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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재흥 의원 발언

167회 제2본회의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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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흥

박재흥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금번 제167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 폐업사실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안에 옥외광고업등록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 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대장을 비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고정광고물의 불법광고물 인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는 내용으로써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 명을 표기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에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이 일률적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으므로 내용상 특이사항이 없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에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정비사업이 가능한 팔달시장을 제척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면적 68,407.8㎡를 신규 지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의견을 청취한 후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흥

박재흥부의장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당면한 안건심사와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6일 동안의 회기동안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산불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금년도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