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13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12-05

이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2008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2건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관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자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올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금년도 3월 수도법 개정과 관련한 조문을 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7월 시달된 행정안전부 “표준급수조례” 시행권고에 따라 조문 및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전면 보완‧수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7조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있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 복합건물의 상가 중에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중복규제 조항인 급수공사 자격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건설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면허를 등록한 자 중 시장이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급수설비의 권리의무는 급수설비가 설치된 당해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수도요금은 권리 승계시 미납금을 확인하여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수도요금의 납부기일이 경과될 경우에 월단위로 가산금을 현재까지는 부과하였으나, 납부일을 경과한 날부터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이 아닌 연체금으로 일수 계산해서 부과하며,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 중가산금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2는 지금까지의 관내 초‧중‧고교의 수도요금에 대해서 건의를 수렴해서 전액 5단계를 정하고 있는데 학교수도요금의 사용량이 3단계 이상일 경우 업종별 2단계 요율인 톤당 700원으로 일괄 부과하여 학교수도요금을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개정과 관련한 조문을 수정 보완하고, 상수도 분야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수도사업자와 관계기관의 최종 의견조정을 거쳐 「표준급수조례」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조문 및 조항을 합리적으로 보완 수정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개정으로 용인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의 관리, 그리고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및 조례개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제11조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는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조항인가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종전 조례에 보면 검정시험이라는 자격시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이런 검정시험을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없고 해서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했고,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법령에 따라서 급수공사가 가능한 누수공사나 급수공사가 가능한 업체를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되어 있고, 전국적인 통일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필수적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규칙에서 세부적인 규칙이나 조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가산금을 연체료로 바꾸었는데, 정확한 이유가 왜 그런 거지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따라서 연체금이라는 용어로 통일한 것이고요. 지금 중 가산제도를 폐지해서 연체에 따른 체납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입니다.
관택

박관택상수도사업소장

조금 더 설명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월 단위로 해서 미납되면 월단위로 가산금이라는 돈을 부과했는데, 그것을 없애고, 일할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열흘 밀렸으면 열흘분만 받고, 한달 밀렸으면 한 달분만 받고, 현실에 맞게 밀린 기간만큼만 받도록 하는 겁니다.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그래서 용어를 가산금에서 연체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00분의 3이면 한번만 매겨요? 그래도 어차피 다달이 매겨야 될 것 아닙니까?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조례내용에 보면 연체금은 100분의 3 곱하기 월력 일수분의 체납일수, 구체적인 계산식이 있습니다. 일수만 늦춰진 대로 일할계산에 의해서 연체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루가 늦어졌더라도 한 달분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것은 해소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번에 학교 급수조례가 5단계에서 2단계로 되었지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금액이 변동된 것은 그것밖에 없나요? 단계라든가......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세부적인 설명을 조금 만 더 올리겠습니다. 학교수도요금은 용인시 전체에 11억 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3, 4단계를 2단계로 하향조정하면서 전체 학교에 대해서 약 3억1,500만원정도 감면혜택을 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조례상에 수도요금 감면은 학교요금 감면 하나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게 항상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회의 전에도 수도요금 체계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의 경우 산업용, 농업용은 누진체계가 안 붙거든요. 그렇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물건을 살 때 상거래상 하나 살 때와 10개 살 때의 단가가 틀려집니다. 모든 물가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수도요금만은 하나 살 때는 100원인데, 10개 살 때는 150원, 천개 살 때는 200원, 누진체계로 하니까 엄청나게 사업체에서 부담을 갖는 단 말입니다. 그 체계는 왜 그런 거지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업종에 따른 업종분류나 누진정도는 상이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 저희가 공기업 특성상 수익측면에 대한 계산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타당성이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인 분류라고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업종을 통합하던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을 시 단위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중앙부서에서...... 왜 그러느냐면 전력요금 자체도 발전용량으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산업용이나 공업용 요금을 더 누진체계로 갔어야 되는데, 모든 대부분의 물가는 우리가 기름 한 방울 사도 그래요. 조금 사는 사람과 많이 사는 사람이 틀린 개념으로 가는데, 오로지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 거의 유일할 겁니다. 수도체계만이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이 내게 되어 있어요. 전기는 반대예요.
관택

박관택상수도사업소장

잠깐 설명 드릴까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현재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명 드리면,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누진해서 세금을 많이 내도록...... 이렇게...... 에너지나 자원을 많이 쓰는 사람이 그만큼 소득을 많이 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는 사람한테 일률적으로 되어서 물 값이 부과되고, 많이 쓰고 많이 버리는 사람한테 누진해서 더 많이 내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구시대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전기요금 자체도 가정용은 누진이 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하더라도 전기체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업용이나 업소용은 누진이 안 붙어요. 그렇지요? 관공서에서 쓰는 것도 안 붙잖아요. 그리고 도매상에서 물건 살 때도 그런 거고. 현재 세상 이치가 다 그런데, 제 얘기는 왜? 수도체계는 예전부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면 대부분이 많이 쓰는 사람한테 많이 부과한다, 그리고 같이 간다면 모르는데, 다른 것은 안 그런데, 수도요금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부에서 하지만. 막말로 이것이 맞는 체계라고 하면 전기도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사람한테 누진을 붙이는 형태로 가자라고 건의해야지요. 이것이 맞는 논리라고 하면......
관택

박관택상수도사업소장

전기도 가정용을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가정용에서 누진되고 산업용이나 업소용이 되면 누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관택

박관택상수도사업소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산업용이나 업소용은 누진이 돼요. 이쪽 부분이 아니라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전기 같은 경우에 가정용에서 누진이 있는 거지, 종목이 바뀌어서 그것이 업소용이나 산업용으로 바뀌게 되면 누진이 없습니다. 농업용은 없지요? 그렇지요? 더 싸지요? 그런데 수도요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용보다 업소용이 엄청나게 누진돼요. 거의 몇 톤당으로 계산...... 100톤, 200톤, 500톤으로 넘어갔을 때, 천톤 넘어갔을 때...... 그렇지요? 그런데 전기는 업소용이 예를 들어서 100키로를 쓰나, 1,000키로를 쓰나, 그 쓴 것에 곱하기 얼마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분들이 그것을 사용하는데 엄청난 누진이 붙기 때문에 그 금액이 기상천외합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둘 중의 하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모순된 거니까 바로 잡아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검토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은 중앙부처에다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가 나쁜 이유가 이런 것도 한 몫 하는 거예요.
관택

박관택상수도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강웅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업종별 구분표에 체육시설업이 있는데, 체육시설업을 대중목욕탕용으로 집어넣으면...... 왜냐하면 수영장도 어떻게 보면 목욕탕, 목욕시설과 비슷한 단가로 가면 그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만 대중목욕탕업으로 가면 이 요율이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은 하향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대표적으로 수영장 문제 때문에 그런데, 체육시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용 중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조정안이라든지, 수영장에 관해서 대중탕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은 별표사항이니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요율문제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정성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9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의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우리시가 2009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대상 시로 선정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BTL사업이란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민간으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게 하여 단기간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투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설치와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사 관리방식입니다. 다음, 의무분담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 사업시행중인 한강수계 지역과 기타수계 지역을 제외한 기흥·구갈 하수처리구역 내 64.6㎞의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447억원을 선투자하고 시설준공 후, 용인시에서 20년간 국고보조비율에 따라 균등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기준을 설명 드리면 신설, 교체는 국비가 70%, 도비, 시비가 각각 15%의 비율이며, 보수는 국비가 30%, 도비, 시비가 각각 35%의 비율로 우리시의 경우 국비가 305억원, 도비, 시비가 각각 71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사업계획서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사업은 단기간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흥저수지, 오산천등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앞당겨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2009년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의무부담 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BTL사업은 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완성시킨 후, 지자체가 시설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형태로 이루어지며, 2009년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은 우리시 기흥구 일부지역에 관거시설이 미비하여 환경부의 하수관거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자금계획의 재원비율은 총사업비 447억4,200만원 중 국도비가 84.18%, 시비가 15.82%입니다. 본 사업은 설치와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사관리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부실시공 방지와 책임운영을 강화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서 공공구역 수질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8페이지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중에서 BTL이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해야 되겠고...... 이것이 의회 의결사항이잖아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네.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자치법 39조 1항 8호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했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네.

조성욱위원

사업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것은 이 동의절차가 끝나면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추진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환경부와 집행부에 사전협의하고 환경성검토라든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제안서를 받아야지요.

조성욱위원

제안서 받아서? 제안서는 다 받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런 행정절차를 죽 걸쳐서 내년도 8월경에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선정기준은 아직 안 정했어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용인에 하수관거정비 기본계획 있잖아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것이 환경부와 다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요청해서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내에 승인이 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협상에 있어서 협약이 많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20년이잖아요.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협약하기 전에 시민들이나 의회에 사전에 어떤 공람공고라든지, 의견을 동의안을 받아서 유리하게 협상을 체결해서 나중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결국은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사항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나중에 저희가 협상자가 선정되면 공공투자관리센터 팀과 서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능하면 우리 용인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해서......

조성욱위원

협상 전에 충분히 우리시에서 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협상대상자들과 협상을 해야지. 일단 그 사람들과 협상해 놓고 나서 우리 조건을 맞추는 것보다 미리 협상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을 디테일하게 해서 경전철처럼 모든 것이 다 분리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협약조건에 의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끔,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게끔 불리한 노예협상이 되어서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BTL사업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재정확보 문제로 설치와 운영 때문에 BTL방식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447억이 순수한 설치공사비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운영을 할 때, 운영 예상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것은 나중에 운영할 때...... 지금 현재 나와 있지는 않지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사 준공하면서 CCTV라든지, 준설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비용발생 부분과 운영비는 나중에 20년간 같이 동시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447억이 공사비 자금계획을 보면 국비와 도비도 받게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는 어떤 시점에서 받게 되는 거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공사는 우선 2012년까지 완료하고, 준공과 동시에 균분상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447억에 대한 것을 갚는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실제로 자금계획에 의해서 시비는 15%부담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렇습니다. 2012년 6월이 준공이니까, 2012년 7월부터는 균분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우리시가 재정부담 않는 것은 향후 운영비 포지션이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관거운영비 포지션은 아마 크지 않을 겁니다. 처리장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관거는 처짐이나 관거 유지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CCTV라든지, 준설비용이 큰 부담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기대효과에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러니까 단기간 내 재정사업으로 큰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하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민간사업자가 100% 2012년까지 선투자해서 사업하기 때문에 2012년까지 시비나 도비가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민자유치를 한다고 함으로서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장비나 인력,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민들을 쓸 수 있으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기존에 수지레스피아도 관거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업자는 어디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주관사는 삼성이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여기 지역 업체들이 어느 정도 할당받아서 공사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일부분에서 지역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대효과만큼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관거공사가 완료되면 이것도 하자기간이 있지요? 얼마나 되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20년간.....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것은 운영이고요. 건설부분에 대한 하자......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3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3년의 하자기간 안에 약 2년쯤 지났을 때, 시가 관여해서 하자검사를 해 줬으면 해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3년 하자기간 안에 발생하는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건 하자가 하나의 간단한 기간이지만 3년이 지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고, 3년 안에 발생하면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데,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체크해 줬으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택지나 이런데서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을 때 이런 일이 비일비재 했어요.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수인계해서 결론은 시 부담으로 하자를 하니까 우리가 하자비용으로 수십억, 수백억씩 용인시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 전례가 없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집행부가 그렇게 손해 본 것이 사실이지요. 아닌가요? 아니, 여기 하수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지 않습니까?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누차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그런데서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혹시 걱정스러워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이 BTL사업의 경우에는 일반 재정사업과 다른 것이 사람들이 공사를 마무리 지어놓고 자기네들이 20년간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공사는 철두철미하게 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냐하면 운영비를 산출할 때 하자 부분과 같이 따로 계산할 것 아닙니까? 그게 100%거든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러니까 재정사업보다 더 신경 써서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년차 전에 우리가 정밀진단을 한다든가, 말씀하신대로 처짐이라든가, 역구배는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수지 1지구인가, 2지구에도 그런 역구배 현상이 발생했지요? 아직도 인수인계 안받았지요? 그것은 뜯어고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 쪽에만 맡기지 말고, 나중에 인수인계 받을 때 정확하게 정밀진단해서 그쪽에 물릴 것은 물려서 나중에 운영비 측면에서 간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계속 그런 실수를 우리 시가 했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완해서 해 주시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수지에 BTL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자연부락형으로 되어있는 곳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신봉 고지배수지 공사도 끝났고, 성복, 신봉 상단에 어차피 수도관로가 같이 공사가 되니까, 상수도사업소와 연계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네, 동일한 지역은 가능하면......
우현

이우현위원장

동일한 지역에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파놓고, 하수도 BTL사업은 BTL 사업대로 하고, 상수도에서 BTL사업에다 예산을 공사비의 50%를 절약하고, 50%주면 되잖아요. 보니까 하수도관로를 20전인가, 25전을 묻더라고.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중복굴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런데 중복굴착을 피해서 경비절감을 BTL사업 추진하는 업체에 상수도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접목해서 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2008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