에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노인복지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두 군데 넣었다고 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넣었다고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65세 이상을 넣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례에 슬쩍 끼워 넣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 과제로 내려올 때 이게 같이 내려온 건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65세 이상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은 최하위 마지노선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법제처, 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 등 이런 데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에 포함이 돼서 온 건데 1순위는 70세 이상 노인이고 거기다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65세라고 하는 것은 최하위 순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2 설치허가의 취소 2항에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서 설치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3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됩니까? 이 부분을 삭제로 개정하여 올라온 거거든요. 이 조례가 2014년 8월 22일 날 신설돼서 제7조의2 설치허가의 취소 2항이 신설 된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신설한지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만에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아니고 꼭 어떤 분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 안을 삭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장님! 최근에 자판기 관련해서 취소일로부터 최근 3년 내에 취소된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삭제했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152페이지 노인복지법에 보면 제25조 생업지원에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해서 상위법에서 제정돼서 우리한테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것으로 전국 시군에 다 통보된 겁니다. 설치허가의 취소에서 2항의 삭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제한을 하는 것은 다 규제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철폐하고 그것은 우리가 공모할 때 얼마든지...
익찬

김익찬위원

공모를 통해서 제재할 수 있다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렇지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공모 신청할 때 거기다 얼마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것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규제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다 철폐하잖아요. 그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아무튼 이해는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자판기에 대해서 제가 초선 때 관심을 가져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각동 자치센터, 도서관, 수련관, 관제센터, 민원콜센터, 모바일센터 그리고 각 청소년센터들, 평생학습원 상당히 많은 곳에 위탁하고 있는 곳에도 자판기가 있습니다. 동 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각 동과 관련된 새마을 이런 곳에 위탁을 주던데 이 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거기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새마을단체나 어디 단체에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시에서 시설까지 위탁 준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공공시설이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개정안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판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이것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 기관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가 있다든가 이런 데는 있던 게 소수가 이용하니까 없애지도 못하고 거기는 오히려 이것을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현상유지도 안 되지만 소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하는 곳도 있어서 그것은 일괄적으로 넣는 것보다 그 기관에서 운영에 맞게 하고 또 만약에 그것을 위탁 운영해야 될 정도면 이것은 공고를 통해서 하는데 다 입찰하는 게 아니라 우선권을 주더라도 이게 이문이 남는 데는 응찰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동에 있어 봤지만 그 동에 있는 게 민원인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이문이 남아서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골프장 같은 데는 없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조례에 나와 있는 국가유공자나 어르신, 장애인들한테 주는 게 낫잖아요. 이 부분 검토 좀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자동판매기가 여러 곳에 있지만 위생관리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위생관리 점검은 생활위생과에서 정기적으로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게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말이 많아서 그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해당 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여기 보면 차상위계층이 나와 있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용어정의요?

이길숙위원

네,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여기서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묻고 싶습니다. 162페이지 제14조3항에 보면 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순희

고순희위원장

잠깐만요. 이길숙위원님! 아까 끝난 겁니다.

이길숙위원

같이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닙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테마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테마개발과장 최봉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명동굴에 대한 관광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는 사항을 삽입하고 또 동굴이 이번에 활성화 됐기 때문에 광명동굴 상징물 등에 대한 상표권 도용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나의 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각 분야별로 동굴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동굴의 교육, 문화, 예술, 관광 진흥을 위한 체험, 공연, 국제전시회 등의 행사를 추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설한 내용이 되겠고, 광명동굴에 대한 입장료, 체험료, 관광료 등에 대한 운영내역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본 사항을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조항만 말씀드리면 제9조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비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했지만 지난번에 나온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험료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짜리도 있고 두 달 짜리도 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6조에 입장료 등 면제 및 감면에 있어서 감면조항을 신설했고, 제4장 광명동굴 문화, 예술, 관광 진흥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신설해서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5장 광명동굴 상징물 운영에 대해서 전부 신설해서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신설을 했습니다. 제6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서 전부 신설해서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35조가 원래 세입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입법예고 과정 중에서 동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제22조에 들어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이번에 수정의결로 제35조 세입관리에 대해서는 포함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이번에 광명동굴로 해서 경기도 창조오디션 100억 상금을 받아오셨는데 400억 중에 100억은 우승상금으로 받아온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나머지 300억 정도는 어디어디에 배당이 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모두 8개 시군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1등이 100억, 2등이 85%로 85억원, 3등이 75억이고 4등이 각 10억씩 해서 1등이 1명, 2등 85억이 1명이고, 3등 75억이 세 군데, 10억씩 가져가는 데가 세 군데 해서 2등이 화성이고 3등이 연천, 고양, 시흥이고 10억짜리는 가평, 고양, 군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이런 계기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상금을 받아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서 지역 경제 살리기 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것을 기여하신 것 같습니다.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 11월 18일 정도에 제정된 것으로 아는데 일부도 아니고 전부개정이 올라왔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요청이 왔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리라든가 제4장 제5장 제6장에 대해서는 상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로고가 있는데 굉장히 잘 만든 로고가 있는데 그 로고 안에 Amazing이라는 심벌마크도 있고 캐릭터도 있습니다. 그러한 캐릭터들이 광명동굴 로고와 함께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이 도용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징물에 관한 것들을 시급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김익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험료하고 관람료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관람료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라든가 전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람료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체험료로 정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같은 부분은 안전이라든가 보전은 어쨌든 동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전 및 안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창조 오디션에서 100억을 확보했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시설을 할 때는 보전 및 안전관리위원회를 둬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할 때 좀 더 구체화시키고 체계화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이 항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4월 4일부터 현재까지 몇 분 정도 입장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어제 현재로 76만7,788명이 왔습니다.

이영호위원

약 78만명 정도 되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요, 약 77만 명이 왔습니다.

이영호위원

한 9대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광명시민이 10%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9%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91%가 외부인입니까? 그러면 수입도 상당하겠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31억 정도 발생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수입이 31억이면 지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무슨 지출이요?

이영호위원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명 가까운 인건비라든가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포함하지 않았고 저희가 현재는 순수입으로 들어온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고 일자리창출 측면은 어쨌든 예산에서 계상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입장료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모전을 해서 100억 정도 대상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400명 정도가 일자리창출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400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완공이 됐을 때지만 현재 우리가 200명을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200명을 포함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얘기할 때는 400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매년 200명이 창출됩니다. 거기에는 미디어아트 공간에 전문가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엔지니어들 지하갱도 같은 데는 탐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는 에스컬레이터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포레스트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한 전문 일자리들이 실질적으로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200명이라는 것은 전문 직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파생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명에는 전문 직종 플러스 사회적 기업도 일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광부도시락을 만든다면 광부도시락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발레파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 기업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몇 퍼센트 포함해서 200명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했던 것은 지금 창조오디션에서 받은 비용으로 인재육성에 대한 부분들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와인 소믈리에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준 소믈리에를 획득하고 또 아까처럼 엔지니어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따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원들이 사업이 끝나면 몇 천 명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간접 인력은 저희가 포함시키지 않았고 창조오디션 나갔을 때는 직접 창출되는 인원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영호위원

간접적으로 몇 백 명 채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전문직 포함해서 기술직이나 거주자는 외부에서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광명지역이 우선으로 고려해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100억이라는 상금을 받았는데 겨울철에 날씨가 추운데 에스컬레이터나 포레스트 슬라이드가 겨울에도 가능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겨울에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150억원을 사업비로 계상해서 50억은 시비에서 충당하고 100억은 저희가 받은 것으로 해서 충당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50억은 추경에 넣어서 이제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가면 큰 틀에서는 15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영호위원

제 말씀은 봄이나 여름철, 가을철에는 충분히 많은 관광객이 입장하고 있지만 겨울철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계절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겨울철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구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겨울철에는 관람객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따뜻하고 여름철에는 시원하다고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가 지금 9단계까지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8단계까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이 지하수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지하수로 인해서 농작물도 재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콩나물을 재배하는 공장이나 거기에 관련돼서 농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지하수 물을 항상 외부로 빼는데 과거에는 물이 넘쳐나서 한 5마력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20마력 이상 수중모터를 사용해도 지하수 물이 안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사해서 외부로 지하수를 빼는 것을 농지 쪽으로 어느 정도 순환시켜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문제가 없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조사를 하셔서 지금도 가보니까 물을 고랑으로 해서 냇가로 지하수 물을 방출하는 것 같은데 그 물을 최대로 농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입 지출을 잠깐 얘기하다보니까 준비 좀 해주십시오. 수입이 아까 31억원이라고 했고 지출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광명동굴이 없었으면 테마개발과도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테마개발과 직원이 현재 몇 분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3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3명에 대한 연봉, 한 사람이 5천만원 정도 되면 테마개발과 직원들 한 1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 20명 따로 고용하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뽑아서 주십시오. 그래야만 수익이 얼마 남고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광명동굴이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지만 성공한 정책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지만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지적할 것은 지적하겠습니다. 제8조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제4항 “시장은 반기별로 동굴 내부 및 외부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잘 보이는 곳에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입구를 확인해보니까 검사결과를 공개한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 공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 보이는 데 공개하는 게 아니고 광부샘물 위에 공기질 검사하고 같이 부착해놓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도 하나 하고 검사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동굴입구에도 공개하도록 이 부분을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인데 시 홈페이지하고 동굴입구 잘 보이는 곳에 이 부분이 추가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9조 프로그램의 운영 제3항에 “동굴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여야 하며 체험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해버리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만원으로 하든 2만원으로 하든 3만원으로 하든 시에서 알아서 결정할 것입니다. 의원들이 이 부분 체험료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에서 과에서 물론 잘 하겠지만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체험료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강원도 어디 지자체 체험료 1만원하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은 정해야 되겠지만 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견제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서 체험료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례 183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이 조례 말고, 183페이지에 있는 이 위원회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체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도록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제2호제2항에 “제1항에 의한 편의시설은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전 조례는 비영리법인이었는데 이번 조례에는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오리서원과 관련돼서 이 조례도 법인으로 바꾼 것 같은데 동굴 내에 있는 시설을 위탁을 주는데 되도록이면 이익을 창출하는 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에 주는 게 맞는 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비영리법인에 줘야지 주식회사에 준다는 것은 동굴을 이용해서 돈 벌라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들이 기존에는 분명히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었는데 법인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그리고 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면도 저는 “면제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면제하여야 한다.”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명시 공무원 노조에서 안을 냈는데 안이 “시장의 정치적 이용해서 책임 회피 목적으로 위원회 설치 의심, 동굴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 가능성 그리고 옥상옥 조직 전형적인 행정적 예상낭비” 해서 “사무국 설치는 불필요한 관리부서 신설이며, 관리운영 등 전반적인 개입소지, 신규인력 채용을 위한 정치인들의 채용특혜 요구 및 각종 부서를 대상으로 전형적인 행정력과 예산낭비 사례 그리고 현재 동굴운영의 비효율성 입증, 동굴운영 관리에 현재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으나 또 다시 별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현 체제의 비효율성을 입증하는 것임” 저는 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지부가 의견을 낸 부분과 의견이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3조 위원회 운영 및 추진사업 자금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위원회 소속원, 외부인, 기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회비 등 성금으로 필요한 자금을 운용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기부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95페이지 보니까 양구군 문화·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홍천군 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체육인사, 기업인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성금, 문화 체육인사 기업인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성금 이렇게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광명시도 비슷하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저는 못 받을 것 같은데 분명히 법에 우리 생각이 다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지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맞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법률시행령이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부금품은 모집등록이 있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 등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1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이 부분들 그리고 “모집자 의뢰에 의해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한 경우”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 우리 조례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저희는 자발적으로 기탁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쳤을 경우에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했고 거기에 착안해서 이것을 넣은 겁니다.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자발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접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착안해서 넣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부심사위원회는 따로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세정과에서 운영하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조례에 있지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조례까지는 모르고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 돼 있어서 각종 기부금을 할 때는 세정과를 통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은 모르세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제가 세정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세정과까지는 모르겠는데 기부심사위원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정과에서 담당하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기부심사위원회하고 다를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우리 시의 모든 것은 거기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국민신문고에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면 제33조 위원회 운영 및 추진사업자금의 조성 및 관리 제1항에 “위원회 운영 및 추진사업자금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성한다.” 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제2호 위원회 소속원, 외부인, 기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회비 등 우리 조례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 소속원, 외부인, 기업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회비 또는 성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로 제가 홍천군 양천군 등 문화 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나와 있다고 우리 광명시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 관련된 내용을 넣었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면 “다만, 모집행위가 없었음에도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부금품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 조례의 경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회비 등의 자금 조성규정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회비는 사업자금 등을 조성하는 것이지 국가 등에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기부금품에 따른 접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 답변가지고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으려면 기부금위원회를 분명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천군이나 양구군에서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홍천군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조례에 이것을 담으면서 스포츠와 관련된 체육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양구군 문화스포츠마케팅을 체육회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사무국에서 체육회에서 진흥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육회 진흥기금과 이 위원회를 동시에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기부금품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체육기금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체육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것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스포츠와 관련된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조례와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체육기금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체육기금관리위원회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하는 부분이나 저희는 동굴이 관광지기 때문에 이 관광지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세정과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부금품에 관한 법이나 시행령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가 거의 100개가 넘을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이 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기부금 받는 것을 다 가능하게 한다면 광명시에 무슨 단체든 다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기부심사위원회라는 부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엄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기 위원회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기부심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돼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회라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라는 부분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정확히 모르지만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저는 이번에 소녀상 관련해서 설치했는데 그게 예산이 한 2, 3천 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소녀상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남았다고 그랬지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예산이 남은 게 아니고 성금이 남았겠지요. 그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성금이 남았다고 얘기 들었지요? 2, 3천 남았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천만원이 상한액이면 5천만원 딱 모집하면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부금품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처음에 읽어주신 내용 있잖아요. “자발적인 성금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 했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후자에 말씀하신 체육회 기금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쪽에서 심의했던 것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답변이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속기록을 제가 뽑아서 왔습니다. 조례심사위원회 여기가 어디냐면 홍천군 체육진흥기금운용 및 관리조례하고 홍천군 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하고 같이 회의를 했더라고요. 왜 같이 했나 봤더니 홍천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여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면서 기부금품 같이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양구군에 문화스포츠, 스포츠기 때문에 체육회 사무국에서 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체육회 사무국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스포츠에 관한 것은 체육회 사무국에서 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부분 여기까지 하고요.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취합해서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보니까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유무형 관련 콘텐츠를 창조하기도 어렵지만 창조된 콘텐츠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광명동굴 관련된 많은 캐릭터와 로고와 BI CI 등등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 듣기로 로고송도 고려중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광명 동굴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만 유일하게 할 수 있게 지키려면 저작권을 먼저 챙기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명시해주신 것은 사실 기본적인 저작권입니다. 저희가 광명동굴 관련 콘텐츠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으셔서 굉장히 작은 것도 다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가들이 속속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명동굴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는 하는데 관광의 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광명동굴 관람자들이 광명시에서 소비하는 비율을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조사는 다양하게 하지 않지만 그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번 오시는 분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이게 끝나고 나면 지역의 어디를 이용할 것이냐, 이렇게도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면 밤일음식문화의 거리에서 물어봤습니다. 오시는 관람객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밤일음식문화의 거리에 물어봤더니 약 20, 30%의 매상이 올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할 때 이번에 창조오디션에 나갔을 때 저희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해보니까 앞으로 창조오디션에 대한 사업까지 마치고 나면 연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70억이 발생합니다. 거기에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음식 플러스 주유소, 작은 슈퍼 다양한 부분들이 거기서 활용해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연간 170억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부분이 상징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준비했는데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었는데 콘텐츠에 대한 하나하나도 저희가 다 상표 등록을 해서 이것은 왜냐하면 에버랜드에서 얼마 전에 저희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업무협약을 하는데 콘텐츠를 교환하자는 겁니다. 광명동굴에 있는 콘텐츠를 에버랜드에 그대로 실어서 한두 개 정도 자기가 하고 에버랜드에 있는 콘텐츠를 우리가 한두 가지 동굴에 콘텐츠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교차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할인도 교차로 하자고 할 정도로 에버랜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하루에 2만1,500명이 왔을 때 그분들이 저희 동굴을 방문해서 동굴에 대한 놀라움과 독특한 콘텐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자는 것에서 많이 왔었는데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이 콘텐츠 하나하나도 상표화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의 교류를 에버랜드에서 업무협약 제안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건데 사실 이미 완성이 돼 있는 대기업 자본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광명동굴의 콘텐츠 상호교류를 하면 저희가 흡수되기 십상입니다. 그러한 정책을 펴시려면 보호항목에 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됩니다. 에버랜드는 이미 기존에 잡혀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를 추가하면 새로운 무언가 변화가 되지만 저희 광명동굴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관광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파급효과가 170억이 예상된다고 하시지만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또 다릅니다. 연구결과 수치라는 것 자체가 100%를 담보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광명시에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 제휴나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지역에서 밥을 한 끼라도 먹든지 시장에 가서 장을 한번 보고 간다든지 근처 광명사거리 쇼핑거리에서 쇼핑을 하고 간다든지 그런 것이 광명시에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거기까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광명동굴 혼자서 문화예술 관광을 하신다는 것은 사실 모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행복국에는 문화관광과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와 연계를 잘 해서 융복합을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예를 들면 시민회관에서 특별한 공연을 항시 한다든지 광명동굴에서 문화콘텐츠를 접하고 광명시 철산동이나 하안동, 소하동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광명동굴 혼자서만 엄청 잘나면 그것으로만 끝나거든요. 파급효과가 점진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온도까지 가야 되는데 광명동굴이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결과에 도취되기 보다는 관광의 꽃은 지역경제 활성화이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How to,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집행부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저희 소상공인 협회나 많은 시민단체도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을 뽐낼 수 있는 장소가 여기에 필요한데 이렇게 연계를 해주십시오. 라는 아이디어 회의가 꾸준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다 같이 즐겁고 잘 먹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광명동굴만 독주하는 느낌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수치가 밤일마을은 원래 밤일마을은 그렇게 조성이 많이 돼 있잖아요. 주차도 편리하기 때문에 거기가 1차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수치보다는 주차는 조금 어렵지만 맛집들이 있고 20년 30년 장사를 꾸준히 해오신분들까지도 녹아들 수 있게끔 지혜를 모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 점에서 명심을 하겠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로 밤일부락 상가번영회하고 저희하고 해서 밤일부락의 음식점 상호 전체 나온 유인물을 제작해서 광명동굴 나가실 때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1차고 2차로는 광명시 전체 유명 음식점이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데 이런 곳은 저희가 생활위생과하고 협조해서 보완해서 파급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분들의 재방문율, 우리가 광명동굴 한번 왔는데 또 오시는

이윤정위원

재방문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재방문율 먹거리 이런 것을 저희가 조사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4월 4일 날 개장을 했기 때문에 1년 정도 운영된 다음에 그런 전반적인 것도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해서 동굴도 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또 하나 추가 드리고 싶은 게 광명동굴에 투입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고 받아오신 돈도 많이 있는데 광명시민한테 수혜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인재육성에 관련된 교육비를 사용예정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광명시민들이 새로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야지 저희 광명시민들도 광명동굴로 밥 먹고 산다는 말이 나오지 그냥 광명동굴 운영만 잘하면 거기에서 끝입니다.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테마개발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기부금품과 관련해서 기부금품을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발적으로 할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자발적으로 한 기부금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모집을 하면 안 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모집을 한다고 “네” 했는데 바로 국장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바로 안 된다고 그렇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금 과장님 “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했을 때 모집행위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모집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집행위를 하면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위법이거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여기 제33조에 “위원회 소속원, 외부인, 기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회비 또는 성금” 이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의해서 우리가 모집하는 게 아니고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항목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기탁한다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기탁했을 때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려서 그 부분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수행에 필요한 목적일 경우에 가능하다고 국민신문고에서 답변한 것처럼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여기 관련조례는 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 설치입니다. 위원회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 위원회가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또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기금 따로 있고 또 관련된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과 함께 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기금심사위원회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동굴 기금과 관련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천군처럼 광명시에 문화관광과 관련된 기금이 있다면 기금심사위원회가 있다면 이것과 현재 조례와 문화관광 관련된 기금심사위원회를 통합해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면 홍천군과 하는 게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천군에서는 위원회에 관련 조례기 때문에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받아서 자금의 사용내용,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회계공무원은 누가 할 것인가, 사업계획 및 자금결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천군은 위원회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자금의 사용, 회계공무원, 사업계획 및 자금결산, 기록유지 이런 내용이 따로 있는데 광명시에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타 지자체의 내용을 갖다가 이 부분만 따서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까 제가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라는 부분들은 기부금품 모집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가 최상위법으로 있지 않습니까? 최상위법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하면 지금 말씀하신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부금품이라는 조례가 아닌 상위법에 의해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판정한다면 그 판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자금내용이라든가 회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 부분들이 정리돼서 그 용도에 맞게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2호 “사무국 설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해도 크게 문제없지요? 위원회는 기능이 있고 이 기능에 대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각종 위원회처럼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무국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현재까지 사무국이 없어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마개발과 그 정도 능력 충분하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사무국이라는 것은 별도의 인력을 해서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사무국이 있음으로써 대외적으로 우리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사무국에 대한 국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 국장이 하던 과장이 하던 그 사무국장을 공무원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이 사무국을 하는 것은 “둘 수 있다.”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병행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성격을 부각시켜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 사무국이 별도의 다른 사람 민간인이 설치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한다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항상 그렇게 갑니다. 공무원이 하다가 일정 시점 지나면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하는 게 낫겠다고 조례를 개정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거지요. 정치적인 측근으로요. 그렇게 가는 것을 가장 염려하는 겁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김익찬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그것은 비약적인 사항이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집행부하고 더 논의해서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저희가 조례도 작년 11월 달에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이번에 보완하는 건데 큰 틀에서 보시고 또 저희가 운영하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봐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찬

김익찬위원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큰 틀에서 봐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동굴 내부 및 외부 환경오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 시 홈페이지하고 동굴입구에 공고할 겁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시 홈페이지에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굴외부는 위치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또 제가 얘기한 체험료도 시에서 마음대로...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체험료는 이렇습니다. 체험료가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금액을 확정시키면 프로그램을 수시로 그때그때 못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두고 하자는 겁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것을 언제 일일이 다 위원회에서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행규칙을 정해서 재료비가 얼마, 그게 얼마해서 5천원이나 3천원을 하지 저희가 이익 그것은 안 합니다.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정호위원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심의 때 우리가 다 위원회 불러서 얼마 얼마 집행할 것이냐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일일이 사사건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하니까 그것은 집행부를 믿어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12조도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법인도 이게 영업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념품 팔고 이런 것 때문에 포괄적으로 법인을 넣으면 법인도 되고 비영리법인도 되는데 비영리법인하면 이윤을 추구 안 한다고 하면 원가에 구입해서 원가에 판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영리를 법인으로 만들어놓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을 주면 되잖아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현재는 위탁할 계획은 없는데 이것도 향후 미래를 보고 하는 건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는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탁은 비영리한테 예를 들어서 급여 이런 부분을 책정해서 위탁을 비영리한테 주면 되는데 법인한테 주면 위탁금 플러스 이익을 남기려고 합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이것은 법인 위탁을 주게 되면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큰 틀에서 이것만 봐주시고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위원님, 넓은 아량으로 저희 힘 좀 덜어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이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시다가 문제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여기서 수정의결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35조 세입관리는 넣어주셔야 됩니다. 원래 세입관리가 동굴 22조에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입법예고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넣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정해서 다 넣읍시다.

김정호위원

그것만 수정해서 넣읍시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정호위원님, 시 집행부에서 수정하는 것은 수정하고 위원들이 수정하자는 것은 수정을 안 합니까?

김정호위원

자발적 수정으로 봐주세요.

이영호위원

동의합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통으로 한 조가 빠졌으니까 넣어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단 그렇게 합시다. 의결해도 답은 똑같은 것이니까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따로 불러서 집행부하고 대화를 해서 개정하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으로는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제36조 및 제35조로 하고 제35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 세입관리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른 수입금은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수정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