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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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1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10-12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중소기업 및 유통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시는 조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경제과 소관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제정사항입니다. 제정이유는 에너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성원의 역할,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부터 6조까지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시, 사업자, 시민 등 각 주체별로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7조부터 9조까지는 각 부문별 에너지 시책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18조까지는 시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한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는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입법기간 동안에 푸른광명21 추진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여 일부는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페이지 16부터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주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의 절차를 밟는데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협조해야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주택부서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5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하는데 그중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신재생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4조에 보면 말이죠. 제3항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홍보, 교육 관련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추진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에너지 관련해서 웅변대회도 개최를 했었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없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계획은?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앞으로 계획은 없겠지만 또 저희들이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례상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을 하시겠다 이거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로 계획을,
병주

이병주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례 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 에너지 기본 조례가 만들어진 타 지자체 것들도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의 내용하고 좀 거의 유사하긴 하지만 일부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하던데 그 내용들을 충분히 다 검토하신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 내용들하고 좀 상이한 부분도 있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빼고 넣고 한 부분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글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시에 좀 더 부합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4조5항에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이라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해서 이번에 추가로 집어넣은 내용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저희가 보통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미활용에너지라는 내용은 어떤 개념인가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미활용에너지는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실용화를 못 시키고 있는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가 하수시설에서 발생되는 발생 가스라든가 저희들이 충분히 잡아서 활용할 수 있는데 미처 아직까지는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여기 푸른광명21에서 제안한 내용에 그분들하고 이렇게 내용을 같이 얘기 나눠보시고 넣으신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입법예고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쪽 푸른광명21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직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해보시진 않으셨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앞으로 이것 관련된 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시민단체나 그런 환경단체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시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7조2항의 3호, 4호 이렇게 보면 3호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시범설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시범설치하실 건가요, 아니면 시범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글쎄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봐서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다 봤는데 시범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데는 여기 광명만 있었어요. 타 지자체 것을 제가 다 확인해 봤거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하나 예로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거치대로 태양광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안산이나 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업성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아마 사업성과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무조건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에 따른 어떤 사업평가를 해보고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시범설치하면 우리가 보기에 시범적으로만 하고 말아버릴 것 같아서, 계속성이나 연속성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타 지자체 것을 확인해 봤더니 시범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광명만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시범설치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보시고 난 뒤에 장단점을 잘해서 더 확대시키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4호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회계과에 이 조항을 꼭 통보 좀 해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조례 부분은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광명시에 이렇게 에너지 절약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고 또 푸른광명21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의견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다 못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반영을 많이 했기에 이런 관련 단체들하고 상시 이렇게 소통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아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좀 더 해도 되지요? 저는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제안을 한번 했고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 작년 같은 경우 한 30호 정도를 태양광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주민들 상당히 만족도가 좋으시던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쪽에서는 만족도가 좋으신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광명동 쪽의 일반주택은 태양광 설치하기가 구조상 어렵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주로 하안동이라든가, 소하동 쪽,

안성환위원

안터마을 같은,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쪽에 개인주택에 대하여 최근에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용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그래서 저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수요가 다 초과된 것 같고 그래서 광명시에서 이 에너지 절약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제안을 제가 방향의 시각을 좀 전환시켜 주십사 해서 제안 드리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광명시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광명시에서 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아파트 베란다에다 태양 판넬을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부분은 물론 효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지자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큰 효과가 있게 보이지 않거든요. 정말 필요한 효과라고 하면 저는 공동주택 위에 옥상에 태양열 판을 설치해서 기본적으로 30㎾ 기본이지 않습니까? 30㎾가 한 단위인가요? 유니트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용량이어서 대부분 그 정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30㎾ 정도를 설치해서 최소한의 공동전기료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에너지 절약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이렇게 봤는데요. 서울시 무슨 동에는 보니까 월 전기요금이 380만원 나왔던 게 53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동전기료가 대략 월 330만원씩 절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10개월만 돼도 3,300만원이기 때문에 1년만 돼도 투자된 금액을 거의 다 회수하고도 이익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광명시에서 아직 시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조례 시범실시 운영도 있기도 하지만 한 단지 정도 선정하셔서, 큰 대규모 단지가 아닌 대략 한 200세대 미만 정도 되는 그런 단지를 선정하셔서 시도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 왔었고요. 지금 공동주택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는 아무래도 입주하신 분들하고 입주자 대책회의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서 아직 그런 저희들이 절충안을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공동단지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방법으로 하는데, 이 사업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데이터를 잠깐 보니까 30㎾ 기준으로 대략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시의 보조금도 있고 또 아파트 단지에서도 납입을 해야 될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개 단지 정도를 한번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융화가 잘돼서 이런 동의를 얻기가 쉬운 단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1,000세대 정도 되면 동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규모가 한 300세대 미만 정도 되는 단지를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나보셔서 시범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지금 아시다시피 광명시에는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60% 정도가 공동주택인데 지하주차장에 형광등이 다 켜져 있는 부분이 24시간 켜 있잖아요. 그 부분에는 전력소모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관련된 형광등이 보통 평균 38㎾ 정도 완등기 포함해서, 38㎾ 정도 되는데 이것을 LED 사업으로 바꾸면 상당히 좋은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제가 예전에 입대위 회장 하고 있을 때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 추진을 했지만 실제 주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해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가 좀 공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정말 상당수 아파트에서 동의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에너지 절약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글쎄 지금까지 저희도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준 사례는 있는데 일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에너지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관련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특히 가장 에너지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전기나 석유 아닙니까. 이 중에서 전기를 절약하거나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가정이나 공공 분야에 사용하는 부분은 에너지 조례에 부합한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저하고 같이 협력해서 제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맞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2조7항에 보면 에너지 절약 실천과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민이나 기업 등 민간의 해야 하는 일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것은 태양광에 직접 연관돼 있는 사업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시민단체도 있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아직은 아니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지금 아직 만든 건 없습니다.

조희선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생각이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제안을 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영을 안 시켰거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효율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도 위원장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어차피 저희들이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공동위원장보다는,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 관련 법이라든가 또 18개 시군을 다 검토해 봤지만 지금 현재 공동위원장으로 쓰는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이 사업은 진행하고자 하는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위원장보다는 위원장 한 분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고요. 보통 위원회가 15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굳이 20인으로 했다고 그래서 잘못된 것도 아닌 것 같고, 특히 지금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이렇게 여성 전문가를 40%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15인으로 했을 때는 9 대 6이고, 20명으로 했을 때는 12 대 8이란 말이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5인으로 했을 때 6명이 여성 전문가로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럼 여성 전문가가 만약에 이렇게 폭이 적으면 그분들이 바쁘거나 어떻게 했을 때 한두 명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여성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22인으로 했던 것을 15인으로 축소를 시켰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단체 의견도 좀 반영을 했고, 다른 시군의 조례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별영향평가하면서 그쪽 부서와도 협의를 했는데, 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거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지금 시장의 책무나, 아니면 위원회 구성 등을 보면 뭐 시민,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이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이런 부분이 과정 중에 진행이 된 적이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시민단체나 이쪽하고 저희 사전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협의가 된 것은 없었고 저희 자체적으로 타 시군 조례라든가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제정안을 만들었고,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의견이 있으셔서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이나 뭐 지급을 할 때는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가장 큰 목적은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좀 더 주안을 두고 이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올리셨기 때문에 좀 시민 협의나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미흡할 수도 있겠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보시면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지만 환경 관련 부서에서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고 환경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도 앞으로 녹색성장위원회라든가 환경위원회 이쪽과 같이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이쪽하고 연계를 해서 포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가 조례안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그 지역 내에서 푸른광명21에서 주최를 해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관련돼서 공청회도 있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지역사회와 잘 협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팀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이서만 하시지 마시고 시민단체나 지역사회의 전문기관들이나 연구기관들에 같이 협의하셔서 꼭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안성환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태양열 지원하는 설치 사업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사실상 외관을 좀 훼손하는 우려가 있어요. 환경과 전체적으로 디자인적인 면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의 외관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태양열 지붕에 설치하는 다양한 종류의 모델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좀 외관이 혐오스럽지 않게 예쁘게 꾸며질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을 시민들한테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저희들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순진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을 재정비하여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의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등 심의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요건을 안 제3조제1항부터 제10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제출시기를 예산 의결 전으로 하여 제출시기에 불명확했다는 심의회 의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회계연도 시작일 기준 40일 전으로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여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제명 및 조문 개정으로 법령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으며, 25쪽부터 28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다 했다는 거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대행했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 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두는 겁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렇지요. 시행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정해서 거기에서 할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관계없이 별도로 공유재산심의회를 만들겠다는 거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시행이 되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했을 때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었나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민간인들이 아니고 주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다 보니까, 상위법에서 너무 공무원들이 하니까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상위법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법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뒀어야지요. 보니까 이건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지금 제3조6항에 보면 제척·기피 관련돼서 조항 신설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은 공정한 안건심의에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고, 위원장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당해 위원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약간 임의규정으로 두셨는데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가 제척·기피·회피 대상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무리가 있나요? 문구 자체를 수정하게 되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굳이 수정을 안 하시더라도 이것은 제척사유는 해당 위원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안 하셔도 아마,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굳이 있다고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그냥 배제한다고 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과 관계없이 무조건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면 무조건 배제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광장 조성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순진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인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광장 조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 구도심지역인 광명동 지역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빈약하여 지속적인 승강편의시설 설치 요구가 있던 중 광명사거리역 국민은행의 이전 계획으로 이 부지를 매입·철거하고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광장을 조성하여 지하철역 이용 교통약자 및 일반 시민의 이용편의 제공 및 주변 교통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의 취득재산은 승강편의시설 및 광장 조성으로, 소재지는 오리로 978-1필지이며, 소요예산은 토지 건물 매입 및 조성비로 106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소유는 국민은행으로 대지면적 328.9㎡, 건물면적은 903.85㎡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이며, 사업내용은 엘리베이터 24인승 1대, 에스컬레이터 상·하행 각 1대 설치와 쉼터 200㎡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경과로는 2014년 11월 국민은행 부지매입 요청 후 2015년 6월과 7월 2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마쳤으며, 8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의뢰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부지매입 협의 및 계약체결 후 2016년 3월 기본실시설계하고, 6월에 철거 후 2016년 7월에 공사 착수하여 2018년 6월까지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그게 용역결과가 처음에는 불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용역결과에 불가로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불가 이유가요. 두 분 중에 아시는 분이 하세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첨단도시교통과장 권경식입니다. 7호선 광명사거리역에 승강편의시설을 저희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승강편의시설 설치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현재 사거리지역의 코너 부분에 설치를 하는데, 그 부지 면적이 적어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타당성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의 이전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을 하면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내용이고요. 부지가 협소해서 타당성 결과 불가로 나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데 설치 면적이 모자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부족하니까 당연히 국민은행 그 부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번에 철산3동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두 군데 했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아, 지금 한 군데 지금,
병주

이병주위원

하고 있고, 어차피 두 군데예요. 그 공사를 했을 땐 어떻게 해서라도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그럼 처음에 광명사거리에 역이 생겼을 때 그걸 미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어야지, 지금 와서 필요하니까 우리 돈으로 하겠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철산동 마냥 50대50 대응사업을 해줄 수 있게 이끌어내야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를 106억을 잡았는데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데,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약 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철산역 같은 경우는 약 45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30억 정도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줘라, 그래서 제가 지난 8월에 서울시의회 교통분과 위원장님을 만나 뵀습니다. 만나 봬서 저희 시에서 거금 70억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니까 이거 50 대 50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액을 부담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추경 때라도 예산이 가능하면 편성을 해서 30억에 대해서는 다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고 있는 중이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그걸 정확하게 문서로서 확실하게 해놔야지 그냥 해주겠다고 하는 말만 믿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하는 얘기가 일단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검토단계가 어렵다. 그래서 시에서 부지매입을 하는 다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결정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원인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잘 해줬어야지 지금 와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시로서는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50 대 50을 하든, 7 대 3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거기에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되어야 저는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저번에 그때 철산동 할 때는 계속 그러면 협의를 해갖고 와라, 결과물을 갖고 와라, 그럼 결과물을 갖고 오면 우리가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에스컬레이터 두 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타당성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로 나왔기 때문에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금 협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은행 부지를 매입해서 일부분을 제공을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전액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편의시설 비용은 부담을 해라 지금 저희가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불가 내용은 에스컬레이터 설치장소가 협소하니까 니들이 만약에 그것을 자리를 확보하게 되면 도시철도공사에서 협조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확실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확실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뭐 문서로 한 게 있어요? 그냥 말로만 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서류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사업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부담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이 사업이 하지 마라, 하라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도시철도공사에 정확하게 문서로서 예산을 얼마 지원하겠다는 확신을 가져야 저희들도 이걸 믿고 조례를 제대로 승인해 주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도시철도공사는 장소가 협소하니까 장소만 광명시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까지만 한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 하면 100% 보전해 주겠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서류상으로 저희가 일단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요청해야 될 사항이지 토지매입도 안 해놓고 그 사업비 전액을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똑같은 입장이네요. ‘그럼 니들이 도와주면 우리 매입할게’ 이러면 되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장소가 협소한 상태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거 입장이 똑같지요. 해주겠다면 사겠다 이거지. 사면 해주겠다, 똑같네요. 안 그렇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시 부지로 되어 있어야 그것을 저희가 제공한다는 조건이 되는데, 지금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사업을 당장 하겠다는 것은 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그러면 106억인가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106억입니다.

안성환위원

106억이면 지금 서울시에서 대략 한 30억 정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한 것은 광명에서 70억을 내고, 나머지 30억은 그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과 공원 조성하는 비용을 내겠다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신 거잖아요. 토지를 매입을 하면 시에서 관련된 에스컬레이터 비용을 내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저희는 항상 또 그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가 안 내면 우리가 땅만 사가지고 우리가 우리 돈으로 낸다는 것은 또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병주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서울시하고 오가는 공문내용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우리가 시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줘서 했는데 만약에 30억을 못 받게 되면 나중에 시의원들이 잘못 검토한 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담보되는 서류를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것 없나요? 오가는 공문들이 계속 있어 왔다면서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공문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이 정도면 담보가 될만 하다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이병주위원님께서는 그 얘기가 가장 중점적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토지매입비 중에서 국비로 해서 도에 1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시에서 확정을 해주면 도에서도 10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답변까지 받아서 지금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70억 중에서 10억은 도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60억은 광명시비로 들어가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나머지 30억 추가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 이렇게 매칭이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가 됐고 충분히 타당성도 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담보적인 효력이 우리가 없다고 보니까 우리 시의원님들이 아마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혹시 보완해 줄 수 있는 자료는 없으세요? 그런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제가 좀 더 검토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일단 국비 확보가 되는 사항이고요.

안성환위원

도비라고,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도비, 국비에서 도비가 확보가 된 상황이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일단 사업 타당성이 있어서 승인을 해주시면 나중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또 있어야 되니까, 서울시하고 협의 문제도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마는 문서만 확답 문서가 안 왔다 뿐이지 사실상 다 신뢰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면 나중에 절차 문제는 예산 반영할 때 필요한 사항은 더 논의를 하시면 될 사항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했고요. 우리가 좀 더 토의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그리고 공사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2년 정도 걸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저희가 지금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7년부터 한 18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2년 정도요. 그러면 광명사거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시지만 항상 제일 복잡한 데가 광명사거리입니다. 그렇지요? 공사기간이 2년 정도 되면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상인의 어떤 민원사항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하시는 건지, 그 계획이 있는지?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계획은 아니지만 일단 저희가 매입을 하면 국민은행 본점하고 협의를 거친 게 국민은행에서는 토지나 건물을 매각을 할 때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수의계약 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계약만 하고 나면 제가 국민은행 측에다 요청을 한 게 공사하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우선 건물을 철거해서 거기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 다음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유재산 관리 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잔금지급 전에라도 저희가 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시민의 통행 불편은 해소가 된다 치더라도 상인들의 영업보상이라든지 혹시 그런 것 많을 텐데, 그것은 검토를 하셨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영업보상은 뭐 특별히 지금 없고요. 거의 주변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역사하고 국민은행하고 인도 폭이 약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점상 한 분도 계시고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 통행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거기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철거를 해가면서 상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없고요. 오늘 국민은행 사거리지점이 그 옆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층은 비어있고 3층에 치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치과도 국민은행에서 이전해 달라고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로 건너편하고, 여기만 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면 저쪽에 불만 있는 시민이 있나요? 있을 거 아니에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제가 한 군데라도 우선 설치를 해주고 그쪽으로 교통약자들이 지하철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려면 횡단보도 하나 정도 건너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쪽저쪽을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우선 한 군데라도 설치를 해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광장 조성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광명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적극적인 소송수행과 승소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는 81년 7월 1일 시 개청과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34년이 경과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서는 제5조 포상금 지급액 중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1인당 10만원 이내를 사건당 30만원 이내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만원 이내에서 사건당 10만원 이내로, 행정·민사 신청사건의 경우 1인당 2만원 이내에서 사건당 10만원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기준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포상금 개정 전에는 조례에 행정소송·민사소송이 10만원, 신청은 2만원을 지급했는데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평균 매년 저희들이 한 10건에서 13건 정도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인 게 58건입니다.

김기춘위원

굉장히 많네요. 공무원들이 시달리지 않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거의 반 정도, 지금 현재 48건 중에서 23건만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고 35건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포상금이 30만원 올랐을 경우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얼마,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중간 정도, 뒤에 첨부서류를 보시면 되겠지만 최대가 50만원, 최하가 10만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중간 정도에서 지급액을 올리겠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춘위원

10만원일 때는 최하겠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도로과도 근무해 봤지만 도로과가 소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1년에 한 15건 정도 소송이 계류 중인데, 3건 내지 4건을 승소해도 조례에 의해서 1인당 1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만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별이 중요합니다. 사건별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1인당이 아니고 사건별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31개 시군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시가 30만원 올렸을 때 중간 정도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34년 동안 이 포상금을 한 번도 개정 안 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뭐하신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봐도 너무 심하다 심해. 그렇지요? 기왕 하시는 것 최상위급으로 해주시지 31개 시군에, 이런 것 많지도 않고 360만원밖에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 최고로 해드리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 봤지만 그러나 경기도 시군의 형평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 시의 어떤 재정규모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인상하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다른 것은 1등하고 싶은데 이런 건 1등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가요? 의원 발의해서 다시 해야 되나. 이거 진짜 34년 동안 개정 안 했다는 게 잘못이 있는 것 같고요. 기왕이면 좀 더 인상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늦었지만 잘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두 위원님들께서 다 포상금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한 50건 정도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58건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58건, 그런데 지금 이게 소송 포상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부분은 제외하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민원에서 담당자가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승소한 건에 대한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승소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봐서는 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승소율 자체가 매년 사건이 종국이 되는 건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 6~70% 정도는 승소가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나머지 한 34% 정도는 패소가 된다는 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패소가 주로 원인이 도로과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주된 소송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행정처분을 잘못하신 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우리 시가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용하는 것, 소위 말하면 대개 도로가 해당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행정행위를 잘못하신 거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뭐 잘못이라기보다는 시가 재정이 열악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소위 말하면 도로가 건물을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도로가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그럼 미필적 고의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우리 시가 보상해 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패소가 됐을 때 관련부서에서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귀책사유는 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 패소가 그래도 대략 34%나 되는데 그중에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부서의 귀책사유 없이 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소위 말하면 감사부서에서 감사가 들어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감사에서 이 패소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다뤄서 관련된 처분을 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음식물처리기가 그런 게 행정처분을 잘못해서, 소위 말하면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감사원에서 처분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한번 관련된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34년 동안 개정 안 됐다가 이번에 개정돼서 승소율을 높이고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의 안전검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2016년 2월 1일 자로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관리기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탁자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로 기존 위탁기간은 2013년 2월 2일부터 2016년 2월 1일까지입니다.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제5항에 의거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고, 연장 가능합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4층 이상 건물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가로형 간판, 상단높이가 5m 이상인 돌출간판 등 안전점검이 필요한 간판에 대한 안전검사 대행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건축사 자격증 등 각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고 작업차량, 절연저항계 등 안전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협회는 옥외광고 관련 법정단체로서 위탁기준에 적합하고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하고, 그동안 광명시 안전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기에 재위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옥외광고물 안전검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옥외광고물협회와 재위탁 계약을 위원님들께서 적극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옥외광고물뿐만 아니고 지도업무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경기도 옥외광고물협회 딱 한 군데밖에 없나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지금 경기도에 31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31개의 시군 중에서 경기도 옥외광고협회하고 위탁협약을 맺어서 하는 곳이 25개 시군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옥외광고물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옥외광고연합회하고는 두 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하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옥외광고협회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건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잘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잘한가보다 하지 실적 같은 것은 없잖아요. 뭐 어떻게 제대로 했다는 평점이랄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안전검사 한 실적이요?

김기춘위원

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안전점검은 광고물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될 간판에 대해서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안전검사필증을 붙여야 됩니다. 그럴 때 옥외광고협회에다가 이런 허가사항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안전검사를 해주십시오 해서 안전검사를 하는 건데, 저희가 1년에 한 28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 미관의 제일 첫 번째가 옥외광고물이거든요. 그 지역에 가면 깨끗한 도시다, 우리 광명시에는 제가 받은 민원을 보면 간판은 한 건물에 간판이 기운 간판은 불량간판이고 단속대상이고, 신규로 설치할 때는 미처 몰라서 규격을 안 맞게 했는데 나만 단속 당했다 이렇게 해서 민원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 똑같은 건물 내에 지금부터 계속 된 불량간판은 단속 않고 새로 신규로 할 때는 단속하나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가 불법간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일이 조사를 해서 이게 불법간판인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주로 민원이 신고를 해서 이 불법간판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건물 내에 불법간판과 허가간판이 병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간판정비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특정 구역을 지정해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불법간판을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냥 자기는 모르고 이사를 왔는데 간판을 달았다, 그런데 불법간판에 단속이 됐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이 건물에 나와 똑같은 불법간판이 엄청 많더라. 지도민원과 담당자 불렀더니 신규로 갔을 때는 우리의 규정에 맞게 해야 되고, 기존 걸 다 단속할 할 수가 없다. 단속은 광명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의원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불법간판 전부 다 정비해라, 조사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일단 법 테두리 안에서 그 규정에 맞게 신규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는 당연히 법에 맞게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고요. 기존에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꾸준히 저희가 계고도 하고 또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또 강제철거도 하고 하는데,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광명시 전체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김기춘위원

하여튼 뭐 우리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도 간판 종류고, 태풍이나 재해 시 우리 시민의 안전도 위험 받을 수 있고 또 오래된 간판은 떨어질 위험성도 있고 도시의 미관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일률적으로 조사를 한다할지 해서, 시 차원에서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에 간판정비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서 그런 불법간판을 일제히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야만이 시민의, 어떤 곳은 불법간판이 있어도 단속 않는데 나만 단속한다 이런 말들도 많고 또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협의하시면 좋은 디자인을 해서 광명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간판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불법간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당이 새로 자기가 신고를 안 내고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판은 자연적으로 불법간판에 이름만 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위생계에서 허가를 해줄 때 그런 것도 제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철산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간판뿐만 아니라 이상한, 거기는 학생들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때 간판 단속 좀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상한 간판도 많이 있지만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명의를 할 때는 신규로 안 내고 뭡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폐업이나 이전했을 때,

조희선위원

네, 이전했을 때 그냥 간판은 그대로 하고 이름만 바꾸거든요. 그럼 불법간판을 단속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그대로 가는 거니까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전을 하고 나서 간판을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거의 90%예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그런데 원래 그것은 해당 업주가 간판을 철거하고 가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건물주가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장 철거를 하게 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간판이 붙었던 부분이 지저분해지니까 바로 안 뗍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을 때 떼고 그리고 그냥 계속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불법간판 철거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전해서 현재 업체가 없는 그런 간판들, 그렇게 계속 달려있는 간판들은 저희가 시에서 철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철거를 하려면 건물주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떼고 나면 그 건물에 어떤 흉터가 남기 때문에 그 동의를 잘 안 해줘요.

조희선위원

그런데 철산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간판을 떼고 절대 동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간판 하나에 권리금이 몇 백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 떼고 동의해 줄 게 뭐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 아세요? 건물주가 떼고 가고, 그전에 있던 사람이 떼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간판을 하나 떼면 다른 사람이 붙이기 때문에 그 간판 하나의 권리금이 몇 백만원인데 그걸 떼고 가겠습니까? 그것을 할 때 간판을 규정으로 이렇게 한다면 정말 불법간판 단속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안전과 관련돼서 폐업되거나 이런 데에서 간판을 두고 가면 태풍이나 이럴 때 떨어질 위험성도 포함해서 저희가 무료로 그것을 해주겠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발견되는 것들은 건물주한테 권유를 해서, 설득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건물에 새롭게 신규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는 것들이 폐업이나 이전했을 때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현장 나갔을 때 확인되는 대로 저희가 권유가 됐든, 강제가 됐든 저희가 하는 일을 최대한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업체와 관련돼 있다면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거나 하는 업체의 담당 부서와 연계를 해서, 폐업과 관련되어 있을 때 그 간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상호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까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지금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사고가 난 적이 있는지, 3년 동안 그 건수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없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없었습니까? 안전사고가 없었어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간판 정비하면서 없었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게시대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작년인가 이게 한번 사고 난 것 같은데 안 잡혔나 보네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현수막 게시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현수막 게시대 하면서 이게 한번 작년에 여기서 사고 한번 났었는데요. 그게 확인이 안 되셨나 봐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파악된 자료로서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신고를 안 했겠지요? 그때 여기에 현수막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레카차인가 와서 간판 정비인가 뭐 하면서 그 사고가 간판인지 아니면 제가 잘 모르는데 그때 한번 사고 나서 엄청 크게 다쳤는데, 거기서 이게 떨어져서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러면 간판이나 이런 쪽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 내용은 저희가,
병주

이병주위원

건널목 있는 데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고는 없었다, 지금 현재 건수는 없었다, 보고된 건수는 없었다 이거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옥외광고협회만 지금 계속 했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다른 데는 할 데가 없는 거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옥외광고협회하고 경기도 옥외광고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광고협회는 2008년부터 계속 해왔고, 경기도 광고연합회는 2011년부터 설립이 돼서 업무를 위탁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이나 그리고 인력 보유, 장비 그런 현황으로 봤을 때 경기도 옥외광고협회가 가장 무난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지부가 하는 거예요, 그냥 경기도에서?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경기도에서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위탁업체 평가제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몇 점이나 나왔는지 알려주세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모두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평점은 얼마 정도 나왔는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시설이나 장비, 인력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 모든 조건이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적합하다 하면 한 80점 이상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실시한 것 맞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연간 280건 정도 점검하시는데 점검한 내용들에 대한 데이터가 따로 정리되시겠네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자료 한번 다음에 봤으면 좋겠네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자료를 봐야 제가 사실은 어떻게 내용, 실적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하여튼 지도민원과에서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는데, 저번에 제가 9월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한 내용 몇 가지 건의한 내용도 있고 한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바로바로 피드백 해주셔서 민원인들한테도 제가 피드백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 직접 가셨더만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바로 피드백 해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뭐 이게 옥외물 안전점검에 관한 동의안 부분은 저는 뭐 그전에 계속 해왔던 능력과 실력을 겸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요. 지금 보면서 일선 대민부서로서 우리 광명시의 많은 시민들 대민 봉사하는 부서팀이잖아요. 하루에 몇 건 정도나 컴플레인이 오나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하루에 보통 한 30건 이상씩은 민원 항의를 받습니다. 전화 민원은 빼고 직접 찾아와서요.

안성환위원

그런 내용들을 보면 시정조치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주로 저희들이 설명 드리고 설명을 하는 그런 겁니다. 주로 민원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단속했을 때 왜 나만 하고 다른 사람은 안 했느냐, 그리고 왜 거기에 꼭 단속을 했어야 됐느냐, 그러니까 단속 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이렇게 항의하는 민원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기 왜 단속을 안 하느냐, 단속을 해 달라. 특히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 목감천변, 복지회관에서 들어가는 목감천변하고 광명4동 들어가는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거기는 현재 지역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단속을 정말 엄격히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통행권이 확보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유도리 있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달라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그걸 설득하기도 어렵고,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해달라는 분과 좀 완화해 달라는 말의 중간에 서실 것 같아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럴 때마다 행정력의 공정성 부분이 많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원칙과 또 이렇게 유연함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셔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고생이 많으시다고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맨날 30건씩 이상 많은 대민봉사지원팀에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 받으실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따로 무슨 힐링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 없으세요? 특히 지도민원과라도요. 국장님, 혹시 그런 것 없나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특별히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민원인을 대하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든 점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위로하는 그런 건 없지만,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그런 것을 위로 받고 웃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걸 찾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직원들의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대민부서 중에 제일 앞장 서 있는 부서인데요. 저는 지도민원과는 정말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도 심적인 상처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국장님이 잘 케어해 주시는데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요. 지금 이케아가 개관한 지 얼마 정도 됐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작년 12월 18일 날 오픈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거의 8개월 이상 지났는데 어때요? 지금 지도단속 하는 횟수가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감소가 됐나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초창기 오픈하고 나서 한 2개월 동안은 엄청났고요. 그 후로 조금 한가해졌었는데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보통 아무리 못해도 한 150대에서 200대 정도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석명절 때라든지 그리고 요즘 블랙프라이데이 빅세일 기간 때문에 특히 지난주에도 500대 이상 단속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어쨌든 굉장히 고생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힘을 내셔서 주민들이 거기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안들은 저희가 점심 먹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기입니다. 광명시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등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청소년 활동 진흥과 활동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육성사업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활동의 범위와 청소년 활동의 안전계획의 수립, 청소년 시설의 안전점검, 청소년 활동·안전 보장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이거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검토를 확실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타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타 시군 조례도 이와 비슷하긴 한데 네 군데 정도가 더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군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하면 다섯 군데로 되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31개 시군에는 현재 네 군데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다섯 번째다. 그러면 청소년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9세부터 24세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9세부터 24세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사실 청소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9세부터 24세면 거의 학생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대학생 까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대학생 까지요. 그러면 사실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게 학생이 아닌 일반 청소년,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자퇴하거나 자율 뭐하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
병주

이병주위원

그 학생들을 위해서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연 그 외에 학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우리가 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시에서 뭐를 할 것인가 계획하고 있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 수련관 쪽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하고 관련된 부분은 연결이 되면 가능한데, 지금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동반자 같은 경우에는 집에 은둔생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직접 집을 찾아가서 여러 차례 상담을 해서 애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활동적인 애들이 많이 오지만,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집에 은둔하거나 안 그러면 집을 나와서 방황을 하는데, 여성가족부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동반자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 집을 나와서 돌아다니는 애들 만나서 걔들 데리고 상담을 해서 정규학교라든가 안 그러면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애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나가면 10명 중에 한 명이나 건지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교 밖,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그 애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경우에는 애들을 연결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항상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가장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야, 청소년들이야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잘 교육이 되지만 그 외에 청소년들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활용하든지, 아니면 진짜 상담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서라도 그 친구들을 끌어들여서 제대로 된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사실 각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게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관에서라든지 그런 데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제 생각에는 거기하고 좀 차원이 다른, 아니면 좀 색다른 걸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 학교에서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운영하고 할 것인가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전에 내년도 인재육성재단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사전작업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관 같은 경우에, 학교는 우리가 동아리하고 예술문화교육 이런 부분을 많이 교육프로그램이 주어지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동아리가 있고 자율동아리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한 30개 동아리가 있는데, 학교가 한 6, 7개 학교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은 전부 다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자율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그 동아리 부분을 문제 삼아서 교육지원청에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학교하고 만약에 이렇게 아이들이 자율동아리를 필요로 하는데 학교 측에서 생활기록부에 적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얘기를 했더니,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학교 측하고도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서 하는 의무동아리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동아리는 청소년수련관은 가능한데 학교에서는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아마 청소년수련관과 연계돼서 진행을 하면 자유로운 동아리가 되는데, 그 부분을 확장하다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너무 부하가 많이 걸려서 그런 부분도 좀 약점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어떻든 중복된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청소년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고정된 프로그램보다는 청소년들이 정말 자기들이 원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자기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그 프로그램이 정말 그 청소년들에 맞게, 수련관이라든지 담당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고정된 프로그램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즐겨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이상 제가 질문을 마치고 좀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 만든 것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네 군데가 아니고 전국에 네 군데입니다. 31개 시군에는 제가 확인해 봤는데 화장실만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대답을 그렇게 하셔서, 확인 안 해보셨군요. 과장님, 광명시에 청소년 관련된 조례가 몇 개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세어보셔야 되는구나.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세어봐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규칙을 포함해서 총 8개가 있습니다. 8개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관련된 조례를 이렇게 내셨을 때, 제가 보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들하고 검토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된 유사한 중복된 내용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관련된 조례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3조1항에 따른 청소년의 기준도 아까 9세에서 24세라고 하셨잖아요. 9세 말고 또 조례 중에 19세로 된 것도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조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청소년에 관련된 조례를 제 생각에는 통일성 있게끔 보지 않으시고 이 조례를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250여 개 지자체 중에 4개 정도로 해서 선도적인 얼리어답터의 조례이긴 한데, 그 조례가 그만큼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정말 꼭 필요한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방금 안성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해서 수정을 했고요. 이 안전 보장 조례에 관한 부분은 안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14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14개 사업 21개가 올해도 참여를 해서 지금 거의 다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성 있게 진행하려고 구체화시켜서 이번에 조례로 담은 내용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안전의 기준이면 청소년 활동 진흥, 혹시 진흥이라는 말의 표현의 뜻은 혹시 아세요? 타 지자체 것은 전부 다 청소년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진흥과 지원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진흥은 지원해서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진흥이라는 말을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가 있으시지 않겠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이겠지요. 활동을 보다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안성환위원

4개의 조례와 다른 데를 보니까 다 지원으로 되어 있더라 이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진흥으로 되어 있어서 진흥의 뜻이 왜, 진흥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활동 진흥법도 있고 그래서요.

안성환위원

그리고 안전 보장에 관한 내용이라면 광명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청소년 시설에 관련되는 운영과 할 때 거기에 안전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별도의 조례에다가 안전 보장 부분을 또 만들어서 넣었다는 게 타당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시설이고 이 부분은 활동이어서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시설 부분은 하드웨어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관련된 조례는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이렇게 접목시키지 않고 별도 조례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시설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활동에 관련,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구별해서, 이게 지금 5조에 청소년 활동 범위의 부분도 하드웨어 부분이 아니고, 시설 중심이 아니고 활동 중심이라서 그 부분을 범위를 명시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시설에 관련된 시책과 이런 게 8개나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효율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청소년 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이 관련된 안전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소프트웨어 부분은 활동 진흥이나, 활동 지원이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은 활동에 관한 부분으로 별도로 해야 되더라도 이 조례의 위치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포지셔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이 활동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시설도 저희가 시설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그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안전사고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안성환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은 나중에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걸 지적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시설 부분 이런 것은,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약은 두 가지입니다. 전체 지자체에 4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은 조례인데 먼저 만들어졌다고 해서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광명시 청소년 관련된 게 8개의 조례가 있는데 그 내용이 통일성도 없고, 왜냐하면 청소년이라는 정의기준에 나이가 달라요. 물론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잠깐 쭉 조례를 보니까 19세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또 어디는 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아시다시피 34세까지인가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뭐 일자리 창출이나 할 때 34세까지 되어 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법에 시행령 이런 데 보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규정이 또 일치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올릴 때면 청소년에 관련된 최소한에 우리 광명시 조례만큼은 통일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과 또 시설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정을 해서 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실제 전체 조례 중에서 안전에 대한 사항은 7조하고 10조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10조에는 시설의 안전점검이니까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설이면요.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활동을 하는 곳,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시설의 안전점검은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7조에 그 부분은 안전계획 수립 부분은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10조에 시설 부분은 우리가 관내로 나갔을 때,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시설이 아니고 활동하는 시설.

안성환위원

그게 청소년 설치 기준 조례, 이 조례에 담겨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런데 청소년 시설하고 이 시설하고는 사실 좀 다르거든요.

안성환위원

제가 조례가 양이 많아서 한 장만 출력해 왔는데요.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청소년 시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수련관, 문화의 집 이렇게 청소년 기본법이 정한 시설에 관한 조례고요. 이것은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뭐 야영장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이 어디 워크숍을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설이라 함은 우리 시설에 관한 조례하고 이 활동 진흥에 나오는 시설하고는 사실 조금 다르거든요.

안성환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것까지 구별하지는 못하겠지만 여기 텍스트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수련관이랑 보호시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 시설로 지정된 이외의 다른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년이 활동하는 시설의 범주는 다 청소년 시설로 봐야 맞다고 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청소년이 활동하는 시설은 다 범주로 봐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하드웨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담겨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본다 이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거기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밖으로 나갔을 때 그런 시설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교외나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게요.
병규

한병규청소년정책팀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병규

한병규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팀장 한병규입니다. 여기에서 안전계획 수립은 안성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시설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시설이고요. 그 외에 교회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청소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학이라든지 이런 때에 교외에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제재조치는 사실상 법에서는 시설 위주로 되어 있지 활동 위주로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 보장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안전 보장에 관한 활동 조례, 이 조례 타 지자체도 안전 보장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언급되어 있는 조례가 있나요? 제가 본 4개의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여기 광명시는 좀 더 앞서 나가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안전을 챙기시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된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청소년에 관한 안전사고가 많이 났었던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많이 난 것은 많이는 없는데 혹시나 계속 이런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그러니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예방 차원으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 단체들이 그동안은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활동 부분에 커다란 그런 의미를 두지 않고 진행을 했지만, 이 조례가 서게 되면 그분들이 활동할 때 그런 근거를 두고 제시를 하면 훨씬 더 타이트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장하고 싶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쪽에 보면 조례안 5조1항에서 쭉 13항까지 봤거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희선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 행하고 있습니까? 1항부터 13항까지 해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거의 다 우리가 매년 청소년 육성사업 공모라든지 해서 우리가 2억5,000 들여서 사회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 14개 육성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21개 단체기관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14개 기관이 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청소년 예술제도 있고 학교폭력 예방하는 사업도,

조희선위원

여기 쭉 돼 있거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것을 공모사업을 거의 이쪽으로 옮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이 청소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운영주체는 주로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줍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위탁을 줍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된 업체를 단체나 기관에 주게 됩니다. 한국교총도 들어있고 수련관도 더러 있고 그렇습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이요.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비영리 법인입니다.

조희선위원

법인에 주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조희선위원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10조 좀 봐주실래요? 시설안전점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청소년 시설과 복지시설의 안전은 정기적으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시장이, 그렇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 밑에 2항에 보면 그러면 또 시장은 수련관이나 복지시설 대표자에게 1회 정기점검, 안전점검 및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럼 이것이 시장이 하는 건가 아니면 시장이, 제가 보면 시장도 해야 된다고 하고, 운영 대표자에게 실시를 해서 그 결과만 보고 받으면 되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하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1항은 시장이 의무사항을 규정한 거고요. 수련관이나 복지시설 운영 대표자가 의무사항을 대행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시장한테는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소년과나 이런 부분은 직접 실시할 게 없기 때문에 해당 시설 대표자가 월 1회 점검을 해서 보고토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또 3항에 보면 저게 시설의 어떤 개수나 보수를 하는 것은 당연, 우리가 위탁을 준 그 시설은 시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개보수를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결국은 시장은 하는 게 없어요. 명령만 하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큰 시설이 추가로 안 되면 모르지만 보완이나 이런 개보수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결국 예산도 시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없으면 시에서 보완을 해야지요.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아니, 시립시설도 있지만 민간시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민간도 있어요?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네. 교회에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에 관한 사항을 좀 강화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개인이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되지 않나요?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은 시설을,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별도로 안 해도 돼요?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모든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시에서는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밖에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개인도 여기에 포함이 되면 개인이 하는 청소년 시설도 국장님이 여기 포함된다고 그랬지요?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조항을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개인이 하는 민간시설은요?
병규

한병규청소년정책팀장

민간시설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시설에는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비로 운영을 할 때에는 시에서 당연히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구요.
병주

이병주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
병규

한병규청소년정책팀장

개인이 할 때는 개인이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넣은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예산은 시에서 주는 거고, 개인이 하는 것은 개보수할 때는 개인이 별도로 예산을,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보수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권고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자기 시설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권고를 했는데도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다른 조치가 있나요?
병규

한병규청소년정책팀장

상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상위법에서 청소년 활동 진흥법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 규정에서 부적합하게 나오면 폐기처분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의 안전점검에서는 이 10조 항으로도 충분히 해당 개인이나 우리 시 시설이나 똑같이 적용되니까, 포함되니까 별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지요?
병규

한병규청소년정책팀장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12조에 보면 예산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하면 청소년 시설 수련에 관련 단체·법인, 청소년이 개인이 된다 이것도 포함되면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개인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병규

한병규청소년정책팀장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가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육성공고 사업에 청소년 시설도 들어올 수 있지만, 비영리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비영리 단체에 행정적인 지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개인시설은요?
병규

한병규청소년정책팀장

개인시설은 안 들어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개인시설은 예산은 지원해 줄 수 없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여기는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병규

한병규청소년정책팀장

개인이 활동 공모를 했을 때는 가능하고요. 그 외에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라면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다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비영리나 단체가 했을 때는 당연히 지원해 주는 거고, 그렇지요?
병규

한병규청소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여기 12조 같은 경우는 시설이 아니고 활동에 대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5조에 나와 있듯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 비영리법인한테도,
병주

이병주위원

안전관리가 들어있는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활동에 필요한 안전관리입니다.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활동에 필요한 안전관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대학생들 불도 나고, 그런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명시를 해서 그런 것을 안전을 예방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든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조례가 없이도 지금까지 잘 해왔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러나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단체 기관들한테 이런 조례를 우리가 근거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병주

이병주위원

오히려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어떤 제약조건이 생기는 거네요.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런데 안전총괄과가 생기다 보니까 안전에 관한 게 조금 강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글쎄 이거 처음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확실히 검토를 제대로 못했지만 하여간 문제점도 있고 또 시행하다 보면 다른 도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걸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모든 걸 지원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지원 조례지요.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활동하는 것은 지원이 이미 조례에서 하게 되어 있고, 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금 더 명시하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안전에 대해서만?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10조에 수련시설에 관한 안전점검 있잖아요. 페이지 91쪽에 있는데, 수련시설에 관한 안전점검 부분은 일단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관련된 안전에 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접목해서 청소년 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집어넣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판단하시겠지만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근간으로 되어 있는 관련된 청소년 기본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안전에 만들어진 기준 내용보다도 안전에 대한 것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법에는 청소년 활동 기본법이나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보면 지원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분이 더 중점적인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안전에 관한 조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전이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세월호 건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같이 삽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안전에 관한 부분은 청소년 시설에 관련된 설치·운영 조례에 넣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이 조례의 가장 근간이고 핵심이 되는 부분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활동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타 지자체에 나와 있는 조례를 제가 봐도 현재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청소년에 관련된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정도 되는데 약간 통일성이나 중복성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통일성이 잘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중복된 부분은 제거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부분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하나의 조례로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상위법에서 만들어진 대로 그대로 조례를 만들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조례를 그냥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저희보다도 더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의 안전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조례 이런 식으로 정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접목성이나 통일성, 그다음에 상호보완성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저희보다 훨씬 전문가시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 조례에 내실 때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해주시면 좀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12조에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보면 아까 이병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어쨌든 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공모사업 이외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거지요? 이것은 꼭 공모사업에 관해서만 한 건 아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전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자 할 때 지원을 해주시겠다. 그래서 그 지원근거가 필요해서 이 부분을 넣으신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저도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자체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준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광명시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청소년지도위원증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의거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기재사항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고 결과 별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미란입니다. 지금부터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1쪽입니다.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지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보고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광명시의 평생교육을 진흥시키고, 작은 도서관에 속하는 청개구리도서실의 특성을 반영하여 준용조례를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2014년 1월 28일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별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안 3조, 청개구리도서관 준용 조례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안 제26조,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과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27조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출력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크게 별다른 사안은 없어 보이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성환위원님.

안성환위원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기존에 지방재정법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를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여기 페이지 109쪽에 보시면 비용추계서 그 내용을 기존에는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열거하지 않았어도 이번에는 조례에서 디테일하게 열거한 내용이 같은 사업인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비슷한 같은 사업이고 예산이 따로 추계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조례 근거에 다 일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을 지원근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관련된 내용이 동일한 내용인데 입법화하는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것 말고 저번에 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느리미인가?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느슨한 학교요.

안성환위원

네, 느슨한 학교, 그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소개해 주세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느슨한 학교는 관련 사업들이 크게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어서 지금 현재 조례에 법적으로 명시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은 아니어서, 저희가 여기에 따로 이렇게 명시는 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시즌2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민학교장님도 모시고 시민학교, 느슨한 학교의 제안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해서 현재 계속 추가로 모집해서 진행 중입니다. 현재 한 30여 개 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것 있을 때 한 번씩 초대 좀 해주세요. 제가 가서 공부도 하고 배우게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뭐 느슨한 학교가 너무 각박한 세상에서 좀 더 다른 학습체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113쪽에서부터 126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급여 방식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방식으로 2015년 7월 1일 개편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8개 조례의 내용에 증명서 수수료, 진료비, 보건의료 제공 이용료 감면 사용료 등 114쪽입니다. 수강료, 사용료, 수강료 면제, 구비서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는 맞춤형 복지 급여시행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수급자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이번에 소득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으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세부사항 기준 하는 지침은 위에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기준중위소득의 가장 큰 기준은 뭡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우리나라에 중간계층의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쭉 해서 50등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좀 더 세분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안이 들어온 거지요? 그럼 지금 저는 이 조례에 관련되어서 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탈락된 사람들이랄지 이런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시지요. 저희 시의원들한테 붙잡고 매달리면서 막 사정사정 하면서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안타깝고 현실하고 틀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많은 민원 받지 않으세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법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이것 말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법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초생계 수급자를 선정하는 그런 기준 이외에 탈락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광명시에서는 촘촘하게 6단계 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 나기라든가 또 돌봄 서비스라든가 각종 지원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1년에 새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분도 있고 탈락된 분도 있고 하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탈락된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데이터베이스해서 관리하시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자료는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관리는 하세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하고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수급자 선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사통망에 보면 지금 탈락된 사람들도 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 관련돼서 탈락되신 분들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자기들 죽으라고 말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사후관리를 철저히, 물론 정책과에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하는 것은 복지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다 연계돼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정책과에서는 선정하더라도 필드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거니까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지동을 하잖아요.

안성환위원

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우리가 수급자, 맞춤형 급여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탈락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마지막 다 복지정책과로 넘기게 돼 있습니다. 인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 혜택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그 탈락된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이 크신 것 같아요. 제가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물론 복지과나 정책과에 대해서 많이 만나고 접하고 민원을 접수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촘촘하게 서비스를 케어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저희 부서에다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은 타당성이 있어서 탈락이 된 거예요. 타당성이 있어서 자료에 의해서 탈락됐지만 실질적으로 서류상하고 실질적인 소득하고는 많이 틀리지요. 가처분 소득 부분의 차이는 많이 나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좀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0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때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다시 심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 회기 때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상정이 됐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제가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낸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도표로도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점도 있고 또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했는데도 문제가 있다, 공모사업으로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위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그분들하고 충분히 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거나 어떤 진척이 없고, 또 앞으로의 어떤 대책이 없으면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원안대로 하지 않고 일단 부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 말씀하셨고 또 집행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광명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이병주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부결하는 걸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럼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간 협의한 대로 광명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용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