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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재흥 의원 발언

167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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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위원께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개인사정으로 해외출장 청가서를 제출해서 오늘과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건축주택과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승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도시국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2009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2008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인물 76쪽, 안전한 도시구축으로 건축공사장 관리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입니다. 먼저 건축공사장 관리 대상은 시공 중인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공사장으로 월 1회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점검으로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및 설, 추석 등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및 환경 저해시설에 대하여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북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2009년 1월말 현재 10,325개소에 약 11만 8,000면수로써 매년 건축물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무단용도변경이나 불법 증축사항, 주차장 관리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2009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종 부대시설의 보수 공사 시 총 소요비용의 100분의 30 이내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동주택 관리 주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향후 심의 결정 후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현지구 외 7개소가 있으며 그 추진사항으로는 대현지구는 2006년 5월 10일에 준공인가 되었으며, 대현2지구는 철거 완료하여 2007년 8월 14일에 공사착공, 2010년 6월 사업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현3지구는 2008년 2월 18일 보상개시 9월에 착공하여 2011년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칠성지구는 2006년 보상을 시작하였고 2008년 11월 12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사업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노원1지구는 2008년 12월 31일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현재 보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성2지구는 2008년 6월 20일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공사로 내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노원2지구 및 복현지구는 2006년 6월 12일 예정구역으로 지정 후 사업참여를 다각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은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복현주공 3단지 외 17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재개발사업은 칠성동 세븐스타와 노원2동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사업이 순조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행정적 지원을 다 하여 재건축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져 우리 구 전체의 주거환경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주민을 위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리 부서에서 실시 중인 민원신청서 대행 작성입니다. 건축민원 서류는 일반 민원인이 작성 시에 어려움이 많고 도면은 사실상 작성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복잡한 도면은 건축설계사 사무소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간단한 신청서 및 도면 작성은 우리 구청 건축직 관련 공무원이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주민만족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복지기반시설의 구축을 위해 우리 구에서 발주하여 공사감독 중인 공사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함지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는 당초 설계 시 지상 2층에서 지하 1층 528 ㎡정도를 증축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검토 중이며, 향후 설계변경 용역 완료 후 2009년 5월~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동천동 주민센터 및 강북보건지소 건립공사는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 5%로 2009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저희 과 현안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 재개발사업 그리고 건축민원상담 예약처리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며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불량거주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기반 시설 설치비용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지원하여 주택공사 및 도시개발공사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현지구, 대현2지구, 대현3지구, 칠성지구, 노원1지구, 노원2지구, 고성2지구, 복현지구 등 총 8개소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시행 중 및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복현주공 4단지 외 17개소, 재개발사업은 세븐스타와 노원 2동, 2개소에서 추진 계획 일정에 맞추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상담 예약처리제입니다. 2009년 1월부터 저희 구에서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써 건축민원의 복합성, 담당직원들의 잦은 출장 등으로 민원 응대 미흡, 원 스톱 민원처리 요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 및 장소 등에서 1회 민원 접수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현재까지 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향후 적극적인 추진으로 주민들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건축행정 대시민 신뢰도를 증진하고 고감도 민원만족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 우리 과 특수시책인 대형건축물 야간조명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의 야간조명 설치로 도시의 야경을 새롭게 탄생시키고 각 건축물의 특성에 맞게 이미지를 재창조하여 지역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현하며 시민통행 안전 및 도시치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천 방안으로 10층 이상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 시 야간조명 설치를 적극 권장하며, 특히 미관지구 내 건축물은 건축심의 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대상은 총 30개소에 18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미착공 공사장이 11개소, 공사진행 중인 곳이 10개소 등 21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10개소 중 착공되어 있는 10개소는 대현2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외 5개소는 야간조명 설치 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미반영된 4개소에 대하여는 취지설명과 함께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전체 공사장에 대하여서 사용승인 시까지 적극 행정지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과와 건설과는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이나 직원이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대로는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까다롭게 듣지 마시고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에 보면 건축민원 상담 예약제, 신문, 방송이나 언론에,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2009년 1월에 처음 시작하고, 또 현재 동절기라서 건축민원 건수가 적어서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제도는 말씀하신대로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민원인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거듭 부탁드립니다. 69쪽에 보면 사소한 것 까지 하나 하나 말씀드릴테니까 들어보세요. 건축허가에 2007년도 숫자 내용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셔 가지고 2008년도 업무보고 7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소한 것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8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 구축, 적극 행정지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특수시책은 2008년도 업무보고 90페이지에 한번 언급한 내용입니다. 2009년도 특수시책으로써 다시 언급함은 다소 중복된 업무보고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86쪽에 보면 대형건축물 야간조명 설치는 이하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그 향후 추진계획에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신축하는 신규분양 아파트 및 대형일반건축물은 설치를 유도하고 있으나 대구시 관련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여 예산 지원 가능여부를 건의할 예정임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설치계획도 보면 2008년도 내용하고 수치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무실에 가셔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하심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85쪽, 주택재개발 사업에 칠성2가 세븐스타, 현재 이 사업은 제가 동네 여론으로 볼 때 상당히 답보상태에 있고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북구에 금년도 32개 추진사업 중에서 특히 세븐스타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재개발사업 총 28개소 중에서 재건축이 18개소, 나머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재개발사업이 두 군데 사업장이 되어서 재건축과 달리 두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렸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나가보시면 상당히 민원발생이 많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해결이 어려운 지구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언급하실 때 저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표기를 하였나, 그래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전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이 전국적 미분양 사태로 인해 가지고 경기침체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 보시면 이 지구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또 담당공무원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급을 했기에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가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고, 또 사소한 문제 같지만 노원2동의 면적은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실 때 지역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12,200㎡를 축소하신다고 계장님이 보고하셨거든요. 하나하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엊저녁에도 제가 지역 구민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지원한도에 소요비용의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는 타 구청보다 비율이 적다는 건의를 받았는데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지원비율을 타 구청하고 비교는 안 해 봤는데 현재는 조례상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사정상도 문제가 있지만 지원을 해 주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 1억이라는 것은 물론 신청액에 비해서 적다고 할 수 있고, 비율이 타 구청보다 적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약 6개월이 경과되어서 주무과에서 의견개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셨다가 혹시 다음에 조례일부개정이나 안건심의 때 반드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74쪽, 82쪽하고 연관된 내용인데 복지기반시설 구축이라는 항으로 82쪽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암동 주민센터 건립공사는 총무과 소관일테고 구수산 공공도서관 건립공사는 문화공보실, 침산공원 정자는 문화공보실, 함지노인복지회관은 주민생활지원과, 동천동 주민센터는 총무과, 강북보건지소 건립공사는 보건소 등등 건축주택과 업무하고는 연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언급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총무과나 문화공보실이나 도시관리과나 발주부서에서 예산이 주관부서에 있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인데 일단 거기에서 용역까지 해가지고 저희 과에 시공, 공사 감독, 준공까지 시공의뢰를 합니다. 의뢰 오는 것 때문에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보고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구 행정업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구암동 주민센터 건립공사를 신축한다고 가정할 때 어떤 과와 연관이 있으며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구암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총무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를 들어 대지매입부터 건축허가 용역조사, 예산집행 사후관리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당초 사업계획을 총무과에서 구암동 주민센터 건립계획을 세워가지고 청장님에게 결재를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을 총 대지는 얼마, 면적은 얼마 필요하고 건축공사비는 전체 소요연면적은 무엇이 필요하고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총 공사비가 얼마 필요하다, 이런 전체적인 사업비 내용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결정 받아 가지고 해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용역을 발주하면 그 용역…,

이동수위원

용역발주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용역발주는 해당 주무과에서 합니다.

이동수위원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용역발주는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설계까지 해가지고 그 설계도면까지 공사착공 시행을 하고자 할 때는 건축주택과에…,

이동수위원

입찰은…,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입찰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동수위원

공사시행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에서 합니다. 공사착공부터 해가지고 공사 시공과정, 준공까지…,

이동수위원

예산집행은 총무과에서…,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산관련은 우리가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데 모든 예산관련은 주관과인 총무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공사감독 대행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청 내의 일이지만 상호 연관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구암동 주민센터 건립공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협조부서가 있고 참조부서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책임 문제가, 준공 후에 누수 문제가 일어났다, 기반이 침하되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시공 과정의 일이니까 저희들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74쪽 위에 업무연찬일지 작성이라고 있는데 이 의미는 어떤 내용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기술직이「건축법」이라든지「주택법」, 건물 인·허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법들이 많아 가지고 각 개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지식정도를 담당 상호 동료직원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이런 업무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행정용어로써는 연찬이라는 것이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업무협조를 하고 업무심의를 하고 계획을 하고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본연의 업무이고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연찬일지 작성이 11건 있다는 것은 결국 외부에 있는 어떤 위원회 위원들하고 회의를 개최했는지…,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회의 관계는 아니고 순수하게…,

이동수위원

연찬이라는 용어는 행정용어로써는 부적절합니다. 고유의 업무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앞으로 개선되도록, 다른 용어가 있는지 살펴가지고 검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71쪽, 79페이지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하고 달리 관이 주도하는 사업추진 아닙니까? 그럼 고성2지구가 있는데 또 고성1지구 사업추진 예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KTX 주변…,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고성지구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주택재건축사업은 관이 주도하고 예산이 관의 지원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준공 후에 입주 예정율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항입니다. 물론 입주 예정율은 말 그대로 예상이지만 시행 이후에 그렇지 않아도 대구시가 미분양 아파트가 제일 많은데 입주율이 미비하다면 결국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 낭비라고 할까 유보되는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고, 또 관에서 필요해서 하더라도 입주예상의 파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재개발·재건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간이 사업시행사가 택지를 매입해 가지고 준공하면 상당히 미분양이라든지 많이 심화되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은 기존 현재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있어 가지고 대략적으로 원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구성되기 때문에 50%는 원주민들이 아파트가 준공되면 입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공사가 잔여아파트를 분양을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하고는 다르기는 다릅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영향을 받기는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하는 재개발도「도정법」에 의한 절차 기간이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때 가서는 경기가 어떻게 될지 속속들이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 가서 파악해야 될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건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본 위원이 건의한 대형건축물 야간조명 설치는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신 향후대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꼭 반영하셔 가지고 불평 불만하는 민원인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이동수 위원님, 자세히 질의했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물어 본다기 보다는 2009년 업무계획에 보면 안전한 도시구축이 76쪽에 있는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 중에서도 품질, 그러니까 건축자재를 품질검사하는 고유업무가 있지요. 그런데 공사장 관리는 그냥 막연하게 공사장 관리, 간선도로변의 건축공사장, 이런 것이 아니고 공사장의 자재 품질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벽돌 같은 경우는 1,000매당 샘플을 5면씩 로또 식으로 번호를 구분해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 품질시험관리소에 수수료를 주고 레미콘, 콘크리트, 철근은 인장력 검사라든지를 의뢰해서 합격한 것에 한해서 하는데 민간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책임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품질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과 같이 콘크리트부터 시작해서 벽돌, 철근, 창호, 이런 것을 품질 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민간에 맡겨 놓은 것은 정기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가지고 시험한 횟수가 얼마인지만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가지고 세세한 것까지는 시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책임은 건설기술관리법에는 책임감리단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하고 있고…,
재흥

박재흥위원

대형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대형공사장에…,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확실하게 해야 나중에 감사원감사라든지 혹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근거가 되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책임으로 돌아가는 사유이기 때문에 요즘에 시공사하고 감리단은 원수지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담이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흥

박재흥위원

대형공사장은 아마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일반건축물은 대부분 시공사가 있고 설계사가 있고 감리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건축설계사가 건축을 하면 그 사람은 아니지만 설계사협회에서 지정하는 설계사가 와서 감리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를 해 보면 레미콘 강도가 몇이다, 예를 들어서 기준강도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는 사람은 누가 확인하나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일반 개인건물들은 실질적으로 품질관리대상에 근린생활시설, 2층이라든지 1층, 3층 이하는 실지로 품질관리대상 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의무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설계사가 자기가 설계한 감리에 대해 실질적으로 품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임감리원이 하는 것처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설계 도면대로 규격이라든지 올바로 되었나 안 되었나, 골목에 건축선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켰나 안 지켰나, 일반적으로 개략적인 것만 하지 요즘 레미콘 품질은 어느 회사에 상관없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고 있습니다. 철근 같은 경우도 인장강도라든지는 포철이라든지 인천제철에서 자체 검수를 해가지고 시험성적서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믿고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럼 일반건축물은 몇 ㎡ 이상은 건축감리에 대해 가지고 품질검사를 하는 것이고, 몇 ㎡ 이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품질관리대상이고 책임감리대상이기 때문에, 그 중에 공동주택이라도 다세대주택, 4층 이하 빌라주택 경우에는 면적 규모에 따라 가지고 열 가지 항목이 있으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주요 구조제인 철근, 레미콘, 벽돌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인테리어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냥 넘어가서 아무 탈이 없으면 괜찮은데 3,4층 건물이라고 무너지지 말라는 법도 없고 감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설계사무소에서 감리가, 그런 경우는 상주감리가 현장의 중요한 공정 때 마다 입회해 가지고 철근이 잘 되었는지 물을 타는지 안 타는지 여부를 수시로 검사하기 때문에 시공사는 감리제도에 의해 가지고 소규모 건축물은 품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앞으로도 그런 것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품질검사하는 규정도 고칠 것은 고쳐야지 3,4층 건물이라고 부실화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이동수 위원님 질의 중에서 대형건축물 야간조명은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 건데 요즘 에너지 절약한다고 자동차 요일제니 홀짝제니 이런 상황에서 대형건축물 옥탑에 조명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 물론 대구시에서 했지만 노곡 가는 다리에 야간조명한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구가 지역적으로 무슨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고 지나가는 곳도 아니고, 또 아파트 옥상에 시멘트 쌓아놓고 불을 켰다고 해가지고 도시환경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부 행정기관에서 권고하니까 하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남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지만 말고 좀더 시행하면서도 많이 걸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조명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전부 주민들 부담이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외국 것만 봐서 우리는 늘 걱정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일몰 후의 전기료는 국가부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옥상에 불 켠다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겠습니까? 개인적인 금전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상황하고는 안 맞습니다. 앞으로 야간조명을 특수시책으로까지 하려면 세금을 더 거두어서 국가에서 전기료를 부담해 주든지 안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부담해 주든지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 결정권도 없고 하니까 우리들 생각이 그렇다, 그래서 동료위원도 이런 지적을 하게 되고 본 위원도 이 말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넣으면서 제일 현안으로 부딪히는 것이 전기료 문제, 예산을 민간에게 떠넘길 수 있느냐, 나중에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일부러 내리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건의도 대구시에 야간경관관련 부서에 예산지원을, 그러면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야간경관조명을 활성화하려면 전기료를 민간이 부담하지 말고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다른 사항이 없으면 일부가 반영 안 되겠나 싶은데 돈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흥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건의를 했다 하니까 건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는 말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대구시 경관부서에서 저희 구청을 한번 방문했을 때 제가 직접 경관부서팀장에게 예산지원 문제점은 이런 것이니까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 해 보겠다는 얘기만 있었지 그 이후로는 다른 이야기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직까지는…,
상권

노상권위원

공무원들이 내게 직접적인 관계가 안 된다는 문제 때문에 일이 소홀해지는 수가 많은데 감사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면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보자라는 시한도 없고 연락도 없다 이것은, 우리 북구뿐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한전을 상대로 로비활동이라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다른 각 구 의원들 다 그럴 것입니다. 한번쯤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재흥 위원님께서 건축자재 검사 시험소가 시에 별도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청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서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시 산하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시에서 발주하는 영조물 관련은 거기에서 의뢰를 받아서…,
상권

노상권위원

각종 자재시험…,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벽돌, 철근, 레미콘…,
상권

노상권위원

의뢰를 해 볼 수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개인이 의뢰를 하면…,
상권

노상권위원

미리 의뢰를 해 놓고 가야 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미리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 쪽에서도 다른 곳에서 의뢰한 순서대로…,
상권

노상권위원

내가 검사하고 싶은 것은 시료를 채취해서 가면 된다는 말이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상권

노상권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학교용지분담금 일부가 나왔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총 5,911건이 환급대상인데, 지난해 6,048건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조정해 보니까 환급금이 5,911건에 9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 환급은 시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제한적으로 돈이 내려와서 1,771건에 29억이 1차로 환급이 되었습니다. 3월초에 2차 환급금액이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환급 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나갑니까? 접수된 순서대로 나간 것 아닙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접수된 순위로 하되 1차적으로 분양받은 최초 계약자, 다른 곳에 전매를 안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해 주되 접수순서로 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주위 분들이 하기도 제일 먼저 했는데 왜 나는 안 나오느냐 물어보기 때문에…,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3월초에 돈이 내려오면 2차 환급예정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 분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는, 받아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했는데 왜 나는 안 나오느냐, 혹시 돈이 한꺼번에 나와서 순서를 정해 나가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1차는 나갔네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리고 북구 관할에 주차빌딩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사후조치가 어떻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노상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주차전용 빌딩에 대해서 1차 점검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차로 시정지시 공문까지 나갔기 때문에 일부가 주차통로에 근린생활시설 소매점도 있고,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도 있고 해서 시정공문이 나갔는데 개개별로는 생각이 안 나서 전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그 분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 분들에게 주차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위 주민들은 내가 주차를 해도 되는 자리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을 내고 하든 안 내고 하든 저 건물에 내 차를 주차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빌딩을 지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주위 사람들에게 만큼이라도 이 건물은 주차빌딩 건물로써 이웃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다고 공시를 한다든지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해 놓고 자기 편의를 위해 가지고 주민들이 모르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건물을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개인 토지소유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받고 안 받고는 자기가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홍보는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인지를 시켜 줄 필요성도 있다, 주위에서 골목에서 세워놓고 싸우는 일이 없도록, 차라리 저기에 세우는 것이 편하겠다, 그런데 주차하려고 했는데 창고로 쓰고 있고 물건 진열해 놓고 있고 이것은 오히려 위압적으로 주민들에게 거부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오랜 직장생활을 했고 성격상 특히 숫자라든지 명확하고 상세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노상권 위원이 말씀하신 학교용지분담금 벽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최초에 홍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구청 현관하고 민원실하고 또 노원1,2동 정보화교육장 벽에…,

이동수위원

경제가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빨리 받고 싶은 것이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뒤에 계장님도 들어 보세요. 현재 벽보판이 구청 입구 경비실, 민원실 방향 하단에 있는데 비바람에 낡아서 훼손되고 오히려 붙이지 아니함만 못 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에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질의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면 건축민원상담 원 스톱 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구가 눈에 띄는데 제가 일전에도 항상 구정질문을 통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역 민원에 관심을 기하고자 원 스톱 처리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기업 담당제라든지 이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건축주택과에서 원 스톱 처리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진행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같은 북구청 안의 민원이라면 민원도우미를 운영해서 오신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추어 줄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민원이 필요한 부서마다 안내하면서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건축주택과에서 해서 다른 부서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좋은 제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그리고 북구 전체가 지금 분위기가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개발된 지역이 혼선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미관이라든지 건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개발하는데 물론 좀더 개발될 부분이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발굴하지 못한 부분, 또 낙후되었는데 중간에 빠진 부분을 건축주택과에서 세밀히 살펴보시고,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고로 우선시하고 최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직접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 주민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알고 계시는 직원들께서는 그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왜 그런지 원인분석도 해주시고 가능한 좋은 분위기에서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승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93쪽부터 117쪽까지이며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실적, 2009년 업무계획, 2009년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부터 108쪽의 일반현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2009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6,449필지, 시유지 2,852필지, 구유지 3,657필지 총 12,958필지로 면적은 1,472만 4,000㎡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점용허가 재산의 적정사용여부 확인, 사실상 잡종지화 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을 통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꾀하며, 무단점용 사용을 방지하고 활용도를 증대시키는 한편 누락재산 발굴로 장기점유에 따른 시효취득 주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관리의 전산화를 구축하여 관리·보존의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사용자가 공감하는 과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결손처분 등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10쪽 2009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분야 12건, 하수도 분야 9건, 하천 분야 4건, 도로보수 분야 10건으로 총 35건, 사업비 134억 5,100만 원이며 사업의 조기집행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우수기전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사전대비 등으로 도시기반 시설의 조기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팔달동 490번지선 도로건설 외 11건, 사업비 59억 5,000만 원으로 2009년도 당해사업 및 2008년도 이월사업입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팔달동 490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폭 6~8m, 연장 80m, 총 사업비 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우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2009년도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조야동 160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폭 6m, 연장 140m로 2007년 12월 교부된 4억 원의 특별교부금으로 2009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침산공원 북편 도로건설사업은 폭 8m, 연장 276m로 2008년 2월과 6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8억 원으로 2009년 4월 경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대불공원 서편 도로건설사업은 폭 6m, 연장 62m로 2008년 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3억 원이며 보상협의 진행 중입니다. 연경지~안도덕마을 도로확장 공사는 폭 4m를 폭 8m로 확장, 연장 445m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5억 6,000만 원, 구비 2억 4,000만 원, 총 8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보상열람 중에 있습니다. 읍내동 959-3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구수산 도서관 건립에 따른 주변도로건설 사업으로 폭 25m, 연장 74m로 2008년 6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9억 원으로 2009년 7월 경에 완공 예정입니다. 읍내동 970번지선 도로건설사업도 구수산 도서관 건립에 따른 주변도로건설 사업으로 폭 6m, 연장 170m로 2008년 10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9억 원으로 2009년 12월 경에 완공예정입니다. 조야교 입구 도로정비 사업 중 시설물 철거 123m, 시설물 정비 126m는 2008년 7월, 시 도로과 재배정 5억 원 사업비로 공사 발주 준비 중이며, 조야교 입구 도로정비 사업 중 수문설치(8.5×3.5m)는 2008년 8월 시 낙동강 물길정비추진단 재배정 5억 원 사업비로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야동 253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폭 6m, 연장 85m로 2008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3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서변동 840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폭 6m, 연장 120m로 2008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2억 원으로 2009년 2월 실시설계 완료하여 사전 열람준비 중입니다. 칠성우방아파트 서편 도로건설사업은 폭 8m, 연장 100m로 2008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2억 원으로 2009년 2월 실시설계 완료하여 사전열람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113쪽, 하수도 분야입니다. 2009년 하수도 분야 사업은 관내 하수도 유지·관리 및 긴급수선 외 7건, 이월사업 1건으로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수도 유지·관리, 긴급수선 및 준설비 예산 4,000만 원이 편성되어 기존 하수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으로 하절기 우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침산2 복개구조물 외 1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안전진단용역 및 보수공사는 조속히 완료하여 복개구조물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하수단면 부족에 따른 도로 및 주택침수 해소를 위해 편성된 태전1동 수평경로당 주변 하수관로 설치공사는 연장 152m, 사업비 1억 원으로 지난 2월 착공하여 6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신천대로 침산배수펌프장 외 1개소(연장 60m)에 대한 출입통로 설치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신천대로 도청 배수펌프장(연장 30m) 출입통로 설치공사는 지난 1월에 착공하여 6월중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천 분야입니다.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거동교에서 시경계간 1,900m로 사업비는 국비 61억 원, 시비 20억 원, 구비 20억 원으로 총 10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0년에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3차 공사가 착공되어 2009년 사업비 25억 원으로 하천정비 310m, 도시계획도로 개설 556m,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소하천 8개소에 대한 하천 유지·관리를 통하여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도로보수 분야입니다. 각종 지중화 공사인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복구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내 도로 및 인도파손, 보안등 수리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곳에 대하여는 최대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해에 대비한 장비 및 물품구입에 철저를 기하여 설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2009년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 조기 발주 추진입니다. 2009년도 계획된 29건(사업비 123억 9,100만 원)의 건설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내수부양과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건설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 전 사업에 대하여 조기발주토록 하겠으며, 사업예산의 60% 이상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로 투자되는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위원장님은 자꾸 질의라고 하는데 저는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의에 앞서 3월 3일 북구민의 숙원사업인 강남고등학교 개교식에 대비해서 칠성고등학교 정문 앞의 하수도 개수, 도로일부 재포장, 전신주 이동 등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셔 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뒤편 도로확장 공사 2억, 조기 건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팔거천 정비, 동화천 정비 등 하천 부분, 연경동, 서변동, 읍내동, 조야동 도로건설 등, 물론 강북은 신설도시라서 그렇겠지만 강북지역에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았느냐, 물론 강남지역은 기존 도시로써 주로 사업이 하수도 보수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 5명 중 4명이 강북이라서 그런지, 향후에 업무보고하실 때 강남지역도 체면을 조금 세워 주셔야지 본 위원도 다음에 재선을 하든지 도움이 될까 합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예산을 작성할 때는 작성기준이 첫 번째, 계속사업 시행으로 마무리 위주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 다음에 중기 지방재정에 반영된 사업, 다음이 민원발생 다발지역, 다음 배수처리 등이 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 다음 투자 대비 수혜도 및 사업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기획실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지역은 도로라든지 하수도가 이미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강북지역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건설과의 도로보수 예산이 44억 1,200인데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 20억, 구안국도 절개지 20억, 보안등 보수 설치 2억 빼면 불과 2억 1,200에 불과합니다.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시려면 고생은 되겠지만 본 위원은 두 가지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노후 포장도로 덧씌우기 공사 하실 때 하수도하고 도로면하고 차이가 많이 나므로 떨어지는 먼지가 하수도로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두 번째는 도로면을 보수공사하실 때 요철이 심한 부분은 평탄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철 부분에서 특히 비가 오면 기름 섞인 물이 상가나 보행자에게 엄청난 피해로 물 폭탄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건설과장에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지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109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의 완벽 추진, 이 사업은 본 보고서 169페이지 토지정보과의 국·공유재산관리 주요업무 계획과 사업용어가 똑같아서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들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등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사업이 된다면 결국 행정력의 낭비이고 예산의 낭비가 초래할 것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소관청이 국유지 중에 국토해양부 소관 재산으로써 행정재산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화 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라든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 수나 면적이 행정재산이 훨씬 많습니다. 행정재산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국토해양부에 업무 질의 또는 개정을 촉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9,930만 2,00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토지정보과에도 변상금을 징수하겠다, 그러면 세입을 처리할 때는 건설과에도 행정자산, 토지정보과는 잡종자산에 대한 변상금이 계상이 따로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거든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저희 과에서도 관리를 하다 행정재산으로써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화하여 토지정보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추진방향이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기대효과 업무가 토지정보과 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점유재산에 대한 관리방법은 토지정보과나 저희 과나 방법은 같다고 보아집니다.

이동수위원

도로사용료의 세외수입 과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현재 2007년도에는 92.2% 징수하셨고 2008년도에는 93.2% 징수하셨습니다. 징수실적이 대단히 양호합니다만 분기 1회 독촉고지 등으로 체납액을 일소하시겠다, 지나친 의욕이거든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도로사용료를 남세자의 주소지에 고지서를 보내면 공사업자가 가져간다든지 혹시 미수령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를 점용한 자의 주소지로 보낼 것이 아니고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공사장에 가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또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자서비스를 발송한다든지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아니할까, 또 당해연도 분은 허가할 때 준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방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고지서 발부 장소는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현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도로법에서는 보차도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A가 B로 매매를 한다든지 바뀔 때에는 점용자가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800개소 정도를 확인을 매월 못 한다면 매매나 소유권 이전됨에 따른 승계신고를 점용자가 해 주면 이런 부과 착오가 없는데 그런 신고도 안 하고, 사람은 A에서 B로 넘어가버리니까 저희들은 고지를 할 때도 A에게 합니다. A에게 하면 B가 고지서를 받으니까 이것은 나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다 해서 체납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건의사항은 고지서 발부 후에 문자메시지도 발송하고 매입, 매도하는 경우, 귀찮지만 두 번이라도 하시고, 또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시행을 한다면 체납액이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1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건설경기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조기발주는 당연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발주는 했는데 대기업이라든지 역외기업이 차지한다면 공직자가 고생한 보람도 없고 또 주민이나 지역민들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조기발주한 대상사업은 역외업체에서 계약할만한 그 정도의 단위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대구시내 업체에 지역제한하고 대부분이 지역제한 대상 사업입니다. 역외업체에서 참여할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 과 예산 사업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보고내용에 1억 이상 사업이 17건으로 약 120억입니다. 공사금액이 과다하니 역외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치중할 염려가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과 대상 사업은 역외기업이 할 사업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17개에 120억 사업이니까 건당사업이 약 7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7억 정도도 이 중에 보상비, 도로사업이 많은데 보상비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공사비로써는 도로개설사업 중에 5억 같으면 거의 4억이 보상비이고 공사비는 1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본 업무보고로 볼 때는 순수한 건설경기 활성화 조기집행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 중에 보상비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대상 사업이 역외업체에서 할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117쪽에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약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큰 사업입니다. 또 약 5년이 소요되는 연차 이월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감독·감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토목하고 조경공사, 양 회사가 지역업체입니다. 별도의 감리는 두지 않고 과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는 3차공사가 발주가 된 상태이고 현재 진도는 약 전체 보상비를 포함해서 56%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도로개설사업하고 생태공원 조성하고 농촌진흥원 쪽의 낮은 옹벽을 공사발주했고, 남은 구간은 진흥교 밑에 보완 일부 구간하고 상류 북쪽에 시경계 지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장을 통행할 때 주민들이 보기 좋다, 옳은 공사를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101쪽, 도로하천사용료 세외수입 보고내용에 금액은 2006년도에도 1,928만 1,000원, 2007년도에는 2,079만 4,000원, 금년도에는 1,227만 2,000원으로 약 800만 원 감소한 이유와 물론 2008년도에는 건설경기가 불황이어서 줄어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부과건수가 2006년도에는 44만 4,871건, 2007년도에는 45만 3,680건, 금년도에는 2,893건, 약 45만 1,000건이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하수도 사용료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2006년도에 44만 4,120건, 2007년도에 45만 783건, 2008년도에는 32건으로 여기서 45만 751건이 차이가 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저도 확인을 못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32건에 100억 2,900만 원이고, 하수도 사용료는 44만 7,694건에 145억 7,100만 원이 보고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하수도 사용료 징수율은 89.3%가 징수되었는데 이 건수가 빠지다보니까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동수위원

작성자나 과장님은 이해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2007년도에는 45만 783건에 1,879만 6,000원, 2008년도에는 32건에 1,002만 9,000원이니까 45만 751건이 감소되고 금액은 870만 원이 감소하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직원들이 뺀 이유는 하수도 사용료 고지를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일반 가정집의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같이 고지를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동수위원

밑에 별표를 하단에 표시했으면 본 위원이 궁금해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작성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보고를 보는 과정에서…,

이동수위원

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육교가 1973년도에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사용빈도도 적고 노후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교량, 동변잠수교가 41년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 감독을 계속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육교는 과거에는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이루어지다가 현재는 보행자 동선위주로 교통정책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서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일부 육교를 주민 여론을 청취하고 난 뒤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으면 철거를 한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육교도 상당히 시설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과연 계속 존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현육교는 신암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아직 그래도 다른 육교에 비해서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철거를 한다면 주민 여론을 청취해서 거기에 따라서 철거 쪽이 좋다면 철거를 하고, 그런 구상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변잠수교도 동화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기본계획상에 동변잠수교는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비기본계획상에는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변동 주민이나 동변동 주민들은 동호교로 한참 둘러야 되니까 실제 이용은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가 봤습니다. 과거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잠수교 밑에 기초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기초부터 가락지 모양으로 떠 있는 현상을 봤습니다. 작년에 정비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는데 올해도 추경예산 편성하기가 좀…,

이동수위원

연경지구에 대단위아파트가 건설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수익자 부담 조건으로 책임을 맡기는 것으로 도로확장이라든지 공사신설 조건으로…,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이미 사업계획은 승인 났고 4차 순환도로 일부를 주공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변잠수교까지 그 사람들에게까지 협조 구하기는 좀…,

이동수위원

북구 구민을 위해서 억지를 부려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잠수교는 정비기본계획상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도 있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승진 과장님이나 저나 북구를 위해서 일하면 되지…,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업무보고는 잘 짜여져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 면에서 한 두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 하나는 구안국도 시경계지점 거기에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를 했는데 하기 전보다 경사면 각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거의 직각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장에게 질의를 해 봤더니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위험지구 같으면 경사면을 좀더 완만하게 시공을 해야 되지 직각에 가까울 정도로 했는지…,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위원님,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 절벽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여기 새파란 선이 산 절벽입니다. 당초에 옹벽하고 낙석방지책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산에 붙어 가지고 여기에서 돌이 떨어지면 바로 여기에 걸리는 것 보다는 바깥으로 튀어 나갈 확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공하는 것은 옹벽 높이를 당초에 1m, 현재 설치된 지점에서 1.5m 내지 2m 도로 쪽으로 더 나왔습니다. 나와서 동호교에서 하천 쪽으로 한 차선을 확보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거리만큼 차선폭을 하천 쪽으로 확폭하고, 여기에서 1.5m 내지 2m를 도로 쪽으로 당겨서 이 높이를 현재 옹벽 높이를 2.5m, 철책 높이를 2.5m 해가지고 5m로 설치했고, 당초에는 옹벽 1m, 철책높이 2.5m해서 3.5m밖에 안 되던 것을 높이를 더 들고 또한 여기에 철망을 덮어서 망을 씌우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보다 더 못하다는 것은 위원님이 잘못보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암사는 원래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을 밖으로 당기면 낙석이 생기더라도 차도 쪽으로 떨어질 위험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염려하는 부분은 돌 한 두 개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경사면이 급하니까 산이 무너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되는 것이지, 이왕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한다면 더 완만하게 절개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받침대 조금 했다고 해서 무너질 때 감당되겠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산사태가 났다든지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암반에 절개가 생겨서 낙석이 생긴 지역이지, 만약에 산사태가 우려된다면 그 사면을 정리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산이 높아서 국도 통행을 다른 대체도로를 해 놓고 해야지 그 정도까지는 하기가 힘이 듭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산사태 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거기는 2008년도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산사태가 나는 지역은 아니고 암반에 절개가 심해서 낙석이 우려된다, 그러니 낙석이 안 흘러내리도록 조치하라는 낙석방지를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업무 중에 도로점용 보·차도 사용 허가를 내 주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후관리가 잘 안된다,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처음에 점용허가, 보·차도 사용허가를 낼 때는 3m를 냈다가 시공 후에는 양쪽에 1m씩 더 늘입니다. 3m 같으면 5m가 됩니다. 특히 어떤 업종에서 많이 하느냐 하면 주유소 진·출입로를 체크 해 보세요. 주유소 허가 받고 난 뒤에는 양쪽에 1m씩 보통 2m를 늘려서 해 놓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보행자 도로, 즉 말하면 주민들이 많이 진·출입하는 곳에 1m 더 늘려 놓으면 차가 주유소에 진입할 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허가난 업소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작년에 일제 조사를 하면서 면적에 착오가 있는 부분은 전부 정정조치를 했습니다만 주유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일제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런 것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사면 도로를 보면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는데 안전 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발생되느냐 하면 인접 집단주거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를 옆으로 지나는 대로변 같은 경우는 미끄럼 방지 시설로 해서 소음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가 많이 됩니다만 이를 제거해 달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도 잘 살펴봐서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막연하게 법에 준해서 경사면이 몇 도니까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인근에 주거밀집지역이 있다면 소음 관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미끄럽기 때문에 소음은 많이 발생됩니다. 마찰력이 있어서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데 밀집지역에 할 때는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보니까 인도폭을 인도블록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공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공사를 시작하면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같으면 시료 검사나 안전도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업자에게 맡겨놓고 끝납니까, 아니면 해 놓고 나서 확인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보도블록은 KS 규정으로 지정된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에 현장에서 자체검사는 법에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양이 많은 공사를 할 때는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시설안전관리본부에 시험의뢰를 해서 품질강도를 측정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선별을 해서 몇 천장 당 몇 매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KS제품 회사에서 하니까 그 검사를 한번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네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5,000㎡ 이상일 때는 샘플을 가지고 한 번씩…,
상권

노상권위원

근자에 검사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이동수위원

9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국유지를 관리하고 시유지를 관리하거나 또 도로를 축조하거나 보수하거나, 도로에는 구청 관할이 있고 시청 관할로 구분이 되겠지요. 그러면 뒤편에 하수도, 하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지방2급 하천으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이 때 관리를 함으로써 북구청에 얻어지는 세외수입은 어떤 것이 있으며, 도로축조나 하천관리에 따라서 얻어지는 세외수입, 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구유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점용허가를 내 주면 100% 점용료나 변상금이 구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시유재산은 변상금이나 점용료가 부과되면 60%는 대구시로 가고 40%는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하천사용료는 국유지일 경우에는 전액 100% 들어오고, 시유재산일 경우에는 대구시가 50%, 북구가 50%, 반씩 세외수입이고, 하천관리에 따라 가지고 하천유지관리비는 시에서 일괄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구·군에 몇 천만 원씩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도로 증축이나 하천 개·보수할 때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원받고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산확보는 자기네들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00% 하천사용료나 변상금은 구세외수입으로 하고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라는 취지이고, 변상금 점용료 받아서 유지·관리하라는 취지이고, 시유재산은 도로는 60%, 하천은 50%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저희 구세입으로 들어오는데 도로,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도로과나 시청 낙동강물길정비단에서 일괄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서 보수예산을 요구하도록 각 구·군에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각 시에서 각 구·군에 들어오는 내용을 수합해서 그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재배정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행정업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일반행정기관, 총무국장이라든지 총무과장이라든지 이런 보직은 구청 내의 자체승진이 있고, 도시국 산하에서는 시에서 이동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도로 축조, 하천 축조, 하수도 축조 등 위임사무에 대한 예산지원, 또 업무협의 때문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진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것하고는 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직렬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승진요인하고 결부된다고 생각합니다. 6급 계장은 도로, 하수도, 보수, 하천 4명이나 있는데 건설과장이 젊은 사람이 오면 그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인사가 되도록 만약에 둔다면 5급 한번 달지도 못하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동수위원

이것도 건의니까 세무과에도 세무직으로 들어와서 6급 계장까지는 세무업무만 전담하다가 사무관 승진하니까 행정직으로 바뀌어서 동장으로 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국 산하에 건축주택과나 건설과에서도 자체에서 6급을 오래하신 분 중에서 인사고과에 의해서 승진한다든지 하면 승진의 기회가 더 많지…,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시설직이지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직 쪽에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지적도 있는데, 그러면 그 업무분장으로 봐서 토지정보과장은 토목직 과장이 아니면 못 가듯이 건축과장을 토목직 과장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장을 건축과장이나 지적직이 와서는 안 되거든요.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의문되는 것은 북구청에 도로축조라든지 도로신설 이런 업무가 행정업무 보다는 시하고 아니면 국토해양부라든지 연계된 업무라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였는가, 분명히 본 위원이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과장 말씀대로 본청과 구청간의 인사교류가 있으므로 해서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고도 볼 수 있지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북구만 계속 있으면 잘못하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 있듯이…,

이동수위원

그런 의도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면 달성군에서도 대구시로 들어오고 대구시에서 달성군으로 가는데 구·군에만 통합을 안 했을 때는 승진도 잘못하면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고…,

이동수위원

지금 북구청의 지방재정자립도가 약 22%정도 되는데 그 예산의 대부분이 국가보전금, 보조금, 균형기금, 특별회계 등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앙부처와 본청간의 인사교류에 의해서 예산확보, 집행이 용이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서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적절한 질의와 건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경제난국 극복이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 시책으로도 조기발주를 권장하고 있고, 또 조기발주가 한꺼번에 많이 이루어진다면 문제점도 뒤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기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하지만 발주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관리·감독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같이 안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건설과에서는 특히 그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차후에 부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