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광교 의원 발언
최광교 의원입니다. 채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직무상 작성이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정보공개의 원칙, 의무, 사무부서의 지정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행정정보의 공표에 대하여,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정보공개방법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에서 제19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기능, 임무, 회의, 위·해촉,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다른 법률제도와의 관계,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최광교 의원 외 10명 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