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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21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0-14

이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10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이병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길숙위원장대리

김정호위원께서 위원장에 이병주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이병주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병주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주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장, 이길숙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주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김정호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영호위원께서 부위원장에 김정호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김정호위원의 부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정호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부서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은 후 예산안 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 등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위원회의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국·과장 등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광명동굴 안내표지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홍보실장 심재성입니다. 4회 추경 예산에 있어서 광명동굴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3회 추경에 있어서 광명동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에 실시설계용역을 55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의뢰한 결과, 현장 실제 측량, 구조설계, 토지의 지질조사, 풍압 등을 고려해서 연약지반, 골바람, 풍압 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와서 기초공사비 등의 물량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려고 당초보다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억3천만원을 증액한 2억2천만원의 예산을 제안하게 됐고 그 전에 지난 9월 16일과 9월 18일 이틀 동안에 광명경찰서 경비교통과 담당 경찰관과 긴밀히 협의한 끝에 가능하다는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4회 추경에 다시 증액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표지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 선정은 당초에 어느 지역이든 관문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곳에 그 지역의 중요한 농산품이라든가 지역의 관광 상품을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여러 위원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국내나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 우리 광명동굴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설치위치는 소하동 양지사거리 다시 말씀드리면 KTX광명역에서 광명동굴로 지나는 양지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규격은 문형식으로 가로 20m, 폭 5m, 높이는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6m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서독터널입구에 왕복 6차선을 가로질러서 고속도로 대형 도로표지판처럼 도로 정중앙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은 지난 8월 30일부터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광명동굴 홍보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예산 증액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현재는 9천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1안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보니까 1안, 2안, 3안 평면도를 보니까 경제성으로 해서 1억8천만원 정도가 금액이 올라왔는데 추가로 4천만원은 뭡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당초에 9천만원에서 이번에...

이영호위원

아니요, 이게 통과되면 2억2천인데 뒷장에 평면도를 보니까 경제성, 홍보성, 시공성, 지장물 해서 1안, 2안, 3안이 있는데 경제성에서는 1억8천만원이 있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것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영호위원

부가세 10% 포함한다고 해도 1억9,800이 맞잖아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만약에 2안으로 한다면 2억2천이 맞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니까 1안 쪽으로 해서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하태화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거기에 부가세와 공사를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땅을 파다 보면 어떤 지장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여유 예산까지 해서 2억2천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영호위원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항상 올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여유 예산까지 해서 2억2천을 올리는 게 맞는 겁니까?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실시설계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에 땅을 팔 때 최소 3m에서 5m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영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서류상 올라온 것을 보면 현재 1억8천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4천만원 알파해서 추가비용이 지역에 따라서 더 발생됐다는 문구를 넣어줬으면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관련 전문 공무원들과 협의를 해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발생됐을 때 가용예산이 없으며 추진이 어렵고 다시 또 추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큰 사업에 있어서는 예비비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사업추진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설명 제안을 정확히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구두보다 문서로 해서 해주시면 저희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게 서독터널 입구입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다른 곳에도 이렇게 이정표가 설치된 곳이 많이 있나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것은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목을 안내표지판으로 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도로표지판을 보면 세로 높이는 3m로 제한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와 같은 사업을 제안하게 된 것은 광명시와 다른 지역, 도나 시 경계를 짓고 있는 진출입로가 우리 광명시에는 1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검토했고 또 하나 저희가 다른 지역에 방문시에 경주라든가 구례군을 보니까 관문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설치장소도 여러 검토한 결과 양지사거리가 광명동굴로 진입하는 곳이 가장 합당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와 같은 위치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도로표지판과 같이 그 규격에 맞추다 보면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없어서 안내표지판은 경찰서하고도 협의했고 설계소에서도 높이는 5m로 제한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격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가로가 20m이고 높이가 6m면 굉장히 큰 안내판이네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거기가 6차선 도로여서 6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대형 안내 표지판이 됩니다.

이길숙위원

이 크기는 처음입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광명시나 경기도에서도 다른 일주문이나 이런 형태는 있어도 표지판 형태로는 상당히 규모가 큰 게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설계비가 증액된 이유가 제반시설 토질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셨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당초에는 단순한 표지판으로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간과한 부분인데 안내 표지판이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지역의 풍압이 서독터널 입구에는 골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상당히 강화하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고 또한 지질이 연약지반으로 판정돼서 바위라든가 단단한 부분이라면 기초공사에 예산이 덜 들어가는데 연약기반이라고 합니다. 터널을 공사하면서 흙을 되메우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기초공사가 상당히 보강되어야 된다는 설계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길숙위원

거기는 토질이 검증됐어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과거에 터널공사를 하면서 나왔던 지질조사를 토대로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길숙위원

필요하기는 합니다. 어느 시를 가도 큰 간판은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실장님,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할 위치를 미리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풍압이라든지 지질을 다 조사한 다음에 예산을 올렸으면 이렇게 과오를 안 범해도 되는데 실수하실 분이 아닌 데 좀 아쉽네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설계를 하는 것도 예산편성이 된 이후에 설계용역을 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동굴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안내표지판도 다른 지역보다 더 멋있게 해서 좋은 안내표지판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푸드트럭 지원사업 운영비 및 차량구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충서입니다. 푸드트럭 구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여의치 않은 청년들에게 푸드트럭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입예정인 푸드트럭 대수는 3대로 푸드트럭 대당 3천만원으로 총 9천만원이며 운영비 1천만원으로 총 1억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설치 예정 장소는 동굴 주변이 되겠습니다. 영업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이 되겠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내지 2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산출금액을 적용할 예정이며, 응모자격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7조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법령은 기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퍼센트나 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4%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광명시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저희가 약 10%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전국은요? 전국도 비슷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비슷합니다.

이영호위원

제주도 보니까 실업률이 2% 대도 안 되더라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제주도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대략 한 10%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푸드트럭 구입에 대해서는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29세 이하인 사람만 여기에 응모자격이 주어졌는데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 것 같은데 29세 이하인 사람으로만 응모자격 및 선정의 절차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보니까 빠진 게 있습니다. 가점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여기 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제품이 와서 판매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라면을 팔다가 문제가 있으면 오뚜기든 농심이든 거기다 이의제기를 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위생법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위반을 했으면 우리가 푸드트럭을 제공하면 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선정되면 선정된 분들은 영업신고까지 받아야 됩니다.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고 영업교육도 받고 보건증 검사도 하고 해서 영업신고까지 끝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본인들이 사전에 우리가 공모할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합니다.

이영호위원

왜냐하면 개인식당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공공장소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무료로 한다면 식품위생법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소비자한테 뭔가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행된다면 철저히 준비해서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연 임대료 받는 게 6%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하면서 수입과 지출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가능한 겁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성과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이 이루어지고 했는지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1년에 100만원 벌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면세제품이니까 부가세는 없겠지만 소득세나 국가에서 조세에 대해서도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게 카드단말기도 가능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당연히 그것도 설치해야 되겠지요. 그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증도 내야 됩니다. 일반 운영하는 것과 방식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영호위원

거기에 지금 동굴카페하고 노천카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하고 카드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방문했더니 거의 90% 이상이 카드로 다 결제를 하십니다. 이것은 트럭으로 놓고 하다보니까 아마 현금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현금에 대해서도 누락이 안 되게끔 철저히 검토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3대면 차종은 뭐로 할 겁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차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푸드트럭은 1톤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톤 트럭을 개조한...

이영호위원

허가면적이 48.6평방미터가 되는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원시 예를 적용한 건데 대강 16.2㎡로 해서 3대를 했을 때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푸드트럭이 차지하는 토지 면적이요.

이영호위원

총 면적이 16평 정도 된다는 거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5평이요.

이영호위원

제곱미터니까 5평이네요. 그 5평 안에서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장소를 딱 지정합니다.

이영호위원

지정했는데 사람이 많이 오면 상품을 외부로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을 못하도록 해야지요. 저희가 할 때는 불법적인 요소는 제거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이 좋은 일자리창출도 되지만 주기적으로 매일 같이 보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해서 수입하고 지출 매출 관계나 그것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나와야 성공한 사업인지 아닌지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영호위원님께서 다 잘 질문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소득 청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저소득 청년들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소득도 있고 6개월 이상 실업상태 청년...

이길숙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청년고용촉진법 시행령 보시면 제7조에 취업애로 청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 이런 경우도 있지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인 사람" 여기에 적시돼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트럭이 3대면 청년이 3명이잖아요. 그게 투자대비 3명...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럭 하나 가지고 한 사람이 운영을 못하고 최소한 두 사람 이상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숙위원

주야간으로 하든지 아니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든지...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한 사람이 하기는 버겁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거기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이길숙위원

그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 청년을 준다고 하되 그 청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데 기준이 없으면 내가 주고자 하는 사람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정확히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표를 드렸는데 시행령 2조에 따라서 자격제한을 뒀고 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들어왔든지 이 자격요건 안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추천방식을 통합니다.

이길숙위원

똑같으면 추천을 하겠다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렇게 잘 해주셔야 나중에 형평성에 어긋난 기준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

위치 배치도 잘 해주세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도 전문가들 하고 해서 업종이라든가 위치선정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테마개발과장님께서는 와인동굴 물품 및 집기구입, 광명동굴 진입로 사면보강 및 정비공사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테마개발과장 최봉섭입니다. 먼저 와인동굴 운영에 대한 집기 및 물품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해외관광객이라든가 국내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와인레스토랑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동측에 있는 와인레스토랑을 해외관광객과 국내관광객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와인레스토랑에 대한 주방이 확장돼서 주방의 집기들을 파스타라든가 스테이크, 생선요리 이러한 부분들을 주된 메뉴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집기와 물품을 사야 돼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뒤에 예상내역들을 쭉 뽑은 것처럼 현재 9,973만2천원이 들어가는 것을 뽑았는데 1억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두 번째는 광명동굴 진입로 사면보강 및 정비공사는 여기 보시는 대로 위원님들도 오셨지만 저희가 임시적으로 제1매표소 가는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만들어놓은 곳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부분들이 한 70%가 여기를 활용하는데 올라가는 분들마다 이 공간이 좁다, 그리고 좁은 길인데 경사가 있어서 유모차라든가 노약자 이런 분들이 올라가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좀 더 낮추면서 넓혀 달라, 정식적으로 여기 공간에 대한 진입로를 제대로 해달라고 많은 민원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사면보강을 해서 넓히고 보행로를 넓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개비온이라든가 조경석 쌓기 그다음에 보행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이 3억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명동굴 화장실증설 및 오수정화시설 설치공사인데 현재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제1매표소 뒤쪽에 여성화장실이 굉장히 부족하고, 제2매표소도 여성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은 8개를 늘리고 남성은 2개를 늘리면서 총 10개에 대해서 늘리는 것으로 해서 화장실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제1매표소 뒤에 화장실증설을 하면서 현재는 재래식으로 정화조를 푸면서 하고 있는데 현대식 오수정화시설을 제대로 설치해서 거기서 정화조로 푸는 게 아니라 현대식으로 정화시설을 해서 바로 거기서 자연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했는데 여기에 총 소요되는 비용이 4억5천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동굴해설사의 집 앞에 데크 공사가 노천카페 바로 옆입니다. 이 노천카페 옆에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여기는 관광지면서 왜 의무실이 없느냐, 수유실이 없느냐, 장애인 휠체어 놓는 곳이 없느냐, 유모차 놓는 곳이 없느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천카페 옆에 데크를 설치해서 거기다 수유실, 의무실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공간이 되는데 그것을 설치하기 전에 기초적으로 데크를 60m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경관조명은 지금 동굴입구 옆에 아이샤숲을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저쪽 코끼리차 타는 데 동측 매표소 주변 그리고 숲길을 따라 오는 길,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진입로 올라오는 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간에 사람들이 올 때 지금 컴컴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관조명을 하고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겸해서 하게 되면 뒤에 보시는 대로 사례가 있는 것처럼 13페이지에 보면 해외사례들이 밤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경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광지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하고 동굴내부에도 일부 경관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주셔서 저희들이 관광지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관리구역 내 주차장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학온동 주민이라든가 저희가 몇 차례 회의를 했었는데 들에 오면서 자기네들이 2시간 걸려서 들어오게 되니까 이쪽에 있는 학온동 주민들이 이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고, 이쪽에 있는 학온동 주민들이 이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그 주차장을 제2주차장 건너편에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성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저희가 광장을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이 광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기본은 토공을 어떻게 하고 오수는 어떻게 하고 수도계획은 어떻게 하고 이런 기본설계에 대한 것은 1만7,500평에 대해서는 광장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임시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야만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천평 이내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과 실시설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학온동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또 앞으로 라스코 동굴벽화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상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말씀하신대로 특별관리지역 내 주차장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정 부지를 보니까 전체 면적이 9,316㎡인데 공시지가가 22만800원 돼 있습니다. 거기 현장 가서 주변에 평당 얼마인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가 평가를 해보니까 공시지가의 2배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약 50만원 정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회배당 44만원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주차장 예정부지 실거래 매매가가 한 44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이것을 2.5배나 2.8배 정도 줘야 되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대충 2.5배를 계상합니다. 그렇게 계상을 해놓는 것이고 2개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그 감정평가대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주변에 보니까 공장인지 제조하시는 분을 보니까 동굴이 생겨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차가 많이 막히다 보니까 한 5분, 10분이면 갈 것을 1시간 반, 2시간 하다보니까 사업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크다고 합니다. 지금 위치가 어딘가 정확하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치가 보시면 여기 전체가 광장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가 1만7,500평인데 이렇게 그림을 그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학온동 주민이라든가 앞으로 라스코를 하기 위해서 빨리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교롭게 이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차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리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들어오는 진입이 어려운데 도시정책과에서 광장을 수립하고 있을 때 여기 주변은 전부 편의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옆에 편의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구조상으로는 배치계획이 그런대로 잘 된 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광명동굴 가는 데가 어떻게 보면 항아리처럼 돼 있습니다. 한쪽은 일방이고 나오고 하는데 반대쪽으로 나갈 수 있는 입출구가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없는데 여기에 저희가 나오고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지요. 이 땅을 사게 되면 원래 차 들어가는 데서 여기서 들어오고 나가는 진입로와 출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굴로 들어가서 향후에는 도시정책과에서 자원회수시설이나 여기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빨리 나가는 방법, 여기 들어온 자리로 다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도로에 대한 확장이라든가 새로운 도로들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영호위원

뒤로 가면 장절리 쪽이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장절리 길도 있고 도고내 마을회관 길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어느 방향이 가장 좋은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약 3,100평 정도를 설계용역 하는 비용인데 3억 정도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것은 총 공사비의 2% 내지 3%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총 공사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계산한 게 기본설계는 회배당 3,500원 정도 소요가 되고 실시설계는 회배당 한 9,7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해서 액수를 잡은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해주시면 그 기본 및 실시설계라는 것들이 돈을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 돈은 꼭 확보돼야만 기본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가 농지고 다 임야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건물이 많이 있으면 비용이 이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좀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는 토공, 오수, 수도계 이런 기반을 난개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높이를 딱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건물과 관계없이 땅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회배당 3,500원을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표준 금액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영호위원

아까처럼 임야가 됐던 농지가 됐던 평균 단가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우리 팀장한테 추가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팀장님이 추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곤

김원곤동굴시설운영팀장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가 기본설계 하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광장 1만7,500평 전체에 대한 기본설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2,800평 정도 되는 주차장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본설계 하는 게 면적이 워낙 크다보니까 설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주차장 실시설계 하는 것은 한 9,700정도 들어갑니다.

이영호위원

제 얘기는 아까 물어봤을 때 전이든 답이든 임야든 회배당 금액이 거의 평균적으로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원곤

김원곤동굴시설운영팀장

이 금액을 추정한 것은 원래는 공사비 대비해서 공사비에 2%, 3% 이렇게 잡아서 용역비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비가 나온 게 없어서 그동안에 추정을 해서 거꾸로 해보니까 회배당 얼마가 들어가더라, 이렇게 추정한 추정금액입니다.

이영호위원

확실한 것은 추정금액이라고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동굴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몇 미터나 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제2주차장이 바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동굴입구까지는 150m 정도 되는데 제2주차장 바로 건너편이니까 같은 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길숙위원

제2주차장 하고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위치가 거기 가다 보면 승원건설이 있고 그 우측에 바로 제2주차장이 생겼잖아요. 그 맞은편에 움푹 파인 땅 그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거리는 거의 비슷하겠네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네, 비슷합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50m 정도 멀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제2주차장에서 가고 있으니까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부지는 그 옆입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멀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굴 휴관일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동절기에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동절기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을 휴장기간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일주일 내지 보름 정도 쉬면서 동굴 안에는 영하가 아니고 영상이기 때문에 보완공사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바는 없고 보름 정도 이내에서 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가 공사기간이 동절기에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동절기는 외부가 영하 기온일 때는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동굴은 잘 아시다시피 1년 평균기온이 영상 12도에서 16도기 때문에 동굴 내부에서 하는 공사는 가능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사가 화장실하고 개비온 공사는 전부 실외입니다. 그리고 이 동절기에 돼 있지 않습니까?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물공사 그러니까 콘크리트 공사만 못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동절기 전에 그런 공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화장실 공사는 복지건설위원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 광복절 날 2만1,200명이 와서 정화조 용량이 부족해서 그날 하루에 두 번 정화조 청소 분뇨 수거를 하는 바람에 관광객들이 냄새 난다고 민원 항의도 있었고, 용량이 너무 부족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화장실이 부족하다보니까 엄청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은 관광객 모든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돈만큼은 꼭 세워주셔서 저희가 이 돈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첨단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광명역세권 주차장 1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첨단도시교통과장 권경식입니다. 광명역세권 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동 1069-1번지 일원 약 5,475㎡에 183면의 주차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3회 임시회 때 32억6,900만원을 편성해주셔서 7월 31일자로 계약을 했고, 5억을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 주차장을 조성한 이유는 소하동 오성연립 쪽 주택가 밀집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 확보를 했고, 반대편 쪽에 동굴이라든가 등산객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7월 31일 날 계약을 하고 12월 31일자 중도금 내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광명역세권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LH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부분 3년 분할로 했을 때 물론 저희 시 재정사항에 맞춰서 하겠지만 이자가 7억8,600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LH하고 협의해서 6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주면 이자를 면제해주겠다는 조건이 있어서 2016년에 매입할 계획이 있던 것을 2015년도로 단축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7월 31일 날 계약해서 32억6,900만원을 LH공사에 지급한 상태이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계약금 11억76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어제도 논란이 많이 됐는데 총 매입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110억7,600만원입니다.

이영호위원

국토부에서도 50억에서 70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어제도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LH공사면 중도금을 조금 지연시키더라도 국토부에서 받을 수 있으면 충분히 받아서 반영하면 시비가 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과거에 모 의원님께서도 분명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전임 과장님이 강응천과장님이 세웠고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그 이후에 진행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비 50억을 사업재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편성한다고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저희가 금년 3월 5일 날 경기도에 국비로 신청을 2014년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편성 신청서를 도에 제출했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작년에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금년 3월 5일자로요. 참고적으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서류 주십시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3월 5일자로 주차장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2건을 신청했는데 광명동에 지난번 완공된 오병이어 교회 자리, 광명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하고 소하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건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토지매입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도에서 와서 저희가 5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국비신청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뒤에 제가 견출지를 붙여놨는데 5월 21일 날 국비보조금 현안 건의사항으로 해서 양 국회의원실에 국비보조금을 요청했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라도 받을 수 있게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맨 뒷부분에 6월 30일자로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실 쪽에서 광명시 현안사항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요구하라고 해서 국도비로 34억 정도를 반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노력을 계속했는데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결정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어제도 우리가 회기 중에 많은 얘기를 했지만 50억에서 70억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왜 못 받았느냐고 어제도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오병이어 교회 쪽 광명 주차장도 국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토지매입비는 지원을 안 해주고 거기에 철골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조성비는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토지매입은 지자체에서 매입하고 그 위에 철골주차장을 지었을 때 주차장 조성비는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가 두 번 다시 나올 이유가 없네요. 구조물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1%도 지원해줄 수 없다는 사항이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도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모 의원님께서는 분명히 몇 십억을 받아올 수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가 들렸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지면지에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이게 약 2년 전부터로 들은 얘기인데 이런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약 2년 전부터 협의를 계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실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지원을 했었는데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못해준다는 방침이 있었고 도에서도 저희가 처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제출할 때는 토지매입비는 안 된다고 해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그 의원님이 받아준다는 것은 뭐를 받아준다는 겁니까? 이게 자꾸 논란이 되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사업을 해서 조성비라도 받아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길숙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전은 이루어졌던 사항은 제가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올 3월 달부터 된 거잖아요.

이길숙위원

마치 국회의원이 공약사항 한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답변을 들었고 토지에 대해서는 1%도 보상을 해줄 수가 없고 토지 외에 조성비나 기타 건축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그 얘기가 나올 정도면 아마 정확하다고 보지만 계속 2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다는데 다른 것 조성비가 됐던 건축이 됐던 거기에 필요한 것 있잖아요. 사업을 준비해서 국비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뒤에 첨부했듯이 다각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던 아니면 다른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지 간에 지금 받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국회의원 두 분도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얼마라도 받아올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소하동에 주차장 조성하면서 조성공사비 얼마 들어가 있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5억 들어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것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이미 주차장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못 받고요. 현재 183면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역세권 개발이 많이 돼서 주차장이 부족하면 거기에 2층이라든가 3층으로 철골주차장을 조성할 때 그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LH하고 토지매매계약을 맺어서 중도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총 지연기간에 따라서 11.5% 1개월 이내는 8%라든가 3개월 이내는 9.5% 지연배상을 해주게끔 돼 있어서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중도금이기 때문에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단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려하는 게 이번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이자율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참 어려운 실정에 있고 추후에 8%, 9.5%가 상승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다 조성이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셔서 이번에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LH는 우리한테 몇 개월 해서 이자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굳이 LH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도시개발분담금이라고 있는데 그 이자는 제대로 못 받고 우리는 조금 늦는다고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 겁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단장

협약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설명했듯이 3년 분할해서 할 때는 이자가 붙는데 1년 내에 할 때는 이자가 안 붙는 것으로 해서 원금만 받는 것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를 안 내기 위해서 올해 중도금을 내고 내년에 잔금을 내는 것으로 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이자 부담이 안 되게끔 국·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물론 현찰이 있으면 일시불로 할 수 있지만 저희들 재정여건이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정리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서 김정호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마개발과 와인동굴 물품 및 집기구입 1천만원 삭감, 테마개발과 광명동굴 화장실증설 및 오수정화시설 설치 4,500만원 삭감, 테마개발과 광명동굴 경관조명 설치 2,500만원 삭감, 테마개발과 특별관리지역 내 주차장 설치 기본 및 설계용역 3천만원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호 부위원장님께서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정호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