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김규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교통과와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교통과장 조동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원활한 교통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8년 주요업무 실적, 2009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안사업에 대하여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노외(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입니다. 단독주택 및 재래시장 주변 주차난을 위해서 산격3동 1410-37번지 외 10필지, 침산동 447-22번지 외 2필지, 읍내동 1077-2번지 외 8필지에 시비 2억 5,000, 구비 27억, 총 5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3개소 모두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산격3동 공영주차장 조성지 편입토지 중 11필지 중 9필지에 대해서는 보상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며 잔여세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득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금년 7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침산공영주차장 조성은 3필지 중 2필지에 대하여 보상 및 소유권을 이전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필지에 대하여 전기공사협회의 물건입니다만 청사가 동구로 이전되는 관계로 6월중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전과 동시에 2개월 정도 지나면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구수산공영주차장 건립공사는 조성지 9필지 중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도시계획시설해서 보상완료 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쪽 두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환경개선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관내 초등학교 37개교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국·시비 16억 9,000여만 원을 확보하여 성보재활원 외 유치원 15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8쪽 세 번째, 교통체계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적체 및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시비 3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인도 축소, 차로증설, 보행안전시설 확충 등의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을 금년 여름방학 후 개학 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명예퇴직을 확정하시고도 답변을 하시고자 참석하신 조동환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의가 아니고 전문가인 공직자가 작성하신 업무보고에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고 싶고, 또 이런 정책을 행정을 집행하면서 참고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동네 주민이나 민원으로 교통신호 체계를 변경해 달라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거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판단하시겠지만 경찰청 핑계 대고 다른 조사에 의해서 불가하더라, 적극 민원인의 입장을 반영해 줄 의사가 없는지 건의드립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추진하고 있는 교통신호 문제에 관련된 사항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은 일반교통행정만 하는 부서다보니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불리와 이로움을 따져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행정에서 끌어안고 일을 추진하지만 연관되고 관련된 부서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관계로 때로는 부분만 보고 요청하기는 일부 지역 주민대표들에게 시원하게 해결책을 제시 못 해주는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 건들은 저희들이 관내 협의체 부서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되고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행정 일변도의 집행보다는, 다시 한번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4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년에 약 17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7년, 2008년, 2009년 3년간 현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완료 후에 주민들의 의견, 학교장의 의견, 학부모 의견이 참고되지 아니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칠곡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을 알겁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인근 주민, 학부모, 학교 교장, 지역 구의원이라든지 의견을 반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드립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마 그래서 속설에도 3명이 같이 상의를 하면 좋은 지혜가, 즉, 보살의 지혜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할 때는 저희들이 먼저 현장조사를 해서 학교장, 지역주민대표를 항상 방문해서 현장설명을 하고 여기에 개선점은 어떠냐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일을 해 나왔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주변여건을 다시 들추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이미 편성완료한 후에 또 추가 하다 보니까 그 때 그 때 반영을 못 해 드린 점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전협의를 하고 사전 절차를 거친 후에 기 넣을 만큼 예산을 짜 놓았을 때 추가예산이 없어서 돌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 지역주민 대표께서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사전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자문을 구할 때 최대한 최선의 답을 주시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동수위원
14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무분장 규정이 바뀌지 아니하는 한은 총무과나 경제과나 교통과나 공통사항입니다만 주요업무계획이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업무계획 10개 항목이 2007년, 2008년, 2009년 3년간 동일합니다. 현안사업도 3건 중 2건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시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20년 이상 근무하신 전문가들인데 한 계에서 두 가지 아이디어만 발표한다고 해도 이 업무보고가 더 참신하고 정말 효율적이고 보람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통과 뿐만 아닙니다. 그 점을 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내년도부터는 업무보고 받으실 때 기획감사실에 보면 공무원 아이디어방 창출 등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결국 갈라먹기 식으로 편성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교통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4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공영주차장 조성 현안사업, 담장 허물기 사업에 연계된 주차장확보는 사업개요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담장 허물기 사업은 현안사업에 안 들어가 있고 별도 계획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담장 허물기 사업에 연계된 주차장확보 자금 약 19억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고 예상하던데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관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북구청 담장 허물기 사업은 대구시 예산으로 하는데 대체주차장 확보 예산 약 19억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될 예정이라고 도시관리과에서 말씀하시던데 146쪽에 2009년 현안사업에는 포함하지 아니한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침산공영 19억이 바로 그 돈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 금년도 예산이 49억 9,100입니다. 그 중에 700항목에 가서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26억이 있습니다. 이 건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희 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으로 작년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비 현대화 추진사업으로 해서 연중 들어오는 적립금이, 즉 적립할 수 있는 예정금액을 9억에서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26억은 전년도에, 즉 우리가 2008년도에 기 적립된 금액하고 금년도에 적립예정금액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서에 의하면 2009년도 본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내부거래 26억이 계상되었기에 이 예산이 침산동 공영주차장 소요자금 19억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별개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19억을 전용입니까? 침산공영주차장 자금으로 지출하는 예산은 행정용어로 전용이라고 표시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본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입 잡아서 수입된 금액 중에서…,

이동수위원
19억이 결국 북구청 자산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안 갑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특별회계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동수위원
19억 지출하는데도…,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19억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침산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지 북구청 대체주차장이라는 그런 용어는 안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대체주차장이 아니고 저희들은 행정경험이 없습니다. 19억이라는 돈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지출이 되어서 북구청의 부속건물 고정자산으로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할 것이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지출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하는데 구청장 결재로써…,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어떻게 예산처리를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9억 지출하는 것은 아마 총무과에서 얘기한 것은 대체주차장이라고 하시는 모양인데 절대 아니고 북구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소속된 침산주차장일 뿐이고 총괄 관리도 교통과에서 관리합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총무과에 위탁을 하면 총무과에서 관리하지 주관부서는 교통과 소속입니다.

이동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에 19억이 소요된다고 도시관리과에서 보고를 하기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고정자산이 아니냐, 그러면 예산지출에 대해서 전결권이 청장에게 있지 않느냐…,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14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 이 계획에 의하면 비사업용 차량은 해당이 안 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사업용 차량이라면 통상적으로 번호판이 노랗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화물차도 일반 개인인데 사업용으로 지입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운수사업법상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운수사업법상 아니더라도 교통과에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용이라고 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장 단속을 나가면 사업용차와 일반차량, 또는 대형차와 소형차량이 항상 같이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운수사업법」상 단속을 나가면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만 단속해야 되는 규정을 가지고 나가고 「도로교통법」상 단속을 나가면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가지고 적용하면 큰 차든 작은 차든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모든 것을「도로교통법」을 가지고 적용이 가능한데 단「운수사업법」상 차량은 구분되어서 단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 나갔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형평성 문제입니다. 사업용 차량은 밤에 저희들이 이 건은 야간단속인데, 즉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나 주민들이 밤 늦게 운전하다가 가장 깜짝 놀라는 것이 대형차량의 불법주차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용 차량이 밤샘 주차하더라도 차선 안에 있으면 단속 안 합니까? 도로변에 흰 선을 그은 차선 안에 주차했다면 밤샘주차 단속 외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밤에 단속대상입니다.

이동수위원
흰 선 안에 있더라도…,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노상주차장 안에 있더라도 단속대상입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이동수위원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닌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밤늦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퇴근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흰 선 안에 오페라하우스 앞에 특히 그렇습니다. 10톤, 15톤 트럭이 있으면 단속대상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단속대상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도로변 갓길에 황색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하면 당연히 단속대상이네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자기네들이 사업을 할 때 내가 저녁에 야간주차는 어디에 하겠다고 사전등록을 합니다. 등록된 차고지 이외에 야간에 주차를 해서 밤을 새면 밤샘주차 또는 등록차고지 이 외 주차해서 같은 말입니다만 적용은 단속대상입니다. 주차장에 있든 없든 전혀 무관하고, 단, 형평성 문제로 애로점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같이 올립니다.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는 제거되는데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직원이 적어져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간단속의「도로교통법」 적용은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민생현장에서 느낀 건의를 드렸으니까 답변에 책임을 지실 정도로 꼭 집행하실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예산 범위 내에서 1년 살림살이, 업무보고 고맙습니다. 이동수 위원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질의했습니다만 1차 사업으로 관내 36개 초등학교 보호구역은 완료했고, 2차 사업으로 재활원하고 유치원 및 사업을 시작하는데 올해 사업개요를 보면 16억 8,900만 원 국·시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데,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는데, 물론 사업계획은 잘 세워 놓으시고 지역의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에 걸쳐서 36개 초등하교에 하다 보니까 미리 한 초등학교는 가드레일이 더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그런 관리, 청소라든지 노후가 된 곳은 비가 오고 나면 가드레일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늦게 한 학교는 그나마 깨끗하지만 미리 설치한 곳은 앞으로 관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정말 좋은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시환경을 가꾸다 보면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즉 저희 부서의 목적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최소한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개선을 같이 검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에 했던 것, 근자에 했던 것을 현장에서 보았을 때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4,5년 전에 했던 시설과 점차적으로 좋은 재질로 하고, 그러다 보면 전자에 했던 것이 근년에 했던 것 보다는 못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점을 검토해 가지고 물론 청소도 한번 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미반영 된 건이어서 청소를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까지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검토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물론 올해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지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예.

최인철위원
그런 인력이라도, 공공근로가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 청소도 많이 하고 있지만 물청소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걸레라도 들고 깨끗하게 닦을 수 있게, 예산도 들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충분하게 가능하니까 과장님,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점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변에 공공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내 보냈을 때 과연 이 분들의 안전을 누가 지킬 것이냐 이런 것도 저희 부서에서는 염려를 해야 됩니다. 시키는 부서에서는 도로변에 내 보냈을 때 그 분들이 안전하게 물청소를 할 수 있는, 청소 하나만 생각하면 최인철 위원 말씀이 가장 좋은 안이지만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추진부서에서는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도 검토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위험성이 있다면 올해만큼은 지저분하고 환경이 더러운 곳이 있으면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쾌적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초등학교만 하고 중학교는 가드레일 설치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아직까지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청소년이라고도 하는데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뛰어 놀 나이이기 때문에 중학교도 관내 17개교가 있는데 아주 위험성이 있는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도 파악하셔서 한두 군데라도 위험성이 있는 중학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도 설치할 의향이 있으면 병행해서 같이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00쪽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스쿨 존의 청결, 교통사고 위험 등에 대해서, 그런 건의사항을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학교 측에서도 봄철 환경 대청소를 하는데 초등학교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어머니회, 학부모회 많이 있습니다. 같은 국가 기관 아닙니까? 학교 측에 이런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 불법차량을 지도·단속하다 보면 불법차량은 자기 편리대로 주차하다 보니까 불편이 많이 일어나는데 가장 심각하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대로변에 버스승강장을 무시하고 차량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한계치 범위를 두어서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무조건 긋는다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정거장이 이렇게 있으면 정거장에 차 1대 들어갈 공간 비워놓고 큰 차가 앞뒤로 있다, 그랬을 때 학교에 등교를 하려고 하니까 차가 안 보이니까 길가에 나오고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데, 그래서 정거장에서 몇 미터 범위 내 한계치 안에서 시각적으로 가릴 때는 긋는다는 것이 없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원칙적으로 주차금지구역은 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입니다. 10m 이내는 잠시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류장 표지점으로부터 양쪽 10m 구간 내에는 실제 잠시 정차도 안 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버스가 다닌다면 주로 간선도로변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간선도로변에는 사실상 주차를 하면 단속대상입니다. 때로는 예외시해서 노상주차창을 만들어 놓은 경우는 있습니다. 제외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100% 단속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다른 지역보다 관음로 양지마을 쪽으로 서편에 보면 버스 타려고 학생들이 기다리는데 대형 추레라를 주차해 놓으니까 위험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포장하고 차선도 긋고 하던데 절대공간이라고 해서 표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안 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10m, 20m 구간을…,
상권
노상권위원
그 구간이 없으니까 저 차도 불법을 하는데 5m밖이나 6m밖이나 한계치를 그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어쩌면 그 구간 안에만 특별단속을 요청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그 구간 전체가 단속대상 구간입니다.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분지어서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주민들이 답답해 하니까,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기다려 봤는데…,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관음로는 단속하는데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강제집행을 물리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게 했을 때 거의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만 털리는 입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최소한의 질서유지만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 피해를 주지 아니한 최소한의 질서를 잡자는 뜻으로 관음로를 단속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이해를 하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가 해서 의논을 하는 건데 길이 관통되면 세워 놓으라고 해도 안 세워 놓을 자리입니다. 막힌 길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잣대를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에게 위해가 갈 수 있는 한계치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134쪽을 봐 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제가 직장생활을 오래해서 그런지 자료를 자세히 보는 편에 속합니다. 제가 요사이 동사무소의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행사를 2개 동에 꼭 참석합니다. 그러면 통장들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제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에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본 위원은 상가는 안 되겠구나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주민들 전화가 많이 옵니다. 조그마한 식당을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대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집은 내 명의이고 사업자등록증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거든, 그러나 건물 주체로 봐서는 사업용 건물이 맞거든요. 앞으로 문의도 올 것이고 이런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그래서 4월에 홍보물을 보낼 때는 동사무소나 북구소식지나 상세한 내용을 게재함이 옳을 것이라고 건의드리고, 현장에 안 있어 보면 교통과에 근무하시는 직원은 잘 못 느끼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5개소 8면에 720만 4,000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한 집에 100만 원, 150만 원씩 준다면 약 6~7 주택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미리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희 구청 업무를 하나 하나 지켜봐 주시고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예산을 이렇게 밖에 세우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 연중 행정을 하다 보면 연중 신청 건수 대 저희들이 한 일들을 비교해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연중 이 정도밖에 못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예산편성이 적어서 향후 그런 민원이 제기될 때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고…,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동에 홍보요청을 했고 내 집 주차장 갖기는 실제 한 면을 설치하자면 3,000~4,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집에 100만 원, 150만 원 지원해 주어서 주차장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지원해 줍니다. 신청수량이 많다면 항상 추경을 해서 충분히 이 이상 10배라도 해 드릴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예산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위원
13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숫자만 봐도 과장님, 머리가 어지럽지요. 저는 건의를 자꾸 드리고자 합니다. 북구청에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액이 2,585억입니다. 2,585억에 2008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236억 2,800이니까 약 95% 가까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건의를 드립니다. 2007년도는 2006년도에 비해서 22,676건에 8억 8,262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는 2007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7,243건 증가에 불과한데 금액은 거의 2배에 해당하는 14억 9,237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세입증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년도 분석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14,337건에 8억 2,472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26,043건에 22억 5,331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체납 총계액의 증가도 있지만 과년도 수입에 체납률 증가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는 자기 본분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의회에서 행정업무를 감시하고 의결하는 입장에서는 왜 자꾸 늘어나느냐, 경제가 어렵다, 세계적인 현상 아니냐, 그렇게만 이해할 수가 없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의원의 할 일이고 본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분명히, 그냥 열심히 하겠다, 일소하겠다 그런 것보다 대책을 세워서, 이런 것이 현안사업이고 특수시책으로써 사업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이동수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과태료 징수는 교통과 내에 한 부서가 마련되어서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직원 5명이 뛰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 실적이 없다 보니까 평소에 요구하시는 만큼의 사안이 발생되다 보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연중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다액자 관리 또는 수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 차량을 정리하고 난 후에 대체압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조금 변명드리자면 징수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뛸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없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 많은 건수가 전화는 불이 납니다. 이 중에서 하루 0.1%씩만 전화를 한다손 치더라도 직원 1명이 하루에 전화를 70~80통씩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출장을 갈 수 없는, 소액으로써 갈수도 없고, 폭주하는 전화민원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고지서 재발송을 거의 분기별로 한번씩은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때로는 우편료가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최대한의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도 중요한 질의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는 지역주민들과 우호적인 것 보다는 서로 줄다리기 하고 찾아내고 쫒는 경향이 많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 해서 최소한 지역주민들과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도 교통과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지가관리담당이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관리담당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지가관
김상동 안녕하십니까? 지가관리담당 김상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정보과과장님이 출석치 못한 점 여러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해량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도시국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직원은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구민을 위한 최고의 토지정보 행정서비스 제공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는 유인물 149쪽부터 171쪽까지이며 일반현황 및 2008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공평한 조세부과 등 지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는 업무로 대상필지는 53,673필지입니다. 조사기준일은 금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연 2회 실시를 하며, 1월 1일 기준은 전 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고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161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과대상 사업규모는 대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660㎡ 이상이며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이며 부과는 준공 후에 개발이익을 산출하여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은 약 15건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여서 인·허가 사항을 확인한 후에 개발비용을 원가계산 기관에 의뢰한 후에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토지이동지 조사·정리입니다. 토지의 이동지 정리는 등록, 전환,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민원인이 신청한 토지관련 민원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한 후에 관련 공부를 정리하는 업무로 금년도 토지이동지 정리예상 필지는 약 3,000필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관련 민원에 대해서 관계법령 검토와 현장조사를 하여 공부정리를 마친 후에 처리된 필지에 대하여 등기필증,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일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는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 제고 및 측량성과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지적측량 기준점은 2,466개입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통한 보존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 훼손된 기준점은 재설치 및 보수를 통해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4쪽, 고객감동을 위한 평가 설문조사입니다. 민원서비스 개선 및 행정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토지의 이동 신청인 전원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문제 해결 및 분기별 만족도를 평가분석하여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감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65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은 위법중개 행위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사항 및 피해방지와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중개업소 493개소에 대해서 연중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중개업소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후에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다음은 166쪽, 토지거래 계약허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후에 이용실태 조사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1년간에 걸친 토지계획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와 이미 취득한 토지와 이미 취득한 토지 중 과거 조사한 사실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제로 계약허가 내용과 현장이용 상황이 일치하는가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7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하여 가격안정과 조세탈루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에 대해서 부적정한 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거래대금, 송금내역 등 소명자료를 찾아서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울러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홍보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새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고지·고시입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련시설물은 건물동수 34,994동, 도로구간 712개소, 도로명판 1,26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1년까지 새주소 및 기존에 있는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한 후에 2012년도는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기 설치된 시설물을 원활히 유지·관리하고 신축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고지를 하여 지속적으로 새주소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 2012년도에 시작되는 새주소 전면 시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재산의 취득·유지·보존·관리·처분에 적정을 기하고 재산의 보호와 가치향상, 활용도를 증대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중에서 잡종재산으로 국유지가 895필지, 공유지 375필지, 합하여 1,270필지입니다. 추진계획은 1,270필지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10월초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계속대부자 654건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과·징수를 하고 그 외 대부 가능한 재산으로 대부 신청할 때는 조사·검토한 후에 대부를 할 계획입니다. 무단 점용자 및 대부용도 변경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300㎡ 이하의 소규모의 보존 부적합 재산과 건축법 규정에 대한 대지 최소분할 면적 미달토지와 도시계획지구에 포함되어 개발이 이루어지는 토지에 대해서는 검토 후 매각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9년도 상반기 중에 관내 전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약 500명에 대해 개정된 법령, 실거래가 신고, 변경사항 절차, 처리요령 등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업자,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중개업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아울러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토록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지가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새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대해서 의원들이 주민과 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건의하는 것이지, 들으시고 검토하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토지거래 계약허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 사업추진의 뜻은 좋은데 이 업무는 현장에서 적발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사실은 언어의 표현이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업소가 2006년도에는 486개소다, 2007년도에는 492개소, 2008년도는 493개소라고 표기하셨습니다. 지금 신문보도에 의하면 1년에 의사나 부동산 업소의 폐업율률 약 23%라고 합니다. 1년에 하나밖에 늘지 아니하였다, 이 수치에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검토하시기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온 향후대책이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 관리담당 외 2인, 3인이 연중 지도·단속하시겠다, 사실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한석봉 부동산관리담당 한석봉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내 업소를 나가게 되면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경기도 나쁘다고 해서 나오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썽 생기는 민원이 들어오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73개 업소가 신규 로 생기고 폐업하고, 숫자상으로 총 업소 수는 유동적입니다.

이동수위원
그것도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허가 신고사항은 구청에 당연히 신고사항이니까 숫자가 맞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1년에 하나만 늘어났다, 의심이 가지요. 그리고 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 업무차이는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한석봉 중개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범위가 전국으로 가능하고 중개인은 대구광역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중개사와 중개인이 부동산등록사업소에 면허증을 구분해서 걸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한석봉 다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수수료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한석봉 수수료는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가장 중개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쌍방이 내느냐, 쌍방이 2분의 1씩 내느냐…,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한석봉 거래금액에 산정된 금액을 쌍방이 똑같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58쪽, 국·공유재산의 재정수입이 2006년도에는 792건에 29억 400입니다. 2007년도는 1,390건에 38억 3,100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901건에 18억 6,800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는 2007년도에 비해서 489건에 19억 6,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윤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2007년도에 1,390건의, 전체적으로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매각금액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매각도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54건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19건, 전체적으로 대부나 변상금에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매각금액에서는 올해 11억 5,700을 잡았는데 작년은 31억 3,000을 잡았습니다. 거기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노원3동이 7월 1일부로 합병하면 2009년도 혹은 2010년도에 토지보상을 하면 지적과 보고에 의하면 약 15억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2010년도로 이월되겠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윤숙 올해 포함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포함을 했다면 18억 6,800에 15억 빼면 결국 3억 6,800밖에 재정수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윤숙 예산은 19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18억 6,800이면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윤숙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18%, 구유는 100%를 하는데 경기침체다 보니까 매수율이 저조해서 매수금액을…,

이동수위원
매수율은 저조하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대한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매수는 100% 확실합니다. 단지, 감정가액에 의해서 가액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고,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지적민원 처리에 즉결민원이 2006년도에는 22만 2,026건입니다. 2007년도에는 16만 3,629건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3만 9,402건으로 12만 4,227건, 즉 124,227건이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민원신청이 감소하겠지만 건수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이영희 지적담당 이영희입니다. 지적 즉결민원이 줄어든 사항은 2008년 4월 1일부터 통합민원이 생겨서 업무가 넘어갔고, 직표시 관계가 그렇고 부동산 거래가 경기가 안 좋아서…,

이동수위원
어느 과든지 공통사항인데 본 위원은 행정직 공무원이라면 이런 것은 밑에 주를 달겠습니다. 지난번 세입예산 편성하실 때도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이런 것은 주를 달아서, 공문에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거든요. 토지정보과 뿐만 아닙니다. 위원들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문의를 하고 건의를 하는 것이지, 이해 못할 수치가 많습니다. 155쪽에도 토지이동 및 소유권 정리가 2006년도에는 2,903건입니다. 2007년도에는 30,855건, 2009년도에는 19,994건, 그러면 2007년도에 대비해서 16,909건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분장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똑같은 업무를 매년 하였듯이 주요업무 계획도 토지정보과도 전년도하고 10개 중에 8건이 같습니다. 같은 업무를 취급하시는데 어떻게 수치상 차이가 많이 나느냐…,
담당
이영희 이 건에 대해서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니까 토지합병이라든지 분할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침체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5배가 차이난다니까 중복되는 말씀인데 자료만 보는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154쪽 국·공유재산도 그렇습니다. 2006년도는 1,751건에 4억 2,975만 6,000원, 2007년도는 1,708건에 41,646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일반현황에는 1,270건에 2억 9,831만 6,000원 표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438건이 감소하고 면적은 12만 3,330㎡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보면 왜 이렇게 될까 표기를 잘못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윤숙 국·공유재산이 감소하게 된 이유는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게 됩니다. 저희가 관리할 일반재산이 아닌 현재 도로거나 이런 재산은 관리이관을 시킵니다. 건설과나 이런 쪽으로 관리이관을 시켰고 관리이관 시킨 것이 지금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작년에 국토해양부로 한 것이 160건, 그 전에 300건을 관리전환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각도 필지가 포함되다 보니까 점차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모든 과의 도시국이나 다른 과도 중요사항은 밑에 주라고, 어제 건축주택과에는 약 42만 건이 차이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담당
리담당지가관
김상동 다음부터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최인철위원
과장님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계장님들이 1년 살림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168쪽, 새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물론 도로명 병행사용을 2012년까지 완료해서 전면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로명판을 2008년도에 보면 160건 정도가 아직 설치를 못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도로명판이라든지 도로구간, 도로명 주소라든지 아직까지 동으로부터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주소명에 관심을 많이 두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자기 집 앞의 도로명 주소라든지 도로명이라든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서민들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시를 할 때 물론 동으로부터 통장들을 통하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면 도로주소명은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기 집 도로명을 80~90%는 모른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홍보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런 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인 토지정보과는 특히 과장님이 병가 중이어서 각 계장님들이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에 많은 신경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주요업무에 보면 고객감동 설문조사를 통해서 토지정보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방향도 설정하고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새주소 시설물에도 최인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하게 지역주민에게 홍보와 안내가 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지금 부착하지 않고 미개설된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주변에 이름가지고 좋으니 나쁘니 하는 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이 여러분이 특수시책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문제점 발생과 부진한 실태에 대해서 줄이고자 특수시책을 설정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부동산 업체가 500여 개소가 되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성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화가 정말 필요하고 좋은 문화정착이 되는데 기여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계속적인 답변과 질의에 자리 한 번도 이석하지 않고 배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